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수섭 의원 발언

8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09-18

이수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유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단양군대학유치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지난번에 유보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모든 조례안을 기간내에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심사 순서는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과 유보중인 조례안을 구분없이 실과소 직제순으로 다루겠습니다. 다루기전에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긴토의를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단양군대학유치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지난번에 유보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부의되었으나 그중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번에 상정된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중복될 뿐만아니라 개정내용의 좀더 세심한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로 유보하기로 하고 금번회기에서는 이 조례를 제외한 9건의 조례만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은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안이 당초 상정할 당시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단양군 군민들의 지역 소속감 제고와 아울러 지역관광홍보등 지역 이미지 참여를 위한 CI를 단양군 상징홍보물의 효과적인 사용과 지적재산 권리화등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서 이에 근거되는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전문 7조와 부칙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 정한 상징홍보물은 심볼마크, 마스코트, 온달평강 캐릭터등 3종이며 조례안 3조는 종류 및 재생, 제4조는 활용방안, 제5조는 사용료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조항으로써는 상징홍보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대행의 관리운영의 규정 그리고 시행규칙 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 기대효과를 설명드리면 온달 평강 캐릭터등 학·관 협동사업으로 연구·개발된 상징물 3종이 지난 6월에 특허청에 의장 등록되어 의장등록은 9월에 확정되었으며 상표 출원된 26종은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일부 관내의 주민들이 관광상품 개발 사용 사례외에 각종 행사 홍보물등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에 근거조례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는 상급단체의 기준안 시달이나 타 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제정 사례가 없는 관계로 심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우리군이 개발한 상징홍보물의 효율적 관리에 근거가 되는 기준 조례라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정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제정)에 근거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단양군을 상징하는 도안 및 형상물로서 현재 군정추진과 관광홍보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단양의 \\"丹\\"자를 의인화 한 심볼마크와 철쭉꽃을 소재로 한 마스코트,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를 주인공으로 한 캐릭터 등을 지적소유권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단양군 상징홍보물의 종류 및 재생, 활용방안 및 활용에 따른 사용료, 무상사용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문 내용중 자구 및 용어와 관련하여 안 제4조 제2항의 경우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삭제토록 하고 안 \\"제4조 제1항\\"을 제4조의 본문으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중 \\"상징홍보물\\"을 \\"상징홍보물(응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사용료의 기준을 「별표2」와 같다\\"를 \\"사용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4항중 \\"판단한\\"을 \\"할\\"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 상정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하신 용어의 선택이나 자구의 수정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5조 제1항에 개인의 상징홍보물을 관광상품 및 고유상표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유상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기준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이렇게 했고 마지막 제4조에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상징홍보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징홍보물의 종류와 기간을 정해서 누구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중복되었다고 했는데 중복된 것은 아니고….

장익환위원

그 내용의 중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제4조 제2항의 내용과 중복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제5조하고 제4조의 조항속에서….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는 제4조 제2항과 제5조 제1항…. 그것은 지금 검토보고하신 내용하고 그런면이 있네요. 그것은 좋습니다. 제5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 소관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은 단양군대학유치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대학유치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촌지역의 어려운 경제 현실로 인한 이농과 자녀교육등 외지지역 전출로 지역 과소현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타지역에 비해서 사실상 어려운점이 많지만 대학을 유치해서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학유치에 필요한 부지매입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대학설립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의 용도, 기금의 결산, 기금의 출연, 기금의 관리사항으로써 제1조 목적 3열에 보면 대학유치 추진위원회 (이하\\"위원회\\")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한 바 잘못된 부분이 제2호에 단양군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위원\\"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대학유치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규와 관련하여서는 동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제정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조례안은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학유치에 따른 \\"단양군 대학유치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방법과 조성된 기금의 용도 및 기금의 결산, 기금관리의 내실을 위한 기금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 용어 및 자구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방금 위민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에도 있었듯이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중 각각 \\"단양군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안 제1조 본문규정에 의거 \\"위원회\\"로 고쳐야 할것으로 생각되어「수정가결」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대학을 유치하면 부지나 그런것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첫째는 돈이 문제입니다. 돈을 어느정도의 목표를 두고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기금 범위까지는 확정을 못지었지만 최근 적성 폐교분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난번 고대, 경기대학같은데서도 얘기를 해보면 타자치단체에서 대학유치 부분이 경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지매입하고 일반 기반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고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으면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의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의 조례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1차 출연관계는 일차적으로 우리군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 하고 문제는 기부금품 모집법하고 위배되는 부분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기금조성하는 것은 하고 후원금쪽으로해서 별도의 대학추진위원회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요. 전체 금액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 군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기금적립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충주에서 대학을 유치하면서 소요부지만 마련해 주었거든요. 대학을 유치하면서 소요되는 부지정도만 확보해 주면 더이상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지금 충주시같은 경우에 부지를 제공해 주니까 마을에서 재산을 줬어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준 것은 아니고 마을 재산을 대학측에 내놓은 바람에 그 동네에 있는 학생들은 전체를 장학금을 줘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학측에서 배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부지해결을 위한 것을 최대의 목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장용두위원

부지가 없어서 대학유치를….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부지가 1∼2만평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면적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 마련하는 돈도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먼저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파트 신축으로 여건이 변한 지역의 반 편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664개반을 680개반으로 16개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16개반은 단양 상진3리 두진 아파트가 그동안 아파트는 입주했습니다만 조례상 반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반설치에 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관련법규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리에 하부조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위 관련법규에 위반됨이 없으며, 동 조례안은 단양읍 상진리 50번지에 위치한 두진아파트의 신축으로 현재 약 420여세대가 입주하고 있어 지역적 현실에 맞게 반편성을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664개반을 단양읍 상진3리 50번지에 위치한 두진아파트 입주가구를 대상으로 16개반을 신설하여 상진3리 기존 8개반에서 24개반으로 하여 16개반을 신설하여 총 680개반으로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계속해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일과 기능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관련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3개년(\\'99∼2001)에 걸쳐 현재의 정원 48명을 2차로 감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508명의 정원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460명으로 48명을 감축하면서 3년간에 감축 총목표 인원을 정원조례 본문에 일괄 반영시키되 조례부칙에 다 단계별, 연도별 감축인원을 고려한 정원을 명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집행기관의 정원감축과 균형을 마추기 위해서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과 관련한 신분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제·정원조례 개정시점으로부터 1년간 임으로 \\'99년도분에 대해서는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분 신분유예기간이 2000년말 인점을 감안해서 2000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0년도 감축분은 2001년 7월말까지 2001년도 감축분은 2002년 7월말까지 인정하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감축되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30일까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충청북도에서 내려온 조례안 준칙에 근거하고 관계법률은 지난 9월9일날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대통령 제16650호) 제21조 및 부칙 제2조·제3조에 의거 제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관련 3개년 (\\'99∼2001)간에 걸쳐 감축되는 정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자치과장이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8명의 정원을 3개년 (\\'99∼2001)에 걸쳐 48명을 감축하여 정원총수를 460명으로 3년간의 감축 총 목표인원을 정원조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조례부칙에 단계별 감축인원을 고려한 정원을 명기하도록 하고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신분유예 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간임으로 연도별로 감축에 따른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연도별 감축되는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30일까지 정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특히 48명의 정원감축에 있어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1명도 집행기관의 정원감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조정하는 조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작은 정부 그러면서 할일을 하는 기능으로의 전환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을 감축하는 안으로 제출되었는데 13명이상의 위원이 있으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상임위원회별로 다른 지역은 전문위원이 있게 되고 또 보조하는 보조요원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단양군의 경우에는 전문위원 1명이 여러가지 분야를 다 검토해야 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 보조인원 형태로해서 7, 8급의 보조인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것이 채워져서 고유의 의회 역할들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인원을 줄인다고 하게 되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현재보다 더 저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기능적으로 형평이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일과 맞물려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장익환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은 드린바 있어서 대략 그 방향은 이해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작년에 1차로 감축할때는 우리군에서 총 71명을 감축했지만 그때까지 계속 공무원의 수가 증가되어 왔고 나름대로 곳곳에 군살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 졌고 또 전국적으로 큰 폭의 조직개편으로 직제 감축이 있어서 71명을, 그래도 우리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큰 무리없이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2차 구조조정은 앞으로 3년 동안에 48명을 줄여야 되는데 저희 인사 실무부서에서도 여러가지 생각은 많습니다. 지난 1년동안 면은 면대로 실과는 실과대로 인력이 적다고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와중에서도 48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적당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생이를 빼는 그런 여건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고 앞으로 기존의 업무는 더 열심히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인원을 줄임으로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구두로 군수님하고 보고도 드리고 교신도 받아 보니까 인사권자의 말씀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일률적으로 과별로 2명씩이라도 무조건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그래도 바쁜 부서는 1명을 줄이고 그러다보면 다른 부서는 3명을 줄이고해서 무조건적으로 줄이는 것이지 지금 중앙에서도 이것을 무슨 업무를 분석해서 남는 부분은 채워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깎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으로 감축하니까 지금 내려온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형평에 맞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고생들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나 읍·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시는 직원들은 군민이 뽑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의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군민을 모시는 공무원이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크게 대승적 차원에서 넓게 봐주시고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금년에 지금 현재 정원중에서 결원이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감축목표인 18명에 대해서는 직급상 불부합 부분은 다소 있겠지만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명퇴 신청이 많이 안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행부에는 결원은 계속 안채우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다시 대기발령 상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장기간 공석으로 있는 내부적으로는 기능직부분에 대해서 감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사무기능 1명이 장기적으로 결원이 있으면서도 큰 문제는 없고 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뒤에 어차피 조례의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총정원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도저히 의회에서 직원이 적어서 의회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와 협의를 해서 또 조례를 개정하면 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그렇게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조금이라도 애로사항을 덜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장익환위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인정합니다. 사람을 새로이 뽑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쉬운일이 아닐텐데 더군다나 사람을 감축해 가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바탕은 기본적으로 조직과 인력의 진단하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는 설령 10명이 있다하더라도 5명을 뺄 수 있으면 빼야 되는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는 2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5명을 더 채우려면 채워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문위원은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가장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건축, 토목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거나 의회의 위원이 자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것이 필요한데 물론 말씀은 기능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정원까지 줄여 놓은 상황이라면 상당히 앞으로 의회 활동에 악영향이라고 작용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것은 위원님들과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쯤 문제점만 얘기해 놓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방금 장익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부분을 저도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집행기관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시키겠다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집행기관의 아픔을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뜻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보았을때는 업무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검토하는 부분이 옳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줄였으니까 의회사무기구도 하나 줄이자하는 그런식의 발상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보기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의회사무과에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보신것이 아닌가 어려운 사정을 누구만큼 깨닫고 불편하고 해도 이제껏 참고 인내했으니까 그나마도 억지로라도 굴러 왔지않았느냐 하는 생각이고 구조조정이나 인원조정은 최소한의 필요한 선이 몇명이냐가 문제지 만약에 지금 장익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 8명에 대한 업무보조에 많은 인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느 부분, 어느 만큼 위원들을 보조해주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명을 감축하겠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것은 견디어 주시고 참아 넘어가자 하는 그런 설명으로써는 저희들은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필요한 인원을 우리는 적으면서도 참아 왔고 이겨왔습니다. 저희들이 볼때에는, 많은 인원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더 줄인다고 하면 차제에 의회의 기능 마비가 되지 않느냐하는 그럴 정도입니다. 우리 위원활동에 자료라든지, 여러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제로상태에서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기관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의회라는 특성을 살려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발전한다는 입장에서 업무의 필요성, 중요성을 따져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조동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제가 표현을 균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뜻은 고통분담차원에서라고 표현을 했어야 옳은데 그것은 제가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의회에서 의원들을 모시는 직원들이 대체로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부정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부분만 이렇게 좁게 보시지 마시고 군전체를 봐서 의회 직원들도 넓게는 군정을 다루는 직원들이고 또 읍·면직원들, 군직원들도 군정을 다루는 직원으로 봐주시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가지 저희과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인데, 아시다시피 금년 7월1일자로 8개 읍·면에서 1명씩 맡아서 하던 병사업무가 읍·면에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전부 저희 자치행정과의 민방위병무담당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일부 불필요한 업무를 감축은 시켰지만 8명이 하던 업무를 7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공무원들도 군에서 하기 때문에 줄여라 그래서 7명을 줄이고 대신에 주민들도 면에까지만 가면 되는 것을 군청까지 다 오셔야 됩니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뜻이 되겠고 8명을 하던것을 지금 1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인력감축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솔선해서 1명을 감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직원 1명도 증가 안하고 수십년간 읍·면에서 8명이 하던 업무를 저희군에서는 저희과 한계에서 1명의 증원도 없이 해야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과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써 특정한 우리 집행부만 생각하는 그런 입장도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는데 불편함이 오도록 저희 집행부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48명은 정말 생이를 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읍·면을 전부다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이 많고해서 읍·면을 존치는 하는데 읍·면도 30%를 줄이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마을이 적은 읍·면은 빼놓고 마을이 많은 면은 지금현재 겨우 1명씩 돌아가는 담당직원도 앞으로는 전혀 이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서 주민들이 담당직원이 거의 일주일에 2, 3번 나가면서, 물론 우리 행정적으로 나가서 세금도 받고 있지만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도 많습니다. 택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현장에서 민원접수도 하는데 그런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모든것이 무조건적으로 감축하다보니까 어려운점이 많고 다만 기능적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70명정도를 줄이니까 한 20억원정도의 연간 인건비가 줄어 듭니다. 나머지 48명까지 줄이면 연간 30억원이상의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면에서는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지만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 연구할 문제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읍·면에서 병무업무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로 다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죄송스럽고 그것이 현실인데 병무청에서도 그것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린 지시기 때문에 자기들도 권한이 전혀 없다. 그런 내용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거듭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겠습니다.

조동형위원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들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예를 들은 외청업무의 하나인 병무행정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군에서는 벌써부터 병무행정만은 우리고유의 업무가 아니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것은 벌써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 현시점이라고 보고 필연적으로는 앞으로 발전해야될 지방자치와는 비유해서는 잘못된 발상의 비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의회사무과 직원은 위원을 모시는 업무정도로, 시중드는 정도로 그렇게 봐주시는데 물론 공무원의 고유 행정업무가 있으면서 정보, 자료제출이라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냥 의회사무과 직원이 의원을 모시는 정도, 아니면 시중드는 정도 그렇게 봐줘서는 안됩니다. 고유행정 업무를 다뤄가면서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정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곳에 사람이 충분해야지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과장님 지금 담당업무니까 예를 들으셨겠지만 전체를 외청의 병무업무에다 비유해 가지고 이런 부서가 있으니까 의회사무기구도 고통을 동참해야 된다 하는 차원은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려면 지방자치 분야에 의원활동 분야에 전문성 분야에 정보, 자료제출 분야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조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인데 병무업무 직원의 인건비는 군비가 아니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도 병무업무를 맡은 직원들의 업무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저도 인사담당과장 욕심으로써는 이런 전체가 어려운 입장에서 위원님들도 어려우시겠지만 의회에서도 흔쾌히 그래 우리도 1명을 해주겠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제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이수섭위원님!

이수섭위원

과장님 얘기 잘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의원들 8명을 단초롭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노고를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단양군청 공무원 약 500명에서 48명 주는것 하고 의회사무과에 1명 주는 것은 집행부 10명 줄이는 것 보다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듭니까, 의회사무과 직원들 노고를 한번 생각 안해 보셨어요. 우리 의원들 8명입니다. 시시각각입니다. 군수 한분 모시는 것 하고 틀립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생각해야죠.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사 빼고, 속기사 빼고 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이렇게 적은 인원에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무슨 질문을 하면 교육시키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 다 알아 들어요.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오해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집행부도 우선은 결원이 있는 것을 올해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의회에도 우선 기본안으로써는 결원이 하위직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목표로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급, 7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직이고 의회에서 어려우시다면 감축 년도를 내년이나 3년뒤나 이렇게 연기 하든가 정안되면 다른 기능직을 검토하시든가해서 그런 검토는 해주시고….
영진

유영진위원장

서로 고통분담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니까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 하겠습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먼저 단양군부동산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단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및 부동산 중개업계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완화되는 내용으로 지난 3월31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됨에 따라 조례도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 고용의무제도 폐지내용입니다. 중개법인의 직원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사무소별로 2인 이내의 공인중개사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었던 내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중개법인 및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고용제한의 폐지입니다.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소별로 10인이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인이내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2인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폐지해서 중개사무소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중개업 허가제한 규정의 폐지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택지개발 사업등으로 중개사무소가 밀집되어 투기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중개업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허가제도 있었습니다. 중개업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등록제로 완화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중개업허가 갱신제 폐지입니다. 중개업자는 5년마다 허가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기전까지는 허가갱신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중개법인의 군사무소 설치제한 폐지입니다. 종전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소재하는 시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저희군에도 군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번째, 중개사업소의 경영제한 규정완화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종전에 중개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규정을 토지관련 정보라든가, 컨설팅, 개발 등 이러한 업무는 같이 겸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중개업자의 일반교육 및 연수교육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년 1회씩 일반교육을 받고 매 3년마다 2일씩 연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때 개설하기 이전에 사전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사무실을 개설하도록 이렇게 완화만 시켜주는 것입니다. 중개업협회 가입의무 제도 폐지입니다. 중개업자는 종전에 중개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당연 회원이 되며 15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협회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관련법규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중개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등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됨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관련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및 중개업계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개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선되는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문항의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허가번호\\"를 \\"등록번호\\"로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중 공인중개사 고용의무제 및 중개보조원 고용제한, 허가제한 및 허가갱신제, 중개업협회 정관주수 및 가입의무, 중개업자 일반교육 및 연수교육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계속 이어서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2월8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4월30일자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5월10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완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임되는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단양군건축위원회 통합 설치·운영에 대해서 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조례 시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건축행정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토지의 고도 이용 및 건축물의 대형화등 경제활동에 따른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여 건축물에 대한 분쟁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위원회는 조직 및 기능이 유사하여 운영의 실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단양군건축위원회로 통합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두번째,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400㎥미만인 건축물로 모두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표준설계도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대한 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설계도서를 말하는 것으로써 종전에는 단독주택, 축사, 창고, 우체국, 읍·면사무소, 파출소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신고대상으로 할 수 있었던 바 모든 건축물로 완화해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당해 건축물이 공사 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동 업무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당해 공사감리자나 설계자가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할 경우 자기가 설계하고 공사감리한 건축물에 대하여 형식적인 공사 확인이 될 수 있어서 제3자인 건축사가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지안에 조경대상 면적 축소 및 조경공사비의 예탁제도, 미술장식품의 설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대지가 330㎥이상이 되면 전부 조경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30㎥이상이 되어도 자연녹지안에서는 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넷째, 도로의 지정절차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도로가 없는 곳에서 건축 허가시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나 이해 관계인의 부재로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 한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미 수십년간 사용해온 도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못할때는 단양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재정비 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개선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재정비 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전에는 세분되어서 음식점허가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세분되어 있던 것을 음식점, 숙박업 이런것은 근린생활 시설로 한데 묶고 이렇게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용도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여덟번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등 기타 지구안에서 행위제한을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및 기타지구안에서 행위제한은 개별규정에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서 건축법과 중복규제로 봐서 법에서 건축법은 폐지하고 타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폐지입니다. 종전에 일정규모 이하의 대지 및 도로나 공원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자투리 땅이 용도지역별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면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에서도 건축을 허용하도록 최대한도로 완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형필지가 소규모로 분할되는 것은 앞으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별도로 앞으로 소규모 분할되는 것은 분할제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허가를 받아야 분할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하는 것은 그쪽 법에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인접대지의 이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도록 하였으나 이격거리를 자율화하여 서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자유롭게 하고 건축물의 배치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지안에서의 공지규정을 폐지하더라도 일조기준과 건폐율 기준에 의해서 대지안의 공지 확보의 기능을 유지하고 민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접대지의 경계선에서 새로 집을 지을때는 지역선에 50㎝이상 띄우는 것으로 이렇게 민법에 적용해서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건축관련 중복규제의 단일화등 이중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관련법규와 관련하여서는 동 조례 개정의 상위법인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대폭완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민원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기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있어 행정규제 사항등을 대폭축소·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상정된 내용을「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다섯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위원회가 합해서 건축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렇게 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위원의 선임자격이 굉장히 단양지역에서 볼때는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서 위원에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도로로 인정을 하고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의 소유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미관지구에서의 여러가지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행위제한이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타법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지, 건축선이라든지 경계선 부분들이 건축관련조례에서 다 빠지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언급이 민법에서 잠시 있었습니다만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0.5m로 통일하고 있는 것인지, 한건은 문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각 용도지구 행위를 쭉 나열하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면 될 것을 반복을 계속 해 놓았는데 중복성을 조금 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문안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가지로 나열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금지 및 제한부분에 대해서는 윗 부분을 다 적었기 때문에 위의 부분을 다 포함하고 나중에 더 제안할 부분만 적어주면 아주 간략하게 적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다섯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축위원회의 지역실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이러한 인사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 위원들의 위촉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저희건축위원회에 현재 위촉된 분들이 인근 제천 세명대학교 교수 2분이 계시고 또 건축사들이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분야에 하시는 분들이 네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위에 우리 실과장님과 여기 지역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 인사들이 3명 있습니다. 이렇게 위촉해서 운영하는데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익환위원

지방건축위원회 플러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합해서 단양군건축위원회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예.

장익환위원

지금 건축분쟁위원회라든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위원 선임에 관계되었을때는 단양지방에서 이와같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건축법이나 법률적 학식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정도는 판단하겠다는 분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크게 세가지로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 교수,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건설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도 이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역할을 해야된다면 일반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만 보면 다른 대학 제천이나 충주쪽에 지역의 일을 맞길 수 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 학식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중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가 있죠.

장익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행 조례 제62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경험, 법률등에 지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법률등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범위가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에 지역분이 유능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부분도 이 조례에 포함시킬 용의는 있는지?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예.

장익환위원

세번째, 개정안 제1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의 심의로써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거기에 군수가 되어 있는데 토지의 소유주하고 여기서 단양군건축위원회가 결정을 했다면 분쟁의 소지라든지 이런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겁니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그것은 조례를 해놓고 운영상의 문제인데 사실상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농지로 되어 있거나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여기에 살지를 않고 그래서 찾지를 못하고해서 집을 못짓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이것을 착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희가 운영할때 소유자가 여기 있거나 우리가 이지역에서 소유자가 있는 것을 알면 그런것은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소유자가 부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외지에 계시거나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이렇게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골목길로서 너비가 3m 이상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와 이 길이 필요한 사람간의 합의가 안되면 바로 이해관계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바로 건축위원회에 도로개설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진입도로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허가를 내주는데 기 도로가 개설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는 건축허가를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익환위원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시멘트라든지,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다른 지목만 안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비포장인 상태이고 옛날에 걸어다니다가, 리아카를 끌었다가, 경운기가 억지로 지나다니는 도로들이 거의 여기에 포함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토지의 소유자는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꽤 오래전부터 도로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도로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익환위원

지목이 도로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 것 뿐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줄때 도로가 생존되어 있다고 처리해서 그렇지 지적공부에 도로로 바꿔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익환위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익환위원

제17조∼제23조까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에서 더 강화된 건축물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 있다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 나중에 완화된후 전에것까지 다 명기하고 있으니까 그 명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조는 포함한다라고해서 한줄로 다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원안 정리와 관계된 것이니까 나중에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하시고, 건축선과 민간지지도에 대한 각종 규제행위들이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또다른 분쟁의 소지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선같은 경우라면 인접 건축물에 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통풍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염소차단 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함께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0.5M부터 일정거리를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법에서 주장하고 있었는데 규정에 의해서 통일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사전에 관련 법조항을 참고로해서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장익환위원

자료를 나중에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규제를 가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 보완해서 주민들이 더욱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 할 수 없었던 규정을 판매인지정제에서 판매인 신고제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판매인의 결격 요건조항이 있는데 그 본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또 명의·위치변경·판매폐지, 판매인 승계신청은 사유발생전 10일전에 신고하던 것을 사유발생 2일전으로 신고하도록 완화했습니다. 그외 인감계 제출, 표찰 게시 등 불합리한 조항들을 삭제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2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영진

유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재정경제과 소관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관련법규와 관련하여서는 상위법령인 수입인지에 관한법률(\\'99.1.29)등의 관련법규에 의거 개정된 내용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단양군적성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입니다. 단양군적성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13조에 보면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비 산출기준이 당시 \\'94년 12월31일 준공 당시에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중이었거나 분양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산출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1』을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산출기준일을 오·폐수처리장 준공시 또는 설계시점에서 현재로 하고 업소별 오수 오염 부하량 산출시 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을 기준에 따라 합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업소의 부지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업소별 폐수오염부하량을 합한 양을 처리장설계폐수발생량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세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적성공동단지 오폐수처리장은 \\'92년도에 설계를 해서 \\'93년도에 발주를 해서 \\'94년 12월31일날 준공해서 현재까지 가동중에 있습니다. 당초 폐수처리장 시설시에 총사업비가 7억7,2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그중에서 70%인 국비 5억4,000만원은 환경부 국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인 2억3,200만원은 입주업체 자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시설해서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당시는 입주업체들이 미분양 상태가 많이 있었고 또한 준공 당시만해도 업소가 당초에 입주하겠다고 신청했던 업주들이 대부분이 입주가 되지 않고 입주회사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때당시의 기준으로 했던 조례는 현재에 와서 부담금을 징수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동조례 제13조제1항에 보면 적성농공단지내에서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장은 처리장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별도 기준을 두었고, 3항에 가서 세부 산출은 입주업체의 여건변화의 실정을 감안해서 군수가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4년도 당시에 입주업체가 당초 처음에 입주하겠다고 신청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그대로 들어온 업체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추후에 계속 분양되어서 내려온 상태에 있고 현재 택지중 14개 업소가 분양되었고, 11개를 지었고, 7개 회사가 가동중이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항에 의해서 그동안 비용부담을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가동도 안되고 있고 또 완전히 분양도 안되었고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검토해서 연기해 왔는데 지방재정법상 금전채권 소멸시효가 아시다시피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말에 폐수처리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완공되어서 자금 2억6,600만원하고 그후에 폭기조 덮개 3,400만원, 업주부담으로 해서 2억6,600만원을 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동안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려움도 있고, 분양도 덜 되었고 공장도 덜 되어서 3항에 의해서 연기되어 오던 사항이 금년말로 채권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말에 부과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적성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관련법규와 관련하여서는 동조례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답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부과에 따른 산출기준의 개정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상위 관련법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부과에 있어서 오·폐수처리장 설계시 입주계획된 업체가 입주되지 않은 관계로 현 조례상 산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시설설치비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 있어서 산출기준 일을 \\"오·폐수처리장 준공시 또는 설계시 시점\\"에서 \\"현재\\"로 하고 \\"처리장준공시 총입주업체규모(부지·건물면적)\\"를 하던 것을 \\"총입주업체 부지면적\\"하고 \\"폐수처리장 설계서상의 업소별 폐수배출 오염부하량\\"을 \\"업소별 설계폐수 오염부하량\\"으로 하고 일평균 오염 부하량의 산출방식에 있어서 \\"(BOD+COD/2×SS)×유량\\"으로 된 산출방식을 (BOD+COD/2+SS)×유량\\"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실정에 맞도록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 항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장익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현재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그 사용료를 조정해 줘야 될 성격인 것인지 당초에 목적대로 다 입주가 완료되었다면, 앞으로 완료된다면 또다시 조례를 현재대로 재개정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입주되어 있는 회사가 현재 입주되어 있는 회사의 형편이 어려워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폐수처리장을 준공할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그때 당시의 오수같은 것은 적성농공단지로 들어오겠다는 희망하는 업소들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의 폐수를 내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해서 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적성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했던 업소들이 대부분이 그 업소들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업소들이 들어 온 것입니다. 다른 업소들이 들어와서 현재 부지를 분양 받았거나 공장을 지었거나 가동중에 있음으로 현시점에서 그사람들에게 오수같은 것은 건축면적을 합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건축면적을 빼고 부지면적만 하겠다는 얘기고 폐수관계는 그때 당시에 폐수처리장을 설계할때 당시는 폐수가 희망업체들이, 예를들면 단양식품이 그때 들어오는데 350톤의 폐수를 내보낸다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우리 군청에서 꼭 들어오겠느냐해서 각서를 3, 4번 받아가지고 폐수처리장을 설계했는데 단양식품이 들어오지 않고 두레상사가 들어와서 이것이 요즘은 70톤이 나옵니다만 지난 가을같은 때는 30톤정도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350톤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했던 단양식품이 안들어오고 70∼80톤밖에 안내보내는 공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BOD+COD 전문위원님 설명하시는데 화학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단지 거기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오타가 나왔습니다. \\"+\\"로 해야되는 것을 \\"×\\"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어요. \\"+\\"로 고쳐야 된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 얘기입니다.

장익환위원

\\"(BOD+COD/2×SS)×유량\\"으로 된 산출방식을 (BOD+COD/2+SS)×유량\\"으로 하겠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충설명으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자료와 관계되어서는 당초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다면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했을때 당초 계산을 잘못했다면 그때 바로 수정 했어야 되고요. 5년전의 일이니까. 지금까지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었는지, 부과할때 이의가 전혀 없었는지?
달호

양달호환경보호과장

장익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관리비는 조례에 입주업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관리비는 문제가 아니고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때 시설비가 8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국비 70%…

장익환위원

좌우지간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전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7억7,200만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들어간중에 국비가 5억4,000만원이고 나머지 30%인 2억3,200만원정도가 지방비가 아니라 자부담해야 될 비용이다.
달호

양달호환경보호과장

자부담해야 될 비용을 군수가 대신 부담해주고 있었습니다.

장익환위원

군수가 대신 부담했는데 그 돈이 아직 계산 안된것이죠?
달호

양달호환경보호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회수가 안된 것이죠. 회수를 하려고 보니까 그동안 어려움이….

장익환위원

회수를 하는데 거기에 입주해야될 업체로 회수분담비용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나누는 방법의 계산이다.
달호

양달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때 당시에 계산을 했던 분담비율하고 지금 현재 하고는 여러가지 들어와야 되는 것도 안들어 왔고 업종도 달라졌고 여러가지 상황이 변동되었으니까 이 분담비용을 정하려면 지금 현재의 개정된 방법으로 해야 된다.
달호

양달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은 별차이는 없는데….

장익환위원

비용분담의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성이 있나요. 그렇게 고쳐서 현실적으로 하면 된다고 판단되는데 운영과 비용부담조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원칙이 있어야 되지만 비용부담도 하나의 원칙이 세워졌다면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 원칙속에서 나눠지면 그대로 부담해야될 사항이지 지금와서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농림과장님이 병원에 계신 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단양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지법 개정 법률에 따라서 농민의 농지임대차에 대한 자율성 부여 및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조례명중 \\"임차료 상한\\"을 삭제하는 명칭으로 변경,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임차료 상한기준(별표 2)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2)에 보면 예를들어서 ㎡당 단양읍이 650원, 매포읍 230원, 단성면 650원, 대강면 40원, 가곡면 1,000원, 영춘면 250원, 어상천면 347원, 적성면 250원등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농지임차료 상한을 규정해놓고 보는데 현실에 맞지도 않고 또 자율적으로 농민들이 임차료는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해서 규제를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규와 관련하여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근거가 되는 농지법 제25조, 제27조가 개정(법률 제5948호 99. 3. 31)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농민의 농지임대차에 대한 자율성 부여 및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중 \\"임차료상한\\"을 삭제하고,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 및 임차료 상한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예상됩니까, 임차료상한이라는 말을 뺌으로 인해서 자유스럽게 하겠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하는 것은 결국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임차료 상한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빼서 더 많이 올라가거나 하게 되었을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현실적으로 상한기준을 보면 조금전에 제가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읍·면간에 편차가 심해서 예를들면 대강면은 ㎡당 40원인데 가곡면인 같은 경우는 1,000원입니다. 각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민들간에 임차료관계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규제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제자체를 해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더 말씀드린다면 답같은 경우는 8개 읍·면이 비슷해요. 답은 최고 비싼데가 202원으로써 어상천면이 되겠고, 제일 싼데는 적성면으로써 160원, 가곡면도 160원 이렇게 답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과수 또는 인삼이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인삼을 우리관내에 많이 재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부분이 현재 우리가 임차료상한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민들간에 임차료상한을 지켜서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기 때문에 규제를 풀고 또 상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정회

이후 계속 속개 안됨

12시4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