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배영일 의원 발언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과 조례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기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1995년1월부터 부산시 단일요금으로 적용해오고 있으나 부산시로부터 자치구·군별로 자율요금 체계로 전환 시행 지시됨에 따라 동수수료 조정을 위한 원가 계산을 토대로 현행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에 따른 조례개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현행 요금 체제는 부산광역시 관리 체계 이관 이전인 94년도에 요금을 책정하여 95년1월부터 적용해오던 요금으로써 그동안 여러 번의 유가변동, 보험료, 노무비, 공공요금, 전기, 전화, 도로통행료 등 물류비용 등의 상승으로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업체의 인상 진정과 집회 등 수차례 건의가 있어왔으나 97년말 IMF경제체제 아래 국민 모두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사항에서 업체의 요금인상을 수용치 못하였으나 5년여 기간이 경과되어 금년에는 만성적자 운영 업체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고 파산지경에 있는 분뇨업체 등의 사정을 감안할 수 없는 실정임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인접 구와의 형평성, 서민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물가조사 자료에 의하면 95년을 기준으로 하여 99년4월 현재 평균 소비자 물가가 18.9% 상승하였으며 타구에 비해 우리구는 사상구 감전동에 소재하는 부산광역시 위생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가 상당히 먼 편으로 황령산 터널, 동서고가도로 이용 통행료가 업체당 연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타구에 비해 추가부담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건설 공사로 인한 요인과 배산임해 지역으로서 고지대 소방도로가 불가하여 차량회전율과 작업능률도 떨어지는 구로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여 정부공인 연구기관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98년2월6일자 99년3월6일자 2차례에 걸쳐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상향조정안은 페이지 3페이지와 같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50%가 인상되겠으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 요금 0.75㎥이하 1만6,200원에서 500원이 인상된 1만6,700원으로 3.08%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요금 0.1㎥당 1,170원에서 60원이 인상된 1,230원으로 5.1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수수료 인상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접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분뇨가 되겠습니다. 재래식 분뇨에 대한 인상안을 설명드리면 제일 왼쪽으로 구분란을 보시면 수수료 10ℓ 기준 현행 요금이 200원입니다. 제1안은 업체인상 요구액으로써 10ℓ당 505원 인상율은 152.5%, 제2안은 우리가 1차 용역 결과한 금액이 있습니다. 352.7원, 인상율은 76.05%, 제3안은 각구 용역 결과를 평균하여 인상율을 산정해본 결과 10ℓ당 345원 인상율은 72.5% 제4안은 유가가 최근에 변동된 바람에 2차 용역을 했습니다만 10ℓ당 314원 인상율은 57%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을 조정안을 만든 것이 10ℓ당 300원 인상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영구, 연제구, 서구, 금정구와 동일 인상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는 6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합의 사항은 기획실에 심의를 거쳤고 오늘은 구민 대표인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는 99년5월11일부터 99년6월15일까지 남구신문에 입법예고를 게재했고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했고 그리고 남구 19개동 게시판에도 게재한 바가 있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1항 별표2 이것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분뇨수집 수수료란에 수수료 200원을 300원으로 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란의 수수료 중 1만6,200원을 1만6,700원으로 1,170원을 1,230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과 같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이기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정회시간동안 우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본 결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16개구가 지금 2개구는 인상을 승인을 하고 몇 개구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대다수의 의견을 집결해보니까 우리 구에도 이번 회기에서 보류를 하자는 그런 안이 많이 나왔는데 위원장님에게 위원님들에게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조덕제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에 16개구가 있는데 그중에 2개구밖에 인상시킨 조례 개정이 된데가 2군데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안이 나온 것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분뇨와 정화조가 2개구만 승인절차가 통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2개구가 바로 우리 인접구입니다. 수영구와 연제구 여건이 동일한 인접구기 때문에 형평성은 다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과장님, 수영구와 해운대구가 혹시 아니십니까, 연제구가 아니고 해운대구 아닙니까, 연제구는 아직 아닙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인접구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부터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토론시간에 하시고 ...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수송
이수송위원
예, 여기 조정인상안에 제3안에 보면 용역결과에 보면 인상율이 72.5%입니다. 72.5%인데 제5안에 50%를 냈을 때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을텐데 그 어디다가 용역을 한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래서 그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했다면 결과에 될 수 있으면 맞추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72.5%에서 50%라는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서민의 가계부담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럼 차라리 우리가 용역을 하지 말고 용역비를 아껴가지고 수영구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영구하고 인상율을 맞추지 뭣 때문에 이 용역비를 들였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그 각 구에서 다 나름대로 용역결과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용역결과가 적게 나오고 또 현요금보다 더 낮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를 타구에 의존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송
이수송위원
그래 이것을 나름대로 자기 자치구마다 어떤 여건에 따라서 결정을 하라고 시에서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굳이 어느 구가 하고 안하고 어느 구가 몇 %를 올렸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무관하거든요. 거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을 너무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다른 위원,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이기철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관내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분포현황 즉 처리용량 지금 보면 97년도 것만 나와 있거든요. 98년도 처리용량과 우리관내 총 기수, 총 설치기수 또 분포비율, 그 다음에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 우리 관내 영세민에게 오수정화 시설에 대한 사용료, 퍼는 것을 무료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영세민의 설치기수 및 연간용량 총 토탈만 그리고 그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그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배영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분뇨는 처리량이 1,251톤이 되겠습니다. 되고 정화조는 삼정기업이 4만2,787톤입니다. 그 다음에 대연정화가 4만111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수는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고 왜냐하면 97년도 기존기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기수는 자료 뽑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민한테 예산 지원되는 기수는......

배영일위원
그리고 분포비율, 98년도 분포비율....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분포비율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배영일위원
아니 과장님,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97년도는 용역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7년도 것은 벌써 2년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최근이 98년도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98년도로 보고 97년도 하고 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우리구에서는 조정안도 충분히 검토되었고 용역결과도 검토된 것 아닙니까? 되었다면 분명히 자료가 나와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기수라든지 분포비율이 안나왔다는 것은 용역이고 뭐고 안했다는 얘기예요. 해도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97년도 것을 가지고 벌써 97년도면 2년전 것을 가지고 대비해 가지고 자꾸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안 되죠.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인상요인이 생겼으니까 해야 된다,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년전에 인상한 것을 했기 때문에 관입장에서 요즘 업자의 어려움도 알고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다고 확인이 됩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배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시점이 98년2월6일....

배영일위원
그래도 용역은 용역이고 우리구에서 98년도, 99년도 금년 6월달까지는 대략 이런 것이 파악되어 있어야지요.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역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요금 체계와 현재의 요금체제를 비교는 해볼 수 있습니다만 또 그런 식으로 나가면 금년에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에서의 변화는 파악되어 있어야죠.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대비는 가능합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이 지금 누계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곧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영세민 관계....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우리관내는 분뇨는 약5,600여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677기입니다. 거기서 영세민은 1,169세대 매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영세민한테 지원하는 것이 세대당 7,3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우리가 47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화장실 1기당 우리가 1,400만원, 전체가 1,400만원이니까 그렇게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량은
용량은배영일위원
안나옵니까, 용량은....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자료를 곧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이것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해당 과에서 이런 것 자체도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엄연히 행정에 누수현상이 나왔다고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건은 우리가 아직 회기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배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위원님이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가 미처 생각이 못미쳤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영세민한테 지원하는 또 영세민이 갖고 있는 재래식 변소가 상당한 기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분뇨업체가 3,600정도의 기수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분뇨업체의 경영난은 더욱더 악화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이후 어려운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이 조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오수정화 시설의 분포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기수를 누계를 내봐야 안다는 식의 얘기고 조금전에 말한 영세민에 대한 세대는 아는데 용량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려면 이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나온다면 어떻게 물가계산 했다는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자료를 곧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자료가 어떻게 제시가 됩니까? 이 용량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인상요인을 만드는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그런 데이터도 답변이 안되고 검토해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아까 본위원이 잠깐 정회시간에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장내소란)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곧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기수에 대한 분포도는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뇨의 정화조 기수는 나와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기수는....

배영일위원
과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청소행정과 정말 어려운 과에서 우리남구에서는 정말 어려운 청소행정과인데 지금 우리 조례안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토탈 우리용량이라든지 정확한 그것도 파악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토탈용량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것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런 것을 알아야지요, 영세민은 몇 세대인데 기수는 얼마며 용량은 얼마며 우리예산 얼마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남구 전체 기수는 얼만데 앞뒤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인상요인이 생겼으니까 인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누계도 파악 안되었는데 97년도 캐캐묵은 용역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99년 아닙니까? 98년 1년전 것인데 이 누계가 안나온다는 것입니까?
상대
사상대위원장
배영일위원님 질의, 답변을 조금 있다가 듣고... 조금만 하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