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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돈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2본회의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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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나가서 얘기하기보다는 신상발언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상발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신다?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무슨 신상발언인지…….) 이재안의원님께서는 일단 의석에 있는 발언신청서와 발언요지를 기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시정질문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한 후에……. (○이재안의원 시정질문 전에…….) 회의중이지 않습니까?

아까 시정질문을 상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정회시간 10분, 20분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답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이유서 써 내라면서요!, 답변하라고!) 나중에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이유서를 써냈는데 무슨 권한으로 나중에 답변하라고 그래!) 의장이 그런 권한도 없습니까!

어디다 삿대질이야! 어디다 삿대질이야! 사람이 좋으니까,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는 점을 이해하시고 모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이였으나 강희문의원님께서 철회하심에 따라 기세남의원님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