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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258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9-04-23

임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1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심제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복지문화국 긴급 현안사업비, 일자리 창출 및 생활 SOC분야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1억3,27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7억3,160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희망발굴 복지상담사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7,072만8,000원, 보훈회관 BF본인증 심사를 위한 시설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존 문화예산을 감액하고, 관악문화재단 출연금 및 운영비로 17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비로 1억3,8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2억6,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여성과는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과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억1,040만원,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복지문화국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제안설명서(복지문화국)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119만원으로 보건지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1,63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48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4,100만원으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구강보건사업 의료장비 구매비로 840만원을, 보건지소 장애인 재활사업비로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약과는 치과 공기정화 의료장비 구매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소 장애인 치과 공기정화 의료장비 구매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확대 및 인원 증원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제안설명(최종)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보건복지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위원

대표로 간단하게.
광자

곽광자위원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희망발굴 복지상담사 운영 있잖아요. 그게 원래 2019년도에 잡혀 있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신규로 추경에 잡혀서 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갑자기 추경에 신규로 됐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가 1인가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전체 인구 가구가 25만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3만 가구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5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는 5개 동에다 1인가구 많은 동에다 배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범으로? 5개 동을 선정해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복지상담사가 복지사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추경에 이 예산이 잡혀서 5명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지금 서초구도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서초 말씀하셨는데 서초는 2019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아니면, 서초구 추경 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잡은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는 왜 못 잡았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1인가구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이 몇 개월이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6개월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6월부터 12월까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7월부터 12월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 7월부터. 7월부터 해서 6개월. 그럼 이분들의 평균 봉급이 얼마 정도 책정되죠? 다 이게 인건비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평균 1인당 234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임춘수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보충해서 좀 궁금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 제가 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 본위원이 여쭤봤어요, 우리 고독사. 고독사가, 지금 1인가구가 사실은 우리 관악구가 지속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편에 속하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독사의 현황을 달라고 하니 자료가 없다고 그랬어요. 경찰청에서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왜그러냐 하니 이게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되고 해서, 우리 혹시 동별로 1인가구 고독사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고독사라고 파악된 건 없고요,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경우는 동향보고가 매월 한 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매월 한 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매월 한 건이면 우리 구 전체입니까 아니면 동별로입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구 전체입니다.

오준섭위원

구 전체 해서, 매월 한 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잘못 파악된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자연사는 보고가 안 들어오고요,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경찰이랑 같이 가서 문 따고 그런 경우 말씀드립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실지로 그게 자연사인지 아니면 고독사인지 그게 문제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에서 복지플래너랑 또 상담원들이랑 다 전화를 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분들이 이상하다 그러면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합동 출동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거를 지적을 드렸는데 재작년엔가 우리 구에서 1인가구 전수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표창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재작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행운동에서 고독사, 혼자 사망해서 유골이 되어 사망한 지 추정 한 5개월 이상 경과돼서 발견된 적이 있는데 전수조사기간에도 그것도 몰랐습니다, 전수조사기간에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요,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시작한 찾동사업이, 그 이전에는 각 동에 복지사님들이 대부분 두 분에서 3명 이 정도 해가지고 복지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찾동사업을 시작하면서 간호사 선생님 포함해서 대부분 5명에서 7명, 아마 성현동 같은 데 제일 큰 동은 8명까지 인원이 보강됐어요, 성현동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10명일 거예요, 행운동은. 성현동은 아마 11명인가 될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 포함해서. 그 많은 인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또 인원이 부족해서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 철저히 조사해서 제대로 업무를 하시겠다고 해서 1인가구 비율이 높은 동 순으로 배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 예상은 어느어느 동을 예상하십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 배정은 난곡동, 미성동, 청룡동, 신사동, 서원동을 검토 중에 있고요. 참고로, 서울시가 고독사 1인가구 예방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땄는데 동별로 800만원씩 해서 11개 동 땄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전격적으로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최고로 많이 예산도 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준섭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또 해야 될 일은 많고 직원들이 애쓰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명이 하던 업무를 찾동사업으로 인해서 보통 5명에서 7명, 많게는 8명까지 증원됐어요. 그러다 보면 업무량이 많다가 업무량이 적어진 거는 사실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은 인원으로 하다가 한두 명 보강된 것도 아니고 6 ~ 7명이 보강됐는데 일을 많이 하다가 일이 좀 줄어든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인원이 늘었는데도 또 이걸 4개 동의 인원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명씩 증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특별하게 설명 안 들어도 될 일이죠, 이거는. 어쨌든 많이 인원을 배치해서 우리 복지업무를 좀 더 세심하게, 알뜰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찾동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증강 배치가 됐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인원을 예산편성해서 직원을 배치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세심하게 이런 복지정책에 관해서 또 1인가구에 좀 더, 무연고 사망이나 이런 사람들이 늦게 발견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보훈회관의 BF본인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BF인증을 위한 심사를

장현수위원

이 BF가 무슨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BF라는 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인증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에요 아니면 무슨 본인증 심사비를 갖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시설비입니다.

장현수위원

시설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지하 계단 높이 수정을 한다든지, 저번에 임춘수 부의장님께서 개관식 때 나오다 넘어지셨잖아요, 턱에 걸려서. 그런 거 제거하고,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하게끔

장현수위원

아니 이거 신축할 때 그거 감안 안 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또 준공시기에 한국환경건축연구원들이 왔습니다. 보니까 더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거 보강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강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비, 결국은 이게 유지보수비구만, 보수하는 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니 보완해서 더 이용하기 편하게 하겠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BF라는 말이 뭔지도 몰라서. 알아듣기 쉽게 이걸 좀 썼으면 금방 알아듣는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나오셨는데 한 분 질의도 않고 가시라고 하면 서운타 하시니까.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 전문인력이라고 했어요. 17명을 신규 채용하시는데 어떠어떤 전문인력을 채용하시는 건지 그 정도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팀이 6개 팀 정도 생기는데 기존 도서관팀이 2개 있고요, 문화예술 관련 팀이 2개 있고, 거기를 기획·조정할 수 있는 경영관리 이런 팀이 2개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관리팀이 어느 정도 직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사업을 하는데 옛날이랑 좀 다르게 지금은 주민들이 자치회관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각자 동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그런 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변모해 나갑니다.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뽑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총체적으로 문화사업 하는데 우리 의원님이 세부적으로 듣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문화사업.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한데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에서 어떤 문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여성합창단처럼 전문적으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여성합창단같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구성이 돼서 하는 그런 지원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사업을 저희가 기존에 우리가 보면 어떤 공연을 할 때 기획공연도 하고 또는 유치공연도 하는데 그런 분야가 생각보다 많은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문화재단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예산을 들여 25개 자치구 돌기를 하는데 그런 자치구 같은 경우는 한 번 공연할 때 몇천만 원씩 들어가요. 저희 같은 게 그런 걸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알아야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런 크게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전문가들을 이번에 17명 중에 그런 분들이 대다수 포함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본위원이 남부순환도로 예술의 전당 그쪽을 자주 지나다니는 편입니다. 지나면서 그 생각을 해요. 우리 관악구 주민은 그 예술의 전당 같은 데 오페라 관람을 하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여담입니다만 이게 상당히 함축된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밥만 먹고, 뭐 열심히 일하다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되고 부모 잘만나서 재력이 있고 그러면 스포츠 운동도 하고 이런 문화 오페라 감상도 하고 참 그런 문화혜택을 누리면서 멋지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리 관악은 여러 가지, 물론 이런 문화혜택뿐만이 아니고 교통, 교육, 의료 모든 것이 저는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예를 들면 저희가 기획공연도 하긴 하지만 저희 예산이 한계가 있어요. 한 번 기획공연할 때마다 저희가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하긴 하는데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이 굉장히 고급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예술의 전당에서도 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기획된 몇 작품을 저희도 유치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양질의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도, 아마 재단이 설립되면 그런 분들을 저희보다는 더 많이 유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주무 부서장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 이번에 문화재단도 설립되고 하니 좋은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셔서 우리 관악에 사는 주민들도 질 좋은 양질의 그런 문화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이 애써 주십시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용환위원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한 번씩 하고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미리 오셔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은 결산 때문에 못 들으셨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확인을 하려고요. 무료급식사업 활동도우미 지원이요. 2019년도 예산에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번 추경에 전액 구비로 해서 48명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이번에 18명 잡았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계속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48명은 어디에다 배치하는 거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48명 중에 18명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로,
춘수

임춘수위원

초등학교.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다음에 30명은 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 배달사업도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좀 해달라 이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은 돈 안 주면서 지방자치에다 1억원 예산을 들여서,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2월에
춘수

임춘수위원

늘 내가 얘기하는데 자, 우리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좀 나름대로 초등학교에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늘 지적을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매칭사업은, 거의다 복지정책과는 매칭사업이에요, 주로. 그러면 만약에 50 대 25, 25 할 때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매칭 프로테이지를 좀 작게 잡는 노력을 하십시오라고 누누이 제가 질의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지금 이 사업은 100% 우리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구비 100% 해서 해야 될 급박한 사항이냐? 추가적으로 만약에 할 계획이 있으면 서울시한테 지침받아서 다면 얼마 매칭이라도 받아서 사업하는 게 낫지, 그 1억원이 작은 돈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팀장님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일자리 관련해서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이번에 추가하는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매칭사업인데 굳이 추경에다 48명 해서 그 1억원이라는 돈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들었는데 세입이 없으면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우리 국에서는 얼마 남았었어요? 전년도에. 여유돈이 얼마 남았냐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국장님?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우리 국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검토의견에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그래요. 뭐 하는 건 좋아요. 사업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 사업이 전액 구비를 들여서 시급하게 할 사안이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도 이미 4,000만원 계상되어서 편성된 사항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경로당 관련해서 물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약 20여 개 정도의 에어컨을 노후화돼서 좀 교체해 달라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해서 향후에 무더위쉼터 운영이나 이런 거 관계돼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여름이 되기 전에 좀 더 물품을 확보해서 설치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교체까지는 좋은데 이런 거는 본예산에 반영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본예산에도 이미 반영은 됐는데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반영을 할 때 정확히 판단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추경이라 하는 것이 어떠어떤 본예산 반영한 후에 갑자기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 어떠한 경우가,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추경을 해야 되지만 이런 거는 뭐 비품 노후된 거를 교체한다든지 구입하는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본예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년에 비해서도 조금 더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수요가 계속 사립아파트 경로당 쪽에서 갑자기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노후화된 물품들을 교체해 주려고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추경에 가급적 반영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내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각 경로당마다 식사도우미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중식도우미.

길용환위원

예,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좀 있었고요.

길용환위원

지금도 그 도우미를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어떤 하게끔 되어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그렇게 감으로써 그러면 도우미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없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뭐 특별하게 도우미를 못 구했다라고 해서 민원 들어오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작년에 중식도우미가 150명이었고요 이번에 230명으로 늘려서 80명을 더 늘렸거든요.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 못 구해서 들어오는 게 없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들 하냐면 말하자면 그걸 편법이라고 해야 돼요 불법이라고 해야 돼요, 지금 그런 분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한 대상자를 명단은 올리고 실지는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대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도 이 자격요건하고 나이를 좀 제한을 완화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을 우리가 공문으로도 보내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답변을 담당자 쪽에서 답변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완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건 저희들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르신들이 몇 분 이상이면 2명 도우미를 쓸 수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 제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몇 분이다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두 분 정도를 각 경로당에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30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몇 개예요 관악구에?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113개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30명? 그러면 거의 2명꼴이네. 실지 경로당 하나에 2명씩 도우미가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대부분 2명 내지, 많은 데는 3명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거의 2명은 다 있다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거의 2명은 있습니다. 한 명인 곳도 있고요. 워낙 적은 곳은 한 명인 곳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하는 데 한 명 이런 기준이 없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중식 인원에 따라서 가급적 10명이라고 해도 어쨌든 도우미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70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금방 얘기하듯이 2명 내지 3명을 저희들이

길용환위원

다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든, 10명을 하든 7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간에 그게 230명을 운영한다면 그게 어떠한 몇 명 이하는 얼마, 몇 명,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 10명 이하로 하면 한 명, 몇십 명 하면 몇 명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자체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중식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인원수를 가지고 뭐 20명이면 한 명 40명이면 2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노인지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230명 범위 내에서 노인지회에서 그냥 탄력적 운영하게끔 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노인지회에서 하는 거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관악 노인지회에다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제가 노인정을 다녀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하셔. 실제 어려움이 있다,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한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예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게 인원을 증원해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비용을 더 부담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마는 그거는 일자리 비용으로는 저희들이 더 해줄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노인일자리 기준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에서 부담해 주는, 추가로 부담해 주는 5만원 해서 32만원이 나가고 있죠. 노인일자리는 27만원이고요.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이번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방향을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지회에다 경로당에 음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중식도우미.
광자

곽광자위원장

중식도우미를 꼭 노인지회에서 다 배분하게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왜그러냐 하면 이 자체 노인일자리를 저희들이 사업 수행기관들을 지정해서 그 사업 수행기관에서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세세한 사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보다는 노인지회에 사업 수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더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노인지회에서 그것도 굉장한 갑질이, 갑질이라고 하면 갑질이고 좀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못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일자리 27만원 받고 40만원 받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말이, 말썽이 많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지회에다 맡겨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생겨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지도감독을 한번 통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추경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65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일자리 때문에 지금 추경에 많이 예산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5세 어르신들 이상이면 70대, 80대도 정정하셔서 다 일을 하시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준다, 다 일하고 싶어하신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노시는 것보다 잠시라도 나가서 일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떠한 철저한 조사나,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 컴프레셔를 잘 아십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치과에서 공기를 압축하는 기계입니다.

오준섭위원

보셨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런데 내부구조까지는 잘 모르죠.

오준섭위원

그러겠죠, 내부구조까지야 수리공 전문가 아니면 내부구조는 모르실 거고. 치과에서 쓰는 컴프레셔는 어떻게 생겼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네모난 박스로 크게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컴프레셔가 -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좀 약간은 알고 있는데 - 대부분 공사 하면서 쓰는 조그마한 컴프레셔가 있고 터널 뚫는 데 그런 데는 컴프레셔라고 해서 엄청난 대형이 있어요, 타이탄 만한 큰 컴프레셔. 그래서 의료기구일 때 보면 치과에 가면 치 하는 에어 나오는 거 그것도 컴프레셔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혹시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컴프레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컴프레셔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컴프레셔에 의해서 공기가 전달되는 과정에, 어디 과정에 따른 예산이 지금 우리 추경에 요청을 하신 겁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유니트체어라고 치과에 가면 눕는 그런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컴프레셔와 연결돼서 그 유니트체어를 통해서 이쪽으로 공기를 분산시킵니다. 그때 컴프레셔에서 나오는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오준섭위원

그래서 예산이 420만원인데 컴프레셔를,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컴프레셔는 대부분 소형은 20만원에서 한 5 ~ 60만원대밖에 안 가요. 물론 대형이야 몇천만 원도 가지만. 그런데 이 컴프레셔를 말씀하시는 건지 컴프레셔에서 체어로 연결되는 그 중간에 전달되는 에어호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420만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컴프레셔에서 나오는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겁니다. 컴프레셔에서 공기를 압축시키고 거기서 압축된 공기가 이에 분사되기 전에 그 중간과정에서 필터를 통해

오준섭위원

전달되는 필터 연결호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거기서 연결해서 그거를 여과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오준섭위원

여과해서 깨끗한 공기를 전달하는 과정.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컴프레셔는 그럼 대부분 치과, 보건소는 어디에다 놓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진료실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께서도 관련해서 언급이 있어서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진주에 묻지마 살인사건 있었잖아요. 그런데 며칠에 걸쳐서 계속 신문, 방송 등 매스컴에 정신건강센터에 대해서 관리부실에 대해 엄청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좀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딱 맞아요. 지금 지자체에서 정신건강 관련 센터가 가동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답니다. 왜,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계속 요구하는데 국·시비 50% 지원하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빠듯하고 돈이 없으니 아, 우리 안 하겠다 하다 보니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감하시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명칭이 바뀌고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이 안 된다는 자료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오준섭위원

저는 지방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아, 예. 서울은 25개 구가 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열심히,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도 그런 사건들도 있고 또 자살자라든가 위기상황에 저희가 같이 출동도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 구에는 그와 같은 중증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파악된 대략 현황이 몇 명이나? 혹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사실 인구의 1%를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우리 구는 50만 명 정도?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런데 많은 환자들을 저희가

오준섭위원

아니구나, 아니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50만이 아니죠. 50만 명이 인구니까 5,500명.

오준섭위원

1%.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1%니까. 그렇게 앓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현병도 있고 우울증이라든가 기분장애라든가 망상, 환각 이런 장애 환자들이 있습니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 환자들을 모두 다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고, 약을 잘 먹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환자들 잘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소장님, 딱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다른 게 아니고 장비를 구매할 때요 우리는 보면 여기는 수시로 다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입이나 이런 데 하다 보면 면장이나 환율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듯이 그때 당시에 등록한 가격대와 현재의 가격하고 해서 환율의 차액이나 이런 게 수시로 변동이 있을 거라고요. 의약과가 내가 가장 장비에 대해서 구매할 때 보면 그게 등록돼 있는 가격 대비 그 조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사실 의료장비의 원가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그것을 분석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고가의 장비부터 시작해서 구매에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보다 가격이 굉장히 높고. 이번 구매하는 장비는 컴프레셔에 추가로 또 다른 장비를 부착하는 것이고, 의료장비는 조달청에 이게 등록된 장비고 이것도 국내 개발업체가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적용되지는 않고, 조달청에 등록된

장현수위원

이게 국내 장비야 면장도 필요없고 그런다라지만 정말 내가 이거 장비 때마다 보면 영, 최초에 등록할 때 면장이나 이런 거를 조달청에서 확인했을 거라고요. 해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환율에 차액이나 이런 게 수시로 변동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이 조달청에서도 이 가격에 변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등록하면 그 가격대로 해서 유지를 하는 건지?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과거에 구입할 때의 경험을 보면 그때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때 별도 서류를 만들 때 그때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 현재의 환율로 놓고 봤을 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업체에서의 수입 면장이나 이런 거, 그러면 수입업체가 예를 들면 작년에 수입을 할 때에 면장을 가지고 와버렸어요, 현재. 장비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환율과 우리가 구입하는 환율에 차액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산은 어떻게 해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거랑, 그 가격은 일단 정해져 있고요, 장비가격은 정해져 있고,

장현수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전에 의약과에서 장비를 한 5억원 정도 구매해서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 이게, 내가 그때 당시에 의약과장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밖에서는 면장이라든가 이 차액이 40%가 넘어요. 그러면 면장 대비해서 40%라는 갭이 벌어진다면 조달청도 문제고, 왜 첫째냐면, 조달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등록을 해준 조달청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희안하게 또 그 가격으로 갖다가 등록을 한 것도 대단한 거야, 그 업체는. 높은 가격에다 조달청에다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당사자와 거래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조달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차액으로 해서 했을 때 그게 소모품이 됐든 어떤 다른 장비로 해서 물량으로 대신 받으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은 뭐를 받아가지고 터무니없는 물건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맨날 비싸게 사야 되나 우리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조달청 가격이 해마다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가격 환율대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때 당시에 나하고 이 얘기를, 내가 이게 조달도 문제고 그다음에 굳이 조달가격으로 해서 뭐를 구매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아마 5억원이라면 방사선 장비

장현수위원

예, 그때 당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걸 도입했을 때 가격인 것 같은데요. 환율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구입하냐에 따라서 장비가격은 다른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달가가 환율변동에 따라서 장비가격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러는지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가격조사를 할 때 보면 면장을 갖고 와라 뭐하라 해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해서 어떤 이익개념이나 이런 걸 놓고 얼마 이렇게 해서 딱 때려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해 놓고 몇 년 전에 등록을 해놓고 지금 와서 구매하라고 그러면 그 차액이라든가, 등록을 해놔버리면 아니 그 돈을 다 주고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럼 어떤 놈이 조달청에 가가지고 내 거를 면장도 약간 해서 높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수정해서 조달로 등록해놔버렸어요. 그러면 맨날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장비를.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내가 볼 때 꼭 조달에 의해서 구매하는 거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수시로 뭐를 구매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조달로 해가지고
광자

곽광자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장현수위원

구매를 하니까 꼭 문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소장님, 이런 거 판단을 잘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지금 치과 치료실이 갑자기 공기질이 나빠진 겁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공기질이 나빠졌다기보다는 지금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작년에 모 언론보도에서도 치과 그런 거 샘플을 조사해 봤더니 감염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구매해서 환자를 좀 더 안전하게 진료하고자 해서 장비로 올렸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이게 덴티클린에어라고 하는 게 공기정화기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 부속입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공기정화 장치라고 보면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컴프레셔 옆에다 부착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공기정화기 없는 데다 그냥 놓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동안 사실 에어에 대한 공기정화 개념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쓰는 에어라든가 또 물이 나오는 거, 세척액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세척액에 대해서는 정수장치를 작년에 다 설치했고요, 이번에는 에어에서도 세균들이 자랄 수가 있고 에어에서도 일부 물이 거기 같이 나오면서 고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이런 물이라든가 공기질 관리를, 의료장비를 더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침들이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구매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다 좋은데 공기질이 갑자기 나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걸 구입할 때는 이렇게 추경보다는 어떠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홍미해보건지소팀장

보건지소팀장 홍미해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