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용두 의원 발언

88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1999-10-06

장용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용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준비등 바쁜 업무중에도 본특위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동료위원님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협력하시는 가운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제86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광업용 임야 대부의 건과 제87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금번에 제출한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심사순서는 안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제4차, 제5차, 제6차 순으로 하고 제안설명은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번에 듣기는 했습니다만 한번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일괄로 하기로 하고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정회를 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현지확인을 한 후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6회 임시회때 유보되었던 사항인데 '92년 8월말까지 광업용으로 대부하였던 지역인 대강면 장림리 산 31번지 임야 43,636㎡중 770㎡를 굴진채굴에 의한 광업용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종은 석회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 사항으로 첫번째, 양방산 국궁장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97년 12월2일날 단양국궁장 기반 조성사업을 위해서 단양 대성정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단양읍 기촌리 439-1번지 12,689㎡를 단양 대성정에서 1억165만4천원에 매입하였으나 국궁장 조성위치 변경에 따라서 사실상 보조사업이 취소되어 단양대성정에서 취득한 국궁장 부지를 대물로 환수받아 군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99년 9월14일날 등기가 단양군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두번째, 농업개발 시험포장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개발 시험 포장인 가곡면 사평리 530번지 일대 13필지 11,280㎡중 재정경제부토지 4필지 3,132㎡가 군유지와 혼재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감안한 단양 농업개발의 중추적 기능과 체계적인 대농민교육 및 효율적인 시험장관리를 위해서 농업개발 시험포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으로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문화체육센타내 볼링장시설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단양읍 별곡리 301번지에 건립된 농촌문화체육센타내 볼링장시설에 대해서 제천시 중앙로 1가 74번지 권건중과 '97년 5월12일 유상임대 계약으로 사용허가된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있어 볼링장 시설중 고정시설에 대하여 기부신청이 있기에 채납하고자 합니다. 채납조건은 '98년, '99년 임대료 징수료 선이행후 허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현재 3,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 농특산물가공공장 무상 사용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상천면 임현리 464-1번지에 건축한 단양농특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잡곡 전량을 매취 1차 소포장 가공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규격포장 출하가 되도록 단양 북부농협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줘서 농특산물 원료확보에서부터 판매까지 일원화함으로써 농민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으며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직접 구입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무상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동관광지내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천동랜드 조성사업 계획 및 천동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서 단양읍 천동리 201번지 일대의 천동랜드 조성사업부지 11,746㎡에 대하여 (주)천동랜드에 유상사용 허가하여 천동관광지 운영활성화는 물론 관광단양 경기부양 및 관광산업 진흥기반을 구축하고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볼링장 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농촌문화체육센타 무상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단양읍 별곡리 301번지에 건립된 농촌문화체육센타 볼링장시설에 대하여 제천시 중앙로 1가 74번지 권건중과 '97년 5월12일 유상임대계약으로 사용허가된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신청에 있어 볼링장 시설중 고정시설에 대하여 기부채납후 무상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것과 같이 '98년, '99년 임대료를 선이행후 허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경지 대부가 되겠습니다. 어상천면 율곡리 171번지외 1필지 4,982㎡를 '98년 4월12일 우리군으로 소유권이전된 토지로써 소유권 이전된 날 이후 무단점유기간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농경지로 대부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농촌문화센타의 기부채납외 고정시설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볼링레인, 자동핀세트 이런것이 어떤것인데 기부채납 받는 항목이 어떤것이며 또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일단 군재산이 되면 나중에 시설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서 임대를 주게되면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농산물 가공공장 무상사용 허가 이랬는데 "관내에 생산된 잡곡 전량을 매취 1차 소포장 가공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규격포장 출하를 위하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과연 관내에 있는 잡곡이 전량 북부농협에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춘면에는 기 7∼8년째 가공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양군내 한 40%이상은 영춘면에서 잡곡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량 북부농협에서 관리하겠다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고 영춘농협에서 기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부농협으로 들어가서 운송비라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부농협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농촌문화체육센타 볼링장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조동형위원

예.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볼링장 시설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문화체육센타내에 있는 볼링장은 '97년도에 10년동안 임대를해서 연간 2,760만원씩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조건 제2조에 보면 임대기간은 '97년 5월12일∼2007년 5월12일까지….

조동형위원

자세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볼링레인, 자동핀세트해서 6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부채납받아서 다시 임대를 줄때 보수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것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냐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잘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것은 고정재산밖에 안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런것은 입찰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기부채납되는 것은 볼링레인, 자동핀센트, 볼리턴시스템, 마스킹 유닡, 시팅시스템, 스코링시스템해서 7종이 됩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이 나머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동형위원

여기는 지금 6개로 되어 있는데….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스코링시스템이 2종입니다. 앞에 전광판 달린 것이 있고 뒤에 있는 것이 있고해서 2종이기 때문에 7종입니다.

조동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볼링레인이라든가, 자동핀세트, 현황판 그런 부분을 임대료준다면 우리가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부채납이 끝날때 감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7년정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재투자 안하고 시설을 지금 현재상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고정자산이라고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돈들어가는 일이라면,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 임대료를 받아서 시설보수해주고 이러면….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7년후에는 지금 현재 임대자가 되었든지 제3자의 임대자가 되었든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런것을 신경을 좀 써서 임대를 해야되는데….

장용두위원장

농산물가공 문제는 농림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농산물 가공공장 전량 매취라는 부분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희망농가에 대한 전량입니다.

조동형위원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조동형위원

만약에 전량 매취가 안되고 30%∼50%정도 되면 공장운영이 가능합니까?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저희들 관내 생산량이 약3,200톤 정도가 되고 가공을 선별해서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은 1라인이 월간 100톤정도 그럼 2라인이면 월간 200톤해서 연간 풀가동이 되면 2,400톤 정도가 선별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영춘에 지금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수수쌀을 가공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동형위원

아닙니다. 잘못 아시는 것이에요. 조사를 다시 해보세요.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럽습니다. 그 수수쌀이 가공되면 수집해서 포대로 외부에 출하를 시킨것을 떠나서 전부다 수집을 해서 소포장을 해서 유통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조동형위원

계획은 잘되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영춘농협에서 70∼80%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구인사라든가 전국에 판매망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춘농협에서 다른 농협장들한테 잡곡류를 사들여서 하는데 과연 그 영춘농협에서 그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어상천북부농협으로 판로가 되겠느냐하는 그런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이 착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연 영춘농협에서 농협장이 기계설비를 다 해놓고 7∼8년을 했는데 판매처나 이런 부분을 어상천북부농협에 양보하겠느냐 그런 부분이 오히려 경쟁만 유발시키는, 물론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라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지역 조합끼리 갈등만 조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하는, 또 직접적으로 제가 농협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은 특색있는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영춘농협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하는 얘기를 직접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그것은 약한 2,300톤정도의 생산량이 있어서 저희들이 풀가동해서 가능한한 2,400톤정도 된다면 약600톤 정도의 잔액이 있고 나머지 외부 상인들한테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다음 이수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어상천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어상천에 입찰을 줬는데 가곡에 했다가 어상천면에 입찰을 줄때 분명히 유상이라고 했습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설계 측량비용 300만원만 해주면 어상천에서 가곡하고 상의해서 한다는 것을 어상천조합장이 이것을 한다니까 무상이라고 안했습니다. 그당시에 분명히 유상이라고 했습니다.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상천에서 손으로 수동식으로해서 하면 판로가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분명히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어상천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다짓고 와서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 당시에 군지부장이 보증을 선 제반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군지부장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지부장의 제반서류를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 놓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내 농협과 협의를 해서 회원농협이 적극적으로 가공공장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하는 내용하고 앞으로 중앙에서 지원되는 저리자금이 군지부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가공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장건설할때까지 저희들도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시·군이라든가 가공공장을 유치해서 건설해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각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도 무상임대에 관한 관리규정도 있겠습니다만 음성군에서 농산물가공공장을 건설해서….

이수섭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다른것인데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할때 분명히 어상천조합장이 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가동도 안하고 무상으로 하는 것은 말도 안되니까…. 그당시에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연 정부이자 5%정도라도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김의원은 유상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주겠다고 했는데 가동도 안해보고 무상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럴것 같으면 누가 이런것을 갖다가 유찰을 합니까, 지금 현재 가동은 해 봤습니까, 가동도 해보지도 않고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임대료가 못나왔을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군지부장을 보증으로 세우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동도 안해보고 무상으로….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조금더 말씀을 드리면 1년동안은 무상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1년후에는 기계가 마모가 된다든가….

이수섭위원

가곡면 향산리에 했을때는 분명히 유상으로 얘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곡면에서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상으로 못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옮겨놓고 이제와서 무상으로 준다면….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기금조성을 하면서 1년후에는 그 생산된 소득금액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상한선을 20%선 밑으로 해서 군으로 납부를 하도록 그다음에 기금조성은 3∼5%정도를 협약서에 작성해서 나중에 그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그 기계를 수리 할 수 있는 기금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군데를 알아 보니까 그 방안이 좋아서 그래서 무조건 유상임대를 주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유상임대로 한겁니다.

이수섭위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작년에 군지부장을 보증까지 세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구구절절 변명입니까?

조동형위원

지금 이수섭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것은 유상임대에서 무상임대로 바뀌게 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하는 것이에요. 현지에 위원들이 나갔을때 유상임대입니다하고 임대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어느날 갑자기 무상임대로 바뀌었느냐 돈을 주겠다는 것을 안받겠다는 얘기냐 그런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처음에 저희들이 어상천에 가공공장이 될때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적자운영이 될때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군지부장이 보장해라 하는 것이 나와서 보장을 받았다.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장을 받았다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심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의회의 무용론, 의회에 적절하게 시기만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 안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는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잘못하면 지역간의 갈등이 됩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조합간에 갈등도 물론 됩니다. 영춘조합에서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가곡에서도 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어상천으로 가준것이에요. 어상천에 다 지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갈등과 조합원의 갈등이 염려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이런 부분 전체가 군지부장이 책임지고 운영해 나간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그런 조건은 아무데도 없이 지금에 와서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하고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영춘면에서 단양군의 잡곡류가 40%라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40%쯤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7∼8년동안 운영했던 것을 북부농협으로 주겠습니까, 소득사업인데 주겠어요. 기계설치 다 해놓았는데 농림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농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정공장에서부터 포장까지 다되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포기하고 북부농협에다 갖다줘라 이러면 운송비하고 물량 확보를 빼고 나면 운송비가 왔다갔다하는 비용이 들어갈테고 그런것을 어떻게 하라고 전량 매취니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것을 잘못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간의 갈등과 조합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 유상에서 무상으로 되었든 운영상의 문제점을 군지부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한 부분, 우리는 시설만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돈이 안들어가고 다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한 그런 부분 어떤부분을 군지부에서 보장 받았는지, 또 앞으로 지역간의 갈등, 조합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운영관계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어렵고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3안으로해서 유상임대, 무상임대 또는 지원관계 이렇게 3안으로해서 일단 1년은 무상임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단양군에서 처음 시도 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이것을 조정했던 것이고요.

이수섭위원

과장님 그것이 설명입니까, 돈을 준다는데 1년간을 왜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유상임대로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기계가 마모가 된다든가 했을때 다시또 우리 군 재산이기 때문에 재투입 보수비가 들어가는 그런 영향도 있고해서 여러가지로해서 기금조성관계라든가, 소득에 대한 납부라든가 이렇게 조정을 했던 겁니다.

장용두위원장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잠깐 토론해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농림과장님이 충분히 기금조성문제라든지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서 이자리가 아닌데서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죽령휴게소를 국립공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측에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협의를 다 해놓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변경시켜주고 이런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안하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단양군에 막대한 손실이 빚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협의를 한 이후에 국립공원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천동랜드 조성 계획과 관련되어서 현재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가지고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양방산 국궁장 부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매입을 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반환해야될 그런 상황인데 개인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미상정된 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특화지구하고 팔경거리에 각종 시설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임대하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답변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조정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저희들 재정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장위원님 말씀하신것 중에서 죽령휴게소 문제는 그 후에 추진사항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자체로 불만족스러운 표현을 해가지고 기안을 해놓았는데 아직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천동랜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천동랜드 사업에 대해서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동랜드 사업은 시설주가 김동춘씨인데 금년부터 내년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동관광지내에다가 관리사하고 요리시설 10종, 매표소하고 간이취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천동관광지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주가 시설물에 대해서 유원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방산 국궁장 토지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좋은 시책안이 나오면….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익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익환위원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팔경거리는 문화관광과 업무고 향토특산품은 환경복지과인데 총괄부서인 저희들한테 계상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죽령휴게소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국립공원에 강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되고 어쩌면 손배청구를 해야될 정도로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기안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직접 집행부에서 하기 어렵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쪽에 말씀해 주시면 의회가 가서 항의하거나 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쪽으로 조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양방산 국궁장 부지하고 관련되어서는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목적위배가 되었고 어떤 활용계획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돈은 일단 나갔으니까 우리 공유재산으로 만들어는 놓아야 되겠고 하여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도 검토중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미상정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중에서 팔경거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라고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지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재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그이전에 상황으로 계속 임대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향토음식 특화지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의회 상정조차도 안하고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잘챙겨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용부원 2리 마을에….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죽령휴게소는 지금 용부원 2리 주민들이 18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거기에 해당되지만 잘 아실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입니다. 18가구 21명인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고요. 다른데서 들어온 분이 해가지고 그런것이 있었던 같아요. 지금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조동형위원

용부원 2리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을 한다든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보다는 영세서민, 대강면 용부원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이 정말로 소득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조건을 달고 임대를 한다든가, 앞으로 영춘사람들이 농가에서 옥수수를 쪄서 팔려고 하는 것을 제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 소득만 추구한다고 그러면 임대를 취소시키겠다는 조항을 달 용의가 있는지 진짜 다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라도 임대가 되어야지 합당한 방법이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서….

조동형위원

파악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대책을 안세웠다는 얘기예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용부원 마을회하고 상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동형위원

천동랜드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동랜드는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설명을 드릴때도 저희들 단양군에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유희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것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인근의 영월군이라든지, 제천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도 시즌만 운영되고 사실상 나머지는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때도 사업자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서 업체에서 여행사와 협의를해서 그쪽으로 유인해서 천동동굴하고 연계시키겠다 이렇게 사업주도 검토를 하고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최대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재준비를 하고 단지 겨울철같은 때는 운영이 안되고 방치될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보다 큰 제천시에도 몇번이나 부도가 나고 영월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도 거의 1년내내 관광랜드시설이 서 있습니다.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데 관광시즌때만 부분적으로 활용한다 그런 시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업자가 욕심을 낸다고 할때는 뒤에 다른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토지 사용에 대한 욕심만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느냐 나중에 지상물건이 서 있는데 단양군에서 계속 임대가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운영 안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업자의 욕심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되는 사업을 욕심을 부려서 할때는 뭔가가 있으니까 할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에서 현지에 있는 천동관광지가 사실상 관리인력이 나가서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조동형위원

만약에 천동랜드 시설이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된다고 할때 토지환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십시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토지환수는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조동형위원

기계가 고장나서 흉물로만 남는다든가, 이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든가, 군에서 토지를 사용할때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할때는 바로 그토지의 임대를 중단시키고 철거시킬 수 있는 조건을 단다든가, 그것이 안되고 들어올때는 뭔가가 뒤에 있지 않나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섭위원님!

이수섭위원

문화관광과도 농림과처럼 해놓고 무상으로 한다는 그런….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임대료는 유상이기 때문에 무상은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나중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상이지 무상은 없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방산 국궁장 부지 취득 문제는 처음에 매입할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토지입니다. 이것이 제2대 의회때 부지가 매입되었는데 그때 국궁하는 분들이 거기가 최적지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데서 옮겨와가지고 그자리에다 또 옮겨 왔던 자리이고 거기서 또 옮겨서 국궁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와서 보면 필요없는 토지매입비가 1억원이상 나가있다고 봅니다. 물론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유재산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또 돈을 들인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엄격히 보면 행정의 오류로 군비 손실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앞으로 활용방안으로 거기다가 무슨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것은 팔 수 있다면 팔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타 볼링장 문제가 권건중 우리는 보통 건중이라고하는데 건중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서 임대계약 문제, 서류일체, 전기세를 우리군에서 납부했던 사항이나 모든것을 볼링장에 대해서 이뤄졌던 서류의 전부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장익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죽령휴게소가 국립공원에서 매입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매입을 한다고해서 그로인해서 우리가 감정사들여서 감정하는 감정비용 들어갔고 또 정상적인 임대를 못해서 임대에 대한 손실이 많았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건물관리자체도 소홀해졌습니다. 장익환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립공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사준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것을 맞추느라고 관리를 그만큼 못했습니다. 또 그만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에와서 못산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따가 다음이 있으니까 공유재산문제가 비공개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 볼링장 인테리어에 2억5천만원이 되었다는데 전혀 기부채납에는 예외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만기가 되어서 끝날 무렵이 되었을때 그 사람이 그 인테리어 한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될 것이냐, 또 옛날 죽령휴게소같이 나가느니 안나가느니 하고 2억5천만원 투자했으니까 1억원만 달라, 5천만원만 달라고 하는 싸움이 충분히 벌어질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의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된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등등해서 그사람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던 사항 전에 계약했던 사항에서 임대료자체가 다운이 되었죠?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이라면 임대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그럼, 지난번에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당초 서두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을 말씀하지 말라고해서….

장용두위원장

그 서류를 가지고와서 비공개라도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더 질의하시거나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현지 확인과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식사후 비공개로 토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정회

이후 계속 속개안됨

12시1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