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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25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9-06-17

송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정안을 심사한 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8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현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2019년 5월 28일 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및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본문 내용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심사기준을 체크리스트로 세분화, 출장의 제한사유 및 부당지출 경비의 환수 규정 신설,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기한 조정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사전에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7)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검토보고(완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도 사안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의정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기존의 심사위원회?

이경환위원

예.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작년 7월이니까 심사위원회는 구성돼 있고요, 위원은 총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련기관, 시민단체, 학술연구단체 해서 총 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현재 구성된 심사위원도 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포함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현재도.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그렇죠, 뭐 특별한 규정은 없었는데 아까 심사위원회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전에도 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 중에서 의원님이 포함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아예 규정상 의원은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명문화시키는.

이경환위원

이미 저희는 하고 있다, 의원은 심사위원이 아니다 이 얘기고, 더 강화된다는 얘기죠?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현수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출장계획서를 20일 전까지 제출하는 거를 30일 전으로 당겨서 제출계획을 하는 거는 준비를 더 빨리 한다는 점에서 참 좋은데 출장보고서를 귀국 후 30일 이내에 내던 거를 15일로 줄이면 보고서가 작성하는데 약간 부실해지지 않을까라는, 한 달의 여유가 있었는데, 다녀와서, 귀국하고. 이거를 보름만에 만드려고 하면 전체적인 공무국외여행에 내실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약간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의원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장현수의원

우리가 기존에 30일에서 15일로 당기는 거 아니에요.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제출했을 때. 귀국했을 때에. 그럼 15일 이내로 했을 때는 너무 짧다?

이경환위원

원래는 귀국하고 한 달,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15일로 줄이면 보고서의 어떤 질이 혹시 저하될 염려는 없는지?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이것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장현수의원

제11조에서.

이경환위원

예, 다른 거는 다 취지가 공감이 가는데요.

장현수의원

제11조에서 30일에서 15일로 줄이는 거는 좀 그렇다?

이경환위원

혹시 뭐

장현수의원

그러면 이경환 위원님은 며칠로? 30일 그대로?

이경환위원

저는 그대로 해도 좋은데 예를 들면 빨리 공개하라 이런 요구가 주민들 사이에서 높은 거면 당길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어느 쪽을 중시할 건지 궁금하네요.

장현수의원

글쎄, 15일이면 2주, 다녀와서 또 보고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일 정도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걸로

이경환위원

아, 조정할 수도 있다?

장현수의원

예, 20일 정도로 해서.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팀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귀국 후 규정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15일로 조례가 당겨지는 게 뭐 큰 이유가 있나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당겨지는 커다란 의미보다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 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권고사항에 보면 그 내용이 30일에서 15일로 이렇게 조정하라는 내용이었고요. 출장보고서에 내실을 기하는 면도 있지만 신속하게 공개하는 면이 더, 그러니까 공익적인 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에 맞추는 게, 준용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는 30일에서 15일로 그렇게.

주순자위원

15일로, 그리고 나서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60일이라는 기간 안에만 하면 되니까 한 20일 정도까지, 행안부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의원들의 귀국보고서 쓰는 분들의 여유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나는 지침이 따로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지침은 아니고 개정 권고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조정해도 되겠네요? 30일 이내에서 조정을 해도 되겠다고.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팀장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체크리스트가 지금 9쪽에 있는 거 이걸 말씀하신 건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전에는 부당지출에 대해서, 경비 환수 규정이 지금 안 제9조에 신설 돼 있는데 전에는 그런 환수 규정이 없었어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환수 규정이 없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예도 없었고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환수 규정 사항이 발생하면 당연히, 어떤 외국에 갔을 때 못 가거나 아니면 환수 규정이 있으면 했는데 그것이 명문화돼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이고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출장 심사기준을 체크리스트로 했고요, 환수 규정도 새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신설하고, 그럼 과거에는 혹시라도 부당지출되거나 했을 때 환수하거나 그런 예는 없었나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환수 기준은 할 수 있었는데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무국외출장 기준에 의해서 환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심사기준은 이번에 새로 체크리스트로 만들었는데 타 구 사례와 같이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만 별도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이 사항도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기준에 표준안에 보면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가감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경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장현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1조 제1항 중 “15일”을 “20일”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경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경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이경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8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순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2019년 5월 28일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및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겸직 규정 위반 시 의장의 사임권고 기능 신설, 겸직신고 위반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 설정 신설,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 도입 신설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사전에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6)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완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도 사안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팀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지방의원 겸직 규정에 구분이 돼 있어요 직업에 대해서? 구분이.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겸직 규정이요?

장현수위원

예, 어느 분은 겸직신고서를 내야 되고 어느 분은 안 내도 되고.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보면 겸직신고 전제로 겸직 허용 9개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9개 사항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헌재재판관, 선관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각 협동조합의 임직원, 대학교수와 같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등에 대해서만 겸직신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9개 사항은 금지돼 있고요, 나머지는 겸직신고를 전제로 겸직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우리 이기중 위원님 같은 경우는 노무사다 그러면 겸직신고를 해야 되고?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9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겸직신고를 전제로 해서 겸직이 허용된다는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그 9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겸직신고를 해야 된다, 나머지는 허용하고?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그러니까 겸직신고를 전제로 하는 거죠. 겸직신고를 하게 되면 허용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또 제외사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할게요. 공직자의 공무원 직에 해당하는 제한을 받는 구의원들은 모든 겸직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예를 들면 우리 오준섭 위원님같이 사업장을 갖고 있어서 사업자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사업장의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지만 사업장의 명의가 다른 분으로 되어 있는지는 그거는 판단해 볼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부동산 임대업자도 다 신고해야 되고?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를 만약에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규정에 의해서?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예,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한다 이런 규정이 생긴 겁니다.

장현수위원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방앗간 세 주는 임대업자도 갖다가 겸직신고라고 그걸 또 신고서를 내야 되나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여태 이해를,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처음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럼 지방의원은 거의 본인이, 그러면 직계가족은 관계없고, 예를 들면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본인만 해당되는 거고요.

장현수위원

본인만?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그거는 비영리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의무적으로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예.

장현수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는 거냐 하면 아까 전에 오준섭 위원님한테도 그랬잖아요, 내가 생활터전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요. 그럼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매년 합니까 아니면 한 번 하고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그거 폐쇄하기 전까지는 진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폐쇄하기 전까지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나같이 옮겨다니면서, 학교를 옮겨다니면서 수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옮길 때마다 해야 되네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임기 중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명문화돼 있어서 이번에 보면 제16조에 신설 되어 있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옥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8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옥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8일 본의원이 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지나치게 엄격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다소 완화하여 검사위원 위촉 시 대상자 부족으로 발생하는 애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1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조건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에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완화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4)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김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4)결산검사위원 선임 검토보고(완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옥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도 사안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을 5년을 삭제했는데요 자격 경력을 두고 있는 구가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검토의견을 보면. 9개 구가 안 두고 있다는 얘기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보통 몇 년 정도 검토를 두고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5년 이상으로 저희 구랑 같이 한 구는 15개 구고요, 3년으로 한 구는 양천구 1개 구고, 나머지 9개 구가 자격 기간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15개 구는 5년 이상의 자격을, 그리고 1개 구가 3년 이상의 자격을 두고 있고, 9개 구가 자격 없이 경험에 있었던 자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 구는 5년으로 자격을 두고 있었는데 이걸 완화해서 좀 넓히는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이 자격요건을 없애기보다는 3년 정도로 조금 완화는 하면서 취지는 살리되 너무 성급히는 아직 가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조례 개정안이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애로가 현실적으로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 질의에 15개 구가 5년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15개 구면 상당한 구가 5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럼 그 규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그 뜻이,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게 결산검사위원 위촉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제가 재무과장으로 3년을 근무했었거든요. 그리고 전체 총괄하면 6 ~ 7년을 근무했는데, 재무업무를요. 그런데 저같이 많은 기간 동안 재무 관련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못 받습니다, 5년이라는 규정에 묶이면. 그러니까 5급 이상으로 5년 동안 한다는 기간을 갖고 있는 자격이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구의원님으로도 4년이잖아요.

오준섭위원

임기가 4년이니까.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4년이면 구의원님들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경환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그냥 지금 딱 없애는 것도 좋지만 일단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이 2번 항에 맞춰가지고 3년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오준섭위원

전에 일부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의원직에 한 번만 당선되면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더라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고 그러면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저도 원만한 안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렇군요, 5년의 규정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과장님들도 5년 이상을 어쨌든 계셔야 되는데 1년이라도 년수가 부족하게 되면, 그런 또 애로가 있군요.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이경환 위원님한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위원 급량비가 8,000원인데 다른 구는 2만5,000원이다라는 그 말씀 자꾸 하시는데요. 제가 이걸 재무과장일 때 8,000원으로 됐던 그 한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급량비를 저희 예산 기준에 맞춰서 8,000원으로 다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000원으로 했고요, 그 대신 수당을 다른 구에서 10만원인데 저희는 12만원으로 해서 2만8,000원이 결국은 지급되는 거고요. 그리고 25개 구청에서 4번째입니다, 상위. 수당 받는 게. 그래서 결국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명)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경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옥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1호 중 “담당”을 “3년 이상 담당”으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경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경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경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9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경환 의원님 일괄상정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이경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게 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제2차 정례회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밀도 있게 실시코자 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5월 29일 본의원이 각각 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및 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조 제2항을 수정하여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9)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168)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완료) 부록 참조 (169)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완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도 사안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내년 6월에 1차 정례회 회기가 몇 일 정도로 예상하시죠?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1차하고 2차가 9일 정도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1차 정례회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차 정례회가 한 16일 정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9일 정도 해서 25일 정도 1차 정례회를 실시하고, 2차 정례회가 29일 정도 하는데 20일 정도로 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1차 정례회가 25일쯤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예.

이기중위원

우리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1차 정례회가 6월 8일에 시작한다고 날짜까지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25일 하면 7월로 넘어가죠? 그렇죠?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7월 되면 후반기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 그게 시기가 겹치는 게 문제가 없나요?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선거가 있는 때 말씀하시는 사항 맞는 거죠?

이기중위원

지방선거 말고요, 우리 의회 내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하잖아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그 의장단 선거는 정례회 끝나고 하게 되겠지요.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7월 1일에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단 며칠간이겠지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6월 말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팀장님, 뭐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미처 좀 판단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선거는, 2년 임기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종료되기 전에 일정 봐가지고 선거는 실시하는 거는 조금 협의를, 조정을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미리 판단을 해서 일정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7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경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이경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2019년 5월 27일 본의원이 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를 신설하여 의원의 체포‧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를 갈음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시 해당 의원에게 출석요구를 위원장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3)서울특별시관악구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청가 및 결석 검토보고(완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도 사안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송정애 위원장, 이경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이경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음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정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8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송정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정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2019년 5월 28일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악구의회 의원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품 등” 정의 규정 개정, 금품 등의 수수금지 규정 개정,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절차 규정 개정,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도입 신설,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신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설,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신설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사전에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5)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경환위원장대리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완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정애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도 사안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요 우리 별표2에는 40만원이 시간당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총액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차 개정령이 2018년 12월 24일 제정됐고, 시행은 2019년 3월 25일 그 개정된 사항에 나와 있는, 별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 행동강령이 지금 그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여기에는 금액까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상위법에 어떤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대상만 나와 있고, 금액은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우리가 수정이 가능한 거죠?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국민권익위에서 안을 제정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 4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표준안에 따라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초안이 나온 건지?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표준안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표준안에 4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대리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팀장님,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리 경조사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별표1에도 보면 조의금은 5만원,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물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거구와 관계없이 우리 동네에서 애경사가 있었다, 우리가 5만원 지출할 수가 있는 거죠? 5만원 이내로.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여기 보니까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1조 제3항 제1호 이거 관련에 보면 별표에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오준섭위원

2호에 보면.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2호에 보면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5만원 이내로, 화환을 10만원짜리로 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은 안 됩니까?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까요?

오준섭위원

예.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이거는 행동강령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거구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거구와는 다른 동문회라든지 시골 동창회, 향우회 이거는 우리 선거에 직접적인 구민들하고 관련없는 거는 괜찮죠?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조의금 5만원은 선거와 우리 주민들 동네 애경사 있을 때는 이걸 해서는 우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어떠한 돈도 안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경조사비 이거는 어떤 조항에 해당되나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민은, 그러니까 구의원님께서는 선거법에 관련된 상위법에 저촉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재할 수가 없고요, 일가친척이라든지 동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거와 관련 없는 자한테는 5만원은 할 수 있다.

오준섭위원

관계, 관련이 없는 단체나 그런 사람.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걸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대리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이경환 부위원장, 송정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송정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지난 제255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4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정애 위원장님과 이경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8회계연도 당초 세입예산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법인통장의 이자수입 141만400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1억6,047만1,000원이고, 그 중 94.4%인 39억3,054만9,116원을 집행하였으며, 계획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 168만1,000원, 예산절감 4,638만160원, 예산집행잔액 1억8,186만724원 등 총 2억2,992만1,88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17억236만3,000원 중 90.2%에 해당하는 15억3,686만6,596원을 집행하였고, 1억6,549만6,404원은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4억5,810만8,000원 중 23억9,368만2,520원을 집행하고, 6,442만5,4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대 의회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 의정공통경비 1,400만원을 의원역량개발비로, 본회의장 발언 제한 타이머 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1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승인 심사자료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결산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의사·홍보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환위원

일단 검토보고 할 때 표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요. 1.96% 증가한 게 아니라 54% 증가한 것이고, 1.96%p가 증가한 겁니다. 그거는 퍼센트랑 퍼센트포인트를 좀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요. 세입이 14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들어왔어요.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전년도 결산 이자수입과 비교하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때는 한 20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자수입이. 그런데 이번에는 100만원 넘게 이자수입이 들어와서 이자율 변동 같지는 않고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결산 결과에 보면 141만400원의 결산 세입이 발생하였고요. 세부내역에서 보면 2017년 법인통장 이자수입 27만2,710원, 2018년 법인통장 이자수입 21만2,520원, 2018년 수당 반납 등 통장 이자수입 4만4,350원, 공무직 퇴직 전환금 통장 이자수입 57만9,690원. 세입·세출 현금통장의 잔액에 따른 이자, 전체에서 이자수입 발생이고요. 금리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통장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에 따른 이자발생 수입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집행잔액이 늘어났고, 2017년도에는 96% 가량 썼는데 이번에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이 왠지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주로 어떤 사업이 많이 남는지 보면 행사성 사업, 그러니까 신년 인사회라든가 모의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특히 불용률이 높은 것 같은데 행사준비 계획이 좀, 예산편성 계획이 탄탄한 계획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 영향도 있었고 또 시기적으로 을지훈련 미개최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의원님 체육대회 같은 게 미개최 돼서 저희가 어떤 행사성에 예산반영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경계획 사안이 발생해서 행사성 경비에 있어서 집행이 좀,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환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재무성과 공시 같은 거 보면 의회비 비율이 안 좋은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회비 비중이 크다, 굉장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예를 들면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예산 건전성을 위한 노력 부분에서 의회비는 항상 안 좋은 영향 쪽으로 표시돼서 공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을 보면 예산을 줄여서 의회비 수치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 재정운영에 의회도 좀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냐, 의회비가 상당히 팽창되고 있다 이런 공시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였었는데 결과로도 잔액이 남고 증가하고 있다면 행사성은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떤가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