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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25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04-22

조익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생명이 움트고 새로운 봄 기운이 가득한 요즈음 가정과 일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1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방법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을 통해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공시설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에 결제금액의 10%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청사시설물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유효기간은 서울시에서 재정손실을 보전해주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감면규정에 의해서 손실된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액 보전해 줄 걸로 계획 돼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전 심사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0%씩 감면을 하는데요 올해까지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번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내년에도 이 감면 혜택이 연장 될 수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건 서울시에서 이걸 하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보전할 수 있는 게 올해 12월 31일까지 한 것에 대해서 보전한다는 계획을 잡고 저희들한테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유효기간을 결정해서 하고요 추후에 서울시 정책이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로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우리 예산 얼마 들어가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이번 조례가 9건인데 1년 연간 18년도 걸 기준에 대해서 시설 이용금액에 대해서 13억원 정도 됩니다 총 금액이. 이걸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 5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7개월간 하면 7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로페이 결제가 30% 쓰는 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측상으로. 해보니까 30% 가정해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했을 때 2억2,800만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 금액에 대한 10% 이번에 감면율을 적용해서 하면 2,3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정산해서 내년도에 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결국은 30% 쓴다는 건 추정이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추정입니다. 저희가 추정해서 산출해 본 겁니다.

이경환위원

30% 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10% 감면되는 건 내려준다 결국 정산해서, 이 얘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이거 감면하는 거 올해 해도 내년까지도 만족할 만큼 제로페이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주민 입장에서 제로페이 참여하는 사람은 요금도 할인되고 이런 건 좋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해만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시비로 하는 줄은 몰랐네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구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제로페이 손실 보전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12월 31일 기준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다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연장이 안 되고 만약에 감면혜택이 올해까지만 되고 내년에 추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내년 초에 다시 조례 일괄개정 하나요 아니면 부칙으로 소멸하나요 혜택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유효기간을 정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

이경환위원

자동으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제로페이 실적과 관련해서 점수화한다고 하고 있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특별교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 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재정규모 300억원 잡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추진한 상황을 보면 최대한 받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억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상위권이 20억원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상위가 20억원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직원들,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하셔서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 수치로는 저희가 20억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사용실적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사용실적도 포함되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포함됩니다.

민영진위원

사용금액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금액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카운팅 하는 거는 횟수로 카운팅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월에 몇 건 하셨나요? 3,400건 하셨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 실적은 지금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5,200건 정도

민영진위원

그러면 사용건수로 상위급인가요 지금? (○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의석에서 - 예, 상위급에 해당됩니다.) 너무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지금 제로페이를 지금도 계속 가입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도 가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영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를 하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실적하는 거는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받는 거는 계속

박영란위원

받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런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가입시키는 데 예를 들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비용을 주셨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건당 모집요원들 동별로 다섯 분씩 해서 1만5,000원씩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실적이 좀 미비한 편이고요 12명의 기간제가 나가서 가입하는 실적도 많고요 직원들 실적위주로 가맹실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분들보다는 우리 직원들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항상 주요 시책사업이 있을 때마다 있었던 일이지만 직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크게 향상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무리하게 직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직원들도 흔쾌히 지역상권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고 활동 했었습니다. 지금 서울은 거의 기간제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직원하고요.

박영란위원

직원들 고맙고요 계속 진행하는 거 알고 저도 여기서 얘기할건 아니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담당 부서인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일주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결제수수료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데 10% 감면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에 10% 감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영란위원

아, 그 부분도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조례안 5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1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구청장을 대리해 기획경제국장, 행정혁신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주요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2018년 부동산교부세 정산금, 2018년 순세계잉여금 등 총 41억6,974만6,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추경 세출예산안은 1억7,69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이로써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9% 증가한 200억635만2,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6,798억5,400만원의 2.94%를 차지합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벤처과에서 지역혁신 벤처문화 조성을 위한 관내 기업 창업자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관련 인건비 부족분 1,890만원, 지역상권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벤처문화 조성사업 및 골목상권 육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김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혁신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자치행정과 시설비 등 총 22억2,5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신사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보상을 위해 시설비 21억1,25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회관 헬스트레이너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평생학습관 노후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홍보·계도요원 운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78만6,000원과 사무관리비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혁신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사동 복합청사 건립, 평생학습관 노후시설 개선,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홍보·계도요원 채용을 위한 일자리마련 예산 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를 시작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회의일정에 차질없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 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기획예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부록 참조 이번 예산편성은 2018년도 성과에 따른 특별교부세 수입 및 2018년 정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선현철입니다. 일자리벤처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부록 참조 부디 2,500만원이 다 원활하게 의회에서 심의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스타트업 스케일업 사업에 2,500만원을, 원래 2,5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 때 2,500만원을 증감해서 총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0개 기업에 1,000만원 이내 차등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5,000만원이고 10개 기업이면 한 기업당 평균 잡아 500만원꼴의 지급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창업아이디어 및 평가 통해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시장개척 홍보비 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언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없었고요, 이 돈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매입 예정인 관악창업공간 운영할 때 작년에 시비로 2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낙성대 벤처밸리 페스티벌 건으로 가져와서 거기 시비 2,500만원을 간주처리해가지고 구비도 2,500만원 하면서 주가 2,500만원은 낙성벤처밸리 입주한 기업에 한해서 집행돼야 됩니다. 관악구 타 예산은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 2,500만원은 구비 가지고 입주하지 않은 업체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페스티벌 5월 18일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공모를 해서 이때 현장설명회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현장설명회 할 때 참여하신 분들 가점 주고요, 저희들이 그때 공모를 해서

이경환위원

누가 그 가점을 주고 누가 이 창업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평가하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나중에 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나 또 사전에 민간전문가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선발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민간의 경험있는 전문가들이 평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목이 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요, 이거 선정돼서 돈 받은 기업이 영수증빙하는 거 아닌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사회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받으면 반드시 보조금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정산은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아마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사업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나 제도 내에서 크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영수증이나 그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금 법이나 조례에서 당연히 영수증 첨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평균 500만원을 받는데 10개 기업이라고 했을 때, 500만원을 받고 영수처리를 한다면 어떤 기업이, 제가 서울시에서 하는 다른 보조사업 실제 받아본 적 있는데 100만원 증빙하는 것도 며칠을 걸려서 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보조금 처음 시스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마을공동체나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 400만원도 종전에 다 영수증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벤처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다는 것도 어차피 법률이나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경환위원

특혜로 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면 시상을 해서 수상금 같은 부상으로 지급하면 증빙이 필요없이 그냥 기업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시상금은 지금 현재 공선법에 의해서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관악구 내에만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국 단위로 하면 되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관악구만, 기업이 서초구나 제주도나 되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자기 고유사무에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안입니다.

이경환위원

자기 고유사무에만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전국단위로 해서?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관악구에서 시골 충청도에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나 도농교류나 그런 조례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저희 벤처 쪽으로 해서는 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기 고유사무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그렇게 된다면 영수증빙을 해야 되는 보조금으로밖에 줄 수 없고 부상으로 할 수 없는 거라면 복잡한 증빙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기업이 이걸 할 메리트가 있냐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타 구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몇 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중앙정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 번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포상금보다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지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할 거죠 이거 시범으로 하고 평가가 괜찮으면?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어차피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현재로서는 성과가 나오면 당연히 할 거고요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 선정된 기업이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한 번 더 한다고 했을 때 또 지원할 수 있게 열어두실 겁니까 아니면 올해 선정됐으니까 내년에는 지원자격을 봉쇄하실 겁니까?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여기서 봉쇄한다고 결론은 못 내리지만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이 3년 이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적용해서

이경환위원

3년 이내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경환위원

무슨 말이에요? 3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마을기업이나 그런 건 3년간 보조금을 지원해줘요.

이경환위원

한 번 받으면 3년간 지원한다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아니, 3년간, 연속해서 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단 일회성, 이번에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이경환위원

예.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그러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지원한다는 건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2. 3회 정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그 제안이 이걸 선정된 기업이 내년에도 만약에 또 선정하려고 신청을 한다면 복잡한 증빙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올해 선정됐는데 이게 귀찮아서 내년에는 안 하겠다라는 거면 지원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쇄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선정된 기업이 또 지원할 수 있게 또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이 사업이 기업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배제하게 되면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10개 기업 이내로 해서 기업별로 한 1,000만원 이내 차등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는 5,000만원 잡았어요, 그렇죠?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저는 궁금한 게 1,000만원 이내 했는데 초기비용이 1,000만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500만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희 예산 때문에 아마 500만원으로 한 기업에 대해서 500만원, 10 기업으로 잡으신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총 시비까지 해서 5,000만원인데요 500만원씩 산술평균으로 하면 10개 기업이 500만원이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1개 기업이 1,000만원을 받아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1,00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하신다는 얘기죠?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우선 그걸 저희 예산으로 5,000만원만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죠?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정식 보조사업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시비보조금을 확보해서 그냥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덧붙여서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창업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란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좀 그런 민원들도 많이 제기가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더군다나 얼마가 됐든간에 그런 거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과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하면 기본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보조금을 받는 단체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저는, 그렇지만 그 사업하는 주체에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사업하는 본질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보조한 거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에 대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선 범위는요, 우리 관악구 전체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심부분을 한 부분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는 상권에 대한 조사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 서울시의 5대 상권, 4대 상권 안에 들었던 신림역 상권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고르게 분포돼 있는 부분이라면 5개의 지역생활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2개 정도 골목을 뽑아서 추출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생활상권 지역의 골목을 추출하는 방법은 각 동별로 동장님들께 동별 2, 3군데의 골목상권을 조사를 해서 그걸 제출해주십사 했고 그걸 확대간부회의로 확대해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지역생활별로 영향력이 있는 골목을 또 추출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하는 분야는 기초조사라 하면 기본적으로 상권에 대한 기본조사랑 매출은 상인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매출현황 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는지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크게 신림역 주변하고요 5개 지역생활상권이니까 10군데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미 동장님들께, 회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10개 내외로 그렇게 한정을 지어서 조사를 할까 합니다.
예.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상권의 특색이 무엇인지 개별 상권의 특색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지가 우선 상권의 특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프라 부분에서 어떤 면을 상승시키면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접근성에 대한 분석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들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지, 그러면 조직을 형성시킬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내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 어느 분이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지 협력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건물들이 노쇠했는지 그리고 간판이나 디자인 부분에서 어떤 것을 변경시키면 고객들한테 매력있는 상권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런 관리성 부분 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이기도 하지마는 그런 네 가지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공모사업을 -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 뛰어들었는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이라면 상인들 동의 받고 임대인들 동의 받고 주민들 동의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직접 뛰면서 느낀 바가 조직이 있었으면 이 사업이 얼마나 쉽게 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주무열 위원님께서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을 하면 각 권역별로 산재돼 있는 골목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상인회를 빨리 만드는 거예요 각 골목길마다. 그래서 그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올바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힘들죠? 지금 우리가 로드권 상인회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조직화 된 게 있나요?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는 많이 있지만 로드권에 있는 상인회 조직은 조직되어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 그렇지 이번에 공모 봤을 적에도 신림동에도 상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발표를 갔는데 상인회장님 모시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전통시장 상인회장님 당연히 있으시고 신림 순대타운에 상점가 번영회장님 당연히 있으시고 저는 일반적인 동네의 활성화가 돼 있는 골목길 로드샵의 상인회가 구성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다 시장은 아니고요 상권이거든요. 골목상권인데 거기에 상인회가 있더라고요 신림동에.

민영진위원

신림동 어디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한 스무 분 계시더라고요.

민영진위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신림역 5번 출구 쪽입니다.

민영진위원

5번 출구 쪽에 뭐가 있죠? 거기 신림동 지역 그쪽에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바로 5번 출구 쪽에 상가 형성돼 있는 골목상권에 상인회가 있으세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의 주 메인테마로 들어가고 있죠.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건 거기는 그나마 지하철역이 발달되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기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골목길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주 소규모 골목길이요?

민영진위원

예. 예를 들면 세이브마트 뒤의 상가들, 난곡동에 남강중·고 있고 우림시장 있고 미성동에는 여러 가지 골목길이 다 있잖아요? 그런 상인들 잘, 일단은 지역상권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런 상인들을 어떻게 묶어내느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 걸 잘 유념해 주시고 이걸 만들면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일일이 상인 한 명씩한테 가서 설명하는 것보다 회장님 딱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훨씬 더 전달력이 더 빠르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역 관련해서 저는 이게 제안서를 받으면 제안서 심사를 통해서 통으로 줄 건가요 아니면 파트별로 연합해서 들어오는 전문가 그룹한테 줄 건가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금액을 봐서는 통으로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통으로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상권조사, 마케팅 역량, 빅데이터 분석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다 토털로 한꺼번에 하는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 많이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용역 사업체들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만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외부의 전문가들을 충분히 같이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네트워킹 가능한 그런 전문사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선은 통으로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통으로 주면 혹시라도 부실, 하청에 또 하청 주는 거니까 약간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고요. 파트별로 서로 연합해서 들어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더 전문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은 넓게 생각해서 제안서를 받아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인헌시장 인건비 추경에 올라온 거고요, 그거 1년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계속 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건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 작년 같으면 배송서비스만 딱 떼 가지고 중기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우처로 전환이 되면서 경쟁률이 높아져가지고 저희 인헌시장이 공모에 안 돼서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만 한시적이라는 거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올해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드매출이나 화재보험 실적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요소들이 많았었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됐었을 공모인데 바우처로 바뀌면서 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민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권에 맞게끔 특성화시키고 인프라나 접근성이라든가 또 조직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를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골목상권에 대해서, 보통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은 시장은 그래도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는데 골목상권에 있어서 인가를 받지 못한 시장들은 어떻게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열악한 시장들이에요. 가장 열악한 시장이 인가를 받지 못한 시장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무허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분야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시장 아케이드 설치도 했고요, 올해도 도깨비시장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시장 그리고 조직이 안 돼 있는 시장은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책임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 건데요.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또 요구도 있으시고 해서 우선은 자치구비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서울시에서도 꺼려하고 해서

박영란위원

근본적으로 상점가는 30개 이상이면 상점가로 허가가 납니다. 인정을 받는데 전통시장은 50개 이상의 점포가 돼야 돼요. 그런데 50개 점포 중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 품목이 예를 들면 두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조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을 받는 데 있어서 50개 점포에 그런 부분들을 빼면 미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만 상인회 조직은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인회 조직은 기본적으로는 돼 있어요. 그분들하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용역부분들이 묶어서 용역을 주기보다는 저는 우리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인 교수님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 하는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구성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사업을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든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관에서 행정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할 수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에 있어서 저는 품목을 우리가 조사하는 부분을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을 이용하는 계층들도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저는 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깝게 미래지향적으로 갈 때 이 지역은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이 이용할 것이라는 이런 정도는 예측을 해야만 그 지역의 상권하고도 같이 어울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할 때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앞서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준비한 내용 반복하지는 않고요, 다만 과장님 답변 중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무허가시장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어떤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법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한 시장 외의 조건이라 무허가시장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등록이 되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무등록,

이경환위원

무허가시장이 공식 용어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무등록시장입니다.

이경환위원

오해살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공식용어인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장기재직휴가중인 재산·취득세과장을 대리하여 주무팀장인 세무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신우섭세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 세무행정팀장 신우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산·취득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세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신우섭세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 세무행정팀장 신우섭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섭

신우섭세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부록 참조 아무쪼록 주민숙원사업인 신사동 복합청사 건립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경 원안을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신사동 복합청사 보상비 이게 연말에 보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연말까지 보상하려고 합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최초에 연간계획으로 해서 설계공모하고 착공 들어가는 시기 계획 잡아놓으셨던 게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보상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도시계획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설계공모 들어가고요, 이거와 동시에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내서 바로 보상절차를 밟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절차를 밟으면 협의보상이 완료되면 일찍 끝나겠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면 연말까지 가서 수용재결까지 끝나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이주 완료 시키고 가을에 공사착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홍석위원

보상 관련된 내용이 협의보상이 됐든 강제보상이 됐든지 간에 최초 공사 시공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 계획에 맞추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서홍석위원

맞추려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추경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서홍석위원

만약에 보상비를 이 정도 금액으로 예상을 했는데 합의해서 매매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 토지주·건물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예정했던 예산비용보다 좀 더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상금액은 우리 사업시행자인 관악구청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개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필요하면 토지 소유자가 1개소 더 추가 지정해서 세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감정평가결과 보상액이 적다 하면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일부 보상하고, 아니면 금년 제2차 추경 때 반영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래 시공계획에는 큰 차질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상비를 산정한 것은 서울시 투심을 받기 위해서 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서홍석위원

신사동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청사가 비좁고 오래돼서 지역주민들이 신청사 요구가 굉장히 유독 높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최근에 신원동에서도 공사 착공 관련 된 게 늦춰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보니까 본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공사계획에 차질이 생겨 조금이라도 늦춰질까 우려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공사 올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열람공고에 3월 7일부터 3월 22일까지 주민의견접수가 있었어요. 주민의견이 들어왔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한 건이 들어왔는데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한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고요, 두 건물 중에 한 건물주가 다른 민원 때문에 다른 민원사항 안 들어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 얘기만 했는데, 본 건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현재.

민영진위원

본 건 관련해서는 없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다른 건물에 관련해서 민원제기만 있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혹시 결정을 했을 때 단서조항 같은 건 없었나요? 조건부라든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도시계획을 하면 수용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보상비도 중요하지만 주거에 관련된 사항도 중요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대책은 없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세입자가 여러 분 살고 계시거든요. 세입자는 이사비가 나가고요 그다음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영업권 보상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영구임대주택 우선자격 부여되는 건 없어진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알선할 수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세입자분들이라든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물건조사 작성할 때 정확히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때 현 시가의 몇 %까지 접근하나요, 감정평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대체로 봐서는 현 시가에 많이 못 미치지 않고 거의 현 시가에 미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시가대로 100% 정도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00%, 어디가 현 시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보상액이 감정평가금액이 적게 나오지 않고 웬만큼 현실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항상 이런 도시계획을 할 때 수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감정평가금액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서울시 감정평가사에 의뢰할 때도 가능한 한 건물주변의 시세에 맞춰달라 의견을 내고 하십니까 아니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는 감정평가 하는 법인에서 감정평가 기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2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데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면 추가로 1개 정도 거기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을 세 군데 평가해서 그렇게 보상가격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할 때 그런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의견을 내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보상가액에 불만이 있으면 협의보상을 안 하고 어차피 협의보상을 안 하면 수용재결로 가고 수용재결 후에도 이의신청하거나 소송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룡동 헬스트레이너 인건비 관련해서 이거는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아까 보니까 해보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헬스클럽이 동사무소 자치회관에 7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세 군데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운영을 하고 네 군데 동사무소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이 너무 관리하기 어려워서 헬스트레이너를 시간제로 쓰거나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헬스트레이너 하신 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뉴딜일자리사업으로 한 번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매년. 내년도 거는 올해 가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헬스트레이너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청룡동 같은 경우 독립된 자치프로그램 센터가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회관 별도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있는데 대부분의 별도 독립된 헬스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익금이 수익이 많아요. 이익금 가지고 개별적으로 급여를 주고 하는데 여기 청룡동은 특별하게 독립된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있고 헬스장도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돼서 재정상태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기금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주민자치회관을 리모델링하거나 그렇게 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자치회관 기금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청룡동 자치기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질서하게 법에 근거없이 막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하여튼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잘 검토하셔서 구비로 반영하는 건 좀 그렇고요 독립적으로 잘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올해는 가을에 공모사업이 있을 수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는 구비가 반영 안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평생학습과 이용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평생학습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편익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부록 참조 청소행정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채용인력이 8명인데요 근무를 순환적으로 하실 건가요? 우리가 21개 동인데 8명이 전체 동별로 매일 관리하기는 힘들것 같고요 어떻게 근무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근무계획 자체는 흡연을 많이 하는 지역 위주로 운영할까 합니다. 봉천사거리나 신림사거리, 남현, 사당사거리 주요지점에 집중적으로 오후시간대에 4시간 정도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우선 그러면 큰 권역만 제가 봐도 여덟 분 가지고는 큰 권역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지역에 들어가면 제가 어느 장소를 이곳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대충 아실 거예요. 어느 지역들이 담배꽁초가 많이 모이는 걸 아실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이거 단속하실 때 벌금도 물리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이 같이 단속할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일반 기간제근로자만 할 경우에는 단속 자체는 가능하지 않고

박영란위원

계도차원으로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계도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의 위원님의 자료요청이나 추가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7 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