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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5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4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보건복지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도시건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해당 부서는 총 20개 부서로 기획경제국 4개 부서, 행정혁신국 3개 부서, 복지문화국 4개 부서, 보건소 2개 부서, 청정도시국 2개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4개 부서, 미래성장추진단 1개 부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란 위원장님, 이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3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2%가 증가한 7,033억5,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98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4%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3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7억2,500만원과 2018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4억1,000만원, 정부합동평가 및 지방재정집행 우수자치구인센티브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기반조성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벤처기업 창업지원금, 청년취업지원 일자리사업, 숲가꾸기사업, 도림천 야간보안관 운영, 담배꽁초 무단투기 계도요원 운영 등의 일자리사업에 12억400만원을 둘째, 관악구민체육센터 방수공사,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통학로 보도신설 등 주민편익과 직결된 생활SOC사업에 9억1,000만원을 셋째, 신사동 복합청사 건립, 관악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출산축하 장려금 지원, 공원프로그램 운영 공간개선사업 등 상반기 중 집행이 필요한 필수경비로 2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관제장치 성능 개선사업에 예비비를 감액하여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획경제국 외의 소관 부서 직원들은 정회를 하면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돼서 제 상임위가 아니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은요.

이경환위원

특별회계에서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를 나눠서 운영되는 예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는 일반 행정이나 사회복지 전반적인 일반 회계로 구분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하고 있고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주차장 관련 사항은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경환위원

예, 그건 알아요. 제가 문제제기 하고 싶은 부분은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과 단위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특별회계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회계 부분을 나눠서 하는 것이죠.

이경환위원

그게 바람직하냐고 여쭙는 겁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일반회계·특별회계는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관련 업무들은 저희가 징수를 별도로 특별회계 목으로 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징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일반회계에 섞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주차 관련 목적에 맞는 회계를 집행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와서 제가 했던 경험에 따르면 예산이 100이 있으면 2 대 8 정도로 나눠서 각각 분산되어서 예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되게 부적절해 보이더라고요, 보기도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관악구 특별회계가 불필요하게 많다는 생각이 저는 많아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특별회계 같은 거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는가, 특히 이게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되게 놀랐거든요. 똑같은 사업명이 두 군데에 일반회계에도 들어가 있고 특별회계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주민소득하고 기반시설 관련 부분은 그 전에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운용을 했었는데 집행하고, 운용하다 보니까 굳이 필요없다라고 판단해서 일부는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회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거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는데 주차 부분은 특별히 주차관리 부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필요한 거는 남기시되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지적했지만 장애인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랑 특별회계가 균형감 있는지를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로 돌린 부분도 있고요

이경환위원

소관 과장님께 더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회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시니까 여쭙는 겁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악구가 일반회계·특별회계 칸막이가 좀 많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 과장님 생각이 궁금해서 얘기드린 거니까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선현철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 요청에 보면, 1개 업소에 1,000만원 이내 지원이 돼 있는데 물론 없는 사람한테 1,0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벤처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대부분 스타트업입니다. 3년 이내에 창업을 하시는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벌써 5월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로써는, 서울시 보조금은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도에는 금액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키워볼 생각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10개 기업 이내로 하고요, 이거 지원금은 무상입니까 아니면 유상입니까?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오준섭위원

예?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오준섭위원

보조금으로. 그러면 혹시 참여기업은 어떤 사업군으로 예정이 돼 있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벤처에 관한 업종이면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벤처 쪽이면 저희들이 일단 공모 신청자격은 부여하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창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여건에 맞다든지 아니면 관악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관악 관내에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 벤처 업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벤처에 관한 창업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에 거주를 하고 주소지를 둔 분들에 한해서 요청하게 되면 채택이 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부수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관악구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업종

오준섭위원

3개월 이내에 영업장을 이전을 하고 그러면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그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 조건으로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안정적으로 성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게 처음에 10개의 기업을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상옥위원

모집을 하시는데 보니까 7월에 모집을 하시고 서류심사 하는데 심사기준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 놔서 벤처 관련 조례에 육성위원회도 있습니다. 육성위원회에 전문가분들이 또 계세요. 두 번에 걸쳐서 서류심사하고 그 다음 최종심사를 해서 또 서류심사는 민간 벤처관련 전문가들이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옥위원

민간전문가들이 심사를 한 다음에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10개 기업이면 1,000만원 이내 차등지급이라고 그랬는데 10개를 선정하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가 500만원이다 하면 10개 기업이 될 거고 한 기업이 1,000만원을 받아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개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사업제안서에 따라서

이상옥위원

제안서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으로 다를 수가 있는 거네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걸 공모해서 지원을 하고 이 기업이 다음에 또 공모를 하면 가능한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보통 다른 사업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이나 다른 사업같은 경우 3년에서 5년 정도 연속해서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3년에서 5년 범위를 설정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이상옥위원

마을자치처럼 3년에서 5년 범위?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골목상권 보호 육성 이거 용역사업이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용역사업을 관악구 전체 하는 거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관악구 전역으로.

표태룡위원

어느 부분에 중점두고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관악구 주요상권 해서 관악구 전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 부분 한 꼭지하고, 그리고 저희 생활권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 골목씩 선정해가지고 해서 열 군데 심도깊게 조사할까 합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답변 내용은 어느 정도 중심상권에 대한 걸 검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관악구 하면 1900년도부터 신림역 주변에 서울에서도 대표되는 상권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지금 상권의 점포주들 만나봐도 작년에 비교해서도 반토막 났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신림역 쇠퇴가 계속 지속이 되면 관악구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을 기본으로 포함해서 조사할까 합니다.

표태룡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 보면 대부분 중심지 위주로 하는 거 같아요. 특히 비근한 예로 아까 신림동 말씀하셨는데 샤로수길도 마찬가지예요. 구에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일단은 임대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 소외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을 중심지보다는 중심지를 제외하고 우리 주변지역에 소외된 외곽지를 좀만 투자하면 그런 데는 활성화가 더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하실 생각 없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중심지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이 단지 연구에 끝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외부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공모나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그런 것도 준비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데 중기부에서 대규모로 하는 5년간 80억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합당한 지역을 살펴보면 저희 관악구에서 신림역이 합당하고 충족을 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그래서 포함된 것이고요, 그리고 관악구 전역에 골목조사는 이번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각 동장님께서 동지역에 두 군데씩 조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돼 있는 골목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외곽지역이나 여러 군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분포를 넓혀가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 어디 조사한다는 리스트가 돼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번에 조사중이고요 각 동에서, 동별로 두 군데씩이니까 마흔두 군데 골목을 지금 조사해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5개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권별로 생활권에 영향력이 있는 2개 골목을 선정해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조사 기초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서울시에 내년부터 확산되는 생활골목 공모사업에도 뛰어들까 합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악구에서 항상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서울대입구역사거리, 신림사거리 중심권 위주로 자꾸 되는데 그쪽은 어느 정도 지원 안 해도 상권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위치가 있으니까 지원 안 해도 활성화되는데 문제는 외곽으로 나가보면 외곽쪽 상권은 더 심각해요. 또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임대료도 많지 않고 직원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지원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각동별로 한두 군데씩 찾는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각동별로 지역사정을 많이 알고 계신 동장님께서 조사하는 거라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각동에 그래도 한 군데씩은 꼭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번화가에 집중하는 부분 약간 줄이시고 그쪽으로 연구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표태룡 위원님 질의내용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지 않습니까, 용역비?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용역비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된 내용은 나름대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크게는 세계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경제가 계속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저희 관악구가 전체적인 상권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상권이라 특성화나 특색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후화돼 있는 부분이라 젊은 분들이나 상권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연령층에 매력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구만의 문제는 아닌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별, 상권별, 골목별로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스토리, 매력들을 뽑아낼까 하고요, 이번에 동장님들 보고회 때도 그 부분도 포함시켰습니다.

오준섭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 구 예산을 보면 연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역비. 그런데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간 게 1억5,000만원인데 그러면 좀전의 말씀이 동별 지원 한 군데씩 해가지고 거점 육성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그거 관련해서 용역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받아보겠다,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본위원이 어쨌든 보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침체된 것은 어쨌든 세계적 여파에 따라서 국내경기도 둔화되고 이러다보니 고용도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억5,000만원의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내용입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보이시는 건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관악구에서 상권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기초조사나 조사한 기본자료나 연례적으로나 아니면 3~4년 그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조사가 있는 기반이 있다면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용역이 가능했을 거 같은데요, 처음이다 보니 모든 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용역이 시장부분하고 골목부분 두 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2개 용역으로 나눠서 하는 거보다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용역에 담는 부분에 아까 말슴드렸듯이 중기부 공모나 서울시 공모 관련해서 저희가 도전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서 용역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기부 공모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80억원짜리 사업을 도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2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됐고요, 올해는 공모에 조건을 붙여서 강북지역만 열 군데 선정이 될 겁니다. 내년 되면 총 해서 2022년까지 60군데 서울시 전역의 골목을 선정해서 3년 동안 25억원을 투자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미리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걸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 필요에 의한 부분, 관악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알아야겠다는 부분들 해서 포함했는데 저희가 최소한 1억5,000만원은 들어야 그걸 다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용역비는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보통 웬만한 용역은 5,000만원, 6~7,000만원 그 정도 선에서 용역은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물론 용역내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 용역은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실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제안설명을 받고 심의해서

오준섭위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동료의원께서 구정발전위원회인가 그런 용역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어쨌든 우리 관악발전 또 우리 주민들 삶하고 밀접한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이니까 막대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거니까 심도있는 정책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연구용역비 처음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금액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토의가 되셨을 거 같은데. 그러면 골목상권 지역경제살리기 활성화는 이 부서가 신설되면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기정예산액이 1,700만원이잖아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그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용역부분은 크게 작년에 제가 없어서 감안을 안 하셨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역이 필요할텐데 이걸 왜 안 잡았냐 해서 잡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아쉬운 게 진작에 이런 게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추경에 올라오고 처음이다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려고요. 시장이 전통시장이라고 하지요. 골목에 있는 구불구불한 데 시장 말고 전통시장 상인회 구성돼 있고 그런 데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등록시장 인정시장이 열다섯 군데고요, 무등록시장이 다섯 군데 있고, 얼마전에 제일봉천시장 상인회 구성까지 해서 여덟 군데 정도 상인회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여덟 군데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상옥위원

우리 난곡이나 저쪽에 보면 골목 골목에 진짜 그런 상권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기준이 안 돼서 등록이 안 되는 거겠지요. 그런 쪽으로 많이 상황을 살펴서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 진짜 성공하기를 기대해 볼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지역상권활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을 대리하여 세무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신우섭세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께서 장기휴가중이시므로 세무행정팀장께서 대리로 오늘 답변을 준비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재산세 징수율이 - 징수증감률이 - 마이너스로 떴던데 보고서를 보니까. 이유가 있나요?
우섭

신우섭세무행정팀장

징수율

이경환위원

징수증감률이 마이너스이던데 이유가 있나요?
우섭

신우섭세무행정팀장

그건 부과 대 징수의 비율이거든요. 부과는 해마다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그런 영향으로 올라가는데 징수율은 여러 경제상황에 따라서 좀 낮아질 수 있고 잘 걷힐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이너스는 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우섭

신우섭세무행정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과 대 징수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납세자들의 납부율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묻는 건 결산 공시 수시자료에서 재정분석 지방세 수입비율 타 지자체가 13.95% 정도인데 지방세수입비가, 관악구가 10.26%로 낮을 뿐 아니라 증감률도 타 지자체는 4.78%로 플러스인데 관악구는 마이너스 5.25%로 마이너스여서 이거에 대한 명쾌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팀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왜 이것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성과가 안 좋은가. 맞지요? 재산세도 지방세에 포함되잖아요?
우섭

신우섭세무행정팀장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되지요.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지요. 담당자 없어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지금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보고 하는지를 아마 담당자도 모르는 거 같아요. 자료를

이경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2017회계연도 결산 수시 공시자료에서 우리 재정 건전성 관련 비율들 다 분석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맞지요?
우섭

신우섭세무행정팀장

예.

이경환위원

여기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혼자만 마이너스, 다른 거에 비해. 그럼 뭔가 이거에 대한 특수한 상황이든 구조적인 문제든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섭

신우섭세무행정팀장

제가 자료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답변...

이경환위원

담당자가 누구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방세가 아마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를 말하는 거겠지요?
우섭

신우섭세무행정팀장

지방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세로 받을 수 있는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섭

신우섭세무행정팀장

구세는 재산세하고요 등록면허세하고 2가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재산세에서 더 그런 건지 등록면허세에서 더 그런 건지는 이게 지방세로 합쳐져 있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나누어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증감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사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안 좋은 거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 이따 답변 준비되면 다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신우섭세무행정팀장

예.

이경환위원

바로 준비해 주세요.
우섭

신우섭세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섭

신우섭세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끝난 건가요? 이 국은 끝난 건가요?

박영란위원장

제가 잠시 후에, 이 국은 끝납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국장님께 질의를 지금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과가 다 끝나면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박영란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각 과에 질의는 다 했는데 아무래도 대표로 제안설명도 하시고 이번 추경에 나름대로 주무부서로서 전체적인 방향에 많은 소관 업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경제국이. 제가 보기에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일자리 관련 돼서 10 얼마라고
진두

김진두기획정제국장

12억 정도요.

이경환위원

12억 정도. 총 43억원 추경 중에 12억원 정도가 일자리이고 SOC가 9억원 내외라고 하셨나요?
진두

김진두기획정제국장

예, 9억원 정도입니다.

이경환위원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이 일자리SOC 추경이라고 듣고 결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경기 활성화라든지 어떤 큰 목적이 있어서 하는 추경인데 그거에 비하면 일자리SOC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기획정제국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중앙부처의 요구가 와서 한 달 정도 저희도 사실은 우리 관악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또 관악의 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등에 일단은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많이 했고. 당초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전향적인 방향으로 요구해서 이번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수가 한 135개 정도 잡힌 거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작년에도 사실 노인청소년과라든지 일자리벤처과 쪽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잡아 놓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이경환위원

이번 추경에 일자리 135개 정도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일자리를 하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기획정제국장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추경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일자리 추경하면서 몇 개 정도 만들었나요?
진두

김진두기획정제국장

작년에는 일자리 추경이 아니고 작년에는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그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 추경은 아니고 2010

이경환위원

없었나요 일자리가, 작년 추경 때는?
진두

김진두기획정제국장

일자리 추경이 아니고 그냥 2017년도 예산편성하고 난, 작년에는 6월인가 7월에 했었는데 일자리 추경으로 한 건 아니고 기본적인 1차 추경을 한 번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결산 끝나고 한 거지요?
진두

김진두기획정제국장

예.

이경환위원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평소 상시적으로 해오던 임시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올해 특별히 일자리가 확 늘었다라고 말할 부분이 있냐고요.
진두

김진두기획정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이경환위원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진두

김진두기획정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볼 때는 한 135개 정도 생긴 거로 일단은

이경환위원

그럼 전년도나 전전년도는 135개도 한 적이 없었나요?
진두

김진두기획정제국장

추가로 일자리가 발생했다고 보시는 거지요. 전년도에 없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예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역상권활성화과 쪽에서 일자리 수요 나온 게 조사된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정확히 숫자는 안 나오지만 몇 만 개 정도는 매번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이번에 43억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잡았는데 너무 부족해요. 사실 일자리나 SOC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무슨, 이번에 추경은 어쨌든 경기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 예산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받쳐줄 수 있는 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경상적인 지출에서 조기집행이 필요한 게 많이 잡혀서 전체적인 추경의 취지가 많이 퇴색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신사동 청사라든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너무 커서 이게 일자리SOC 추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렸어요.
진두

김진두기획정제국장

타 자치구를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25개 자치구 중에서 추경을 진행하는 데가 한 2~3개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내용이 이건 일자리하고 생활SOC 부분인데 관악구가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보면 적은 부분도 아니고 금액으로 봐서도, 일부 적은 데는 한 2~30억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타 자치구랑 추경을 비교해서 일자리, SOC 그리고 이번에 필요경비 조기 집행되는 부분 비율을 타 자치구 추경한 거랑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진두

김진두기획정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기획경제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신사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21억원이 올라왔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원래 이런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원래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데요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절차를 다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절차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표태룡위원

지금도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경환 위원이 질의했는데 5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추경에 써야 되는데 거의 절반을 이쪽으로 쓰다보니까 꼭 필요한 데 예산을 못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시급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동청사 보상비를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절차를 이행을 못 해서요, 먼저 관악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 투심을 받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을 못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1월에 관악구 의회 승인을 받았고요, 3월에 서울시 투심을 받았고요, 4월 18일에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이렇게 절차가 쭉 이행돼 가는데 그럼 절차이행 과정에서 이런 큰 사업들은 기본 사업들은, 기본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으로 갔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현 추경에 반영시켰는데요 저희 계획이 금년도 안에 보상을 완료하려면, 보상 절차를 밟으려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보통 보상을 하려면 6개월 정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보상절차를 밟으려고 급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매입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매입은 저희가 협의보상을 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끝나는데 보통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한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인데요 두 필지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번지가 492-15, 492-16 면적도 똑같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두 필지 합쳐서 77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두 필지가 면적이 거의 유사합니다.

표태룡위원

면적이 유사한데 금액은 차이가 많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감정평가를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감정평가하면 도로변에 있는 건물은 많이 나오고 도로 안쪽에 있는 건 적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태룡위원

그래도 492-15호는 11억9,000만원 잡혀 있고요 바로 뒤쪽이라고는 하지만 16호는 7,900만원이 잡혀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7,900만원이 아닌데요.

표태룡위원

7억3,000만원.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7억3,000만원 정도 잡혀있지요. 이건 저희가

표태룡위원

4~5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냐면 3월에 서울시 투심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같은 것도 수용하려면 수용이든 협의매수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합당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건 감정평가사들이 보고, 토지의 위치라든가 모양 등을 보고 그렇게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표태룡위원

좀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어쨌든 또 이 사업이 마을에서는 시급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거예요. 그 점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추경을 50%나 한다는 건 좀 유감이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뒷장에 우리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보면 청룡동 자치프로그램 헬스트레이너 채용 건 관련된 거예요. 왜 지금 각동이 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헬스센터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트레이너가 배치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각 자치회관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곳이 7개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7개.

오준섭위원

트레이너가 배치된 데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이 7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준섭위원

총 몇 군데 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7군데.

오준섭위원

관악구에 7군데밖에 없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헬스장 운영되는 데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중에서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해서 운영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요 네 군데는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군데 중에 하나가 청룡동입니다.

오준섭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 거주지가 행운동이다 보니 물론 선거구는 청림·성현동이지만, 성현동에는 지금 트레이너가 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저희 행운동에도 체육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퇴근시간 이후에도 헬스센터가 운영이 되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6시만 넘으면 퇴근을 해야 하니 관리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자치회의 때 몇 번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이나 직원들은 퇴근을 해야 되니 관리자가 없으니까 불가하다 이런 난색을 표해서 지금까지 6시만 되면 문을 닫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오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타 동도 다 똑같이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지 왜 청룡동만 그렇게 합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4개 동은 별도의 자치회관이 있는 동인데요 자치회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거로 결정해서 운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동은 근무시간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더 이상 확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각 동 동장들한테 의견수렴해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국장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구민들한테 이런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지금 각 동에서도 아니 체육시설 다 운영하고 싶지요. 늦게까지도 운영을 해서 퇴근시간 이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마다할 주민들 거의 없어요. 이 문제를 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센터가 있는 동의 동장님들과 상의하셔서 가능하면 청룡동만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 외 동의 주민들은 불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번 뉴딜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청룡동을 해 보고 서울시에서 매년 뉴딜일자리사업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아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공모해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청룡동을 해 보게 저희 예산 가지고.

오준섭위원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체육학과 졸업생들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주민들한테 안전이 보장된 아니면 또 운동과 관련해서 전문가적인 지식도 제공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관심 가지시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사실 알바 수준으로 아침·저녁으로 2시간, 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좀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볼 겁니다.

오준섭위원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 외 동에도 트레이너가 배치돼서 주민들이 그런 좋은 공간에서 건강한 운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오준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일단 시범으로 해보시고 각 동마다 할 수 있게끔, 어렵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헬스장 운영은 각 동 자치회관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자치회관 있는 통합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있고 자치회관이 별도로 있어서 공간의 여유가 있는데 통합동이 아닌 동은 상당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헬스장을 운영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고려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청룡동은 행복하시겠어요, 만약에 트레이너까지 채용이 된다면. 수고하십시오.

박영란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헬스트레이너만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탁구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탁구장에 레슨을 할 때 트레이너도 하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코치요.

김순미위원

코치도 있고 또 밤 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공무원들 퇴근하시기 때문에 이용 못하고 있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요 월 수강료를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다음에 야간에 운영을 하려면 사람을 한 명 써야 됩니다. 한 명 쓰려면 최저임금도 있고 4대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여건을 고려하고 수강생 인원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순수하게 주민들만 원해서 전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순미위원

지금 뉴딜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적은 돈이라도 알바 식으로 써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라도 관리하게끔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노인일자리나 이런 걸로 해서
행정

자치행정

과장 이승영 저희가 뉴딜일자리사업이 다음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유가 있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조금이라도 시간제 알바 같은 경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시간제 알바요? 시간제 알바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료 받은 수입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김순미위원

이게 뉴딜일자리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신사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4월 18일자로 모든 절차는 마무리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 편성하신 게 보상금이잖아요, 보상비. 그렇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보상비인데 기준에 산정된 금액이 앞으로 변동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상비는 토지보상하고 물건보상하고 영업권보상하고 그다음에 주거이전보상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에 서울시 투심을 받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추천해준 감정평가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개략적으로 산정한 거고요, 나중에 보상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그때 정확한 가격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적게 나오면 금번 추경에 반영한 거 가지고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후 다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추가보상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보상을 주거, 점포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게 정말 끝까지,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끝까지 협상이 안 돼서 우기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개선을 하셔야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상은 당사자 간에 협의보상이 원칙인데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를 밟는 거 외에는, 그렇게 수용재결을 밟아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옥위원

수용재결이면 강제로 하는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어쨌든 건립하는 데 계획한 바대로 늦춰지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신사동 청사 매입 이번에 21억원을 추경 추가해서 시설및부대비에 23억원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2억5,000만원만 올린 이유가 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현재.

이경환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절차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보상비를 반영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근데 이게 예상 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작년에 본예산 짤 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어떤?

이경환위원

2019년도에 대략 25억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게 예상 가능한 거 아니었어요, 원래?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경환위원

근데 왜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악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서울시 투심을 받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작년에 못 하고 금년 4월 18일에 전부 절차가 완료 됐거든요.

이경환위원

작년에 못한 이유는 뭐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재건축하겠다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내부방침을 받았고요, 그 방침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설명회 이후에 이런 절차를 밟으려다 보니 시간이 없다 보니까 10월이 되면 예산 편성하기 시작하는데 절차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원래 계획에도 올해 25억원 정도 쓸 걸로 잡고 있었던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올해는 설계하고 보상까지만 완료를 하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공사하기 때문에 공사비 편성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경환위원

내년에도 한 25억원 들어가죠, 여기에 추가로? 2020년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총 사업비가 78억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78억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 특교를 한 19억원 정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공사비, 그다음에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한 5억원 정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내년에 신사동에 25억원, 미성동에 32억원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미성동은 현재 30년이 경과가 됐는데 토지보상비가 없어요 거기는. 토지보상비가 없고 순수하게 건축비만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잘 하면 미성동은 설계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내년에 미성동 얼마 예산 잡으실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됐는데요, 미성동 동주민센터는 30년이 경과됐는데 그 옆에 같이 붙어있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경환위원

미성동은 어쨌든 보상할 필요는 없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보상비는 필요 없어요.

이경환위원

필요 없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올해 신사동에 25억원 쓰고요 내년에 신사동이 55억원, 미성동에 31억원, 삼성동에 41억원을 쓸 거다라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랬는데요 삼성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재개발구역 내에 동청사 부지가 400평 정도 마련돼 있어요. 삼성동이 사실 제일 오래됐는데 그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돼서 공사를 시작해서 대지가 조성이 돼야 저희가 400평 정도를 사서 동청사 건립을 하는데 현재 사업시행인가는 났지만 공사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그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경환위원

제가 궁금한 건 내년에 이 계획대로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절차를 못 밟아서 추경 때 몇십억 원씩 올라오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해 놓은 계획이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외부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계획대로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외부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예산 쓰라고 잡는 계획인데 그거대로 안 가면 의회로서는 왜 이렇게 체계 없이 예산 집행하느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경환위원

제 말은 신사동 건은 이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원래 올해 25억원 정도 쓰려고 했고 본예산에 25억원을 다 못 잡고 2억5,000만원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추경 때 이만큼 올라오는 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다만 1회 추경 때 일자리SOC 추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비율상 너무 덩치가 커서 의미를 좀 퇴색하게 한 면이 있지 원래 계획에 없던 예산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내년에 들어갈 게 되게 많아요 내년에. 신사동에 55억원 추가로 더 들어갈 걸로 되어 있고 미성동에 31억원, 삼성동에 41억원이 추가로 더 들어갈 걸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그렇게 들어갈 거면 예산에 잡아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얘기죠. 내년도 절차적으로 이 계획을 초과하거나 덜 들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래도 계획성 있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노력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평생학습관 시설보수 예산 지금 추경에 올린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오준섭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관련 시설에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비는 연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올해 한 1,000만원 잡았습니다.

오준섭위원

1,000만원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1,000만원 잡은 거에서 이번에 냉난방기 엔진오일 300만원, 세척 300만원, 노후건물시설로 해서 400만원 해서 1,000만원 잡았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평생학습관 말고 다른 기관은 없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구청 건너편에 싱글벙글센터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거기는 새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5~6월에 업체선정 계약, 공사시행이 예정돼 있고 그런데 견적금액은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견적금액은 저희가 일단 업체한테 세부로 해서

오준섭위원

어떻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세부 산출내역을 잡았는데

오준섭위원

어떻게 잡았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방수 쪽으로 해서 1,200만원 그리고 방부목 철거로 해서 900만원 그리고 6층과 1층 화장실로 해서 나머지 잔액을 다 잡았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산출된 금액은 어떤 전문가한테 받으신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받았습니다.

오준섭위원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오준섭위원

한 군데에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한 군데 받았습니다. 어차피 일반 추정 견적을 내는 거기 때문에 받은 거고 나중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때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으면 본 공사도 그 업체에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근데 타 업체가 싸고 하면 어차피 저희가 수의계약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한 보수도 있지만 낙찰가액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가격이 저렴하면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산이 지금 4,500만원인데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4,500만원은 올해 본예산에 추경 3,500만원 하게 되면 4,500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인데, 이걸 수의계약은 안 되는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수의계약은 만약에 저희가 장애인이나 아니면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할 때는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준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구에 보면 이런 시설보수 예산이 여기 과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자치행정과, 노인청소년과, 복지관 같은 데가 보육여성과인가요? 그런데 시설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정책 관련 부서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국장님께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다만 얼마라도 다 국민들이 낸 혈세로 예산이 짜여진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이 다 편성되는 건데 이걸 모든 것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이 돼 있어서 관련해서 산출을 하고 그래야 적정한 금액이 산출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과장님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예산 편성을 지금 추계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보수 예산이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금액이 많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담 부서랄까, 어쨌든 각 과에 시설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추계해주고 하는 부서가 제가 볼 때는 단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건축, 토목 아니면 실내인테리어 이걸 전공한 분들이 관련해서 예산도 추계하고 공사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제대로 되나, 완벽하게 되나, 예산에 맟춰서 했나 이걸 다 점검해가지고 공사비가 지출이 되고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거쳐야 돼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청사를 새로 짓거나 할 때는

오준섭위원

아니, 그때는 엄청난 금액이고 동청사 이런 걸 지을 때도, 최소한 유치원 같은 거 하나 지으려고 하면 보통 30억원 이상 들어가요, 땅값 비용해서.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그런 경우에는 건축과하고 하는데

오준섭위원

그때는 전문가들 있으시니까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사실 시설유지보수 하는 건 시설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잡고 또 각각 발주해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부분 일리도 있고 필요한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지금은 그나마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분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하니 제가 그렇다면 믿는 거지요. 그런데 만일에 정말 부서에서 건축이나 토목 아니면 실내인테리어나 관련해서 다년간 근무하신 분이 그걸 추계를 했다고 하면 그건 말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관련해서 전공하신 분들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국장님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야 주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일정부분 감사과에 토목직 직원이 일상감사 전담을 하고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일상감사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공사비나 이런 게 적정하게 책정됐나 한 번 거르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도 한데 건축이나 토목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팀같은 걸 만들어서 걸러주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요. 제가 청장님하고 대화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기회가 될 때마다 국장님도 논의도 한 번 해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평생교육관 이번 추경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민원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민원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6층 옥상쉼터가 원래 2007년에 공원녹지과하고 공원조성사업을 해서 방부목 설치를 하면서 쉼터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부목이 노후되었지만 이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올해 예산에 1,000만원 정도 해서 철거비용으로 하고 새로 해볼까 생각을 했었다가 상태가 그래도 괜찮고 해서 올 예산에 1,000만원 안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올 1~2월달에 환경정비를 하면서 보니까 방부목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6층 화장실에 물이 고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해봤더니 6층 화장실 옥상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화장실쪽에 배불림 현상도 나오고 물이 샌다 그러면서 이참에 아예 데크에 있는 방부목까지 다 정비하면서 방수를 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민원사항은 아니고 점검하다가 발견돼서 조치가 필요하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환경정비쪽으로 이번에 청소를 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잘 하신 거 같고요, 일단은 과장님께 질의는 이 정도인데. 위원장님,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재산취득세과 답변준비가 됐는지 한 번 체크를 해주세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박영란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체크해 드릴 건데요, 일단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도요원 채용으로 8명의 인력이 있는데 기존에 혹시 이 사업이 유지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몇 명이 있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없었고요,

박정수위원

기존에 따로 없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기간제근로자가 18명이 채용이 돼 있는데 그건 일반쓰레기를 단속하고 홍보하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박정수위원

이분들이 8명 신규 채용되면 정확히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봉천사거리나 신림사거리 아니면 사당사거리 주요지점에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나 단속

박정수위원

이분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계도활동만 하시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속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박정수위원

단속권한 자체는 없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단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병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쓰레기통과 재떨이로 1,000만원의 추경예산이 잡혔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거지요? 쓰레기통 150개와 재떨이 1,000개가 있던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건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박정수위원

상습 흡연지역이나 그런 데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흡연율이 1위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투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잘 단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운영비에 쓰레기통 재떨이 관련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새로 설치를 거리에 하겠다는 얘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동안에는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설치를 하십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재떨이를 설치하는 행위자체가 기존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흡연을 권장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꽁초 재떨이를 저희는 설치를 안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해서 그에 따른 보완책으로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전에는 오래 전에는 담배꽁초 쓰레기통 이런 게 많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설치를 안 했었는데 설치를 안 한 기간이 보통 몇 년이나 됩니까, 대략? 상당히 오래 됐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다 보니 하수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 담배꽁초가 엄청 무단투기되고 이러는데 사실 외국같은 데 가보면 담배꽁초 재떨이가 있는 데가 다분히 있어요, 저희도 가보면. 그러면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흡연을 권장 좀전에 말씀하시던데, 어쩔 수 없이 거리 미화차원에서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인식개선 자체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준섭위원

전에도 청소과가 소관부서일 때 누차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채용을 해도 단속할 권한은 없는 거 아니에요, 계도만 하다보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도나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담배꽁초 계도원은 너무 잘하신 거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 하셨고. 그런데 담배꽁초 말고 각동 몇 명씩 쓰레기봉투 점검하는 분들 채용하신 분 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18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근무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8시간 근무하고요

김옥자위원

8시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2인 1조로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나가서 파봉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결과가 어떤 거 같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건수 자체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제가 그걸 관심있게 한 번 봤어요.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한 동네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던데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보통 한 동네에 며칠을 하나요 아니면 한 달을 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한 개 지역을 한 개 동을 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습무단투지역을 순찰하면서 활동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보기는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담배꽁초와 더불어서 껌도 홍보 좀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서울대입구역 7번출구 바닥에 보니까 까맣게 붙어있는 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담배꽁초와 함께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름 되면 녹아서 신발에 붙어서 쩍쩍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 그런 걸로 보이더라고요, 깔끔하지 않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영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다들 열심히 질의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다가는 3일동안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두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직접적인 질의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결위인데 엉뚱한 데로 빠지니까, 늘어져서 되겠어요.

박영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희망발굴 복지상담사 운영하는 게 지금 최초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에 운영하고 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증원하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구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서홍석위원

처음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구도 두 군데 추진하고 있고요.

서홍석위원

사실상 고독사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독사 관련된 대응방안은 반드시 필요했던 내용인데 관악구에서 지금까지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고독사 관련된 정책담당관들을 채용해서 한다니 반갑게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고독사가 1인가구 홀몸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생각이 치우치는데 요즘에는 청년고독사하고 중장년 이혼 이후에 1인가구가 되신 그런 분들의 고독사가 유독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고독사가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돌연사로 고독사도 발생하겠지만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안이 혹시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베이비붐 남성 1인가구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우리구 총가구가 25만 가구인데 1인 가구 비율이 56%입니다. 13만 가구인데 1차 조사 때 6,636가구 중 2차 조사까지 다 해서 총 1,368가구를 조사했습니다. 방문율은 20.6%를 나타냈고요, 이분들에 대한 현물지원과 현금지원을 충분히 했고 또 우리구는 다른구보다도 1인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11개 동을 고독사 추진동으로 해서 예산을 시에서 8,800만원 받아왔습니다. 이거하고 겸해서 희망복지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관련된 사업보고까지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이거 관련된 게 새롭게 추진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현실적으로 그냥 1인가구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가구만 단순히 방문만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도서관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도서관에서 책 구입하지 않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 도서관이 되게 많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책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각자 도서관별로 구입을 하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위탁하는 공공도서관이 12개가 있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21개 동주민센터별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도서관에서 희망도서를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12개소 같은 경우도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예산을 내려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도서 구입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모아서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총괄은 관악문화관도서관이니까요 일단 거기도 도서관이 동에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들 각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경환위원

각자 그냥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매월 희망도서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그 도서에 한해서 전문도서 포함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는 각자 따로,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매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경환위원

모아서 구입을 하면 할인률이나 훨씬 예산 절감이 많이 될 텐데 따로 할 이유가 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도서관 운영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도서를 구입하러 와서 거기서 희망도서를 제출하고요, 관악문화관도서관 거기 같은 경우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와서 희망도서를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문도서 같은 경우는 관악문화관도서관 나름대로 전문도서를 구입하는데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 한 번 내지 두 번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구청 담당과가 우리 의회사무국도 이번에 공지사항 붙어 있는 거 보면 4월에 의원연구도서 신청을 받고 이러는데 과별로든 아니면 우리 관악구에 다수 분포되어 있는 도서관이든 책 구입과 관련돼서는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면 훨씬 할인율도 크게 받을 수 있고요 예산절감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따로따로 구입하게 되면 일단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어떤, 뭐랄까 비리의 소지가 있고요 금액도 키우고 규모도 키워서 체계적으로 하면 저는 훨씬 예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관악문화관도서관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번에 문화재단 출범하는데 그런 거에도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하나로 모으면 모으는 데서 나타나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저는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한꺼번에 구입하고 공정하게 경쟁위탁해서 구입하면 할인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는 되게 조그만 단위의 도서관이 많아요. 거기에 내려준 예산을 개별적으로 아름아름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예산낭비입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관악문화관도서관 12개소가 공공도서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재단 넘기면서 사서1·2과랑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에 서점이 8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은 지역 서점 그쪽에서만 책을 사게끔 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는 현재처럼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한 부분 문화재단 넘어가는 부분은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저는 제안드리는 거니까요. 동주민센터까지도 포괄해서 책 구입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그게 훨씬 더 예산 합리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장군봉체육관 냉난방기 추가 설치 관련된 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배드민턴 체육관들이 전부다 적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장군봉 체육관은 운영 경상수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국사봉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이 1년에 한 1억7,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지출은 약 2억1,000만원 정도가 되니까 80%의 자급률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청룡산하고 장군봉 같은 경우인데, 장군봉 같은 경우 수입이 1년에 한 1,800만원 지출이 한 6,000만원 되다 보니까 한 2~3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 장군봉 같은 경우는 - 일단은 위치가 산 중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의 시설이용 접근성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료 같은 경우도 국사봉보다 조금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이용 접근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장군봉 냉난방기를 올린 건 장군봉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현재 3대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기가 배드민턴 치다 보니까 우리가, 저희도 대형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어서 이번에 자문을 해 보니까 배드민턴 칠 때 보니까 콕이 날려요. 거기가 작은 에어컨이 3대가 있는데 작년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 증설요구가 들어오고 주민들도, 그래서 이번에 3대 에어컨을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서홍석위원

배드민턴 관련된 부분이 지역주민들 생활체육 복리증진 차원에서는 우수한 좋은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복리차원에서 하는 건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항상 문제 제기되는 게 마이너스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자체가 계속 배드민턴 이용하고 있는 주민 이외에 일반 다른 주민들 세금 가지고 계속 보전을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냉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거 그리고 지금 다른 체육관에 비해서 장군봉 같은 경우는 적자운영 폭이 굉장히 더 높은데 추가로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무튼 필요한 설비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올 여름 더워지기 전에 설치 필요성이 있으니까 올렸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진행하시는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보육여성과장 홍성근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무료급식사업 활동도우미 추가로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충원부분이 아니고 한 가지 제가 제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격조건이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학교급식에 충원이 되고 도시락배달 관련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급식도우미 자체가 우리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들이 관내에서도 실제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급식도우미 대상으로 정하다 보니 급여가 높은 것도 아니고 몇 십만 원 안 되지요? 27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지급을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으로 지정을 해놓다 보니 이게 실제 일하시는 분하고 등록되어 있는 분하고 다른 사항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관내에서도 경로당 몇 군데에서 지적사항으로 감사를 받는 정도까지 있었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나 이런 게 아니고요 경로당 중식도우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침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 금방 말씀하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거 참여자 제한을 풀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풀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홍석위원

관악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전국적인 문제일 것 같긴 한데 한 번 요청했다고 끝내시지 마시고 실제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도 몇 개 경로당에서 문제가 생겨서 소송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치과공기정화 의료장비(덴티클린에어)를 구매하신다고 420만원 올리셨는데 이거 추진경위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의견인지 최초에 이 제기가, 이런 것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작년부터 시중에서 치과의원에서 진료장비를 쓸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공기계에 세균 오염이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질 관리를 하느냐고 저희한테도 그런 거 세균검사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미세먼지 그런 거에 대한 염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기계가 있어서 우리가 치과장비를 쓸 때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에 세균오염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장비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문제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최초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이경환위원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니 우리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섰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이경환위원

언론보도 자료 좀 주시고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이경환위원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나온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홍미해보건지소팀장

보건지소장직무대리 보건지소팀장 홍미해입니다.

박영란위원장

보건지소장님이 공석이어서 직무대리 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관련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기존에 추진하던 게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미해

홍미해보건지소팀장

예,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더 많은 장애인 케어를 위해서 복지부와 시에서 배분을 해 줬습니다. 서울시 전체 32명 중에 우리구는 2명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서홍석위원

서울시 32명이요?
미해

홍미해보건지소팀장

예.

서홍석위원

32명 중에 2명이면 평균보다 높게 배정이 된 거네요?
미해

홍미해보건지소팀장

예, 그 기준은 장애인수를 대상으로 필요 인원을 뽑았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게 일시적인 지원사업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미해

홍미해보건지소팀장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했고요, 저희는 기간제로 시작하지만 타 구는 다르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하는 사업으로,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

국비, 시비 지원 비중이 좀 높은데 이게 국가에서도 지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미해

홍미해보건지소팀장

예.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추경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이 에어콤프레셔 관련, 어제 혹시 계셨나요? 안 계셨지요?
미혜

홍미혜보건지소팀장

뒤에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뒤에 계셨군요. 에어콤프레셔를 제가 콤프레셔를 약간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콤프레셔를 바꾸는 거냐 아니면 콤프레셔에서 압축된 공기를 치과 진료실로 이송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고무호스나 그 시설물만 교체하느냐 제가 여쭈어 보니 직원께서는 어쨌든 그 시설이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콤프레셔는 아니다 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미해

홍미해보건지소팀장

의약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요.

오준섭위원

어쨌든 어제 그렇게 하셨어요, 의약과. 또 의약과하고 동일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420만원. 그런데 제가 어제 거의 끝나서 뵈니까 그게 덴티클린에어라고 하는 기구가 있더만요?
미혜

홍미혜보건지소팀장

예, 사진 보여드렸죠.

오준섭위원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분명하게 대충 내용을 알고 콤프레셔냐 아니면 깨끗한 공기를 전달하기 위한 고무호스나 일종의 구조물이냐 그러니까 구조물이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시설물이 규격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걸 설치를 해서 꼭 깨끗한 공기를 이송을 해준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좀 빨리 이해를 하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상세하게 알았을 텐데 어제 좀 설명이 부족했어요. 이해하시죠?
미혜

홍미혜보건지소팀장

예, 이해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혜

홍미혜보건지소팀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이상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숲가꾸기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올리셨잖아요.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인력인 것 같은데 이걸 정규직화 해서 상시근무로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상시직화 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고 작업능률이 향상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상근인력화 하면 인건비가 기간제보다 몇 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우리 공원녹지 일이 계절별로 작업에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 때는 작업이 많이 없는 상태고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고용해서 쓰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 부분 비수기 때 인력 활용, 인건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경험치가 많이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지속근무를 했을 때 경험치가 쌓여서 실제 인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능률이라든지 이런 게 더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기간제로 해서 다시 새로 뽑고 새로 뽑고 하면 분명히 과거 경력이 없는분들이 채용이 되다 보면 교육, 그리고 작업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올 때까지 기간 이런 게 불합리하게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거부터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 추경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상시 정규직화 하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한 15명 정도 있어서 그분들이 현장의 반장, 현장 소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이 기간제근로자도 저희들이 매년 채용을 하지만 거의 다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또 매년 나왔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한두 분 정도, 몇 분 정도는 처음 근로를 시작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매년 이 작업장에서 일을 해왔던 분이라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데 좀 더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과거에 기간제로 근무하셨던 경력자가 새로 지원할 때 추가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등하게 채용의 기회를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했을 때는 또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취업의 문이 막히는 그런 고충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그런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몇 명도 아니고 25명을 채용해야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인력이 항상 부족한 입장에 있고요 주민들로부터는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뽑아서 주민들의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배려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그동안 여러 가지 산적한 현장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인력이 필요한데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의 재정이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확보 이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조림은 웬만한 상식 가지면 한다 하지만 육림은 조금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육림이라면

오준섭위원

가지치기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라든지 요즘에 장비가 좋기 때문에요 작업반장 한두 분이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분들 데리고

오준섭위원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는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청년 실업자가 100만이 넘은 지가 벌써 수년 됐습니다. 근데 정부의 고용통계를 보면 월 20만명 이상을 근간에 와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도 지금 일자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정부 통계나 자료를 보게 되면 60대 이상의 장년층의 일자리가 거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여기 채용된 분들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장년 이상자들이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정책이 아닙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도 전문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고려하리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공원녹지 관리 차원과 장년층의 일자리 이 부분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중요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현실이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 근데 현실은 장년들 일자리가 거의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뒷장에 먹는 물 그거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약수터가 음용수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몇 곳이나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5군데입니다.

오준섭위원

15곳이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매년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15곳이 전부 ‘음용 가’ 이렇게 해서 다 판정이 난 곳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적합으로 난 곳이 4군데 정도고요

오준섭위원

적합이 넷?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나머지는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대장균이라든지

오준섭위원

부적합이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 가 보면 음용수 불가 해서 안내문도 붙여놓은 데 있어요. 지금도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번에 예산은 보면 장수약수터 하고 청룡산약수터 두 곳을 음용수로 할 수 있도록 정비하시겠다는 얘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근데 거기 보면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겠다 해서 예산이 2,800만원인데요. 그러면 자외선살균기는 이게 구조물이 있잖아요? 그걸 땅에다 묻습니까 아니면 노출을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노출하는 시설입니다.

오준섭위원

노출을 해서. 그럼 그게 도시공간도 아니고 산 속인데 누가 파손을 하거나 그럴 염려도 다분히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미관과 관리의 문제가 없도록 주변을 잘 정돈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많은 주민들 좋은 약수 제공하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잘못하면 그런 보이지 않는 데 다중이 노출되는 그런 시설 해서 깨지고 파손되고 하면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도 다분히 나올 수 있어요. 좀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고영준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자료 상세한 자료 주신 거는 감사한데요 자료 배포하실 때 위원장님과 의사담당하고 사전에 논의를 하신 후에 배포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즉석에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교감도 안 돼 있는 걸 즉석에서 배포해 주시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절차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홍석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천로 도로개선사업이요, 이거 본위원 연구실에 오셔가지고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다른 예결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관천로는 ’99년도에 복개구조물로 해서 도로 차선폭이 25m 정도 됩니다. 현재 현황은 도림천변이 아닌 주택가 쪽의 보도가 3m 있고 그리고 도림천 측하고 보도 옆의 주거지 주차대가 있고 그리고 순수하게 차로로 4~5차로가 있습니다. 근데 교통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효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하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 아이디어가 제안된 게 2014년도 도림천 명소화 사업 때 제안이 됐습니다. 이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자. 그래서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고 가로환경개선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걸 우리 마음이 있었는데 솔직히 돈이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850m를 개설하려면. 돈이 없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도로다이어트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그게 매년 11월에 있는데 올해도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 이왕이면 구비가 아닌 시비를 갖다 하자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도로설계, 조사라든가 용역을 하자. 그 이유는 시에서는 공모사업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도로 폭을 줄이거나 차로수를 줄이면 교통규제가 필요한데 교통규제가 된 사업에 한해서 선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교통규제까지 끝내서 깔끔하게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홍석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림천이 서울대입구부터 신림역 봉림교까지는 이용객이 많이 있는데 봉림교 이외의 위쪽으로는 사실상 이용객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하겠지마는 도림천 보행로의 환경 자체에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우방아파트까지 뚝방길이라고 불러야 되는 시민의숲길 재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재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봉림교에서 우방아파트 앞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연계 숲길로도 가능할 것 같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도림천 도보 하는 주민들의 이용구간을 서울대입구부터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실 내용 같기는 한데요 서원보도교 상임위에서 예산 올린 게 깎였네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이게 꼭 필요하신 사업인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첫 번째로는 이게 안전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안전 예산은 좀 과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일단 이 서원보도교는 2007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년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전체는 강교인데 바닥 틀과 바닥 판이 목재로 돼 있습니다. 12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상부는 마찬가지고 특히 바닥 틀 목재가 되는 부분이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2016년, 2017년, 2018년 연속해서 세 번 다 부분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면적이 350㎡ 정도 되는데 100㎡, 3년에 걸쳐서 파손된 부분 100㎡를 목재 틀을 쇠로된 각재 틀로 바꾸고 위의 데크는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250㎡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어제 상임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외관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멀쩡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계속 3년간 문제가 발생을 했고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리 선제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방침 아래 추경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서원보도교는 본위원도 자주 이용하는 다리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파손이 돼가지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도 본위원도 직접 봤던 사항이고. 그런데 부분 부분 노후화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잘 알고는 있는데 1억원이라고 하면 이게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1억원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거기에 저희들이 면적상으로 보면 350㎡ 중에 100㎡는 보수를 했고요 250㎡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교량높이가 3.5~4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되면 위에서도 보수를 하지만 밑에서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밑에서 보수하는 방법은 혹시 건축현장이라든가 한강을 지나실 때 교량을 보면 비계를 저희들이 매달아야 됩니다. 파이프로 된 비계. 그 비계비용이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서부터 올려야 되니까. 그런 부대공사 그리고 우리가 목재가격, 각재가격, 시공비 이런 게 합쳐서 단순하게 1억원으로 보면 많으실 거 같은데 솔직히 저같은 경험상으로 보면 1억원은 그렇게 교량, 물론 큰 교량은 아니지만 교량 바닥판 보수에 1억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도 교량관리부에서 5년간 근무했는데 한강 교량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억원, 30억원인데 물론 위원님들이 체감하시기에는 큰 돈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쪽 분야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보수하는 비용 1억원은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들 산출근거도 일부러 세세하게 사업설명서에 넣어놨습니다.

서홍석위원

1억원이 비싸다 싸다 이 내용이 아니라 1억원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공사의 범위를 물어본 거였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상부에 있는 방부목으로 돼 있는 거 전체 교체입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250㎡. 바닥 틀하고.

서홍석위원

상부에 있는 방부목 전체 교체하고 H빔으로 있는 거 중간역할 하는 목재 틀도 전체 교체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쇠로 된 각재로 바꿀 계획입니다.

서홍석위원

철제로 바꾸신다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상부 부분은 상시 발생하는 걸 부분정비해서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하부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굳이 전체를 다 해야 되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있는 부분에서 하부에 있는 목재 틀을 추가로 더 보강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준공됐는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틀까지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은 재질로 이게 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먼저 파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파손될 우려가 언제 될 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부분 250㎡를 다 교체하는 게 유지관리 부서 책임자로서 당연한 걸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지금 당장 만약에 상부나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긴급하게 추경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라면 본예산 때 해도 되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어차피 해야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사고 방지는 빨리 할수록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배포한 거 보면 2018년도, 2017년, 2016년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보다는 추경이 좀 빠를 거 같아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특별교부금까지 요청을 했었던 상황이었으면 작년 10월에 2019년도 예산책정을 하실 때 서원보도교 관련된 예산도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때 안 올라왔으면 지금 몇 개월 지나서 추경에 굳이 시급한 안전을 요한다라고 해서 올리시는 게 몇 개월만에 갑자기 도로관리과에서 긴급한 사업으로 붉어졌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예산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과의 예산 특성상 거의 연간단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의 안전예산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서원보도교가 밀렸다는 거 그래서 책정이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밀려서 특별교부금 올리려다 조금 더 빠른 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 때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순위에서 밀려서 반영이 안 됐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 예산 전체가 안전예산입니다. 도로포장이니 도로시설물이니 맨홀이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렸었습니다.

서홍석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거 같기는 한데,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천로 도로개선사업은 서홍석 위원님께서 꼭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니 저희도 위원님 말씀 존중하는 걸로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서원보도교 지금 제가 그 구조물을 봤 때는 어쨌든 H빔이 있고 그 위에 중간구조물이 목재입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큰 틀은 강재로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지요, 제일 하부 틀은 H빔 강재로 돼 있고, 방부목하고 그 밑에 강재하고 중간구조물이 목재로 돼 있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공사준비를 점검해 봤을 때는 그 중간구조물도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긴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중간구조물 때문에 비계, 아시바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현장까지 점검을 해서 삭감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건데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욕스러운데.

오준섭위원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어쨌든 보기와 달리 많이 노후돼서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뒤에 이거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76쪽에 관악중학교 이게 통학로 보도 신설 건입니다. 그 지역이 위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등교를 하는지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단독주택이 30년 이상 거의 동네가 형성될 때 지어진 주택가인데 거기에 보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학교 울타리쪽인데 아마 거기는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대부분 주택에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면수가 잘해야 2개 아니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아시다시피 다가구주택이 사는 세대가 최소한 6~7세대까지 사는데,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쪽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이틀 어제오늘 된 것도 아니고 벌써 수십 년을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해왔는데 그렇다고 주차장이 어디 유료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보도를 아이들 안전 때문에, 안전 중요하지요.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오랫동안 몇십 년을 그분들이 주차를 하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거기를 갑자기 안전보도를 신설하겠다 해가지고 주차를 못 하게 한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분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번 정도라도 하고 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밀어붙이기식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안전보도가 설치될 거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어쨌든 학교 아이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청에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우리구청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함이 저는 제일 타당하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안내문 하나 없이 갑자기 공사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거기에 살고 매일 주차 때문에 이웃끼리 고성다툼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열일곱 번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도를 신설해 달라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그쪽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예를 들면 발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주민설명회라든가 이해 설득을 해서, 만약에 거기가 주거지 주차돼 있다면 그런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사유지와 학교부지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다보니까 사업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설득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오준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라도 아까 말씀하신 십수 회에 걸쳐서 제기된 민원 관련 근거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라도 어느 정도 설득력있는 이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고 양해도 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셔야 됩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하겠습니다. 보면 이런 보도를 만드는 부분이 민원 때문에 이상한 공사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목적에 맞지 않게 공사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다시 한 번 제가

표태룡위원

이런 주차나 그런 편의 때문에 보도신설하면 보도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턱을 낮춰서 무늬만 보도인 경우가 있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건 현장여건이 좀 다릅니다.

표태룡위원

여기도 할 거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그러셔야지. 지금 청림동에도 얼마 전에 공사하셨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거 문제 많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보도 턱의 높이가 결정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렇게 하려면 아예 안 했어야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래도 보도를 조성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물론 보도 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조성된 주택하고의 턱 차이 이게 주로 결정됩니다. 기존 주택의 턱이 낮으면 거기에 보도 턱을 높이게 되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주택가로 물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보도는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턱은 안 되고 하니까 턱이 낮을 수가 있는데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보도를 만들어놓고 차가 주차한단 말이에요 보도 위로. 그렇게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요, 돈 들여서.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건 다른 방법으로 주차단속이나

표태룡위원

행운동 이 지역도 그렇게 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다행스럽게 행운동은 학교부지쪽이기 때문에 보도 턱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보도를 학교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학교 쪽으로. 왜 그러냐면 반대쪽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미 학교하고 사용승인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끝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서원보도교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실 보도교가 완공된 지 12년 됐다고 했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상부목재가, 맨 위가 상부목재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맨 위 상부목재라고 하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부분은 12년이 되면 파손될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파손도 됐고, 그렇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문제는 철재하고 중간 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중간 보가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상부판 대는 데 피스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부분까지 사실 확인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거든요. 중간지지대가 과장님은 전체 교체해야 된다는데 저는 상부목만 새 걸로 바꿔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상부목재만 파손된 게 아니고 하부 틀도 부식이 돼서 그게 부식이 돼서 상부목재에 들뜸이라든가 그런 걸 유발해서 저희들이 파손 보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재질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파손됐다는 것은 다른 부분도 파손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현장에 가보셨지만 육안으로는 괜찮습니다. 다니기에도 불편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보다는 금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사전에 미리 정비를 하자, 왜 미리 파손사례가 3건이나 있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지금 파손사례는 3건 다 맨 윗부분이고 중간부분은 파손된 적이 없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부부분이, 처음에 발단이 상부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뜯어봤을 때 하부 틀에 부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해서 전체적으로 각재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부 틀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 손으로, 나무가 부식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뜯으면 금방 뜯어진다는 거. 그런 상태까지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하부 틀까지 교체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표태룡위원

어제 방문해서 우리 위원들이 본 결과로는 추경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지 않은 거 같던데?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하나의 견해

표태룡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부도 또 다시 우리가 검토해 보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예를 들면 다른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안전관련 예산 이왕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진짜 우리구 재정이 열악해서 돈 없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니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는 게 솔직히 저희가 관리책임자로서 발뻗고 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보기에도 사진상으로는 확실히 확인할 수 없지만 상부가 부식돼서 피스작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느 정도 수긍하고, 대신에 중간받침목은 앞으로도 10년은 쓸 수 있어요. 상부만 피스 고정만 된다면.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앞으로 10년 더 쓸 수 있다는 건 장담하시는 게...

표태룡위원

목재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거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앞에 세 차례 보수를 할 때는 굳이 밑바닥까지 저희들이 철재로 된 각재로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350㎡ 중에 100㎡ 하부 각재까지 나무목재에서 저희들이 철재로 된 각재로 교체를 했습니다. 어제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그 부분은 보시고 괜찮다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철재로 된 각재로 교체를 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어제 저희들이 본 것 중에서 다른 분도 아셔야 되지만 상부 부식된 부분 못 봤잖아요, 그렇죠? 상부 피스 들어간 부분에 부식된 거 못 봤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뜯어서는 못 봤지요.

표태룡위원

그게 확인이 안 된 점이 있어서 여기에서 확언드릴 수 없지만 다른 위원님도 판단하셔야 되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서도 아직은 괜찮다 해서 후순위로 밀린 거지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로관리과 예산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안전예산입니다. 전부 연간단가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연간단가입니다. 포장, 도로시설물.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 한 건은 솔직히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오죽했으면 이걸 정말 연간단가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솔직히 먹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인데 또 우리 예결위원들이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저나 도시건설위 입장은 꼭 추경에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2020년 본예산에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지요?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다가 현장답사 모니터링 한 번 하자 제안이 돼서 6명이 갔어요. 여섯 분이 가서 한 사람도 해주자는 사람이 없고 전면 삭감을 하자고 나와서 제가 부위원장이다 보니 발표를 했지만 저도 마음 아파요. 하고자 하는 마음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도와주면 더 좋지만 어제 현장답사를 보고는 절대 아니라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더 좀 힘내셔서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요 혹시 안 되더라도 마음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결론을 내시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을 은근히 압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김옥자위원

우리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이런 대화 저런 대화 다 했어요. 했으니까 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위원님, 현장에 가셔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도로관리과가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벼락을 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것만은 내일 금방 일어날 일은 아니니까 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지은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이왕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김옥자위원

과장님 이해해 주세요.

박영란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저는 예결위원회에 들어왔고 소관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라 어제 현장하고 그전에 이 건 갖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 없고, 그렇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런데 예결위원으로서 느끼는 점. 지금 자료를 급하게라고는 했지만 상임위원회에 지난번에 전달이 안 된 부분 같아요. 이 자료는요. 그런데 본 책자 밑에 목재틀 부식된 거 이 부분인데 이 자료를 지금 긴급적으로 받은 걸 봤을 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 가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걸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지금.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런데 사진 자료에서 보면 심각하고 또 본예산에 올렸다가 순위에 밀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물론 추경으로 1억원이라는 돈, 이게 정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길 건가 이런 단계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자료를 본 본위원은 안전 대비를 위한 필요성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봤을 때는 해야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낀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서원보도교 관련해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보도교가 전체 면적이 350㎡라고 하셨는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수 정비를 통해서 100㎡는 보수정비가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가 되는 게 그 나머지 250㎡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전에 보수공사가 진행됐을 때 100㎡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들어간 예산을 통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뽑은 겁니다.

박정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솔직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혹시 전문가의 진단이라든지 판단 그러한 근거가 혹시 있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엄밀히 말하면 이 교량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진단이나 정밀점검 이건 교량의 규모에 따라 연도에 따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일상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뒤에 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낀 거고.

박정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2007년도에 준공이 된 다리, 교각이라고 하면 지금 별로 안 된 거잖아요? 2016년도부터 부분 파손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고 보수가 필요한 상태가 발생했다면, 2007년도 준공이라고 했었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10년도 안 돼서부터 하자가 발생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최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부터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목재로 했느냐 그 부분

서홍석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때 당시 각재냐 목재냐의 차이점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탄성의 차이, 목재는 아무래도 탄성이 있기 때문에 걷기에 편하지 않겠습니까? 각재는 딱딱하기 때문에 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설계 의도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방부목으로 목재로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10년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우리 자재 같은 경우는, 목재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하자보수가. 그래서 10년이나 버틴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버틴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사실상 서원보도교 말고도 우리 관악구에는 관악산 둘레길부터 해서 관악산 등산로에도 방부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가다보면 굉장히 오래 돼서 다 썩어서 부식될 정도의 방부목도 종종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서원보도교를 방부목이 부식돼서 교체한다고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관악구의 방부목 교체 공사할 게 여기저기서 다수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선례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불합리한 예산집행으로 해서 또 불필요한 다른 보수공사 사업까지도 발생하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기준이라는 게 연도별 기준이 아니고 상태기준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상태는 어떠한 현장 여건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 노출돼서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기상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부식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서원보도교도 현장을 가시면 알겠지만 주로 저희들이 보수하는 구간이 유출입구입니다. 그만큼 유출입구, 사람들의 하중이 갑자기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가 빨리 파손이 되는 겁니다. 중간 부분은 하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덜 파손이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어떤 보수 기준을 잡는 거지 연도가 됐으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상태에 따라서면 육안상으로나 뭐나 봤을 때는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했는데도 상태로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전원이 판단을 내린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상태로 봐서는 안 해야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게 관점의 차이인데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미 3년 - 2018년, 2017년, 2016년 - 동안 그런 파손 사례가 있어서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 시기에 동일 재질로 만들었는데 파손이 있다 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정비를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서홍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원보도교 지금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걸 공감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부다 이건 추진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진 안 하는 걸로 결정 내렸던 걸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을 경우, 이 서원보도교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관악구의 목재, 방부목이나 다른 목재로 해서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등산로뿐만 아니고 일반 도심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 실제 도림천에도 이 방부목으로 한 진입계단 많이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럼 서원보도교 교체 건으로 인해서 다른 데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데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서원보도교를 선례로 해서 불필요한 보수공사가 굉장히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건 좀 비약이 심하신데요. 일단 이 부분은 교량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계단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원보도교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감독자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건 좀 비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

서홍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발언을 안 하도록 하고요. 이게 진단을 큰 교각이 아니라서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교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육안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육안상으로 확인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그 근거내용이 사실상 박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거가 있냐, 정밀진단을 받은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했던 내용이 있느냐, 안전진단한 내용이 있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하게 개인의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러면 위원님, 저나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쪽 분야에 저 같은 경우는 25년, 30년이 됐습니다.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의 눈하고 이쪽 분야가 아닌 분야의 보시는 안목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파손된 부분이 어느 쪽이에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어제 현장에 가셔서 보셨듯이 유출입구를 주로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유출입구가 분명히 맞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출입구가 맞지요? 출입구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처음에 유출입구.

표태룡위원

그 출입구가 파손된 게 사람이 다녀서 파손된 건지 다른 원인인지 아세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기후에 노출된 거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런 거 그리고 유출입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차량 교차로 보면 교차로 부분에 포장이 굉장히 침하가 많이 됩니다. 이유는 차량이 가다가 멈췄다가 갑자기 출발하고 그래서 거기가 침하가 많이 되고 파산이 많이 되는데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출입구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차하는 분량이 되기 때문에 하중을 좀 더 많이 받습니다. 중간 부분은 하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파손의 영향을 조금 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출입구가 조금 더 먼저 파손됐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표태룡위원

그 다리를 많이 이용하시는 동료위원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 말씀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다리 위에 오토바이가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경마장 오는 오토바이들 있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오토바이들이 매달려 있으면서 오토바이가 가면서 파손한 거지, 저는 사람이 지나다녔다고 파손됐다고 안 보거든요. 그런데 서원보도교를 오토바이 같은 게 매달려 있으면 그런 걸 집중 단속해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오토바이 오면 파손이 돼요,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 하중에 의해서 입구만 파손된 거지 사람이 다녀서 파손됐다면 중간에도 파손됐어야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말씀은 일부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어제 가셔서 보셨다시피 오토바이, 자전거, 주차 거의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1대 있대요 1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 먼저 고쳐야 된다고 해서 교통행정과 협의를 받아서 작년부터 단속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안전문제를 경마장 여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가서 파손부분을 없애야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여러 가지 방책 중의 하나지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금도 그래요. 오토바이가 다닌다면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람이 다녀서는 1~2년은 끄떡없을 것 같으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판단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은 유지관리 부서의 입장으로서 관리 책임자로서 이게 안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성수대교, 비약하긴 뭐하지만 그 전날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왕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먼저 정비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멘트로 다 교체해야 돼요. 계속 예산 엄청 들어갑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금방 가시라고 하면 서운하다고 하시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고생하십니다.

오준섭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이 평상시에 야간에 그렇게 고성방가 등 음주 같은 게 심각합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도림천은 2010년도에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10여 년간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름 같은 때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가보면 거기 하천변에서 음주, 노상방뇨, 음주 하면서 고성방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오준섭위원

과장님도 늦은 시간까지 한 번 다녀보셨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몇 번 다녀봤습니다.

오준섭위원

다녀보셔야 또 눈으로 보시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당연히 다녀보지요.

오준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일 4시간 2교대’ 이 말이 저는 이걸 몇 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주일 4시간 2교대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2교대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무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루에 4시간씩 이틀에 한 번씩 근무를 하는 거지요. 이틀에 한 번씩.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날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오준섭위원

1명이 근무하는 것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2인1조로 하는데요 10개조로 만듭니다, 10개조를. 20명을 선출해서

오준섭위원

2교대로, 4시간 2교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혼자서 2일 동안에 4시간만 근무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2인1조로. 1인이 다니면 아무래도 계도할 때 고성방가 술 먹고 이런 사람들한테 위험하지 않습니까? 2인1조로 순찰 돌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24시간, 낮에도 근무하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닙니다. 낮에는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시설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요, 저희들도 낮에는 순찰 돌고 합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관리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거지요.

오준섭위원

그럼 저녁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정입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6시부터, 시설관리공단이 6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6시부터 10시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름 같은 때는 시간이 6시면 환하고 그러니까 7시부터 11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준섭위원

7시부터 11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계획은 6시부터 10시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름 같은 때

오준섭위원

취객들이 12시 넘어서도 고성방가를 하고 방뇨도 할 텐데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이후까지 관리하려면 또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오준섭위원

보안관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계도하지요 계도.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신고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경찰을 부른다든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인건비 계산을 제가 단순하게 해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여기에 산출되어 있는 게 7,200만원인데 이걸 20명으로 나누고 6개월로 나누면 1인당 월 60만원인데, 맞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60만원 정도 됩니다, 월.

오준섭위원

1인당 월 60만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이거는 중요해서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번호판 인식판독기 교체”하고 “행운동 제1공영주차관제장치 설치 업체의 인수합병에 따른 기술지원 종료로 주차관제장치 전면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한 두 달 전쯤인가 거기 공영주차장에 아는 후배가 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나다 만났는데. 그래서 야간에도 근무를 하느냐 하니까 야간에 근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야간에 차가 들락거릴 텐데 근무를 안 하냐 하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인식판독기가 돼 있어서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영란위원장

잠시만요. 오준섭 위원님, 이거는 교통지도과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 편제상 교통지도과로 돼 있고요, 지금 추경을 요청하고 사업 시행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어떻게, 아, 우리 교통지도과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죠.

박영란위원장

예, 이따 교통지도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제가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들으셨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운동 공영주차장은 거기 관제장치를 전면적으로 새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거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2017년도 5월에 설치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업체의 인수합병에 따라서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제가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에 토마토전자라는 회사와 계약체결해서 설치했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을. 토마토전자가 2017년 8월에 부도가 나가지고 아이파킹이라는 회사하고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수합병된 아이파킹에서 기술이전이나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에 세자리 번호판 인식판독기를 해야 되고 7월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서 전면 교체로 이렇게 지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문제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청년통장 관련된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리고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경기도에서는 2016년도부터 시행했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로 관악구에서 이거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명 모집에 1만4,000명이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 관악구 청년 같은 경우는 1,200명 정도 신청해서 98명이 지금 선정돼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신청인원 대비 선발되는 인원이 적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청년들을 좀, 요즘에 주거비 월세 부담도 높고 또 학자금 대출 받아서 청년들이 월급 받아 월세 내고 뭐하고 하면 사실 목돈마련의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본인이 저축을 하는 조건, 근로 하면서 본인이 저축하면 구에서 장려금을 1 대 1로 매칭해서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에서도 10만원짜리하고 15만원짜리 있지 않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택해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관악구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15만원.

서홍석위원

15만원, 10만원짜리는 없고 15만원짜리로만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럼 이게 3년 후에 지급되는 금액이 1,000만원인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본인 적립금하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하면 한 1,080만원 정도.

서홍석위원

1,080만원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거기에 이자가 붙겠습니다.

서홍석위원

1,200명이 지원을 했다면 이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원했네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98명밖에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1,100명 이상이 대상이 못 됐는데 1,100명이라는 많은 청년들이 지원했는데 이거를 혜택을 못 봤다, 거기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하는 것과 별도로 사업 진행하겠다 그 좋은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실 거면 좀 더 인원을 확대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30명은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일단 올해 30명 하고요, 내년에 30명, 계속 30명씩 늘려가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서홍석위원

매년 30명씩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서홍석위원

추가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올해 30명을 시작하면 이분들이 3년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내년도에 신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면 그분들이 또 3년 이렇게.

서홍석위원

3년을, 원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의 일부를 불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근속을 하면 좋은데 이직하거나 아니면 권고사직이나 아니면 회사가 부도났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때문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럴 경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중간에 본인들이 퇴사했거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서는 본인의 적립금액만큼만 찾을 수 있게

서홍석위원

원금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피치못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외부환경 때문에 하는 거는 유예를 두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럴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플러스 이자분까지, 불입한 기간 동안만.

서홍석위원

납입한 기간까지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3년을 못 채우더라도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선정돼서 적립하는 청년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왜냐하면 근로를 하고 있는 조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서홍석위원

서울시는 이게 몇 년도부터 청년통장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2015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2015년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러면 관악구는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2019년도는 아까 98명 선정됐다고 했고,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몇 명 정도 선정돼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2015년, 2016년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308명이 접수해서 57명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총 접수인원이 1만4,000명이었고요, 지금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 1,163명으로 제일 접수인원이 많았고, 선정인원은 98명이었습니다.

서홍석위원

상임위에서는 이거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걸로 결정났네요? 그거의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상임위에서는 일단은 현금성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추경에 올리는 게 아직 이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30명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데 크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위원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에 – 위원님들 좀 합의를 통해서 – 올리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하나하나 다 옳은 내용들이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리고 대상자 30명을 선정하기까지는 본인들의 소득이라든가 부양의무자의 재산조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30명을 뽑는 것에 대비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서홍석위원

저는 이게 뭐 행정력 낭비가 된다 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선별해서 최대한, 이게 30명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청년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추경뿐만 아니고 앞으로 3개년 동안 30명 30명 30명 한다 하더라도 이게 30명 가지고, 그 30명을 어떻게 선정할 거고 30명 선정했을 때에 이게 과연 관악구의 다른 청년들이 봤을 때에 해주려면 좀 더 많이 해주든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뭐 몇십 명 가지고 생색내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질 우려가 좀 다분해 보여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번 추경에서는 진행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결정을 내리셨으니 저는 다른 예결위원님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주무과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신 후에 내년도 본예산 때에 30명이 아니라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좀 고민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건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으뜸관악 청년통장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의논을 했어요. 그랬는데 첫째,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이 아직 좀 미비했다는 점과 또 우리가 현금성 복지사업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과 관련하여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의회와 협의하여서 협의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논의한 결과가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확정되고 사업내용과 지속적으로 우리 구 재정부담이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내년 본예산 때 심의를 하는 걸로 하고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해서, 사실은 이거 3개월이지 않습니까. 3개월 추경이 통과되면 이게 사실은 36개월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예산사업이 우리가 자동으로 통과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다음 본예산 때 제대로 좀 심도 있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른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저도 청년통장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저는 찬성한 쪽으로 진행했는데요, 사실 좀 실망을 했어요 나중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사실 청년통장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좀 머뭇거리시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예산을 만들 때에는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계획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이상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명7)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영란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 감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37억2,516만5,000원을 36억1,166만5,000원으로 1억1,350만원 감액, 세출 감액사항으로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보수(연간단가) 시설비 서원보도교 노후바닥정비 1억원 전액 삭감, 청년정책과 으뜸관악청년통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으뜸관악청년통장지원 1,350만원 전액 삭감 이상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