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오금남 의원 발언
순득
윤순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윤순득입니다. 제2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신승택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사무국장 신승택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11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신 의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오금남 의원의 사회로 제20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와 의장선거를 하겠습니다. 오금남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의장직무대행
신승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금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오늘 참석하신 의원으로서 최연장자로서 의장선출에 대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장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제6대 전반기 종로구의회를 이끌고 갈 덕망 있고 유능한 의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질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사진행 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선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서는 의장선거가 끝난 후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장과 부의장 선거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며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까지 감표위원은 강민경 의원과 경점순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민경 의원과 경점순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시고 명패수를 확인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날인이 다 끝나셨습니까? 날인이 끝났으므로 의장 선거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신승택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바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설치된 교부대로 나오셔서 본인 의원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한 매씩 교부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반드시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 아닌 것을 기재하거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이름을 기재하였을 때, 2인 이상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누구를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때,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한문으로 썼을 때 그럴 때는 모두 투표용지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의 재교부는 없습니다. 기표소 내 전면에 전체 의원님의 명단을 게첨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이름이 착오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이나 이름을 재확인하시고 철자법이나 받침을 틀리지 않게 기재하여 글씨는 알아보기 쉽게 정자로 써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10시45분 투표개시
10시52분 투표종료

오금남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11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오금남 의원 7표, 김복동 의원 4표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표를 획득한 오금남 의원께서 제6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금남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의원님과 함께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면서 종로구 17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인과 명패함과 투표함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투표하실 의원님들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11시03분 투표개시
11시11분 투표종료

오금남의장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11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이숙연 의원 6표, 현택정 의원 3표, 김복동 의원 1표, 기권 1표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표를 획득한 이숙연 의원께서 제6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숙연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부의장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셔서 앞으로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17만 종로구민들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이숙연 신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8일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인 및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0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민경 의원과 최경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14시에 제6대 종로구의회 개원식이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내일 7월 8일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