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석복 의원 5분자유발언

송석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안병길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7월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16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의 생산적 지방행정구현 및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관리 지향을 위한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2단계 구조 조정 추진 지침에 따른 조직의 생산성 지방행정구현 및 일과 기능 중심의 혁신을 위한 기구, 인력 조정으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 이곤 사무에 대해 수임처에 시범동인 문현2동, 문현3동을 제외하고 99년 1월21일 인장업 법률 폐지로 인한 총무과의 위임사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9년7월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7월19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녀 평등 원칙에 따른 여자 통장의 나이제한 완화와 효율적인 동 행정수행을 위한 통·반장에 대한 해촉기준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전운우위원과 김신락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수정안 주요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한 법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안병길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조덕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사회산업도시위원회간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조덕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3호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7월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3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16일부터 7월19일까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 걸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95년1월부터 부산시 단일요금으로 적용해 오고 있으나 부산시로부터 자치구(군)별로 자율요금 체제로 전환시행 지시됨(’97.5.7 청소67340-394호)에 따라 동 수수료 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토대로 현행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이후 이수송위원 및 장일수위원외 여러 위원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석복의장
조덕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