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안병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4번인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99년 8월부터 2000년 5월말까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구청이관 사무에 대해 수임처인 동장란에 시범동인 문현2·3동장을 제외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99.1.21일 인장업 법률폐지로 인한 총무과의 위임사무인 『인장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1.21일 인장업 법률폐지로 인한 총무과의 위임사무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수리” 등 4가지의 업무를 삭제하는 것이며, 종전의 총무과 위임사무인 『외국인 사무에 관한 사항』을 민원봉사과로 업무를 조정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로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구청이관 사무인 재무과의 “소규모재개발 사업 및 예정가격 200만원 이하 공사비 집행”과 민원봉사과의 “외국인에 관한 위임사무” 및 지역경제과의 “동력 5마력미만의 소규모 제분업신고수리”에 대해 수임처인 동장란에 문현2동장, 문현3동장은 제외 한다로 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시행은 부칙에서 정한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으며,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은 본문 조례안의 부칙 제2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조직의 생산적 지방행정구현 및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관리 지향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자치역량 강화와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부산광역시 자치구당 기구 1개와 감축으로(기장군은 제외 되겠습니다.)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에 따른 건설행정과와 건설과를 통합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 자치구·군 국, 과 명칭의 일원화 권고에 따른 소속 및 명칭 변경으로 도시관리국을 도시국으로 하고, 부구청장 직속인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며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하여 총무국으로 소속을 조정하고, 사회산업국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6개구·군 전 자치구가 기구명칭에 대해 통일성을 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 통·폐합과 사무신설 및 폐지로 인한 국·실에 대한 대강 분장사무의 구체적인 조정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의 민방위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조정하고, ‘99.1.21일 법률폐지로 인한 인장업 신고업무를 삭제하며, 동기능전환 시범실시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의 분장사무를 총무과에 신설하고 주민복지과의 청소년업무, 환경위생과의 유기장업무, 경찰청의 노래연습장 관련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를 신설하며, 건설행정과 폐지로 인한 기전업무를 지역경제과로 기능을 조정하고 ’99.2.8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건축자재생산업 등록업무가 폐지되어 건축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시행은 부칙에서 정한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으며,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은 본문 조례안의 부칙 제2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6번인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따른 조직의 생산적 지방행정구현 및 일과 기능 중심의 혁신을 위한 기구·인력 조정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가 665명에서 606명으로 총 59명이 감축되며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이 649명에서 591명으로 58명이 감축되고 제2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직급별·직종별 정원조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정원 665명중 8.87%인 59명의 감축정원 중 일반직 정원 536명중 행정5급 1명, 행정7급 9명, 세무7급 1, 건축 7급 1, 보건 7급 1, 행정 8급 10명, 세무8급 1, 토목8급 1, 사서8급 1, 행정 9급 3명을 감축하고, 동주무인 8개동에 행정6급 8명을 증원하여 21명을 감축하였으며 기능직 정원 97명중 기능9등급 30명중 사무원1, 운전원 2명이 감축되고, 기능10등급 52명 중 조무원 21, 운전원 2, 농림원 1명 등 총 27명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고용직(지도원 : 종전의 방범원) 정원 10명 중 10명을 모두 감축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감축은 구본청이 17명, 의회사무국 1명, 보건소1명, 도서관 2명, 동사무소 38명이 조정되어 2002년 7월31일이 되면 총정원이 606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시행은 부칙에서 정한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으며,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은 본문 조례안의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와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표1」의 정원표는 ‘99년도 16명의 감축인원이고, 「표2」의 정원표는 2000년도 20명의 감축인원이며 ’99년도 감축되는 정원은 2000.12.31일까지 신분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며 2000년 2001년도 정원 감축분은 각각 2001년 7월31일, 2002년 7월31일까지 신분유예기간을 두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금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9년 7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소관부서 : 기획실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에 따른 조직의 생산적 지방행정구현 및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관리 지향을 위한 행정기구로 개편하는데 있음. 4. 검토보고 정부의 작고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기구조정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조직의 개편 추진에 따라 ‘98년도에 1단계 구조조정(1실 5과 감축, 1과 신설)에 이어 이번에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은 조직의 생산적 지방행정구현 및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기능전환을 통해 일과 기능중심으로 하는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O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일환으로 건설행정과와 건설과를 통·폐합하여 건설과로 하였으며 O 각 자치구마다 유사업무 부서명이 상이하여 민원인의 혼동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권고안에 따라 도시관리국을 도시국으로 기획실을 기회감사실로 문화공보실을 총무국 문화공보과로, 사회산업국 주민복지과를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O 과통·폐합 및 사무신설, 폐지로 인한 기능을 조정한 내용을 보면 - 총무국장 소관 사무분장 중 총무과 민방위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였으며 인장업 법률폐지(‘99.1.21, 법률 5648호)로 인한 업무를 삭제하였으며(제5조 2항 제6조) 동기능 전환시범실시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신설하였으며(제5조 제2항 7호), 주민복지과 분장사무중 청소년에 관한 업무, 환경위생과 분장사무중 유기장업에 관한 업무 및 경찰청의 노래연습장 관련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를 신설하였으며(제5조 제2항 제31~32호) - 사회산업국장 소관 사무분장에 도시관리국 건설행정과 폐지로 인한 기전업무를 지역경제과로 기능조정하였으며(제6조 제2항 제32호) - 도시관리국장 소관 사무분장 중 주택건설촉진법개정(‘99. 2. 8, 법률 5908호)에 따라 건축과의 건축자재 생산업 등록업무를 폐지한 사항으로서 행정기구 통·폐합 부서명칭변경 사무분장 등을 일과 기능 중심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과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안건은 1999년 7월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소관부서 : 기획실 3. 제안이유 : 지방자치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른 조직의 생산적 지방행정구현 및 일과 기능 중심의 혁신을 위한 기구, 인력 조정으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데 있음. 4. 검토보고 ‘98년 제1단계 구조조정시는 IMF극복을 위한 고비용구조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99년 제2단계 구조조정은 지역역량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과 기능전환을 통해 쇠퇴기능과 인력 등을 과감히 감축하여 일과 기능중심의 혁신을 위한 기구, 인력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정원의 총수로 관리하고 있는 현 정원의 총수 665명(집행기관 649명, 의회사무기구 16명)이며 이번 2차 구조조정으로 구 전체 9%인 59명이 감소함으로써 정원 총수 665명에서 606명[집행기관 649→591명(△58), 의회사무기구 16→15(△1)]으로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O 정원의 총수를 665명을 60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49명에서 591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을 15명으로 하여 총 59명을 감소하며(제2조) O 부칙 제3조에 명시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살펴보면 이번 2차 구조조정으로 감소되는 59명을 2002년 7월 31일까지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을 감축하여 정원총수를 649명(집행기관 633명, 의회사무기구 16명)으로 하며 2단계는 2001년 7월31일까지 20명에 해당하는 초과하는 현원을 감축하여 정원총수를 629명(집행기관 613명, 의회사무기구 16명)으로 하며 마지막 구조조정인 2002년 7월 31일까지 2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을 감축하여 정원총수를 606명(집행기관 591명, 의회사무기구 15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적 지방행정구현 및 일과 기능 중심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나 오늘날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사회적 추세에 행정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력감축에 따른 업무의 간소화작업(경미한 업무 감축, 민간단체에 업무위탁추진, 정보화추진 등)이 병행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업무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업무량과 인력이 부합되는 곳에서 주민을 위한 참된 행정이 창출되리라 믿으며 본 조례 개정은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개정이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서 사료됩니다. 이 안건은 1999년 7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부산광역시남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소관부서 : 기획실 3. 제안이유 : 1. 구청이관사무에 대해 수임처에 시범동인 문현2동, 문현3동을 제외하려는 사항임. 2. ‘99.1.21 인장업 법률폐지로 인한 총무과의 위임사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4. 검토보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자치의식 고양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계층 구조 축소를 통한 지방행정효율성 제고에 따른 제1단계 동사무소기능전환(도시지역) 시범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및 부산광역시 남구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구청이관 사무에 대한 수임처에 시범동인 문현2,3동을 제외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 총무과의 위임사무인 인장업 법률이 ‘99.1.21 폐지되어 인장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수리, 신고필증의 교부, 인장업자의 장부검사 등 위임사무를 삭제하려는 사항이며 O 총무과의 위임사무 중 외국인사무를 민원봉사과로 업무를 조정코저 하는 사항이며 O 인 시범동인 문현2,3동장을 제외한 위임사무는 재무과의 위임사무 중 소규모 개발사업 및 예정가격 200만원이하 공사비 집행사무는 문현2, 3동장을 제외한 17개 동장에게 사무위임하며 O 총무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위임된 사무인 외국인 등록 및 서류신고증 기재 사무의 4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문현2, 3동장을 제외한 17개 동장에게 사무위임하며 O 지역경제과 소관인 동력 5마력 미만의 소규모 제분업신고수리와 농지 취득자격증명사무에 관한 사항을 문현2, 3동장을 제외한 17개 동장에게 사무위임을 하는 것으로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른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또 직제정원 조정 여러 가지 조례는 다 상위지침에 의해서 상위조례에 의해서 검토하고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직제정원 조정하면서 일어나는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를 조정했으면 감축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장비도 감축이 있어야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장비하고 지금 운전직 수하고 「바란스」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 꼭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감축하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건물이 있으면 건물관리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각한다든지 또 사용에 따른 자생단체에다가 위임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구청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일단 직제 개편하고 정원조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보고가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그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장두익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하면 최근에 IMF사태 이후로 정부에서 빅딜이라든지 상당히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대기업은 우리 행정에 훨씬 영향이 배 이상 되는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통상 언론을 통해서 접했지만 최근에 실무자로서 교수들이 하는 책자를 보았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조직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한다고 언급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영역이나 조직의 틀이나 제도 절차 종업원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임의 규칙에 있어서 개혁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인사파괴라든지 조직파괴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직개혁을 일 중심, 능률중심으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서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개과, 62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전국에 전 자치단체 가운데서 광역시에 해당하는 구 자치단체만 1차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구는 전부 내년도에 가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때 저희들이 조직담당부서에서 업무량이 최근에 국가사무가 많이 하향이 되고 또 일부 경찰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많이 이관되어 왔습니다마는 인력이 많이 보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충분히 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앞으로 차후로 해서 보다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부서에 유능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인사부서에도 조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전기사는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차 구조조정에서 668명 중에 9.28%인 62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원1명을 의회에도 감축을 해서6.25%로 되는데 통상 저희들이 운전 차량대수가 지금 우리 구에 45대가 되는데 구 본청에 39대, 의회가 2대, 보건소가 4대, 그런 사항이고 운전원 정원은 35명입니다. 의전용 3대에 대해서 운전원 3명이 상시 배치가 되어야 되겠고 사업용 차량 33대에 대해서는 운전원이 22명이 있고 업무용차량은 9대인데 운전원이 4명이고 사업용 차량은 1.5대당 1명, 업무용 차량은 2대당 1명으로 인력감축의 기준을 잡으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고 총무처 운전배치기준에 의해서 운전원을 29명을 둘 수 있으나 현 정원 35명이기 때문에 6명을 감축해야 함으로 3년간에 일시적으로 못하고 3년간에 4명을 정원 감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차량 집중 관리 등으로 인해서 차량정비 등에 필요한 운전원을 계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운전원만 자꾸 감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도 필요없는 차량은 처분을 하셔야지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것은 내구연수된 차량이라든지 차량에도 정수가 있습니다. 그 정수를 해당부서에서 폐지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보면 직제를 늘였다가 좁혔다가 원상복구 시켰다가 또 계가 과가 되었다가 또 도로 실이 과로 변하고 그래봐야 항상 그 사람이 옮겨 다니는 것 밖에 안되고 정원 16명 조정한다고 하는데 물론 정원은 위의 지침에 의해서 조정하지만 어떤 직제를 어떤 식으로 폐지를 하고 통합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하겠지만 일단 거기에 따르는 모든 수반되는 우리 반대급부로 또 구조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꼭 보면 위의 지침 딱 내려오면 그것만 가지고 다루고 그 외 것은 손을 안대어요. 조금전에 전운우위원 지적하다시피 우리 전문위원도 이런 부분을 꼭 찝어서 이런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지 우리 구에 실익이 어떻게 되고 주민이 어떤 방향으로 볼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하고 검토내용은 타당하다고만 하니까 구의원들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전문위원하고 집행부서하고 앉아서 질의응답하고 우리는 구경하고 그래하면 딱 맞아요. 전문위원도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이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피부에 닿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내년도 6월달안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그 동안에 분석을 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예, 전운우 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실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실장님 나오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수고합니다. 우리 임시회때 제일 고난을 겪는 실장님이신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두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청 전반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 의회가 예외라고는 볼 수 가 없습니다. 같이 동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조정이 2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동 인력이나 자체과 통폐합으로 인하여 보충인력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2000년6월입니다. 내년 6월 이후에도 만일에 우리의회가 업무량이 많고 운전기사가 1명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적에는 보충할 의향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전운우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의 구조조정 2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저희들도 분발해서 심사분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 6월달에 다시 인력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인력이 동에서 60%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사무이양이 구로 대폭 이관되면서 40%중에 20%는 거의 감축 대상이 되겠고 20%는 구에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때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사항이 있다고 검토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히 보강을 해드리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민위원
위원장!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 전 의장님!

김한민위원
직제 직원 조정안 실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맨 밑에 2000년 12월31일까지 “신분유예기간 인정” 이래 놓았습니다. 이 인정이라는 것은 연령을 인정한다는 이 말이죠?
그 전에 연령에 따라 오는 사람은 나가야 된다, 이말이죠?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 숫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숫자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

김한민위원
포함이 된다, 나가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래 안하면 상당히 경직되어...

김한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7월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