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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8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23

이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산하

이산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금옥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제83회 남구의회 임시회 개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1999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30억6,6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748억 3,400만원보다 82억3,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72억,3,700만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액 691억4,200만원보다 80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8억 2,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6억9,200만원보다 2.4% 늘어난 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게 추경 세입·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에서 27억1,400만원과 보조금 33억1,800만원 조정 교부금 20억6,300만원등 총 80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3페이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과 복리 후생비 등에서 공무원 현원 감소로 8억6,600만원이 감소되었고 필수경비는 전년도 직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공무원 퇴직수당 및 연금 부담금 추가부담액 9억7,500만원과, ‘99년도 상용인부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금 등 국민연금,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등 총 1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정예산 삭감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 조정액은 7억7,0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중 기존 사업 완료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삭감액을 추경재원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민락동 한신 빌리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사건 수행을 위한 감정료 5,000만원과 청사 관리비 추가 발생분 1억4,500만원, 이전청사 통신장비구입비 4,700만원, 보건소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 5,300만원, 문현2,3동 시범동 주민자치센터 1억900만원 등 총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의 보조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비는 총 39억1,400만원 증액되고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5억6,100만원과, 거택보호자 생계비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의 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사업은 남구청사 건립지원비 23억원과 문현3동 필우탕주변 도로개설비 4억5,000만원 등 통 27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대연성당~대연3동사무소간 연결도로개설비 2억5,000만원과, 대연2동 우룡산 체육공원 진입도로개설비 1억5,000만원, 98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약사업인 감만동 하이얏트~석포도로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3,000만원등 총 8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반환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총 9억7,600만원으로 국고보조 3억4,500만원과 시비보조 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직원 체력 단련비 소요액 10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세입은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보호진료 초과자 부당 이득금 1억3,10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등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 예비비로 1억3,100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등에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회 추경은 당면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시간 동안 개별심사를 한 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위원

예, 본 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잠시만요!
일수

장일수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일수

장일수위원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내용을 보니까 구정종합평가 조사 용역비가 있고 문화예술진흥 활동 지원비가 2개가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2,000만원이 감액되고 1,000만원, 1,5000만원 이걸 가지고 진행이 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장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평가 조사 용역비는 기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민선 2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정에 잘된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못된 점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1차때 우리가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현안 사항이 주요 요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엔묘지 주변 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온천개발 문제라든지 남, 수영구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걸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설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00반원을 가지고 설문 조사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공보실 소관 사회 단체 경상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람된 얘깁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무주에서하는 반딧불 축제에 갖다왔습니다. 그 군에 자매도시 16개 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거기도 3회째를 하면서 국가 지정 지방 문화재를 10%로 받아 가지고 7,000만원을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예산 전체 24억중에 2억3,000만원을 보태서 한 3억을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행사를 3회째 하는걸 봤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너무나 단체에서 지원금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자체로 바서 어려움이 있지마는 다만 돈 1,000만원 더 이걸 지원해서 우리도 국가 지정 지방 문화재로 지원 받으려면 뿌리는 내리려고하는데 대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 요구한 금액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한 행사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요 총무위원회서 전부다 그 뭐냐 그러면 옥외 시설 관계라든지 전부 증액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2,000만원을 여기서 만약에 증액을, 감액해서 플러서 지켜 줘 버리면 여기 위원회에서 만들어 온 내용대로 금액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저가 볼때는 정 지원이 된다고하면 예비비를 가지고 지원이 되는 이런 방향이 되어야 이게 무엇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만약에 우리 예결위원회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저가 외람되게 청잠님께 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예비비에서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서 동의가 되도록, 집행부와 동의가 되도록 그러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철

이희철위원

예, 이희철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나오신김에…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연일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부서 운영 기본 수용비가 82만3,000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현 18명이 사용하는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각종 장비의 유지 보수비가 부족하여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부서 운영 기본 수용비를 매월 소요 금액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계상하여 157만7,000원을 추가 편성 요구코자합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의회 업무용 PC가 9대로 정보화 전산화에 따른 PC 부족 현상을 조금이나 해소하고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금회 추경시 컴퓨터 2대분 246만원을 요구하였으나 PC 한 대만 반영이 되고 한 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의회 전문도서 5종 13권 구입비가45만원이 필요하고 따라서 45만원을 편성 요구합니다. 총 부서 운영 기본 수용비 157만7,000원과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 의회 전문도서 구입비 45만원을 추가 반영코자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이희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원활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심의를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운영 수용비는 157만7,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수용비이기 때문에 157만7,000원에 대해서는 증액하는걸로 수용을 하겠고요. PC관계는 제가 아까 회의 전에도 일부 부서에 2,000년에 까지는 1인 1PC가 전부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일부 부서에서는 작년도에 세무과에서 시상금 1억중에 5,000만원어치를 30대를 샀습니다. 586컴퓨터를 그래서 그 기존 386과 486컴퓨터를 다른 부서에 관리 전환을 일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지만도 이번에 1대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금 재무과에도 약 3대 가까이 부족하고 일부 부서에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렵더라도 이번 1대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본예산에 필히 100%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전문도서 구입은 45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자신이 완벽한 전문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45만원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컴퓨터 구입비를 120만원이니까 다른 곳에 조금 작게 쓰더라도 우리 본 의회 의원들 모두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바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실장님 어렵지만 더 아껴 쓰시고 한 대 더 부탁을 요구합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꼭 만일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정수 품목은 아니니까 풀예산에서라도 업무에 극히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든지 아니면 타 과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희철

이희철위원

일단 실장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증액 요구분이, 제가 말씀드린 증액 요구분이 322만7,000원이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회 추경시에 보니 우리 관내 보안등이 30개가 신설하는데 비용으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 액수는 남구 19개동 전역을 밝게 하는데 아주 부적합한 액수이므로 우리가 예결위에서 70개를 추가 증액코자합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없으므로 2,10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이월하여 편성코자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자 합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이희철위원께서 보안등 관계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우리 19대동에 전면적으로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을 하면 200개 정도가 돼야 만이 어느 정도 요구 사항이 다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등 설치하는데 약 30만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너무 과다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지금가지 주민들이 편리로 인해서 자비로 단 것이 800등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 요금이 우리 구에서 그 동안 해당 부서에서 상당한 환영과 노력에 의해서 기본 요금만 2,760원을 내면 800등에 대해선 불법 설치에 대한 과태료를 메기거나 이런 것은 해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이 약3,400만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 30등 설치 예산을 빼고 70등 정도 하면 100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등수의 50%는 되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해 주면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은 해소가 안되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도 특별한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역시 청장님에게 건의를 들여서 예비비로 활용을 해도 좋다고 동의만 해 주시면 저가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액수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비비에서 이월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양해를 구하고자하는 것은 저가 사회산업도시 분과기 때문에 총무위원께서 중복이 되는 발언을 하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오늘 실장님께서 먼저 예산안 검토한 내용을 한가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번에 우리 예비비가 지금 총 예산에 1%를 가산해야 되는데 지금 1%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1문 1답하겠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배영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일반 예산 회계에 1% 범위 안에서 한 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지침에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조금 초과되는 걸로 알고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있는 2월13일날 후생 복리비 목 내용 중에서 직원 체력 단련비 지급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목에다가 저희들 체력 단련비 250%를 삭감 된 것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분이 13억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 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에 전체가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여기 기준이 1% 범위 낸데 물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체력 단련비가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요번에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체력 단련비를 확보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 본 위원은 위배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어떤 지침 내려온 것도 없쟎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우선 가 편성만 해 놨는데 만일에 행정 자치부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지시가 없으면 이 자체는 전부 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물론 예비비는 예측 불가한데 쓰기 위해서 1%의 총 예산에 범위 내에서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 이것은 체력 단련비라는 자체는 지금, 옛날부터 예견됐다가, 지불됐다가 삭제됐으면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후속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예지를 해 가지고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편성 지침에 위배된다고 본인은 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시에서 각 구에 공히 가 예산으로서 우리가…

배영일위원

법령을 대주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체력 단련비를 넣었는지.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시비로서 특별 조정 교부금을 우리가 행자부 지시만 있으면 시비로서 각 구에다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가 편성을 하라는…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예비비에 넣어 놨으니까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시에서 사무 지침에 의해서 하게되면 무슨 대안을 내 줄까 아니냐 이겁니다. 그 대안 왔을 때 편성해도 안 늦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시에서 가 내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영일위원

이것은 더 이상 자꾸만 이야기하면 시간 죽이고 다른 동료 위원들 지루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법적인, 후속 법적인 자료를 별도로 내주세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다음에 지금 회계 재산 예산중 일반 운영비 신청사 건립이 늦어져 신청사 이전까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임시청사의 주차료 관리비 1억4,365만원 증액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사가 3월달 했다가 7월달 했다가 결과적으로 거기서 부수적인 돈인 무진장 나간 걸로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믿고 저는 이 임시청사 주차료라는 관리비가 결과적으로 이 임시청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발생되는 돈들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총, 임시청사가 늦어짐으로 총 우리가 지금 부담해야 할 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임시청사 주차료 관리비만 나와 있는데 다른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주차료하고 관리비하고 전체 합해서 한6,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임시청사 주차료 관리비만 1억4,300만원만 증액된다 아닙니까? 이것은 예상을 안 했다가, 본예산에 없다가 그렇게 늦어짐으로 해서 이것만해도 1억4000인데…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것 본 예산에는 저희들이 5,525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1억4,3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9월달까지 저희들이 전부 5월, 6월, 7월까지 해서 6월달까지만 계상을 해 놨는데 나머지를 우리가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일단 추가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차료가 210만원이고 관리비가 월 2,000만원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래 실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주차료하고 임시청사의 주차료, 관리비고 1억4,395만원은 저가 총무위원회 못 했으니까 임시청사로 늦어짐으로서 다른 부대경비가 처음 나올 것 아닙니까, 부대 경비가. 지금 이것은 주차료하고 관리비만 1억4,000이고 나머지 부분 여태까지…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다른 나머지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왜 없습니까. 임시청사 옮기면서 설계 변경한 부분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예견 못하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처음 양해를 구한 것이 총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산업도시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르게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청사를 옮기기로 계획을 했다가 처음 했다가 돈 들어가는 돈들이 이것 뿐 아니라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재무과장이 계시니까 시설비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배영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실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과장에게 세세부분 물으면 되는 데 총괄적으로 우리 남구에 기획실장이면 대충 예산을 잡기 위해서 아까 체력 단련비도 아직 주도 안 할 걸 그런 예산을 잡았고, 예비비 잡았고 이런 것도 저가 묻는 것은 주차 관리 관계를 물으려면 재무과에 물으면 되죠. 대충 나와야 예산을 우리가 남구의 살림을 사는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만 하면 이야기 하나마나죠.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시비 보조금이 23억중에서 4억6,700만원이 지금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4억6,700…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배영일위원

실장님! 이 정도는, 정확한 것은 나도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이 정도는 알아 두셔야 살림을 사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싶은 마음에서 내가 말씀 드립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배영일위원

그 다음에, 물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가 총괄적으로 묻는 겁니다. 체육진흥 예산중 남구청 볼링팀에 대한 볼링팀 예산 중 본 예산에 1억6,675만8,000원이 편성 됐는데 나머지 훈련비, 숙박비, 식대해서 2,299만2,000만원이 요번에 증액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볼링팀이 저번에 무리가 있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식대라든지 숙박비 계산이 안 된 겁니까, 이것?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 볼링팀 추가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본 예산에 되어 있지만 선수들이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훈련에 임하고있기 때문에 실제 훈련비가 매월 15일분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볼링팀은 사실 남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에 주로 출전비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서울에 상주하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본 예산만으로는 목욕비,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꼭 필요한 그 사항만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산출을 해서 추가로 상정한 겁니다.

배영일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왜냐하면 본 예산에 충분하게 검토되어 가지고 편성된 부분을 혹시나 삭감된 부분이 있어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심도가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깎아놓고 모르고 실 갖다가 추가로 올려놓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있더라도 넘어 가겠습니다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 내용하고는 사실 진실된 얘기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훈련비, 숙박비 이런 것도 충분하게 예견되어 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됐지 추경이라는 글자 그대로 추경이라는 어렵고 예견 못한 일들이라든지 그 중간에 해야 될 일들이 빠졌다든지 해서 아주 문제가 있을 때 추경이라는 거지 덮어놓고 본 예산에 안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추경에 올려 갖고 이런 식으로 편성했다는 부분이 없쟎아 있습니다, 사실. 실장님 시인하죠?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앞으로 잘 지도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다고 해서 경시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다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없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여기서 보니까 그런 것이 더러 있어요. 양심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본 예산은 깎아놓고 이런 것이 있더라도 실장님께서 과감히 우리 남구를 위해서 정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추경에 보면 세세한 산출 기초를 내 놨습니다. 어떤 부분에 명칭을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264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다루든 부분인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다가 넘어 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64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등 해서 공공 도로 편입 미불 토지 보상 추가 70만원×55㎡ 그래 3,8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물론 해당 부서에서 지불하겠지만 이 산출 기초를 냈을 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264페이지 저희들이 도로 건설 부분에 3,850만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충처리위원회 이게…

배영일위원

아니 실장님 그 얘기는 하지말고 그것은… 산출 기초 내용에 인쇄된 내용만 공공도로 미불 토지 보상 추가 70만원×55㎡ 합계 3,8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산출 기초 내용에 대해서 이 70만원은 ㎡당 7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 55㎡ 곱하니까 3,850이라는 말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주기 위해서 이래 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특정한 공사만 위해서 낸 것이 아니고 평균치를 내서 산출한 겁니다.

배영일위원

평균치가 아니죠. 그것 실장님 그래 얘기하면, 이야기 안 됩니다. 아까 예산담당 하시는 말씀이 어제 도시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야기 들었고, 가만히 계십시오, 예산담당이 하는 말은 공공 도로 미불 토지 추가해서 딱 명시된 부분은 명시된 부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실장님 조금 전에 고충처리반 이야기도 나왔다고 그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요는 산출 기준 내역에 이런 항목을 넣었을 때 이걸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균치라는 말도 안 되요. 이 평균치가 아니라는 자료 있어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고충처리위원회 반영된 그 건에 대해서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반영한 겁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국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공도로 미불 토지 보상 건은 약 10 몇 건으로서 1억5,000만원을 기획실에 청구를 하니까 돈이 없다 이래 가지고 찍어 낸 것이 아까 말씀하신 고충처리반 좋아요 다 좋아요 미불 토지 보상금이라 하면 우리가 판결 받아서 이미 진 겁니다. 진 거고 짔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입니다. 만일 이분들이 악한 사람이고 독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월급을 차압시킨다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특정인을 지명하지 않겠습니다만 94년부터 계속 넘어온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토지 미불 보상금 해 가지고 얼마, 이래 버렸으면 본 위원 이해가 되는데 꼭 이걸 명시해 버렸다고… 94년도 것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것은 99년도 금년 겁니다. 그래 고충처리 반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것은, 글자 그대로 고충이 있는 걸 들어주라는 그런 뜻 아니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이 분들이 억울하게 토지를 수용 당했던 어떻든 간에 해 주면,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불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 줬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계시 조정할 때 문구를 빼든지 아니면 이것을 금액을 더 늘리든지 간에 금액을 말하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주겠다는 명시는 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 아시고 참고로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저도 되도록 이면 저의 동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문현2동하고 문현3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가지고 공교롭게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보면 이미 기획실 총무과에 협의되어 가지고 기획실에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구 동사를 비워주는 입장에서 구 동사 활용 방안 예산은 8,500인가 넣었는데 이번에 5,800밖에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장비비가 800인가 그렇는데 그 내용도 보면 우리 행정적으로서 위에서 물론 중앙 부처에서 그렇게 하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일선 동에서는 6월12일날 총무과에서 주민 자치 활용이 안 되니까 15일까지 해라. 이러니까 3일만에 사실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 안 하려는 것을 억지로 모셔 놨는데 그분들 또 모셔야 된다 말입니다. 운영비 같은 것 하나도 주도 안 하면서 자꾸만 모은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예산을 올려놓은 걸 갑자기 3일만에 도 안 된다, 보건소 활용이 안 된다 현 청사로 활용해서 해라. 이렇게 갑자기하니까 정수도 없고 이것 예산 관계도 이미 편성이 다 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단 동사에서는 지금 글자 그대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실장님이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말씀드려 가지고 정수 관계 이런 것 있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동에 이야기하기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일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정책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고 이 문제도 총무위원회에서 물론 약간 다뤄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내 보니까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수정안에 대해선 안 나왔단 말입니다. 안 나왔지요? 그래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서로가 깊이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거기서 벌써 대충 계수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항목이 변경되면 여기 수정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시범 지역으로 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이나마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학

윤명학간사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간사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몇 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시청사 늦은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남구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되고 4억6,700만원 돈이 올라 왔는데 처음에는 16억만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 이걸 합하면 거의 30억 가까이 보는데 구 예산이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하다가 안 되면 올리고, 하다가 안 되면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필요 없다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걸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돈 몇 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실지로 구청에 드는 돈이 엄청나게 5억정도 추가가 투입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원인을 저도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재무과나 행정 파트에서 기술 파트하고 부서간에 원활한 협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감만 지구도 저가 실지로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자를 1억8,000이라는 돈을 내 놨는데 그러면 책임 소재가 누가 그걸 책임져야 하느냐 그런 것도 구에서는 곰곰이 생각해야할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불하고 의회 통과시켜 줘가 지불하면 그만이지만 그 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도 주민 대표입니다. 그래서 감만 지구 그것도 못 팔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무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또 그 이후로 안 되어 했지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임시 청사가 4억6,700이 들어가는데 설명을 과장님 조금 한 1분이라도 상세하게 그것만이라도 간단하게 동료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윤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임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98년도에 예산을 1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다시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모두 총 공사비는 23억7,400만원으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이때도 사실상 설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전세기간이 2월28일날 완료되고 또 근무 환경이나 만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임시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가 집행된 것이 모두 총 21억2,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2억4,500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임시청사에 대해서 23억을 지원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시비는 비도가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청사와 관련되는 집행 잔액이라든지 예산 절감한 부분은 모두 삭감을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반영 안된 부분 예산 부족을 안된 부분은 이번에 시비로서 하게 된 것이 모두 4억6,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기초 부분 구조 변경하는데 1억, 장애인 시설 설치비 3,700, 지내력 시험비 1000만원, 수호 변전실 및 물탱크 이전 1억, 민원대 설치 및 보수비에 1억, 기존 건축물 철거 폐기물 운반 처리비에 1억2,000만원이래 가지고 4억6,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하고 임시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해당 땅이 지내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설계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약 60일 정도 지연이 되겠습니다. 지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구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어떤 공기내에 신축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간사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일이 버러지고 난 뒤 고칠 것이 아니고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만 지구에서 발생된 그것을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만해도 우리 남구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시청사 문제 이 자체도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감만 지구도 예를 들어서 기안자도 그 당시 기안을 누가 했고 누가 …했는데 밝혀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청사 문제도 감사 대상입니다. 왜 쓸데없는 돈 2억을 소비를 하고 그런걸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부 부서 혼자 단독으로 할 생각을 말고 각 부서별로 우리 구청에 조직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전부다 책임자로 해 가지고 맡아 가지고하면 당연히 되는데 그 돈이 다 투자되고 난 뒤 이제 와서 예산 투자해 가지고 바꾸자 이러는 데 책이자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감만 지구 문제도 감사 대상이 될 겁니다. 그 당시 기획자하고 모든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기회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
신락

김신락위원

예, 주민복지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국장님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신락

김신락위원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되다 보니까 사도 쪽에 잘 몰라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의료보호 예비비가 1억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전부 복지과에서 삭감된 부분이 의료보호 예비비로 넘어 간 것이 아닌가 이래 첫째 불어보고 싶습니다.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특별회계, 특별회곈데 이 관계는 특별회계 수치를 맞추다 보니까 1억3,000만원이 남는 걸 장부상 수치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장부상 수치입니까?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료보호 예비비가 1억3,000만원이나 되는 이런 큰 금액이 편성돼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면 의료보호 예비비 내역을 한번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자료는 내가 안 가지고 있지만 1억3,000만원이라는 수치를 세입하고 세출하고 감액분이 있을 것 같으면 감액을 시키면서 세입을 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 세입을 잡으면서 세출에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세입과 세출을 그 수치 조정이 1억3,000만원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단순히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생긴 금액이다 말이죠?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감액분과 그것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을, 차변대변 맞추는 금액이 1억3,000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의료보호 예비비는 주로 어떤데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남겨 놓는 것입니까?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예비비 글자 그대로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 올 때 청구 금액이 많을 때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금액이 예비비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특별히 어느 쪽에 쓰겠다하는 그런 예산되는 금액 없습니까?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단지 병원 진료비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윤명학위원외 1인 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명학위원의 동의와 배영일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도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윤명학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간사

윤명학위원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감액 및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엔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 학술 용역비외 4건 1억1,117만7,000원을 감액하고 의회 부서 운영 기본수용비 외 12건 1억 1,117만7,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안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이 구청장에게 동의를 얻는 절차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 답변이 가능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안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보고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기획실장의 답변을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윤명학 김한민 배영일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