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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59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19-06-13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제25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길용환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유영기 세무사, 한태경 회계사, 김원개 전 구의원, 조기완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4월 5일부터 5월 1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심제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예산현액은 2,850억7,420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61억5,039만1,927원, 실제 수납액은 2,855억4,719만5,797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8,051만1,980원입니다. 4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은 5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5억8,051만1,980원의 이월사유는 무재산이 5,527만4,440원, 납세태만이 5억1,395만8,230원이 되겠습니다. 6쪽 세입금 환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899억5,031만980원이며, 지출액은 3,559억3,695만9,855원, 다음연도 이월액 176억9,910만6,990원, 보조금 반납금 64억5,785만9,31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98억5,638만4,825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23억6,131만3,340원, 예산절감으로 3억6,899만11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3,717만2,700원, 지출잔액으로 68억8,890만8,675원입니다. 8쪽 예산이용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2건에 2억2,428만원을 예산이용 하였습니다. 9쪽 예산전용입니다. 총 16건 1억4,826만9,000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9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7,215만4,000원, 생활복지과 104만원, 장애인복지과 800만원, 보육여성과 5,187만5,000원, 노인청소년과 620만원입니다. 2018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도서관과에서 문화관광체육과로 총 53건에 69억3,791만7,000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17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관악 강감찬축제, 어린이집 시설보강 등 총 19건에 변경금액 2억8,435만7,000원입니다. 2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출결정액은 4,571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4,476만2,060원, 지출잔액은 95만2,94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기금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억6,545만6,336원이며, 당해 조성액은 5억1,288만1,919원, 사용액은 6억2,357만1,51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8억5,476만6,745원입니다. 22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 3억4,699만7,338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1억9,330만5,671원, 소멸액은 2억7,830만3,674원이며, 현재액은 2억6,199만9,335원입니다. 17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정책 사업목표 13개, 지표수 39개이며, 초과달성은 8개, 달성은 25개입니다. 올해 결산액은 3,559억3,695만9,855원이며, 전년 대비 420억8,631만6,245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수령액 3,145억4,182만4,430원 중 집행액은 3,040억4,969만2,230원, 이월액은 35억2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8,915만2,2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령액 8억4,283만원 중 집행액은 7억5,440만9,550원, 집행잔액은 8,842만450원입니다. 27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123억6,604만5,580원 중 집행액은 85억5,577만3,580원이며, 이월액은 20억6,867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4,160만원입니다. 28쪽 당해연도 반납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보조금수령액 2,220억4,017만2,040원 중 집행액은 2,169억4,287만920원, 이월액은 4,853만5,470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4,876만5,650원입니다. 29쪽 특별회계는 보조금수령액 6억5,519만2,000원 중 집행액은 6억4,342만4,680원, 집행잔액은 1,176만7,320원입니다. 3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보훈회관 신축, 관악문화관 운영 등 총 34건에 135억4,783만5,38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보훈회관 신축,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16건에 41억5,127만1,61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결산심의자료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결산(복지문화국)(완료)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직제상 복지정책과 순서이나 문화관광체육과의 행사 관계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6%인데 복지문화국은 집행잔액이 1.2%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산이 아마 잘 집행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리 59쪽 한번 보시면 하단 부분에 과징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3,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실제 수납액은 4,960만원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예산편성할 때 추계가 너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노래방하고

오준섭위원

노래방?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노래방, PC방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단속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일년내내 단속을 합니다. 단속해서 적발을 하면 그걸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요새 생활경제차원에서 일부는 그걸 갖다가 과징금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건데 전년도 대비 예측을 하는데 경찰 관계자분들이 얼마만큼 단속을 많이 해주시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속건수가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과징금이.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보통 한 10일 영업정지를 먹이면 그 중에도 5일은 과징금으로 처리하고 5일은 영업정지로 가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그런 것이 예외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매년 노래방 수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 또 평균 매년 이렇게 단속건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예산 할 때는 2017년도 예산을 갖고 했었는데요 2018년도에 유난히 단속건수가 많았어요. 그 많은 거는 단속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적발했기 때문에 저희는 영업정지 안 먹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추측을 할 때는 내년에도 올해 단속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예산편성이 추계부터 잘돼야,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은 수준 아닙니까. 그래야 올바르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답변 간략하게 해주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 관내에서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한 군데인데요, 신림사거리 보면 거기에서도
춘수

임춘수위원

경륜장.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경륜장 그 한 군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얼마 들어오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서 수익금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수익금의 10%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항상 이게 약간 변동이 있는데 크게 차이날 때는 억 이상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그때 연도별로 달라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왜냐하면 1년 동안 수익금을 계산해서 10%가 들어오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계획을 당초보다 수정해서 한 게 한 1억원 정도 증가된 게 뭐냐면 체육진흥기금이 한 1억원 정도 더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 8,00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런 게 영향이 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은 있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하고 그거 빼고요 나머지 「열린공간 속 문화예술 확대」와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사업 활성화」는 성과지표가 달성됐어요. 그런데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는 성과가 170%, 그러니까 70%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행사를 보면 애당초 17건이었는데 29건으로 12건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축제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 작년부터 문화사업이 약간 바뀌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축제를 저희 구에서 보통 기획해서 많이 엽니다, 강감찬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작년부터 시라든가 문체부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 내려오는 게 이게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 내려주면 동주민센터별로 아니면 어떤 동에 있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으면
춘수

임춘수위원

작은 동주민센터에 내려오는 예산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번에 13건이
춘수

임춘수위원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합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없던 사업 중에 무슨 문화단체, 여러 단체가 한 13개인가 15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됐어요. 왜 질의를 하냐면 성과지표가 애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성과지표를 딱 정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률이 적어도 안 되지만 너무 높아버리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예측을 못 세웠는데 시에서 갑자기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답변으로 만족해요. 앞으로 문화재단이 이제 출범하면 축제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해서, 아니 왜 이렇게 170%로 늘었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간단하게.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하철 무인도서대출기 운영·관리하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자, 심도 있게, 지난번에 도서관과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하철의 무인도서대출기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축소하는 게 맞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주로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가 도서를 대출하면 반납하는 기간이 중요한데 주민들이 도서대출은 34개 도서관에서 많이 대출을 하시는데 주로 반납이 무인도서대출기 그쪽으로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반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계속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지하철도서 열람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정확히는
춘수

임춘수위원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축소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예요? 전년 대비해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약간은 줄고 있죠, 약간은. 예를 들어 100으로 봤을 때는 한 90 정도, 이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향후 확대되는 방향으로 갑니까 축소되는 방향으로 갑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현상유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5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집행잔액 중에 어디가 운영·관리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생긴 거예요? 1,700만원, 어느 지하철이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낙성대역에 무인도서대출기 하나를 더 추가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으니까, 그럼 이월된 거죠. 그럼 그거는 계속 추진할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추가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현 집행부가 추구하는 것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60쪽인가요? 60쪽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있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그때 할 때는 이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한 1억원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는 똑같이 돼 있는데 그때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바로잡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잘못된 거 바로잡은 거예요? 그럼 현재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 결산서와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내가 우리 관악구의 체육시설 수입관계를 쭉 한번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좀 적자더라고요, 전체 다. 센터든 배드민턴장이든. 이거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의견은 체육센터는 잘 모르겠지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관리인원을 좀 조정을 하면 그런 건 좀 면하겠더라고요, 적자 같은 건. 그런데 이것도 일자리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걸 줄일 수는 없는 입장이겠지만. 물론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운영되는 체육센터를 우리가 어떤 수익성을 보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번, 일부에서는 왜 그걸 적자로 보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그걸 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무시간이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근로시간의 범위 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인력을 좀 더 감축해도 운영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을 좀 이렇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법적 근로시간 준수된 상태에서 혹시 남는 잔여 인력이 있으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마음먹고 나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또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잘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105쪽에 보시면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이요. 이게 결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재산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또 있는데도 아주 직원들이 징수위원들한테 적발이 안 되게 아주 꼼꼼히 잘 숨겨놓은 사람도 있고.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 정부에서는 징수대책반이 있어서 징수도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여기 보면 시효소멸이 있어요. 이게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시효소멸, 그럼 이거는 전혀 이분들한테는 세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시효기간이 있어서 소멸을 시킨 그런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하나, 그러면 우리가 막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무슨 이유든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결손처분 세입금을 부정수급자, 주로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데 일반

오준섭위원

부정수급자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계비를 먼저 줬는데 나중에 뭐 부정한, 잠깐 취업을 했다든가 재산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생계급여는 5년입니다, 시효가. 그런데 이 의료급여는 시효결손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은 저희가 계속

오준섭위원

독촉을 하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고지서 내보내고 관리를 하는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시효결손이 할 수 있는 게 재산이 있으면 시효 결손을 하면 안 됩니다. 재산 하면 그 전에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안 되고, 이 시효소멸은 재산도 없고 기존에 계속 관리했는데도 전혀 내지도 않고 받을 가망도 없고 이런 사람만 시효결손을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재산도 없고 계속 매년 독촉을 했는데도 전혀 내지도 않고 낼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은 10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53쪽에 보시면 환급액이 좀 있어요, 3억5,200만원. 그거 좀 어떤 부분의 환급액인지 그걸 잠깐만, 보조금 쪽이네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가정양육수당 과오 교부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다시 되가져가서 다른 자치구로 배분된 금액인데요 그게 국비보조금이 1억9,000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6,200만원 이렇게 해서 합쳐서 3억5,200만원이 환급금으로

오준섭위원

어떤 목록인지 제가 지금 자세하게 못 들었어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2018년에도에 가정양육수당을

오준섭위원

가정양육수당.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국비보조금으로 또 시비보조금으로 받았는데요 더 줬다고 해서 다시 되가져가서, 그래서 저희가 환급을 한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지급했다가 다시 환급을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급했다가 다시 환급을 하게 되면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아니 개인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고요 국비, 시비를 교부받았는데 그게 저희 관악구에다 더 줬다고 해서 3억5,200만원을 다시 되가져간 금액입니다.

오준섭위원

아, 그런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