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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영돈 의원 발언

256회 제2본회의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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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강릉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상임위원회 회의 중 언론 출입과 촬영을 통제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의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언론에서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회의공개의 원칙에 따라 비공개 이외에는 모두 회의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에서 많이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알려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되짚어보자면 자유로운 취재는 보장하고 적극 지원하되 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취재나 촬영을 한다는 의사라도 표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며 이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