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철두민원과장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2월8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4월30일자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5월10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완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임되는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단양군건축위원회 통합 설치·운영에 대해서 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조례 시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건축행정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토지의 고도 이용 및 건축물의 대형화등 경제활동에 따른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여 건축물에 대한 분쟁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위원회는 조직 및 기능이 유사하여 운영의 실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단양군건축위원회로 통합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두번째,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400㎥미만인 건축물로 모두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표준설계도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대한 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설계도서를 말하는 것으로써 종전에는 단독주택, 축사, 창고, 우체국, 읍·면사무소, 파출소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신고대상으로 할 수 있었던 바 모든 건축물로 완화해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당해 건축물이 공사 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동 업무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당해 공사감리자나 설계자가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할 경우 자기가 설계하고 공사감리한 건축물에 대하여 형식적인 공사 확인이 될 수 있어서 제3자인 건축사가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지안에 조경대상 면적 축소 및 조경공사비의 예탁제도, 미술장식품의 설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대지가 330㎥이상이 되면 전부 조경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30㎥이상이 되어도 자연녹지안에서는 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넷째, 도로의 지정절차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도로가 없는 곳에서 건축 허가시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나 이해 관계인의 부재로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 한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미 수십년간 사용해온 도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못할때는 단양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재정비 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개선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재정비 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전에는 세분되어서 음식점허가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세분되어 있던 것을 음식점, 숙박업 이런것은 근린생활 시설로 한데 묶고 이렇게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용도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여덟번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등 기타 지구안에서 행위제한을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및 기타지구안에서 행위제한은 개별규정에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서 건축법과 중복규제로 봐서 법에서 건축법은 폐지하고 타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폐지입니다. 종전에 일정규모 이하의 대지 및 도로나 공원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자투리 땅이 용도지역별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면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에서도 건축을 허용하도록 최대한도로 완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형필지가 소규모로 분할되는 것은 앞으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별도로 앞으로 소규모 분할되는 것은 분할제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허가를 받아야 분할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하는 것은 그쪽 법에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인접대지의 이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도록 하였으나 이격거리를 자율화하여 서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자유롭게 하고 건축물의 배치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지안에서의 공지규정을 폐지하더라도 일조기준과 건폐율 기준에 의해서 대지안의 공지 확보의 기능을 유지하고 민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접대지의 경계선에서 새로 집을 지을때는 지역선에 50㎝이상 띄우는 것으로 이렇게 민법에 적용해서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건축관련 중복규제의 단일화등 이중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