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관련 사항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9일 이경환 의원님이 발의한 관악구 고등부 특수학급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경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경환 의원입니다. 왕정순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그 이하 모든 공무원 가족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요, 본래 5분자유발언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제가 어제 사정이 있어서 사전신청을 못 했습니다. 신상발언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발언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해서 본회의장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아마도 제 기억에 재산취득세과 관련해서 지방세 수입이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된 취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고 추후에 관련자를 불러서 설명을 드리겠다 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일이 책임있는 답변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아니었다라고 느꼈는데요, 물론 그간에 의회에서 특히 행정재경위원회가 경제 관련된 분야를 책임지고 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세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지도 않거니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못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냥 여쭤본 거였는데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건 조금 집행부가 신중하게 더 회의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의원들이 잘 지적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준비를 해서 우리 예산결산 심의가 좀 더 실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제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일도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과에서 먼저 본예산으로 미뤄도 좋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듣고 의원들이 납득해서 삭감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그럴 거라면 굳이 왜 추경에 넣어서 했는지 조금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 있어서 아무리 추경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좀 성실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도 준비해야겠지만 집행부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2회 추경이나 향후 있을 예산심의에 실효성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재룡 부구청장님께서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참석차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2019년 4월 10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3억4,800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2%가 증가한 7,03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98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4%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3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7억2,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7,800만원, 2018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4억1,000만원, 기타 인센티브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은 일자리 창출 분야 11개 사업 12억400만원, 생활SOC분야 15개 사업 9억1,000만원, 필수경비 7개 사업 22억3,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9,700만원 감액과 공영주차장 관제장비 교체 사업비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4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 있는 계수조정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 37억2,516만5,000원을 36억1,166만5,000원으로 1억1,350만원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건에 1억1,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33)심사보고서(2019년도 추경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안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조례안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행정) 부록 참조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야외 소극장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 관련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일괄보건) 부록 참조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야외 소극장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야외 소극장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악구 고등부 특수학급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환 의원님이 열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경환 의원입니다. 관악구 고등부 특수학급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사실 원고가 없이 즉석으로 하는 거라서 조금 어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특수학급 마련 촉구 결의안의 의의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보라매동에 있었던 사립학교 특수학급인 새롬학교에 중등부까지만 설치되어 있고 고등부가 없어서 흩어지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당국이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그 외에도 여러 복지단체나 민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관들의 이 아이들의 어려움과 이것을 살펴봐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고요. 가장 좋은 제안설명이 제가 서명은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결의안을 읽어보신 분들이 드물 것 같아서 그것을 읽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140)관악구 고등부 특수학급 마련 촉구 결의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동에 위치한 서울 새롬학교는 중증 장애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로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고등부가 없는 특수학교이다. 새롬학교는 초등부, 중등부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병원까지 완비되어 있지만 정작 진학할 고등부가 없다. 새롬학교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면 타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새롬학교 중등부 졸업생 학부모들은 매년 전쟁을 치러야 한다. 타 지역의 특수학교 고등부 정원은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간곡히 사정해서 진학해야 한다. 입학 할 학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유급을 선택하기도 한다. 간신히 고등학교를 배정받아도 걱정이다. 왕복 4시간 이상의 등하교 시간은 중증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친구들과 흩어져서 각자 다른 고등학교로 멀리 떠나야 하는 졸업생들이 가장 고통 받고 있다. 일부 졸업생들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본교 순회학급으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다. 이런 열악한 사항은 대한민국 헌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등에 규정된 교육권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권이 법률에만 존재하고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자신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관악구에 새롬학교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부 특수학급의 설치를 촉구한다. 뜻 있는 복지, 의료, 교육기관이 새롬학교 중등부 졸업생을 받아줄 관내 파견학급을 운영하게 된다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당사자들을 만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서울 새롬학교 중등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부 특수학급을 관악구에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관악구청은 교육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등부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이렇게 결의안을 써 봤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관악구 고등부 특수학급 마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등록신청서 부록 참조 연구활동계획서 부록 참조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과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악구의회의 제도개선 방안, 타 지방의회의 우수사례 및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적용코자 이경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모두 16명 의원께서 참가 서명하고 단체명을 의회발전연구회로 정하여 2019년 4월 19일에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로 의회 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타 지방의회 방문 및 연구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4월 23일에 개회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연구단체 등록 신청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경환 의원의 제안설명 및 연구단체 활동계획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선진화 된 우리 구 의회를 구현하는 것에 본 연구단체의 운영목적이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38)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부록 참조 (의안139)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악구의회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경환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구활동 결과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자료준비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