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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59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06-12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당 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5회 임시회에서 길용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유영기 세무사, 한태경 회계사, 김원개 전 구의원, 조기완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4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는 6월 18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과 행정혁신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직제상 감사담당관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순서이나 사전에안내 드린 바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공모현장 평가에 따른 소관 국·과장 참석으로 금일 행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순서를 행정혁신국 부서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에 앞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김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혁신국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소관 심의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3쪽 세입결산으로 30만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3,666만원 중 2억2,19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74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개 지표 모두를 달성하여 사업비 2억2,1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결산승인 심의자료 설명을 마치고, 행정혁신국 2018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심의자료 7쪽 세입결산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48억489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62억8,312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8억6,991만원입니다. 8쪽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1,321만원으로 납세태만 2억2,635만원, 쓰레기봉투판매 수입 납기미도래 등 기타 사유 1억8,686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행정기관착오 297만원, 납세자착오 545만원, 수강료 환불, 쓰레기봉투 반품 등 기타 사유 3,662만원 등 총 4,505만원을 환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23억8,777만원으로 1,757억3,58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금 27억4,897만원, 사고이월금 25억 2,79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9,11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10억8,387만원입니다. 11쪽 예산이용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원봉사관리사 2명을 정규직 전환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075만원을 이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대체청사 임차료 등 지급을 위해 6,500만원을,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근절 홍보활동비 5,150만원 및 무단투기 단속원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1,227만원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13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등 4개 부서에서 8건 총 2억2,054만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민선7기 행정혁신 조직개편 방안 연구용역, 홍보전산과 소관 구정비전 홍보현판 교체, 청소행정과 소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등 총 3개 사업에 예비비 9,1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쪽 기금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715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7억518만이며,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5억5,637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9억3,87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학자대여금 66억4,876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7,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억 5,602만원입니다. 17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행정혁신국 21개 지표 중 초과달성 8개, 달성 10개, 미달성 3개로 총 사업비 1,757억3,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114억8,239만원을 수령하여 101억4,975만원을 집행하고, 4억8,63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4,631만원입니다. 이어서 20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예산액 6억4,692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조금 반납명세입니다. 총 44억5,087만원을 수령하여 집행잔액 4억7,253만820원 중 4억7,253만650원을 반납하여, 미반납금액은 17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등 총 10건 27억2,11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등 5건 25억 2,79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정혁신국 주요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 신원동복합청사건립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4억1,694만원으로 종합진도 30% 추진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행정혁신국 결산승인 심의자료(최종)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70, 171, 172) 검토보고서-결산(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부서가 아닌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 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고 순서가 되면 회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33쪽 임시적 세외수입 29만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발생액 30만4,450원 중 이자수입은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가 되겠습니다 1만3,220원. 기타수입은 청백리시스템을 운영 계획했던 그 중 남은 청산반환금이 29만1,230원인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사업 대비 잔액이 30% 이상 남은 사업이 공직자 재산등록과 인권보장 관련 사업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같은 경우에 2017년에는 74만원을 지출했고, 2018년도에는 8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과편성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 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을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거는 산출기준을 500명에 2,000원씩 해가지고 100만원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시 신고자의 정보제공 사실 통보에 필요한 우편비용으로써 2018년도에 동의서 미제출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78만1,330원이 잔액이 남아서 금년도 2019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20만원을 예산에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감사담당관 사업별조서 35쪽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약 308만원 정도로 합계가 나옵니다. 예산절감액이 308만원인데 하나하나 보면 감사활동수행에서 91만원, 청렴반부패교육에서 43만원, 인권보장 9,000원, 공직자재산등록에서 13만원, 공정한 조사업무에서 31만원, 그 외 고객중심 민원행정실천 쪽에서 100만원 가량 예산절감이 된 걸로 나와서 토털 약 3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산절감액 어떻게 절감하신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기준을 10% 정도 잡았는데 이 10%라는 건 전체금액의 10%가 아니고 인건비성을 제외한 금액들 중에서 10%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성과중심 감사활동 수행에 따른 지출잔액이 125만320원입니다. 이건 현원보다 예산이 1명분이 더 편성된 사항이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27명을 저희가 T.O로 예상을 했었는데 26명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1명분이 그렇게 됐고요, 또 대표적으로 큰 금액이 기본경비 중에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1명분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잔액이 되다보니까 현재 지출잔액이 그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전부인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정원을 1명 더 계상했기 때문에 약 3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신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출잔액을 설명드린 거 같습니다. 예산절감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에서 91만원, 청렴부패에서 16만4,000원하고 반부패교육에서 27만원, 인권보장에서 현수막제작비에 사이즈가 주는 바람에 9,000원, 그 다음 공직자재산등록에서 13만원, 공정한조사활동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를 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222만원이 축소한 것들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급량비가 현원보다 예산이 1명 더 편성이 돼서 예산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조서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예산절감했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는 거 같네요,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없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니, 예산절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0%를 절감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 때 기준에 맞춰서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017회계연도 결산에 예산절감액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아시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제가 그걸 비교표를 가져와 봤는데, 이걸 보시지요 보여드릴게요. 성과중심 감사활동수행 이 부분에서 91만원 예산절감 했다는 게 2017년도에도 91만원 절감했고 2018년도에도 91만원 절감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이 절감됐고요. 공정한 조사업무활동에서도 똑같이 31만6,000원 1,000원 단위까지 맞춰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안전 및 편익증진 활성화도 똑같이 24만6,000원 2년 연속 24만6,000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옴부즈맨운영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32만원을 절감했고 2018년도에는 32만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이라는 건 영구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한 해에 예산을 절감했으면 다음 해에 그 절감분만큼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효과가 나타나야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절감이 나타나는 건 예산절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과편성한 거지요, 10% 가량.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두 회계연도의 결산자료를 봤을 때 저는 이만큼은 변명의 여지없이 예산이 과편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절감된 만큼은 그 다음해에서는 반영이 되어서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겠지요.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보입니다. 특히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공직자 기강을 잡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너무 노골적으로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건 항상 세목에 의해서 10%를 절감하도록 규정상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감하는 노력의 대가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10%씩 절감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가서는 그런 예산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시책에 의해서 10% 절감하라고 하니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세목별로 10% 기준에 맞게 노력의 결과로서 한 것이지 결코 과다 예산편성한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공정한 조사업무활동에서 작년에도 31만6,000원을 절감했고 올해도 31만6,000원 절감했고, 2019년도도 그럴 거 아닙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업무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업무내용에서

이경환위원

그만큼은 예산을 덜 잡아도 된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계속적으로 덜 잡아가면 최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산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경환위원

저는 반복적이고 동일한 예산을 내용없이 줄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떻게 31만6,000원을 절감했고 2018년도에 어떻게 절감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갖고, 수치를 말할 게 아니라.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내용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이라는 건 시책업무추진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이 소요가 됨에도 불구하고 축소해서 무형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물론 소요돼야 될 업무도 있지만 예산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노력에 의해서 무형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절감액이 그대로 10%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요, 예산절감의 제도적인 취지는 예산절감 효과를 살려서 다음 해 연도에는 과편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는 결코 과편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 죄송합니다. 공직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절감하라고 한다는 거 자체부터가 말씀과 같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하라는 그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업무를,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하라고 하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얘기는 그냥 10%를 맞추기 위해 수치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고요. 그렇지요? 그 얘기인 거 같은데요. 10% 절감액을 달성하다보니 10%로 절감액이 입력된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니 노력의 결과라니까요.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 10% 절감을 하지 않고 그 예산이 다 소요되는 것이지 결코 과다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경환위원

오늘 제가 결산심의를 하는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다른 6개 과를 전부 봤을 때 감사담당관이 이 예산절감 반복행태가 가장 심각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수치까지 동일한 예산절감이 2년 연속 발견되었고요 다른 과는 이 정도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예산규모가 작아서 그런 거 같지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산규모도 작고 업무내용이 항상 그 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10% 절감하라고 하는 방침, 의무라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어디 기준에 의한 건지, 행정안전부 기준인지 서울시 방침인지 이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방침을 지켰을 때 따른 부서 예산의 이익과 불이익, 인센티브 관련 연동되는 게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보통 위법 부당한 행정집행을 예방하고 이런 게 주요업무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제가 계속 3개년 동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 과에서 홍보를 위한 옥외현수막을 게첨하는 비용을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 전 과 조사하니까요 -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엄격하게 보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고 그냥 가로수나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게첨을 하는 경우가 많이 했어요. 행사안내, 필수불가결 하지만. 그래도 우리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 부당한 옥외광고 현수막 비용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물론 아시다시피 광고라는 건 여러 가지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게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구청 것도 있겠지만 주로 전체적인 구 주민을 위해서 홍보효과를 갖고 또 예를 든다면 어떤 행사를 할 때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물론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게첨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개소들이 문제가 된다라면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매년 정기감사도 있고 종합감사도 있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감사를 수시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홍보가 되고 있다라면 시정해야 될 사항이겠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시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건 예산의 법에 맞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잖아요. 아니,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모든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으로 나오거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리 공공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불법적인 예산집행이지요. 우리 구 차원에서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2019년도 상반기까지 외부기관 검경 통보사항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몇 년도?

민영진위원

올해 것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2019년도?

민영진위원

예.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바로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 이게 아주 구청 홈페이지에 잘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걸 각 부서에서 입력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매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자체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저희가 매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게 바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바로 홈페이지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아직도 이게 천원 단위라는 걸 모르고 입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전달을 잘 해주시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다음에 이게 한 번에 50만원이 넘으면 참석자 명단을 공개향 되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기중위원

혹시 그 외에 제한이 있나요, 50만원 넘어갈 경우에?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다른 제한은 없고 참석자 명단만 게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1인당 식비제한 같은 게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4만원.

이기중위원

4만원이요? 일단은 50만원 넘으면 참석자 명단이 공개된다는 건 말하자면 주민들한테도 공개가 돼야 되는 거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기중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50만원 넘는 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자명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못 찾아서, 이게 혹시 공개가 되고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기중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 페이지에는 따로 명단이나 이런 게 공개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누락돼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어디 공개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안 돼 있는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규정대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누락될 리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디에 돼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그거 확인이 안 되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잘 못 찾으신 거 같은데 개별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개가 돼 있다는 거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다음에 참석자명단 공개 50만원 제한하고 있는데 1인당 식비제한 때문일 거 같은데 쪼개기 결제들이 있었어요. 제가 찾은 게 몇 개가 있는데 올해 4월 30일에 문화체육과가 같은 데서 27만원, 30만원 이렇게 쓴 게 있고 4월 2일에 도로관리과가 같은 데서 40만원씩 두 번 쓴 데가 있고 6월 22일에 도로관리과가 같은 데서 12만6,000원씩 네 번 쓴 데가 있고, 작년 10월 30일에 기획예산과가 293만원씩 두 번 쓴 데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고요. 이게 사실은 참석자 명단 대부분 어차피 부서 직원들끼리 한 거라서 50만원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원이 많으면. 그런데 1인당 식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건 좀 문제겠지요. 어쨌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해보시고 각 부서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랄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철저히 하고 혹시 문제 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봉사단체 중에 감사담당관에 감사요청한 곳이 있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기중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감사가?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사실 헬스리더봉사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와 관련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이 들어와서요.

이기중위원

지금까지 확인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크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금 말씀과 같이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방법을, 만약에 대상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내용들이 주로 헬스리더라는 동호회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해당 부서에서 지급했는지 하는 부분이고 또 해당부서에서 거기를 관여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준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이 발생을 했다면 감사담당관에서 심도 있게 그 원인이 뭔지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를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사실이 확인되는 게 있거나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고시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영진 위원이 옥외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청 앞에 현수막을 보실 거예요. 매일 출근하시면서 보실 텐데요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이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사담당관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도 굉장히 솔직한 심정은 답답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집시법이라는 게 설치를 하는 사람 -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 위주로 만들어진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전혀 여기에서 단 한 분이라도 집회를 하고 있는 시간 중에는 신고 된 현수막을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 드리는데 구청하고 전혀 관계 없는 내용들이 구청 앞에 있어서 저도 수시로 전화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확인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방법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답하다는 표현을 드립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집시법에 의해서 집회하는 동안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현수막을 구청 전면이 아니라 거의 들어오는 전체를 다 현수막으로 막았는데요 그게 숫자라든가 이런 것도 법에 의해서 정당한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걸 검토해봤는데 개수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허가 내 준 사항이라면 임의로 철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법으로. 오히려 그런 일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보호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법이라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빨리 조치를 해서 물론 구청도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그런 거 보실 때 많은 정신적인 부분도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보호해야 될 임무가 있다고 해서 저도 처음부터 체크를 했는데 그런 마땅한 법이 보호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도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매일 출근하는 공무원도 저희들도 포함해서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은 구민들이 수시로 이용을 하는 곳인데 법에 의해서 그래도 어떻게 정리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다 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집회하는 이유는 저희는 알고 있지만 사실 구청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영란위원

근데 왜 그 장소가 구청의 광장이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집회를 해야 될 이유가 구청이 상대라면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구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50만 구민들이 이용하는 구청 앞에서 그렇게, 정말 한 번 보시면 알지만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대한 논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경찰서에 제가 방문을 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겠지만 어떤 방법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살 수, 참, 보기가 너무 안 좋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정말 법치국가가 맞는가 하는 정도로 생각까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처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전혀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그걸 손을 대면 집시법 방해로, 저희 직원도 그걸 정리하고 한번 씩 워낙 환경이 그래서 제거를 하다가 신고가 돼 있는 직원도 여럿 있고 어렵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 정도 - 제가 가 봐야 알겠지만 - 지도는 하지 않겠어요. 현수막을 걸려면 제대로 걸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지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이 집시법이란 게 신고를 하게 되면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저도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요 단 한 명이라도 집회를 하고 있으면 제거를 할 수 없는데 집회를 하지 않을 동안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걸로 법이 제가 나름대로 유권해석 된 것도 있고 판례도 조사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에 말씀도 드렸던 게 전혀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러면 철거를 해라 해서 한두 번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그랬는데 그쪽 신고를 한 측에서도 오히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집회시위를 방해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집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24시간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24시간 신고를 하게 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24시간 신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24시간 지키고 집회합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이라니까요. 처음에는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랬는지 없어서 그걸 철거를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하고 24시간 순회를 합니다. 우리 구청 앞뿐만 아니라 도로변 가드레일에 많이 설치한 것도 보셨잖아요?

박영란위원

예.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거기도 철거를 할까 싶어서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그런 아주 악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위원님도 경찰에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구청 환경이나 주민들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도 다시 한 번 방문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민간위탁 하고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도 지원사업들이 있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어디를 딱히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도 많아요. 그게 사실이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의문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지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구청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시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불한 예산들이 정당하게, 정확하게 사용이 되고 배분되는지 하는 것들은 집행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까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참고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종합감사라든지 아니면 특별감사를 통해서 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라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을 특별감사를 하고 집행부서에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인지가 되면 아무리 민간인이지만 관련자들도 저희가 참고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를 들면 지도 관리감독을 각 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에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담당 부서한테 얘기를 하고 감사는 아니네요 그러면? 감사는 아니고 부서가 지원한 대상, 쉽게 그거는 감사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관리감독이에요. 관리감독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맹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인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 맹점이기 때문에 지원은 우리가 해주고 다 해 주는데도 관리감독 갖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감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사항들이 많은 그런 게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법적으로는 돼 있지 않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가지 업무를 구분해야 되겠는데요 관리감독이라 하면 일차적으로 집행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한테 민원이라든지 어떤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집행부서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민원인들한테까지 가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업무는 감사가 주업무이고요 관리감독이라고 표현하신 것들은 일차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라고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특별감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물론 한 방법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지키고 있으면서 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취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집회 신고한 내용을 저희가 경찰하고도 많이 협의도 하고 문의도 하고 했는데 집회신고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처음부터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입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법치국가가 맞느냐 할 정도로 저도 답답함을 느꼈고요.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 현수막이라는 거는 집회 시위를 하기 위해서 게첨하는 것도 불법적으로 하는 불법 현수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광고물로 해서 철거를 하려 해도 이걸 집시법으로 신고 된 거죠.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저도 여러 가지 법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라든지 장소 정보, 사실 정보도 경찰에서도 워낙 특이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누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걸, 노력은 위원님, 같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만약에 문제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악의의 목적에 따라 하면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스킬을 살려서 그런 부분들이 편법적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현수막 관련해서,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쪽만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게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도 있을 거 같고 해서 만약에 그쪽하고 같이 한다면 구청 앞에 있는 모든 현수막은 다 같이 철거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난번에 할 때도 전체적으로 다 어느 현수막 관계없이 동일하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일주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계획변경 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한 항목 중에 국내외도시교류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강감찬축제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강감찬축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해외자매도시들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강감찬축제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축제를 취소했기 때문에?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다음으로 심의자료 29쪽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이 예산현액 목표가 1억2,000만원 가량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실제 징수한 것은 약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서 절반의 징수율을 보인 걸로 - 목표대비 - 보입니다. 임대료를 할인했거나 뭐가 있나요? 왜 이렇게 많이 못 걷혔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경환위원

어떤 수입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우리은행 임대수입입니다.

이경환위원

우리은행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재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은 감안을 했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못 했는데 사실 임대료는 선불이거든요. 2019년도 분은 2018년도에 받는 건데 2019년도 6월 9일자로 그동안 우리은행이 무상 사용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기부채납이 있어서. 279㎡ 정도 되는데 그게 20년이 경과돼서 6월 9일자로 유상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산을 해서 사실은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평년도 수준으로 계약된 수준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선금을 받을 때 작년 말에는 6월 9일 것까지만 기존대로 받고 그 다음 이번에 감정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자로 저희들이 9,357만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올해. 작년에 세입은 결손이 된 형태가 됐고요, 올해는 9,300만원이 추가징수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약간 착오가 있었나보네요, 예산 짤 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거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감정평가를 사전평가를 하기 어려웠는지 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년에 세입을 우리가 징수하면서 분리징수를 한 형태입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사용료 수입인데요, 공유재산임대료 아까 우리은행이라고 하셨고, 사용료 수입 쪽은 1억원 가까이 더 예산현액 대비 징수하셨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이게 주가 거의 다 주차장수입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작년 1월 1일자로 위탁하면서 공단이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1억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예산현액 차이가 커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무료이용 시간을 많이 줄였고요 그 다음 30분에서 5분 경과할 때마다 250원씩 하는 부분들이 이전보다는 공단이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조금 더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수입을 추계해 주시면, 어떻든 경상적인 수입은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제출요구 했던 자료 중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에 채권 370만원이 소멸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데 이 채권이 소멸한 이유가 착오입력이다, 착오입력으로 소멸처리 된다 이것 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예산으로 전출하는 것이 순부담금이 있고 운영부담금이 있습니다. 순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 예치해 놓고 학자금으로 지원되는 돈이고요, 그건 우리 채권이거든요. 그리고 공단에서 학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수료 형태의 운영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2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시에는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공단에 냈던 운영부담금을 담당자 실수로 그걸 순채권으로 잡은 겁니다 운영부담금은 소멸되는 예산인데.

이경환위원

그렇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걸 채권으로 잡아가지고 작년도에 연금관리공단하고 우리가 보유한 채권현액을 맞춰보니까 운영부담금이 2012년, 13, 14년도가 잘못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바로 잡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적인 실수입니다.

이경환위원

조심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안건 심의할 때 예비비는 따로 심의 의사일정에 올라올만큼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8년 7월 20일자로 예비비 2,200만원을 단위사업이 구정운영활성화고 세부사업이 효율적 조직운영, 이 효율적 조직운영이나 세부사업은 없었던 거 같은데 신설되면서, 그렇죠? 신설되면서 예비비 2,200만원을 잡아서 제가 알기에 조직진단용역으로 예비비 지출하신 거 같습니다. 맞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관련해서 지출근거가 되는 문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조직진단의 시급성, 추경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음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심의자료상 구정운영 활성화나 단위사업에 집행잔액이 2018년 기준 1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1억원이 남아 있고 지출한 건 2,200만원이면 예산의 전용으로 우선 충당하는 게, 전용하면서도 새로운 비목이나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구정업무 조정협의라는 기존의 세부사업이 있으니까 물론 이쪽의 잔액은 모자라긴 하지만 어쨌든 전용을 해서 옮겨왔으면 청사관리 쪽이나 행정차량지원 쪽으로 5,400만원이나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쪽에서 끌어왔으면 예비비를 쓰지 않고 전용으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산의 전용으로 우선 충당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의사결정 시점이 8월, 9월쯤이고 잔여기간이 연말까지 남아 있었고 다른 사업비들은 목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잔액이 남을 걸 예상하고 끌어오기는 좀 부담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당시에 잔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얘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제일 많이 남는 게 구정운영 활성화 쪽에서 비율로는 제가 비율계산을 안 해봤지만 금액으로는 유관기관 활동지원이나 차량지원 쪽이 제일 많이 남는데 전년도도 비슷하게 남지 않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구정운영 활성화 부분이 업무추진비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이기중 위원님이 지적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정리했고요, 업무추진비 부분은 정리를 했고. 차량부분은 사실 차량부분에서 일부는 사실은 예비성 경비 성격이 강하거든요. 차량 파손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행히 그런 일이 없이 넘어가면 잔액이 좀 많이 남는 형태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이 발생하고.

이경환위원

제 의견은 정말 차량 파손이나 운영 중인 운전차량이 줄었으면 그럴 때 예비비를 끌어오는 건 별로 크게 비판받을 소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용을 했어도 되는 - 결과론적으로는 결산을 해보니까 -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보다는 먼저 전용을 우선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2017년 결산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구정운영 활성화라는 단위사업에 4,400만원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차량 지원할 때 그쪽에서도 2017년 결산 때도 2,2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걸 봤을 때 이건 조직진단용역 금액은 예상 가능한 2,000만원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차량 쪽에서 만약 사고가 터졌으면 그때 예비비를 끌어오면 그러라고 있는 게 예비비니까 더 모양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대부분은 외부 전문교육기관 아니면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인재개발원, 중앙공무원 연수원도 있고, 중앙부처, 구별로도 다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업무 담당자들이. 거기에 보건복지부 운영하는 연수원 있고 그런 데들 수요에 맞춰서 교육을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게 많고, 신규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거의 다 유료교육입니다. 그 교육비가 나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 개인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면 일부 지원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은 다양합니다.
겸직금지의무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고요 멘토하고 재능기부 이런 형태인데
자체에서 하는 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강사료 지급이 안 됩니다, 내부강의는.
내부 공무원들이 주재하는 교육에 내부 공무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 한 분이 재능기부 형태로 직원 대상으로 글쓰기 강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독려하거나 아니면 발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예산들이 급여라든가 포괄비 형태가 많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기타 경상비가 많은데요 그게 대개 포괄비 형태입니다. 행정혁신국의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전 직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대개 보면 보수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휴직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 시점에서 그걸 다 파악해서 예산을 딱 자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는 어떻게 보면 빡빡한데 행정지원과가 제가 볼 때 잔액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구에서 제일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항상 돈을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아까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과 자체적으로 잔액들이 남아 있는 곳이 많은 데 전용을 해서도 될 일을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놓으시면서 예비비를 쓰시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구민의 날을 작년에는 시상식만 했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올해는 안 했죠? 올해는 시상식도 체육대회 때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아예 없었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질의했을 때는 그때 할지 안 할지 미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앞으로 안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에서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내부 판단해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는 내년 시점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실제로 행사를 안 한지 오래 됐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행사의 부대행사로 해서 많이 했고요.

이기중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안 하는 걸로 예산도 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주민화합행사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6월 26일에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 참가비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

이기중위원

아시는 분이 보조를 해 주시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 아무도 모르세요? 일단은 이게 제목만 봐도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전포럼이에요. 그러니까 주민화합행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그리고 아마 구청장님이 가셨겠죠. 참가비는 적은 금액입니다. 49만5,000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급일자가 6월 26일이에요. 그러면 아직 민선7기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선자분들끼리 모여서 무슨 포럼을 했겠죠. 근데 이걸 우리 구에서 지출을 하는 게 맞나 일단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 항목도 맞지도 않고.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따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비슷한 사례가 홍보전산과에도 있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무슨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라는 걸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다녀오셔서 이것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항목이 없으면 사실은 청장님이 회의를 가시는 거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든 아니면 적정한 예산 항목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쌈짓돈 쓰듯이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예산변경 항목에 8만원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가 나간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건인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2017년도에 건강검진 안 받은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10만원인데 자진납부 하면 20% 감액해서 8만원인데 고지가 기관부담으로 고지가 됩니다.

이기중위원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죠. 꼭 받아야 되지만 저도 바빠서 못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7,8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정전 전원설비 공사인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업명을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월사유에는 그냥 집행시기 미도래 하고 ‘2018년 11월 16일 발주하였으나 2개월 이상 제작기간이 소요됨’이라고만 써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공사인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자세한 설명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계약내역을 쭉 봤는데 수의계약으로 5건 같은 업체에서 집기를 산 게 있어요. 이게 강서구에 있는 업체인데 내용이 파티션, 의자 이런 것들이에요. 관악청 하고 그 외 구청 청사 집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강서구까지 가서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관악청 건은 조금 특수했거든요. 이게 주문제작 형태로 어떤 형태냐면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놓으면 테이블이 되고 분리시키면 개별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설계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일반 시중제품 구입하는 게 아니었고 주문제작 비슷하게 들어갔거든요.

이기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민원의자 및 파티션이라고 써 있는데요 관악청에. 그 테이블도 거기서 산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사유를 지금

이기중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사는 거면 특히나 이런 게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거라면 관내 업체에서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분산을 시켜서 구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건데 이 업체에서 행정지원과에서 5건이 있고 노인청소년과에서도 4건이 있어요. 특히나 관내 업체도 아니고 강서구에 있는 업체인데 굳이 여기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다수의 구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이런 걸 보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의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집기 사는 건 관내 업체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다음에 구민회관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거기 입주단체 작년 행감 때 문제제기 했던 단체들이요 올해 말로 내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계속 고민을 하시면 안 되죠. 규정상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 시민감사청구 결과를 말씀하셔서 봤는데 규정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입주단체가 6개 정도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4개 정도는 사실은 특별하게 딱 명시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고민스럽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올해 말까지죠. 올해 말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때까지 미리 말씀을 드려서 내보내시라. 하루아침에 내보내면 이분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1년 전에 얘기해 두면 이분들도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리고 지금 6월이 됐죠. 이제 중간쯤 됐으니까 한 번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려야죠.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써 오셨는데 이게 규정위반이고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계약이 돼 있으니 그 정도까지는 양해가 되니까 올해 말까지 계시다가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 대책은 알아서 세우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해야 이분들도 대책이 서지 그냥 이렇게 가다가 또 올해 말 돼서 제가 지적하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쫒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그낭 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어떤 영리단체도 아니고 지역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라서

이기중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악구 관내에 봉사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단체들이 사무실 달라고 하는데 못 얻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러면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좋은 일이니까 그냥 해주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벌써 작년 말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대책 없이 그냥 버티기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그냥 다시 논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계속 이대로 가면 저라도 감사원에 청구를 하고 싶어요 진짜.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시정도 없이 그냥 6개월을 보냈어요. 또 앞으로 6개월을 그냥 갈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냥 있지는 않고 계속 고민만 해오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고민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이거는 연말까지 해결 안되면 제가 감사청구든 뭐든 할 거예요. 의원이 의회에서 얘기해도 안 되면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의원이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요, 구민회관 재건축 계획 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거기가 검토를 했는데요 공원용지거든요. 그래서 공원용지 내에 재건축 고도제한이 있어서 실제 재건축을 해도 공원용지를 해제하지 않는 한은 실익이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고도제한이 있다고 하면 몇 층으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3층.

이기중위원

아, 3층이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사실은 관악구에 공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청사여건 푸는 방법이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대체부지 확보해서 공원용지 해제해야 되고요 또 층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려면 인접도로 문제가 있어요. 건축법상 6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있는 상태는 4m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앞에 연립까지 다 사서 인접도로를 확보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또 용도지역도 이쪽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아주 풍족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관내에서 공원용지 대체부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를 안 가져온 게 있어서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수의계약을 행정지원과에서 총 몇 건 정도 하시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해마다 다를 텐데요

이경환위원

2018년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4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금액은 총?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자료는 있는데 합계를 안 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대략이라도 아시는 게 있으세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금액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수에 비례해서 한 1,000만원 정도 곱하면 될 텐데 우리가 큰 부분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수의계약 중에서. 직원 단체보험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한 4억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건 빼야겠죠 사실 우리가 자료를 볼 때는. 아까 40건 정도 수의계약이 있다고 했는데 11월, 12월, 연말에 그 40건 중에 14건의 수의계약이 집중되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업체가 네 번 계약이 됐습니다 11월, 12월에. 합계금액이 약 1억4,000만원 정도 수의계약 액수는 크지 않지만 집중되고 있는데 합계도 알면 얼마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계약됐는지 알 수 있겠지만 과장님이 합계자료는 없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2017년도 자료를 받았을 땐 2017년도는 11월, 12월에 계약한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는 연말에 몰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늘어난 걸로 보여요 행정지원과가. 왜 그런 걸까요? 17년과 18년에 다른 게 있을까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관악청도 있었지만 조직개편하면서 그때 비품이나 이런 걸 산 게 좀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경환위원

그래서 특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 배정을 조기에 하는 노력도 보여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연말에 집중되는 부분 해소를 많이 해주시면 19년도에 지금 집행현황에서는 6월인데 많이 조기 소진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구청 전체가 모든 사업비 조기집행 방침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요.

이경환위원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올해 겨울 그리고 선거 앞두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이게 되면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18년에 악화됐기 때문에 19년에도 그렇게 된다면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했던 거 중에 숙직전담직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일직, 숙직을 하는 주기가 달라서 제가 알기로 숙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뽑았지요, 시간선택제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네 명을 뽑았고, 한 번에 두 명씩 11시간 주2회 33시간 근무하는 걸로 월·수·금 조와 화·목·토 조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렇게 돼서 기존의 남성 직원들과 여성 직원들의 차이가 났던 근무주기가 좀 개선됐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4~5개월로. 그건 잘 된 일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예산이 연간 3,400만원 - 올해 기준으로 - 계속 쓰게 되면 증가되는 금액이 더 늘어나겠지요 1년차, 2년차에 따라서. 그러면 3,400만원 그 이상의 비용이 기준인건비는 아니지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기준인건비입니다.

이경환위원

포함되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부담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미세먼지 한 명 늘리는 것도 의회에서 꼼꼼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미세먼지 관련 직원 늘리는 거 정원도 조정하고 어렵게 어렵게 늘리는데 3,400만원이면 9급 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데 이걸 의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그냥 이렇게 늘리고 계속 갈 수 있는 건가요? 예산 부담을 시키면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임기제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심사 편성자료에 계획이 돼 갖고 예산이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숙직전담요원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서에 이미 반영이 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이경환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던 부분을 돈을 써서 만회하는 효과가 난다는 거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그로 인해서 주기가 맞춰져서 남성직원들의 업무역량이 개선되는 무형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적 부담을 준 건 사실 아닙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라는 계획이 있나요? 숙직직원을 계속 고용해서 쓰겠다라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구에서 숙직도 여성공무원들이 하는 구가 6개 구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노조에서 반발이 새로 생겨서 다시 기간제나 임기제로 전환해서 전담요원을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미 하는 데도. 그리고 현재 남성 직원들이 숫자적으로 비율적으로 너무 적다 보니까 숙직을 전담하다 보면 근무주기가 점점 더 짧아질 거거든요, 피로도가 상당하거든요.

이경환위원

이게 남성 직원은 숙직을 하고 여성 직원 숙직 안 하니까 주기가 다르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여성 직원이 숙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숙직실이나 그게 미비해서 그런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가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환위원

가사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집안일, 여성공무원들은 자녀양육이나 가사를 같이 하는데 그런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시간대에 민원이 생기면 당직근무자가 현장을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좀

이경환위원

일단 가사부담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동일하게 부담해야 되고 여성공무원도 똑같이 민원에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숙직과 관련된 시설이 미비한 부분은 연간 들어가는 추가비용 약 3,400만원 이상이 계속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 숙직 관련 시설을 개선해서 마련하는 게 나을지 아닌지는 따져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게 8개월 계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인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연말까지입니다. 아니,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년이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1년 두고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공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최대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예산 합리성이 있고 이대로 쓰는 게 더 좋다 하면 갈 수도 있겠지요. 이건 따져가면서 남녀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큰 틀에서 노조하고 협의사항이거든요. 공무원노조하고도 협의사항이 직원들 부담이 많으니까 숙직전담요원을 채용해 달라는 게 노조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 협의사항 이행과정의 하나도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같이 해서 노조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제 말씀은 여성공무원도 숙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깁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하는 김에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도 휴직하는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과장님은 통계적으로 여성 직원들이 휴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육아입니다.

민영진위원

육아?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다른 이유는 없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개중에는 대다수는 아니지만 전보 후에 휴직이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희망하지 않았던 부서 그 다음 업무부담, 본인이 판단해서 결국은 육아휴직입니다, 가는 건.

민영진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하는 이유가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없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처할 방안은 없나요? 혹시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수요 대비 공급이 잘 되고 있나요? 아이들 정원 대비, 그러니까 대기하는 직원들이 혹시 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많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규모가 직원 수에 비해서 굉장히 모자랍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이 확장된다면 육아휴직 비율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영향이 있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공간문제 그런데요, 저희들이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게 별관 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그 옆을 매입해서라도 별관을 증축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시급하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 직원 규모로 봐서 현재 어린이집 수용인원의 2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직원 수에 비례하면.

민영진위원

그게 해결이 되면 육아휴직 비율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줄어드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아주 많이는 줄지 않고요, 그것도 직장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이 멀리서 여기로 데려와서 맡길 수는 없고요 이 관악구 아니면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들로 이용 면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는 아닐 거고요, 그래도 많이 기여는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많이 기여해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직원 복지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계속 그 부분, 그래서 청사 공간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잘 좀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 구민회관 유지관리에서 궁금해서 그래요. 9,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2,800만원 남았어요. 이게 정말 예산을 잘 절감했는지 궁금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 시설비는 사실 ’87년도에 건립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방수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우습지만 애물단지 같습니다 관리하는 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비 예비성경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유지관리비에서 결국 절감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가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직원들입니다.

민영진위원

직원들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직급에 상관없이?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직급에 상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4,600만원 집행했는데 급수가 제일 높으신 분은 몇 급이 가셨어요, 혹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

민영진위원

그래요. 해외비교시찰 가기 전에 공무국외여행 심의 같은 거 하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 거 집행 4,600만원은 일체 자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점을 파악하여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51쪽 세외수입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현액 1,000만원 잡힌 걸 25배 초과해서 2억6,000만원의 징수결정이 있었고, 2억6,000만원 실제 수납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외수입이라고만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요.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24억원 정도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정산을 해보니까 2억4,000만원 정도 반납을 해가지고 대부분 그 수입입니다.

이경환위원

대부분 그럼 선거 반납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반납금

이경환위원

반납금이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매입 할 때 신원동 복합청사 매입을 2018년 1월 12일에 했거든요, 계약을. 17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 보니까 토지계정에 누락된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치행정과 실수인가요 재무과 실수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상에는 일부 공유재산취득 시 토지가 누락된 사안이 있다고 하는데 신원동 복합청사 관련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실무자가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건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자치행정과는 아닌 걸로. 그다음에 청사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돼서 미 발생돼서 3,000만원 정도가 집행사유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거는 이유가 뭔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당초 저희가 신원동 복합청사를 임시청사로 이전할 때 전세를 얻으려다가 전세 얻을 만한 것이 없어서 월세로 바꾸면서 그것을 전부 사용 안 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3,000만 정도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쓰게 된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 과정에서 예산 기타자본으로 잡혀있던 월세 1,100만원이 었나요? 1,200만원짜리 11개월 잡힌 걸 다 돌린 거죠 그러면 리모델링비랑?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예산 전용하면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전용하고 변경하고.

이경환위원

변경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 결정을 언제 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4월인가 그때 했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18년도 4월에 결정했다고요 정규직 전환을?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7년도 12월에 결정해서 18년도 4월에 바꿔서 아마 일부 예산을 이용을 했거든요

이경환위원

17년도 12월 정규직 전환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결정, 예

이경환위원

왜 정규직 전환,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무기계약직으로 바꿨거든요 두 분을.

이경환위원

바꾼 이유가 어떤 방침인가요 아니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국가죠, 국가시책이죠

이경환위원

국가시책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럼 그 전에 기간제일 때는 몇 개월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그 전까지 누적?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2개월 근무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 그럼 1년 정도 된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거란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전환했다고 했는데 원래는 전환계획이 없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으로 바꾼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 과에서 다 바꿨으니까요 그 일환으로 저희도 같이 바꾼 겁니다.

이경환위원

원래는 과 차원의 계획은 없었다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경환위원

이게 12월에 정규직 전환 결정을 했다고 해서 예산을 이용 한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용한 시점이 2018년도 1월 26일인데 물론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은 의회 의결 없이 이용할 수 있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산 총칙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이용할 수 있지만 1월에 이용을 했다는 거는 12월에 정규직 전환 방침이 서 있었다면 충분히 예산 심의과정 그러니까 보통 12월 말에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그때 미리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2018년 3월 2일 기준을 해서 전환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8년 1, 2월은 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해놨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인건비로 이용 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이경환위원

어쨌든 제 말은 이용할 수 있는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심사하는 건 12월에 심사를 했으니까 그 예산 편성은 10월부터 했으니까 2017년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심의하는 12월 말까지는 최종 조율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용을 하더라도 1월에 이용하는 것보다는 심의과정에 좀 예산 심의 하실 위원님께 부탁을 해서라도 조정을 했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신사동주민센터 설계 공모하셨죠, 3,000만원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설계 공모하려고

박영란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지금 설계 공모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란위원

그게 지금 이월됐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토지 매입 전에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되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 상관없이 같이 진행됩니다.

박영란위원

같이 진행돼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제가 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당곡어린이집이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중설계가 되지 않도록, 토지 매입을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공모하실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사동 동청사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이 끝났고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건설관리과에 보상의뢰를 하면 보상 절차를 밟으면 올 연말쯤 안으로는 보상이 완료될 겁니다. 그렇게 나오고 토지보상은. 그거와 별도로 설계는 설계대로 별도로 나가서 올해 안에 실시설계까지 전부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토지 매입 동시에 설계공모가 들어가는 게 맞을 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왜냐하면 혹시 이중, 나중에 설계가 변경되고 이러다 보면 예산도 또 소모가 될 거 같아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자료 56쪽에 국민참여프로그램운영 관련 된 거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에 사고이월이 생각보다 좀 금액이 크게 이월이 되셨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를 원래는 2018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청룡동에 시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공사가 늦어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서홍석위원

청룡동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청룡동이요.

서홍석위원

청룡동 자치회관에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그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공사.

서홍석위원

공사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 공사가 조금 늦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가지고 그거를 이월시킨 겁니다.

서홍석위원

지금은 완료가 된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서홍석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원도 이거는 원래 계획대로 빨리 추진이 안 돼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계획대로 안 돼 가지고 전부 명시이월해서 다시 쓴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이거는 2017년도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 가지고 4억원이나 내려왔네요? 2017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었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 전기차를 각 동에 찾동에 21대를 사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기차 수급이 안 되니까 10대만 사주고 그 다음연도에 11대를 사주다보니까 전부 이월 됐습니다 그게.

서홍석위원

전부 다 찾동 차량 구매비용이었는데 구매 가 안 돼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차량이 없어가지고요 나오지가 않아서 전부 이월시켜서 사용한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그 5억3,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 자체도 차량 구매비용?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비용입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서홍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요, 여기 보면 사고이월에 공간조성공사 준공기한 연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공사인지를 여기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룡동에 자치회관 커뮤니티공간조성이었던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결산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게 그냥 공사라고만 돼 있고 무슨 공사인지 알 수 가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써주셔야 파악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거의 모든 단체의 엄청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다 자잘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 같고. 계속 지적사항이 있거나 신규로 들어오는 단체들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니까 보조금으로 쌀 사서 기부한 데가 하나 있고 2년 연속 식대 과다지출, 주류포함 이런 데들이 있던 데 이런 데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쌀 사서 기부한 데는 작년에는 없었고요 2017년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2017년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그런 단체는 전부 관내가 아닌, 관내에서 공연을 하거나 사업비가지고 하는 건 금년도에 전부 지원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작년 자료 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최근에 봉사단체 하나가 내부갈등 있어가지고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고 했는데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좀 내부적으로 회장 문제 때문에 회칙에 의해서 회장을 선출하는데 그런 것이 갈등이 있어서 민원이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집행 할 수 있는 대표자가 없고 공석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쓰진 못하도록 그렇게 좀 얘기는 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 쓸 수 있는, 권한 있는 대표자가 제대로 돼야 저희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전부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그 단체 관리를 자원봉사센터가 하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요 그런데 그 단체가 자원봉사 하는 단체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예를 들면 보조금의 사용이라든가 그 단체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어떤 개입을 하고 이럴 권한이 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를 연계해주거나 자원봉사 관리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자원봉사센터 쪽에서는 이 갈등을 풀어가고 싶어서 개입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한쪽 이야기만 들은 거지만 하여간 이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자원봉사센터가 마치 갈등의 한 축이 돼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돼서 이걸, 물론 일을 잘 풀려고 하다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센터가 그 보조금 받는 단체를 관리감독하고 그런 곳이 아닌데 괜히 개입했다가 문제를 더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이야기가 좀 몇 번 있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절대 관여하거나 그런 일 없고요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표자가 자원봉사를 하면 대표자가 자원봉사 한 걸 갖다가 자원봉사센터에다 제출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대표자가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뭐 어쨌든 이게 단체 내부의 갈등이다 보니까 개입하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잘 풀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오해 사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단체가 수년 동안 자원봉사 해 왔는데 내부갈등도 있어 가지고 그거가지고 구청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혼란스럽고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중위원

예, 그렇죠. 괜히 개입을 했다가 일이 커지는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개입한 사실도 없고요, 개입 안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질의 때 빼 먹고 안 한 게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총 지급예산이 지원액이 4억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중에 서류미비나 이런 걸로 반납 받은 금액은 얼마 되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반납금이 18개 단체에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16개 단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8개 단체.

이경환위원

18개 단체에?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800만원은 반납 받았고. 이기중 위원님 지적했지만 몇 개만 봐도 굉장히 심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이게 대부분 다 집행잔액 같은 걸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는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경환위원

사업포기면 차라리 괜찮은데 예를 들면 지출증빙자료가 미비 한 거 또 사업시기와 맞지 않은 지출. 그런데 여기 보이는 금액만 해도 벌써 8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한두 건만 봐도. 지원서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지출금액과 지출증빙서류 간에 날짜 미일치, 한 건이 700만원짜리가 미일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하면 그런 것이 없는 데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회계기준에 맞추기를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봐서 특별히 절차상의 미비가 있는 경우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저희가 한 50여 개 단체를 갖다가 지급을 하는데 주민들은 이런 회계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환위원

그런데 그걸 납득할 수 있는, 세금 내는 주민들이 그걸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미비의 시기도 다르고 사업 시기에 안 맞는 지출도 있는 반면 영수증도 첨부가 안 되고 지출증빙서류도 없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반납 받은 금액이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항상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평가를 하나요? 예를 들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전체 평가를 합니다.

이경환위원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점수로 내나요 아니면 우수, 미흡 이런 식으로 그냥 몇 단계로 나누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매우 우수하거나, 우수하거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단 그 정도로 해서 6개 단계로 평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 써서 우수한 부서는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증액해주고 올해같이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작년도 수준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그 이하는 3%, 5% 삭감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18년 기준으로 6단계라고 했는데 아까 매우 우수부터 제일 좋은 것부터 별로인 것까지 몇 개씩 되는지 퍼센트 얘기해 보세요. 매우 우수는 몇 개 단체인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2018년도분 평가해서 저희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우우수한 것은 없고요 우수 단체가 24개, 그다음에 보통이 14개 단체, 그다음에 미흡한 게 4개 단체, 매우 미흡한 게 3개 단체, 그다음에 사업을 중단할 대상이 2개 단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좀 너무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더 예산이 보조금의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할 수 있는 좀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를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건전해졌다, 건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은 그냥 느낌으로밖에 얘기를 못하네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증빙이 다 완료가 되면 10으로 하든지 어떻게, 좀 계량화할 수 있는 건전성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2018년 자료만 봤는데도 이 정도면 누적해서 보면 상당히 심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최선의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최대한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어떤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셔서 그게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결산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마 2017년도에는 평가가 후했는데 2018년도에 평가가 좀 바뀌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2017년도에는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편성돼 있다가 금년도에는 4억원 정도 편성했거든요 8,000만원 정도 줄여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 편성 대비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와서 웬만하면 다 해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대비 오버됐어요. 오버되다 보니까 전체 평가를 해서 더 준 데는 없고요 전년도 하고 똑같이 주거나
깎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액에 따라서 그때마다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민간인들이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처음에 보조금 지원 확정이 되고 나서는 전체 단체별로 한 분씩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 교육시켰고요 그다음에 단체별로 전부 돈을 쓰는 집행시기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 직원하고 계속 수시로 연락을 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그렇게 멘토링 받아 가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이 아니고요 수시로 우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해 보고 이렇게 쓰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화 돼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가 오래된 단체이고 그다음에 체계화 된 단체는 거의 잘 지키는데요 신규단체라든가 거의 친목단체화 되는 단체들은 그 담당했던 분이 바뀌고 하다 보면 규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착오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그걸 지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정책 성과지표 달성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언론보도 실적 보면 올해 성과가 달성율 자체가 굉장히 높네요. 원래 4,000건 목표를 했는데 7,700개의 보도가 나간 것으로 지금 올리셨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보면 우리 구정홍보의 굉장히 큰 성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 관련된 주민소통기자단이랑 이런 관련된 게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반대로 주민소통기자단 관련된 것은 2017년도에는 1,000건을 목표로 했는데 아예 2018년도에는 목표자체가 110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은 초과달성을 한 것으로 수치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소통기자단의 기사 건수는 약 1,000건 정도 줄어든 거고 그리고 언론보도 통해서 관련된 것은 목표를 상향목표 설정을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주민소통기자단은 해피매거진에 기사를 내는 그런 기자단인데요 이건 사실 매년 기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2018년, 2017년도에 한 달에 10건에서 2018년도에는 13건 정도로 원고료 자체를 올릴 정도로 이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정소식지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는 지금 50건에서 42건의 실적이 돼 있는데 이건 우리 구정소식지인 관악소리가 독자투고란이 좀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2019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2019년도 목표는 주민참여기자단 기사 게재도 동일하게 50건이고 주민소통기자단 기사 게재 건수도 동일하게 110건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2019년도의 목표치는, 하여튼 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 과거에 계속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통반장 관련된 것 때문에 항상 좀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구정홍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정도로 발행부수해서 과연 언론에서 실적이 그만큼 언론보도를 많이 해 주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결산 데이터만을 봤을 때는 목표보다도 굉장히 배 가까이 보도가 많이 나가기는 했는데 이게 저희가 구매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많이 내줬을까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쨌든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좋은 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신문사든 게재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는 신문사에서 보도를 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보도자료가 각 지방자치단체 다른 데도 퍼져나갈 정도로 기사가 좋다면 기자들은 기사화 해주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2018년도에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간 건 그러면 보도자료 자체가 기사에 실릴 만한 보도자료가 많이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게 민선7기 들어와서 새로 출범한 이후에 기사가 많이 나갔을까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어쨌든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새로운 마음하고 새로운 다짐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뛴 부분도 있었습니다.

서홍석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아까 다른 과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정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를 쓰셨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홍보전산과의 잔액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민선7기 들어오면서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없어서 급하게 썼다기보다는 그냥 예비비에서 앞으로 민선7기 시작되는 부분은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홍보전산과 전체 예산에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세부 목 자체가 구정홍보콘텐츠제작해서 이쪽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안 잡은 이유는 민선7기 들어와서 꼭 구정 비전을 그런 현판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입장이었고, 또 한 해가 넘어가서 다음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갑자기 어쨌든 간에 예상치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예비비로 잡게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이것도 들어서자마자 구정 비전 같은 걸 본인이 민선7기 들어서면서 바로 빨리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민선7기 들어오면서 정책단이 구성되고 그쪽에서 민선7기에는 이런 비전을 주민들한테 좀 알리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홍보전산과에 요청을 한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홍보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쉽게 말해서 인수위 기획단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한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꼭 비단 홍보전산과만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과들도 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홍보전산과 자체로만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 하셔서 하여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홍보전산과장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예비비 사용 계획 등록은 6월 26일에 등록이 됐고 결재가 6월 27일 결재가 난 사안이고 이건 유재룡 부구청장 전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책기획단은 7월 6일자로 결재가 나서 7월 8일에 첫 회의를 했고요 정책기획단이 구성되기 전입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정책기획단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에 인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정책기획단 전 단계 인수위에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예비비 사용 자체는 임기시작 전인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7대 구청장님 임기시작 전에 6월 27일자로 전결이 나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부적절한 지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인수위 단계라 할지라도 사실은 새로운 구정비전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적 항목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구청장이 들어서서 그거에 맞춰서 비전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좀 정례화 되려면 오히려 인수위원회나 이거 요청에 따른 지급근거를 조례에나 조금 마련해두는 게 차후에 앞으로 있을 때 문제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저희는 그게 7월 1일 맞춰가지고 한다는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문제는 없죠. 그런데 다만 예비비를 끌어서하는 것이 마치 지나치게 취임하기도 전부터 이러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거고 그런 게 없게 하려면 아예 제도화를 하는 게 낮지 않겠는가 이러한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심의자료 세외수입 쪽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심의자료 79쪽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958만원이 잡혀있네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냐하면 우리가 전산에 2017년도에 공통기관 및 재해복구 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모든 지자체가 거기다 위탁을 합니다. 주민등록라든지 지적, 건설 새올행정 이런 전산시스템을. 2017년도에 이쪽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나머지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반납하고

이경환위원

정산금이 들어온, 어디라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이경환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7년도 결산자료에도 같은 동일 항목 임시적 세외수입에 63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같은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그러면 2년 연속 정산금이 한 해는 630만원 지난해는 958만원 들어오면 예산에 조금 반영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행안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요 이쪽에서 가내시를 연말에 각 지자체한테 얼마다 하고 해서 예시가 내려옵니다. 그 금액을 잡기 때문에 금액변동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얼마가 나중에 정산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내시로 내려온다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예산 현액에는 안 잡혀 있는데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저쪽에서 12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각 자치구에 예산이 얼마 정도 한다고 가내시를 잡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 통보한 금액을 예산에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임시적이라고 하지만 2년 연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고려해 볼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데 예측은 어렵다 이 이야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금액은 크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 해서 받았던 신문구독 현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본청 국·실 같은 경우에요 신문 종류가 20종, 20종의 신문이 들어오고 있고 통반장 신문의 경우에는 6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반장 신문은 다양성이 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본청 우리 국·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구독하는 1위 신문이 서울신문 57부, 그다음 내일신문 39부, 아시아경제 39부 해서 1위부터 3위까지 신문 부수의 점유비는 총 385부 중 아까 말씀드린 합을 보면 35%의 점유비를 갖고 있습니다. 20종 중 토털 3개 신문이 35%의 점유비를 갖고 있는데요 통반장 신문의 경우 아까 6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 2,190부 중 서울신문이 1위로 1,647부, 문화신문이 283부, 내일신문이 146부로 똑같이 1위부터 3위까지의 부수별 점유비를 보면 94.8%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불균형합니다. 본청에 비해 신문의 종류도 적고 또 1위부터 3위까지 가장 많이 구독하는 부수의 점유비를 봐도 35%에서 94.8%로 불균형하다는 거죠. 통반장 신문의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서울신문, 문화일보 그다음에 내일신문 부수가 통반장한테 많은 이유는 그쪽 신문사에서 우리 서울시 구정란을 좀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거의 3, 4면을 - 우리 구도 그렇지만 - 25개 자치구에 편성해서 하고 있고 문화일보도 마찬가지고 내일신문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지만 한국일보라든지 이런 신문들은 거의 그 자치구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게 우리뿐이 아니고 지금 25개 구청이 다 대충 이런 식으로 자치구소식란이 많은 신문사에 구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래도 불균형을 조금씩이라도 좀 개선하려는 의지는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까지는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그것만 통반장한테 제공했는데 2017년도부터 한 7개 신문사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통반장들한테 다양한 신문구독을 할 수 있도록 늘려나가는 게 맞습니다.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뭐 차근차근이라도 불균형이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서홍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첨언하면 언론보도 실적 같은 건 연속 190% 이상 달성했는데 2년 연속 190% 이상 달성이라는 걸 봤을 때는 지나치게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소통기사단 목표는 1,000에서 110으로 지나치게 목표수치가 변동하고 있는데 목표수치가 지나치게 변동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성과중심의 결산서 심의의 권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럴 경우에는 사유를 좀 분명하게 기재를 해주지 않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결산의 안정성과 또 성과중심 결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목표를 미리 초기에 좀 수립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목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신문보도 게재 건수가 상당히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많이 있는 편입니다. 사실 신문은 지금
자료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거요? 갖고 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서울신문이 123건 되고요 그 다음 문화일보가 76건 정도 되고요 내일신문이 53건 되는데 다른
제가 지금 7,000건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거 말고도 지방지나 이런 데서 보도된 것도 그 게재 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이 있고 지면이 있는 신문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는 대부분 그런 신문들은 지면에 실리고
그거는 지면하고 인터넷하고 분리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다차원적으로 좀 복잡한 게요 우리가 물론 일일보도 자료를 각 신문사에다가 기관에다가 배포를 하는데 거기에는 인터넷신문도 있고 지면이 있는 신문도 있고 한 번에 다 배포하기 때문에 그게 지면에 있는 신문을 가지고 그쪽에서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는 그건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신문에서 지면에 났으니까 그 다음 날 인터넷에 났다 그러니까 이건 서울신문에서 승수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신문뿐이 아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도 전부다 내보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 많진 않습니다.
어쨌든 한겨레, 세계일보, 문화일보, 내일신문 여러 가지 신문사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걸 꼭 인터넷신문에서 어느 신문사에서 찾아서 우리가 게재했다 이걸 파악하는 경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있습니다. 연합뉴스나 통신사들 뉴시스나 뉴스원 같은 경우는 신문을 제공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각 신문사에다가 그쪽에서 보도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일반 신문사에서 지면에 났다고 해서 그게 어떤 승수효과가 발생하는지는 그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좀 다릅니다. 지금 통반장분들께 신문을 배부해 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터넷신문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지금 보도를 매번 스크랩하지만 우리 기사가 난 것도 빼는 것도 많습니다. 무슨 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인터넷신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카운트 하는 그래도 매번 지방신문 중에서 나는 걸 카운트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준만큼 부수가 그쪽에서 그런 역할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중앙일간지 중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문에서 우리 구청의 소식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앙일간지는
중앙일간지는 뭐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다 중앙일간지로 알고 있는 걸로
아닙니다 그런 거.
제 생각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홈페이지하고 인터넷하고 합해가지고 연말에 기획예산과에서 여론조사 한 걸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건 인터넷에 났다 할지라도 지면에 났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에 낸 거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국가적인 망인 공통기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그 포털시스템 이런 부분을 나눠가지고 하고 통신은 통신대로 통신망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백본스위치라든지 이런 통신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망이나 이런 걸 말씀 드린 게 통신 부분이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시스템 경우는 통신은 하드웨어 부분이고 전산은 소프트웨어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하고 통신은 아예 떼어놓을 수는 없고요 전산이 가는 길을 통신을 닦는, 먼저 깔아놓는
내부에도 있고
예, 그건 나름대로 침입차단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망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가망이라고 해서 각 동까지 다 연결해서 핵망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 핵망, 무선망 그다음에 서비스망이 다 지금 21개 동주민센터까지 다 커버하는 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망 위에서 전산시스템이 소프트웨어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상용소프트웨어도 있고 응용소프트웨어도 있고 개발소프트웨어도 있는데 그건 정보통신 지침에 의해서 하드웨어는 7%
예, 곱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전산운영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1억7000만원 정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는 한 1억7,0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전산
그건 포괄적으로 다 잡혀있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일반적인 어떤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좀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는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도 한 8000만원 정도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용역 부분은 용역만 떼어서 보면 한 1억7,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홍보전산과 내에 시스템실이 있습니다 지금 장비는.
혹시 장애가 발생하고 그러면 새로운 장비를 새로 그쪽에다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까지 전부다 용역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용역도 용역비 자체는 한 3억원, 4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예, 4억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낙찰은 한 3억 6,000만원에 했지만 어쨌든 간에 4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체 직원 6명이 지금 우리 정보통신실에 상주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그리고 동에 사랑의 PC할 때도 그분들이 가서 설치해주고
전화까지 마찬가지고. 전화도 혹시 고장 나면 그분들이 다 보수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기술협약은 하고 나서 아무래도 몇 가지는 기술협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요부품 몇 가지는.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작은 거 하나.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 신문구독 예산에서 광고비가 55만원이 두 번 나간 게 있는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광고비라고 해서 55만원이 나간 게 두 건이 있어요 광고료 지급. 그런데 언론 광고료는 적극적 언론홍보에서 나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55만원 두 번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중위원

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원래는 적극적 구정홍보 이쪽에서 나가야 되는데 예산에 좀 착오가 있어서 신문구독에서 두 건이 나갔다고 그러네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 나간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잘못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다음에 올해 3월 27일에 기자간담회를 하셨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많이 하시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날짜까지는 기억 못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날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건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고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서 기자분이 저한테 사진 보내 달라고 해서 사진도 보내줬고 기사가 나왔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그 기자분이 우리 구청장님을 엄청나게 칭찬하는 기사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날이 그 기자하고 홍보전산과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날이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날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 구청에 대한 어떤 언론보도가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나오면 나름대로 구청 홍보전산과 입장에서 친분이 있다면, 안다면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합니다 사실.

이기중위원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당황스러운데. 저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대변인실에서 일해 보고 했기 때문에 기자들 밥 사주고 좋은 기사 내달라고 하고 부정적인 기사는 좀 막아달라고 이런 거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건 의원이 낸 기사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대놓고 그냥 이거 막은 거 맞습니다라고 하시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구정에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좀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좀 그런 부분을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다는 얘기지 그 건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그날 바로 말하자면 제가 문제제기한 기사가 내려가고 구청장님 칭찬하는 기사가 올라간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건 오비이락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오비이락이라고요? 글쎄요, 물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홍보 일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의원이 낸 기사인데 이걸 내리게 하면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저는 기자들 밥도 못 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건 관련해서 인터넷 신문기사가 몇 건 있었어요. 무슨 이기중 의원이 발목잡기를 하고 주민들이 짜증을 내고 비이성적 정쟁몰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청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었는데 일단 그때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인터뷰한 건 없다고 하셨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뭐 아마 후보자가 인터뷰를 한 거겠죠. 그렇게 문제제기한 것 임명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다고 저를 그렇게 공격했던 그 언론들이 특히나 한 곳은 원고지 200매 분량으로 기사를 썼는데 후보자가 낙마하고 나니까 지금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인터넷 신문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 아닙니까? 후보자가 내정되고 청문회를 했다면 지역신문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뉴스 나간 데가 HCN밖에 없습니다. 지역신문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아까 주무열 위원께서는 홍보전산과 일을 못하는 것처럼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진짜 홍보전산과가 정말 일을 잘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자제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사 못 쓰게 한 거야 그게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간에. 물론 그런 게 홍보 일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이나 홍보전산과를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지역 언론이 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아쉽고 행정의 입장에서도 언론이 이렇게 제대로 비판과 감시를 못 하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광고비 집행내역하고 기자간담회 내역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얼른 좀 주십시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국·시비 지원이 좀 많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반납액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박영란위원

아니,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대체로 보니까 반납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주로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많고 문해사업이나 이런 것도 국비가 많은데 하다 보면 계약 과정에서 나온 낙찰차액이 주가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혁신교육에서 모두맘을 양성시켜요. 한 10명 정도 양성을 시켜놓으면 이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사정, 육아나 이런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을 마련해 놨다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의 모두맘을 양성을 했어요. 그러면 6명 정도가 활동을 했고 4명이 포기를 했거든요. 그 4명분에 대한 활동비가 한 3만5,000원씩 되는데 그 4명분에 대해서 1년치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도 아무래도 좀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박영란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문해교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좀 한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면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은 사실 받은 예산을 돌려보낸다는 건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원받기도 힘든데 또 지원받은 것을 반납한다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사업들이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중도에 포기하면 중간에 그분들을 재선발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많이.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양성하는 기간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학교에다 내려보내는데 내려보내면 그걸 다 쓰고 나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다음 해 2월까지가 예산 기간입니다.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쓰고 남은 예산은 저희한테 반납을 하거든요. 그때 다 못 써서 온, 저희한테 반납한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는 거의 반납시기가 한 10월도 있고, 11월있고, 12월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쓰고 남은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사실 쓸 수 있는 기간이 좀 어렵기는 하겠네요. 그래도 제가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아쉬움에서 그런 사업들이 하여튼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30억원으로 올라가서 자치구 교육 및 비교표 보니까 14위 정도로 올라와 있었는데 아주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심의자료 95쪽 세외수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임대료 200만원 정도를 걷을 것으로 세입을 잡으셨는데 실제 걷은 건 180만원 정도밖에 못 걷었네요. 어떤 걸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싱글벙글센터에서 저희가 휴게실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휴게실 임대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누구에게 받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민간으로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계속 재계약을 하면서 거기 식당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식당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럼 식당 임대료가 1년에 180만원밖에 안 돼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싸게 임대해 주시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엄청 쌉니다.

이경환위원

너무 싸게 임대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 쪽 보면 3억원 걷을 것으로 해서 3억3,000만원 징수결정했고 3억3,000만원 징수했는데 또 환급액이 2,180만원 가량을 환급을 했는데 환급액이 꽤 되네요. 왜 이럴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건 뭐냐면 싱글벙글센터하고 평생학습관 수강자들이 수강신청을 한 다음에 수강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환불액을 내준 겁니다.

이경환위원

수강취소 환불액. 그러면 우리 싱글벙글센터랑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상의 환불분이다 이 얘기인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 초급반으로 있다가 중급반으로 해서 못 따라갈 경우에는 취소를 하는 게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18년도에 1,297만960원, 싱글벙글교육센터는 891만1,870원 해서 2,189만4,830원이 작년에 환불시켜준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래도 환불한 규모가 꽤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3,600만원 세입을 잡아놓고 실제 징수한 건 9,100만원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교육경비로 학교에 돈을 줬는데 그분들이 다 못 쓰고 반납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이게 5,186만3730원, 무상급식비가 2,757만4,140원, 혁신교육사업비 365만원, 원당초 에듀케이트 원어민 교사 있죠, 거기에서 쓰고 남은 돈이 한 750만원 이런 것으로 해서 총 9,171만7,950원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이경환위원

교육경비보조금 반납이라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토털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이경환위원

이거는 국비가 아니라 구비에서 나가는 교육경비니까 저희한테로 돌아오는 반납금이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럼 세외수입이 맞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성인지 결산 부분을 볼게요. 심의자료 117쪽입니다. 성평등 효과분석을 보면요 일단은 교육프로그램에서 3년 연속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여성 수강생이 많아지는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 편향 효과가 3년 연속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남성 수강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다중화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반면에 청소년 공학캠프는 여성 참가자 수가 더 줄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이번에 문화재단에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골고루 교육의 효과가 전달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경환위원

아, 공학프로그램에 직접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문화재단은 안 가요.

이경환위원

안 가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럼 앞서 수강생 여성비율 증가되는 건 그쪽에 위탁되는 거 맞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이 이런 성별 불균등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여성 참가자 수 줄어드는 부분은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아이디어를,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내보시면 어떨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학교에다가도 사실 여학생들을 좀 많이 신청을 유도하는데 아무래도 공학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이 학교에서 노력은 하는데 일단 학생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유도 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조금 더 프로그램을 여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걸 좀 제시해 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기금 쪽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이 29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5억5,000만원이 적립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용도죠? 보라매적환장을 말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 예산을 충당하면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작도 의회가 지금 정례회가 열려 있는데요 어제 아마 기금 관련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걸로 의회 통과 됐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진행 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근데 이게 예산을 양 지자체가 몇 대 몇 정도로 부담한다 이런 아직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좀 묵시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하신 게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설 자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활용 선별시설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자체가 한 30% 정도가 공동시설만 30%가 지원 될 수 있고요 나머지 지방비 70%인데요 70% 중에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50%씩 해당이 되고 그 50%중에 동작하고 저희하고 시설 처리 용량별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대 몇 쯤 되나요 그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17, 18%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환위원

50%에서 18%란 말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것보다 동작이 부담하는 몫이 더 큰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니죠, 35%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십니다. 저희가 좀 더 높습니다.

이경환위원

아, 저희가 좀 더 높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동작이 15%, 35% 대 15% 이 정도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표에 차이나는 거는 한 50% 중에 저희가 27% ~ 28%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환위원

아, 그런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 기금이 언제부터 적립을 시작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6년부터 했고요 작년도에 5억원 정도 했고 금년 도에 한 25억원을 본예산 반영해서 지금 현재 5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미리미리 조성하는 건 참 좋지만 저희만 열심히 조성하면 뭐 합니까? 동작구가 같이 예산을 충당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2019년도 동작구 예산서를 보면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만 그냥 2억원 잡아 놓고 있었고 기금은 없어요 아예.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아예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서야 기금 제정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50억원 가까이 적립하고 있는 동안 동작구는 하나도 모아둔 돈이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 자체는 예산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추정한 사업비 자체가 1,04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이 좀

이경환위원

어쨌든 동작구와의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면 의회 간 교류를 통해서라도 좀 발 보폭을 맞춰야지 우리는 벌써 몇 십억 원을 적립해두고 있는데 동작구는 이제야 기금 제정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조금 미리 미리 준비한단 점에선 참 칭찬할 만한 점이지만 상대랑 맞춰서 가야지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닌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작구도 보라매공원 지하에 건립하는 부분 문제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경환위원

예, 그거 합의서가 있나요? 동작구랑 관악구 지자체 간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작구하고 저희하고 관악구 클린센터 이전 주민대책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 3자 간에 지금 현재 건립기본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12월인가 그때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시면 생활쓰레기 감량률 5% 2017년 발생량 대비 5% 감축을 목표로 하셨고 달성했다라고 하셨는데 2017년 발생량은 얼마였고, 2018년 발생량은 얼마였는지 좀 자세한 데이터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처리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준 자체가 지금 잘못 돼 있는데요 2014년부터 감량을 처리를 했습니다. 감량사업을 서울시가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중에 연차별로 계속 그 감량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그 기준일 자체는 2014년도인데요, 14년도에 4만7,143톤을 처리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4만3,835톤을 처리해서 약 7%를 감량한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2014년을 기준으로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새로 잡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부터는 다시 변경이 돼서 전년도 기준해서 3.5%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전년도보다 조금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목표를 좀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금년도도 전년 대비해서 3.5% 감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넘어가서요. 공무관 후생복지 방한복을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연말에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2,000만원이 안 되게 나눠서 하셨는데 아이더에서 1,970만 원, K2에서 1,765만원, 네파에서 1,799만원 등 나눠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 저희 구 예산자체는 아니고요 시에서 시장님이 환경미화원들이 겨울철에 고생한다고 해서 전 자치구에 일정 부분 1인당 옷하고 식사비용으로 해서 한 50만원 정도를 서울특별시장님이 특별히 각 자치구별로 교부를 해줬습니다.

이경환위원

아, 그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비용 중에 공무관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인들이 선택해서 한 거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본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했는데 어떻게 딱딱 2,000만원 이하로 딱 맞아 들어갔네요 수의계약 조건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지원 한 거죠.

이경환위원

우연이란 이야기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왜냐하면 그냥 공무관들 방한복 한다면 특정 업체에서 많이 구입하고 싸게 단가를 낮출 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업체 자체에 공무관들이 선호하는 업체들 본인들이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한 사항이에요.

이경환위원

그냥 다종한 브랜드로 다양하게 취향을 반영해줬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노조에서 그렇게 요구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인데요, 판매수입이 88억원 목표로 잡았고 징수결정 98억원, 실제수납 94억원 해서 상당히 준수하게 수납했다고 보이지만 그런데 판매수입에도 1,600만 원가량 환급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업소가 폐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요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환불처리를 해줍니다.

이경환위원

업소가 폐업을 할 경우에 환불금 정도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봉투를 반납 할 경우에.

이경환위원

그다음에 과징금 과태료 쪽을 보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원 정도를 세입목표로 잡으셨고 3억5,000만원 가량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실제수납은 2억5,000만원 정도밖에 못해서 미수납액이 약 9,000만원 이상 과태료 미수납이 있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건 좀 꽤 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납이 안 될까요 과태료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반을 활용해서 봉투와 관련된 부분을 파봉해서 적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과태료를 부과 처분받은 사람들이 제때 잘 내주면 좋은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사항 자체는 전반적으로 납세태만이라고 보여지고요. 당초에는 9,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7,000만원 정도로 체납액이 줄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납세태만도 있지만 뒤에 보면 기타라고 있더라고요. 기타도 꽤 되던데요 기타는 뭔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어느 부분,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이경환위원

잠시만요, 127쪽이요. 납세태만보다 기타라고 돼서 그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이월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월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 결산이니까 2017년도에 부과했던 거가 이월 된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입니다.

이경환위원

아, 봉투판매 수입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아, 봉투판매 수입은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2월 중에 부과를 하면 그때 납부기간이 좀 모자라 잖아요?

이경환위원

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수납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게 1억원 넘을 정도로 맞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한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납세태만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납세태만이 라는 것은 독촉이 가고 고지서가 갔는데도 안 낸다는 얘기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산조회해서 체납처분을 좀 해야 되겠죠. 가산금 독촉하고요, 가산금 징수결의 하고 난 다음에도 납부 안 할 경우에는 재산조회해서 압류처분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재산조회하고 압류까지 가는 금액은 얼마쯤 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체납이 되면 체납사항 자체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과년도분은 세무 부서에서 체납처분하고 관리합니다.

이경환위원

현연도는 어떻게 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요.

이경환위원

현연도에서 압류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독촉까지 갑니다 저희가.

이경환위원

왜 현연도에서 압류를 안 들어가세요? 현연도에서 압류절차까지 밟은 다음에 과년도로 넘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체납처분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시행하지 아니하고 세무부서에서 다 한다고 합니다. 부서 간 업무조정 자체가 그렇게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부과독촉까지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독촉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 자체는 세무부서에서

이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무단투기 10만원이 걸렸다 1월에 그러면 12월까지 그냥 가산금만 계속 우편 보내고 2월까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독촉하는 횟수가 있잖아요. 그 시점이 넘어가 버리면 다시 세무부서로 업무 자체가 넘어간단 이야기죠

이경환위원

아, 그 해 연도인데도 넘어간다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당해연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이경환위원

당해연도 내내 그럼 계속 독촉만하고 그 다음절차는 왜 안 밟냐는 얘깁니다. 제가요, 재산·취득세과 세외수입팀한테 물어봤는데 현연도 세외수입은 담당 각 부서별로 하고 압류까지 해서 넘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압류를 안 하시는 거죠 그냥. 아닌가요?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압류처분이 가능해?

이경환위원

제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요, 세무부서 하고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압류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연도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제가 오늘 결산 내내 각 부서마다 세외수입 얼마 들어오는지 다 체크하는데 현연도에서 못 받아 낸 거가 과년도가 되면 넘어가죠 세무부서로. 근데 압류절차까지 밟고 넘겨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요, 우리 법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정보 요구 하신 적 있습니까? 미납자, 체납자에 대해서 과세정보를 세무 관련 담당 장에게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법이 작년 6월에 시행됐습니다. 개정 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개정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지방세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체단체장이 신용정보 집중 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전에는 체납액과 결손 총액 각각 500만원 이상이었는데요 이걸 체납액 플러스 결손처분 합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어도 요구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압류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과세정보요구가 가능한 거고요 압류도 지금 대부분의 우리 관악구청 부서들은 현연도 세외수입은 압류하지 않고 독촉 절차만 밟은 다음에 그대로 세무부서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 세무부서에 압류절차를 떠넘기고 있는 거죠. 이것도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납세태만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집에 고지서가 왔는데 안 내고 버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여러 사유가 있겠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이외에 여러 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현행법령상 한계가 있죠. 재산조회라는 게 체납자의 재산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혹은 가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고 또 강제로 가택수색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대부분 부동산과 자동차 조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죠. 사실은 가택수색을 하게 되면 현금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외수입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현연도에 못 받는 걸 다 과년도 부서로 넘겨서 과년도에는 200억원 넘게 미납 수입금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법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해서 징수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부서 간의 업무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고요 저희들이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환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 제가 보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중과인 부가가치세나 이걸 안 내면 그쪽으로 관련해서 들어오는 신용카드에 대한 돈 있죠, 그걸 통장압류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세무서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태만이라는 것이 돈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고 또 좀 미루다가 보니까 못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제가 그런 시스템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세무서에 관련해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신용카드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통장을 바로 한 2개월, 그러니까 거기도 아마 고지하는 독촉하는 그게 있어요. 횟수가 한 두 번 정도 있으면 그 후에는 바로 통장을 압류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저는 납세태만이라는 그 뜻이 정말 어려운 분은 우리 구청에 와서 어떤 유예에 대한 것도 좀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납세태만 속에 정말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에 와서 또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제도가 있죠 유예제도 이런 부분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방세 관계법에 유예제도 부분 자체는 또 별도로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도 그 부분을 좀 받아보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났거나 이런 부분일 때는 유예제도가 몇 개 있을 건데 또 그렇게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좀 못 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제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좀 낸다고 해서 또 잊어버릴 수 있고 이래서 아마 납세태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장을 꼭 압류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경각심을 통해서 알려주면 그분들도 아, 세금은 꼭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세무서에도 좀 알아보세요 세무서에다가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147쪽에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보시면 재활용 선별장 선별요율 이거 2017년도도 목표가 40%였고 실적 40%, 100% 달성, 2018년도 목표 40%, 실적 40% 해서 100% 달성 이렇게 지금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얘기하셨던 건 30몇 % 아니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실질적인 것은 폐비닐 이 부분이 좀 많이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환경부의 지침상으로는 폐비닐도 재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폐비닐도 같이 넣어라라고 지금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면 2017년인 경우에는 한 41.7%가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도 40% 정도가 됩니다.

서홍석위원

17년도가 42% 정도 된다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41.7%요.

서홍석위원

그러면 이게 왜 41.7%면 42%로로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40%로 해서 초과달성했으면 그렇게 초과달성한 것으로 표기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100%로 표기하셨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폐비닐 관련된 게 넣고 빼고 이게 지금 계속 혼동이 되는데요 폐비닐 물량 양 자체가 굉장히 좀 많지 않나요? 그 스티로폼 관련된 것도 그럴 거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폐비닐까지 포함시키면 40% 조금 넘는데요 실질적으로 폐비닐을 제외하면 한 선별률이 한 26.8% 정도.

서홍석위원

26.8%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 여기 자료 올리신 건 100% 달성하신 것 자체가 허위 데이터 아닌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환경부의 지침상으로는 폐비닐도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반영시킨 거죠.

서홍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폐비닐 관련된 것에 대한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 결산서에 올리신 데이터가 이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잘 올라왔는지 조금 의심이 들기는 하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산 관련된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요, 2019년도 예산할 때 환경미화원들 중에 대형폐기물 수거하시는 분들의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장갑, 특수장갑 구매하기로 해서 지급하셨더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다 지급해서 추가적인 부분도 1인당 한 서너켤레씩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래요?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생각 외로 1년 치 물량이라고 주셨는데 너무 적게 주신 걸로 제가 또 얘기를 들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수시로 계속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한 켤레에 한 달씩 쓰라고 줬다고 제가 들었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게 좀 고가

서홍석위원

고가라고 해 봤자 1만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건

서홍석위원

안전상의 문제인데 그 1만원이 고가라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일반 장갑에 비해 고가인데요 안전상을 한다고 하면 비싸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을 어떤 이유 자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원래 사용하시는 예산 자체에도 환경미화원들, 공무관들의 세목 자체를 제가 지금 찾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안전 관련된 예산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물품 비용 관련된 예산도 있겠지만 안전 관련된 예산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안전사고 관련된 것을 예방을 한다면 그쪽 비용 자체 예산 지출하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조금 충족하게 지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전체 물량 좀 충족해도 전체 금액 자체 해도 적은 금액으로 볼 수도 있겠고 많은 금액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요를 한번 파악해서 모자라면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제가 칭찬 부분을 빼먹어서. 현연도 우리 과 구청 다 봤을 때 평균 징수율 대비 높습니다 그래도 청소행정과가. 그나마 평균 이상의 징수율을 보인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해 두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전용 이용 예비비 쪽인데요, 사유들이 반입수수료 부족액을 확보한다든가 반입가산금 부족분 확보 그리고 계량장비 설치공사 통한 시설비나 혹은 재활용 시장 여건악화로 인한 위탁업체 적자사항 등 굉장히 고되고 정말 주민들의 삶에 맞는 부분의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고요. 물론 이용, 전용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청소행정과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오히려 자료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비인데 비상금인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조금 설명을, 예비비는 그래도 조금 더 깐깐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배상금이 4,9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건 2014년도 7월 30일자로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작업자가,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스티로폼 파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작업 중에 왼손을 좀, 사고가 일어나서 좀 안 좋은 절단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저희하고 그 당시 선별장 운영업체에 양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따른 재판부 판결 결과에 따라서 한 4,9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업체 쪽에서는 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우선 이게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구비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부분 자체는 별도로 저희가 소송을 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지금 현재 다 받아낸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다 받아냈어요, 구상권? 청목자원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지금 이 청목자원이라는 곳은 저희랑 계약관계에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계약관계는 아니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위탁

이경환위원

그 당시에 위탁하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 사고가 있었던 곳이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했던 보라매적환장 거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은 그 덮개가 20초 이상 닫힌다든가 그런 문제 안전사항은 좀 어떤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용기 자체는 지금 없이 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그 기계는 설치하지 않고 지금 스티로폼 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도 판결문 보니까 저도 팔이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남의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이 쓰였는데 어쨌든 항소는 포기하셨다고 하니까 불필요한 행정비용 쓸 필요 없겠죠. 저는 오히려 예비비를 써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예산 전용권 관련해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5,15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게 일단은 근거문서가 나온 게 1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한 달 지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예산 전용을 했다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건 충분히 타당하게 느껴지고요. 단지 저희가 2011년 11월부터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좀 선포하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 자체가 많이 안 보이고 해서 홍보라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계도, 홍보활동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더 사업 시행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하고 집중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2018년 예산을 잡을 2017년 말쯤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2018년이 되고 나서 갑자기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겠다 싶어서 전용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게 주로 어느 쪽으로 쓰인 건가요? 일단 기존에 무단투기 예산이 있었는데 5,000만원 정도 증액된 게 어느 쪽으로 쓰인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우선 현수막이나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나 조끼나 아니면 무단 상습투기지역이 한 257개소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무단투기 금지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 화단조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물망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5,000만원 정도 투입하게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도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무단투기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이 원래 예산에 있던 계획하고는 실제 구매한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원래 예산에는 이동형 CCTV는 그대로 산 것 같은데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랑 로고젝터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구매를 한 건 결의대회 현장 홍보용 TV를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단속용 스마트폰을 구매를 했고 이동식 앰프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전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동마다 돌아가면서 결의대회를 한다는 건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 같은데 결의대회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영상도 틀어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앰프도 나고 TV도 사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이 없이 이렇게 예산이 잡히고 바로 이렇게 바뀌어서 집행 얘기하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자체는 TV를 구매한 부분 자체는 저희가 방송 홍보차량이 있었는데 그 홍보차량이 노후되고 고장이 나 있는 상태라서 그걸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기중위원

그래요? 저도 기억이 나네요. 영상차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폐차가 된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폐차는 지금 아직 안 됐고요 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카메라도 원래는 9대를 살 계획이었는데 그냥 스마트폰 1대로 바뀌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카메라를 대신해서 요즘 보면 카메라를 많이 갖고 다니지는 아니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걸 좀 반영해서

이기중위원

이게 스마트폰이 1대 비용이 아니고 여러 대를 산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 TV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클린센터에 일단 보관해놓고

이기중위원

쓰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운전원들 휴게실에

이기중위원

휴게실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따로 항상 있으면 별도로 저희가 또 그 부분을 활용하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결의대회 행사는 사실 동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만 것인데 이것 때문에 TV를 샀는데 또 안 쓰고 있을까 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준용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일치율이 높은지. 이게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사용료인가요, 수수료인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민원24시 인터넷미원 발급 수수료하고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22% 어느 정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권 발급을 하면 수수료의 22%를 저희가 수입으로 받는 건데 그것 때 문에 징수결정액 하고 일치합니다 22%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정확하게 세입을 맞추는 것은 칭찬한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 중에 신속하게 편리한 여권민원 서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액이 79만3,000원이네요. 그리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미발생으로 199만원 가량을 집행하지 못한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거 작년 그 9월 15일 저희 여권 민원실이 우리 민원실로 통합이 됐거든요 지금 관악청이 생기면서.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있을 때는 우리가 겨울철 난방비가 필요했었는데 그쪽으로 통합되면서 유류비를 집행을 안 해 가지고 그 계획이 변경된 걸로 그 부분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중에 유류비를 미집행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민원실인가요, 목요일마다. 여기서 여권발급도 야간에 가능하게 하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4일 이내에 여권발급 실적이 나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정보공개청구 건수 목표치를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를 1,300건으로 잡았는데 실제 실적이 1,734건의 정보공개청구 해내셨어요. 얼마나 상향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잠깐만, 지금 2019년도 업무목표를 1,800건으로 상 향했다고

이경환위원

실적 이상으로 상향하시겠다는 거네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매우 훌륭하고요. 미흡한 부분으로 원스톱민원서비스요, 그 부분이 약간 조금 부족 했던 것 같은데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거는요 보통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하게 될 경우 출생신고 때 양육수당이나 출산장려금을 한꺼번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망을 할 때에는 상속자의 재산을 찾아주기 위해서 재산안심상속이라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찾아주는 걸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건데요 그건 출생이나 사망 건수에 따라서 좀 목표가 달성 될 수 있고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좀 몰라가지고 그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목표가 좀 미달된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조금 더 분발하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지금 5만 건 내외, 1일 한 200건 내 외로 그렇게 발급이 됩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라서 50주
한 4,500건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여권이 한 4,150건 정도 돼 가지고 대부분이 다 여권이 제일 많습니다.
아니, 50
예, 그 교부와 발급을 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수받기도 하고 또 이미 만들어놓은 걸 찾아가는 것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8시간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게 직원들은 근무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민원 직원들이 다 근무를 안 하고 한 4명 정도 하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예.
야간민원은 4명씩 남아서 합니다.
예, 통합민원 쪽에 4명 그다음에 여권에서 4명.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야간민원을 시행한연차별로 그 건수를 분석을 해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러면 2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네요. 세외수입 과태료 쪽이요,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960만원 세입목표 잡으셨는데 786만원만큼 밖에 징수를 못 했네요. 주로 과태료인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출생신고 지연이나 사망신고 지연 이런 것들에 대한 과태료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치를 높여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성실하게 그 기한 내에 신고를 다 해버리면 사실은 이게 목표가 미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경환위원

주민들이 성실할수록 목표달성을 할 수 없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아유, 이건 좀. 그래도 어쨌든 징수율은 거의 100%니까 미납은 없는 거니까, 목표미달은 그런 사정이 있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 질의 때문에 제가 더 여쭙는 건데요 민원여권과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되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정원이 지금 저희가 31명인데요 현원은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시직 있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두 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시직 두 분 있고요 인력이 많이 모자란가요, 어떤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지금 정원에 비해서 지금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경환위원

그렇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전 부서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

이경환위원

그래도 대민업무 하는 곳이니까 조금 더 정원만큼 현원을 채워서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특히, 7, 8, 9급 같은 경우에는 더 그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야 업무 부담이 골고루 나눠지고 또 대 공공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서비스가 훌륭해야 되잖아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 그리고 그에 따른 한시적 규모가 적절한지 꼼꼼하게 좀 볼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과나 우리 국장님께도 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인력사정이 워낙 육아휴직 들어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경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결산을 봤을 때 약 30억 가량의 기준인건비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더 고용 할 수 있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이건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셔서 특히 대민업무 힘든 업무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신경을 좀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혁신국에서 인사를 하는데 또 다른 국에는 다 결원이 있는데 행정혁신국만 채우면 다른 국에서 또 불만이 있고 인사권이 있다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부터 인원을 조금씩 줄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혁신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