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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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221회 제2총무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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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전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면개정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을 원도심과 월미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영종·용유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등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전문화하였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기존의 위원 수 50명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30명으로 축소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원활한 지역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의 위원회가 구성 인원이 50명으로 너무 많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기존에 분야별로 필요한 자문기구가 설치·운영되어 기능이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인원을 30명으로 줄이고 자문분야도 특화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으로 하는 등 기존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충족하는지, 제80조의 3에 따른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중구발전위원회가 우리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다양했었잖아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바꾸시는 건 핵심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핵심이죠? 지금 개정안의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뭐, 핵심이라기보다
규찬

김규찬위원

50명에서 30명 축소하는 거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다음에 기능이 조금 먼저 번하고 다릅니다. 영종·용유 개발에 관한 거라든가 관광특구활성화에 관한 거 이런 것.
규찬

김규찬위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 지역의 현안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었다? 포함했다? 그런 얘기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먼저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규찬

김규찬위원

전에는 용유·무의는 경제자유구역이니까 안 했다가 이번에 넣으신 거잖아요? 그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여태까지 운영을 해봤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구청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설명 좀 해 주시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보다 자문기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일반적으로 예를 들다 보면 민주통일자문위원회?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거기도 의장님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또한 과거에 군정자문위원회 또는 구정자문위원회 이제 옹진군에 있을 때는 이제 군정이 되겠죠. 그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군수,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뭐냐면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고 또 추진을 빨리할 수 있는 거, 또 기관장으로써 현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자문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구청장이 자문위원들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듣는 거하고 다음에 자문위원회가 문서로 올리는 거하고 또 다를 거예요. 그런 점은 있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좀 더 묻고자 하는 거는 발전위원회 해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잘 안 됐었죠. 이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발전위원회가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이 발전위원회 담당하신 팀장님 계신가?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담당했던 팀장님은 다 바꿔었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여러 가지 뜻이 좋았습니다. 분과별로 그런 거는 좋았습니다마는 사실 이론과 실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가적인 차원이라면 몰라도 우리 지방의 기초적인 차원에서는 분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 같이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 저도 이 중구발전위원회 처음에 만들 때 찬성을 한 사람인데요. 중구발전을 위한 중장기전략을 구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세하게 그려서 중구 전체의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게 앞으로 5년, 10년, 20년, 25년, 30년 장기적으로 중구가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마스터플랜 그림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럴려면 중구발전위원회 이런 자문기관을 두고 여기서부터 이분들로 하여금 전문가, 대학교수 뭐 필요하면 또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또 주민전문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진짜 진정으로 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잘 들어서 좋은 의견과 전문적인 의견과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구청장이 구정을 잘 계획하고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서류만 맨날 조례나 서류로만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은 구청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하는 거 그게 그르다, 나쁘다, 좋다, 그런 건 아니고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더라도 오히려 맡아가지고 그 자문위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대화도 하고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이 발전위원회가 저는 구청장이 맡냐? 안 맡냐? 그건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발전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을 어떤 사람으로 해서 진짜로 도움이 되게 할 거냐, 아니면 서류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위원회를 둘 것이냐 그거는 구청장과 우리 과장, 실장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얼마든지 이 발전위원회가 어차피 만들기로 했으면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하면 참 좋은 기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임기가 2년씩으로 되어 있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개정해서 새로 뽑으면 1년도 채 못하는 위원회가 되는 거잖아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다시 하게 되면 2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2년이라는 것이 구청장이 당선이 되면 4년 아니에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2년씩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이 되잖아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2년을 그렇게 되는 거고요. 효력이 있는 거지만 임명한 날로부터 2년을 얘기하는 거죠. 위촉된 날로부터
철홍

김철홍위원

중구발전위원회가 설치된 게 지금 2010년에 설치됐어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 2년 임기를 했고, 또 다시 시작을 해서 2년 임기 중에 있는 거잖아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위원이 50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까지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전면개정이기 때문에요.
철홍

김철홍위원

전면개정?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모든 걸 다 자동해촉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다 해촉 되고 다시 위촉해서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구청장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내년에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누가 지금 구청장님이 계속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게 또 의미가 없는 조례가 돼 버리는 거 아닐까요? 다시 새롭게 난 이거 싫다, 새롭게 다시 또 구성하자.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물론 이제 아까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물론 생각은 굉장히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인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형식적인 게 아니냐 과연 그만큼의 어떤 효력을 어떤 효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지금 7월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 다시 또 위원을 선정해서 그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활성화되려면 언제쯤 활성화될까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회는 과거와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시책을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된다든가 또는 커다란 밑그림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 건건마다 자문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1년에 정기는 1년에 1번 정도로 하고 수시로 할 수 있게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개별적으로 있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자문을 구해가지고 구정에 더 좋게 발전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전부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 위촉되는 사람은 나머지 임기동안만 활동할 수 있다. 그런 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로 임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기, 실장님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2010년도에 저희가 중구발전위원회 50명 있을 때 첫 번째 위촉을 하고 2년 지난 다음에 재위촉을 안 했잖아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받았는데요. 2011년도 2월 16일 날 신규위촉을 했고요. 2013년도 2월 15일 날 임기가 만료된 다음에 위촉을 안 했기 때문에, 자동해촉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죠? 자동해촉 되는 거죠. 그러면 연임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지금 김철홍 위원님 여쭤보시는 거는 두 가지 여쭤보시는 거예요. 하나는 연임되는 부분은 지금 설명이 됐으니까 됐고, 지금 새로 이거를 개정을 해서 할 때, 기간에 대한 부분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기간은 2년으로
경희

전경희위원장

2년, 그거는 그대로 나가는 건가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뭐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뭐 어떻게 바뀌신다. 이런 거는 그거까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지금부터 2년이라는 것은, 조금 사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적당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만에 한 번씩 위원을 위촉하게 원래 돼 있었던 거니까 실제로 잔여기간, 내년 6월말까지 그런 생각으로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중구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장님과는 관련이 크게 없는 겁니다. 중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튼 잘 운영해서 중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중구발전위원회 1년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있는 줄 아세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10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운영비라고 2013년 2차 추경예산에 1000만원 가까이 1040만원인가, 지금 어떻게 예산조치라고 해놓으신 건 아닌가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예산이 1050만원으로 돼 있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여기 문서상에 예산조치운영비 1040만원, 2013년 2차 추경예산 이렇게 비용추계 및 첨부사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여쭤본 거였고요.
담당

기획담당

이승선 (방청석에서 답변) 기획팀장 이승선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각종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거를 개정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 예산조치에 표현한 내용은 당초에 1040만원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산정해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여기다 넣은 거고요. 2회 추경예산에 이게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준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는 1040만원 적혀 있잖아요? 그럼 1040만원을 항상 다 썼나요? 아니면 지금 3년동안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2011년도에는 그 700만원을 써가지고요. 630만원 썼고요. 2012년도에는 1050만원에서 23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지출한 내용이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거의 회의 소집 했을 때 위원들 수당으로만 쓰고 특별한 활동이 별로 없었던 거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발전위원회 자체에서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어차피 데스크탑이니까 행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의만 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을 위촉할 때 구청장님이 임명하셨던 거 맞죠? 처음에 발전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할 때, 위촉할 때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임명과 위촉은 구청장님이 직접
찬용

최찬용위원

구청장님이 직접 그러면 인선도 구청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그때 위원 인선하는 거, 어디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셔도 되고요. 50명
담당

기획담당

이승선 (방청석에서 답변) 전에 기존에 있던 50명 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찬용

최찬용위원

네,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셨었나요?
담당

기획담당

이승선 그때는 저도 제가 담당을 그 당시에는 안 해서 자세한 사항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실 과거 부서에서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다 추천을 받아서 그 전체인원 50명 이상되는 인원을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50명만 위촉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죠, 그때는 각 분야가 있어서 10명씩 다섯 분야에서 인선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위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30명은,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분야라는 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죠? 종합적으로 위원을 선발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분야라는 게 없어졌다고요. 전문분야가 한꺼번에 통틀어서 30명을 뽑으시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30명을 인선하실 건가 궁금해서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들을 일반적으로 각 과라든가 그런 데로 해서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전문 대학교수라든가 지식인 이런 사람들을 해서 거기서 색출해서 위촉을 해야 되겠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분야를 없애놓고 나니까 발전위원회라는 게 웃겨진 거예요, 한마디로 발전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발전위원회가 있을 때는 각 분야별로 어떤 전문가를 위촉하기가 쉬웠는데 그냥 한꺼번에 중구발전위원회에서 30명을 위촉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느 분야에 몇 명, 몇 명 배정, 어떤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무조건 30명을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가 몇 프로, 여기 1번 대학교수, 2번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소속임원, 3번 비영리단체 소속임원, 4번 그 밖의 중구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분야의 부분을 더 비중을 높일지 낮출지 전혀 언급이 안 된 상태로 전문분야도 없어지고 그냥 한꺼번에 30명 위촉하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학교수라고 그래서 뭐 수학과 대학교수도 있을 테고, 토목대학 교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로 위촉을 할 때 내부결제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중구발전위원회라는 것이 발전분야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많은 다양한 분야에 어떤 인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그걸 그냥 30명 통틀어서 해가지고 발전위원회를 열어서 발전에 관련돼서 어떤 회의를 한다. 이런 게 너무 막연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 50명을 위촉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30명을 통틀어서 이렇게 또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것이 서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다보면 30명이라는 사람들을 그럼 구청장님이 일일이 임명을 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추천을 해 주시거나 관여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에요? 실장님인가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과로 전문적인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어떤 의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중에 30명 내외를 위촉하는 거를 그렇게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번에 발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발전위원회를 5개 발전위원으로 분야를 나눠서 위촉을 하실 때 위원들 중에 혹시나 자격이 미달인 것 같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서 문제는 됐지만,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를 잘 보완을 해서 제대로 꾸렸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분야를 싹 없애버리고 30명을 통틀어서 발전위원으로 인선을 해서 위촉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과연 그게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그렇게 30명을 위촉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제대로 인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까지 어떻게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의회 의원님들께도 이제 자문위원, 위촉 관계되는 거, 그런 사항들도 한번 의뢰를 할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결정되기 전에 한번 저희한테 어떤 어떤 사람들로 인선한 거를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전체 아웃트라인은 가르쳐드릴 수 있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정말로 중구발전을 위한 그런 인재를 풀로 가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점만 시정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구청장님이 이거를 더 좋은 뜻으로 잘 활용해서 중구발전을 위해서 이용하신다고 그러면 중구발전위원회가 애초에 설치됐던 그런 목적과 전혀 어긋나지 않게만 운영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파심이나 우려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솔직히 제가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거는 잘 보필을 하셔야 되는 거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약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관광진흥실장 심재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이나타운과 개항장의 특색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인천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체험교실의 정의와 구성인 안 제1장과 제2장에 있습니다. 중국어권 문화체험과 중국어 학습환경 제공을 위한 중국어 문화체험교실, 근대역사 문화체험과 교육 환경 체공을 위한 개항장 문화체험교실 등이 있습니다. 이용료와 감면 및 반환규정은 안 제3장에 있습니다. 어린이 문화체험교실은 1명당 1만원, 토요문화체험교실은 1명당 5000원, 어학강좌의 초등학생반은 6만원, 분기별로. 기타 문화강좌는 중국문화반은 3만원, 분기별로. 중국악기반은 6만원, 분기별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은 안 제4장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광진흥법 제 48조의 5에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중국어 문화체험교실이란 중국어권 문화체험과 중국어 학습환경 제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지역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말하고 개항장 문화체험교실이란 근대역사문화체험과 근대역사교육 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 소재의 개항장 문화지구 지역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문화체험교실이란 중국어 문화체험 교실 및 개항장문화체험시설을 말하고 어학문화광장이란 문화체험교실 중 언어 또는 문화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하 내용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진흥 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문화지구의 특색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중국어마을”에 “개항장 문화지구의 근대역사 문화체험” 등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한편 구 시설관리공단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나 조례의 목적이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1장에서는 목적과 정의, 제2장에서는 설치와 운영계획, 제3장에서는 이용료의 납부, 감면, 반환에 대한 내용, 제4장에서는 수탁자 선정 방법 등 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 보칙에서는 준용조례에 대한 내용 등 총 5장,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 제3조와 제4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과 폐지를 기술함으로써 기존 조례와의 문제를 해소하는 등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이 일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에서 표창에 대한 공적심의가 제외됨에 따라서 이를 심의할 별도의 공적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표창관련 공적을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안 제12조에서 공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는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그 밖의 한글맞춤법표준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2012년 제21회 구민상 심의위원회시 일부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과 임관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구민상의 분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기존의 교육문화예술상을 문화예술상과 교육공로상으로 분리하고 기존의 5개 분야 5명의 수상을 6개 분야 7명의 수상자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 또한 수상부문에 따라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안 제6조의 심의위원회 운영 구성시에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 현행 선거법상 구민상을 수상시에는 관련 부상을 제공할 수 없음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제안설명된 의사일정 제3항, 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공무원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의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왔으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공적심의가 제외됨에 따라 별도의 공적심의위원회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인천광역시중구포상조례」를 개정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맞춤법, 용어 정비 등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명확성의 원칙, 간결성의 원칙 등과 다른 기관에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도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전년도 구민상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상부문을 5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세분화하였으며 수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장이나 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공적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뭐가 다른 거죠? 단어 사용할 때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제출된 안건 자체는 표현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심의위원회인데요. 심사와 심의에 대한 굳이 사전적의미를 말씀을 하신다면 좀 사실 분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혼용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그래서 인천광역시와 타 군·구에 개정조례에 따라서 저희도 공적심의위원회로 명칭을 개정코자 이렇게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 관련법령 상훈법 시행령에는 공적심사위원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굳이 심의위원회로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상훈법은 보통 상훈법에 따르는 표창은 정부의 훈포장, 훈장과 포장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에 나와 있는 표창은 심의가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민상 개정조례안,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원본 우리한테 주신 건가요? 오자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찬용

최찬용위원

맨 끝에, ‘닌’이 ‘니’로 나온 게 있던데 원본은 아니겠죠, 설마. 우리한테 주다가 실수해서 오자가 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다 확인하신 건가요? 다 하나씩?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확인을 했고요. 다시 한번 변경 오탈자가 있다면
찬용

최찬용위원

뭐냐면 7쪽, 개정조례안 주신 거중에 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제16조 수당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일 때 위원 중 여기가 말이 이상하죠? 거기에 위원 중 쉼표를 하나 해 주시든지 거기도 이상하고 공무원이 아니 위원에게는 ‘닌’이 ‘니’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자난 거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넘기면서 봤는데, 이렇게 오자가 나있는데 이게 원본이라고 그러면 이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구민상 지금 교육문화예술상에서 문화예술상과 교육공로상으로 나누신 거는 아주 천번만번 잘하신 거고요. 교육과 문화예술은 완전히 분리를 해서 수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지역의 살지 않아도 수상자로 선별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데 어떤 부분에서 그게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대표적인 사례가 문화예술상과 산업진흥상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표창을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게 산업진흥상인데요. 그것이 관내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실은 중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살지 않고 근무한 우리 관내지역에 근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표창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이 각 구군마다 문제점으로 사실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산업진흥상과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근무처가 중구관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위원회 의견상으로.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명분화했던 사항이고요. 그동안에도 이 조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지 거주지제한을 하지 않을 포상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단지 효행상이나 체육진흥상과 같이 중구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공적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지제한을 둘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중구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타인보다 더 왕성하게 하는 분이 있다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구민상을 수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제한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중구 안에서 직장이라든지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지만 단지 거주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수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잘못해서 구민보다 더 많이 그쪽에서 배분이 되는 건 아닐까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그거는 심사위원회 과정에서 엄격히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쩔 수 없이 주는 사람은 주지만, 웬만하면 전부 구민으로 주는 걸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못 박는 단서조항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굳이 단서보다는요. 제안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7명까지 구민상을 주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대다수는 우리 중구구민이 당연히 구민상을 수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일부사람들은 이쪽에서 무조건 사는 사람만 구민이기 때문에 상 이름이 구민상이잖아요? 중구구민상이니까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구 구민상 이름은 바꿀 수 없는 거죠? 상 이름을?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구민의 날 구민에게 드리는 최고의 상인데 구민상 이외에 더 좋은 명칭이 있다면 제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게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촌스럽기도 해요, 구민상이라는 것 자체는. 그죠? 좀 더 글로벌하면서도 앞으로 멋진 이름이 있다면 한번 나중에 개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궁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공적심의위원회는 다 공무원으로 할 건가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이게 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대한 심사기 때문에요. 최소한 5급에서 4급 이상 간부진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중구포상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고, 중구구민은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민간인에 대한 건 별도로 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구민 포상조례에 따라서 하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구민상은 구민상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니까, 공적심의위원회가 다 공무원이 된다 그 얘기네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다른 위원님이 안건 3에 대해서 질문이 없어서, 제가 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제안사항, 수정안이 있어가지고 계속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하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드렸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드렸는데,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이 다른 기관에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공적심의를「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일부 개정되어 할 수 없음에 따라서 포상조례를 개정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수정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국장, 과장은 정식 직위로 수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12조 제1항에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기관에 추천하는 표창대상자를 심의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부위원장과 간사를 정식 직위로 이렇게 수정하며, 나머지는 한글 맞춤법 등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규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하신 김규찬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지금 방금 해 주셨고요. 김규찬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질의는 총무과장님과 발의위원이신 김규찬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윤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2호 및 제3호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규정과 구분지상권 등기에 대한 단서를 신설규정하고 제9조 제2호 ‘가’목부터 제4조 ‘가’목까지는 인용된 지방세법 조문변경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변경하며, 제9조의 2는 주택에 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로 규정하고, 제11조 및 제12조는 재산세 과세 특례에 대한 용어변경으로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고시로 하고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인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정한 현행 조례 제4조의 조문이 근거 법률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안 제9조 및 제11조, 제12조의 내용도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안 제9조의 2에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제9조의2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납기를 정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조례의 조문을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에서 이 제도를 실제로 시행한다면 조례에서 “부과·징수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 제2항은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 일지라도 법 제115조 제1항 3호에 따라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 부과·징수 할 것이라면 안 제9조의 2는 신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행정의 편의성 및 행정비용 절감과 주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의 경우 납기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조례안 제9조의 2는 실제로는 도입하지 않은 제도이므로, 안 제9조의 2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의 경우 납기를 1회로 하는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최찬용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찬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으로, 부칙 제2조 단서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20일 조례 제982호로 공포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부칙 제2조 적용시한 단서에서 “제2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부칙 단서의 적용시한을 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문을 ‘개정문 작성방법’에 따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아래 예시와 같이 수정하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첨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임관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이 작성된 개정문 중 잘못 표기된 부분을 바로 잡아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조례 982호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단서 중 “제2조는 2013년 12월 31일”을 “제2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임관만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관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자수입증지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정의는 전자수입증지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수수료징수는 수수료는 전자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수수료의 성질상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며, 제6조 수익금 정산은 전자 수익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 변상책임은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관련 종전 수입증지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징수할 때, 횡령 방지 등의 목적으로 1950년대부터 사용되던 종이증지가 오히려 횡령 등 부패 수단으로 악용되고, 증지 구입 불편, 지자체간 통용 및 환매 불가능 등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한편,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수수료, 관리비용 등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2011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종이 수입증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화한 증지만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종이 수입증지의 제작 및 관리 등을 규정한 조문을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하고, 전국적통일필요수수료 징수규정의 개정·공포에 따른 우리 구 소관 수수료를 표준안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제6조 징수방법은 수수료는 전자 수입증지에 의하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별표1의 수수료는 표준안에 맞추어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 및 신설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조정은 34개 항목으로 인상은 5종, 인하는 29종이며 신설은 28개 항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개정되면서「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가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되어 표준금액이 정해지고 종이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제도를 전자수입증지 제도로 개선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별표의 세부 내용 중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말소사실증명)”과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 허가 및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등은「자동차관리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의료법」 제33조 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업무로 되어 있고 인천시의 사무위임 자치법규(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로 수수료 금액을 우리 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마지막 3페이지 보면 원래 우리 구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는 거죠. 거기 나와있는 거 보면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거기서부터 보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시·도지사의 업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랬는데 동의하십니까?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시·도지사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다른 위임받은 데서 수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동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마치고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그럽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위원이신 김철홍 위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이 개별법령에서 시·도지사의 업무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수수료 결정권한은 구청장에게 없으므로, 별표 1에서 시·도지사의 업무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항목 삭제에 따른 관련 수수료 항목의 연번을 정비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별표1의 1. 각종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에서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말소사실 증명)”을 삭제하고, 2. 각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중에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 허가”와 “의료기관(병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각각 삭제하며 삭제에 따른 관련 수수료 항목의 연번을 정비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를 삭제하고 삭제에 따른 관련 수수료 항목의 연번을 정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질의는 세무과장님과 발의위원이신 김철홍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