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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86회 제5본회의199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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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6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안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9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령휴게소 건물 및 주변토지 매각을 임대(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농경지 대부가 되겠습니다. 단양읍 금곡리 429-3번지외 3필지에 대해서 5,650㎡를 농경지로 신규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군유임야 대부가 되겠습니다. '92년 8월까지 광업용으로 대부하였던 지역인 대강면 장림리 산 31번지 임야 43,636㎡중 770㎡를 굴진채굴에 의한 광업용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의원이 광업용대부의 건이 장림리 소재지기 때문에 잠깐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지금 한일시멘트 채광이 미관상 여러가지 여건상 좋지 못해서 기존에 한데를 복구중에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현지도 보지않고 한 상태에서 대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확인한 후에 대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크게 3건인데 3건을 건별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의장

맞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해서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첫번째, 죽령휴게소 건물 및 주변토지 매각을 임대(대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가부를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전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번째, 농경지 대부의 건입니다. 금곡리 429-3번지외 3필지 5,650㎡를 농경지로 신규대부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의원) 동건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강면 장림리 산 31번지 임야 43,636㎡중 770㎡를 굴진채굴에 의한 광업용대부의 건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제안 말씀드린대로 이건은 유보하는 것으로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동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등 철저한 조사를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잘 처리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용두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조례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 심사특위는 금번회기에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19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7월22일 해당 실과장님들로부터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한 결과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고,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지난해 12월 제81회 정기회에 상정되어 수정의결 되었으나 행위제한 규정중 일부를 중앙정부의 권고안보다 완화하여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금년 1월 제8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로서 그 내용중 일부조항에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이내의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지역만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이 나름대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이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집수구역이 아닌 구역까지 포함되는 등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기도하여 상수원도 보호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도 해소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행위제한구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에서 준농림지역내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100∼300㎡가 넘으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다른 지역의 시설물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준농림지역의 특성상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100%이내에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주차공간의 확보가 가능하고,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인정하기로 하되 일부 불합리한 자구 및 용어는 별첨 「조례안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특위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의결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위원님들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동보고서를「원안대로 채택」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용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특위기간중 전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회계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검사에 임할 대표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익환의원으로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 및 운영방법등은 대표위원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비회기중에 결산검사를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재홍의원과 장용두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홍의원과 장용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우리 군정을 심도있게 다뤄주신 동료의원님께 다시한번 고마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차원에서 잘 이해토록 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를 마감하면서 여러가지 말도 있었고 사전에 정비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다음 회기부터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정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한단계 높은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제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폐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