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창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의원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안심사 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달여 남은 온달문화축제와 제38회 충북 도민체전을 비롯하여 수해복구공사 준비등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수고하여 주신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9월11일 본 의회에 제출되어 9월17일 제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일 오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와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후 9월20일 충분한 내용검토와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당초예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감된 사항이 재요구 되지는 않았는지와 둘째, 적절한 예산집행의 가능성과 시기적, 또는 지역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은 예산은 없는지, 셋째, 불필요하고 소모성 예산의 계상여부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한 예산요구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요구된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27억6,369만8,000원보다 126억2,899만3,000원이 증가된 853억9,269만1,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5억6,545만6,000원이 증가한 785억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6,353만7,000원이 증가한 68억4,0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는 1억9,593만5,000원이 증가한 22억1,152만2,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1,811만5,000원이 증가한 15억1,238만3,000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1,733만9,000원이 증가한 6억4,691만5,000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5억2,549만8,000원이 증가한 12억5,638만5,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665만원이 증가한 4억2,161만7,000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 및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규모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요심사 내용 및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2000년 밀레니엄 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천만원에 있어서는 금회 요구된 예산안중 밀레니엄과 관련한 일부 사업비를 지역현실에 부적절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 동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2000년 밀레니엄 이벤트 행사계획에 의거 요구된 타임캡슐 설치사업비 2,000만원과 밀레니엄 기념조형물 설치사업비 5,000만원, 그리고 군민의 염원 상징조형물설치 사업비 5,000만원등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지역나름의 밀레니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데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적 현실에 부적절함은 물론 사업비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극히 불투명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역광장 주변 공원화 사업비 3억원은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비로서 사업비의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앞으로 계획될 국도 5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를 비롯하여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과 현재 여건상 불확실한 수상레져 시설의 설치등 개발 잠재력이 큰 신단양역 주변 남한강 수역까지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사업성 검토부족으로 최근 야기되고 있는 상진 팔경거리 시설물과 같이 동사업의 경우 향후 사업 효율성등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아무리 중앙정부로 부터 교부받은 사업비 일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동사업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3억4,000만원"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1억9,000만원과 금회에 국고 보조금 1억5,000만원 등으로 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로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에 제기됐던 계획안과 같은 수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도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규모로 동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일치를 봄에 따라 금회에 계상된 사업비중 1억5,000만원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밀레니엄 군기 제작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현재 우리군의 군기는 단양군기조례에 군기가 활용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행정기관에서만 군상징 마크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양군기조례 개정과 관련한 여론 형성도 되지 않았음은 물론,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양군기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마땅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사업비부터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반면, 제38회 도민체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요구된 사업비는 전액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에 대한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만 총 요구액의 4.8%에 해당하는 6억800만원으로서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하고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따로 붙인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채무부담행위액 12억7,423만5,000원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는 특위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 및 심사결과 '99년도 수해복구 관련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중 일부가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 어려워 9억7,432만5,000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 2000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에 따른 사업은 제38회 도민체전 대회기간중 신속한 체전관련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비 3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 2000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금회 추경예산이 금년도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하여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38회 도민체전의 차질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안건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 충분한 심사와 협의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진의원께서는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의원입니다.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 지역에서 펼쳐질 온달문화축제행사 및 제38회 도민체전과 지난번 수해피해에 따른 수해복구공사 준비등 당면한 큰행사를 앞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 그리고 이하 집행기관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사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조례안 심사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대학유치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안등 3건을 포함한 총11건 중에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유보된 1건과 금회에 다시 동 개정조례안이 상정되는등 중복되어 상정됨은 물론, 금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등의 개정에 따라 대폭적으로 내용이 수정되고 있어 좀더 신중히 내용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회기에서 다루기로 하고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18일 담당 실과장으로 부터 각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특위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깊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은『원안가결』로,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안외 2건은 『수정가결』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총9건의 조례안에 대한 각안별 오자, 탈자 및 부적절한 용어 또는 자구의 수정등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조례안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우리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우리고장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4조에서 "상징홍보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용료 등"에서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 수정가결하였으며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등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3조 제3항중 군수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3조 제3항 제4호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건설업종사자 및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앞으로 3개년에 걸쳐 총48명이라는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은 조직과 인력의 진단하에 보다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금번회기에는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조례심사 과정에서 특위 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리시어 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유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도 특위기간중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3항 제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동형의원과 장용두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동형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박창수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동형의원
본인은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본인한테 사전승락이 되지 않았음으로 본인은 서명의원을 사양하고자 합니다.

박창수의장
이것은 순서에 의해서 서명의원이 선출되는 것으로 관례대로 해온 것입니다. 본인이 정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 순서 의원님은 이수섭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섭의원과 장용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제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