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85회 제1총무위원회1999-09-13

장두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먼저 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 이어서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본 조례는 당초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월1일 공포 시행되었으나 1999년 5월24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중 본 감면조례와 관련된 조세감면 규정이 삭제되고 그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며 예산조치와 관계부서의 별도 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 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2에세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의 개정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법률명의 개정으로 지방세감면내용은 전혀 변경이 없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8년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장기간동안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전면적인 개정이 없을뿐더러 근거법령과도 내용이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특정인에게 일정한 건물을 제공하고 또한 그 대가를 징수하는 제증명등의 발급 수수료가 징수요율의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원가에 현격히 미달하는 한편 불필요한 증명발급이 많아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1998년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실시한 수수료의 개별원가 분석을 토대로 우리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징수요율을 현실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구재정확충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등수수료 별표1의 병적 증명등의 41개 종목은 상위법령에서 수수료요율을 정하고 있거나 관련법규 개정등으로 징수근거가 폐지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토록 하고 제증명등 수수료 별표1의 인감증명등 8개 항목은 서비스 원가에 현격히 미달하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으며 제증명등 수수료 별표1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등 2개종목은 별표1내에서 구분 순서를 조정하여 재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99년 6월에 발행되는 남구신문에 6월25일부터 7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장종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9년9월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소관부서 : 총무국 세무과 3.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5,982)으로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검토보고 1999년5월24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기획예산처소관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재경부소관으로 업무의 한계가 구분됨에 따라 종전에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던 규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의 사항에 관한 조항의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에서의 명칭을 투자촉진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는등 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의 개정은 당연하다 할것이므로 본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안건은 1999년9월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9월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소관부서 : 총무국 세무과 3. 제안이유 : 수수료 등의 징수근거가 되는 관련법령 정비와 제증명등의 수수료 현실화 4. 검토보고 1999년5월12일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 99세외수입 추진 당면 현안 업무회의에서 지시 및 수수료 징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등의 개정, 폐지에 따라 우리 남구의 경우 이와 관련된 조례를 재정비하고 아울러 각종 증명발급 등이 원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자치구 재정확보에 다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본 조례(안)은 99년6월25일 ~ 7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부산시의 각 구,군에 대한 일제 정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례의 보완적 성격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세무과장 나오십시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와 수영구가 분리된 이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 저희들 남구가 분구되고 나서 감면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으로 일부 법률이 99년5월24일날 개정이 되었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6월18일부터 6월24일까지 83회 임시회가 있었고 또 7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84회 임시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왜 이 안을 올리지 않고 4개월이 지난 이제와서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당초 올해 6월1일자 조례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 이전 5월2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6월1일자 공포시행이 되고 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홍보된 것이 물론 공포되면 바로 관보로 홍보가 됩니다마는 그 중간에 입법 예고과정도 있고 내부적인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혹시 여기에 적용되는 외국인 기업이 없어서 천천히 올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고기간이 근 한달이상 걸리고 법제심의를 받는 기간이 2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이 조례는 입법예고 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이 조례는 입법 예고 안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안 했는데 왜 입법예고 한것처럼 그래 얘기합니까? 어찌 되었든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관련 조례를 즉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어쨌든 이 조례도 외국인에 관한 사항이니까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예외 규정으로서 우리 조례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경우도 입법예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입법예고도 하시고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우리 조례도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투자촉진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이 두가지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다 투자하는 것중에서 첨단기술을 가진 사업에 대해서 재경부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경부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국세청에도 통보를 해서 사업이 개시가 되면 국세청에서 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15년 범위내에서 5년동안은 전액 감면을 하고 3년은 50%을 감면을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제증명 발급시에 영세민이나 소년소녀가장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복지제도의 조속한 확립차원에서도 무료로 발급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에 대한 증명은 무료로 발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증명발급이 원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현실화 한다고 했는데 현실화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 제증명수수료가 원가에 거의 한 50%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나 부산광역시 우리 구에서 원가 분석을 해본 결과 약 50% 미만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현재로는 50% 미만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원가를 정할 때 원가계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원가 계산은 저희들 항목을 몇 가지 선정을 합니다. 계산항목을 보면 인건비, 다음에 감가상각비 다음에 출장을 갈 경우에는 여비, 인쇄제공비등 광열비 소모품비 기타 경비 등을 항목을 선정해서 소요되는 시간등을 감안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여기에 현실화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현실화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실화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물가가 오르니까 이것도 같이 따라 오른다 그런 기준 말고 다른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저희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1988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 한번도 개정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10년전에 계산된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현실화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격을 정할 때 결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나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많은데 여기에 관련되는 위원회에 결정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래서 이런 제증명수수료 가격을 결정할 때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의회나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안 많습니까? 그 관련 위원회에 심의를 한번 거쳐 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김신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수료 인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행위라고 보고 구 의회나 우리 자체 조정위원회등을 열어서 심의를 거친 후에 조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치구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자치구재정확보에 다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도움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몇 %,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봐 집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약 9,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조정을 함으로써 연간 약 6,000만원정도 세입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리고 이 수수료 현실화를 보니까 16개 구군이 거의 형평성을 맞추어가지고 시개정 권고안이다 해서 500원하는 이것이 보니까 좀 늦고 빠르고 이것이지 16개 구군이 같은 수준으로 거의 도래가 되겠네요. 이것은 보니까 해야 되겠네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은 민원서류를 가지고 어떤 구는 1,000원 받고 어떤 구는 100원 받는다는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시에서 권고하는 안 행정자치부 원가계산을 참조해가지고 맞추도록 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해야 된다고 그래 봐 집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의장님!

김한민위원

장과장! 맨 뒤에 지금 현실화 현황 여기 보는데 유독 동구같은 경우에는 17, 18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 계속 해 놓았는데 다른 데에는 시 권고안대로 5,000원, 2,000원 단위인데 여기는 1,000원하고 500원하고 다른 구하고 4분의1, 5분의1 이러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어째서 이렇게 차이 있게 배정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삭제, 삭제 사하구가 이래 많이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안 한다는 이 말입니까? 삭제라는 뜻을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왜 동구같은 경우에는 17, 18 이렇게 차이 있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또 사하구에서는 삭제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그 구에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어째서 이렇게 차이 나게 했는지,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배부신청은 신규가 있고 계속이 있습니다. 저희구도 작년도 신청건수가 공유재산 배부신청은 한 건이 있었고 계속은 두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거의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아마 동구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알아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요율자체를 전체 평균을 안 맞추고 자기 구 나름대로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한민위원

삭제 이것도....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삭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신청건수가 없는 것으로 ....

김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중에 오히려 개정전 요금 삭제보다는 구삭제액이 연간 6,000만원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조례폐지로 인해가지고 삭제된 건수도 많고 수수료가 종전과 같은 부분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요금계수를 보면 많은데 그렇다면 바꾸어 생각하면 이 상승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건별로 그렇다면 구조례중에 징수건수하고 그 다음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 대상건수하고 이것을 도표로 보면 잔여건수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건당 어느정도 10%면 10%, 50%면 50% 이렇게 상승이 된다는데 물론 요율상승을 잘 했겠지만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은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장두익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 수수료가 제정된 것이 11년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승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가 98년도에 주관을 해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실에 가깝도록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금액은 증가폭은 큽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나 원가계산된 부분은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하니까 실지 대상자들은 피부로 그렇게 느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적 성격은 특정 구에만 인상을 하고 또 특정구는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문같은 곳에 상세히 나가야 우리 구의회 조례가 통과가 되는데 우리가 뭐 했느냐 하는 소리가 안 나온다고 .... 그래서 이런 설명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남구신문이나 다음 남구신문에 봐 가지고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남구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래...
두익

장두익위원

예,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타임적으로 각종 공과금이 인상되고 이러는데 이것도 덩달아 한다라고 인상을 주면 행정집행하는데도 민원이 발생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1에서 2페이지 5항에 보시면 세세하게 건물 사용, 그리고 공정원료소요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해 놓았는데 발급실적이 전무하여 기타증명을 제증명으로 대체 이래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가를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완전히 다음 발급을 안한다는 이 말입니까? 인상시킬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이 부분은 자체를 없애 버린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 사용증명을 삭제한 것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증명이 앞으로 공장등록같은 증명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현재 발급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에 표시한 기타 제증명해 가지고 이 증명자체란을 삭제를 하도록 그래....
인곤

이인곤위원

삭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대체하기 위한 증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수수료 제증명 규칙에는 없더라도 그 제증명은 발급하되 수수료조례에 나오는 요금 자체는 별도 구분해서 정하지 않고 기타 제증명해가지고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장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 이러면 지금 과거 300원 받던 것을 300원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기타 제증명, 기타증명에 의해서 받는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것이 확실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예.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공장등록 증명하는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증명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규정에서 별도로 구분해서 정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300원 하는 것이 확실한 요율이 아니네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4번 남구, 보건소 신축건에 대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5년3월1일 분구후 청사 및 보건소를 수영구에 인계하고 부경대 못골 캠퍼스 부지를 매입 청사, 의회, 보건소등을 건립코자 심혈을 기울여 1998년12월30일 부산시교육청 소유 대연동 1,268번지 1, 1만2,960㎡의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임시청사 이전을 위한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보건소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사무는 구문현3동사무소에서 하고 진료는 약 300m 떨어진 우일레포츠 건물 4층 임차건물에서 실시하는 등 행정과 진료가 이원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임대건물은 장비불량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 등으로 타 질병에 대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5층으로 노약자 및 영유아 이용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당초 보건소는 교육부와 부산시간 국공유 상호 교환 재산 대상인 부경대 못골 캠퍼스내 공학관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학교건물을 보건소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금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인 임시청사 동편 부지면적 1,446㎡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물 연면적 1,753㎡ 규모로 신축코자 하며 사업비는 20억8,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 확보방법은 건축부분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집행하고 전기, 통신, 소방등은 구비로 투입하고 지방채발행 6억원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예방의학의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보건소를 신축코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광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9년9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소관부서 : 총무국 재무과 3. 제안이유 : 현 보건소는 임대건물이며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 4. 검토보고 현 우리구 보건소는 구소유의 청사가 없어 임대건물에서 주민들에 대한 진료와 전염병 예방, 보건행정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 우리 남구청사 신축지 부지내에 독립청사를 건축하게 될 경우 주민들에게 보건행정의 서비스제공을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에서 제공할수 있으며 또 구본청과 같이 한 부지내에서 각각의 청사를 유지한다면 구본청과 보건소와 연계된 다양한 보건행정에 대한 봉사를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소 건립은 신청사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바 총무국 재무과의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절한 판단으로 사료됨.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김한민 의장님! 재무과장 나오십시오.

김한민위원

재무과장이 임시청사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수립 안 해 놓아서 이 말을 해야 될 지 안 될 지 모르겠지만 첫째 아까 얘기했다시피 체육관 건물인가 도서관건물을 수리해가지고 보건소를 옮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느정도 합의 본 사항인데 바꾸는 것은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태여 이래라 저래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 싶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서 6억인가 얼마인가 이래 당겨서 한다고 하고 그것이 이번 회기중에 추경예산안으로 통과가 될 줄 알고 있는데 첫째 평당에 400만원 그래 많이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도저히 내 생각에는 상식밖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가서 입찰을 보는 것보다 올해라도 확정하면 물가상으로 좀 유리할 것인데 왜 꼭 2000년도에 들어가서 이것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 두가지를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김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계획은 청사를 신축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상에는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신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설계용역중에 있고 건물이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공사비와 관련해서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보건소와 관련해서 사전에 건축과에다가 이 부분이 과연 구 직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다음에 구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공사비가 어느정도 들 것인지를 건축과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결과 99년4월15일자로 건설산업 기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는 자기건물을 직접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의 건축공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건축법 및 건설산업 시공법상의 저촉부분은 없고 단지 우리구의 시공능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공사비 부분은 건축부분만 3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부분외 전기, 소방, 통신 이러한 사항이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최근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기술인부는 2만7,000원, 보통인부는 2만2,000원...

김한민위원

그렇죠. 거의 공공근로 하는 것도 물론 자재비는 50%까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2만7,000원 그래 가지고 목수나 그런 사람은 편법을 이용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실업대책반과 협의를 한 결과 공공사업 신청자중에서 기술인력이 건축목공이라든지 형틀목공, 철근공, 미장공등 다양한 기술인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인력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시공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왜 내가 공사비 관계를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단 이 계획된 것이 예산이 잡히고 나중에 결과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또 잘못하면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이 내 번복하는 것이 우리 남구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될런지 모르겠는데 어느정도 현실에 가깝게 해야 안 되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가건물이라도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두 번, 세 번하니 무엇이 계산이 잘못되었느니 추경하니 하는데 그래 단순한 것을 건축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산을 잘못해서 두 번, 세 번 번복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 구의원이 모른다고 해도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김과장이 그런 것을 잘 하니까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한민위원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공사중에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일단 행정사무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건소같은 곳은 특수시설 기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통신, 전기, 소방시설등 이런 것을 하려면 보건소장의 의견도 들어보았는지 각 층별로 용도도 모르고 1층, 지하1층, 지상 3층 그런 식으로 짓겠다는 안인데 지하 1층에는 무엇을 할 것이며 지상 3층 층별로 용도를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그냥 집행부에서 건물만 덜렁 지어 주고 기구 갖다가 하다 보면 병실관계라든지 기기 놓을 위치라든지 사용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장이 직접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장두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를 위해서 지난 6월달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과장님 관계자하고 구청 재무과 보고회를 2차에 걸쳐서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보건소의 특수기능에 따른 그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 상세한 것은 위원님 허락이 있으면 보건소장님께서 층별용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병길

안병길위원장

장두익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두익

장두익위원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 참고로 ...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끝났습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아닙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이어지는 보건소장 답변을 듣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문석

지문석보건소장

보건소장 지문석입니다. 더운 여름에 보건소 건립에 관한 많은 구 위원여러분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 청사는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2차에 걸쳐가지고 했는데 실지 2차가 아니고 그것 한 번 1차 할 때 마다 전 보건소 직원들이 각자 실별 그러니까 보건소는 치료업무 진료업무중에서도 1번진료실, 2번 진료실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가 구조조정 때문에 구조를 의사 두분이서 결핵실 환자하고 진료실 환자를 나누어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결핵실 환자만 보는 선생님은 많이 한가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거기서 체조도 할 수 있도록 좀 여유공간을 잡았고 중요한 것은 아까 경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말씀은 경락 방사능 차단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많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검사실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검사는 종합병원과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현 보건소에서는 위치가 협소해가지고 제대로 간격을 놓지도 못하고 자기 기능을 못 발휘하고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몇가지는 실제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초음파실이나 심전도실 혹은 모자보건실 이런 곳에 대해서 각 실장들이 전부다 한번 검토 끝낸 후에 1차 했고 1차 하신 것 건축과장님 다시 한번 더 도와 주셔가지고 2차 심사때는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재검토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건소장 명의로 여러 가지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기계실, 약품냉장 저온 창고, 냉장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냉장고를 약품을 보관하는 이 정도는 3분의 2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저온 창고에 약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비가 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발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저수조가 있습니다. 1층에는 민원실, 민원대기실, 진료실, 결핵실, X선실, 그 다음에 약국 한방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빨리 진찰받고 2층, 3층 안 올라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2층에는 조금 건강하시지만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조금 움직일수 있는 분들이 올라가서 모자보건실 애기들을 업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 그리고 병리검사실, 검진실, 심전도실, 초음파실, 라마즈 치료실, 라마즈 치료실은 산모들이 애기를 놓기 전에 놓는 애기들 위치가 불편하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교정해 주는 그런 물리 치료 비슷한 그런 시설입니다. 3층에는 저희들 소장실, 행정실, 문서고, 창고 그리고 보건교육관이라고 좀 크게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건강하신 분이지만 교육을 받아서 나쁜 질병의 상태를 예방하는 것이 보건소 주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대책을 저희들 크게 잡고 저희들 회의실로 이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한방은 어디에?
문석

지문석보건소장

한방은 1층에 있습니다. 1층 제일 입구 오른쪽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보건소장께 다른 질의 있습니까? ....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장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재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왜 내가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임시청사이지만 건립과정에서 여러번 설계변경이 되고 심지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시민과나 재무과, 민원봉사실이 재무과나 안 그러면 총무과장이나 청장님 생각으로 하다가 지금 당장 담당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수정이 되어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의혹을 사는게 행정실적 심사 물론 시민단체에서 한 것이지만 꼴찌를 해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실과 사용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우리 전기 꼽는 것 하나라도 불필요한데 꼽아 놓고 나중에 캐비닛 각 실과에 놓으면 그것 새로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보건소는 중요한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의심을 했는데 소장님이 자기 쓸 사람이 용도에 맞게 했다고 하니까 잘 하시겠지요. 그렇더라도 일단 책임을 맡고 있는 재무과에서 일일이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의회 관계 인테리어 변경한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설계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는 용역 중입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추진 사항은 지난 6월8일날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지난 8월27일날 설계서가 납품이 되어 가지고 8월31일까지 저희들 재무과에서 담당별로 자체 설계서를 검토를 하고 8월31일날 건축과에 건축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실업대책반과의 협의 그 다음에 내부품의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곧 착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설계는 끝났네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아까전에 과장님 용역 중에 있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잘못 하셨네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설계도는 우리 의회에 한번 걸어 놓고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수 있게끔 붙였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도면을 한번 제출해 주기 바라고 이 설계를 공개 경쟁 입찰을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설계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설계사가 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설계사가 석탑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보건소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2,850만원...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여러 기술관리국이라든지 건축사업부에 의한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지금 건축사업소 관련규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도 저희들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사전에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방재정법 77조에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84조에 보면 법 제7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6호의 규정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이래 되어 있고 ...

김한민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제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2000년도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을 할 경우에 반드시 그러니까 올해 그 전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안 됩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렇다면 우리 2000년도에는 보건소 신축이외에는 다른 팔것도 없고 살것도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계속 얻도록 이렇게 ....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연간 계획을 수립해놓고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수정 심의하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연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은 내년도에 생길 경우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시로 발견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았는데 우리가 예측할 것을 과장님은 연간계획은 그때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할것이 있다고 이러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 말입니다. 그런 것은 미리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남구청의 공유재산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오늘 현재 공유재산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저희들 현재 공유재산 현재를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5,715억5,300만원입니다. 지금 결산상에...그 중에 대지가 5,668억9,100만원, 건물이 46억2,900만원, 무채재산권이 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이 기회에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공유재산에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 지방중기재정계획과 연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지만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
신락

김신락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한민 전 의장님!

김한민위원

한 가지 의문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위원들이 내한테 얘기하는데 임시청사 설계비인가 모르겠지만 나는 2,800만원 정도 된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5,000만원 정도 얘기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3차나 반영해서 했는데 실지 설계비나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아까 보건소 본 건물 용역비를 2,800만원 이래밖에 안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가건물을 왜 그래 하였느냐 그런 말썽이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아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구청에 수수료 용역비가 바뀌어 졌는지 어째서 본건물 하고 가건물 하는데 그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위원님 임시청사 말씀해가지고 설계비 말씀입니까?
두익

장두익위원

임시청사 설계비하고 지금 보건소는 본청사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 볼수 있도록 ....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래서 설계사항은 그 당시에 설계용역 발주를 할적에 그 설계에 따른 시방서라든지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약 상대자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가지고 계약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건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임시건물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구별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설계내용에 따라서 설계금액과 계약이 되는 것으로 ...

김한민위원

내가 볼 때는 설계는 보건소 본건물이 복잡하고 가건물 그것은 아무때나 지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더 설계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주민들이 물을 때 나는 2,800만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설계비가 5,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런데 임시건물도 계약금액은 2,800만원...

김한민위원

그런데 추가로 하나도 안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출은 안 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어떤 위원들은 내한테 5천 백몇십만원 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 있거나 나는 그 말을 모른다고 했는데 세분화했을 경우에는 한번은 2,800만원 한 것 아는데 그 다음에 돈 한푼도 안주고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

김한민위원

자꾸 우리는 모르는 사항을 외부에서 물으니까 기가 찬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뒤바꾸어 말하면 검토 안 되었다는 이런 말은 주민들에게 욕을 듣게 되어 있는데 나도 한번씩 잘못 들었는데 당신들이 아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희한하다 무엇이 그래 자꾸 바뀌느냐, 이러면서 내가 주민들하고 대화하니까 잘 넘어가기는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 의심을 한다, 말입니다. 이것 외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위원들이 바보가 이럽니다. 좀 알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도 누가 물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얼른 넘어가 버리고 예산서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아닌데 보고 나면 엄청나게 자꾸 틀린다, 말입니다. 특히 김과장 그런 실수가 없느냐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차제에 김한민 전 의장님 이야기에 보충해서 얘기하면 임시청사 부분 설계변경의 건은 서면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안건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