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조직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총무국에 안전관리 총괄부서로 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면서 경제지원과의 가스, 유류 등 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경제지원과와 일자리창출과를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안전관리과는 건설과로 개편하면서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으나, 지난 해 2회, 금년 1회의 조직개편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조직개편을 하게 되므로 잦은 조직개편이 오히려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고, 홍보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폭우나 폭설 등에 대한 실제적 대응은 건설과에서 계속 담당하게 되므로, 신설되는 안전관리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행정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항의 개정과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1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3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함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 부서명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관리과 업무 중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권한 및 공장설립 등의 승인·등록에 관한 사무 등의 권한 일부를 출장소에 새롭게 위임하는 한편, 동에 위임한 청소 업무 중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대형폐기물 신고처리 및 처리 수수료 수납·관리 권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임부서의 명칭변경과 동 위임사무 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별표4,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신규로 위임하는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는 행정의 주체 변경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위임 관련 내용을 조례나 규칙과 같이 대외적인 공포절차를 거치는 법규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영종·용유 출장소를 설치한 이유는 구 본청의 업무 중 영종·용유 지역에 업무 발생 빈도가 높아 구 본청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구청까지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본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행정편의와 주민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할 경우에는 업무의 발생 빈도, 즉 업무량이나 업무의 경중, 업무의 수행 등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 인력 및 예산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위임대상 업무 중 법률에 따라 구청장 고유 업무인 경우에는 위임조례로, 중앙부처의 장이나 인천시장이 위임하는 업무는 규칙으로 재위임 하되 재위임할 경우에는 위임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별표4의 개정 내용 중 이번에 안전관리과에서 출장소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2호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 추진 사무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한 별표1의 “중소기업지원과” 란에 명시되어 있는 점은 현재 개정 중인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별표2,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에 포함된 점 등을 볼 때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 추진 사무는 인천광역시장의 사무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본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을 시내권과 영종·용유 지역 관할 별로 각각 수립할 경우에 각기 다른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 오히려 지역적 차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 중에서도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계획과 같은 정책적 결정이나 총괄 조정 권한 등 구 전체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3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등록에 관한 사무와 제3호의 ‘가’ 공장입지 기준 확인 등에 대한 세부권한에 대하여는 총괄권한으로 볼 수 있어 사무위임에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3호의 ‘하’목부터 ‘너’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같은 법 제28조의 2, 제28조의 4, 제28조의 8을 검토해 보면 2010년에 개정되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내용상 맞지 않고, 제2호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식산업센터도 현재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한 건도 없는 상태로 업무량도 없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4호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관련한 권한의 위임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임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 따라 신규로 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중구청장의 권한 중 세무과에서 위임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 업무와 연관된 업무로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출장소장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무위임에 별다른 이견이 없고, 환경관리과에서 위임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권한도 이미 비산먼지 등에 대한 업무가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무위임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권한의 위임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로 출장소로 이관되는 안전관리과의 업무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조례에 검토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