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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25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9-06-13

이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들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지난 255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4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에 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작성된 2018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 명세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각 국·단별 심사에서는 국·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며, 당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토론을 거쳐 일괄 상정된 안건들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심사에 따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의 대상이 되는 당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도로관리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예비비 지출 심사는 녹색환경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가 해당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해당 부서의 질의시간에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질의와 함께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청정도시국을 제외한 부서들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양해가 있었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과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봐주도록 해주십시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재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정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자료 1쪽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05억62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3억680만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116억5,485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6억5,195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868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36억5,195만원을,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 6억9,059만원, 납세태만 13억790만원, 소송계류 3억9,555만원, 자금압박 5,895만원, 기타 11억9,896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금 환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6억5,250만원이며 그중 145억7,907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1,013만원으로 명시이월 45억8,022만원, 사고이월 8억2,99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1억1,46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4,861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전용금액은 365만원으로 공원녹지과 160만원, 지적과 205만원입니다. 다음 6쪽,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변경금액은 총 753만원으로 녹색환경과 266만원, 공원녹지과 300만원, 지적과 12만원입니다. 다음 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260만원이며 1,257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3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품격 높은 구민 만족 미래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6개 분야 19개 지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초과달성 2개, 달성 14개, 미달성 3개 사업으로 결산액은 145억7,906만원입니다. 다음 9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수령액은 국시비 포함 57억6,278만원이며 그중 53억6,284만원을 집행하고 11억2,17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817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반납명세서입니다. 보조금 20억3,216만원을 수령하여 그중 20억9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50만원으로 현년도 반납금액은 2,294만원이며 미반납금액은 57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입니다. 이월액은 총 45억8,022만원으로 주택과는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관리 935만원, 공공관리제도 운영 6,874만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공원가로 및 녹지대유지정비 3억8,007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8억, 도덕소공원 재조성 19억5,000만원, 관악시민의숲 재정비 7억7,206만원, 학교통학로 녹화시범사업 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입니다. 이월액은 총 8억2,991만원으로 도시계획과는 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4억922만원, 용도지역관리 1억6,629만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에코스쿨조성 1억300만원, 옥상 녹화텃밭조성 6,000만원, 학교텃밭 조성 4,498만원, 자원순환형 텃밭조성 4,6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승인심의자료(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결산검토보고청정도시국(완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 주택과부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질의·답변 시간이 되면 오셔서 질의·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4쪽에요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관리 그 사업이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없고 다 이월되고 그랬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해제된 지역도 많이 있고요 새롭게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하고자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보면 한 4개 지역 정도가 계속 저희한테 문의는 들어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서류 접수가 안 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만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2017년도인가요? 17년도에 14구역, 15구역 해제관리 했었지요. 그죠? 은천동하고 2군데.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15구역이 그전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태룡위원

그 전에 해제됐는데 그 관리사 만드는 건가요, 이 명목이? 해제된 지역을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해제된 지역도 그렇지만 일반지역도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 그때 내지는 아니면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돼 있는데 해제를 하고자 했을 때, 새로 하고자 할 때나 해제하고자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표태룡위원

해제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추진하고자?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문의만 들어오고 요청이 안 들어온다 그거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미성동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자료 일부는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지원 단계는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징수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입 편성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요 저희가 평균 매년 한 7,000건 정도가 조사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대상을 전부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고 잡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다보니까 사실 추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징수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는 시정될 거로 판단하고 일정비율을 가지고 12~3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요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인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의외로 지금 시정보다는 이행강제금 납부금이 많다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이제 이렇게, 뭐라 하죠? 내보내는 거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부과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기 전에 이거 시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런 편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현황에 보면 그렇다면 지금 2018년도가 좀 떨어졌어요. 조금 아까 우리 박기천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62.61%고 2017년도에는 72.88%고 작년에는 62.59% 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 답변처럼 얘기하면 높아져야 되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정촉구 기간을 내보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무단으로 확장을 해서 임대를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가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침체 관계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높아진 건 없습니다. 전년하고 똑같은데 이게 납부율이 좀 저조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와서 저희들한테 감액 요구 등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세입자를 그때그때 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침체가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납부실적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크고 또한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른 집은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괜찮은데 우리만 내느냐 이거 억울함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옥상에 만약에 불법으로 옥탑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쳐다보면 사방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집만 그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걸 저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민원을 받았었는데 이 방법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그게 지금 문제점이라면 저희가 워낙 경기들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자체 단속을 일단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항공촬영하고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위주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봐도 옆집도 위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집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참, 저희가 직접 또 단속까지 해야 된다면 이건 너무 또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양쪽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민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피해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든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민원을 많이, 그니까 구청에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웃 간에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해결방법은 없죠, 없기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사실 저희가 개입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그걸 꼭 이행강제금으로 처리할 것이냐 아닐 것인가는 국장님이랑 과장님 담당 직원들께서 조금 광범위하게 이것을 서로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저희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요 최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나름대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꽤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이 결산을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주택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1년간 작년 예산을 쓰고 결산하고 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이 좀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좀 시정해야 될 것인가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이행강제금 관계가 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기준선을 정하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상 보면 30억 가까이 원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 30억 늘리자니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도 같고, 그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제 또 아까 우리 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정비 해제 및 지정 관리할 때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 도정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 법이 강화가 되다보니 시 기준이 좀 강화가 되다보니까는요 이거를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 책정을 하긴 해야 하는데 사실 집행은 최근 한 2~3년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 게 좀 저희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한번 추진해보시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점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기만 했는데 시가 개입해서 이제 클린 뭐 센터인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걸 운영하고 있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그거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실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성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같은 경우가 저희가 작년에 시비하고 구비 확보해서 금년에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공공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천14구역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구역에서 해제 신청이 있어서 역시나 시비하고 우리 구비 합동으로 연결해서 금년에 지난 5월 달에 주민투표 진행, 하여튼 일단 최대한 저희가 그 주민 조합 구역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법을 잘 모르고, 집행부가 조합장를 비롯한 조합이사들이 있고 감사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사회적 문제가 컸잖아요. 아마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이 내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그 클린업시스템 등을 통해서 다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조합들에도 다 홍보는 했습니다. 이런저런 제도가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하면 지원은 하겠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지원한 게 있습니까? 우리 구가?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러니까 실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천14구역하고 건영아파트가 지금 현재 추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건영아파트는 재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니까 작년에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했다가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 한 4,20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과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주택과가 민원이 제일로 많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조금 많은 편입니다.

주순자위원

그 주택법이 2019년 4월 5일 이후 불법건축물 면적이 좀 축소됐잖아요. 건축법이 4월 5일 여기 결산서 결과보고서에도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추후에 그 법이 시행되면서 85㎡에서 60㎡로 내려오면 그럼 민원으로, 이제 뭐 알아서 하는 것과 또 안내를 좀 해서 경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경감 받을 수 있도록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아,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 5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부과되지 않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물론 역시나 홍보를 해서요 주민들이 혜택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니까 주민들은 어쨌든 좁은 공간에, 불법을 감수하면서, 그 대비 계산을 해서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공간, 육안으로 봤을 때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마 우리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감안하고 납세태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별로 보니까 그걸, 몇 년 동안 이게 유예기간인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가 현년도에서 1년 정도 저희가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연도에 세무과에 이첩을 합니다. 저희가 그 당해 연도 징수율이 한 6~70% 정도로 좀 저조한데요 실제 세무과로 넘어가서 정리를 하다보면 90%, 95%대까지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을 저희 주택과에서 발부를 하게 되면 조금 쉽게 생각하는 거 같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이 세무 파트라고 하면 조금 더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년도에는 6~70% 선인데 세무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주순자위원

징수율이?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년도걸 저희가 세무과 자료를 받아보면 평균 한 93~9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개념이 조금 약간 세무는 강행하는 걸로 사람들한테 인식할 수 있으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국민들이 그런 점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24쪽이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 지원 범위가 보면 이제 작게 책정돼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들어오면 각 공동주택별로 지원액수를 좀 이렇게 대폭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이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저희가 그 집행.....

주순자위원

과다하다고 여기에 지적이 나와 있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저희가 그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2018년도 이제 1건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원기준이, 전체 공사비용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3억을 책정, 2018년도 3억을 책정했는데 5억이 좀 넘게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적합 사업 빼고 등등 하다보면 한 4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습니다, 지원 대상이. 근데 가끔 중간에 사업 취소가 나오는 사례가 자기들도 그 충당금을 최대한 안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건 3,1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사업 취소가 들어와서 그렇게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 공동주택에서 자기의 자체부담을 안 하려고 하니까, 미성동 같은 경우도 그 옹벽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헐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부담금 때문에 지금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난 거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거기는 아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계속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분쟁의 소지에서 공동주택으로 인한 분쟁 소지는 아마 우리 관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안전에, 안전이잖아요. 지금 수해가 나면서 그 안전에 옹벽이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안, 지금 1년이 넘은 2년이 다 돼가는 거 같아요. 그죠? 그 부분 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근거자료라도 좀 남겨놓을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그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15지역에 우리 청림동에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15구역요?

김옥자위원

예. 그 구역에는 그 앞쪽에, 서희스타힐스 앞쪽에 푸르지오 그 상가 바로 또 옆쪽에 지금 보니까 작년인가 이렇게 또 한 번 올리더니 요즘 또 이렇게 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를 허가를 냈습니까? 안 그러면 신고를 하고 합니까? 그런데 어제도 불자동차가 오더라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무단으로 2층 증축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자위원

그런 가봐요. 그 혹시 신고를 하고 하는지 그거 한번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허가 부분 외에 들어간 부분을 관리하는 단계고요, 만일에 그게 허가 관계가 있다면, 사유지이면 건축과에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그 횡성한우 뒤쪽에 표태룡 위원님, 그 쪽에 요즘 이상하게 또 살살 이렇게 하더라고 눈치를 보면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러니까 구역해제가 되게 되면, 사실 정비구역 지정이 되다보면 저희가 행위제한을 합니다. 건축허가 대수선 등 다 제한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데 그런데 15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개인 건축이 가능할 겁니다. 그게 그 동호수를 알려주시면 건축과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번지를 모르겠네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청림3길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다음에라도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차후에 또 건축과 질의시간이 있으니까요 혼자 하셔서 나중에 그때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으면

김순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종윤위원장

그럼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를 보면 체비지 관리비가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원래 그 예산을 잡을 때에는, 체비지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가 나가는데요 그 체비지를 점유하고 계신 그분들이 매각신청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지 않고 그냥 기간,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체비지를?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의견수렴은 없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는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 체비지는 언제까지 그분들이 매각을 하겠다.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뭐 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어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매각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어차피 그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각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거를 매각을 한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면은 안 되나요? 아니면 뭐 어느 기간까지 신청을 해서 예산을 잡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은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측량도 해야 되고, 매각하기 절차에 보면, 절차가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측량하고 또 2개의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 구 공유재산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있어야지만이 측량도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재정비 촉진 관리 지역에서도 이게 좀 불용률이 높은데요.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진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촉진지구에 대한 계획변경이라든가 그런 게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 비용이라든가 열람공공 비용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위원들 그 비용이 좀 수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것은 신림1 촉진구역에 대한 그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그 조합 추진위 측에서 촉진계획 변경의 절차가 좀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순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사업이요 거기에 미니태양광 보급 있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좀 남았는데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주택형이 40개 중에 28개를 설치를 하고 12개가 미설치됐어요. 그래서 돈이 좀 남아서 그다음에 베란다형으로 일부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형이 많이 안 해요. 베란다형은 많이 하는데 주택형은 좀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주택형 지원금 50만원.

표태룡위원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게 또 구조가 있거든요. 3㎾짜리로 하게 되면 구조가 있고 하니까 또 복잡하고 하니까 베란다형은 많이 나가는데 그리고 또 본인부담금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일단 주택형은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그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한 번 설치하는데?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한 560만원 들어가는데 개인 부담이 한 320만 원 들어갑니다. 총 560만원 중에 개인부담이 320만원 들어가니까 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럽지요.

표태룡위원

지원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안 하네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베라단형은 지금 300W짜리는 7만원이면 설치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사업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데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우선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단지로 해서 1개 동을 지정해서 지원률도 높이고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있지 않을까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한 10세대 정도 되면 하나의 단지로 묶어서 에너지 자립마을 형식으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전에 희망지 사업 같은 경우도 차라리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은천동에 지정된 거 보니까 공동시설 지어주고 지원하는 거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을 희망지사업 같은 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추진을?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13대 정도만 확보가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지원이 더 많아지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변동이 없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작년보다 축소가 돼서

표태룡위원

지원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지원이 변동이 없답니다. 작년에는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단지로 묶어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1개 단지가 성공을 하면 또 부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하겠다고 나오거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표태룡위원

연구를 해 보셔서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적극 검토해서

표태룡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에 대해서 하고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걸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미니태양광은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조금사업에 베란다형하고 주택형이 있습니다. 베란다형은 300W고요 총 설비치 53만7,000원이에요. 서울시에서 41만7,000원 지원해 주고요, 관악구에서 5만원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금 7만원입니다. 주택형은 3㎾ 56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180만원, 관악구에서 - 우리 구에서 - 60만원 해서 본인부담금은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드릴게요. 베란다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부담금 7만원 주고 설치를 하게 되면 1년 전기요금 절감액이 8만3,000원 나옵니다. 그럼 벌써 여기서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이 세이브되고요, 에코마일리지 가입하시면, 베란다형 달아 놓으면 전기가 절약되잖아요. 그럼 에코마일리지 가입하시면 저희들도 1년에 5만원 드립니다. 그러면 1년의 예상 수익이 13만3,000원으로 본인부담금 7만원 해서 한 6만3,000원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베란다형은 잘되고 있습니다. 주택형은 본인부담금이 말씀드린 대로 320만원인데요 전기요금 절감액이, 연간입니다, 연간 73만8,000원 정도 절감되고요,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면 이것 역시 5만원 드립니다. 그래서 총 최대수익이 3㎾로 했을 때 78만8,000원 이렇게 연간 수익이 되니까 한 3년 정도는 하셔야지, 한 4년 정도는 하셔야지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세이브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관악구의 보급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베란다형은 좀 높은데요, 아까 표태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지형으로 묶어서 하게 되면 홍보효과도 많고 한데 10개 단위로 묶어서 하기가 한꺼번에 들어온 신청률이 적고, 그다음에 이게 또 저번에도 우리 국장단회의 때 토론도 했었는데 이게 또 일조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지붕에 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구조물로 해서 주로 지붕에 설치를 하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옆집하고 일조권 문제로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김옥자위원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리고 눈부심, 행운동의 모아파트는 눈부심 때문에 자기네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아파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다 달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청림동의 푸르지오 임대아파트는 그런 대로 다 달아놓으니까 똑같이 외관상 모습이 그러는데 일반 푸르지오는 별로 달지 않고 현대도 그렇고 이랬는데 우리 서희스타힐스도 몇 사람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파트 옥상에 설치한다는 건 뭡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는 건요 그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사비로 설치해서 공용전기 그러니까 가로등이나 이런 데 쓰는 거지요. 그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의 돈으로 해야 되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주민들 돈으로

김옥자위원

그건 보조해 주는 게 없나요? 있다고 나오던데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태양광을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임대해서.

김옥자위원

그건 지금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우리 구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옥상층에 사시는 분이 건강이나 이런 데, 아무래도 전자파 같은 게 위험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 구는 아직 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옥자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지적했던 예산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열린미래푸른21 사업 추진의 예산 잔액을 보면 30.74%에요. 환경단체들의 중복된 사업이 매번 많단 말이에요. 그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열린미래추진단에서는 늘 하는 사업이 옥상텃밭 또 하는 분야가 뭐뭐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열린미래푸른관악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긴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자체 사업은 없고 사업명이 열린미래푸른관악21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사업명이 그렇고요. 밑에 통계에 보면 각자 다릅니다 사업이.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열린미래푸른관악은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자체 사업은 없고 서울의제21에서 관악산 야생화 가꾸기 그런 사업이라든지

주순자위원

그럼 이 안에 의제21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열린미래21에서 의제21에 단체들도 활동하는 거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열린미래21하고 서울의제21하고 좀 다릅니다, 단체가.

주순자위원

달라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열린미래21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한 거고 서울의제21은 자생 단체입니다. 환경 관련 쪽의 자생단체이고 해서 예산지원은 관악환경지킴이 거기 380만원 정도

주순자위원

지금 푸른관악21 예산이 31%가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자원보호활동 활성화 사업을 보면 또 60%가 넘게 남아있어요. 그 집행잔액이 60%가 넘는다는 건 다음연도 예산에 고려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천동에 가면 EM사업이 있어요. EM사업에

주순자위원

EM?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은천동 가면 EM기계가 있습니다. EM기계가 있는데 이 EM기계가 은천동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한 번 발효가 되면 이틀 기다려야 된대요. 한 번 추출이 되고 난 다음에 발효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틀을 기다려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어진 거지요 자꾸만. 그래서 작년에 한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불용액이 커진 건데요 올해는 은천동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올해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통도 옛날에는 1ℓ짜리 통으로 줬는데 지금은 한 10ℓ짜리 통으로 해서 한 번 나올 때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배부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여서 이 EM이 잘 나가도록 하고 있고, 올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에도 공동주택 관리비용으로 해서 부녀회들이 EM사업을 계속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꼭 만들어서, EM을 만들지 못하는 주민들이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면을 연계해서 EM이 없어서 예산을 불용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숙성되지 않아서 안 되는 건 좀 낙관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인적자원을 연결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그리고 사업 변경에 있어서 당초에 전광판의 전기요금을 예측하지 않았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전광판의 전기요금을 설치비만 예측하고 전광판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충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미세먼지 전광판이 관악구에 몇 개 설치돼 있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2군데 있습니다. 1군데는 서울대입구 사거리에 있고요

주순자위원

1개소당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1달에 한 5만원 후반 정도 나옵니다.

주순자위원

5만원?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전기로 LED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잘 챙기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에요. 태블리PC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꼼수 있는 예산을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게 태블리PC가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나온 게 아니고 중간에, 연중 중간에 나와서 환경부에서 주니까 이거에 대한 통신비 예산편성을 못 한 거지요. 그래서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태블리PC는 사용해야 되겠고 통신비는 없고 해서

주순자위원

연중 확인을 잘해서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예산에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관악구 기후변화 대책 추진에 있어서도 예산이 거의 다 남았어요, 거의 다. 그리고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에코탐방코스하고 초등학교

주순자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냐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상설센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센터는 없고요 에코탐방 코스가 24군데 있고요 생태학교는 싱글벙글교육센터에서 지금 강의 중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마치 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내용도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극심하게 되는데도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조금 미비한 것 같지요? 미비하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미비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진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에코탐방코스라든지 생태학교, 청소년 시범학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사전에 교육시키고. 일본에 그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에 가면 저번에도 결산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일본에 가니까 어린이일 때부터 재활용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많이 잘 돼 있다고 한번 견학을 해 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에코탐방코스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주순자위원

아니요 그런 설명은 여기 결산이니까 아무튼 94% 예산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아, 이거요? 이건 제가 위원님 말씀

주순자위원

간단하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기후변화지도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남은 거예요. 기후변화 대응에서

주순자위원

서울시 예산이 와서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와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줘 버렸어요, 우리가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몽땅 남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그런 예산도, 서울시 예산 잘 챙기세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미, 이거 본예산에서 예산 잡으려고 힘들었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44쪽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예산이 남았어요. 한 3,000원 정도.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어제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했던 그런 화장실인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을 당초에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신림여성교실이라고 있어요 삼성시장 안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더 세우려고 신설하려고 했는데 신림여성교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공중화장실을 하나 신설하려고 했는데 그 건물이 1966년도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하려면 정화조를 심어야 되는데 정화조를 심으려면 땅을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땅을 못 판대요.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땅을 못 판다고 해서 일단은 현재 묻어져 있는 정화조를 살리고 반은 청소관리인들 휴게소를 만들고 반은 화장실을 늘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못 만들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서울시 예산으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림여성교실은 재작년에 이미 이사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한 거지요. 신림여성교실이 이사를 가면서 소요 조율을 했어요. 소요 조율을 했는데 우리 과에서 거기다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만들겠다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신림여성교실이 이전하는 그 자리에 공중화장실을 만들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정화조를 심으려고 보니까 66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서 땅을 파게 되면 붕괴 위험이 있다고 건축과에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반은 휴게실로 하고 반은 공중화장실로 그렇게 된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건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 예산이 남아서 서울시 부분은 반납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신림여성교실 화장실 만드는, 전 신림여성교실은 재개발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신림재개발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새로 신축은 어려운 건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신축은 안 됩니다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것은 지금 공기 질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에서 업무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과에서 사업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이 많고 또 하나 그 사업 내용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조금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다르게 내년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정말 우리 관악구가 산이 많지만 미세먼지도 다른 구에 비해서 항상 높아요. 왜? 공기가 통하질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산에 막혀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시가 전체적인 부분은 연구를 하겠지만 우리 관악구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연구해서 하셔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렇게 조그맣게 조금 조금씩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거 한번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치에 있는 거까지 한번 먼저 물어보고요. 폐가 가림막 설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림동에 있는 방치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미관상 안 좋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을 확보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사업을 하셨는데 그 가림막을 쳐놓으니까 그 안에 또 냄새도 많이 나고 좀 그런, 오히려 또 건의가 더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표태룡 위원님이 좀 더 질의를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

이종윤위원장

질의 마치신 거죠?

김옥자위원

예, 저는 요걸로 마치고 다음에 할게요. 요걸 내가 먼저 묻다보니까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있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뭐 등급 매기는 그런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죠? 위험시설물 안전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진단을 해서 등급도 매길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작년에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근데 위험 시설물 점검 자체는 그 빈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진단을 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뭐 전에 10년 전, 15년 된 일인데요. 관악로 산책길 입구에 그 봉천YWCA 아래쪽에 폐가가 있었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도 우리 구에서 돈 들여서 가림막 했잖아요. 그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도로개설로 일부 철거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물주가 어떤 그런 건물 피해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예산 들여서 가림막을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시 예산으로 했다고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도로과 쪽에서 아마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을 가림막으로 할 일이 아니고 위험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시에서 일부 철거를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철거하고 퇴거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시에서 했던 구에서 했던 그거를, 위험한 그 폐가를 돈 들여서 가려주고 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그쪽 건물주가 자기 돈으로 뭘 할 수 있게 해야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위험시설물을 지정해서 D급, E급으로 판정해서 하는 이유는 사실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E급 시설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일단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게 제일 우선적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등급 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주변 건물에 대한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변 사람들이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잠시만요. 표태룡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표태룡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그 위법건축물이 발생해서 단속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청림동에 서희스타힐스 건너편에 15지구가 된 곳이에요.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 건축물로 올리는데 그거를 신고를 하고 하는 건지 안 하고 하는 건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시면 제가

김옥자위원

지번을 내가 모르겠어요 거기를.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 그렇습니까? 서희스타힐스 앞쪽

김옥자위원

건너편에, 앞쪽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앞쪽이에요?

김옥자위원

예. 거기 보면 횡성한우 고기집이 있고 도로변, 도로변 뒤쪽에 약간 묻혀 있는 데, 몇 해 전에도 1층인데 2층을 살짝 이렇게 올리더라고. 그런데 또 이번에 또 올리는데 어제 보니까 누가 뭘 신고를 했는지 소방차가 오고 그래서 제가 바빠서 보지를 못했으니까 혹시 그런 것도 신고가 안 되면 건축 못 하지 않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김옥자위원

그니까 그것 좀 확실하게 누가 좀 알아 봐달라 그래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미수납액이 18억 정도 되죠, 세입에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어떤 건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안 냈기 때문에 이게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가 어떤 건축물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일조권 저촉이라든가 이런 건축법 위반이 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도 하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무단 증축일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단 증축하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무단 용도변경이나 이제 기타 건축법 위반사항, 일조권 저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그러면 누적돼서 18억인가요, 지금?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누적금액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년 얼마 정도 부과되는데 누적이 18억이나 돼 있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부과 건수로 보면 1년에 한 120건 정도가 매년 거의 부과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니까 1년 부과되는 금액은 한 2억9,000만원 정도 그 정도 부과, 2억에서 3억 정도 부과되는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과하기 시작한 년도가 언제부터일까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건축법 생긴 이후로는 계속 부과가 됐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건축행위에 관한 부과라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건물주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재산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서 압류 자체도 안 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털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건축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게 이제 5년이 넘어가면 소멸시효를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니까 넘어가더라도 먼저 국세나 지방세부터 받는 거 아닌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후순위로 된다고 합니다. 거의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수납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매달 공문도 보내고 하고는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로 계속 오랫동안 안 내는 분들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뭔가 다른 적정한 법적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의례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아 이건 그냥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첫 번째 부과될 때는 그나마 수납률이 높은데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더 커져서 그런 부분이 더, 누적 부분 때문에 수납률이 더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니까 1년에 2억씩 부과되는데 18억 정도가 누적 돼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가로변 꽃모 식재 구간은 혹시 몇 m나 돼요, 우리 관악구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몇 m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해 놓은 건 없고요. 우리 관악로에 서울대 넘어가는 그 고개에 가로 중앙분리대 화분 놓은 곳이 있고요. 또 남부순환로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좀 확대해 나갈 길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면적이 많이 필요한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의 꽃이 주는 주민들의 정서적인 어떤 그런, 또 도시의 경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꽃을 가능하면 좀 많이 심어주는 것이 또 우리 구민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결산서 예산을 보니까 조금 뭐 10% 정도 남아 있긴 하는데 매번 있던 자리에다만 계속 설치를 해서 꽃을 주고, 우리 관악구 전체를 볼 때는 남부순환로 쪽으로 더 확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 입구는 어느 정도 신림사거리까지는 딱 되어있는데 신림사거리 이후로는 역시 난곡 또 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 끝에까지 경계선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확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을 잘하시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어린이공원 모래 소독 사업 소독, 소독의 장단점 말씀을 듣고 싶어요. 놀이터별로 열심히 소독은 하지만 예산이 적다든가 그 방향을 그 모래섬 방향 관리를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방향이라면 원천적인 방법은 모래를 자주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또 모래 교체에 따르는 어떤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주순자위원

이제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또 다져지고, 제가 다녀보면 어떤 데는 아이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이게, 모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난우어린이집공원 같은 데는 보면 꽝꽝하게 다져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이들이 그냥 들어가서 겉을 어떻게 보이는 식으로 해서 그 소독을 안 해도 소독은 해야 되겠지만 관리가 좀 되면 그 모래섬을 없애달라는 민원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른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함께 고민해봐야 될 거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구가 사실 오존수 소독으로 하는 부분이 노원구하고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우수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모래놀이터 거기에 유기견이라든지 고양이 배설물 이거 걱정을 하시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그게 심각한 문제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사실 저희들이 검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검사한 데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개 회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2달에 한 번 정도씩 오존수 소독을 하고 계속 흙도 갈아 엎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져지거나 한 부분들은 이 모래가 이게 비가 오거나 또 아이들이 놀고 하다 보면 답압이 돼서 조금, 부슬부슬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매일같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또 한계가 있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에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놀이터별로 지역 주민들이 지킴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자체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도 운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희망자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인접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하고 공원돌보미 계약을 맺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길고양이나 강아지로 인한 배설물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계속 민원도 있고 한쪽에는 없애달라 한쪽에는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리방안 최선을 다해서 찾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형 텃밭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자원순환형이라는 것은 지렁이라든지 음식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텃밭에 지렁이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 형식의 텃밭을 만드는 게 자원순환형 텃밭인데 작년에 예산 받아서 저희들이 또 올해 강감찬 텃밭에 일부 조성을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아, 강감찬장군 텃밭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을 푸르게 하자고 지금 그러시면서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꽃나무를, 조금이라도 빈터 있으면 나무를 심어준다 꽃을 심어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언제 시행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시예산 3억 받아서 시행을 했고요 또 하반기에 한 10억 정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거 내려오면 합니까?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 한 10억 정도를 집행하면 많이 심어지는데 다만 빈 땅이라 하더라도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주들의 승낙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옥자위원

아니, 사유지라도 빈 땅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 공간을 활용을 많이 하자고 캠페인을 풀어서 신청을 해놨는데 무소식이라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혹시라도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박 시장님이 하는 게 3,000만 그루 심기 운동이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파트나 이런 데도 공간 있으면 심어주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김옥자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도 홍보를 많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걸 신청을 해놔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데 언제쯤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 하반기에 시행하니까 상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고요. 그 혹시라도 빠진 곳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면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전용한 거 있나요 우리 과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뭐뭐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관악지청에서 우리 구, 관악에 대한 노무 관련 점검이 있었는데 그때 난향어린이공원 정비공사할 때 산업안전 보건비가 과소계상이 됐다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6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사전에 예측을 못 하셔서 그런 거라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공사할 때 저희들은 적절하게 산업안전 보건비를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노동청에서 나와서 점검하는 중에 요율 적용이 잘못됐다 그 자체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이 어려웠던 사항이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쓰면서 이월이 많이 됐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월이 주로 된 이유가 뭔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월되는 걸 보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에서도 예산 자체가 하반기 늦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 조경사업은 동절기 공사를 하기에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보다는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춘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시에서 10월, 11월, 12월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도 예산을 각 구별로 집행을 하다보면 어느 구는 1억을 예상을 했는데 5,0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는 사업대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에서 일차적으로 각 자치구에 시행했던 그런 예산들이 하반기쯤은 돼야 어느 구에 얼마가 남는지 또 어느 구는 얼마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조정해 주는 그런 절차를 하다보니 조금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보면 하반기에 늦게 추가로 배정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보면요 2018년도 10월, 11월 정도에 내려보내주는 예산이 거의 45억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서울시가 예산을 잘 못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반드시 서울시 것만은 아니고요 특교세(특별교부세) 국비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시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연초에 배정을 잘해서 빠르게 조기 집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추가로 또 이런 예산을 받아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너네들 예산집행 이렇게 늦게 해도 되느냐라고 저희들이 따질 입장은 못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차피 서울시도요 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구에.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지 자기들 돈 아니잖아요. 이것을 줌에 있어서 적절하게 구가 쓸 수 있도록 줘야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딱 나눠줄 수 있으니 나눠주는 이건 잘못 됐다고 보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몇 억이 아니면 45억이에요. 그리고 특정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구가 올렸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다가. 올려서 서울시가 예산을 준 건데 이런 것은 연초에 주든가 중간에 줘서 실제 일할 수 있게끔 줘야지 꼭 연말에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했으면 하는데요. 사실 특교세나 이런 부분들을, 교부금이라는 이 부분을 시에서 보면 자치구, 뭐랄까요 통제하는 수단으로 하는 면이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들면 주고 안 들면 안 주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취지에는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연말에 가면 돈 쓸 데가 없어서 막 보도에 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도. 정말로 구민이나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 건데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주고 맞지 않으면 안 주는, 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시의회에도 건의를 하셔서 좀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의원들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 비례율을 박원순 시장이 22%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21.76%로 조례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것이 논의가 되면 시가 좀 더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 우리 구도 사고이월이 된 예산이 2억5,4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시설비인데 왜 자원순환 텃밭 조성비는 거의 안 썼어요. 이건 5,000만원에서 사고이월이 4,6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동절기 조경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저희가 추경에 준 건가요 아니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성심

이성심위원

본예산에 준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울시 도시농업과인데 자기들이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11월달에 우리한테 교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 예산 2억5,400만원이 다 그렇게 된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시에서도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배정할 때는 사실 예쁜 구를 줍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라는 이런 상황으로 갔지만 결국은 이 예산을 줘놓고 어디가 잘 집행할 건지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다 판단하거든요. 그럼 연말이 됐든 1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이 예산을 줘서 제대로 쓸 데는 관악이다라고 하니까 추가로 예산을 주는 사항인데 불가피한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각 구별로 다 줬을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은 특히 산이 많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예산 받아보면 되지 뭘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도 시에서 팀장 생활을 했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과장님이 잘 아셔서 그런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정말 이런 건 가외로 얻어오는 예산이라서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면 감사하고 많이 받아와서 이렇게 늦게라도 받아와서 이월시키는 건 좋은데 시가 이런 예산을 빨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구는 관악산이라는 큰 산이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 산으로서 관악구가 가장 녹지가 많고 관악구에다 예산을 가장 시가 많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교해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감안하셔서 물론 공원녹지과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일도 많고요. 그렇지만 또 주민을 생각해보면 좀 더 욕심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일찍 예산을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옥상 텃밭 조성 사업이에요 아니면 보조금 주는 거예요? 옥상텃밭조성.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옥상 텃밭 사업비를 받아오는 거지요.

표태룡위원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사업비를 받아와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는 거지요.

표태룡위원

그럼 옥탑 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만들어주고, 몇 년째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원래 건물에 관공서 건물이 됐든 사유 건물이 됐든지 저희 옥상녹화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그냥 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거기에 텃밭을 조성해라. 오히려 나무만 심어서 녹화하는 것보단 소소하게 채소를 길러서 공동체도 형성하고 이런 차원으로 사업 내용이 변화가 된 것이지요.

표태룡위원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하신 지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 10년도 넘었습니다. 시에서

표태룡위원

그러면 공사현장이 꽤 많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표태룡위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후 관리는 사실은 저희들이 하자기간 동안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심은 시설이라든지 심은 식물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요 그 이후에는 건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 기관에 저희들이 관리를 이관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역에 보면 설치만 해놓고 방치돼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보셨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는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 삼아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새로 설치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한 1~2년 활용하다가 방치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 조성사업비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을 지어요. 그런데 옥상텃밭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신청하면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신규로는 안 된 답니다. 기존 건물만 된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축은 안 되고 그게 무슨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조성과에서 교부 내지는 지원 기준이 신축 건물은 안 되는 것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어디에, 지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신축할 때는, 신축이라는 건 본인이 해라는 게 권장이고요, 준공한 지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든지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50%든 30%든 간에 지침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침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지침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옥상 녹화는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으로 주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공서 건물은 서울시 예산 전액이고요 사유 건물 같은 경우에 50% 자부담
성심

이성심위원

50 대 50으로 하는 거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도 모르는 건데 저에게 누가 물어보면 또 설명해 주어야 되고 저희들도 집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지적과에도 미수납액이 있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뭔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3건에 4억8,300만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부동산 무슨 법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 실명법. 그리고 실명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2건에 2억3,000만원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210만원, 소송비용 환수에 따른 것이 167만원 그리고 기준점 망실복구비가 159만원인데 실명법 과징금 3건 중에 1건은 3억9,000만원인데 그것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은 결산기준이라고 했듯이 1건은 납입을 했고요 1건은 분납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고요. 원래 지적과는 저희 세수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잖아요. 그런데 많이 생겼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실명법하고 개발부담금 같은 게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쯤 생겼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실명법은 꽤 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그때 아마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과된 건 그렇게 많진 않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등 해서 2건에 205만원을 전용하셨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잘 예측하지 못하고 하신 건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이것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서 민원카드를 교체를 해서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여신금융법이 바뀐 지 꽤 됐거든요. 시설관리공단도 이걸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을 늦게 반영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도 그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전에 전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및 교육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이라고 해서 달성률도 129%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부동산 매물 같은 걸 보면 허위매물을 많이 올리고 있어서 호객행위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은 잘 지도가 되고 있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사실 허위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고물법 위법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나가면, 지도 단속을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형식적인 거여서 반복적으로, 한 부동산이 반복적으로 그런 거를 올리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시는 분을 저희가 봤는데 그런 거에 대한 행정제재랄지, 왜냐하면 반복이 됨으로 해서 그만큼 소비자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 번 단속하고 가면 그걸로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본인 영업을 위해서 거짓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이름으로 다른 소비자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는데 그런 걸 행정지도에 있어서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말씀하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쨌든 관할이기 때문에 보면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자체 정화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문 같은 거라든지 교육할 때 꼭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행정지도할 때 그런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맞는 건데 요즘 허위정보도 많아서 사람들이 정보 홍수 속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캐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매물을 보고 전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잘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할 때, 그것 좀 꼭 강조하셔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시설물도 많이 바뀌었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있는 지도 보세요. 관악구 도시개발 지도 저거 지금 현재 게 아니고 오래 된 거지요? 언제 한 겁니까? 좀 다르던데. 예, 저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저거를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도로명주소로 해서

김옥자위원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건 도시계획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위주로 해서 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작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로 해서 지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렇게 하셨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좀 더 배포를 많이 해서 구민 여러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교육 있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표태룡위원

예산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주로 쓰는 데가. 예산이 1,000만원인데 700 얼마 쓰신 것 같은데. 96쪽에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거래질서에서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전체적인 거고 교육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교육비는 얼마나 썼나요 그러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게 지금 중개업소 교육 및 단속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한 450만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왜 질의드리냐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단체들도 교육 받는 게 있잖아요. 다 개인들이 돈 내고 교육받죠? 그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돈 내고 받는 건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본인이 내서 받습니다.

표태룡위원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좀 들리는 얘기가 면제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글쎄, 2년에 한 번씩 법으로 연수교육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6개인가, 협회뿐이 아니고 대학의 부설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뭐 이렇게 관여한다든지 그런 건 좀 어렵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그래서 제 이야기도 그걸 꼭 지원해달라고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다들 자기 자비로 받는데 어느 특정 단체만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오늘은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