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25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06-11

조익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국보훈의 달인 6월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을 지나왔지만 결코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며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며 가정과 일상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는 11건의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5월 2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과장 김은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하고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기금의 출자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을 반영하고 안 제4조 기금재원의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항목을 신설 안 제5조 벤처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출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명확히 하고 위원수를 9명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42)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42)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5조에서 벤처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5항에 따른 출자를 추가했어요. 근데 거기 제4조 제5항을 보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만 있는 게 아니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있고 그 외 중소기업 모태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네 가지의 출자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용도가. 근데 앞의 주요내용 개정이유 쪽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쪽에 출자할 걸로 써 놨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가 가능하면서 플러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다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개정안대로 하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등으로 해서 표현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네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만을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중소기업 조례는 1993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 창업투자 회사에 대한 출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개정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있는 조례는 가장 심플한 융자 위주로 돼 있는 조례가 지금 마련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벤처나 신기술 분야에서 투자 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 기금을 통해서 투자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려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질의를 이해를 못하셨는데 개정된 것만 보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만 출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다 열어놓고

이경환위원

다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다 열어놓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아닌 다른 방식의 출자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투자나 지원 분야에서는 지금도 법도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요 그리고 신법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분야들을 생각할 적에 저희가 폐쇄적으로 개정을 해서 제한을 주는 것보다도 좀 개방적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개정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음으로 출자 된 기금의 회수금을 신설한 거는, 앞 제4조에서 출자된 기금 회수금을 신설한 거는 이걸 융자가 아닌 투자에 대한 회수금도 재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돌려받아서 저희 기금으로 들어 올 수 있게 연결해서 마련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기존에 있던 융자 상환금과는 좀 성격이 다른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성격이 다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고 봐서 같이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와 융자를 2개의 계정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활성화 되면 계정을 나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이번 개정에서 조금 애매한 지점이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거냐면 융자기금으로 쓰이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투자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하나의 기금에서 투자 기능과 융자 기능이 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적절할지? 예를 들면 투자전용기금이랑 융자기금 각각 있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로나 금천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에서는 계정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데를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두 개 계정이 나눠져 있고요 그 부분 더 검토를 해서 복잡하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계정으로 나눌 필요성이 있다면 서울시처럼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하나의 기금 안에 계정을 2개 둘 수 있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환위원

기금 하나에 계정 2개를 둘 수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요. 중소기업기금이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조례가 애매한 지점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소관이 지역상권활성화과로 돼 있지만 실제 투자 일자리벤처 주무 과는 아니잖아요? 일자리벤처과가 하는 거 아닌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주요사업은 일자리벤처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설치된 기금을 두고 거기서 투자기능을 가능하도록 기금을 두면 될 일을 굳이 융자기능이 특화되어 있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기능에 투자기능까지 추가를 해서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면 예전에는 하나의 과였지만 지금은 과가 나뉘었고 그렇다면 운영하는 기금도 과별로 각자 운영할 텐데 조례 개정은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하지만 실제 이 기금 운용은 일자리벤처과에서 하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같은 관악구에 있는 부서로서 관악구의 일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서 벽을 그렇게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거기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벤치마킹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게 우려가 되는지를 지적해 드릴게요. 지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적립된 적립금이 얼마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적립금이 84억원입니다.

이경환위원

84억원이 적립돼 있어요. 그럼 잔고는 얼마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적금이나 보통예금으로 23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3억원의 잔고가 있죠. 그러면 약 5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죠, 50억원 이상의?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 차이는 융자죠? 나간 거죠 융자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융자 나간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은 적립금은 83억원이지만 83억원 다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3억원 잔고 안에서 일부를 투자 할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투자할 수 있는 융자 가능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또?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융자액을 증가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 작년에 18억원이고 올해 20억원, 내년에 22억원 2억원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벤처과에서 투자 규모를 5억원 정도 하고 그걸 한꺼번에 5억원을 내주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분할해서 낸다고 하니까 저희가 1년에 이런 저런 투자나 융자 나가서 기금이 이자수입이나 통장 이자수입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1년에 1억원 정도는 이자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생각할 적에는 저희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그런 좋은 사업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저도 동의하는데 말했듯이 하나의 기금에 융자기능과 투자기능을 섞어서 이미 83억원, 50억원 넘게 융자가 나가 있는 이 기금의 상황에서 투자기능을 추가해서 5억원 투자를 넣는 거는 5억원 정도는 차라리 새기금 만들어서 5억원을 출연해도 되잖아요, 부서도 섞여 있고. 제가 볼 때는 일자리벤처과 소관으로 벤처투자기금을 두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게 오히려 예산 합리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경환위원

저희가 조직개편을 굳이 해서 과를 나눴으면 그에 맞춰서 소관 과별로 조례도 달리 두고 기금도 소관 하에 분명하게 하는 게 낫지 실제 융자기능은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계속 하겠지만 투자기능은 일자리벤처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환위원

근데 조례는 또 지역상권활성화과 안에 있는 거고요? 애매하잖아요 이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렇게 돼 있는 조례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조례들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취지 자체도 벤처기업 지원한다는 데 부합하는 부분은 없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조례개정 연혁을 보면 창업투자회사 융자 관련된 거 벤처기업 집적시설 이런 부분들도 담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심플한 경우라 조금 특이하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전에 과가 합쳐져 있었을 때는 하나의 기금 안에 투자, 융자, 벤처기능이 다 들어가는 게 적합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조직개편이 돼서 2개 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저는 취지에는 동감하는 데 과연 이게 기금운영의 합리성이 있는 건가라는 조금 애매한 지점을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실제 이거 투자하게 돼서 중소기업 창업 투자하고 출자하고 이런 거는 일자리벤처과에서 하게 될 텐데 일자리벤처과장님 아무 말도 못하시고 지금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만 얘기하고 계신 게 조금 그런 데 이거부터가 지금 이 심의가 애매한 지점이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도 답변석으로 좀 와 주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국에는 벤처 관련돼서 보강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신설된 거 맞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항목에 신설된 게 기금의 회수금 항목 신설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벤처를 육성함에 있어서 투자 된 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회수가 가능한지 이거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조합이 수명을 다한 경우 또 중간에 저희가 주식을 팔아야 할 때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기금으로 들어오게끔 마련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일자리벤처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수금이 있어요. 우리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금에 관련해서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을 키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되면 좋을 텐데 만약에 어떻게, 회수금을 하기 전에 어떤 기업을 투자할 생각인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고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앞서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드리고 민영진 위원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경환 위원님이 기금 조례 가지고 과가 달라서 새로운 기금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 부서 생각은 관련법에 중소육성기금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투자를 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른 과에서 기금 이 조항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개정을 보류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벤처에 투자하려는 목적이 서울시나 같이 2조원이나 1조원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초에 저희들은 연 2억원 정도 최대 당분간 4년간은 5억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억원 운영자금이 내외가 되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투자계정을 2개로 들면 자금 효율 면에서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대규모일 경우는 투자계정하고 중소기업기금하고 분리하면 효과가 있지만 구로나 금천 경우에도 현재 최대 12억원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계정을 2개 분리하는 경우는 오히려 자금흐름이나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1개 계정으로 가고 조직 때문에 과가 다르니까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다 수합을 하고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답변을 주고 또 지원규모도 줍니다. 그래서 복무 조례가 행정지원과에 있다고 해서 행정지원과 직원들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악구 전체 공무원에 대한 조례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답변으로 갈음 드리고요. 다음에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저희들이 어차피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를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벤처라는 게 투자하면 대부분 언론상에 나오는 게 10% 정도 성공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90%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접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또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세컨더리펀드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경환 위원님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조례 개정에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에는 모태조합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투자조합이 3개가 있고요 투자조합운용사가 또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런 투자사하고 과거 기존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투자사를 통해서 최대한 안정적인 걸 선정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 관내 스타트업에 들어가 있는 업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악구 관내에 사업제안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내면 가능한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창업투자나 한국벤처신기술투자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악구 업체만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영업이익이나 다른 걸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만큼 일정 비율을 관악구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한테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투자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투자를 하는 거 좋아요. 아까도 언급하셨듯이 투자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은 10%밖에 안 되잖아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언론상으로 그렇지

민영진위원

대부분 다 그래요. 언론이고 뭐고 다 100% 잘 되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실패를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1%이잖아요, 성공확률이.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회수가 안 될 경우가 가장 우려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란 조건이 있고 저희들이 100원도 시민의 세금이라 아깝지만 충분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운용규모를 최대 4년간 5억원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또 10%에서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1년간 5억원이에요 아니면 4년간 5억원이에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현재 2022년까지는 5억원 정도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고려는 하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기업인데 너무 우려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긍정적인 건데요, 우리 공무원 행정조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어야지요, 기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가장 안정적인.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손해가 안 나게끔 서울시나 긴밀히 협의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회수금을 안정적으로 리턴받기 위해서 세컨더리펀드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세컨더리펀드 이용하면 100% 투자금 회수가 될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100%라고는

민영진위원

아니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항상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요.

민영진위원

마치 세컨더리펀드가 투자회수의 전부는 아니에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보완책이겠지요.

민영진위원

그래서 다 좋은데 투자 스타트업기업들, 벤처기업들 우리 관내에 투자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실패가 안 나오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신중하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는 투자회사 선정이나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벤처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를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민영진위원

예. 그러면 일자리벤처과장님, 투자대상의 업종 혹시 생각해 두신 거 있나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저희는 서울대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 중인데요, 서울대 측에서는 지금 현재 AI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AI분야가 광범위한데 일단 저희들은 AI분야하고 바이오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AI요? 관악구에 있는 업체에만 지원 가능한 거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조합이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투자조합이나 운영사에서 하기 때문에 관악구 기업으로만 투자해라 그러면 운영사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관악구하고 투자할 펀드를 만들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제한을 두지 않으면 그냥 벤처사네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서

민영진위원

창투사.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투자를 하면 저희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한 만큼. 그 중에 일정지분 몇 % 이상은 관악구 기업체를 투자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펀드 출자할 때 그걸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복잡하네요 아주, 복잡해요. 몇 %밖에 안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우리 관내기업에 출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율은 몇 %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자율 1.5% 나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 이렇게 내려갔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방침 받으셨어요 아니면 스스로 내렸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타 구도 조사를 해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강남구만 1.5%를 최저로 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자율을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5%로 내렸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 7개 구가 1.5%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제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기분 엄청 나쁜 게 있어요. 내가 작년부터 0.2% 내리라고 할 때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대면서 안 내리고 있다가 지금 뭐가 바뀌었기에 그냥 1.5%로 팍 내린 거예요. 의원이 얘기하면 이런 핑계 백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내리고 있다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민영진위원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왜냐하면 최저임금 상승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계속 안 내렸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공무원 세계가 많이 보수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금을 어떻게 불릴까에 중점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기금부분을 불리는 거보다도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기금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해갈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동네 동작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1.5%도 아닌 1%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배우고 또 위원님 말씀도 적극 반영해서 본격적인 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액이 얼마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대출액이 2억원, 1억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우리 육성기금이 총 얼마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84억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82억원 아니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82억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중에 얼마 대출됐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나가 있는 금액이 53억원 나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53억원이요. 53억원 대출 중에 주로 최근에는 어떤 류의 대출이 많았어요, 어떤 업종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관악구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음식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점도 많이 나갔고요.

민영진위원

음식점이나 건축 관련 그런 업종이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건축부분도 금액이 많이 나갔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신청한 게 매출이 경영수지가 점점 악화돼서 주로 운영자금으로 나간 거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시설자금보다 운영자금 많이 나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궁금한 건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저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취지가 사실 융자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 어려울 때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에 중점을 둔 거잖아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제가 어떤 기준은 명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에서 리더에 따라서 이걸 지키고 수익하겠다라는 그건 정말 잘못된 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 관에서 이걸 이자수입 받고 그걸 보존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면 그건 아주 저는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요즘에 정말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그분들한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둬서 맞게끔 지원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투자에 대해서 저도 제한이 우리 관악구에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아직 없나요? 예를 들어 5억원을 100%로 봤을 때 우리 관악구에는 몇 %를 투자를 하고 또 외부는 몇 %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펀드 투자하면서 운용사하고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다면 아까 융자할 때 미회수금은 어느 정도 손실이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융자는 우리은행하고 협약이 맺어있어서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회수금은 현재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만약에 회수를 못 할 경우에는 우리은행에서 책임지는 걸로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 어려움은 없겠네요. 사실 못 내시는 분이 없었으면 저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투자를 해서 잘 되면 좋지요, 그렇죠? 잘 되면 좋은데 실패를 할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방향이 없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벤처투자 자체가 모험투자라 그런 모험부분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창투사를 통해서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을 해소해서 얼어붙은 투자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이 사업에 뛰어드는 건 많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은 융자는 그래도 우리은행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요. 지금 그분들한테 융자개념이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융자개념은 아닙니다.

박영란위원

그분들은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로 그분들한테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투자입니다. 출자.

박영란위원

출자를 우리 구에서 해주는 거지요? 어떤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건 누가 책임지나요? 과장님이 책임지시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벤처를 하시는 분도 중소기업 육성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연이 지원이 될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투자 개념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식투자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투자에 대한 기본개념이 투자를 해서 손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익 날 수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아예 우려가 너무 지나치면 결국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투자도 하지만 물론 어려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금 같은 경우는 청년수당이나 그런 형태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성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어려운 벤처기업에 기회를 주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포함돼 있다 그런 의미의 투자도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수익만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면 결국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투자도 못 하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규모도 아니고 물론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4억원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저희들이 특히 벤처기업에 관심도 있기 때문에 서울대나 서울시도 낙성대쪽에 벤처를 육성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 관악구도 이 정도는 투자를 하면서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 투자하는 심의는 누가 하시나요? 투자할 곳을 누가 심의하시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벤처기업육성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위원회도 저희들이 한 번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사실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그래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거에서 겁나서 투자를 못하고 이건 맞습니다. 우리가 시도를 해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압니까? 실리콘밸리처럼 유명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항상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지금 워낙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지요.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서 틈새시장도 있고 이러기는 해요. 투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아까 제한적인 게 우리 관악구를 위한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됐든 지자체에 관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제한 그것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투자하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업체를 정한다는데 알 수는 없는 거지요. 그 업체가 잘 될지 안 될지는 항상 50%, 50%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오히려 융자한도도 정해놨잖아요? 융자한도도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지역에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융자를 좀 더 늘려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다라면 그분들한테 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이 양면을 다 설명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죄송합니다. 28억원 남아 있습니다.
2.3% 나가는 모양입니다.
예.
예, 운용사기 때문에
예, 심사부터 시스템까지 다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금액을 개인이 출금하듯이 대출받듯이 그렇게 수시로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중소기금 기금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쓰는데 우리 시스템을 기금의 시스템 같이 수시로 필요할 적에 융자가 나갈 수 있을지 그런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들 전달을 받았고요.
공금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고민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이 기금 자체가 구 금고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조례상에도 있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게 82억원이라는 기금 자체가 전액 전부 구 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고 구 금고에 위탁운영을 주신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굳이 예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일부 운영도 아니고 원래는 구청장님께서 매년 계획 세우고 운영계획을 공고하게끔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우리은행에서 요청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구 차원에서는 아무런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이 금고에서 운용하도록 4년마다 한 번씩 구 금고를 정할 적에 그때 정해집니다. 작년에 정해졌고요 우리은행에 구 금고에서요.

서홍석위원

돈의 성격은 기금인데 그냥 예치금에서 준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기금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구 차원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지 구 금고에 전부다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융자 신청도 받고 있고 기금 관련해서는 우리은행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홍석위원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신청도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은행에서 할 역할이 있고 저희가 하는 역할이 있고요 금고 자체는 우리은행 운용 전산 시스템 부분은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서홍석위원

사전에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답변하실 때 일자리벤처과장님도 그렇고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 유치 관련된 걸 외부에서 심의를 하고 그 요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협의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이라는 자체는 구에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면 주무 과에서 그 기금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외부에서 요청 들어 온 거 검토 정도만 하는 거는 전 주객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러면 저희 기금 운용 흐름도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서홍석위원

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기금을 올해 몇 %로 얼마 정도 어느 규모로 해서 융자를 해 주겠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요. 공고를 해서 제반서류들을 보면 신용도를 따지거든요 회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장하기 위해서 신용도 부분은 은행에서 확인을 해주고요. 은행에서 이분은 신용이나 담보 부분에서 이 정도의 융자가 가능하다 하면 그걸 저희가 피드백 받아서 저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여성기업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융자를 받은 실적이 있으신 분은 뒤로 제외하고 그렇게 심의가 들어 갈 수도 있고 심의해서 어느 정도 융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통보도 저희가 신청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융자 결정에 대해서 우리은행에 통보해서 우리은행에서 융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아주 옛날에는 그런 세세한 것조차 은행에서 안 하고 공무원이 직접 했었던 적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들은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직접적인 부분은 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까 융자뿐만이 아니고 투자도 가능하다고 조례상에도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거는 융자 말고는 없잖아요. 100% 융자만 하시잖아요. 이거는 자금 회수의 안정성만 중시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기금 자체는 돈놀이 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어려운 기업 숨통 트이게 도와주고 그리고 경영상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기금인데 단순히 회수금의 안정성만을 두고 융자만 해준다. 물론 융자 받아서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지만 원래 기금의 최초 목적과는 너무 편협적으로 융자 부분만 사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 거니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운전자금 위주로 자금을 쓰신다고 하셔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사업을 재도전했을 때 재도약 지원자금이라고 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거 관련된 거 계획 잡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개개의 기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약합니다.

서홍석위원

매년 구청장님께서 이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주무 과에서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때 단순 운전자금으로 해서 융자 중에 운전자금만 생각하실 것보다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재도약 지원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한 사업자가 현재 신용불량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사업을 재도전하겠다고 했을 때에 지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대출 융자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시 사업을 재도전하겠다는 걸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관악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우산공제나 대출 분야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기금까지 거기에 접목시키는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좀 더 확인해보셔야 될 내용 같은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관련된 재도약 지원자금을 직접 운용을 하고 있고요 타구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일단은 아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서 사실은 지역상권활성화과가 말하자면 예전의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가 된 건데 물론 구청장님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에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두 과의 업무가 겹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벤처기업이라는 게 법의 정의상 중소기업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기금의 운용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이런 안건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를 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오늘의 질의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됐을 것 같아요. 팀장님이 제 방에 와서 얘기하실 때 제가 투자조합에 대해서 현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설명을 못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출자를 하게 되면 그때 출자동의안이 올라오는 거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때는 출자동의안 올려서 그냥 회의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될 투자조합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투자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는 우리 위원회와의 간담회 형태로 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5월 3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구립 대학경로당 건립과 보육여성과 소관 구립 당곡어린이집 재건축사업 변경으로 총 2건입니다. 구립 대학경로당 건립은 건축된 지 34년이 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경로당을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대학동 소재 대학12길 16 1필지로 토지 255㎡를 매입하여 건물철거 후 지상4층 연면적 510㎡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원으로 국비 5억원, 시비 8억원, 구비 14억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공사비 12억2,500만원, 용역비 1억3,400만원, 보상비 13억3,600만원, 기타 제반경비 500만원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구립 당곡어린이집 재건축사업 변경은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251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기 의결된 사항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이 30% 이상 증액되어서 변경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부지는 보라매동 소재 봉천로 23길6 외 1필지로 규모는 기존안 대비 1개층이 늘어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30㎡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5,100만원으로 시비 9억6,600만원, 구비 14억8,500만원입니다. 기 12억6,500만원에서 11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공사비 22억2,000만원, 용역설계비 1억4,000만원, 시설부대비 9,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 노인복지와 보육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하는 구립 대학경로당 건립과 구립 당곡어린이집 재건축사업 변경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41)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41)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해 안건 관련부서인 보육여성과장,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보통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될 경우 서울시에 확충심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들을 국비 포함해서 서울시로부터 받고 그 다음 거기에 자치구비를 더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건이 증액된 이유는 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어요, 당곡어린이집이. 3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까지 가능하거든요. 당초의 계획은 지하1층에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원래 말씀하신 대로 신축의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지원이 가능하고요, 재건축의 경우는 자치구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2017년 7월경에 민방위교육장 외 11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했고요,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당곡어린이집이 신축 내지는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걸 사유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는다든지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그래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원기준이 되지는 않고요, 원래 40년 이상이 경과돼야만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진행되는 과정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서울시에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잠깐요, 이게 저도 지나간 기억을 더듬어야 될 거 같은데요. 구립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단순하게 부지면적이라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의 수요공급을 따져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구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잖아요. 구립을 마냥 확대하는 부분이 거기에서는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앞에 마당까지 따지면. 전체면적을 다 짓게 되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공급이 넘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아마 지나간 기억이지만 수요공급을 맞춰서 면적을 정했던 부분 같고요. 그 다음 추가로 지원되면서 됐던 게 지금 지은 게 이것도 작년 얘기다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구립어린이집 정원을 늘리는 부분도 플러스 해가지고 또 열린육아방을 포함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시 돈을 지원받아서 아마 다른 기능을 보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5,000만원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예산까지 받는 조건에서 사업이 진행됐더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마 예외적인 사항이고요,
예, 이 밖의 경우는 이런 사항은 거의 발생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이게 최초 계획안에서 변경됐잖아요? 해당 부지에 토지용도는 변경사항이 없는 거지요? 그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거지요? 당초 계획은 연면적 121평이었는데 변경안으로 221평으로 해가지고 100평 정도가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가한 건 1개 층만 증가를 했거든요. 최초는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3개 층이었고,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해서 1개 층만 증가를 했는데 연면적이 100평 정도 늘었다는 건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층수로는 그런데요, 지상 1~2층이 당초에 했던 계획보다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평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3층만 100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서홍석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적률은 최대 250%까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계획 세울 때도 충분히 연면적을 더 키워서 할 수 있었던 걸 용적률 최대치로 안 해서 설계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그 당시에도 용적률 안에서 설계된 것은 맞고요. 보라매동에 이게 속해 있는데 보라매동 지역여건을 보면 보육 수급률이라고 해서 보육할 수 있는 아동 수 대비 대상 아동 수 봤을 때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최초 설계 당시에는 크게 면적을 늘리지 않은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대로가 맞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최초 설계를 할 때 방향성을 잘못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해요. 최대한 새로 신축할 때 연면적 용적률 할 수 있는 대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추가지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가지고 연면적이 이렇게 대폭 증가를 했다라는 거 자체가 최초 설계안이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방향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자치구비를 갖고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서홍석위원

그런 내용이었다면 예산 때문에 그랬다면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건축물들이 평당 건축비용 자체가 400만원, 500만원, 비싸야 600만원 정도예요. 지금 같이 올리신 경로당 같은 경우도 평당 건축비가 428만원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이집은 당초 예산으로도 평당 1,045만원이에요. 굉장히 평당 단가가 건축비가 높게 잡혀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비 보전받으면서 추가로 된 거 자체가 오히려 1,109만원으로 해서 건축비가 더 올라갔어요. 이거 왜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나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을 새로 짓게 되면 각종 기자재라든지 친환경소재 제품들을 쓰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기준단가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500㎡ 미만은 ㎡당 291만원, 500㎡에서 800㎡는 290만원, 1,000㎡ 미만은 282만원 해서 건축면적이 늘어날수록 평당 ㎡ 단가를 조금씩 줄여서 기준을 마련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신·중축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걸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최초121평으로 예산 잡았을 때 평당 건축비보다 지금 221평으로 증가됐을 때가 평당 건축비가 더 늘어났다니까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연면적이 증가되면서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지 기계 설비들이 조금 더 필요해졌고요 그래서 실 면적도 증가됨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홍석위원

과장님께서 실제 예산 잡은 거 건축비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있지 않나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총별 어린이집 관련된 거 자료 요청 드렸던 거 있는데 아직 타 과 쪽에 요청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고 그 이후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 경로당이 재건축을 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이 많죠, 재건축할 경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재건축이 됐든 신축이 됐든 저희들이 우리 구 부담으로 짓는 게 맞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울 경우에 시에 요청하거나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죠.

박영란위원

저는 우리 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사동 같은 경우는 구비가 한 7억원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재건축 할경우에는 구비로 해야 한다고 하셔서 구비가 14억원씩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경로당도 14억원이 들어갔고 또 어린이집도 14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차이가 뭘까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어떨 때는 구비가 7억원 정도 들어가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을 지으면서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금이 있거나 국비 지원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사정에 따라서 국비가 특교세로 갖고 올 경우 있으면 저희 구비를 조금 아껴서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전부 구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원래는 구비 자체로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된다는 예기네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보육여성과장님, 당곡어린이집이 건립된 지 얼마나 됐죠? 몇 년도에 건립이 됐죠?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30년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년도에 건립 됐죠 정확하게?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1989년도입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거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30% 증액이 되어서 재건축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특별교부금 내려오기 전에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30% 증가가 된 건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당초에는 구비로 재축을 하기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서울시로부터 확충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서울시에다 예산 지원요청을 했고요 그게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비용을 포함해서

민영진위원

그래서 예산 변경했다는 거죠?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30% 이상 증액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 당초에는 12억원으로 돼 있고 지금은 24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30% 예산이 증가됐나요? 누가 잘못 쓴 건지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30%가 증가됐다는 뜻은 아니고 30% 이상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된 겁니다. 30%가 증액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요 아까 주무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 설계비용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설계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어서 한다는 건가요 설계비용이?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당초 설계되었던 부분들 중에 활용 가능한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관련 근거자료 좀 있다가 주세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완전히 변경이 됐으면 그 설계가 계속 유효한가요? 그냥 층만 올리면서 1층 더 올린 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게 해서 설계가 유용한가요, 완전히 설계 변경으로 유용한가요? 아니면 새롭게 설계해야 되나요? 유용하죠?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새롭게 설계된 측면이 더 높습니다.

민영진위원

새롭게요. 보통 어린이집 신축이나 재건축 같은 내용이죠.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다 같은 내용인데 보통은 항상 사업 착수하기 이전에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원통상적으로.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일반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획에도 반영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당초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상 자치구비로 지을 수밖에 없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지으려고 했었고 그 이후에 서울시가 확충에 따른 비용부담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새롭게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이르게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비된 불필요 예산 사용한거는 있나요 없나요? 아예 없나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금방 지적하신 설계 부분은 그런 부분이 일부분 낭비 또는 소모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금액은 얼만가요 대충?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당초 설계비가 5,000만원이 들었고 이번에 변경되면서 2,800만원 정도가 추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당곡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인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79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신축해서는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정원 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정원 수에는 변동이 없어요? 아까 기획경제국장님은 주위를 봐서 인원수도 증가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죠.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사항은요 거기에 열린육아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3층에 별도로 마련해서 그 해당되는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같이 와서 정보도 공유하고 육아에 관한 품앗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드디어 진실을 알았네요. 당초 그러면 서울시가 우리관악구에 열린육아방을 한 곳이나 두 곳 만들려고 요청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각 동마다 열린육아방을 시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있었고요 이 경우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린이집과 열린육아방이 별도네요 그러면 요, 별도.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사업 자체가 별개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열린육아방 관련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것도 계획하고 있으시나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열린육아방을 금년에 두 군데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열린육아방을 짓게 되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우리 관악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이 그쪽 하고 맞기 때문에 그쪽하고 사업을 위탁해서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용을 확실하게 알았네.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근데 3층이 늘어나는 게 열린육아방 시설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어린이집 원아들이

민영진위원

같이 함께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원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증설되는 것이지 열린육아방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열린육아방 형태는 어떤 건가요? 어떻게, 키즈존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기본적인 평수 정도가 서울시로부터 내려와 있고요 아이들이 놀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실내에서라도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어머니가 쉬면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아까 약간 낭비성, 비효율성 2,000얼마 정도에 비해서 열린육아방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우리 관악구 젊은 엄마들이 원하던 사업인데 이게 들어갔네요 보니까, 뭔가 했는데. 그건 정말 잘 했고요. 그다음에 열린육아방 앞으로 1월에 완공하기 이전에 계획서 좀 열린육아방 운영계획서 혹시 위탁이나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아직

민영진위원

그런 거 있으면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아직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하기 전에 꼭 알려주세요 어떻게 운영할 거라고.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당곡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추진경위 8쪽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당곡 다원어린이집 신축 보강공사계획 수립하면서 예산 편성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그러니까 어느 예산,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2017년도에 추경예산 편성이 있었는데요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 7억2,000만원이 편성이 돼, 2018년도에 5억4,500만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경환위원

2017년도 추경에 7억2,000만원, 2018년도에 5억원이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5억4,500만원.

이경환위원

플러스가 됐다는 얘긴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렇게 해서 잡았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9월에 받았잖아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 이후에 19년도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9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이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켜서 2019년도에 집행을 서울시에서 받은 돈하고 같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2019년 예산서에는 이게 없죠 현재 추경에도 없었고. 근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바꾸면 예산 반영은 언제 되는 건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17년 추경이랑 18년 본예산에만 계획이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19년에는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공사는 5월부터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19년도 4월에 확충심의를 거쳐서 서울시 예산을 9억6,6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간추처리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나머지 부족분이 있지 않나요? 19년 4월에 내려온 걸로 다 되는 건가요? 구비 추가분은 없나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받은 돈을 합해서 그 돈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환위원

구비도 조금 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비 내려온 것만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받은 돈 가지고 건축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간단하게 방금 전 질의 관련해서 2,200만원 예산 전용 및 변경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구비가 2,200만원이 추가되는 게 맞죠?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대체시설을 어디로 할지 그 부분 고민을 하다가 당초에는 보라매동 지역 내에 대체시설을 물색을 하다가 그게 어려우니까 인헌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매입해서 국공립 시설로 새롭게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시기가 대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대체시설 리모델링, 원상복구 공사비, 임차료 등 이런 것들을 삭감해서 공사비에 2억2,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열린육아방이라는 취지가 어떤 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와 부모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 혹은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다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곡어린이집 3층에 마련된다고 하면 당곡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일단 출입구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별개로 입구를 마련해서 누가 쓰시더라도 어린이집 보육 학부모가 아닌 분들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상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출입구를 별도로 넣었다고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 무궁화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참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에 열린육아방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물색해서 그 지역에 열린육아방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어린이집 3층에 열린육아방을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운영에 관해서 기준 같은 것은 없었고요, 시설은 어느 정도 면적에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5월 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직무대리 김진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유지하여 구민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의 개정사항을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산세 감면률을 조례로 위임한 법 조항이 변경되었으며, 재산세 감면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사항을 개정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의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은「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가 개정되어 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몰기한 미연장으로 인한 감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의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4월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43)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143)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단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재산세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재산세는 언제 부과하고 징수합니까? 몇 월쯤에.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기준일자가 6월 1일인데요, 7월 부과하고 9월에 부과해서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7월에 부과하고 9월이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미 현행 조례상 일몰된 거지요? 2018년 12월 31일까지니까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개정 안 하면 100%가 되는 거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개 정도 종교단체가 해당될까요, 관악구에?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지금 관악구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습니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나 안 하나 이걸로 인한 감면할 때나 안 할 때나 변동이 없네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감면된 세입에 차이가 없네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전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일몰시켜도 되지 않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런데 사실은 지난 3월에 했어야 되는데 일단 법이 개정이 12월 말에 되다보니까 3월에 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중이라서 못 했고요, 이번에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신설해야 되는데 개정이라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간에 그 조항은 해당사항은 없어도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실익이 없잖아요? 2020년까지 일몰을 연장해도 이걸로 부과하거나 징수한 업체가 없는데 크게 제2조를, 이게 조례에 위임하는 거잖아요? 50%까지는 저희 조례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이경환위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건 지방의회 고유권한이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체가 없으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런데 차후에 혹여 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이경환위원

들어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재산세 얼마 낼까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요.

이경환위원

그래봤자 이건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걸 계속 연장하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이경환위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이요, 장기미집행이잖아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뉴스가 많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2021년까지 50% 감면인데 이건 대상되는 게 몇 군데 있나요, 관악구에?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지금 두 군데

이경환위원

두 군데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이경환위원

감면하지 않았을 때 세입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지금 사실은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자연공원으로 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권제한 토지로 해서 50% 감면을 받았던 토지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러기 때문에 세입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세액은 산출해 보니까 3억5,400만원 감면받은 액수가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3억5,400만원이 감면되고 있었다고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임야라서 지가가 낮기 때문에 세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감면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 배가 되나요, 7억원이 되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지요, 7억원이 된다고 보면 되지요.

이경환위원

소유주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소유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필지상으로는 여러 필지가 됩니다.

이경환위원

열 필지?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아니, 필지는 2,000필지가 좀 넘습니다.

이경환위원

2,000필지가 넘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임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기존에 50% 감면 해왔고 세입이 3억5,000만원이었다, 연간?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3억5,400만원 정도. 작년도 말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이경환위원

작년 말 기준이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걸 제7조2를 만들지 않으면 두 배로 되겠네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저희 구 재정은 잉여가 많이 남기 때문에 빡빡하게 걷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도 이거 크게 반대할 건 없는 거 같습니다마는 앞에 2조는 글쎄요, 굳이 이걸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 하나 들고 그렇습니다. 뒷부분 장기미집행 건은 관악구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리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는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요. 다만 앞에 부분은 논의에 따라서는 그냥 일몰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위원님, 그것은 차후에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민원 예방차원에서도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위원

예, 그것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현동에 하나 있고요,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백제요지근린공원이라고 남현동 산67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1만5,5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림동에 근린공원이 하나 있는데 미성동에 하나 있습니다. 2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5만7,000㎡으로 성보고등학교 뒤쪽 어디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5월 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50% 경감하고, 삭제 및 제명 변경된 인용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50% 경감하는 것이며, 안 별표1, 3은 삭제 및 제명 변경된 조문의 인용법령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144)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144)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모범납세자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최근 10년 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 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잡고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서울시에서요.

박영란위원

최근 10년 간 체납사실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2건 이상 8년 이상 납기 내 내신 분.

박영란위원

그게 뭐가 다르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정기분 같은 경우는 납기 후에 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박영란위원

아, 저는 납부기한 안에 10년 간 내면서 체납한 사실이 없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내더라도 2건 이상 이후에 낸 적이 없는 분을 선정한다는 예기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분들을 기준해서 100% 하던 걸 50%로 경감해서 받는다는 얘기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세목별 과세금액이 800원인데 400원 감면해 줍니다.

박영란위원

적은 돈이긴 하지만 기분문제일 것 같아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참 슬픈 조례네요.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전액면제를 하려고 했는데 현행 법령상 50%밖에 못 해주게 되어 있어서 우리 지방의회 권한은 이거밖에 없어서 모범납세자를 면제를 못 해주고 50%를 억지로라도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지방의원으로서 설움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수수료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작년까지 100%로 해서 발급을 해드렸어요. 관악구가 170건에 13만6,000원 보조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연간 170건이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13만원 정도를 보전 받았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모범납세자가 한 1만1,000여 명 되는데 발급받은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만6,000원 보전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수수료 내고 서류 떼로 올 때요, 민원서류 모범납세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대민업무하시는 직원이 판단하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우리 세무 전산망에 모범납세자라고 바로 뜹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확인이 된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이경환위원

신분증만 보면?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인적사항만 넣으면 나옵니다.

이경환위원

알아서 수수료를 깎아드리고 본인이 증명할 필요 없이?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아주 잘 돼 있네요. 이상입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5월 3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일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개정됨으로써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175)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75)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 장애인 공무원 현원이 몇 명 되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62명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중에 중증 장애인은 몇 명 되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15명입니다.

이경환위원

경증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47명입니다.

이경환위원

47명. 그런데 이게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 2, 3급 장애인이 다 중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럼 중증 인원이 늘어나지 않나요? 기존의 중증과 경증의 구분은 좀 달랐던 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1, 2, 3급의 수가 15명은 아닐 거라고 생각된단 말이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건 좀 다시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계로는 저희가 아직 뽑아보질 않아서

이경환위원

저게 있을 건데요, 일단 기존의 1급, 2급, 3급 그 수가 있겠죠. 그 1, 2, 3급의 수의 합이 15명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제가 지금 통계를 가져오지 않아서.

이경환위원

어쨌든 기존의 등급제상에서 중증장애인이라는 건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자를 별도로 분류해서 중증장애인이라고 불러왔었는데 이제는 1, 2, 3급 전체가 중증장애인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게 하나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만들어진 이후로 이게 처음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언제 개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보장되어 있는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사용하고 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 이제 사업비가 확보되고 시행이 됐고요 2017년도에는 7명에게 19점이 지원됐고요.

이경환위원

보조공학기기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게 계속 내용연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보조공학기기를 보통 2년으로 내용연수를 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지원한 것을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한 명 지원했고요.

이경환위원

근로지원인.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보조공학기기는 1명분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근로지원인 1명, 청각장애보조 1명 있고 2명이 5점을 추가로 신청을 해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말했지만 보조공학기나 특히 근로지원인 같은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중증장애인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등급제 폐지되는 것에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크게 반대할 내용은 없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기존의 중증장애인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 규모가 좀 잘 가고 있는지 꼼꼼하게 행정지원과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지원 수가 몇 % 되죠 우리 현원 대비?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3.7%

이경환위원

지금 3. 7%예요? 악화됐네요. 예전에 이 조례 처음 논의할 때 5%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장애인 직원 수가 지금 3.7%까지 내려오면 법정의무 3% 이상에 다가가고 있는 건데 그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채용해서 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법정기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것보다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경환위원

그래야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장애인 채용해서 각 구 배정할 때 저희들도 법정 기준을 맞춰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을 10% 이상 채용하지 않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경환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법정으로 3% 이상인데 아마 지자체별로 조금 더 뽑거나 기준을 별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 아까 말한 중증장애인 통계랑 해서 한번 좀 확인 좀 해 보십시오. 만약에 재량적으로 조금 더 고용할 수 있으면 저는 약간 여유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 법령과 통일성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장애 그걸 어느, 1년에 한 번씩 그걸 다시 재검사 받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채용 당시에 별도 장애등급에 따라서 별도 채용을 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처음에 채용할 때 이제 등급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상황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상황이 좀 더 나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검사하는 기간을 제가 좀 여쭤본 거거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따로 일정 가간을 정해서 장애등급 정도를 다시 재검사하고 하지는 않고요 본인이 많이 악화되고 하면 본인이 진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근무지 배치나 이런 데에서 감안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죠.

박영란위원

그럼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변동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좀 대략적으로. 없을 수도 있고 그 기간은 굳이 제가 1년, 2년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추이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분이 장애 3급이었다 2급으로 됐다 이렇게 별도 관리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뇌성마비나 이런 쪽으로 장애가 있는 직원들은 좀 햇수가 갈수록 많이 악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이게 그걸 통계를 딱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 아까 업무 분배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그냥 힘드시면서도 감수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그렇게 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게 업무 분배를 할 수는 없지만 속한 과장님께서 사실은 그런 걸 좀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살펴보셔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상위법이 지금 개정되면서 등급의 정도로 조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게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실 거예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불편함을 해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위에서 상위법이 개정한다고 해서 밑의 지자체에서는 그걸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법 개정이 내려올 때는 지자체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현 실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상급기관에다가도 제안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하나도 없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통로는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통로가 있습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왜 그러하느냐 하면 국회에서 의원발의든 아니면 정부주도 발의든 개정안이든 각 자치단체에다가 의견조회가 옵니다. 상위법령개정 의견조회라고 해서 거기다가 자치단체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할 기회는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개정이 이뤄지면 그 법률이 사실 개정되는 게 하나, 둘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개정이 될 때 그 단체에 속한 장하고 같이 예를 들면 이런 문제점이 좀 안 되려고 하면 장애인단체의 회장님이라든가 임원들하고 간단한 정도의 간담회는 가져서 이런 법안이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어떤 것이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다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라도 좀 간담회를 가지면 그런 현실과 또 법 개정하고의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박영란위원

좀 어려우시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국회에서 법 개정이나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건 제가 여기서 뭐라고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박영란위원

좀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성하고 접근하기가 좀 우리가 사실 더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부탁인데 하여튼 어려우시다니까 그 부분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일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에 배정한 기준인력 1명을 증원하고 2017년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시 기구인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 1,487을 1,488명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집행기관이 정한 1,457명을 1,458명으로 총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487을 1,488로 일반직 계 1,480을 1,481로 하고 6급 이하 소계 1,401을 1,402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직 제2조의 “한시정원 4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를 “한시정원 4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와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협의를 실시하여 2019년 5월 23일 서울시로부터 1년 연장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정안은 2019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173)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73)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우리 이거 1년 연장 승인하는 게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최대 3년 이내입니다.

박영란위원

3년이요? 저는 공무원 1명 증원하는 데 있어서 취지하고 안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직 공무원을 1명 증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미세먼저는 아마 아시겠지만 저도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가 지금 또 겪어왔고 앞으로 더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세먼지에 관해서 환경직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두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럼 지금 미래성장추진단이 지금 2회째인가요? 연장한 게 지금 2회인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이번이 3회째

박영란위원

3회죠? 그럼 이걸 만약에 3회로 끝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먼저 환경직 1명 증원하는 부분은 한시기구 연장 승인하고는 연장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고요.

박영란위원

아, 그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건 고정화 되는 인력이고요.

박영란위원

그럼 환경직 1명은 증원이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순증이 된 거고요.

박영란위원

그건 제가 조금 혼선이 와서 그렇게 별도로 이해를 할게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 환경직 공무원이 미세먼지 따른 게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 공무원을 한 명 더, 일이 늘어나서 한 명을 더 증가한다는 얘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별개로.

박영란위원

그럼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질의

이경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랑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일광상정 돼서 같이 토론되는 게 어차피 미래성장추진단 1년짜리 그거는 함께 질의되고 함께 논의되니까 표결은 각각 하더라도 논의는 같이 제안설명 받고 했으면 좋겠고. 미세먼지 관련 부분만 좀 별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기준인건비도 다 순증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논의사항 다음 안건을 합쳐서 같이 진행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거 부결되면 7번도 자동 부결인데.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랑 정원 조례 같이 상정하는 게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조익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환경직 직원을 한 명 증원을 하잖아요. 제가 작년 12월쯤에 구정질문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죠? 쑥고개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아, 예.

민영진위원

기억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보다 우리 관악구가 늘 미세먼지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1년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나온 거. 그러면 새로 증원 될 우리 환경직 공무원이 그 직무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정해졌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관리, 시행계획 수립, 실적보고, 집중관리지역 지정, 자료제출 검사, 과태료 부과 이런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담으로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 정원상으로는 9급이라서 시에서 새로 채용해서 나중에 배정을 하겠지만 이거는 포괄적인 업무를 제시하면서 증원을 해준 거 같고요 실제 한 명 증원한 사람이 이걸 다 본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증원하면 획기적인 감소의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알 수 있을까요 한 명 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 사람 충원해서 관련 사업 대책을 좀 더 밀도있게 추진하자는 의지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관련 과가 아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1년 연장이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더 연장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1년까지는 가능하고 3년 기한으로 연장하고 1년 단위 평가받아서 연장하고 필요 시 한 번을 더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 그러니까 길게 보면 4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저희들 나중에 큰 틀에서 방침이 결정되겠지만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나머지 사업 추진하면서 1년 연장하자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진 않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맞춰서 스마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이경환위원

아, 그러면 내년은 하던 대로 연장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직 수요 맞춰서 제안을 다시 해볼 고민이 있다 이 얘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일부 구에서 스마트도시과도 신설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 흐름하고 맞는 그런 부서들을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작년에도 이 심의할 때요 한시기구라고 해 가지고 부과된 과업을 정말 한시적인 기일 안에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시기도 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지표화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시기구가 해야 될 일이 100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50쯤 와 있는가, 60쯤 와 있는가 그렇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런 걸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적은 없고. 단장님은 오셨나요?
와 계시네.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그때 꼼꼼히 심의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라는 약간의 회의감도 살짝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고민하겠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특히 만약에 이 한시기구가 폐지되면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폐지가 되면 행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정규조직으로 흡수가 돼야죠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그러면.

이경환위원

대부분 업무가 그냥, 원래 만들어질 때 이관 된 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관되고 청년정책과만 작년에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민관협치나 도시재생사업은 사실은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던 업무들입니다.

이경환위원

사실은 이게 일몰 될 걸 나름 대비해서 준비하셨네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한시기구나 TF 같은 성격들이 그런 별도의 집합조직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다는 그런 한편의 표현도 있거든요. 한시기구도 사실은 지금 미래성장추진단도 그런 성격이 좀 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집행부가 이 한시기구 폐지되는 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들 자유롭게 토론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부서 명칭을 변경 하고 2017년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9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도시재생 수요 증가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행정기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7조 제1항에서 보육여성과를 여성가족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에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를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협의를 실시하여 2019년 5월 23일 서울시로부터 1년 연장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정안은 2019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174)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74)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정원 조례만
예.
특별히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사업비나 이런 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지정하는 관련 사업들을 일단 저희들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양성평등차원에서 사업들이 좀 직접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 이미지 부분도 있고요.
좀 그런 건 있습니다.
다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개 지표가 있는데요 지표에 있는 지정된 사업들을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차피 구민생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 사업들이.
일단은 인증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요 또 일단은 여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가 여성친화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그거에 못 미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증에 도전을 하면서 요새는 인증을 하기만 하면 주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남발하듯이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그 정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거기서 제시하는 기준은 해야 되겠다하는 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인증을 받고 나면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또 5년 후에 재평가를 받거든요. 그 사이에는 제시하는 사업 외에 우리가 독자사업을 발굴해서 어느 정도 했느냐를 가지고 또 재평가를 하거든요. 점점 나아질 수 가 있겠지요.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미래성장추진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관악구에서는 난곡동에 250억원 내려온 거 갖고 지금 추진 중이시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도시재생사업이 요새 범위가 자꾸 넓어져가지고요 환경개선사업도 도시재생사업 하고 비슷하게 매치가 되면서

박영란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자꾸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박영란위원

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일차적으로 난곡에 250억원 내려온 게 주가 되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거기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뉴딜사업이 추가되는 바람에 250억원으로 확대가 돼 간 사업으로 서울시 분야 사업하고 국토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는 주민총회가 구성이 작년에 됐고 그래서 주민하고 우리구청하고 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하고 서울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플랜을 만들어서 지금 250억원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해서 차츰차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일부는 주차장 쪽으로 지금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계획 안에

박영란위원

편성이 되지 않았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 계획 안에 주차장 작업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결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250억원 중에 주차장이 차지하는 있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주차장이 일차적으로 좀 틀린데요 90억인가 그 정도, 60억원인가 90억원 정도.

박영란위원

거의 하다 보면 100억원 정도가 주차장으로 편성이 돼 있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나머지 150억원 가지고 지금 5년 계획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5년간 연차적으로 내려옵니다 한꺼번에 250억원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박영란위원

연차적으로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난곡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관악구에 다른 곳은 없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은천동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과정이 몇 단계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 희망지사업이라고 해서 희망지로 선정이 됐고, 희망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하고 거기에서 선정되면 나중에 난곡동처럼 필요하다면 뉴딜사업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해서 몇 개 동이 계속 난곡동처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는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난곡의 250억원 중에 거의 100억원이 주차장으로 편성되고 물론 주차장이 굉장히 급해요. 난곡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 전체가.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일부분으로 편성됐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난곡이 우리 관악구 도시재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멋지게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거에 비하면 예산이 150억원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결국 도시재생이 가져가는 그런 목적은 우리가 적은 예산 가지고도 어떻게 그 지역을 탈바꿈시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단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동안에 지역 주민들하고 난곡이 아주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당연히 거기는 우리 구의 롤모델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적어서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들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난곡, 난향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거 하면서 최초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고 이제 18년도에 뉴딜사업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지금 예산은 점점 더 확대가 됐고 사업권이 확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부터 지금 2년 몇 개월이 흘러간 거잖아요. 그럼 상당수 긴 기간이 흘러왔는데 물론 관계자들,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무난하게 많은 사업추진을 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도대체 실제 공사 변화 이런 게 언제 시작을 하냐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시공, 착공 이런 거는 언제부터 가시화되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뉴딜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부터 필요한 예산에 5개년 2024년까지 배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주민총회를 구성하고 센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작성하고 이런 단계를 했다면 사실상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몇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되는 데가 없어서 진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듣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총회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홍석위원

방금 주민총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난곡동에 가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도시재생 관련된 사무실이 별도의 사무실이 추가로 또 있더라고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 이전해가지고 합쳤습니다.

서홍석위원

통일해서 하나로 합쳤어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한 건물로 이번에 새로 임대를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오히려 한 곳으로 합친 건 과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해의 소지 있을 만한 거 정리를 하신 것 같아서 잘 하신 것 같고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다 합쳤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이번 달인지 다음 달인지 또 주민총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이번 달에 제가 알기로는 6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홍석위원

작년 주민총회에서 대표 선출을 하고 임기 기간이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1년 단위로 나갑니다.

서홍석위원

아, 그러면 지금 난곡, 난향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을 기존 주민총회 집행부에서 운영진들이 같이 협력해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만약에 이게 집행부가 대표단들이 이번 총회 때 다른 분들로 교체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다른 의견은 제안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국토부 승인받은 계획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분들도 또 어차피 주민 대표분이고 주민 의견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계속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우려가 들어서요. 지금 사실상 난곡, 난향동 이외에도 그쪽 난곡지구 전체뿐만이 아니고 관악구 전체로 해서 관악구가 아닌 타 지역, 전국으로까지 확대돼서 이번 난곡, 난향 도시재생 주민총회 그쪽 관련된 이번에 총회 준비한다고 해서 외부인사들 추천서 해서 인원들 구성을 하고 조직 구성하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려스러운 게 오히려 실제 사업추진 하는 게 아닌 떡고물에 목표성을 갖고 외부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상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런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 해서 주민총회 대표단이 변경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 자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혼선이 빚어지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들이야 어쨌든 원칙과 기준은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 나온 계획안 범위 내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관규정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난곡, 난향 등에 살지 않으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또 거기에서 투표도 참여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서울시에서 만든 지침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안들이 있을 수는, 없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새로운 분이 되든 기존에 계셨던 분이 되든 어떤 주민의 의견이라면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현재 지원센터 안에 주민총회에 계신 분들이랑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랑 한 공간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같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제가 2016년도에 관악구 임시기구에서 4급 서기관 자리를 잘 검토해서 한 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관악구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더 만들어달라고 구정질문 한 거 혹시 기억 나십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2016년도에는

민영진위원

과장님은 기억 나세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민영진위원

기억 안 나시죠? 2016년 4월에 제가 구정질문 했고요 또 2017년도 구정질문 사항은 관악구 도시재생 난곡동에 먹튀 논란이 있으니까 잘 유념해야 된다라고 제가 2017년도에 구정질문 했었습니다. 자, 그건 차치하고요. 미래성장추진단 혹시 2018년도 성과보고서 같은 거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가을에 나오나요 그럼, 2018년도 성과보고서?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성가보고서는 아직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재심청구 받으면 연장승인 신청하면서 시에다 제출한 건 있습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지난번에 뉴딜사업 선정 받을 때 그때 평가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가서 직접 PPT 설명도 하고 계획서 제출하고 해서 그때 심의를 받은 기본자료가 있고 이번에 도시재생 박람회 할 때 필요해서 만든 일부분은 있긴 있는데요 정식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행한 건 아직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단장님, 도시재생에 국토부 뉴딜사업을 얹었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민영진위원

장단점이 있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단점만 말씀해 주세요 단점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단점은 초기단계에 서울시 사업 부분하고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사업 부분하고 좀 갭이 있어서 그걸 맞추느라고 맞추는 과정에서 혼선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장점은 어차피 사업비가 100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난곡동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에 좀 더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 위원님, 잘 아시니까요 -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단점이 사업이 너무 늘어졌잖아요 너무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비를 더 받아야 되니까요.

민영진위원

너무나 늘어졌어요. 아까 서홍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우려가 있어요. 저는 도시재생공모사업에서 전문성 있는 의원들 심사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배제했어요. 배제한 결과 택도 아닌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공모사업에 1,000만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골목길에 난곡로 24라길, 마길 지역골목상권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거 1,0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근데 그 관련해서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금액적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민영진위원

근데 왜 그런 사업들이 왜 선정이 됐죠? 낭비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지역적으로 어떤 추진하는 바가 있으니까 제안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별도로 작은 역할이지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제안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단장님, 자세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뭘 하겠다는 거죠? 간판정비를 할 수 있어요, 도로정비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무슨 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제안사업 중에 제가 특별히 어디라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예를 들어 시장입구의 현판을 새로 바꾼다든지 시장입구에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소규모적인 제안내용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크게 지역상권을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바꾸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부분 것들이 합쳐지면 그래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호감도도 높이고 이용의 편의성도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그 현판 바꾸는 거 어디 위치예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현판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안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그런 내용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요. 그런데요 이게 저는 공모사업 할 때요 가능한 우리 난곡동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그만 거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잡는 식으로 페이퍼를 잘 작성해서 오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걸 다 받고 있어요. 여기서 사업성과가 뭐가 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속가능성도 없고요 성장가능성도 없어요. 그런 공모사업들을 왜 자꾸만 선정해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가 엄청난 인력부족으로 아까 사업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거기에다 희망지사업 여러 가지 자잘하게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민영진위원

도시재생과는 특히나 인력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7월 정기인사에 충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너무 부하가 많이 걸려서 다 그냥 만세 부르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완전히요. 팀장님이 일일이 가서 회의참석도 하시고 제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일이. 도시재생과는 조금 다른 데 인력조정을 해서 도시재생과에 어느 정도 배치를 해주셔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5월 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관악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고 교육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를 통한 운영·관리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근거를 수정해 관악문화재단의 원활한 설립을 도모하고 관악구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 단서 중 “있으며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와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있다”로 하고 안 제6조제3항으로 “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6조제4항으로 “그밖의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와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합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45)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45)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허용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허용배교육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문화재단을 하반기에 설립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청 건너편에 있는 싱글벙글센터 그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도 문화재단 설립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악구가 아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한 것이 문화재단이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우리 관악구가 출자·출연한 싱글벙글센터를 교육센터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죠?
용배

허용배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구에서 직접 직영을 했는데 이걸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조금 혼돈스러운 게 지금 싱글벙글센터를 우리 관악구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결국은 그 문화재단이 우리 관악구청장께서 출연한 출자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출자기관인데 또 관악구에서 출자한 그 기관을 지금 위탁한다는 얘기죠?
용배

허용배교육지원과장

이게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묘미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법 테두리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청을 예를 들겠습니다. 강남구청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영을 하게 되면 후원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재단은 후원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복리혜택을 볼 수 있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 쪽 싱글벙글센터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재단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을 제가 볼 때는 이사장이 관악구청장님이 되도, 재단이사장이 구청장님이 되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사장과 문화재단 하고는 약간의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 바퀴 돌아서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게 바뀌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모집에 대해서 공개냐 비공개냐의 문제고 위탁한 이유,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위탁을 받은 이후의 위탁규정이나 이런 것은 일반 민간위탁이랑 똑같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을 합니다. 거기 준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출자·출연기관이어도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만 예외로 하기 때문에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반면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 민간위탁의 조례 그대로 규정을 받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위탁 기간 3년 이내죠. 3년 이내고 그리고 재협약할 수 있죠.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위탁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3년 단위로 계속 늘려갈 수도 있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3년마다 심의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굳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필요성, 아까 기업 후원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좀 더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그렇게 든 거지 저희 공무원은 말 그대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을 하게 되면 그걸 좀 벗어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좀 넓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예를 든 것 뿐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른 면에서 불안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이러저러한 기부물품이나 받을 수 있겠죠, 티켓도 받을 수 있겠죠, 문화용품 선물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원래 구청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배

허용배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구청은 후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그런 데서 과도한 배려가 있게 되면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괜히 그걸 후원하겠습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민간위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어쨌든 공개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일반 관악구 민간위탁 조례에 준용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 얘기고 3년마다 다시 평가해서 한다는 얘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사실 이 조례만 놓고 보면 문화재단을 염두에 두는 거지만 꼭 문화재단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 동의안이 통과돼야 문화재단인 거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열어만 두는 것이니까요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싱글벙글센터교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관악구청장 제출) ( 시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5월 3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싱글벙글교육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사업 및 문화사업과의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민간자원과의 연계·활용을 통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관악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싱글벙글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의 제안 근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위탁대상 사무는 인문교양, 문화예술, 청소년 및 주민참여 등 평생교육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 및 문화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에 관한 운영 전반, 임대시설 등의 관리 운영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문화 진흥사업,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 관련 세부내용은 동의안 가결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76)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운영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76) 검토보고서-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싱글벙글에 대해서만
용배

허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청소년회관은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초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거기서 운영할 것에 대해서 협조는 하였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였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아까 앞서서 질의한 부분하고 제가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우리 구가 출자·출연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쪽 총괄은 모르고 저희가 그쪽으로 할 게 18억원 정도 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일단 구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억원을 저희가 출자를 한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싱글벙글센터라서 운영 예산이 18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들어오면서 그 예산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문화관광체육과 소속이긴 한데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관악구에서 쉽게 해서 얼마를 돈을 투자한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고.

박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50억원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50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50억원이라는 것을 우리 구가 출자를 해서 싱글벙글센터에 지금 18억원이라는 게 우리 구의 재산이잖아요. 저는 이걸 민간위탁으로 봐야 되나요? 만약에 문화재단한테 우리 싱글벙글센터를 제가 볼 때 이 조례 개정을 하는 의미는 공개모집을 안 하고 지정위탁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결국 제가 맥락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도 우리가 구에서 출자를 한 거고 또 싱글벙글센터도 우리가 출자를 해서 직영을 하고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지금 법에 의해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를 하기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문화재단 같은 법인단체 이런 것도 일단 수탁기관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박영란위원

수탁기관에. 저는 관악구청장님이 재단 이사장님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정을 하는데 결국은 문화재단도 우리 구가 출자를 했고 싱글벙글센터도 우리가 출자를 했고 그런데 그 문화재단 민간위탁으로 볼 수 있는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볼 수는 있고 문제는 그게 새로 출자한 게 아니라 기존에 관악구 문화관·도서관 있잖습니까? 거기서도 그걸 수용받아서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그걸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맥락은 그겁니다. 문화재단을 민간위탁자로 봐야 되는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그것도 일단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게 되면 거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민간 수탁기관.

박영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재단이 수탁자로의 위탁받아서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치면 결국 우리가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민간 수탁의 업무를 맡김으로써 사실은 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좀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부족으로 관리를 좀 못한 거에 대한 책임만지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구가 우리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직접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은 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죠, 물론 모든 과과 위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하지만 지도관리를 못한 부분만 책임을 지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걸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분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은 구가 출자를 한 두 기관을 가지고 지금 더 이상은 제가 사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조금 씁쓸함이 있다는 부분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이거 민간위탁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으니까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가 직접 운영합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랑 민간위탁 했을 때 비용이랑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민간위탁 하면 돈이 더 드나요 덜 드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더 들진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더 들진 않고 절감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싱글벙글센터에 대한 운영, 운영에 대한 시설비 그리고 거기다 위탁운영을 주고 있거든요. 위탁운영비 이런 거 그대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과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비용 효율성이 있는 건 아니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지금 관악 문화관·도서관 그쪽 직원들을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직접 다른 업무로 투여가 되니까 인건비는 공무원에 대한 인원 활용은 저희 집행부로 왔을 때 활용으로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무형적인 활용이고 제가 궁금한 건 예산적으로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거에 비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비용 효율성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있는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어디 저희 과만 따져 봅니까? 싱글벙글센터만?

이경환위원

예, 이거 싱글벙글센터 지금 현 상태가 비용적으로 괜찮을지 민간위탁이 비용적으로 효율성 있는지. 탄력성이나 전문성을 다 떠나서 비용만 놓고 볼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비용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싱글벙글센터에 수강료가 많이 받는 편은 아니고 월 2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 인원 외에 세외수입이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다만, 강당에 대한 활용도는 문화재단이 오면서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좀 비용 효율성이 있어야 민간위탁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절감되는 게 없다면 굳이 민간위탁을 하는 실익이 어떤 면에서 있는 건지. 그냥 앞서 존경하는 박영란 위원님 지적했듯이 공무원의 책임만 조금 더 완화되고 직접 책임지는 분야가가 적어지고 비용은 그대로 들어간다면 다른 어떤 실익이, 큰 효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간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 효율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공무원 책임이 떨어지는 만큼 효율성이 좀 더 나타나야 민간위탁 하는 의미가 있는데 똑같은 비용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민간위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공간 활용을 재단이 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되면 아마 거기 세외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보다는.

이경환위원

그건 뭐 지켜봐야겠지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직 시작도 하지

이경환위원

차이가 없다면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 왜냐면 저의가 시설투자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재평가 할 때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화재단을 겨냥하고 있긴 한데 원래 이게 민간위탁 하려면 민간위탁을 받을 만한 민간시장,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이 상당히 많아서 경쟁성이 있어야 민간위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특정한민간위탁자를 생각해두고 하면 민간위탁의 장점이 조금 퇴색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여러 민간위탁 운영능력이나 우리가 더 싸고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넘기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어떤 특정한 폐쇄된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는 거는 민간위탁의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 장점이 탄력성밖에 없다면 그거는 좀 부족한 동의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지금 섣불리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만약에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대표이사도 뭐 능력 있는 분으로 뽑았다고 하니까 그 능력을 좀 보고 시작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세외수입은 더 늘어 날 수 있을지 그거는 나중에 평가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특히 싱글벙글센터처럼 청소년이나 일반 성인에 대한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이거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 민간위탁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의 크기가 있음에도 비경쟁으로 하겠다는 것은 대표이사가 뛰어나다가 아니라 실제 모집단계에서 경쟁성으로 이 비용 합리성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을 계속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계획안 자체는 위탁방법에 비영리 법인의 위탁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꼭 문화재단으로 특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염두에 둔 거지. 어떻게 보세요? 여기 안 써 있잖아요 문화재단에 위탁한다라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어차피 정부출연기관으로 그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환위원

열어둔 거죠. 앞선 조례안도 열어둔 거죠. 문화재단일 경우에는 구 출연기관이면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특별한 경쟁성이 없는 분야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교육기관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 굉장히 많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단지 싱글벙글만 한다는 거지 앞으로 문화공연 이런 모든 것도 거기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성 있게 전문적으로 운영할 거라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하여튼 비용 합리성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의 폐기물 배출 편리성 제고하기 위하여 소용량 종량제 봉투를 추가하고 일회용비닐 사용규제에 맞추어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1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대형폐기물 신고품목을 조정하여 주민의 생활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과 관련된 조항으로 근거였던 폐기물관리법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 ‘별표3’은 1인 가구의 폐기물 배출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용량 일반용 봉투 1,2,3ℓ를 추가하고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는 재사용봉투를 3, 5, 10, 30ℓ를 추가하여 다양화 하였으며, 안 제26조 별표1은 201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 품목을 50점은 추가하고 8점은 삭제하여 주민생활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세분화 된 품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및 품목 개정과 관련하여 4월19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46)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146)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ℓ나 일반용인 경우에 1, 2, 3ℓ를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는 입안을 해놓고요 실제 집행할 때나 사용할 때는 저의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반용은 3ℓ를 중점적으로 좀 해보고 추가적으로 1ℓ나 2ℓ가 더 추가로 주민들이 많이 선호한다면 그 부분 추가로 더 제작할 수 있는 입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사용봉투도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단 개정이유랑 내용 전적으로 동감하고 잘하신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띄어쓰기, 오·탈자 정비되는 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폐기물 관리법 9조가 삭제되면서요 구청장의 책무, 뭐라고 합니까? 관리계획이라고 하나요,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의무가 빠졌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사항 자체는 2017년도 11월 2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그 관련 폐기물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는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립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가 돼서 시행 자체가 2018년도 1월 1일부터 삭제돼서 시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거와 더불어 서 시행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자원순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제정돼서 시행되는 날짜가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자원순환법 제12조에 특별시장은 5년마다 자원순환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서 하도록 법제화 돼 있고 자치 구청장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면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자원순환 기본계획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본법?

이경환위원

자원순환기본법?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이게 삭제된 대신에 저희가 대신 수립해야 되는 부분 조례에 어디에 반영돼있나요? 이 조례가 아닌가 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어느 조례에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법 자체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대로 저희가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그 대신 폐기물관련법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계획을 대신 수립하라고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에 반영할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자체는 종량제 시행지침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종량제 시행지침 대로 저희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빠진 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생긴 거는 조례에서 다른 조례나 아니면 이 조례 다른 부분에 첨가할 부분은 없다는 얘긴가요? 과장님, 이거 검토된 얘기인가요? 빠뜨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이나 아니면 자원순환기본법에 명시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가지고 저희가 적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례상에 반영하게 된다면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017년 11월에 폐기물관리법 개정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기본법의 관리계획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된 건 맞고요, 하지만 대신 여기 생활계 유해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책무가 하나 신설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례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들어갈지 다른 부분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마는 규칙이나 다른 걸로 있다라고 넘길 문제는 아니겠다. 다른 조례도 기본계획 같은 거 다 넣어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넣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는 꼼꼼히 다시 한 번 보셔가지고 자원순환기본법이랑 폐기물관리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이 수립해야 될 기본계획이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 중에 빠져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좀 꼼꼼히 검토해주시지 않으면 그냥 책무 하나가 빠진 걸로만 보이거든요 이렇게 개정하면. 그러니까 그걸 꼼꼼하게 넣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 사용규제 때문에 줄이고 그 차원에서 이걸 진행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유해물질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아니면 사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택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스티로폼 박스 아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해놓으면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이 수거해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스티로폼이 재활용이 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어떻게 보면 1인 가구 아니면 그거에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택배 스티로폼이에요. 그게 굉장히 많은데 재활용이 된다니까 제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처럼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그래서 저는 분리수거하는 것도 폐기물만 그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분리수거에 대한 것도 조금 세밀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품목들을 여기서 논의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서 그것도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우선은 관악구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폐기물 규격봉투를 소용량으로 개정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정책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최근에 제 지역주민 중에서 대학생들이 저를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찾아온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일회용품들 그리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관련된 것 때문에 관악구에서 규제하라는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없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런 관련된 제안을 저한테 제안서 양식을 따로 작성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직접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해서 그냥 간담회만 하고 돌려보내기만 했는데 관악구에 관련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강제성으로 규제는 할 수 없지만 어제 일회용품 관련된 거 규제안이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관련된 타 구 지자체 보니까 규제 관련된 조례도 있는 지자체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관련된 내용으로 자료 있으면 요청 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