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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22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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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홍

김철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결산심사시에 2012년도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시 적재적소에 맞는 균형과 발전적인 예산을 지향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향후 재정운용의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최찬용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찬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찬용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검사 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위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680억 3841만 1126원이 되겠으며, 세출 결산액은 2044억 3680만 9515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636억 160만 1611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3억 945만 587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03억 2873만 870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1억 4362만 5259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51억 8511만 3447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5398만 2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주요 결산내역은 기금 현재액이 149억 385만 3874원이며, 채권 현재액은 45억 4933만 9540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4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3615억 6454만 8654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70억 3427만 902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찬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규찬 안녕하십니까?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고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운북IC, 환경과 생태 파괴하는 운북IC 주민대책위원회 명의로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기자님들이 영종도 안골유수지공원 백년산 현장을 좀 가보자 그래서 같이 가서 촬영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10분간 지연된 점 사과드립니다. 금번 결산검사는요. 본 위원과 민간 위원 2명이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지방재정법 151조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본 위원의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고 나서 안전행정부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받고 관계서적과 교육자료, 결산검사 기법 등을 여러 번 정독하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결산검사에 임하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산검사에 들어가 보니까 배운 대로, 또 교육 자료에 있는 대로 결산검사를 하려고 하니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2012년 회계연도에 집행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막대한 자료와 또 백 수십 개의 사업을 취사선택해서 심도 있고 세밀하게 집행서류를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우리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고 나서 금년에 결산검사위원을 맡게 되어 결산검사와 결산심사 간의 업무를 구별하기 위해 부단히 좀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결산검사가 결산심사처럼 이렇게 되어서 수공을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 결산검사나 결산심사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이 점이 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해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법령에 따라 다른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평가, 예산에 대한 집행평가 등 재정의 계획 및 집행위주로 심사하고, 결산검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만들어지기까지 세입 및 세출, 증빙서류 위주로 당초 계획 대비 세입징수과정, 세출지출과정 서류를 세밀하게 검사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산검사시에 중구청 공무원들이 업무절차서, 업무흐름도를 파악하고 절차서 대로 업무절차와 과정, 오류, 불비한 내용 등의 검사를 위해 증명서류를 검사하여야 하지만, 결산검사위원 간의 결산검사에 대한 공유부족과 방대한 업무와 막대한 서류로 인해 이를 절차서 대로 검사하기에는 시간과 능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나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향후 이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 뭐 심사의견서가 또 제출될 것으로 아는데 모두가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결산검사와 결산심사와의 구분이 모호한 것은 아마도 의회에서 결산심사가 6대 의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결산검사가 의회의 결산심사를 대신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와 결산심사를 병행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결산검사의 의미와 기준이 차츰 명확해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덧붙여서 민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의 제안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고를 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이 매년 바뀌므로 처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 중구청 행정사무에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교육을 받고 검사기법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산검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별개로 결산검사 업무절차서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안이 있었고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결산검사에 처음 임하더라도 절차서에 따라 결산검사가 실시된다면 알차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시행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은 제출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이렇게 보고로 드리기 바라며,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은 여러 차례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결산서 상 일부 수검부서와 보고부서의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연속성, 전문성, 시의 적절성 등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결산검사장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직개편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민업무나 출납업무 폐쇄기간을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용액의 증가입니다. 이거는 매 결산마다 계속 시정, 공고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여 2011년 대비 약 99억여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각 부서에서 불용액에 대한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불용액에 또 나오는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낙찰차액, 예산절감 같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예산편성의 오류로 인한 과다 계상, 타당성 검토 미비로 인한 사업 중지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민행정에 있어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증가하게 되며, 세입·세출 측면에서도 균형재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최종 추경시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추경시 정기삭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므로,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에 대하여는 정확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지원실입니다. 세입의 출처 및 부과기준의 착오로 실제의 수납액이 예상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지난 3년간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정행위와 부담금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크고 다수의 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한 부서의 불용액이 중구청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므로, 추후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앞서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세출예산 계획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종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영종지역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강력하게, 또 민원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또 나중에는 그런 게 사업이 안 되어서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맞게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세출예산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재정정책의 장기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째,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합니다. 사업의 기획 및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세금포착을 철저히 하여 세입이나 세외수입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근거 없이 결손처분이 많은 사업이 존재하는데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질체납자 등 미납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익히 배부해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공문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첨부함)
철홍

김철홍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제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858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4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입 결산액 288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9%로 전년도 수납률 102.9%보다 2%가 감소하였으며, 세출 결산액 2095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73.3%이며, 전년도 지출률 72.8%보다는 0.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차인잔액은 787억 8700만원이고, 이중에서도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78억 6300만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이지만, 미흡한 세수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 규모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680억 3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20억 4900만원에 대비하여 수납률은 91.8%이며, 미수납액은 240억 1100만원으로 8.2%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783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4.1%로 전년도 수납률 95.2%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936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3.1%이며, 미수납액은 191억 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16.9%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재원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의 판단 척도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에서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세수추계는 물론,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세입예산의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사항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49억 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32억 5300만원과 대비하여 미수납률은 5.9%이며, 2011년도 미수납액 35억 8200만원보다 13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미수납액은 재산세 23억 8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억 700만원으로, 2011년도 결손처분액과 대비하여 1억 8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3800만원, 행방불명 3600만원, 시효완성 6800만원, 기타 6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바,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4억 5700만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 44억 8200만원, 행방불명 2억 8100만원, 납세태만 172억 63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100만원, 기타 4억 20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과한 당해 연도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하였는바, 징수독려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62억 9500만원으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66억 2400만원 대비 미수납률은 23.6%이며,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억 6600만원이고, 이월액은 6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각각의 미수납률은 의료보호기금 28.8%, 주차장 45.4%,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35.9%, 지하수관리 23.3% 등 미수납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과오납반환액은 8억 8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693억 9100만원과 대비하여 0.33%의 반환율이 발생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3억 5900만원과 비교하면 5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과세관청의 전산입력 착오 등의 부과 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36억 7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044억 3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2억 3400만원, 불용액은 410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2억 1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1억 43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2100만원, 불용액은 165억 5400만원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 일반·특별회계 모두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보상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8페이지,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187억 55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122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182억 3400만원이며, 2011년도에 비하여 127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011회계연도 1500만원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5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 중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 총액 대비 50%인 95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4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8.2%인 15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1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지만,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575억 5700만원이며, 예산현액 2858억 9300만원에 대비하여 불용률이 20.1%로 2011년도 16.4%와 비교해서 3.7%가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 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 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1페이지,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은 총 268건에 158억 47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대비 135건, 67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용․이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예산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의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전용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이체 및 예산 전용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가능한 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결산상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787억 8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회계는 433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145억 5400만원이며,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78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36억 8100만원과 비교하면 4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 이월액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세입·세출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증액 또는 과다 감액 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세출예산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7건에, 9억 6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4건, 1억 5600만원과 비교하여 8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을 포함하여 7종으로써, 2012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49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과 비교하여 15.4%인 19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전년도 말 현재액을 대비하여 보면 사회복지기금 2.1%, 체육진흥기금 28.9%, 식품진흥기금 8.7%, 재난관리기금 17%, 옥외광고정비기금 70.7%가 증가되었으며, 경제활성화기금은 1.5%가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이 설치목적 대로 집행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45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보다 8.7%가 증가하였고,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49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보다 11.1%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별 관리 및 운용실태의 심사와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채권·채무결산 관련사항은 25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철홍

김철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의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요.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사업 중에, 민간위탁사업 중에 어떤 게 하나가 안 된 건가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 지금 161페이지예요?
경희

전경희위원

166페이지.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그
경희

전경희위원

자활근로 민간위탁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자활근로 민간위탁이요?
경희

전경희위원

민간위탁, 예.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집행을 했는데, 그 자활근로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민간위탁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지금 자활사업단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외식사업단을 9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인건비를 제외하고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가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은 국비, 시비, 구비로 저희가 전액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그 사업 중에 지금 일단은 뭐 1000, 2000 정도가 남는다 그러면은 사업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규모가 줄어드는데 이 금액이 1억 2700이나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1억 2783만 4610원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61페이지예요?
경희

전경희위원

166페이지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166페이지?
경희

전경희위원

네, 자활근로 민간위탁 있잖아요, 하단에.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자활 참여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억 5426만 8000원인데, 이 부분은 자활 참여자에게 이제 소득에 따라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그런데 그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활근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활근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자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예상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상을 잡았으니까 예산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자활사업장이,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이 지금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사업을, 어떤 추진이 미비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대상자 뭐 양곡 주는 거, 생계 뭐 이런 거 주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쉽게 군, 구를 나누어 가지고 지급을 해요, 배정을 해줘요. 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다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일부 해가지고, 인원 나누기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경희

전경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세부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아까 보니까는 저소득층위문 및 단체지원에 대한 거, 162페이지 상단이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162페이지
경희

전경희위원

네, 1822만 6250원, 맨 위에.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소득층위문 보훈단체지원이요?
경희

전경희위원

예, 설명을 하실 때 청장님 부재로 인해서 이 비용이 안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저소득층위문이나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그 300만원이요.
경희

전경희위원

300만원이 아니라 1822만 6250원, 맨 위에 상단이요, 162페이지.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162페이지, 맨 위에요?
경희

전경희위원

예, 상단에. 저소득층위문 및 단체지원 아니에요? 162
재기

김재기위원

162, 맨 상단
경희

전경희위원

맨 위에, 거기 집행잔액에 보면 1822만 6250원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전경희위원

예,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건데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부분 설명하실 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청장님 부재로 인해서 이 비용이 나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822만 6250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00만원 중에서 189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10만 6000원이 이제 집행잔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그때 안 계시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외계층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못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청장님 시책비인가요? 그러면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거 300이요. 그다음에 그 위에 1822만 6250원은 다른 부분에 또 속해서, 또 이제 그
경희

전경희위원

여기 밑에는 뭐 저기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밑에 있는 거 쭉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사회적보장 수혜금에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보훈단체, 무료배부자, 뭐 종량제봉투 구입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이제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1822만 6250원에는 거기에 다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한 5000만원 이상 되는 비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여기 보면 뭐 참전유공자지원비라든지 아까 자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이거 구에서부터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시나 국가에서 이런 시책비가 그냥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남지 않도록, 아니면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 내려왔을 때 자활사업단의 운영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만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남지 않지 않을까.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의욕을 향상하는 교육사업이라도 조금 진행을 한 다음에 교육에 참여한다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일을 하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방법론으로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 이런 매칭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반납하지 않아도 세워놓은 예산은 그냥 고스란히 반납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자활사업단에 갔을 때 일반 사람들도 하는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건이 있었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사업들을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끌려나가다 보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는 근거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162쪽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이월액으로 6000만원 넘어 왔지 않습니까? 162쪽 중간에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계속 그 6000만원은 온전히 맥아더동상 보수·보강공사비로 잡혀있던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장군 보수비가 그때 당시에, 전년도에, 그 바로 전년도에, 10월 달에 이제 시에서 배부가 됐어요, 예산이.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익년도에,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이지요. 그래서 그 금액을 6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쓴 사항이 있습니다. 4830만원 썼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나머지 이 1400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그냥 남은 건가 보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는 이제 낙찰차액이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6000에서 1400 낙찰금은 조금 많은 거 같아요. 조금 공사를 좀, 6000이 예산이 어차피 시에서 온 건데 좀 제대로, 좀 많이 남긴 거 아닌가? 1400 정도면 낙찰이 너무 낮게 잡혀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6000이나 예산이 있는 데도 1400씩이나 남아있네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입찰의뢰를 해요. 그러면 그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특히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6000 예산이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상황만 자료를 주면 거기서 이제 입찰을 다 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생겨서 이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1400이 이제 그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왜냐하면 이제 뭐 6000을 어차피 맥아더동상 보수·보강공사로 시에서 내려온 건데 낙찰금액이 어쨌든 1400씩 남으면 조금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월금은 그거 하나였네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6000만원 하나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데, 여기 아무래도 주민생활지원과는 대개 이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이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아까 15% 이상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려고 애를 쓴다면 15%가 아니라 이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써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수혜자를 찾는 그런 노력이 조금 더 있어서 집행잔액이 거의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세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동네지킴이사업?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환경지킴이
경희

전경희위원

171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품재활용을 해서 한 900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니, 460만원
경희

전경희위원

아, 461만 9400원 여기 합계되어있는 거구나. 인건비하고 이제 포함되어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인건비도 좀 차액이 있거든요. 인원이 줄은 건가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인원이 준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하시다보면, 하시다가 뭐 병이 생기셨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간에 퇴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간에 퇴소하시면 다른 분들로 다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공백 기간이 생긴 거는 이제 그 급여가, 수당 그게 이제 저희가 좀 발생할 수 있죠.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을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경희

전경희위원

만약에 시간, 텀이 남으면 다른 분으로도 일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부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네.
경희

전경희위원

예산은 잡아놓은 거라면 그걸 좀 사용하시고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시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176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국가차원이나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예산 부분이라든지 교육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5급 이상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이 이 교육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역주민들한테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의식개선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 사업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한 한두 시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양성평등교육원에서 4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아마 올해부터는 사이버로도 많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이 사이버로 했을 때에는 효과가 적다 그러더라고요. 성인지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것. 이번에는 각 과마다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이라든지 얼마만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작년에 나온 서류를 보니까 그 해당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 몇 % 정도 여성 비율이 있는가로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을 집행하고 이러는 것들도. 여성 비율이 40% 이상, 50% 이상 이렇게만 되어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이 성인지 비례해서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쓰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요즘에는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올해부턴가, 그래서 예산 우리가 반영할 때도 그 성인지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분해서 그 예산을 하게끔 그렇게 됐다고 저도
경희

전경희위원

각 과별로 그런 거를 몇 % 이상 하게끔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이게 예산 비율에서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성인지적인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하고 계획을 할 건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편성을 얼마를 할 건지도 이 사업 안에서, 양성평등실현, 이 사업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우리 구에 맞는 그 사업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반납을 하지 마시고 그런 사업을 찾아서 좀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제가 적극 연구해서 그런 부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보다는 주민복지과 사업에서 보면 예산이 남아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래도 이게 거의 국·시비 내려오는 사업들이잖아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네.
경희

전경희위원

양성평등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저희 구에 맞는 사업계획을 만드는 부분도, 이 부분에서 예산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더 중구가 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또 뭐 남녀가 평등하고 양성적인 어떤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이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평가기준 뭐 이런 것들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쭈어보겠습니다. 182쪽이요, 하단. 장애인복지사회구현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8170만원 있거든요. 182쪽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182쪽이요?
찬용

최찬용위원

예, 아래, 장애인복지사회구현, 맨 밑에 쪽에, 하단에.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장애인복지사회구현에서 전년도 이월액 11억 8170만원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 11억 8000
찬용

최찬용위원

예,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월된 거네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마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마 장애인복지관, 그 장애인보호작업장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거 사업이
찬용

최찬용위원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그거 같아요.
찬용

최찬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년도에 이월로 되어가지고 지금 집행하신 거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186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같은 재활시설, 그것도 보호작업장 그 설치에 따른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에 대한 거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게 궁금해서 이제 여쭈어본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그것 때문에 넘어왔다가 같이 다 이제 집행된 거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딱 하나만 더 여쭈어볼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독거노인의 지원사업이 있던데, 170쪽에 하단에 보니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그래가지고 1억 정도인가요? 이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이거는 저희 우리 중구노인복지, 오선복지재단이라고 노인복지센터에서요.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그대로 100%가 다 집행이 되길래,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려고요. 어디라고요? 다시 한 번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우리 저기 오선복지재단이라고, 중구노인복지센터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는 그러면 일단 다 넘기는 거니까 관여 안 하시나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그쪽 그 중구노인복지센터에서 전반적인 서비스를, 다 이제 도우미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자 그런 분에 대한 수당, 인건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83페이지에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아마 신청자가 좀 없었나 보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했는데 해당되시는 분이 그
경희

전경희위원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도우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업무보조,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행정보조 내지는 주민센터 관리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뭐 복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면 뭐 여기 주변에 있는 정리를 좀 해준다거나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실질적으로 뭐 업무적인 그거를 하기는 힘들고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들을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커피숍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나 이런 부분이 되시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직접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분들을 좀 선정 받아서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일부 뭐 계양이나 그런 데서 장애인카페 같은 걸 사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도 알아보면 사실 장애인 혼자서는 그 사업을 하기가 힘들고, 부모연대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부모님들이 같이 해서 역할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저희가 그런 장애인을 위한 어떤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대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지금 뭐 예산이 많이 남은 거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우선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운영이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커피나 이런 판매하는 데를 만들고 있을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옆에 이제 일반인이 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라면 그런 분들은 사실 밖에 나와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되는 사람들을 주민자치센터에 파견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의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주민자치센터에 뭐 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접수를 받거나 그 지역에 사는 분들만 지금 접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도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연결해서 일자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185페이지에 보면 지금 326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기는 했지만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양가 부모가 언어적인 소통이 안 되는 집의 자녀들을 갖다가 언어발달에 대한 바우처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해당 되시는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버지는 사실은 언어장애가 있더라도 사실 밖에 나가 있고, 아버지는 정상인이고 엄마 같은 경우 아이를 데리고 있잖아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그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아이들한테 말을 시키지를 않으면 아이들이 언어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일을 나가기 때문에 애하고 부딪치는 일이 없지만 엄마가 언어장애가 있을 때에는 양가부모가 아니라 한부모라도 장애가 있을 때에는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니까는 “누가 양육을 하고 있느냐?” 장애를 갖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양육을 하고 있고 정상인인 부모가 일을 나간다 그러면 그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영향이 아이들한테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 파악하셔가지고 이걸 지원해주셔야 되는 사업이지 이게 양가부모라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안 해주는 거는 조금 있으니까. 이게 법규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양쪽부모가 이런 장애라는 대상자는 저희 구에도 한 명밖에 사실은 지금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양육을, 만약에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직장,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양육하는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맞는 말씀
경희

전경희위원

그거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좀 하셔서 우리는 양가부모인데 해당사항이 없지만 양육하는 대상자가 지금 언어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피해가 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가부모라고 하는 거는 복지혜택을 좀 할 수 있는 그거를 자르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서를 올리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법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침이라면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한번
경희

전경희위원

그것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은 복지혜택이 사실 평탄한 삶을 살다가도 어려운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작은 복지혜택이 아주 삶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좀 세세히 수혜자를 찾아서 그들을 도와준다면 아마 크나큰 어떤 긍지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교육과장 황영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사업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연안지역아동센터 건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3300이 남았다는 거죠? 상단 부분에.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뭐 이렇게 시설하고 나서 이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나 봐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연안지역아동센터, 한 9월 중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준비기간이 조금 길어서 개소가 한 12월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운영비로 남은 게 아니라, 시설비로 남은 건데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시설비?
경희

전경희위원

시설비 3236만 6320원이 남은 건데요. 시설비인데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아, 공사 시설비
경희

전경희위원

예, 공사 시설비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거 아닌가요? 시설비 및 부대비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예.
경희

전경희위원

시설비가 공사하고 나서 잔액이죠? 인건비나 이런 게 남은 게 아니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공사 잔액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공사 잔액이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하면 지금 연안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상가잖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상가 3층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개소할 때 보니까 사무실 쪽에, 그나마 다행인 게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 쪽에 이제 형광등 있는 쪽에서 비가 샜거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물 떨어진 적 있었어요.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또 얼마 전에 비가 또 왔는데, 혹시 그거 확인해보셨나요? 혹시나 그게 누전이 될까봐. 제가 알기로는 천장 전체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희가 전부 하기에는 너무 넓고 상가 전체에서, 이제 관리비에서 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관리실에서는 그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3층에 있는, 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전기선을 타고 들어오는 건지 어쩐지 다른 데도 아니고 전기 있는 부분하고 선생님들 있는 방하고 저쪽에 이제 다목적실처럼 되어있는 쪽에서, 그때 청장님이 개소식할 때 가셨을 때 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그쳤는데도 떨어지더라고요. 형광등 있는 데 바로 위에서. 이게 혹시 누전사고 때문에 안전사고 일어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관리소 측하고 해서 공사할 수 있는 근간을 좀 한번 협의를,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뭐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기 우선은 들어가는 입구나 있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잘 고쳐주셔가지고 쾌적하게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제 조명 부분이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좀 어두운가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좀 굉장히 복도가 저녁에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조명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 층에서 쓰고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으니까 연안지역아동. 공사비도 남아있다 그러면 전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전기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복도에 아이들 유도하는 유도등이 있잖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게 천장에 있는 그 등 갖고는 안 되니까 한 밑에 쪽으로 유도등을 조금 더 설치를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여기는 결산이라서 이제 이거랑은 상관은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디지역아동센터 있는 데 이제 갈 때 드림스타트 하고 같은 건물이겠죠? 동인천동.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네.
경희

전경희위원

거기에 출입구 부분 문제랑 아이들 안전망, 건물 자체에 전체 다 안전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전망과 그다음에 도로변에 안전보호대가 좀 필요한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예산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는 제가 잘 보고를 들은 게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 내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일단 월디 쪽에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토록 하고요. 우선 저희 창문 쪽에 혹시 안전난간을 설치할까 했었는데 지금 동인천동 쪽에서 그 방충망을 안전방충망으로 해가지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협의가 들어와서 동인천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경희

전경희위원

예, 저희 아이들이 개소가 7월달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림스타트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오지만 아이들을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혹시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그게 조치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교구교재비로 50개소를 줄 수 있도록 한 거 같은데, 32개소만 신청을 하고 평가인증 취소가 된 데는 7개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11개소는 신청을 안 한 걸로 이제 되어있는 거잖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교구교재비를 왜 신청을 안 할까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100만원이라는 비용이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뭐라고 말씀드려야
경희

전경희위원

그 원인이 있을 거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서류를 제출할 때 굉장히 뭐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결산을 해주었을 때 뭐 본인들하고 맞지 않는다든가,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6400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3400만원이 남는다는 거는 뭔가 원인이 있거든요. 좋은 일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도,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도 50% 이상을 안 쓴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음...
경희

전경희위원

이렇게 예산이 남을 때에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래도 실효성이 없거나, 아니면 서류상에 제출하는 뭐 문제가 있거나,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아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지금 생각을 못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왜 신청이 어려워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사항을 인지하지를 못해서 하는 건지 원인을 파악해서 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그거는 저기 파악하셔서, 원인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기 199페이지요. 이게 보육시설 확충하시려는 게 비둘기어린이집 자리였죠? 비둘기어린이집을 보육시설 확충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였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여기
경희

전경희위원

그랬는데 국비가 신청, 국·시비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는 사업이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그러고 지금 그 자리에 또 민원이 들어와서, 또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시는 거 맞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전체적인 보육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보육정책 전문가들의 자문도 좀 듣고 그런 절차를 좀 거쳐가지고 신중하게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탁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가정교육과가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청소년법에 보면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사업이나 아동사업이나, 아니면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그 발전방향이라든가 저희 기관에 없는 청소년수련관이든 뭐 청소년회관이든 이런 식의 그런 방법과, 또 저희가 교육경비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목적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건물이나 이런 데에 리모델링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구에서 청소년들을,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기본계획을 갖고, 몇 차년도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평가할 때는 “아, 우리가 기본계획 이만큼 해서 몇 %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거를 점수를 얼마를 주겠다”라는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구청장님의 의지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좋은데 이게 계획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다른 어려움에 부딪쳐서 계획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면 설득력도 있고 또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부딪치지를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걸 해야지”라는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뭐 가정교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신포국제상인시장 육성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게 이제 전년도 이월액이 3억 2716만 7000원이 이제 넘어 왔는데 이게 왜 전년도 이월액이죠? 이게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주차장 설치한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 양쪽으로 이렇게 한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외환은행 뒤쪽으로.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국제시장상인 육성지원사업이 육성에 대해서 조금 되어야 되는데 이제 주차장 시설도 조금 거리가 너무 먼 데에다 이제 설치돼 가지고 이제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어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여하튼 뭐 주차장 모자라는 부분에 한 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지만, 국제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그냥 100%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술이 정확하게 되어있는 게 없어서, 뭐 질문은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 국제시장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중간에요. 그 전통시장 좀 한번 봐주실래요? 불용액이 8000만원 되어있는데, 전통시장이 저희 쪽에 구도심에 3군데 있죠?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어디 어디죠?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신포시장하고요, 신흥시장, 그다음에 인천종합어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런데 여기 전통시장에 보면 아직도 거기가 정비를 할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실래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그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스프링쿨러 같은 거, 이런 거, 종합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쿨러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걸 설치하고, 그다음에 신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그 아케이드 내에 이제 LED조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설치를 하고, 그런 사업을 아마 2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예산이 항상 수시정비비로 모자를 텐데 좀 사장이 되어가지고, 이게 불용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볼 때에는 정비가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여기는 아직까지.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예.
관만

임관만위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혹시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홈플러스 생기면서 신흥시장이 한 2억 어떻게 혜택을 받나요? 어떻게, 그 사실을 잘 아세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요. 그 홈플러스에 이제, 그때 제가 1억 5000 정도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이 없는 건가 보죠?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그 1억 5000에 대한 발전기금은 저희하고 이제 관련이 없고
철홍

김철홍위원장

신흥시장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그 상인회 관련, 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철홍

김철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일입니다. 환경관리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6공구 공사하는 데 보면 기름유출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건가요?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 측정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밖에 못하나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우선은 토양을 채취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그 오염 여부를 갈음, 판단을 한 다음에 그 토양 소유자 또는 원인행위자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6공구 있는 데는 대우건설에서 지금 “자기네들 공사하는 부분은 처리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나 봐요. 그 환경연대에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원인적으로 일어났던 거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6공구 있는 주변지역 있잖아요. 거기만 지금, 6공구만 지금 땅을 파면서 이제 그거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되나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3일 전에 청장님 주재로 이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당초에 의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7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36일간 9개 지점, 그래서 CJ제일제당 내에 3군데, 수인선6공구 주변에 해서 지금 5군데에서 오염 저기가 나왔는데 그 외 지역, 거기 도로 주변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지역 그쪽에 3개 지점, 그다음에 제32유류지원대 주변 3개 지점 해서 9개 지점에, 한 지점에 두 공구씩 파서 18개를 가지고, 그 깊이는, 한 공구당 깊이는 1m 내지 2m
경희

전경희위원

1m 내지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2m짜리 하나
경희

전경희위원

예.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또 2m 내지 3m짜리 하나 해갖고
경희

전경희위원

2m 내지 3m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예, 두 개씩 해서 18개를 저희가 저기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경희

전경희위원

샘플?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예, 샘플 채취를 해서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경희

전경희위원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분석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경희

전경희위원

시료분석?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토양오염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 하고, 또 위에다 보고 하고, 시에다 보고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기 저희가 하는 거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인데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하여튼 주민하고 밀접한 민원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질문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대섭입니다. 2012년도 위생과 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여기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운영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홍보가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쭈어볼 내용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라는 거는 어떤 일정 규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예,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죠, 시설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중구에 보면 그 시설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아주 작은 가게들이 요즘에, 작고 예쁜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고 또 거기에, 또 젊은 친구들이 조미료를 안 쓰는 음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좋은 식재료를 갖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가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서울의 어떤 모 구청에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 ‘착한 가게 찾아내기 프로젝트’ 사업을 하더라고요. 모범음식점에서는 벗어나지만,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착한 가게 찾아내기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식재료를 갖다가 굉장히 좋은 식재료를 쓰는 거지요. 그러고 이제 음식 중에서도 ‘조미료를, MSG제품을 적게 쓴다던가, 아니면 이 제품은 MSG를 넣지 않습니다.’ 라는 거. 저희 구청에도, 구청 근처에도 몇몇 가게들이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밀로 빵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케익 같은 것도 사실은 식물성 유제품을, 식물성으로 해가지고 생크림이나 이런 걸 케익을 만들 때 쓰는 게 아니라 동물성 제품이 굉장히 고가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써서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재료로 저렴하게 또 이렇게 하는 가게들이, 작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햄버거도 인스턴트 햄버거가 아니라 수제햄버거 뭐 이런 식의 어떤 가게들, 아니면 원두 자체를 갖다가 직접 자기네들이 볶아가지고 고객들한테 이렇게 준다든가 이런 가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한 예로 보면 이 옆에 뭐 팟알 같은 경우에는 순수 우리 팥으로는 자기네들이 설탕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유기농설탕을 써서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는 우리 시설기준 모범업소하고는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품위생이나 이런 거에 관리감독은 다 받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을 실천홍보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식재료를 잘 쓰고 좋은 가게를 선정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해서 우리 나름대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홍보를 하기 위한 한 예로 우리 중구에 있는 착한 가게, 뭐 좋은 가게, 뭐 이러한 가게를 찾아내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선정된, 선정되고 우리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에 맛탐험가들이 가서 “아, 진짜 이런 게 좋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책자로 만들어서 소개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착한 가게 인증을, 인증서를 하나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사업은 좀 어떠신지.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홍보는 ‘이러이러한 식단을 쓰십시오.’ ‘반찬 가지 수를 줄이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내판이나 이런 걸로만 주는 걸로 끝내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모범음식점에 선정이 되면 뭐 일회용 용기를 준다거나 이런 걸로 끝나시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일회용 용기보다도 숟가락, 젓가락을 놓는 이 종이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조금 바꾸어보시면 어떨까. 우리 중구만의 오밀조밀한 가게들을 특성을 살려서, 큰 대형음식점만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가게의 특성을 살려서 홍보도 좀 하고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데에 좀 관심도 가져주고, 우리가 단속하고 그거에 대한 허가만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허가사항이나 단속은 하지만 당신네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저희 일인 것 같은데 한번 그 일에 대해서 조금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홍보가 저희가 가게 수도 많기도 하지만 이게 한 거의 6000만원 돈이거든요. 6000만원 돈을 1년에 쓰는 건데, 1년 동안에 이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음식물 줄이기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건드리지 못했던 업소들을 조금 더, 그러고 또 이제 그런 가게들을 홍보가 되면 지금 아마 비어있는 가게가 더 많은 가게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다양한 가게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서 있어서 사람들이 신포동에 올 때 마다 “내가 저번 주에 왔는데 이번 주에 왔더니 다른 가게가 있네, 눈에 띄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 보면 ‘그런 것들도 한번 하셨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이 예산 크기 규모에 보니까 충분히 저희도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예, 그 착한 업소는 저희가 볼 때는 모 케이블방송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이제 하는 데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도 가서 벤치마킹을 조금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모범음식점을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매년 이제 같은 업소만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착한 업소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업종을 조금 새로운 거를 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새 언론에 접하다 보면 뭐 불량식품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현대사회가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어떨 때 보면 외식이 겁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위생과가 그런 어떤 불량식품 근절이라든가 양심적이고 정말 깨끗한 어떤 음식점을 만들어간다던가 이런 데 큰 역할을 하는 데가 위생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456쪽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있잖아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폐기물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생활폐기를 말하시는 건가요? 음식물폐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이 포함되는 전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요즘에는 그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가 냄새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서구 같은 경우, 서구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그 냄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떤,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오면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그거를 시행하게 되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이런 같은 경우는 저희 구 단위에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어렵고 지금 그 시 단위에서, 광역시 단위에서 이거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에서 세워지는 건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시 단위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냥 예산만 내려놓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계획은 자기네가 다 하고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시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설치가 들어가면 이 비용은 저희 시가 운북 복합레저단지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폐기물을 예상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전액 시 예산으로 이렇게, 시의 공사비용으로 전액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시로 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 시에서 전액 이렇게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그 운북 레저단지든 뭐든, 하여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종주민들이 우선은 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구나 일반 서구 쓰레기매립장 못 들어가는 거를 분명히 그쪽으로 돌릴 텐데 어떻게 우리 구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나요? 나중에.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저희 구에서 지금 계획은 없고요. 지금 시 쪽에서 송도LNG기지 쪽에 음식물처리시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되면 대규모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시에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비용이 만약에 되면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쪽으로? 우리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어차피 구 단위에서, 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을 구 단위에서 이렇게 조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도 없고, 다 광역시나 도 단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이렇게 중구만을 대상으로 처리시설을 만들기에는
경희

전경희위원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분쟁권이 되어가지고 쓰레기처리기간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되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라도 저희 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경기도가.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시 단위 서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쓰레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분담금이 있어서 그거를 조성을 한다 그래도, 나중에 그 계획이라든지 민원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책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저희가 조금 알고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인천시나 뭐 송도든 어디든 지정해서 하는 계획을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 좀 합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그러고 뭐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클린하우스 설치 부분이 있어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것보다도 한 2000만원 정도가 이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2000만원 갖고는 하나 설치할 비용은 안 되잖아요. 거의 제가,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게 하기는 한 대당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3000에서 4000 정도 그 사이에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집행하고 나서 잘 남기셨네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한 군데 정도 더 설치할 수 있었던 비용일 것 같은데, 선정지역이 좀 없었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뭐 클린하우스 요구하는 데는 저희가 확보한 예산보다 항상 이렇게 많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3대는 본예산에 세웠고 추경에 또 이렇게 나머지 3대분을 확보해갖고 이렇게 6대를 설치할 경우에도 있고
경희

전경희위원

이번에 그러면 또 올렸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올해도 3대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되나요? 추가적으로.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영종 쪽에 하나 하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신흥동, 지금 설치, 최종 우리가 신청을 받아갖고 결정을 한 게 동인천동 그 참외전로하고요. 신흥동 공영주차장 앞, 그리고 영종동에 그 중산동 이쪽 3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드는 시설인 데에 비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저희는 또 그거를 운영하는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고, 참 비용에 반해서 만족도는 높으니까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이겠지만, 좀 이런 시설물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비용절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치비용이 사실은 과다하게 좀 많지 않은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원 이상이 든다는 거는 업체를 좀 바꿔보시면 어때요? 저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저희 지금 업체라고 특정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아,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저희가, 조달청 입찰방식이 저는 좀 불만스러운 게 뭐냐 하면 개인이 계약할 때 보다 굉장히 단가가 너무 높은 거 같아서 이 업체선정을 좀 하든 아니면 여러 개를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시설물을. 한다 그러면 가격을 조금 다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개당 삼천 얼마 정도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특수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제가 알기로는 분사하는 거라든지 기본적으로 전기가 조금 들어가기는 알고 있어요. 전기 설치 부분하고 그런 다른 것들은 뭐 통 정도인데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CCTV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CCTV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뭐 거기 하는 거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그런 부분 정도이고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있거든요. 한번 예전하고 현대랑 비교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찾아주시고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보면, 저희가 음식물폐기물관리가 있어요. 음식물폐기물관리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 비용이 한 93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맞습니까? 민간위탁금 중에서, 그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요?
경희

전경희위원

예.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왜 남은 거죠? 민간이전비가.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이거는, 그 민간위탁금은 글자 그대로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한테 지급하는 비용인데
경희

전경희위원

네, 쓰레기가 그만큼 안 나왔다는 건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렇죠, 많이 좀 생각보다 저기
경희

전경희위원

감량을 했다는 건가요? 우리 구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감량도 조금 되고, 예. 예측하기가 사실, 매달 이제 지나면 그다음에 청구를 하거든요.
경희

전경희위원

예.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측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1000만원 정도는 조금 과도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만약에 이게 뭐 음식물이 감량이 되어서 민간이전금이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과에서 각 아파트마다 이렇게 공동주택에 음식물통 있잖아요. 통을 세척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7월부터 할 겁니다. 그 예산이 1년 동안 이렇게 확보된 건 아니고
경희

전경희위원

여름에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냄새가 날 때만
경희

전경희위원

많이 나는 곳으로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는 한동안 또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끊겼나, 이게 다시 여름에 시작하시나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좀 여쭤보려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하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저기 'RFID' 사업을 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실효성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그 사업을 하기가 힘드신 건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아니, 저희가 그 'RFID'는 1차 예산에, 1차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고, 이번에 2차 추경 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 3대 정도를 아파트에다 갖다놓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3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3대만 하면 된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아, 그 정도만 일단 하고요. 저희가 또
경희

전경희위원

3대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뭐 개당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600이나
경희

전경희위원

한 600?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그 정도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어디를 선정하실 거예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아직 그거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뭐
경희

전경희위원

저기, 보셔서요. 음식물쓰레기가 과다하게 많았던 지역 있잖아요. 아파트 중에서도 과다하게 많은 지역을 좀 선택을 하셔서. 보면 분명히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과다하게, 이 아파트는 세대 수에 비해서 과다하게 쓰레기가 많다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 지역을 좀 선정을 하셔서 설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신설된 아파트는 그렇게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노후화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과다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선정을 하실 때 잘 선정하셔서 세대라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셔서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확대사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좀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고려하고 예산도 또 내년에 확보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우선은 시범사업에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건지,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저기 232페이지, 그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좀, 얼마 안 되지만 저기 신고가 없어가지고, 전혀 없습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이게 지금 조례가 바뀌면서요. 우리가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또 이제 신고자가 과거에는 아무 지역에 상관없이 지급을 했는데 중구 관내에 거주자, 주민등록지 거주자로서 이렇게 제한을 하다보니까 신고가 좀 이렇게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만

임관만위원

아, 신고자가 중구의 거주자에만 해당된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관만

임관만위원

한 건당 얼마나 하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3000원이고요, 3만원에
관만

임관만위원

3000원이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3만원에 10%,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20만원 정도 하면
관만

임관만위원

저녁에 저는 혹시라도 뭐 우리 중구 소식지 같은 데 뭐 홍보가 혹시 (청취불능) 이제 신고를 해도 얼마 안 되니까 이웃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안 해지는 것 같은데, 그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런 면도 있겠죠.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이거 뭐 예산을 거기다 사장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안 되면은.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저희가 예산은 일단은 확보는
관만

임관만위원

많지는 않지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곁들여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있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는 판독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판독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판독이요?
관만

임관만위원

감시카메라 되어있으면 판독을 해볼 거 아니에요. 누가 버렸나, 안 버렸나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판독 같은 경우
관만

임관만위원

그냥 달아만 놓고 있는 건가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아니, 그 각 동에 지금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동사무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동사무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건수는 몇 건이 들어와요? 혹시라도 적발 되고 있어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관만

임관만위원

없습니까?
시설은 되어있지만 우리 구로다가, 감시카메라 있으면 적발된 게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사실 저희가 그 인력이, 감시카메라를 계속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사실 인력이
관만

임관만위원

아니,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주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전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몇 건의 접수가, 그리고 몇 건이 적발 되는가 확인해야 되고.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전경희 위원님 클린하우스 여기 예산을 이제 절감을 해서 남기셨는데, 전년도에 제가 신흥동 같은데 CCTV 설계 할 적에 이제 배제되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적 있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번에 3군데에도 아마 그 가능한 한 CCTV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야기 않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주민들이 아마 CCTV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없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마.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신흥동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CCTV가 자체적으로 안 되어가지고 이웃이 아마 거기 감시카메라 이전했었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참고로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런데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인지를 못하신대요. 그래서 낮에도 막 버리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앞에다가 조금 이렇게 표지를 맞은편에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거기 있으니, 건너편에 있으니까 모르시나 봐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아.
관만

임관만위원

그런데 많이 버리신대요. 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안부두 해양센터 가보셨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 뒤에 음식물쓰레기통이 한 10여 개 있는데 악취가 굉장하거든요. 거기가 관광특구이고 사실 바다도 지저분해가지고, 지금 바다 청소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부유쓰레기 뭐 바다에서 또 냄새나는 것 같고,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요즘 또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잘 보이지 않기는 않는데, 그걸 어떤 방법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해결책을
철홍

김철홍위원장

전체적으로 같이 버리다보니까 어떤 그런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버릴, 치워갈 때 버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한다든지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지 그 사람들이 음식 섭취하고 나와서 바다 쪽으로 가는데 냄새 악취가 나니까, 그게 참 여러 가지 관광특구인데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하여튼 좋은 안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관련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293페이지, 한 건만 여쭈어볼게요. 저소득노인 의치보철사업 있잖아요.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 금액이 7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뭐 보철이 부분 보철이 아니라 전체 보철이죠? 그 지원 사업이.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거기 이제 부분 보철도 있고 전체 완전 의치도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노인 의치보철이 틀니잖아요.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부분도 되는 거예요?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아, 저는 지금 여태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홍보가 조금 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 있는 중에서도 맨 처음에 이제 사업이 전체의 보철을 갖다가, 그러니까는 틀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거 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었잖아요.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는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은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건 저소득층만 되는 거죠?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소득층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한 사람들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예, 각 동사무소에서 이제 보고를 받아오면은 그거 선별을 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증진과 201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주요 업무 기준으로 15% 이상 미집행한 내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용액은 잔액은 많이, 집행잔액은 남지는 않았는데 올해에는 굉장히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내린다는데, 그 말라리아 비용이 얼마만큼 남아있나요? 지금. 지금 추경을 하겠지만 본예산에 잡아놓은 말라리아 비용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나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000만원 교부 예정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구 추경에 2000을 세워서 4000만원을 갖고 앞으로 여름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이제 4000만원
경희

전경희위원

예.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그러고 이제 야간 방역소독, 위탁하는 야간 방역소독이 예산이 안 되어있던 걸 재원조정교부금 1억을 저희가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야간 연막소독을 지금 위탁업체 6개를 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아, 요즘에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야간에 이제 소독차량이 다니고 있는 거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역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본 내용이었고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하여튼 이번에 이제, 저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이죠?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름에 이제, 특히 또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 야기될 수 있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298페이지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서 1200만원을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인데, 혹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자모원이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자모원이 거의 대부분 미혼모 시설인데 청소년들이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관내에 있는 청소년 산모들 임신, 출산 할 때만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법인지,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모원에 우리가 연계사업을 할 때 쓸 수도 있는 비용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후자인 연계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산모, 미혼, 저기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은 주소지가 만약에 의정부의 사람이 여기에 와서 입소를 했다 하면 의정부에서 지급하는, 이런 본 사업 자체의 성격이 그렇지 연계해서 뭐 우리가 계획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이제 의료비 지원만 되는 거죠? 이게 의료비 지원만 되니까, 이게 국비로 사실은 나오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자모원 같은 경우는 중구 관내만이 아니라 사실은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전국
경희

전경희위원

전국에서 오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모원에 입소한 청소년들을 케어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비용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 관내에 있는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이 비용이 조금 융통성으로 쓸 수 있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인천시내에서도 저희 하나 밖에 없어요, 이 자모원이. 미혼모 시설이 예전에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해당사항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폐소가 됐어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삭제, 예.
경희

전경희위원

하나밖에 없으면, 또 인천시내에 하나 밖에 없고, 또 특수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이게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거라면 지원비를 꼭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시설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보건 쪽으로.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를 조금 확보하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요.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사업 운영은 뭐 5000만원 해가지고 이게 민간위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집행잔액은 남아있지는 않은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의에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그 검진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는 기억나시지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봉사, 시에 있는 기관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구정질의에서 질문한 거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사실 하려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아마 소관 업무부서는 총무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인걸 알고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좀 한번 해보겠다고는 했는데 전문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분야는 또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면 조금 더 저희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예산을 보면서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청 전 직원에 대한 복리증진 그런 사업이니까 저희한테 뭐 협조가 오면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것이고, 저희도 관심 있게 총무과하고 좀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저 야간 방역 가는 거 누가 감독하나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CCTV로 판독을 업체마다 차 한 대에다 다 CCTV를 달아갖고 그 다음날 판독을 합니다. 경로를 구역을 이탈했는지, 아니면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을 했는지를 판독을 방역담당자하고 팀장이 매일 아침에 와서 판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후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위탁업체
철홍

김철홍위원장

어떻게 감독하길래 그렇게 열심히, 방역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