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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기세남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2본회의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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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하기에 앞서 65년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걸어온 길이 기복이 많기 때문에 개세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면서 가는데 어제 잘못한 것을 다시 오늘 반성할 때 괴롭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대영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옆에 전우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남자들은, 숨습니까? 죽는 거 알지만 뛰어나가죠.

그런 심정으로 제 성격들이 표현되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오늘 시장을 상대로 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정책질문을 해야 되는데 비리나 불법이나 특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 주듯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과 권한을 올바로 사용할 때 본인은 물론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만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그 결과는 늘 후회가 따른다는 것이고 본인에게도 불행하지만 많은 국민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장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은 강릉시의회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견제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웃집 어린아이가 그 낭떠러지로 기어가고 있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고 외면할 수 없듯이, 의원이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데 바라만 보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식이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사천지역 미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진행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화면 설명)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런 절차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민간제안을 할 수 있는데 민간제안을 하려고 하면 우선 기초조사를 하는데 환경성이라든지 교통성이라든지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재해 취약성 이런 것을 담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지구단위계획이 작지만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성, 교통성 검토해야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토지적성평가는 개별필지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지마다, 개별필지를 왜 하느냐, 이 필지가 개발해야 되느냐 보전해야 되느냐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절차를 보여 드리느냐 하면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초조사가 된 내용들을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해서 민간인이 주민제안을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법과 반드시 지침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법과 지침에 위배되면 그 제안한 내용을 시에서는 받아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민제안이라는 지구단위계획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제안은 특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라는 의미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입안되어서 이렇게 제안된 내용은 강릉시장, 즉 입안권자는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검토하고 이 내용이 법과 또한 지침에 맞다고 생각했을 때 반드시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관련 기관장들과 협의하고 시는 시 관련기관들과 협의하고 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리고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해 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절차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2014년 1월 17일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시장에게 위임됐습니다. 입안자가 시장에게, 이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3개월만에 2014년 4월 21일 아산병원에서 이 지구단위 제안을 하죠.

그리고 4월 24일에 3일만에 이 아산병원에서 제안한 내용을 고시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5월 16일 관련 실과 협의를 끝내고, 6월 20일 강릉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7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치고 7월 11일에 고시결정지형도면 고시까지 합니다. 이 기간이 2달 20일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각 실과에서 개인 민원서류들이 접수되고 처리기간이 10일, 15일 이렇게 가는데 이 미노지구 23만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두 달 반 만에 통과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2020계획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위법이고 뭐가 특혜냐 살펴보면 본 의원이 받아본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한데 이 방대한 것은 개인땅 산 65-4번지, 산 65-2번지에 한 9,000평 정도가 되는 녹지지역을 해제 해 주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게 3만원 정도되는 땅이 3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있으면 30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해제됨과 동시에 30억이 넘은 시세 차액을 받고 매각을 합니다. 다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안되자마자 3일만에 입안공고를 하는데 이 입안공고를 하는 것은 시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결정한 겁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입안제안을 하는데 입안공고할 때 ‘고시공고란’에 공고해야 되는데 ‘새소식란’에 공고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고시공고를 만날 보는데 공고, ‘새소식란’에 저게 공고되니까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법 취지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많이 받고,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가 발전하는데 그 의견들을 담으라는 취지란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취지가,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안을 받고 24일에 공고하면서 25일에 재해 취약성 분석이 잘못됐다, 부족하니까 보완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가 미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미비된 내용이 보완된 후에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완지시를 해 놓고 이건 공고를 해 버린 겁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특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강릉시 조례에도 보완했는데 보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개인이 철회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계획법 26조 2항에, 제1항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도 아니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절차들이 위배되어 있다 다음, 또 법률위반, 제안서에는 증가한 면적의 3 분의 2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 시행령에 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주민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왜, ‘고시공고란’에 안 내고 ‘새소식란’에 공고를 하니까 알 수 없겠죠? 일반주민들은, 그리고 국공유지도 관공서의 동의를, 아까 관련기관 협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관련기관 협의가 없습니다.

구두로 됩니까? 문서로 안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이죠.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open space(녹지공간)이라는 규정, 녹지지역을 해제한 만큼 다른 지역에 그만한 면적을 규정으로 묶어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이상이 되면 2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 확인해 보니까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17.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미,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서 녹지지역을 더 축소시켜서 만들어 주고 의회에다는 2015년 관리계획 변경할 때 보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의회도 반성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개인사유지가, 아산병원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왜 개인 사유지땅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풀어주느냐는 겁니다.

어린이공원지역을 풀어주는 겁니다. 뭐가 생기겠어요? 어린이공원지역은 전혀 개발행위를 못하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니까 지가상승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관련기관 협의할 때 녹지사업단에서 문제가 있다, 개인 어린이공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필지를 수정했어요. 의회의 보고서에도 수정을 하고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수정했다’ 보고를 했어요.

근데 고시공고할 때는 누락시켜 버렸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차장 문제, 디자인과에서는 경관조명, 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어요.

조건부 승인도 해 주지 않고,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 팩트입니다. 이 내용을 의원님들, 공무원들, 시민들이 바라볼 때 개인이 인허가를 내고 할 때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죠?

이렇게 두 달, 3개월도 안 걸려서 이런 내용을 속전속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