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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건영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2본회의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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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박건영의원입니다. 유현민의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고 시정을 필요로 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관로 내부하자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주 관계공무원들의 자세한 설명도 듣고 용수관로 내부를 CCTV로 설치한 영상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내부 용수도관에서 코팅재가 벗겨져 나왔으며, 영상을 조사한 결과 부식 48건, 변형 28건 등 110여건의 이상 부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2011년, 2012년에 매설한 관로의 내부 및 접합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납부자재는 국가는 표준인증KS제품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여 시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CCTV 조사로는 하자 책임소재 판별이 불분명하여 납부자재의 문제인지 시공사의 문제인지 등 원인파악을 위한 전문검증기관의 전문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계획과 이행이 안 될 시 법적인 손해배상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납부자재의 하자 또는 부실공사의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음은 사실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단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 명확한 원인과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는 납부회사, 시공사 등에서 인정하는 전문인증기관에서 정밀조사가 먼저 시행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수도관 생산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결과 및 진행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확실치 않을 시 또는 행정적 처리가 불분명 할 시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기간 동안 관련부서의 다각적인 보고를 받으며 이를 관심 있게 주시하면서 차후 책임업체 및 사후처리가 안 될 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규명이 안 된 지금 단계에서는 ‘강릉시에 행정상 무슨 잘못이 있으니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실효성도 없고 진상규명의 혼선만 야기될 뿐 원인파악과 복구에 전념해야 할 단계에서 또 다른 행정력 낭비 요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강릉시가 정밀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차후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하자의 건 발생 이후 항상 주시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그것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체 파악도 안 된 사항에 대하여 지금 단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반대토론을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