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정 제4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인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활동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먼저 의정팀장의 보고를 들은 후 등록신청이 접수된 의원연구단체인 의회발전연구회 등록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등록신청서 부록 참조 그러면 의정팀장님으로부터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따른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경환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관악구의회 현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구단체명으로 의회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 19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대표의원이신 이경환 의원님께서도 답변하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며 대표의원이신 이경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의원
이경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연구활동계획서를 러프하게 큰 틀에서 짰는데요 일단은 예산이 7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그 범위에서 짰고요 전문가 그러니까 연구자나 교수, 박사급의 선생님들을 일부 초대해서 진행하는 주제별 세미나를 6회, 그리고 강연회를 3회, 필요하다면 타 지방의회 방문도 2회 정도 하고 마무리되면 9월 30일 전후로 해서 - 아마 전이 돼야겠죠 - 연구성과공유회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기능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의원 해외연수 내실화방안 이런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지방의회 홍보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마다 연구자급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 선생님들께 글을 제가 기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몇 페이지라도. 그러면 각 세미나마다 최소한 참석하시는 연구자님들이 한 두 분, 세 분 정도 된다 했을 때 열페이지, 스무페이지 정도의 글이 축적될 것이고 그걸 모아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 있고 이 세미나비 50만원으로 잡아놓은 거는 고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료 개념 그리고 다과비 정도로 쓸 걸로 생각해서 한 회당 최대 50만원. 강연회도 강사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진행해 나가는데 주제를 선정하고 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초안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첫 회의에서 의견을 받고 그거에 기반해서 주제선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잡혀 있는 예산안 50만원×6회, 초청강연회 30만원×3회, 타 지방의회방문 50만원×2회 그리고 발표회 공유회라고 해서 100만원 잡았는데 합계가 700만원이 안 되고 기타비용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기타비용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11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면 매번 모임마다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회식비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세미나나 강연회나 방문계획을 잡았을 때 일정을 잡아주고 선생님들이나 연구자들 섭외하는 걸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인건비를 지급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한 건당 10만원 정도로 생각해서 이거는 정치관련 단체 전문성있는 민간인에게 맡겨서 세미나나 강연회 혹은 방문계획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짜는 걸 위임할 생각이고요 - 돈을 주고 - 의회사무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 연락 돌리고 일정 공유해주고 이런 정도만 지원해주시면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간사의원님들도 선정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가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모든 의원님 일정을 다 맞추기가 항상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첫 모임 때 최대한 많은 의원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받고요 그 후에는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나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활동계획서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대표의원이신 이경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위원입니다. 행정부, 정당, 의회의 어떤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우리 관악구에서 책임정부 구현을 위해서 행정부의 감독,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회발전연구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연구활동계획서를 보니까 운영시기가 2019년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5개월인데 5개월 만에 과연 세미나 6회, 강연회 3회, 타 지방의회방문 2회, 연구성과공유회까지 모두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무리한 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
대표의원
이경환 원래 9월 30일로 잡은 거는 여기서 나온 성과가 조례나 예산으로 반영돼서 내년 관악구의회부터 도입되기 위해서 9월 30일까지로 잡은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활동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은 타당한 지적이고요 밀도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기간을 좀 길게 잡거나 가면 오히려 늘어지거나 해이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무리스럽더라도 타이트하게 일정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 시작단계니까 - 그 계획대로 실제 될 수 있냐 없냐는 참여해주시는 의원님들의 의지와 이거에 달린 문제겠지만 각본과 계획을 짤 때는 최대한 진취적으로 밀도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결과물들이 나와야겠지만 이 시점으로 이 연구회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적으로 한 번에 연구성과를 정리해서 조례로 만들고 또 그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타에 써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쓰여지면 이후에 연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팀장님께서 답변을...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9조에 보면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이걸 그때쯤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또 연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
대표의원
이경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연구단체 구성 저의 의도가 예산과 조례에 수반되는 의회개혁이기 때문에 그 의지의 표명으로 9월 30일까지인 거죠.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