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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59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9-06-13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및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제25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7쪽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3,706억3,349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39억2,859만원이며, 환급액 9,311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831억4,72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07억8,133만원 중 13억4,569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미수납액 194억3,56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1억8,761만원이며, 이 중 137억197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5억8,168만원과 사고이월 1억4,50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6억3,847만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4,700만원이며, 지출금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구공동협력사업 포상금으로 1,900만원,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배상금으로 924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일자리벤처과에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3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9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상권활성화과를 신설하여 지역상권활성화팀 소관 업무를 일자리벤처과에서 지역상권활성화과로 이관함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1건, 27억5,358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무료법률상담 운영 기타보상금 168만원을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배상금으로 변경 사용하고,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시설비 875만원을 감리비로, 재산취득세과에서 재산세 등 구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더불어으뜸관악정책기획단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2,010만원과 1,650만원을 각각 2회에 걸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5억2,158만원에서 당해연도 20억7,005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55억9,163만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8억6,785만원에서 당해연도 14억5,770만원을 조성하고 17억9,0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35억 3,55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6억9,916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31억7,668만원, 소멸액이 27억3,124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억4,460만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재산매각 미수금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억1,664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916만원, 소멸액이 5,832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748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15개 성과목표 지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13개, 미달성 1개이며 총 사업비 137억1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60억2,442만원을 수령하여 57억5,383만원을 집행하고 1억6,117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941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13억5,873만원이고, 집행액 13억1,757만원, 이월액 6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1억1,423만원 중 당해연도 반납금액은 4,728만원이며, 미반납 금액은 6,792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 낙성벤처밸리육성 시설비, 감리비 등 15억원을,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등 8,16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29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일자리벤처과 소관 낙성벤처밸리육성 시설비 5,100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9,403만원 총 2건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부서가 아닌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획예산과 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고 순서가 되면 회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예비비로 정책기획단 수당을 지급하셨어요. 그게 타당한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정책기획단은 민선7기 들어와서 인수위원회 거치고 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해서 정책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 기획단 운영에 따른 수당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출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근데 민선7기에 들어와서 그 정책기획단, 인수위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기획예산과 뿐만이 아니라 홍보전산과에서도 그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5기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6기는 재선에 도전을 하셨다고 하지만 5기 출범하실 때 인수위가 그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정책기획단은 인수위가 아니고요 민선7기 취임을 하셔서 정책을 구청 공무원과 같이 구정운영 4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단을 발족해서 운영한 거고요 민선5기, 6기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때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책기획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비용을 어제도 저희가 질의에서 이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새롭게 출범을 할 때마다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 같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걸 제도 화로 만들어서 그러면 매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걸 만들면 쓰시는 분도 정당하게 쓰실 수 있고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도화해서 정당하게 쓰고 예비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원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선7기에서 8기 넘어가고 정권이 바뀔 때 그때 그런 부수적인 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다음에는 본예산에 아예 계획을 잡아서 편성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비비 취지가 있듯이 가능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시급할 때 정말 이걸 써야 된다라는 그때 써 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결산심의를 이번으로 두 번째 하는데요 2년 연속 동일항목에서 동일금액으로 예산 절감 항목이 존재해서 제가 어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한 번 절감하면 연속적 효과가 있어서 향후에 반영되고 이러는데 매년 같은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건 이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과에서 그냥 10%라고 하는 걸 맞추고 있는 편의적인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각 과별로 예산 절감하는 금액들을 보면 덩치가 큰 건 꽤 많이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 시민들이 매년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의 노하우가 이렇게 있다는 거 알게 된다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감탄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건지, 예산 절감 관련된 무슨 방침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알겠고요. 뭐냐면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집행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을 잡고 예산을 가능하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 세비 낸 금액을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쓰는, 절감해서 쓰는 그런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절감을 자꾸 추진하고 있고요. 집행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지출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하고 포함하면 10%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을 목적에 맞게 최소경비를 사용해서 집행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0%라고 하는 절감목표는 행정안전부 방침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방침인가요, 구 자체 방침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방침은 아니고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예산 전체 운영을 할 때 10% 정도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온 어떤 절감목표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설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거라는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충분히 정책방향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겠네요 절감목표라는 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예산 집행할 때, 사업을 집행할 때 100% 집행을 꼭 해야 된다면 100%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요. 통상 저희들이 예산 회계상 견적을 뽑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 금액을 하다보면 거기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됐습니다. 11%에서 15%로 4%포인트가 증가됐고요, 내년 21%까지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관악구에 내려올 예정으로 있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느 정도 내려올 걸로 보십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가 지방재정분권 차원에서 하는데 작년이 11%인데 올해가 15%, 2020년 21% 해서 10% 지방소비세가 증가되는데요, 지방소비세가 내려오면 시·도로 내려옵니다 금액이. 시·도로 내려오는데 그건 시·도에서 결산하고 산출해서 조정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도 계속 추이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묻고 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얼마 금액인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건 봐야겠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지금 서울시 추경예산 심의하고 있지요, 서울시의회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서울시 추경안에 지방소비세 인상분 재원이 4,35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4,355억원이 전부 자치구로 분배되지 않겠지만 일부는 서울시가 갖고 자치구 나눠지는 몫이 있을 텐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 관악구로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또 세수이기 때문에 경상적으로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재정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재원이 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받았던 자료 2018년 투융자심사자료 관련된 질의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지원 관련해서 2018년도에 심사를 하셨어요. 1억원을 사업비로 심사를 진행했고 심사결과가 조건부 추진으로 잡혔습니다. 실제 2019년 예산에는 1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통과되었지요. 그리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실려서 계속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적이지만 결산심사 자리니까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심사당시에 1억원짜리 사업으로 심사를 했고 조건부 추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1억3,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조건이 뭡니까? 조건부 추진이라는 결과를 받은 사업이 예산증액으로 통과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해 준 사항인데요, 위원들이 부서의 부서장 얘기를 듣고 1억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정한 금액을 말해라 해서 그때 1억3,000만원이 증액돼서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이경환위원

당시에 심의할 때 1억원에 대한 조건부 추진은 1억원이 부족하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1억원을 예상했고요, 1억원을 편성했는데 1억원 가지고는 행사를 치르는데 부족하다는 대다수 의견을 의원들이 제기하고 또 주관부서에서도 좀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보통 투융자심사를 할 때 적정, 부적정 이런 결과가 나올 때 조건부 추진이면 계획을 좀 더 완비한라든가 이러저러한 조건이 달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예산반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그냥 예산규모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게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1억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게 얘기고 또 행사를 그렇게 치르려면 최소한 범위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데 그래도 규모성 있는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 있었고, 그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의원님들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한 것이지요.

이경환위원

자세한 내용은 사실 문화체육과랑 얘기해 봐야 될 거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당시에 조건부 추진으로 회의가 있었을 테니까 심사회의록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다음에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 잡힌 게 198억원의 투자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2018년 예산으로 반영한 금액은 123억원 정도로 중기계획이 예산서에 반영된 비율인 반영률이 62%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편성해서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할 때 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쓴 거만큼 2018년 예산서에 반영을 못 했어요. 다소 미흡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들이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절차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하려면 모든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심 같은 경우는 시 투심도 있고 중앙 투심도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수립하지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중기재정은 수립은 했지만 사업계획상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필요하다라고 한 사업도 있고요. 그런 금액들이 반영할 때는 본예산에 않고 추경에 변경해서 반영했던 금액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계획대로 예산서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경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간 사업들이 투융자심사에 다 반영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비교표를 보니 예산의 사전심의원칙은 아주 잘 준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건 아주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결산서 5쪽인데요,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2018년 세계잉여금 규모가 약 1,200억원입니다. 7,480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6,290억원이 세출로 나갔습니다.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746억원에 달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214억원, 381억원, 567억원, 642억원 그리고 작년 746억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이 28.4%에 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지요. 이는 17년도 결산서에 기재된 5년 평균 증가율 19.7%보다 - 작년에 받았던 증가율 - 8,78%포인트 악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운용의 효율성은 떨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못 쓰고 신속집행도 안 되고 잔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이렇게 볼 때 전반적으로 예산 주무부서로서 잉여금이 계속 쌓여가고 특히 쌓여가는 증가속도가 더 가속화 되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수지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총괄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수지균형 분석에서 악화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예산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잉여금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예산집행 결산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이월금액하고 보조금 반납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다릅니다. 그런데 퍼센트로 말씀하신 부분은 5년간에 걸쳐서 금액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타 구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타 구도 결산서상에 나타는 세계 수치가 보통 그렇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동작 같은 데는 98%고 구로 36%, 서대문 24%, 강북 27%, 은평 40% 이렇게 예산서에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이것만 가지고 악화된 수지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고 또 재정규모는 최대한 집행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절약해야 될 부분은 절약하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잉여로 발생하고 있고요. 지난 해 잉여금이 그 전보다 좀 더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맞습니다. 타 자치구도 보면 결산상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규모 동작구 매년 98%씩 느는 어마어마한 잉여금 적립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악화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세계잉여금 규모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지 악화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방재정전략회의라고 해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께서 모았지요. 모아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해달라고 하면서 상반기 추경도 해달라, 그리고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도 제시하고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재정역할도 높여달라 이런 주문을 넣었던 것은 관악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자체가 잉여금이 많이 쌓이면서 이 부분을 재정의 역할로 풀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악화되고 있다고 상황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관악구도 노력할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행안부장관 회의 때도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라든가 내려줄 때 저희가 보통 예산 잡을 때 가내시를 합니다. 가내시하는 데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 전에 해서 적정한 예산규모가 잡히고 그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잡고 하면 잉여금 발생률이 적은데 그런 문제점도 중앙정부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차츰 개선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마지막인데요 신속집행목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까 예산배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그거까지 배정된 예산 조기 소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지금 신속집행에 관련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회의도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나 그런 회의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목표 잡는 게 6월 10일 실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실적을 보면 저희가 43% 신속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자치구 비교하면 4위 정도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신속집행은 정부기조에 맞추기 위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조기 투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환위원

예, 신속집행 해서 연말에 집행잔액 남는 거 털어내듯이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재정의 역할을 해서 투입하시면 잔액도 덜 남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아직 공단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직 가시화는 안 돼 있습니다.
어떤 걸, 인건비?
예.
그때 임금체계를 변경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대한 빨리 공단하고 얘기해서 임금체제 개편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공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는데요, 자체 용역도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추경을
아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당연히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임금은 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개편은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을.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내하는 게 아니고 그 금액 부분은 조정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호봉체계에서 연도별로 호봉은 올라갑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의 문제점, 전체적으로 호봉체제라든가 임금체계를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임금체계는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개선은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공단에서 사항을 어느 정도 자료정립은 다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방안을 의사결정 할 부분들 이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를 제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 관계에서 자료는 받아 본 거는 없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이경환 위원 질의 할 때 예산 절감 10%가 행안부의 지침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저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2008년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었네요 10% 절감하라고. 원세훈 씨가 그때 장관이었는데 아마도 그때 이게 만들어져서 10년 넘게 그냥 관행적으로 온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지났으면 경제상황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행정도 달라져야 되는데 정말 한번 정해진 게 관행적으로 너무 오래 끌어왔다. 2018년 예산 절감액이 우리 구에서 전체가 21억원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어떤 형식적인 예산 절감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21억원의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은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 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절감이라는 항목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정도 사업을 가지고 예산 집행 있는데서 낭비되지 않게끔 쓰기 위해서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기중위원

저는 예산을 잡아놓고 10% 이상 안 썼다는 게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거의 정확하게 맞춰 놓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쓰는 게 맞는 거지 10%로 떼어놓으면 또 그렇다고 그 10% 떼어놓은 거에 맞춰서 90%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집행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요, 기관공통경비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제가 또 지적을 안 한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무단투기와의 전쟁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어요 공통경비에서. 이게 어떻게 쓴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과에서 그 당시에 무단투기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 정책적으로 무단투기가 너무 심하고 길거리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고 해서 진짜 제대로 무단투기를 해보자는 정책목표를 잡고 무단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한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 왔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이기중위원

아니, 전쟁이라고 선표를 했으면 뭔가 집중적으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런 상징적으로 저희가

이기중위원

집중적인 어떤 시기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상반기에 했어요. 근데 예산 쓴 걸 보면 보건행정과는 12월 27일에 썼고요, 도서관과는 과가 없어지는 날 10월 17일에 딱 썼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과가 다 20만원씩 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만원이에요. 또 몇몇 과는 20만원에서 좀 덜 썼더니만 나중에 더 써서 20만원을 딱맞췄어요. 노인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5월에 9만5,000원 썼고 7월에 10만썼고 이런 식이고 공원녹지과는 무단투기가 없길래 봤더니 그냥 되게 무성의하게 써 놨어요. 9월 업무추진비, 10월 업무추진비, 11월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세 달을 합치니까 딱 20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만 주무부서니까 이걸 무단투기 항목으로 못 잡은 것 같고 여기는 다른 걸로 얹어줬겠죠. 그래서 35개 과가 20만원씩 딱 700만원. 근데 기획예산과만 거기에서 4,700원이 빠졌어요. 이게 그냥 모든 과에 20만원씩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연초부터 이렇게 썼어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산 잡을 때부터 이거는 그냥 모든 과에 20만원씩 나눠주겠다라고 잡고 쓴 거죠. 어떻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무단투기는 주무부서는 청소과지만 실제 추진비는 별도로 주무부서에서 잡지 않았습니까? 없어서 공통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거고 청소행정과 필요경비라고 해서 시책추진비를 요구해서 저희가 지원해줬는데 사실 시책추진비라는 게 직원들 계속 단속 나가고 매일 동에 나가고 업무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하면 사실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금액은

이기중위원

아니, 청소행정과 말고 다른 과 직원들이 무단투기 나가서 단속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제가 그 당시 복지환경국장 소관 시절에 했던 걸로 1년전 걸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작년 1월에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청소 업무 자체가 사실은 구청에서는 청소행정과 하고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인데 그 당시에 전쟁이라고 말을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은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캠페인을 해보자 하는데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구청 전 과가 담당 동이 지정돼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기 소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동직원들 연합해서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캠페인 단속을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직원들도 불만이 좀 있고 해서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 외적으로 하다 보니까 격려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 기억으로는 한 20만원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캠페인을 나간 날 업무추진비를 썼어야죠. 근데 왜 어떤 과는 연말에 쓰고 과가 없어지는 날 쓰고 이랬냐는 거예요. 이거는 20만원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이거 써야 되니까 쓴 거예요. 그게 제가 작년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올해는 제로페이 과별로 30만원 더하기 동별로도 30만원,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것도 연초부터. 이것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무단투기고 올해는 제로페이인데 그냥 제목만 바꾼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각 과별로 일률적으로 주어서 집행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시책추진비라는 게 직원들 자기 소관 업무 외 걸 부수적으로 시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직원들 나가면 밥 값 정도해서 격려 그런 차원에서 하지 실질적으로 예산 나가서 수당비로 따진다 하면 그금액 가지고는 부족하죠. 고생한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시책추진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중위원

제 얘기는 그걸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부서별로 똑같이 나눠줄 거면 그냥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부서별로 그냥 30만원씩 더 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회사에서 임금 줄 때 그냥 월급에다 똑같이 주면 되는데 괜히 한 번 생색내려고 월급에서 떼서 성과상여금이라고 한 번에 몰아서 얼마주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 차원은 다르고요, 왜냐면 시책추진이라는 게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계획에 반영 안 된 사업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생기잖아요.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무단투기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붐을 일으키고 캠페인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자는 취지였고 제로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페이도 이게 작년에 기획된 게 아니고 해서 이걸 추진하다 보면 각 과 직원들이 전부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니까 이것도 잡아서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측이 되고 한다 하면 당연히 부서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겠죠.

이기중위원

그러면 제로페이가 없었으면 올해 이걸 부서별 동별로 30만원씩 안 나눠줬을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안 나눠줬죠.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죠.

이기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왜냐면 작년에는 20만원씩 나눠줬고 작년에는 동에는 안 주고 부서에만 줬고, 올해는 부서에 돈까지 다 30만원씩 나눠줬으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돈을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 고생하니까 격려금이 필요하고 최소한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제가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다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형식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형식적입니까?

이기중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딱 우리한테 얼마 줬구나 생각하니까 공원녹지과는 올해도 항목을 그냥 업무추진비 이렇게 써 났어요 금액은 30만원인데. 이런 거예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제로페이 관련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당초에 제로페이를 시행하면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업무로 진행을 하고 동주민센터 담당하고 진행하는데 사실은 이게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를 컨트롤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일정 건수 %를 가지고 그걸 만족할 경우에는 조정교부금 최대가 20억원, 몇 % 했을 경우는 15억원, 10억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해당 과하고 정해진 부서만 진행을 하다 보니 목표치까지 달성이 안 돼서 저희가 그 당시 계획상 추진 일정으로 봐서는 10억원을 못 받게 생긴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구청 실·과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과장들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구정방향이 그러면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과장들 입장에서도 직원들 동원이 좀 어려운데 직원들 밥 값 좀 지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그 중 일부 과장 제안이 왔고 그러면 우리가 각 구청 실·과로 격려금을 주겠다 해서 이번에도 사실은 1,800만원인가요, 그걸 지원해주고 그 결과 저희 구는 20억원을 다 받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직원들한테 항상 미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직원을 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구 전체적인 직원 동원이 필요하다든지 업무 외적인 업무를 할 경우에 지원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제로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든시든 해마다 어떤 중점사업이 생기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 없는 직원들이 동원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 위해서 이걸 미리 부서별로 얼마씩 나눠줘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그냥 그때그때 제목만 바꾸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똑같이 가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1,800만원, 그렇죠. 22개 동에 38개 과해서 60이고요 곱하기 30만원 해서 딱 1,800만원 나온 거예요. 저는 또 이런 의심도 들어요. 그럼 작년에는 돼 동에는 안 주고 왜 올해는 동에 줬냐? 제가 집행잔액 남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올해 이거 이렇게 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작년에 예산안 심사할 때 원래 5,0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1,000만원 깎아서 4,000만원 됐죠. 지금 4,000만원 중에 반을 과별로 똑같이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 잡을 때도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년에도 뭔가 그냥 중점업무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냥 그걸로 제목을 잡고 과별로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그렇게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에다가 더 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내년도에 이렇게 집행이 되니까 그러면 이걸 각 과에 예산 편성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기중위원

예.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그 시책사업이 어느 과에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시책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시책이 도입이 되고 그걸 집행하다 보면 발생하는 거지 제로페이나

이기중위원

아니, 모든 과가 다 한 거 아닙니까 제로페이나 무단투기나.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로페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시책추진비 어떻게 편성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나누는 식으로 편성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기중위원

왜 굳이 따로 편성을 해요? 원래 줄 수 있는 돈인데, 지금 아까 얘기 했잖아요. 직원들한테 더 일 시키려고 원래 월급 많이 주면 되는데 월급에서 떼놨다가 상여금 주는 거라고요. 생색내는 거라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돈 지급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직원들이 외적인 업무를 시키게 되고 직원들의 자기 고유업무를 놔두고 그 시간을 쪼개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그 직원들의 최소한 격려비 정도 밥 값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통상적으로 그런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체적으로 해서 각 과에 지원해서 추진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공통비용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공통경비 예산을 저희가 잡아놓지 않는다면 그럼 예비비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예비비는 업무추진비 제한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못 씁니다 업무추진비는.

이기중위원

원래 직원을 격려하는 이런 걸로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업무가 생겼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잡은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이렇게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는 제목만 바꿔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실비랑 맞지도 않잖아요 과별로 똑같이 정액으로 나눠주는데. 사람 수도 다르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과에서 하는 일들이 나가서 일하는 걸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로 해서 계산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 랍니다.

이기중위원

당연하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생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기중위원

어차피 원래 있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원래 있는 업무추진비를 올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는데 어디 식당 가서 열 몇 명이 먹었는데 딱 20만원, 딱 3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주민들이 보기에도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편성한다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내년에도 똑같이 과별로 몇 십만 원씩 잡아서 이렇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사안이 발생하면 그렇죠. 시책사업이란 게 사안이 발생하면

이기중위원

사안은 항상 발생을 하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런 사안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를 잡아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예측이 되고 사업을 다 한다 하면 각 부서에 예산편성을 해서 잡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를 잡아서

이기중위원

무슨 6월부터 쓰는데 이게 왜 예측이 안 돼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저는 그래요. 지금 4,000만원 이걸 예측하지 못한 걸로 쓰겠다고 업무추진비를 잡아놨는데 지금 1,800만원을 연초부터 계획해서 과별로 뿌려서 쓴 걸 보면 저는 이건 내년 예산 잡을 때는 50%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타 구를 보면 큰 기관을 운영하다보면 공통적으로 기관운영비를 다 잡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청을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최소한 범위로 잡아서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저희는 정말 줄여서 최소한 범위로 잡아서 공통경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경비 중에서도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시책추진비 이 정도고 타 자치단체를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공통경비를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금액은 필요하고 또 이 항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어느 기관이든 공통경비를 잡고 운영하지요. 근데 타 기관보다는 저희가 최소로 잡아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 반복하시는데 다른 구의 문제는 거기는 더 심각한 거고요 그거보다 우리가 낫다고 해서 이게 잘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고요. 주요시책사업 조정관리, 이것도 작년에도 지적했던 건인데 이게 사실은 예산서에 잡혀 있는 편성 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쓰였어요. 올해 예산에는 항목이 아예 없어졌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바뀌었습니다.

이기중위원

다른 데로 들어간 거고, 공모사업은 예산을 늘렸는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일단은 한 가지, 작년에는 공모사업 추경으로 3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걸 금방 다 쓰고 모자라니까 또 여기 주요시책사업 조정관리 해서 또 썼어요,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건 예측이 안 된 부분이고 올해는 공모사업 예산을 많이 늘렸으니까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보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협치위원회 이건 추경 잡아놓고 제대로 못 썼다는 거 작년에도 지적했고. 예산절약 성과금이요, 포상금 1,000만원에 심사위원회 21만원 해서 1,021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600만원이 나갔어요. 심사위원회 안 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심사위원회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왜 안 나갔어요, 예산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성과금 나갔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성과금은 나갔고 심사위원회 예산이 있었는데 심사위원회 예산이 안 나갔다는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심사위원이 10명입니다. 민간위원 2명이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직 국장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작년에 했는데 민간이 2명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민간위원을 포함시킨 이유가 있을 텐데 참석을 안 했으면 좀 그러네요.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을 때는 작년 안에 개정이 될 걸로 본다, 그래서 분담금을 낼 거다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분담금 12월 27일에 나갔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시행령 개정이 언제 됐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금년 3월 12일에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작년 말에 분담금 낸 건 법적 근거 없이 집행한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래도 되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 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이게 서울시협의회에서 납부요청이 왔고요, 이 납부는 민선7기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해서 회비를 - 분담금을 - 납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받은 건 그 전에는 근거가 없어서 안 냈고요. 그래서 개정작업을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었고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10월 11일 협의회에서 된다 해서 납부요청도 왔고, 그 다음 12월 11일 협의회에서 법적근거가 신설되니까 납부를 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고민 많이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됐는데 납부된 거 이걸 고민을 했는데요 25개 구청에서 2개 구청 빼놓고는 다 납부를 했습니다. 2개 구청은 납부를 안 한 이유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납부를 안 한 거고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한 사항인데 이미 구청장협의회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참가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협의회에서도 개정이 된다고 올해 말까지는 개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공문까지 줬고. 그런데 이걸 또 납부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판단한 게 납부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정작업 하는 건 다 언론에도 보도돼 있고 지금 진행이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납부를 했습니다 12월에.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집행을 서울시 구청장들이 단체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납부를 하기로 결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조례 제정될 거니까 예산 잡아놓고 이런 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앞으로 시행령 개정될 거니까 예산 집행하자, 그러면 시행령 개정작업 있었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낸 거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가 마음대로 보좌관 임명하고 이래도 됩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 차원하고는 다르지요. 그 차원하고는 다르고

이기중위원

뭐가 달라요. 지금 개정이 안 됐는데 개정작업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집행을 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은 편성돼 있었지요.

이기중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건 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그 전에는 불용처리를 했잖아요, 개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개정이 되기 전에 집행을 해버렸어요. 이건 당연히 문제지요. 게다가 2년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집행을 한 건 서울시 구청장들이 단체로 법을 위반한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라면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왜냐하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구청장협의회를 해서 저희도 참가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참가하면서 돈을 안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는 결정을 해서 돈을 납부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이 3월에 공포됐으니까 그 이후에 내야 된다는 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 부분도 있지만 그런 판단을 해서 납부를 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법 위반은 맞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반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가 우리 구에 몇 명이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12명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12명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월별로 집행된 게 다르더라고요, 자문비가?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본인이 포기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임기만료 돼서 재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있지요. 지금도 현재 저희가 T.O는 12명인데 11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공직자윤리법 검토할 때 왜 5명한테만 검토 받았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검토한 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뢰해서 해준 겁니다.

이기중위원

왜 12명 중에 5명한테만 검토 받았는지 모르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어쨌든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5명 중에서 3명이 문제없다고 해서 임명을 강행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잘못된 의견을 준 변호사 세 분은 해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자문변호사니까. 자문을 준 겁니다. 자기 변호사 직을 걸고 준 거고, 말 그대로 자문이지요. 법적인 근거는 최종 법원이라든가 판정을 받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자문을 받는 이유는 확정적으로 법 해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을 받는 것이지요. 자문이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중위원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했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자문을 하는 건 법 지식을 가지고 변호사가 자문을 한 건데

이기중위원

그 자문이 틀린 거 아니에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자문은 틀리다고 볼 수 없지요. 자기 의견이지요. 의견을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부분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기중위원

그게 무슨 개인적인 의견 내는 겁니까, 자문료 받고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때 한 사람한테 안 받고 여러 사람 받잖아요.

이기중위원

그런데 다수 의견이 틀렸잖아요. 그 다수 의견에 따라서 갔다가 이렇게 구청이 낭패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틀리고 안 틀리고 부분이 아니고요,

이기중위원

아니, 틀렸지요.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불승인이 났는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최종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법 해석을

이기중위원

아니, 자문을 받을 때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나오겠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고 자문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건데. 아니 보통 회사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했는데 자문변호사 얘기가 틀려서 이게 회사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자문계약 당장 해지를 하지요.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사람이 어디 잇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걸 틀렸다고, 저는 틀렸다 맞다 그런 문제는 아니 거 같고요.

이기중위원

결론적으로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자문의견을 왜 구했어요? 이걸 예상을 한 거 아닙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니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윤리위원회에서

이기중위원

아니,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기 위해서 자문의견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 말대로 자문을 받은 것이지요.

이기중위원

그런데 틀려서 지금 우리 구청이 낭패를 봤으면 이거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괜찮다 하고 넘어가요.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노무사 일 했잖아요. 제가 노무사 하면서 자문을 했는데 제가 이거 괞찮습니다라고 의견 줬는데 그거 때문에 문제 생겨서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 자문계약이 유지되겠어요? 바로 잘려요 그냥.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서, 어떤 기관의 정책적인 판단에서 다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위원님도 노무사 자문을 하시잖아요? 자문하실 때 그 자문내용이 100% 맞다 안 맞다는 아니시잖아요?

이기중위원

아니, 틀렸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특히나 그게 틀려가지고 큰 결과가 오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도 다 알아요. 변호사들도 다른 자문기관에 의견을 줬을 때 이게 틀리면 자기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안다고요. 이게 계약기간이 있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최소한 계약기간 중간에는 교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끝나면 교체해야 되는 게 맞고, 1년 단위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냐 안 하냐는 부분은 나중에

이기중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과장님한테도 뭐라고 하고 구청장한테도 뭐라고 하고 얼마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 당하고 나서도 자문변호사를 안 바꿔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가 당한 게 뭐 얼마나, 뭘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중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인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절차적으로 밟아서 일을 했던 부분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행정 할 때 법률과 절차를 밟고 지금까지 해왔지요. 그걸 한 거뿐이지 저희가 당한 게 뭐가 있다고 당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로 계약이 돼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계약기간은 봐야 되는데요, 계약하는 건 하나 부분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단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이기중위원

그냥 교체 검토하세요. 웬만한 데 같으면 바꿉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기중위원

시설관리공단 아까 주무열 위원님 지적했는데 임금문제 결정 못한 게 이사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공고가 났고, 지금 어디까지 절차가 와 있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앞으로 대략 언제 임명하는 걸로 계획으로 잡고 잇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를 갖고 의회 청문회까지 해서 하면 7월 초나 중순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7월 초·중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아직 청문회 계획이나 이런 거 일정이 나온 건 아닌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들어오면 저희가 후보자를 지정해서 하는데 개략적인 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는데 가능하면 정례회 때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진행과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진행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이번 정례회 중에는 청문요청서가 온다라고 봐야겠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 늘 법과 현실에 고생이 많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다 고생합니다. 어느 부서나 고생 안 하는 부서가 있겠습니까.

민영진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요즘에 한전지중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라도 한전지중화사업이 한전 50%, 그 다음 지자체 50%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 사정상 지방자치단체가 50% 비율이 되기 어렵다면 혹시 한전과 특별교부세 받아서 해도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 좀 해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요, 저희도 특교금도 받아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꼭 지자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분담금 부분인데요 한전에서 50%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 50%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집행은 한전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하는 건데 저희는 서울시 지자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특교금하고 저희 구비하고 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부세라든가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교부세 부분은.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교부세를 받아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민영진위원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

위원장님, 말씀 드려도 되지요? 의사진행발언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거지요?

조익화위원장

예.

박영란위원

한 분이 30분씩 질의를 하시면 다음 하실 분도 할 수가 없고요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말씀 많겠지만 좀 조절을, 위원장님께서 시간조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 일자리벤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1,724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 과에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나이하고 대상을 주면 일정 금액을 떼지 않습니까? 정산을 합니다. 작년에 착오로 정산 과정에서 하반기분이 들어왔는데 보통 건강보험료를 50 대 50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대 50 중에 사용자분을 돌려줬어야 되는데 총액을 다 세입처리 하고 또 세출 예산에서 사용자한테 돌려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50% 중에 시비가 70%, 구비가 30%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따져 보니까 35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세입에 350만원 정도는 추계를 잡아서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전까지는 담당자가 숙지를 못 해서 이 결산서에는 이렇게 나온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건 좀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다음에 성과 달성을 보니까 민간공공일자리 참여인원 목표수치가 17년도랑 18년도, 17년도 목표 580명인데 6,575로 실적은 641명이 8,069명으로 굉장히 크게 변동을 했는데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과중심 결산이라는 취지상 목표액이 크게 변동하면 좀 심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목표랑 실적이 크게 변할 수 있죠?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작년에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추경한 사업해서 1억원 추경 편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60몇 명인가 추가로 뽑아서 구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돼서 시비가 또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가 70% 차지합니다. 그러면 구비 30%만 투입하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공공주택임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그런 부분 성과하기 위해서 좀 추가가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도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닌데 실적은 추경을 한다든가 특별한 시달사항이 있으면 실적이 원래 목표를 몇 배로 초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표가 갑자기 580명에서 6,500명으로 뛴다는 거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지표 갖고 말씀하시는데요 작년 지표는 공공분만 지표를 넣었고요, 저희들이 총괄 부서다 보니까 모든 부서의 지표를 다 해서 넣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동일한 기준으로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기준이 달리 된 거죠.

이경환위원

동일한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심의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내년부터는 총괄로 해서 일자리 총괄부서기 때문에 저희 과 것만 넣은 게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서류 작성할 때 기준이 달라지거나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일자리까지 산정해서 넣게 되면 동일한 기준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괄호 열고 주석을 달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으로 일자리벤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과태료 644만원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과태료 관련해서는 대부업 과태료와 그리고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위반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해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시설 같은

이경환위원

대부업 과태료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린이안전이나 법에 위반돼 있는 게 통보가 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어린이 안전 쪽까지도 과태료를 징수하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전, 생활용품 문제가 얘들이 이용하고 쓰는 그런 물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거는 처음 알게 됐으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쓰지 못한 예산이 6,163만원가량 되는데요, 전체 규모의 비해서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6,000만원 가까이 계획이 바뀌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거는 예산 수립 당시에 좀 탄탄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계획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3,000만원이저희가 작년에 나들가게 그 사업을 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매칭에 관련해서 3,0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그 사업이 될 걸로 확신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안 돼서 그 부분이 계획 미발생

이경환위원

다시, 다시, 뭐라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들가게라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는데 매칭비가 있어야지 공모를 도전할 수 있어서 3,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작년에 공모가 떨어져서 사용을 못 해서 미집행 된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어제 청소행정과 지적할 때도 상대가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우리는 예산을 적립하고 편성해 뒀는데 상대가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긴요한 데 못 쓰는 면이 있듯이 공모나 매칭 같은 경우도 공모 가능성이 있나, 물론 그거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야 예산을 배정하고 공모 떨어져버리면 그만큼 3,000만원 날리는 거잖아요, 쓰지도 못 하고. 가능성을 예치를 좀 높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변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875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감리비로 올렸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리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건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을 못 한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사업 자체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이어지다보니까 초창기에 편성했던 그런 예측하고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명시이월도 있고 겹쳐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인헌시장 고객센터 관련입니다.

이경환위원

조금 더 계획 수립단계를 탄탄하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지역상권활성화과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과도 전반적으로 많은데 이런 게 너무 잦아지면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수립하는 공사 용역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계획이 자주 변동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조금 더 탄탄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기금인데요, 중소기육성기금 운용실태 관련해서 2017년도 기금 월별 평잔 현황이랑 2018년도 기금 월별 평잔현황 제가 받아놨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는 내내 3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매월, 2017년도 7월에 잠깐 정기예금이 사라지는 것 빼고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018년도도 9월, 10월 들어서면서 정기예금이 계좌가 몇 개가 사라지면서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정기예금 15억원, 공금예금 20억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 걸로 결산이 되네요. 근데 보통 공금예금보다 정기예금 이율이 높을 텐데 항상 3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율 낮은 정기예금 쪽 금액을 줄이고 있는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시적으로 공금예금이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정기예금을 갈아타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기 가입돼 있는 정기예금보다 신상품이 더 이율이 높아서 갈아타려고 잠깐 공금예금이 많아졌습니다.

이경환위원

잠깐 옮기신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다시 정기예금으로 옮겨 탔습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제가 따로 금고관리 쪽에 물어보니까 이게 정말 묘하게 도 정기예금 금리랑 공금예금 금리가 같아서 어떻게 옮기든 큰 차이는 안 난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번에 새로 계약한 우리은행 금고계약에 따르면 정기예금 금리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장기보관 할 걸로 예측되는 것은 정기예금 쪽으로 예치를 해둬서 평잔 유지에 있어서 금리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신사시장 주차장이 언제 준공됐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2016년입니다.

박영란위원

이게 2016년도에 준공되면서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민선6기구청장께서 그 자리에서 추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잡힌 게 몇 년도에요? 3억4,000, 7,000만원이 잡힌 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게 2017년도입니다.

박영란위원

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때 추가 확보해서 더 진행을 하겠노라 해서 그 다음에 잡혔는데요 신사시장 기존 주차장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시장 관련해서는 그렇게 효율성이 없어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근데 이게 추가로 신사시장에 주차장이 건립되는 건 제가 볼 때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무엇보다도 주차장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방향이고요 저희가 부지가 마련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주차장 확보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율성도 따져야겠지만 여러모로 얼마 전에도 각 동 골목상권의 요구사항을 들어봤는데 거의 100% 각 골목들이 주차장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시장을 매개로 해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된다면 골목상권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정말 주차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시장의 주차장은 결국 이게 취지가 그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영란위원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취지는 그거에 대한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시장에 주차장 예산으로 잡힌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기존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치적인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와서 시장을 고객들이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관련해서 효율성이 없는데 이걸 신사시장 주차장으로 확보를 한다면 앞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효율성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하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차장 확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다른 계정으로 돌릴 수 있어요? 다른 주차장으로 돌릴 수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특별회계 말씀

박영란위원

이걸 신사시장 특별회계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 부분은 이미 반납이 돼서 새로운 부지나 계획이 생기면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돈으로 8면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한 것이 면수를 늘리는 면도 있지만 접근성도진입로 확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안 돼서 안타까운 거고요 효율성을

박영란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반납이 된 상태예요. 반납된 상태인데 신사시장 특별회계로 예산이 확보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반납할 때 이걸 미처 생각을 못 했지만 주차장을 신사동에 확보하셔서 시장관련해서 확보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조원로 시장에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시고요, 지금 있는 신사시장 주차장을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주차장으로 이 계획을 가져가신다고 하면 그렇게 아마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대안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찾아 뵙고 한 번 더 의논해 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추경으로 편성돼 있는 사업이었고요, 우선은 소상공의 날 행사 구청 광장에서 했었고요,
사정이 있었던 건 매년 하는 행사였는데 이번에 지원을 못 받게 돼서 저희가 어렵게 매년 행사로 이어왔는데 중단되는 건 아깝다 해서 추경에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상인들 워크숍 다녀왔고요, 우리 관악구는 최초였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준 얘기는 못 들은 거 같은데.
예,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받았었는데
예, 상공인연합회가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건 더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저희 구비 나가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라고 하고요.
인정은 받았고요,
예, 됐습니다.
예, 예산 잡혀 있습니다.
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요, 중소기업 관련 기관하고 소상공인법이 새로 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기관하고 서로 조화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또 왜 우리가 소상공인도 하냐 그런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지가 완료됐다기보다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상에도 계속 문제가 튀어나오기는 한데요, 저희가
현장에 주로 샤로수길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현황조사를 올해 초에도 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도 했고요,
예, 홍보물 제작했고요.
작년에도 조사를
예, 홍보물 제작비로 결산 집행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없어서, 작년 하반기에 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해서 초청강의가 있었고요, 2017년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 결산에 들어갔습니다.
상인과 일반 주민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7년도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플릿 제작하고
예.
지방정부에 가입하고, 지방협의회 가입하고 그런 것들 위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수집하고요.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부동산중개업소와 함께 협약한 사항이 있고요,
지적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에서 앞장서 달라 해서 협약 맺은 게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 건 아닌데 부동산중개업자가 나서서 임대료를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업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동산의 협조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협약을 맺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공백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했었고요 그걸 이어갔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공백기가 있었던 거 같고요, 또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도 추진할 여러 사업이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예.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 가니까 짧게 말씀드리지요. 일단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 작년에 나들가게 안 된 건 이해가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데 그 외에도 사실은 예산이 3,000만원 이상 있었던 거고 올해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집행된 내역이 다 제로페이 관련된 것들이고 올해도 지금까지 집행된 건 거의 대부분이 다 제로페이 관련된 거예요. 물론 제로페이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시의 지침도 있고 이게 잘 되면 좋은 일이니까 우리 지역상권활성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 말고는 우리 구의 어떤 고유한 사업이나 계획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소상공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중위원

골목상권보호 및 육성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연초에는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사업들에 대해서 시설이면 시설 또 세부적인 용역이면 용역, 지원 그런 부분들을 해나갈 계획으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지금은 12월 말까지로 기간이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용역을 못 하지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고 그리고 제로페이 관련해서 15개 구가 20억원을 받았는데요, 25개 구 중에요. 그래서 그 20억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찾아가는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멘토와 멘티 형식의 상인들 조인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도라든지 환경개선 인프라 부분들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상권을 살린다는 게 구 차원에서 한다고 이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건 이해를 하고. 한 가지, 작년에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에서 쓴 예산 중에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통역비 지출로 12월 7일에 5만5,000원을 쓴 게 있는데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본에 다녀오셨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벤치마킹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다른 과도 국외연수를 갈 텐데 원래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나 싶어서요? 다른 데서는 못 봐서요. 통역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통역비를 저희 예산에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기중위원

예, 골목상권보호 및 육성에서 나갔어요. 물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국외여행비에 포함시켜가지고 통역비도 포함시키기는 하는데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아마 편성 목이 안 맞는 거 같아서 그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마 그쪽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기중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지역경제활성화과가 2018년 10월에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11월에.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2018년도 업무를 추궁 당하니까 머리 아프시지요 그때 없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서면질문 했던 거 언제 갖다 주실 거예요? 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다 해서 총무과로 넘겼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제 넘겼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페스티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란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서울시 신시장사업 계획 나왔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영란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하나요 그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8~9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8~9월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시장 상인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박영란위원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8월은 거의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면 고객들이 시장 오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사업계획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140쪽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물품 매각대금은 정수물품 차량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폐기처분할 때 중고로 매매하는 그런 매매 수입금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물론 그게 중고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 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늘 좀 그렇게 매각, 물론 더 받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마는 그래도 한두 번 해 보는 건 아닐 거고요 할 때 굳이 예산액을 많이 잡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산액을 지금 너무 조금 잡은 면이 있습니다. 결산은 1억8,300만원인데 예산은 3,300만원 잡았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제가 거꾸로, 실수했어요. 제가 잘못 봤는데 좀 적게 잡았어요 거꾸로. 그걸 왜 그렇게 적게 잡았죠? 보통 우리가 생각에는 이런 어떤 물품을 보면 내가 이걸 100원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한 70원 정도 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주로 관용차나 청소차 매각대금인데요 그때그때 매각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예측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잡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평균한 것을 보니까 9,9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최근 3년 거. 그런데 보수적으로 조금 잡았는데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조금 잡았지만 내년부터 조금 상향해서 잡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 사회단체나 민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줄 때 우리가 지원금으로도 지원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물품지원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것도 있지만 폐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물품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그런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건 보조기관은 보조기관별로 별도로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고요 여기 구청에서는 구청에 있는 중고물품에 대해서만 매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구청 관한 것만 하는데 저는 왜 부서별로 좀 틀리다 하더라도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지급했을 때 그게 사용기간이 한 10년이라고 하면 10년을 사용해서 다 끝났을 때는 거의 그런 게 없지만 한 2년 정도 쓰고 문제가 될 때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제가 볼 때 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다만 제가 그런 어떤 대상이라든가 서로 그것들이 불편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의원 차원에서 그냥 끝났는데요 그런 것은 그러면 각 부서의 어떤 물품관리를 그냥 부서별에다 맡기고 있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자체 회계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이건 구청의 동사무소나 이런 부서에서 해당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불용품 매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용품을 매각하기 전에 일단은 전 부서에 사용조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그 하부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각처리를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결국 그러면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회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박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정리를 하자면 구청에 대한 물품은 우리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그걸 지금 관리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을 준 그 시설에서 물품을 관리하고 폐기처분하고 있죠.

박영란위원

제 얘기는 조금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어린이집.

박영란위원

저는 그 대상으로만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는 거기서 물품을 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물품으로 다 지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정도 사용하거나 그 사용기간이 지났으면 문제가 되질 않는데 한 2년 정도 사용하고 그런 사업들을 접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물품을 그러면, 제가 그 얘기죠. 우리 구청 차원이나 아니면 관리 부서에서 해소해서 그걸 지금처럼 이렇게 불용품으로 해서 그걸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아까 제가 여기서 궁금해서 여쭤봤지만 구청 부분, 구청에 관련한 물품들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매각을 하는데 각 부서에 대한 것은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하냐고 제가 지금 물은 거거든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도 처리하지 않고요.

박영란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해당 그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더 자세한 것은

박영란위원

기관에서 만약에 그걸 안 해 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걸 좀 알아봐주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805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아시다시피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시적으로 보강 관리하는 돈이고요 예산이나 기금과 달리 의회에 승인받거나 운영계획 제출하지 않습니다. 맞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2016년 말 세입·세출외 현금 4억8,000만원 있었고요, 2017년 말에 7억5,000만원, 2018년 말에 22억2,000만원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2017년도에 2억5,000만원 입출금했고요, 2018년도는 2억8,000만원 입출금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지난 17년도에 2억7,000만원이 증가했고, 2018년도에 14억600만원 정도 보강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입·세출외 현금이 왜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거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면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보증금이나 보관금 이런 것들도 함께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금액이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금액이 다 증가돼서 그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증가분 14억 가량 증가한 건 어떤 내용인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것은 분야별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증가했다 이건 제가 확인하기는 지금 어렵고요, 봉급 공제금이나 원천공제액이나 이런 게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조금이라 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누구입니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지출팀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실무 담당자는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실무 담당.

이경환위원

같은 사람입니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이경환위원

다른 사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다르게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다르게 지정하게 되어 있죠. 별도 지정 공문이나 사무분장으로 지정현황이 나눠져 있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 공금계좌 외의 운용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보통예금 계좌도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별단예금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공금예금 계좌가 아니라 그냥 보통예금 계좌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 경우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세입·세출외 공금계좌로 입금 지연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재무과 소관 보관금이 최초 보관이 2010년도 4월 7일입니다. 반환청구권자가 최근 5년간 반환청구한 일이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우리 재무회계규칙 제81조에 따르면 반환요구가 5년간 없으면 세입에 귀속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반환요구가 있는 건지, 2010년도부터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러 있는데요 중간에 청구권, 청구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청구가 5년간 없었다면 세입으로 돌려 놔야 됩니다. 맞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관 사유가 소멸한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입조치 시키지 않은 사례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것도 제가 그 정도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좀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도 제가 더 서류감사 하면서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탁한 자료는 제출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없고요, 부서에서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사용하는 부서도 있고요, 사용 안 하는 부서도 있고요.
낙찰차액은 사용 못 한다 이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그 낙찰차액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가격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에서 8% 정도 가격을 조금 깎는다고 할까요?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할 때 대부분의 계약을 조금 깎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들이 그걸 계상해서 예정가를 넣는다. 그런데 구청에서 계약할 때 약간 그걸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관습적이라고
그건 지금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계약팀장 김충렬입니다. 저희가 CCTV관제센터 관련해서 특별히 거기에 조치한 건 없고요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한 것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골고루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고 또 방침 받을 때 재무과 협조를 꼭 넣어라 해서 그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저는 그건 지금 처음 들었고요,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위원회가 공정하게 골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는 그런 공문은 제가 시달했습니다 저 말을 들어서.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저희가 그 당시에 의회에서 행정지원과로 공문을 보내오면 저희한테 조치사항이라든가 검토사항을 보내오는데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내용이 있었으면 저희가 조치를 했을 텐데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아니, 의회에서
공문에 그게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해서 감사담당관 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 거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관악구 관련된 구 공유재산은 아닌데 과거 2017년도에 일정시대 때 일본인 토지 소유한 걸 국가차원에서 환수조치하겠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거 조사를 좀 했었죠. 그리고 올해 2019년도 초에 1월인가 2월에 일부 환수조치를 했는데 우리 관악구에 해당되는 토지 그게 있었었나요?
우리

우리재무과장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는 없었었고요 그런 토지 되찾기 그런 운동은 지적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지적과에서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악구 관내 그런 일본인 잔재 토지, 불법은닉 토지가 있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아까 박영란 위원님께서 불용품 매각대금 말씀하셨는데 비슷하게 공유재산 매각수입금도 보면 그 차이가 꽤 커요 예산이랑 수납액이랑.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근데 이게 어느 해에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데 불용품과 다르게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적은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들은 뭐를 매각을 하겠다 이런 걸 좀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매각은 지금 현재 어떤 것을 매각하겠다. 만약에 대학동에 경로당 하나가 있는데 새로운 경로당 하나를 지으니까 이것은 언제쯤 매각하면 되겠다. 이런 건 일정하게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는데 일반 재산을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거나 인근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재개발·재건축 과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재산매각도 일정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액을 짜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재재발이라든가 그해 계획에 따라서 좀 미리 계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 거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요. 그리고 이자수입이요, 이자수입이 원래 예산이 10억원에 징수액이 19억원 이렇게 나와서 거의 한 두 배가 됐는데 이게 예년에는 어땠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6억원이었고 징수액이 18억원이었고 한 3배 차이였는데 올해는 그대로 좀 줄긴 했고요. 그리고 18년엔 좀 줄었고 그리고 올해 예산은 12억원을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그런데 사실 이자수입이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일단은 이율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금고에 돈이 얼마 들어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없어도 사실은 세입·세출 대략 예상을 해보면 평균잔고가 그렇게 막 10%, 20% 이상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자수입이 막 2배씩 차이가 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이게 왜 그럴까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최근 5년 치를 평균치를 잡았더라고요 예산을. 근데 작년 결산대비도 너무 조금 잡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잡은 거보다는 좀 많이 잡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최근 5년 치를 잡는다는 게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잡을 때는 좀 현실에 맞게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경센터 건물, 혹시 매각 논의가 있어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매각 논의된 바는 논의했다기보다는요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특별히 매각이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검토를 했을 때 앞으로 장기적이지만 추진을 해볼 만하다 혹은 아니다 뭐 이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 땅이 도로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땅의 값은 높지마는 건물 후퇴선 3m를 하다 보면 신축하고 이러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도로변으로 길게 늘어진 땅이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비싼 땅이라면 팔고 또 다른 데다가 동일한 예산으로 또 땅을 확보해서 짓는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거 정도는 검토했었는데 지금 진도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렇죠.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있어요 2018년도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어디 어디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구유재산 6필지하고요, 난향꿈둥지 예산 수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2,973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실제수납은 2,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효율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한 500만원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대부면적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서 어디에서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신림복지관 옆에 고물상 부지가 있습니다. 그 고물상 부지가 사용하던 면적을 많이 줄여가지고 거기서 대부면적이 줄어서 세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고물상 혹시 가보셨어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근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가 어떻게 줄어들었죠? 우리가 외관상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분이 점유했던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측량도 해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관련 자료 있으면, 사진과 관련 자료 있으면 주세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일상경비 교부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하나요, 일상경비 교부 같은 거 하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조사서 연초에 다 받아서 매월 지급 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되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거는 수시로

민영진위원

수시로?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산출기초조사서 검토는 누가 하나요 혹시?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것은 담당이 하고 있죠.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 한 과만, 시범적으로 한 과만 그것 좀 주세요. 30개 과 중에 한 과, 제가 한 번 볼 수 있도록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 금고가 우리은행이잖아요. 현재 계약 이외에 2018년도에 우리은행으로 사회공헌 요청이나 이런 건은 있었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제가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2018년도 거 하고 2019년도 거 그것 좀, 사회공헌. 예를 들어서 축제할 때 뭐 필요합니다 해서 지원받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제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금고 세입·세출외 현금 공금계좌 외에 운용편의를 위한 보통예금 계좌가 있다고 하셨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은 이 결산서에 적어 놓은 이 합계액은 합쳐서 적은 건가요? 아니면 공금계좌만 표현한 건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건 공금계좌만 표현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있는 보통예금계좌는 잔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거는 몇 백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 뭐 크지 않은 수준으로?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명의는 구청으로 돼 있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거 관련해서 계좌 사본 좀 자료로 주시고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요청 했던 거 다시 확인해드리는데 업무분장 돼 있는지 그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산·취득세 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단 등록·면허세 징수 결정액이 2017년도에 69억원에서 2018년도 54억원으로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등록·면허세가 그러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건가요? 전년 동기 대비 지금의 세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지금 현재 그 2017년 7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발표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규제를 정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가압류나 설정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록·면허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100% 발생이 안 되는 실정이고요 금년에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 수도 있다가, 올해연도 결산을 보면 등록·면허세 더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추세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추세상 그렇다는 애기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재산세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어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재산세는 지금 71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면 증가추세가 가고 있는 겁니까 재산세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재산세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단 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요, 토지에 대한 공시가가 계속 높게 항상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에는 어느 정도 한정이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돼 있지만 공동세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반씩 받아서 공동분배를 하는 공동세가 있는데 각 구별로 상승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등락률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재산세는 균등분배 하니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세과 세외수입을 좀 보면요 과년도 세외수입, 현년도부터 얘기할게요. 현년도 세외수입은 그 징수결정액 121억원 징수 결정하셨고, 수납 121억원 해서 징수율 100%입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과년도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이 223억원인데 수납액이 24억원 그리고 결손 13억 원, 미수납액 185억원으로 징수율이 11%입니다. 그리고 미 납액 중 무재산이 32억원, 행방불명 12억원, 납세태만이 140억원이에요 이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크고 수납액이랑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사실은 현연도는 세외수입 각 부서에서 징수관리를 하고 체납된 부분만 우리 재산·취득세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2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내내 누적되다 보니까 액수는 그렇게 된 거고요. 또 우리가 과년도 체납 징수하는 게 24억원 정도인데 작년에 징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통 10%에서 12% 정도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오래되고 고질적인 체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11% 정도 받고 해서 전체 25개구에서 우리가 한 중간, 11위 정도 징수율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도 서울시 다른 자치구랑 비교하면 중간은 된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이야기죠? 사실 체납된 세외수입이 이쪽으로 넘어 오는 거죠? 다른 과에서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악성 세외수입 징수분만 넘어와서 여기 쌓이는 거잖아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다른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부서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주차 과태료다 이걸 독촉을 해도 계속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이리로 넘어온다 이 이야기인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금년도 지나면

이경환위원

넘어온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그 징수 부서 현년도 징수 부서에서 압류절차까지 갈 수 있나요? 각 부서에서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원래는 그렇게 하고 넘어와야 하는 데요

이경환위원

그렇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지 않고 넘어 오는 게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세수입법 제9조에 따르면 압류의 요건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년도 현연도 구분 없습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법률상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압류절차까지 밟아주고 넘겨줘야 맞는 거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이경환위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독촉장 보내고 대부분이 납세태만으로 나와 있죠. 납세태만이란 건 편지가 오든 고지서가 오든 그냥 안 내고 버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1년 지나면 다 재산·취득세과로 쌓여서 재산·취득세과 아주 실적이 안 좋은 것처럼, 징수결정액 223억원 중에 수납한 거 24억만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부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징수는 다 세무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체납 분만 하고 있고요, 사실은 세외수입 부분도 건축과 이행강제금 하고 재무과에 있는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이거는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여러 과에 걸쳐서 다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과가 징수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미수납과 결손액의 합 중에 압류까지 가는 압류금액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146억원 정도, 압류율이 73%에요 압류율이. 압류율이 73%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재산 조회했을 때 무재산으로 나온 게 한 20몇 % 돼서 압류율이 73%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무재산이라는 거는 조회해도 나오는 게 없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혹시 가택수색이라든가 혹은 대여금고를 압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가택수색 같은 경우는 어떤 여건을 갖춰야 되고요 여건 없이 가서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법리상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한테도 좀 불편을 주는 것도 있고요. 대여금고 압류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행정제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행정? 행정 뭐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출입국을 제한하기도 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례와 성격이 다르게 금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은 좀 강제권한이 약하다 이 얘기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습니다. 물건이 있어서 압류를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애로사항은 이해합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기사를 보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르면 작년에 시행된 건데 과세정보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것도 혹시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받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해당 기관에서 자체 법률이 있어서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군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세외수입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지방세 관련된 부분은 좀 강제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도 이경환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좀 많은 세 항목이 어떤 게 있나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일단 신고납부 세목은 납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이라는 것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이런 것은 신고납부 하기 때문에 거의 100% 징수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는 정기분에 부과된 것은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보통 한 98%~99%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징수율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나머지 제가 봤을 때는 대략 좀 소액이기는 하지만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마 미수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그냥 저도 현장에서 보면 제가 특정인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 간혹 저희도 우편물을 본다든가 이럴 때는 주민세가 거의 미납이 돼서 따라 다녀요. 그런데 주민세를 안 내고 계속 이사를 할 때 그걸 어디다 제재,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게 또 많은 숫자가 모이면 그것도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글쎄요, 저희들이 제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전출입하고 할 때 제재하는 방법 말고는 소액이라서 제재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데 사실은 관악구는 청년 단독세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25개 구에서 거의 꼴찌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 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문자나 또 체납징수 기간 동안에 해서 문자를 전송하고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액이고 또 단독가구고 또 사람이 오랫동안 거주 안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학생들 방학 동안이나 지방에 내려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징수율이 좀 낮게 돼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해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도 예상하건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지속되면 됐지 더 낮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액이지만 그 주민세에 대한 어떤 미수납액 총 금액은 어떻게 아세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금액이 높아지죠. 적지만 높아지죠 자꾸?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주민등록 이전을 할 때 갖다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전입지에서 보통 신고하고

박영란위원

전입지에서 신고만 하면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갈 때 도장을 찍어준다라면 이걸 확인해서 정산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되는데 지금 가는 곳에서만 이것을 신고하다 보니까 또 그럼 아예 이걸 이게 사실 우리 지자체 문제 뿐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디다 지금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 그걸 만약 조회해서 안 냈을 경우에는 그걸 완납을 하고 전입을 시켜주는 방법만 하면 이건 뭐 100% 제가 볼 때 될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왜 안 이루어질까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글쎄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출 안 가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또 마찬가지죠.

박영란위원

그런데 하여튼 저희 관악구가 지금 그런 이동률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지금 말씀드릴 건 우리 국세 쪽 아니, 국세 쪽하고 지방세에서 징수할 수 있는 법이 좀 다르죠. 지난번 과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세무서 같은 데는 부가세를 안 내면 요즘은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예정. 그걸 안 내면 바로 관련된 신용카드에 관해서 들어오는, 통장을 압류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보건대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적용이 안 될 것 같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물론 지방세도 국세를 준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국세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 지방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박영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재산 또 아니면 정말 사업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은 우리 또 구청에 찾아와서 말씀드리면 어떤 유예기간을 주시지 않나요? 유예기간 주시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해 드려야 되죠.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도가 그냥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어려우신 분은 못 내시는 분들은 또 찾아와서 확인해서 유예제도가 좀 이뤄져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납세태만이라는 게 결국은 있으시면서 또 내일 내지 이러다가 또 미뤄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래서 어느 정도 한 세 번 정도 고지를 했는데 계속 고지하는 부분도 만만치 않고 그런 통장 압류 이런 게 관련돼 있다면 저는 꼭 그걸 해서라도 한번 경각심에서도 좀 해도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사실은 납세태만이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고질적이고 상습체납자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돈을 받을 만한 어떤 여력이 안 됩니다.

박영란위원

여력이 안 된다는 건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왜냐하면 고질, 상습 체납자 중에서 경공매가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납부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차는 없는데 계속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

박영란위원

차는 없는데 세금은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등록이 살아 있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등록이 살아 있기 때문에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러한 부분도 어떤 납세태만의 하나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좀 건수가 많습니다.

박영란위원

아, 그런 부분이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한 사람 앞에 20~30건씩, 어떤 사람은 50~60건씩 이렇게 체납돼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들 얼마 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그렇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러다보니까 납부할 어떤 마음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박영란위원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납세태만이라는 게 항목상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분류하다 보면 고질 상습체납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분류를 했었습니다.

박영란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분류를 제대로 좀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래서 구민 중에서나 우리 주민들이 진짜 먹고살기도 힘든데 세금을 못 내서 그런 사람들은 좀 유예해주고 저희들이 마음은 또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하고 결정공시 하는 거 공시지가 결정이 매년 하는 건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작년에 실거래가와의 편차를 줄이겠다 해서 공시지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 상승한 이후에 이의신청 접수가 상당수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관악구는 몇 건 정도 접수가 됐었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지금 현재 이제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드릴 바는 아닌 것 같고요. 개별주택가격하고 공동주택 가격인데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아, 그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개별주택가격은 76건 들어와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76건.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은 67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67건. 이의신청 들어온 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다시 심의회를 열어서 제가 알기로는 개별주택 가격이 지금 다 하향을 요구를 했고요 한 건은 인상을 해 달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은 개발 부분이 있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심의회를 열어서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일단 감정평가사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하고의 편차가 좀 많이 나잖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거래가 하고 편차를 줄이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현실성 있는 가격을 책정을 하겠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관악구는 어때요, 편차가?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지금 현실화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홍석위원

예.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현실화율은 우리 관악구는 지금 개별주택가격의 한 55% 정도, 공동주택은 한 70~80% 정도 현실화율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액 상습체납자 단속팀 있잖아요, 38단속팀인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서홍석위원

그게 지방세과에서 하나요? 다른 곳에서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지방소득·자동차세과에서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아닙니다. 이따가 담당 과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직무대리 김진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자동차세 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 이강훈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위원입니다. 퇴임 앞두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이경환위원

축하드립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고맙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일단 칭찬으로 조금 들어갈게요. 등록·면허세 2017년도에 세입 19억원에서 20억원으로 면허세 소폭 증가했는데 세입규모 커졌지만 미수납액 6,6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2007년도에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한 금액이 192만원이었는데 2018년에 24만원밖에 안 되네요. 이것도 행정서비스가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 결산심의 할 때 여쭤봤는데 지방소득세 인상분에 따른 추가 내려올 돈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지방소득’ 자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그 내용은 아직 잘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방소득세분 인상분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저희 팀이 지방소득세 팀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쪽에서 담당을 하죠. 올해 15%로 인상이 되었는데 조금 내려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지는 한번 계산이 되면 혹은 예상이 되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예산 잔액이 좀 남은 것만 조금 얘기를 드리면요 다 잘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지방세 부과징수사업 쪽이 집행잔액이 2017년도에 5,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는 1억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1억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아서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그게 저희가 우편요금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걸 많이 절약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편요금.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저희가 우편요금이 거의 한 5억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5억2,000만원. 지금 줄었다는 건 건수가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편이 아닌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발송되는 것도 좀 줄었고요.

이경환위원

발송되는 것도 줄고 혹은 전자나 문자 고지 같은 것으로.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지금 현재 문자 고지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매번 1차, 2차 걸쳐서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요? 그게 건수가 좀 줄었다. 잔액이 커진 부분 정도만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지점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고맙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구보를 보니까 자동차세에 납세태만 관련된 고지서 반송 건 이 관련된 게 굉장히 건수가 많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주소지 자체가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가 등록이 됐을 텐데 관악구에서 고지서를 보내고 납세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여진 주소는 뭐 인천, 경기도 다양한 주소지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영상이 발생하는 거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자동차세는 등록돼 있는 주소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아닐까 싶은데요?

서홍석위원

주정차 위반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서홍석위원

그러면 실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관악구 관내에 불법주차 했던 고지서 내용인가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서홍석위원

제가 지금 구보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게 명확한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저도 본 거 기억으로만 하다 보니까 정확한 항목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는 아니고 불법주차 과태료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자동차세는 주소지가 관악구에 돼 있는 차량들만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38단속팀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네요. 고액 상습 체납자 단속팀 운영하고 계신거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서홍석위원

저희 관악구는 어떻게 실적이 어때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저희가 1팀, 2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르네상스 옆의 신림백화점 거기 공매가 계속 유찰돼가지고 이게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 문제를 최대한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해 가지고 계약 매매대금에서 압류를 들어가든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신림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질적인 지역 문제의 사업이다 보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일반적으로 그거 말고 수시로 현장에 가서 납세자 단속하고 그런 거 활동은 안 하는 건가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택수색도 들어가고 몇 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1년 토털해서 대략 건수와 금액 이런 데이터는 없으신가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나와 있습니다. 가택수색은 5건 해 가지고 2,500만원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실제 그 단속대상이 되는 건수는 총 몇 건 정도 되나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지금 121건 정도

서홍석위원

121건요? 아까 2018년도에 몇 건 하셨다고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5건에 2,500만원.

서홍석위원

5건에 2,500만원.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징수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어차피 그 분류 자체가 악성으로 분류가 된 분들이다 보니까 세금을 다시 징수하는 거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좀 1년 동안 5건 2,500만 원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란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아무튼 조금 2019년도에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고맙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연도 수입을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거의 한 70% 정도 됐어요. 올해 예산도 그렇고 거의 예년의 한 50% 정도, 그보다 더 낮을 때도 있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만큼 징수팀이 일을 열심히 하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과장님 퇴임하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직원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고맙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고맙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상 지방소득·자동차세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는 세외수입 현황 목표 90억원이었는데 90억원의 수입액 88억원으로 98% 정도 달성했고 2018년은 목표가 95원에 수입 99억원으로 104% 초과 달성했습니다. 잘하신 거라고 보고요. 지출액이 인건비 55억원에서 64억원으로 인건비 증가율이 약 16%, 경비 46억원에서 48억원으로 경비 증가율 4%인데 인건비 증가율 상당히 높습니다. 16%로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2년 연속 12억원 정도 적자인 걸로 나옵니다. 맞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주차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거의 도림천 관리랑 체육 그쪽에 쏟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인건비 비율이 그래서 60% 정도 됐는데 64%로 올라와 있어요. 이 인건비 비율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그동안 최저임금제 하고 생활보전임금이 대폭으로 상승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결원문제 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결원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 인원이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채용이

이경환위원

정원, 현원 차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그냥 체육시설 요금 현실화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그동안 쭉 매년 우리가 경비절감 대책으로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봅니다. 대신 동력비 절감, 태양열이나 또 그런 것들 낭비되는 부분 다시 또 점검해보고 뭐 이 정도 개선으로 갈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경환위원

예, 그렇죠. 인건비나 경비증가가 이렇게 극심하게 올랐음에도 수입도 초과달성 해서 적자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했다는 거는 그만큼 쥐어짰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거 같고 굉장히 우수하게 저는 경영하신 거라고 보지만 결국에는 요금 현실화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솔직한 인정이기도 한 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요금 현실화라는 거는 조례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이경환위원

어떤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항목 돼 있고요 주차장 이용에 관한 조례 항목들이 요금이 명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제도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요금조정 한때가 언제인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5년도, 2015년도.

이경환위원

15년도요? 15년도에 올렸다는 이야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15년도엔 몇 % 올렸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5년도가 아니고 12년도에 15%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2년도에 15% 올렸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그때 15% 요금을 인상했을 때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요감소 있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요감소는 두드러진 게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수요 감소가 없었다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대신 요금인상에 대한 민원은 좀 있었지요.

이경환위원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요금인상으로 인한 이용객 저하가 오히려 수익성 악화로 될 수 있지 않은가도 같이 검토해야 될 텐데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용객 감소는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그럼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요감소는 없을 걸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적정한 수준이면?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612만원 책정했는데 560만원 불용한 거 이런 불용은 칭찬할 만한 불용이죠 안전하게 잘 관리했다는 거니까. 잘 하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보다가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가 뭐죠?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경환위원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라고 있던데.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거는 세입에 대해서는 전부 구청으로 바로 납부가 되는데 납부하기 전의 일부 자금들입니다.

이경환위원

이것도 그냥 운영의 편의상 두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일시 보관하는 자투리 자금이라는 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닌다.

이경환위원

혹시 이거 운영과 관련된 규칙이 있나요? 자투리 자금 운영 하는 데 대한 어떠한 뭐 회계규칙이나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다음 달 지정되는 날짜에 바로 임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나 별거 없이 자금은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취약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규정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2018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4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계획 미수립 이거는 사실 예전 거니까 그렇고. 임시직채용 선정기관 부적정, 채용절차 부적정 그 다음에 홈페이지 공고 소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순서 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차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냥 알고 계시는 분이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무기계약직 이 내용은 그 전에 지원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후보자들 대상자들을 자료를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채용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2년이 지난 사람을 활용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임시직원 채용 절차 부적정 이거는 공고일이 그때 하루가 늦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도 바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채용절차 부적정에 대한 내용인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서류심사대상자 선정기간 부적정 이거는 뭔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류심사 부적정 이거는 그 당시 자격증을 합격을 해 놓은 상태고 가서 찾으면 되는

이기중위원

아, 지난번에 지적됐던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 시점에 자격증 있는 걸로 인정해서 그게 서류심사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전문강사 채용 시 홈페이지 공고 소홀 이거는 뭔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당시에 공공부분도 하루 늦게 공고가 된, 공고일자가 그렇게 산정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모두 시정이 돼서

이기중위원

본부장님이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 이건 공시가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공공채용비리 전수조사랑 설 명절 기강감사 이런 게 있었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내용.

이기중위원

그 두 가지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난곡동 공영주차장 있죠, 제1공영주차장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거기 시설 옥상방수 최근 5년 간 보수, 방수공사 내역서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세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옥상 방수. 현재 상태 어떤가 아시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난곡 공영주차장? 그렇게 그냥 누수가 된 게 몇 개월째, 거의 1년 이상 되나? 거기 물바다인데 물바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홍권효 각 주차장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낡은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민영진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요 최근 2년에 옥상 방수, 그거 방수 처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비가 엄청 새고 있잖아요. 제 말은 그 말이죠. 공사를 어떻게 감독했기에 돈 들여서 공사했는데 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비올 때 한번 가보셨나요? 폭포수예요, 폭포수.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요 예산을 투입해서 즉시 보수를 해야죠. 그 계획이 있나요 혹시요? 예비비라도 혹시 있어서 공사 즉시 가능한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체 예산이 뭐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체 예산은 편성된 게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가용할 예산도 없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럼 일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시설, 안전, 보강 이렇게 나올 경우에 그러면 손 놓고 있다가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거죠, 추경으로?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하게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참, 뭐라고 저희들이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또 구청에 해서 업체에 요구하고 이런 과정으로

민영진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가요? 거기 하자보수 기간이 되나요 아니면 그 공사내역이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공사마다 좀 다른데요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1년에서 3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혹시 최근에 난곡동 공영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나요? 혹시 안 지났나요, 확인 못 하나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건 제가 위원님이 아까 5년 동안 그거 자료제출 요구하셨으니까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팀장님은 폭포수 같이 누수되는 것을 혹시 언제 알고 계셨어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게 방수공사 때문이 아니고 다른 요인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방수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언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최근에 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보고가 안 된 건가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요, 저는 그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영주차장의 기본적인 그런 방수공사나 그것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좀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방수 때문에, 우리가 무슨 방수 이외에 다른 문제로 그렇게 천장에서 물이 막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방수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다른 요인이 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요 조금 더. 만약에 그렇게 갑자기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용예산이나 예비비가 없어서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죠. 이게 저희가 공영주차장 시설 관련 한 거는 100% 다 구청 시설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 짤 때 그걸 다 반영해서 공사를 하고요 급할 때는 저희가 추경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럼 위원장님, 저 뒤에 예산팀장님 있는데 예산팀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조익화위원장

예.

민영진위원

예산팀장님 잠깐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에.

김영미예산팀장

위원님, 규모를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공단 자체에도 예비비가 있기는 하거든요

민영진위원

보통, 잠깐요. 그럼 1년에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되죠 공단에?

김영미예산팀장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민영진위원

2,000만원 너무 적네.

김영미예산팀장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비비가 늘 남아요. 그것도 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영진위원

늘 남아서 적게 편성했다.

김영미예산팀장

어차피 요구하는 대로 거의 예비비는 받아들이는 추세니까요. 예비비를 저희가 임의로 삭감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것도 기준대로 하고 이때까지 해왔던 것도 감안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니까요.

민영진위원

그럼 보통 1년에 추경을 한 차례 할 수도 있고 두 차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3~4개월 안에 다 해결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영미예산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주차장 건이 만약에 공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 다음 8월에 있는 임시회 때도 반영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예비비로 혹시 파악을 해서 일단은 좀 해보고 가능할 것도 싶기도 한데요.

민영진위원

그래서 나는 아예 근본적으로요 시설관리공단도 어느 정도 예비비가 있어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항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아예 그런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적게 책정했다.

김영미예산팀장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비비 부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혹시나 부족하나 이런 부분인데

민영진위원

그렇죠.

김영미예산팀장

예비비가 특별히 부족했던 적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수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는 안 쓰면 좋고 반납할 때마다 항상 유사시에 대비하는 건데 2,000만원은 너무 적네요.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잘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구청에서 예비비가 있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그거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주차장마다 요금 납부하는 무인기계 설치를 했잖아요. 그게 2018년도에 몇 대 추가로 설치가 됐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1개 중에 10개 하고 올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2018년도에 10개 교체가 됐고, 2019년도 1개 교체되고요? 교체가 아니라 새로 신설로 설치를 한 거죠? 기존에 있던 거 교체한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있던 거 교체한 겁니다.

서홍석위원

있던 거 교체를 한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연수되고 또 고장나고 해서 신형으로.

서홍석위원

신용으로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서홍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하고 새로 교체한 장비하고 업체가 같은 업체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존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대 교체를 했고 그다음 교체하는 이유가 현재는 저희가 아마노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토마토라고 업체가 달랐습니다. 물론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교체한 건 있지만 주목적이 그렇게 저희가 하는 이유가 이중으로 가게 되면 이게 통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적극 해주셔서 저희가 완벽하게 다 바꿨습니다.

서홍석위원

잠시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10개가 아니라 5개를 2018년도에 교체를 했다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그전에 5대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5대 추가되고 이렇게 됐네요. 1개가 남았고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토마토 하고 또 무슨 시스템이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마노라고요.

서홍석위원

아마노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마노 시스템이라고 그게 저희 메인이고요 그전에

서홍석위원

아마노가 지금 현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메인입니다, 맞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하고 기계 실제 하드웨어 기계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건가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죠. 회사마다 전혀 지금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주차관제 업계가 그렇습니다. 전혀 연동이 안 되고 호환이 안 돼서 완전히 독립적인 거죠. 그리고 이 토마토라는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업체에 인수가 되기는 했는데 A/S 면에서 거의 지금 안 돼고 있어서

서홍석위원

그럼 이게 토마토라는 이 프로그램 대수는 총 몇 대 운영을 했었던 건가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하나, 둘, 셋. 한 3대 정도로

서홍석위원

3대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게 다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서홍석위원

이게 2018년도에 교체가 된 건가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올해 한 대 교체를 했고요 최근에.

서홍석위원

그럼 2018년도에 2대, 2019년도에 1대.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올해 행운동 하나 교체를 했고 작년에 2대 그렇게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교체하기 이전에 설치했던 연도가 언제쯤이죠?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보통 이게 한 7~8년 정도 됩니다.

서홍석위원

7~8년이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서홍석위원

보통 이게 교체 주기가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한 7년~8년 정도 됩니다.

서홍석위원

원래 교체주기가 계속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내구연수가, 맞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 프로그램 2개면 상황실에서 화면 띄웠을 때도 서로 두 번씩 리셋하고, 리셋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던 건가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최근에 저희가 무인관제를 하면서 상황실을 꾸린 건 지금 1년이 채 안 됐고요.

서홍석위원

지금 상황실을, 과거에는 상황실이 없었던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전에는 상황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7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상황실 자체가 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근무체제 개편하면서 심야근무를 직원들 편의나 이런 걸 없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무인관제를 확대를 하면서 상황실을 꾸린 거죠.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노라는 이 제품하고 토마토라는 제품하고 구매 단가랑 유지보수 하는 단가 이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이가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얼마 정도씩 차이가 나나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러니까 이게 단가라는 게 계속 제품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 기억에 아마 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아마노든 토마토든 한 1억원 정도 호가를 했는데 최근에 도입한 게 저희가 한 7,000만원대 중후반 정도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엄청난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S 면에서 저희가 심각성이 누적이 돼서 작년에 주차관제 시스템을 관제센터를 꾸리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바꾸게 된 거죠.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구현이 됐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1개 회사로 곧 있으면 일원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완전히 일원화 됐습니다.

서홍석위원

완벽하게 이 말씀이죠?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아까 토마토가 부도가 났다고 했는데 아마노라는 회사도 부도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뭐, 영속적인 기업이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업계 평판을 보면 여기가 톱3 안에, 톱3에서도 거의 리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서홍석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도 되네요. 지금 이미 한 회사 제품으로 일원화해서 세팅이 돼 있으면 차후에는 다른 회사 제품을 구입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속 관악구 관내에서 새로 발생하는 주차장 관련되는 건 전부다 아마노 제품만 구매를 할 텐데 이게 가능한가요?
순용

신흥순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걸 어떤 다각화 측면이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도가 난다거나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이게 호환이 된다면 다각화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현재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시스템이라는 게 호환이 전혀 안 되고 저희가 관리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향후에도 아마 주차장이 계속 이번에 관악초가 들어올 텐데요, 그때도 저희가 아마노로 했고 아마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실 것 같아서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서홍석위원

절차상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건 입찰을 해서 경쟁을 붙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예 제품 업체를 지정해 놓고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이게 문제가 안 되냐는 거죠.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관악초를 아직 저희가 수탁 넘겨 안 받았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다른 업체를 입찰로 선정을 했거든요 다른 업체를. 그런데 거기가 토마토를 인수한 아이클라우드라고 그런 업체였는데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서 이번에 아마노로 바꿨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그리고 가격을 봤을 때도 이 아마노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그냥 가격을 제시하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거의 메인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절대 안 하고 조달청 입찰 그런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보면 전혀, A/S 같은 경우도 보면 연간단가를 맺어서 그런 것도 다른 업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서홍석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을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행정혁신국장님과 지방소득·자동차세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후 두 분의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34년 4개월 됐습니다 공직생활 한 지.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옛말에 시원섭섭하다고 하는데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만두더라도 관악구에 계속 거주를 할 것입니다. 거주하면서 또 관악구하고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퇴직하면 구민으로서 또 의원님들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저도 32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두 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