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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256회 제5내무복지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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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거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신고도 안 하고 있는데 신고한 사람은 벌금 물어야 하고…….

그런데 그게 부서별로, 논밭을 쓰게 되면 농지법 적용을 받고 산림은 산림법의 적용을 받고, 법이 또 이원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국회에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수십년 전에 만든 법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해요. 본 위원이 핵심적인 얘기들 하는데, 지금 민원과에서 이 실태파악을 위해서 경로복지과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건 사망자 가족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추적해서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불법묘지를 썼겠구나!’추적해서 확인을 해야지요.

이 부분은 아까 민원과에다 자료 요청한 거, 자료 제출하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개인신상이라서 제출을 못해 준다고 했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