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84회 제2총무위원회1999-07-19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기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1번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성의 동행정 참여도를 높이고 남녀평등 원칙에도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여성통장의 나이 제한을 남성통장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하고 현재까지 통·반장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하여 해촉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동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여성통장의 나이제한을 동일하게 30세이상 6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통·반장 해촉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촉기준을 조례 제5조의 2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이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99년 5월25일부터 6월15일 남구신문 및 남구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1번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2번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부금품 모집규정 법 제5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규정에 의거 하위 관련 규정의 조례를 98년5월29일 부산시 지방조례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거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 제2항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이며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2번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기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 전 의장님!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김한민위원

통장 연령 해촉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 자리를 했는데 이것 아까 우리 김과장도 동에 근무를 해보았고 여기 동장을 근무해 본 사람이 우리 의회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어느 때인데 연령을 연장하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이것은 규제 무슨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규제개혁에서 심의할 대상인지 뭐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영 사회가 비뚤어져가고 있는데 공무원도 지금 연령을 낮추려고 하고 이전에 통장이나 되는 것 같으면 가부장제도 그때처럼 촌에 같으면 아직까지 통과 안 할지 모르지만 도심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 남자들 동장이 부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능력을 좀 기울일줄 모르고 가만 앉아 가지고 여자가 어떠니 남자가 어떠니 그런 것이 해당이 되니까 하자 지금 내년부터 동 서기들이 대폭 감원이 되고 그 주가 재난관리니 혹은 주민서비스니 이런 것이 되는데 그러면 여자들 65살 되는데 그 사람들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해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명히 통장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부터 내 행정계장한테 얘기했는데 통장임명은 임명할 때 하고 해촉할 때하고 2년마다 한번씩 임명장 주고 해촉하고 자동적으로 해촉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해촉기준이 없니 그런 소리하고 그러면 1년 동안 갑자기 통장 잘못해가지고 무슨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고 통장이 그런 것도 잘못해가지고 무슨 이것을 해가지고 해촉해야 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통장 임기 2년을 5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그런 것이 있느냐, 임기가 2년되면 자동 일단 해촉되는 것이 아니가, 그리고 새로 임용하는 것이고 그런 대장도 하나없이 그냥 놔두고 나중에 가가지고 몇 년 했느냐 그것 모른다, 왜 임기 2년이면 임기 2년 그것을 지켜 주면 될 것이 아닌가 2년 마다 안되면 바꾸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요즘 신문에도 안보았느냐 남해군수가 그 사람이 스물 몇 살부터 통장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군수까지 되었는지 모르나 그 만큼 젊은 사람들이 봉사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그 부락을 위해가지고 일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인데 여기는 무슨 후퇴하는지 나이많은 사람을 연장을 하자 뭐 어쩌자 그런 처리 능력 없는 동장은 동장 그만두는 것이 안 낳겠느냐, 무엇이 이런 것이 규제개혁 대상이 되고 뭐 지금 와서 연령을 연장하자 공무원들이 지금 가만 앉아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무슨 생각에서 이런 발상을 하느냐...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 의장님 조금 낮추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한민위원

낮추고 아니고간에 사람이 아무리 우리 위원을 무시하고 현 상황을 무시하고 지금 정부의 어떤 흐름을 무시하더라도 공무원이 이런 것을 규제심의해서 한다, 이것 무슨 꼴이고 더군다나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정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얼마나 젊은 통장들이 유능한 통장들이 해가지고 통에 이바지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발굴하고 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냥 안한다고 하니까 그냥 놔 놓았다가 조금 말썽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발상은 나는 고쳐야 되지 않나 나는 이래 봅니다. 여기 동장님 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여자통장 이것도 65세로 연장한 것도 그 당시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허성준하고 몇 명이 그 때 물론 선거 때가 다되어 가니까 그때 잘라버리면 안된다, 해가지고 여자들이 좀 넣는 것이 있었겠지요. 그래 하자 해가지고 우리도 그것도 하자 할 수 없다, 이래서 우리도 했는데 사실 통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기구가 축소될수록 그 통장들이 할일이 더 많은데 요즘 통장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것 아닙니까? 통장이 제일 행정의 말단 기관인데 그 사람들을 전부 여자들만 앉혀서 한다는 것은 무슨 행정하자고 하는지 안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음에 새로 안을 낼적에 차라리 공무원 구조변경처럼 연령을 낮추어서 해야지 이것을 연장한다는 것은 무슨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는 심의조차 거부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구 규제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남구규제위원회가 연 회의를 몇 번 하는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전문위원도 밝힌 바와 같이 여통장님이 민방위 할적에 수행능력을 감수할 수 있는 여자분들이 못합니다.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추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면에 다른 구에서 어떤 예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꾸는 뜻에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참 남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남구규제위원회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 받아들이고 조례결정만 우리 의회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는 규제위원회에서 한 남녀평등 차원에서 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속기사도 설여사도 앞에 계시지만 공무원체계도 그렇고 지금 모든 사회가 남녀 평등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김한민 전의장님 말씀과 총무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 지금 젊은 사람이 동에 통장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적인 시대가 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대동제니 어떠니 하면서 통반을 통합해가지고 조금 큰 단위로 행정을 치르고 하는 마당에 그 나이 많은 사람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남녀평등이라고 요구를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지금 기이 되어 있는 남자연령 65세를 남녀평등 차원에서 여자연령 60세로 동일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촉근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동감을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왜 조례만 개정이 되어 있었고 어떠어떠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동장이 직권으로 해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동장을 하면서 제가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임기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통장은 어떤 점에서 자주 바꾸어야 골고루 동 행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하고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먼저 김한민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의 여자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기이 젊은 통장님을 배제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한한 동장님께서 통장을 위촉할 때 나이가 젊거나 활동이 강한 사람을 반드시 위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차별 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99년2월8일 공포되어 가지고 99년7월1일부로 법률이 공포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추세가 여성단체에서는 남녀평등을 크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중앙조직에도 여성을 상위직에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이런 여성단체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남녀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여자나이를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지 통장님의 나이를 전부 조정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고 또 쉽게 추세가 각 동에 통장님, 젊은 통장님들이 통장직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통장직을 원만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활동력이 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활동력이 강하긴 하지만 직장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통장직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장 해촉 문제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1회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난 3월 달에 용호2동에서 지휘보고로 통장위촉사항은 되어 있으나 해촉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통장직 업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중에 몇몇 통장님이 통장직을 원만하게 수행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삼아가지고 동행정이나 구행정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고 지역발전에 저해할 이런 요인이 있을 때만 해촉할 기준을 만들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반장 여자 나이를 남자하고 같이 맞추자는 이런 취지에서 나왔고 아주 통장 수행을 못하는 사람을 동장님이 동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해촉할 수 있도록 동장님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다음 전운우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 통반장의 비율이 484개 통장 중에서 119명 그러니까 24.6%가 여성통장이고 반장은 2,538개반 중에서 1,504명 그러니까 59.3%가 여자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반장은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각구별로 나이 제한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통장 나이 제한없이 하는 구가 1개구가 있고 65세까지 나이 제한을 두는 구가 14개구가 있고 58세까지 하는 구가 1개 구가 있습니다. 여성통장 역시 나이 제한 없이 하는 구가 1개구가 있고 65세까지 하는 구가 8개구가 있고 50세에서 60세까지 하는 구가 7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50세에서 60세까지 하는 7개구도 지금 현재 65세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여성통장의 나이제한을 상향조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통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 쪽으로 통장을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자들 나이 기준에 맞추어 당겼습니다. 그래서 통장 나이 제한문제라든지 이런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 규제위원회 명단하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규제위원회 명단하고 횟수는 기획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질의와 답변이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것은 남녀평등을 굳이 법률이 공포되어서 주장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번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 안해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 발의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남자나이 65세를 60세로 낮추고 여자 60세는 남녀평등 차원에서 그대로 놔 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구청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제2조에 보면 거기 제출한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구 이하 자치구라 한다 해놓고 자치 조금 밑에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시군구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남구만이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령이 전혀 제한없이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로 낮추어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전혀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60세를 평등차원에서 동일로 하면 어떻게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젊은 층은 통장직을 기피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여성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각 동에 아파트 단지가 다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안 시켜 주어서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각 동에 보면 통장들이 동장위에 올라서서 기득권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20년 통장직을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종 선거나 각종 동행사에 이구동성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동장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누구보다도 총무과장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질의 드린 내용대로 통장의 임기는 해촉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안에만 되어 있고 밑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넣어도 당연하고 당연히 실행을 하려면 넣어야 되고 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해촉해도 좋다는 것을 넣어도 좋은데 임기는 장기집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전임자는 1회에 한해 해촉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지금 장황한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운우위원님 의견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 통장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 그 자체가 여자통장 전부 다를 나이 많은 쪽으로 택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의 통장해촉에 관한 것은 동장님 권한입니다. 그 동에 젊은 분의 여자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그 젊은 분의 여자가 통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동장은 그래 위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에 젊은 통장도 안 계시고 남자통장도 안계시고 그 중에는 나이 많은 어떤 여자분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장직에 위촉해서 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지 전제의 통장을 전부 다 나이 많은 쪽으로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두 번째 남자 통장 나이를 낮추자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낮출 경우에는 거의 앞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에서 남자분들이 통장하시는 분이 나이 많은 분들이 통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분들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는 높여서 동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회에 한 해서 연임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과장님 검토를 해보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를 조례안을 가지고 다루고 있잖아요.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켜도 되는 것이고 지금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가는데 남녀평등은 좋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남녀평등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0세로 통일을 하자 남녀를 그리고 젊은 층은 기피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통장 서로 하려고 이번에 각동에 통폐합 했습니다. 그 통폐합에서 벗어난 통장들은 동장한테 감정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서로 하려고 합니다. 왜 오래 있으면 안 되느냐 하면 통장 오래하면 동장위에 올라 선다는 것은 아까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통장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통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예 범람을 못합니다. 동네 골목길 주차문제도 전부 자기들이 불법하면서 아무 통장 30년 한 사람한테 무슨 말 한마디 할 줄 압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하면 총무과장님 어떻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과장님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또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에 보면 나이하고 통반장 해촉하고 두가지 사항인데 지금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하는 이것이 모든 사항을 심의해서 조례로서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남녀공히 60세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금 2안에 보면 해촉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기존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끝나면 그 분을 다시 통장이나 반장으로 다시 연임을 시킨다 하면 위촉장을 주고 위촉을 시켜야 그 분이 임기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해촉 기준을 안 두어도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지금 서류상에 보면 통장이나 반장은 시작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동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2년이면 그 분이 임기가 만료되면 사직서를 제출안해도 그 임기가 끝남으로써 통장은 모든 업무가 자동적으로 종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왜 그런 부분이 말썽이 되는냐 하면 지금 이 동마다 통친회다 통장이다 통친회장이다 선거를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또 그런 동도 있고 또 너무 서로 하려고 과열이 되다 보니까 통장도 선거를 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통친회 회장하는 선거가 각 동마다 있다보니까 이것은 구의원, 시의원, 새마을금고 이런 선거와 비슷할 정도로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 역시도 통장 임기는 남녀공히 60세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고 또 지금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나이가 65세 넘은 분들 지금 회의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통장이 아닌데도 왜 나오느냐 하면 그 명의는 자식 명의로 해놓고 또 그 분이 대타로 나옵니다. 또 그런 집도 있고 여자남자가 또 여자분은 여자 명의로 해놓고 남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남자 명의로 해놓고 여자가 나오는 집도 있고 이런 전혀 구청에서는 이런 일을 감독하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그 분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분이 왜 통장인데 통장, 반장은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명의를 보면 명의는 자기 명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마다 그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분명히 못을 박아 줌으로써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또 타명의로 해서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도 앞으로 없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산하위원 질의에 대해서 첫 번째 해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통장업무를 수행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해촉사유는 임기간 중에 어떤 통장님이 그 동행정이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두달이나 석달 계속 통장직에 놔두면 엄청난 동정수행에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을 해촉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가는 그것은 2년마다 임기가 끝나고 다시 재위촉을 하게 되면 연임하고 하는데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게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동의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은 각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구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동장님들의 동행정수행에 권한을 주어가지고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장님 애로사항을 그러니까 어떤 통장이 애를 먹이고 진정이나 하고 동행정에 사사건건 시비를 하고 하니까 전체 통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2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래 좀 이해를 주시고 다음에 한가지는 나이를 축소를 하게되면 통장위촉하는 범위가 좁아지지 때문에 남자 통장님의 지역활동할 사람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해서 위로 조정하는...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볼 때는 나이관계 같으면 그냥 무제한으로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요즘 20세 먹은 사람들 일 잘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하향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로 해야지 굳이 65세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없고 그냥 70세나 75세로 해도 아무 상관없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제가 볼때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은 기이 남자가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춘 것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이 나왔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또 조정해야 할 부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서 조정해서 다시 속개하는 방향으로 ...
신락

김신락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김한민위원

정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안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전운우위원 발의)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방금 전운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전운우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녀 평등차원에서 여자 통장 연령을 지금 기이 60세로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남자통장 65세를 하향 60세로 여자 통장과 동일하게 수정하며 단 부칙조항에 지금 기이 조례공포일 이전 통장을 발령한 일자에 해당 위촉된 사람은 잔여 임기만 60세 이상되는 사람은 채울 수가 있고 그 이하 사람은 잔여임기를 채우되 임기에 제한없이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운우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전운우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위촉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제5조2의 통반장 해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내용이 조금길고 복잡함으로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듣고나서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보면 제5조2를 보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 제1항의 1호 통반장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또 2호 통반장의 연령이 제5조제2의 제1호 상한연령을 초과한 때 이 두 조항은 명문화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므로 이 조항은 불필요한 것으로서 삭제하고 제3호가 1호, 4호가 2호로 순서를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제3호중 업무수행 태만과 제6호의 비협조는 그 근본 뜻이 중복되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3호의 업무수행 태만을 삭제하고 제6호에 비협조를 태만 등으로 정정함이 옳고 제4호의 3항은 전출도 남구통반설치조례중 임용조례안에 보면 반드시 관내 통반에 거주하는 자 중 위촉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삭제됨이 옳고 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은 구체적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기출타와 같이 3월 이상으로 하든지 하여 반드시 기간을 명시해 주어야만이 각동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어진다고 생각되어지며 제5조 2의 제2호에 보면 통반장 해촉은 후임자 위촉이 가급적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되를 명시한 이 경우는 구청장이 공문으로 시달하는 일반적인 행정사항을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통반장해촉시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은 이것도 행정의 기본인데 조례로 명시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우습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해촉이든지간에 해촉을 서면으로 해촉을 안하고 구두로 하는 것은 본위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것을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또 조례라는 것은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기본만 명시해 놓아야지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조례의 원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총괄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김신락위원의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5조 2 첫 번째 항목에 통반장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와 통반장 연령이 제5조 2의 제1호의 상한연령을 초과할 때 이것도 지금 굳이 안들어 가도 해촉이 당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빼면 어떻겠느냐 이 이야기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통반장 제5조2 통반장의 해촉은 이럴 때 한다는 이런 것을 명문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넣어 놓아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4번 항목에 질병, 장기출타 이것은 질병 또는 장기출타의 3월 이상은 질병도 3월이라고 지금 해석해 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능력 3번하고 6번 항목은 똑같은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가지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항에 통반장 해촉은 후임자의 위촉이 가급적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통반장 해촉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된다, 이 이야기는 아까 김한민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각 동에서 통반장위촉에 관한 것이 규정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넣어 놓는 것 보다 넣어 놓는 것이 업무처리에 확실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해서 말씀드린 3번, 6번항과 질병 3개월은 그것하고 같이 되고 이래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전운우위원님께서 위촉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본위원은 해촉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신락위원 발의)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방금 김신락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수정동의에 대하여 김신락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통반장설치조례중 제1항 제1호에 제5조의 2통반장 해촉의 1항에 1호 및 2호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므로 삭제하고 3호가 1호가 되고 4호가 2호가 되며 3호 중 업무수행태만과 제6호의 비협조란은 그 근본 뜻이 중복된다고 보고 3호의 업무수행 태만을 삭제하고 제6호에 비협조 및 태만 등으로 정정함이 옳다고 생각하며 제4호의3항 전출도 당연한 이야기로 삭제하고 장기치료도 기간을 3월로 이렇게 명시했으면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신락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신락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우너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찬간사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간사

이현찬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이 총무과 먼저 왔습니까? 총무국장이 먼저 왔습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제가 먼저 왔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현찬

이현찬간사

국장님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부금과 기탁금이 있는데 기부금과 기탁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최광수입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한테 즉 개인이면 개인이 행정기관이나 행정관청에 쓰도록 그냥 자기 물건을 그저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탁금은 똑같은 경우이겠습니다마는 금을 돈을 관리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는 취지의 개정이유를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 하셨는데 이 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기부금 모집규제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5조는 상당히 오래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 이것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그것은 확인이 지금 안됩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이 본안은 자체안 발의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하달된 준칙안입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령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부산시에서도 98년 5월달에 부산시조례를 이렇게 정비하면서 각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정비하라는 하달이 있었기 때문에...
현찬

이현찬간사

부산시에서 언제 하달이 되었습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98년5월29일날
현찬

이현찬간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 이게 98년이 아니고 97년도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98년도가 맞습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시에서 시달된 것은 98년도...
현찬

이현찬간사

98년도입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아니 97년도에 이것이 모신문에 보았는데 부산시장이 개정토록 각 자치구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97년도?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아니 98년도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98년도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98년도 5월 29일날 이것이 부산시에서 하달된 사항인데 여태 지금 99년 오늘이 7월19일 아닙니까? 여태껏 무엇을 했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죄송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이것을 내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하부조직이 서랍에서 잠자는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 말입니다. 처리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6일짜리 있고, 7일짜리 있고 최종 17일짜리가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은 쉽게 하기 좋은 소리로 민원을 넣었으면 그 민원처리가 안되고 결재가 안되고 이러면 전화를 걸면 아,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잘못되었는데 다시 민원실에 취하를 해가지고 다시 넣어 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것도 아주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1년이 넘도록 이래 있다가 지금 와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면 잘못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구청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잘 안하고 지시를 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맞지요. 1년이 넘도록 여태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오늘 앞에 다룬 통장 연령 조항 이것은 7월1일부터 한 것인데 오늘 갑자기 들고 나오고 이런 것은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1년을 넘겨버리고 형편에 안 맞잖아요. 말씀을 해보세요.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인접구 수영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언제 개정했는지 개정당시 팩스 한번 가져 와 보세요. 98년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전문위원 가져올 동안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정한 것과 개정하기 전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우리 구처럼 늦게 개정해도, 다른 구에는 일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 개정을 해도 법률적인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개정전과 개정후는 장학금특별회계 운영자금의 수집원이 기부금품이나 기탁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렇죠. 그러면 얘기가 또 길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그런데 아직까지 기부금이나 기탁금을 받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봐 집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차이가 없다고예?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제도적으로는 차이가 많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알겠습니다. 팩스 또 가져오면 또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이현찬간사 말씀에 총무국장님 기탁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것이 장학기금 특별회계 해서 선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는 그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하고 현행하고 차이점이 아닙니까? 남구관내 중소기업에서 장학금으로 많이 내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 전달식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전달을 하는데 우리 사무 회의실이라든가 빌려서...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이 간사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 그 분이 구청에다가 장학금을 내고 구청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구청은 중간에서 장소만 대여를 하고 모양새를 거기에 갖추어 버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장학생들한테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기관이 무수히 많습니다. 국가도 주고 자치단체도 주고 민간 개인도 주고 민간기업체에서도 줄 수 있고 예를 들면 장학증서가 우리 행정관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을 주는 민간이나 민간기업체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우리의 기금으로 전달하는 장학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구청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그런 장학금을 줄 것 같으면 기업에서 그 장학생을 불러서 기업에서 주는 형식으로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는데 돈을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전달하고 장소는 구청에서 모든 행사는 구청에서 다 갖추고 그런 사항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면 장학금을 주는 업체나 재단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공해 주는...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볼때는 그런 기금 전달하는 그런 모양새도 전부 제가 볼때는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도 구청에서 모든 조금 전에 제반 준비라든지 모든 자리라든지 구청에 또 바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담당공무원이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는 일이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간사!
현찬

이현찬간사

국장님 죄송합니다.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되어 가지고 장학기금이 나간 것이 있지요?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우리가 장학금 준 경우를 말씀합니까?
현찬

이현찬간사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되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 돈이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일반회계에서는 나간 것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나간 것이...
현찬

이현찬간사

특별회계에서 나간 것이 없습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

김한민위원

지금 특별회계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돌린다 이래 안 되어 있소... 그것이 아니고 이현찬위원 죄송합니다.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일반회계에서 장학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일반회계에서예?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이것 일반회계에서 나갑니까?

김한민위원

그런데 전부 국장님 몰라서 그렇는데... 이것은 한 10 몇 년전부터 국고에서 전부 보조를 다합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이 내는 것은 지금 부녀회나 그런데서 그것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것은 또 별도입니다. 통반장은 전부 관에서 전부다 관에서 보조 다 합니다. 일반 안합니다. 국장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좋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본예산에 예산 책정해 가지고 통반장 통장 장학금이 나가잖아요?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 답변하시면 되지 우리 예산 통과해가지고 다 나가잖아요. 예산서대로...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예, 그 예산이 일반회계...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 왜 자꾸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은 기탁을 받았다든지 기부금을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현찬 간사님 팩스 오면 다시 질의 할것이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간사

예, 그것은 내 참고로 보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참고로 보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7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