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용두 의원 발언

장용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특위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서 합심하여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수섭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일부 조항이 공간적으로 광범위할 뿐아니라 일부지역에 적용이 국한되고 있어 수혜적 차원에서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중 "수도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 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지역에 한하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취수장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 단서규정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한한다"로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장용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였던 바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중 "규제지역이 일부지역에 국한될 뿐아니라 광범위"하여 규제완화라는 조례의 제정취지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되고 있는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과 관련하여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이내 지역"을 행위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조례의 해당규정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건설교통부등 중앙행정기관의 권고안을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이 수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등 상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집수구역이 아닌 구역까지도 포함하는 등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나, 나름대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광범위한 구역을 행위제한지역으로 묶고 있어 지역개발을 원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되고 있음을 고려하시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위원장
동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발의된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88년 2월12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 이후로 지방고용직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인사여건상 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하였던바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88년 2월12일 이후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전환으로 현재 고용직 공무원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고용직공무원의 임용계획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해 규정의 적용실체가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례가 필요치 않을 경우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저희군의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서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법 제12호 제2항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서 시장, 군수 이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저희들 주차장조례 제3조 제1항 주차요금 및 가산금중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관리 규정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의 설치시 군수의 허가 또는 신고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항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차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야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조례 제7조 제2항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후 설치한다는 내용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 제1항[별표 1]의 적용으로 인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는 규정이 삭제되므로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주차장의 설치 등이 시장, 군수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저희들 조례 제12조중 신고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조례 제14조중 준농림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시 1,000㎡ 이상인 시설물에 한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건축물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부지내에 주차공간이 충분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완화를 해주고자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적용으로 주차장 조례 제14조중[별표 3]인 제6조 제1항 제5호 일반, 주거,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의 제1호, 제2호, 제5호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관리규정 삭제와 관련해서 주차장법 제19조 3 제1항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게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주차장조례 제18조의 2 저희들 주차장의 종류와 기능, 이용시간, 주차요금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일반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기존 주차장의 내용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조례 제10조중[별표 2]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중 제1호인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게시한때와 제2호인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때와 5호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시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 위반행위 내용을 관리규정 삭제에 따라서 우리도 그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였던 바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규제완화를 위한 주차장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하게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주차장법의 개정내용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14조와 관련하여 부설주차장의 대상지역에서 본문의 '준농림지역'을 삭제하고, 단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0㎡이상'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가 제정되는 등 준농림지역내에서의 개발이 활성화되는 추세에서, 100∼30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한 다른지역의 시설물에 비해 그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주차난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개정안의 자구 및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안 제3조 제1항중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을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으로 하고, 다만 다음에 쉼표를 삽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은 주차장설치에 관한 규정이고, 제9조 및 제14조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제14조중[별표3]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는 안 제19조 다음에 "[별표3]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한다"로 하고, 안 제19조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같이 한다."를[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고, 별지의[별표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중 위반행위란 제1항과 제3항의 해당 법조문란의 각 조문아래 "(법 제24조 제1항)"을 삽입하여 그 근거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위에서 말씀드린 안 제14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부적절한 자구 및 용어를 고쳐 수정가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4조와 관련되어서 준농림지역내에서 1,000㎡ 이상의 시설물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준농림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그다음에 관광시설부분이 사실 이정도의 규정보다 훨씬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한 300㎡정도로 한다거나 300㎡이상 이 정도로 한다거나해서 조금더 이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장익환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준농림 지역안에서 건축허가를 할때 어쨌든 건폐율이나 용적율 등을 적용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실제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폐율이 60%, 용적율이 100%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기 때문에 이상되면은 건축허가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우리가 지을 적에 60%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40% 안에 주차장을, 꼭 주차장 설치 안해도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지금 대통령령 제16428호에 보면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이렇게해서 분리시설은 200㎡당 1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고, 기타 건축물이라고 해서 300㎡에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완화되어있는 수준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십시오. 다른 시설물하고의 형평성 이런 부분하고 함께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다른 구조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1,000㎡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저희가 보면 대개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사항, 또 공동주택 이런 것은 거의 대개 도시계획지역같은데는 많이 규제를 대폭적으로 강화한 편입니다. 그런데 준농림지역이라고하면 어떻든 건폐율 자체가 규모가, 쉽게 부지가 60%밖에 못쓰니까요. 왜냐하면 도시지역에서는 90%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그것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이러한 규제사항을 두고 또 주차공간이 충분한 곳은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허가를 해야될 이러한 것까지 규제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익환위원
그러니까 준농림지역 내에서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행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만이라도 훨씬 더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컨데 농업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단독주택형태로 별도로 이용하게 되면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조례를 지금 지난번에 개정했지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관광숙박업에 해당되는 영업행위를 할때에는 반드시 이런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최소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타 건축물 정도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200∼300㎡당 1대 정도로 해서 조금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특이한 위락시설 이러한 형태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대중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전부 규제하다보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 주고자 1,000㎡로 이렇게 했는데요.

장익환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일 경우하고 아까 말씀드린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허용이 별도로 필요한 그런 지역하고는 조금 구별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뜻인데, 예컨데 준농림지역 안에서 설치해야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시설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하되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관광숙박업 부분에 대해서 해당될때에는 300㎡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해서 단서조항을 나눠주면 차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그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될 것입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제출한 안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당 차를 몇대를 확보해야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적용하는 기준 자체를 1,000㎡이상 될 때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을 할 경우에 예를들어서 150㎡당 차를 한대씩 둘 수 있으면 1,000㎡이하가 되면 대충 한 6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1,000㎡가 넘었을때, 예를들어 1,200㎡다 하면 한 8대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숙박업이나 등등 해가지고 건물이 1,000㎡이상될때만 규제를 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입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수정가결, 유보의 형태로 일괄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할 조례입니다. 원안가결할 조례안은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할 조례입니다. 수정가결할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심사 및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