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외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처리와 현장순방활동 등을 위하여 99년9월4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11일부터 9월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윤명학의원, 이인곤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설명(총무국장 조차원) 4. 1998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총무국장 조차원)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설명,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차원 총무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차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폭넓은 의사를 수렴·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깨끗하고 활기찬 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결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엄격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98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99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장일수 책임검사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회계년도결산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98년 결산총괄과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입·세출별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예산의 이용·전용과 차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설명하고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13억9,780만2,000원에 전년도이월금 79억3,150만5,1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893억2,930만7,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4억5,211만2,525원이고, 세출예산액은 813억9,780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79억3,150만5,1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93억2,930만7,4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8억9,941만7,93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잔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75억5,269만4,595원으로서 회계별로 ’99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명시이월 41억6,499만7,840원, 사고이월 6억8,663만9,8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3,486만3,250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15억 6,619만3,6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57억7,315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3억5,871만1,1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731억3,186만6,14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16억4,668만1,658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57억7,315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3억5,871만1,14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731억3,186만6,1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6억7,075만5,39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79억7,592만 6,268원으로서 ’99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46억5,044만5,92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1억3,120만3,8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1억9,427만6,458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먼저 총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56억2,464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7,279만4,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61억 9,744만1,000원에 대해서 실제수납액은 158억543만 867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56억2,464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7,279만4,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61억9,744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억2,866만2,54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 잔액은 95억7,676만8,327원으로서 회계별로 ’99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2억119만1,77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365만9,3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3억7,191만7,197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단위 결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893억2,930만7,14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74억5,211만2,525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731억3,186만6,14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716억4,668만1,65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30억 3,182만2,490원, 세외수입 216억2,678만8,268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조정교부금이 178억3,757만원, 보조금이 186억5,050만9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가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1억9,744만1,00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48억9,175만6,611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7억5,623만6,91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6억4,672만5,529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1,071만1,817원 등 총 158억543만867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893억2,930만7,140원이며 지출액은 698억9,941만7,930원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98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99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48억5,163만7,69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45억7,825만1,52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731억3,186만6,140원에 대한 지출액은 636억7,075만5,390원이며 ’99년도 이월사업비 46억5,044만5,920원을 제외한 48억1,066만4,8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56억9,978만2,930원이 지출되고, ’99년도 이월사업비로 18억2,896만1,78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72억3,018만800원을 지출하고, 이월비로는 3억7,253만8,6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총액은 161억9,744만1,000원이며 62억2,866만2,540원이 지출되고 ’99년 이월사업비로 2억119만1,770원이 이월되었으며 97억6,758만6,69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의 원인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9,881만원, 예산절감액이 4,270만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3,339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5만9,000원, 예비비가 89억8,9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8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년도에는 없었고,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98년도9월18일자 직제개편과 관련 부서별 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예산금액을 조정한 15건에 1,850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9년도로 이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자동교환기 구입설치 등 15건에 41억6,499만7,840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는 문현5동 동천주변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등 4건에 6억8,663만9,850원으로서 그내역은 7~10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산광역시 남구신청사건립기금의 잔액은 없고, 남구노인복지기금이 5,497만562원, 이웃돕기기금이 4,842만4,415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이 3억7,306만7,845원, 남구재해대책기금 1억4,523만732원, 남구재난관리기금 1,098만3,000원으로 총 6억3,267만6,554원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에 53억3,051만 9,780원으로 임대차계약채권 52억215만700원과 재산매각채권 1억2,836만9,080원이고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7억7,893만 8,120원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2억970만8,632원으로 총 63억1,916만6,532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97년도말 60억3,324만5,000원에서 ’98년도에 4억8,169만9,000원이 감소하여 ’98년말 현재 55억5,1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152필지에 170만6,165㎡로 ’98년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면 5,668억9,081만1,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97동 3만1,772㎡로서 46억2,937만6,000원상당이며 무채재산권 551건에 3,299만8,000원상당으로 ’98년말 현재 합계액은 5,715억5,318만5,000원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을 보고드리면 승용차 등 66종 총 502점으로 ’98년도말 현재 21억1,455만5,000원상당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98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3건에 10억 6,636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33건에 10억6,385만 610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98 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관 실·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조차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검사위원인 장일수의원으로부터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수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의원
평소 존경하옵시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을희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일수의원입니다. 1999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98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이월액 73억5,871만1,000원을 포함 731억3,186만6,000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 828억96만3,000원 대비 96억6,909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716억4,668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825억4,007만8,000원보다 13.2%가 감소한 108억 9,339만6,000원이며 감소내용은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상의 장려사항으로는 징수결정액 768억1,967만6,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이 716억4,668만2,000원으로서 93.2%의 징수실적은 IMF 등 사회 전반적인 경제난이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율은 10~13%이며 전년도 8~9%에 비하여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율도 여전히 80.4~87.2%로서 전년도대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및 과년도 수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징수 및 수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액 657억7,315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73억5,871만2,000원을 합한 731억3,186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96억6,909만5,000원으로 11.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입결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년도 이월액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불용액의 발생 원인중 예비비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45.1%를 차지하며, 이는 세출예산편성시 예비비 예산액을 과다 책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중 예산집행 잔액의 항목별 내용은〈표3〉과 같으며, 이중 경상적 경비의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한 것은 당초 예산의 과다 편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인사관리의 위탁교육비, 공원녹지관리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선거관리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액대비 30%이상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비비의 예산액은 32억3,430만8,000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상당 확보 규정보다 높은 4.9%로 예비비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33건 10억6,385만1,000원으로서 이중 명예퇴직수당 지출은 명예퇴직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내용이므로 ’98년 1차추경때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계속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재무회계규칙에 어긋난다고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결산상의 수범사례 및 문제점입니다. 세출결산상의 수범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연초 세입예산편성시 공유재산 매각수입중 감만동부지 매각수입으로 64억8,830만9,000원을 계상하고 98년중 매각이 불투명해지자 2회추경시 경정감 처리하였으며, 특히 감만동 택지사업부지의 98년11월 입찰예정 감정가액은 45억700만원임에도 연초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매각예정금액을 64억8,830만9,000원으로 과다계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소는 당해연도의 세출예산과 사업 계획추진에 차질을 가져옴으로 연초 세입예산편성시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세입예산 편성이 요망됩니다. 특히, 감만동 주택사업 부지와 같은 거액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매매 실현 가능성 및 매매예정 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성 있는 세입예산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셋째, 감만동부지 차입금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 대책강구 넷째, 예비비의 과다 확보 다섯째, 예비비의 지출부적정여섯째, 도로점용료 체납액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은 유인물 36~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특별회계 미수납액입니다. 당해연도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55억4,770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6%로 일반회계의 미수납율 6%보다 월등히 높으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52억199만4,000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비율은 35%에 달하며 미수납액의 규모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분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수립,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장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김금옥)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금회 제85회 임시회기중 우리 구의 당면 현안사업인 구 임시청사 이전과 보건소 신축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실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정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및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 추가된 직원 가계지원비 소요액 반영과 구청 임시청사 및 보건소 신축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19억4,100만원과 특별회계 58억3,000만원 등 총 877억7,100만원이며 금회 추경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772억3,600만원보다 47억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추경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은 총 47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 내역은 지방교부세에서 5억원,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5,800만원, 국·시비보조금 38억4,700만원, 보건소 청사건립 지방채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은 직원 인건비 3억9,700만원과 경상경비 2억원, 지정사업비 5억5,700만원, 보조금사업 38억7,800만원, 투자사업비 18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14억4,700만원과 예비비 7억2,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원가계지원비로 3억9,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삭감은 총 14억4,700만원으로 이는 당면현안사업인 임시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을 재조정한 것으로 주요 삭감내역은 신청사 적립금에서 12억2,7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수당 1억2,800만원, 냉난방기 및 주정차 단속 수용비 등에서 9,2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구정업무추진에 따른 최소 필수경비로 소송위임 착수금 및 피소사건 반환금으로 3,000만원, 대민친절 계획의 일환으로 여직원 근무복 구입에 3,000만원, 임시청사용 항온항습기 및 통신장비 구입비에 4,900만원, 보건소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약품구입비에 4,000만원, 기타 동차량 구입 및 초고속 국가통신망 사용료 등에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의 지정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정 내시된 사업비로, 동사무소 인터넷 구축비에 1,900만원과 주민등록증경신에 따른 동직원 사기앙양비로 3,800만원, 감만동 1,2동지내 소방도로개설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보조금사업 추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억7,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사업은 생보자 자녀학비에서 8,5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공공근로사업비로 26억 3,100만원, 하반기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억6,900만원, 주택 개보수지원사업비 5,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28억3,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의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은 총 10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양여금 사업인 관내 하수관 정비사업비로 1억4,100만원, 재해위험지 보수사업인 용당동 동명불원 정문앞 도로법면 정비에 2억5,600만원, 문현1동 효성택시 주변도로개설비 5억원, 문현4동 9통지내 소방도로개설비 1억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생보자 자녀교통비 3,600만원과, 거택보호자 주거비 5,100만원, 생보자 학용품비 2,4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사업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18억4,400만원은 임시청사 가건물 공사비 추가소요액 5억5,200만원과, 보건소 신축비 10억1,000만원, 대연중학교 주변도로정비에 1억7,500만원, 대연2동 우룡산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비 부족액 5,000만원, UN기념묘지 관광기념품 판매소 설치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직원가계지원비 및 당면현안사업비 보정을 위하여 당초 예비비에서 7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회 추경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익 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한 당면현안사업인 임시청사이전과 보건소 신축을 위한 세입·세출을 편성코자 하는 것이므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9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배영일의원, 장일수의원, 조덕제의원, 김평우의원, 이현찬의원, 윤명학의원, 한용욱의원, 이희철의원, 김신락의원 이상과 같이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황령산터널입구산사태재난상황보고(기획감사실장 김금옥)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황령산터널입구산사태재난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안명만 도시국장님께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현장에서 지금 기술적인 지원을 24시간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도 현장에서 의료관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산 터널 산사태 복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생 위치는 남구 대연3동 산27-1번지가 되겠습니다. 발생일시는 기 아시다시피 어제 11시55분경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천재지변으로 일단 추정됩니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대한토목학회에 부산울산경남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토목학회에 의뢰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규명을 할 걸로 봐집니다. 먼저 비탈면이 약 50m지점에 수직으로 이렇게 붕괴되어 가지고 폭이 약 10~60m 정도로 깊이가 약 30m정도로 도로쪽으로 수평으로 대단위 이동이 되었습니다. 피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망이 1명 경상이 3명입니다. 경상 3명은 귀가조치 됐습니다. 먼저 물적피해로서는 자동차가 현재 3대가 전파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피해는 고가 강형교 램프가 약 130m, 폭이 10m 정도가 지금 파손이 됐습니다. 비탈면 붕괴는 토사가 약 14만㎥정도 됩니다. 약 14만톤 정도로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320m, 폭은 30m~60m정도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11시 현재 저희들이 복구를 지금 진행한 상황을 10시 현재 말씀드리면 토사 제거가 현재 5,300㎥를 제거를 했고 장비동원은 백호우, 포크레인이 10대, 페이로다 2대, 덤프트럭이 56대 되겠습니다. 동원인력은 약 1,355명 군인, 공무원,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구비는 약 70억으로 추정하는데 응급복구가 30억, 항구복구가 약 40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업현황은 저희들 오늘 10시 현재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6,300㎥정도 지금 토사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면 토사제거는… 되모이기를 5,000㎥정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낙하된 교량 상판 슬래브를 전부다 브레커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토사선정은 토사장 선정은 저희들이 감만부두 확장하는데 하고 백운포 동국제강, 다대항 배후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강행교 적시량 선정은 올림픽공원 야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에서 응급복구를 하는데는 9월20일까지 8차로 중 4차로 정도를 확보하고 잔여토사 제거도 10월20일까지 완료할 걸로 저희들이 봐집니다. 그리고 항구 복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지원본부에서 본부는 기획관리실장이 되겠고 4개 반에 20명이 근무하고, 그리고 현장지휘본부는 부산시 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 시청, 소방본부, 군, 경찰, 해양수산청,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붕괴된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맨 뒤편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안내도면이 있는데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터널산쪽으로 지휘본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남로터리쪽으로는 남구청에서 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급식지원이라든지 의료반이라든지 민간단체지원 통신, 전기에 대해서도 전체 군부대 그리고 경찰, 소방본부 등이 나와서 조직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과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저희들이 사망자 발생시에 추가로 배치하기 위해서 영안실을 재해병원 4개, 세광병원에 3곳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군인 1명인데 영결식은 오늘 10시에 국군통합병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인명피해 상황과 3페이지, 또 4페이지 주요일지는 참고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석복의장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9월13일부터 9월1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 중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