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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기중 의원 발언

25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8

이기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청정도시국장님께서 휴가로 인하여 오늘부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불출석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이며,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길용환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유영기 세무사, 한태경 회계사, 김원개 전 구의원, 조기완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9년 4월 5일부터 5월 1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예비심사보고서(총괄)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중 위원장님, 박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 총괄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296억8,822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484억7,99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289억5,837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95억2,158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납액은 7,178억2,615만원으로 예산현액 7,007억3,097만원보다 170억9,518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7,438억9,367만원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13억4,569만원, 미수납액은 247억2,18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306억5,380만원으로 예산현액 289억5,725만원보다 16억9,655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447억7,506만원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2억5,218만원, 미수납액은 138억6,908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007억3,097만원 중 지출액은 6,151억2,574만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349억2,160만원, 보조금반납금 83억9,506만원, 집행잔액은 422억8,85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9억5,724만원 중 지출액은 138억3,263만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15억2,217만원, 보조금반납금 9,261원, 집행잔액은 135억983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1,195억2,15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364억4,377만원, 보조금 반납금 84억8,767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45억9,01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인력운영비 보수 등 총 3건에 2억6,503만원, 예산 전용은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이전비 등 총 30건에 3억5,697만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용으로는 2018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구립작은도서관 운영 등 총 109건에 98억9,406만원이 조직개편 부서에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침대 매트리스 라돈 검출로 인한 라돈측정기 구매 등 총 13건에 3억49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9,83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등 총 2건에 2억5,63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3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98억293만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67억8,548만원, 사용액은 42억2,167만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23억6,67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원리에 의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195억5만원이며, 총 부채는 297억8,832만원이고, 순자산은 1조9,897억1,173만원입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총 비용이 5,972억8,459만원이며, 총수익은 6,296억9,355만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흑자 재정운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말 112억8,839만원에서 2018년도 발생액은 35억4,169만원, 소멸액은 32억4,237만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8,77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및 채무 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018년도 성과지표 148개 중에서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 29개, 달성 97개, 미달성 22개로 2018년도 결산액은 6,289억5,837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는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9년 4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결산검토보고서(예결특위)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별로 질의할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임위 때 나왔던 얘기같은데 공직자 재산등록 불용률이 좀 높아요.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에 예산사용 불용률이 좀 높다고요, 50%가 넘어가는데. 이유는 들었고요,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저희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예전에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인식이 좀 덜 돼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통보를 하는 우편요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100만원 예산을 잡았던 것은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2,000원씩 해서 10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금년에는 대폭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됐고 해서 2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홍보 우편비용으로 100만원 잡았던 게 남았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다른 부분은 쓰셨고?
잘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작년에 예비비로 정책기획단 운영했어요.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몇 개월 동안 운영한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게 정책기획단이 한 2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2개월. 주로 경비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 비용은 저희가 민선 7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정책기획단을 발족을 했고요. 여기의 비용은 전부 기획단의 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표태룡위원

수당으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보통 몇 분이었죠, 이 구성원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때 민간위원이 14명입니다.

표태룡위원

14명이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국장하고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작년에 대강 보기는 했는데, 민선 7기 출범해서 새로 계획하는 과정이었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옥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니까 아무래도 좀 생소하고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산하면 예산과 잔액 이게 비율이 좀 맞아서 똑 떨어지면 최고의 결산인데 구민, 공무원 창의제안 활성화 있잖아요. 구민, 공무원 창의 제안 활성화 이건 어떻게 활성화를 하는, 실행이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구민, 공무원 창의 활성화 이 부분은 예산이 직무 발명특허에서 예산하고 구민들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포상금하고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창의제안이라면 저희 공무원들도 창의제안을 하게 구민제안이라고 해서 구민들도 창의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제안을 저희들도 업무에 활성화시키고 또 그런 제안을 받아서 업무에 저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구민제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창의제안 했던 구민들한테. 그래서 포상비용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이 부분에서 직무특허와 관련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특허를 창의적으로 해서 특허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하는 데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이왕이면 창의제안 활성화, 말 그대로 활성화하려면 예산을 1,307만6,000원 이렇게 잡혔는데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활성화도 다 소비를 해서 좀 완벽하게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 비용은 직원들한테 포상적인 성격으로 지원 나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 제공하고 특히 특허발명을 해서 직원들이 출원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

이상옥위원

3개 정도?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발명을 해서 특허등록을 해서 그게 지금 계약이 돼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거 지원하는 거고요.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 내역인데요. 49페이지 보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과도한 예비비가 잡혀 있어요. 왜 다른 연도에 비해서 두 연도의 예비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보통 저희가 법적으로 1% 범위 내에서,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본예산 비용에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범주에 준해서 예비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 때 예비비를 좀 편성했는데 작년 지난해에 추경 하면서 조정교부금이 좀 내려온 게 있고 또 저희가 추경과정에 잉여금이 발생한 게 있고 그래서 사업 전체적으로 추경사업을 편성해서 해보고 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남은 금액들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그 금액하고 본예산 때 편성한 예비비 이 금액이 잉여금으로 남게 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정책기획단의 수당으로 다 지급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하지 못 하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4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민선 기가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바뀔 때 인수위라든가 정책기획단 이걸 운영하게 됩니다. 사실 그럴 때 미리 예산을 좀 편성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임위 때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비비 지출이 안 되도록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선현철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거의 800 정도 됐어요. 어떤 명목이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명시이월 83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제로페이 관련해서 홍보사업비를 올해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연말에 사업 시작 안 돼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2019년도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제로페이 홍보입니다.

표태룡위원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 사업비가 6,200인데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출이 2,200밖에 안 됐어요. 일을 많이 안 하셨나?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집행잔액에 집행사유미발생 3,000만원이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나들가게에

표태룡위원

나들가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들가게 공모사업이 될 것으로 해서 매칭사업비를 3,000만원 잡아놨었는데요, 나들가게 공모가 아쉽게 안 돼서 미집행돼서 미집행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표태룡위원

미집행 3,000만원 있어서 그렇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나들가게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사업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들가게 안 된 이유는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를 했을 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접수처에서도 접수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서류상 미비점이 있어서 안 됐습니다. 평가수준에 대한 그런 페이퍼가 좀 미진한 게 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슈퍼 체인화 관련된 공모는 올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장현대화 관련에 대한 공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나들가게 사업이 골목 안의 슈퍼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골목 안의 슈퍼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몇 해 전까지는 개별 슈퍼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작년하고 그 이전부터는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어떤 협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나들가게 사업은 아예 없어졌고요, 정부 차원이나 시에서나 1만개 나들가게가 접수, 신청, 지원이 되고 있다 해서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그런데 많이 실패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과에서 하는 게 나들가게 슈퍼와의 관계 말고 음식점 같은 데도 무슨 나눔사업 같은 거 많이 지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도 하시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착한 가격 가게 사업도 하고 있고요

표태룡위원

아이맘 임산부도 할인 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굉장히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표태룡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나 보군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시장에 위생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다양하게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우리 관악구는 사실 경제가 소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쉽지 않고 과에서는 어떤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요. 올해 제로페이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 15개 구가 20억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특교금을 받았는데요, 저희도 20억원에 해당이 돼서 그 부분을 또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소상공인에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역상권활성화과로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계획이 변경됐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왜 변경됐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특별회계를 받아 올 당시에는 신사시장 주변의 건물 하나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계약서가 완료되면 중기부에서 돈도 받고 해서 8면을 신규로 추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변심을 하셔서 여건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부지도 노력을 했으나
춘수

임춘수위원

몇 평인데 예산이 3억3,000만원뿐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3억3,000만원이 저기 저희 구비일 뿐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구비를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다가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정부에서도 받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신청을 했었나요?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 예산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 내려왔습니다. 매입을 해서 계약서가 완료가 돼야 또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못 한 거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아예 팔지 못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하셔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거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지 왜 이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질의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전액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비도 들어가지만 시비를 우리가 매칭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최대한으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관악사회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우리 지역활성화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했는데, 이거 계속 추진할 겁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차장 관련해서 확충은 계속 부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무산됐는데 2019년도에도 반영한 예산이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없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2019년도에 없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인헌시장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진행은 없었던, 없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반납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면 지역상권,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주차공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그런 부지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지역상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옥위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제 마음 속에 항상 내심 있거든요. 일단 장사들이 안 되고, 특히나 전통시장 허가 난 시장 같은 데는 나름대로 유지되지만 골목상권, 정말 심각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골목상권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육성을 해야 되는데 골목상권 보호는 어떻게 하셨고, 육성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골목상권에 대한 기본 데이터 자체가 한 번도 관악구에서 데이터 마련이 안 돼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용역 1억5,000만원 해서 용역사업체가 오늘 결정됩니다. 그러면 각 곳곳의 골목을 조사하고 그리고 전통시장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서 타 구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플랫폼이라고 해서 5개 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때 5개 구인가 6개 구가 계획인 걸로 듣고 있었는데 저희 구도 그렇게 해서 정말 골목상권을 살려야 주민들의 삶이 진짜 반짝반짝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50%, 3,1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러면 2018년도에 우리가 연구, 아까 추경 때 그 전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는 사실 대개 노력은 안 한 걸로 보이는 상황이 보여요, 여기 결산에 보면. 이거를 토대로 내년에는 예산도 심도 있게 잡아서 정말 골목상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답변 제가 대신 했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8쪽에 성평등 효과분석에 보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사업수혜자 중에 남녀비율이 30 대 70으로 나와 있어요, 128쪽. 그런데 보통 한 50 대 50 정도로 맞추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성비 차이가 난 이유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관악구의 인구가 어디나 그렇지만 반은 남성, 반은 여성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여성사업자들은 통계를 보면 여성사업자가 남성사업자보다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비교했을 적에는 사업주 여성사장님 수를 생각하면 비율은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소기업 기금을 대출해 드릴 적에는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신용등급이나 요건이 안 되시는 분은 빼고는 다 해드렸습니다. 다 해드려서 이런 비율이 나왔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희 구청 앞마당에서 장사 하시는 분들 보면 여성분들이 참 많으세요, 1인가구 뭐 이런 분들 많으셔서. 그래도, 원래 성평등에 의해서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성비가 어긋나지 않게 홍보도 하시고 하셔서 이런 성비는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여성사업자를 중심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수고셨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 사실과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성평등 효과분석에 사업대상자를 보면 여성이나 남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이 사업대상자가 관악구 관내에 사업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인구수

이기중위원장

아, 인구수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입력한 건 아니고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기중위원장

그럼 여기서 사업대상자를 그냥 인구수가 아니라 사업주로 해서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번에 보면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비교하는 대상자를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봐서 내년 책자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140쪽 보시죠. 140쪽에 보면 불납결손 처분한 게 있죠? 어떤 내용이죠? 248만3,590원.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시효가 경과돼서 불납결손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어떤 시효냐고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변상금을 부과했는데요, 그 변상금 부과 대상자들은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시효결손으로 체납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25번에 예산액이 112만1,000원도 거의 이런 성향이겠네요? 넘어온 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이것은 체납된 거에 대해서 징수할 목표액이고요,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받은 건 없고, 2018년도에도 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받은 게. 그러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전체 이 항목에서 3,496만원이 다 그런 종류네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변상금하고 계약위약금 소송비용 회수비용인데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고 재산도 압류한 것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매년 수납액이 제로인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런데 재산압류한 건은 그분들이 아파트나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류가 설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매개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계약 위약금이나 이런 데는 그 업체가 폐업하고 이런 거라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압류해도 거의 후순위네요? 후순위로 들어가겠네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압류할 거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러니까 압류 물건지가 있는 건 압류를 해놨고요, 물건지가 없는 것은 압류를 못 했고요.

표태룡위원

압류를 해놨어도 그 순위가 후순위 아니냐고요, 거의?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순위는 세금이나 이게 우선순위가 있지만 아파트가 이렇게 경매된다면 가격이 1억원이라면 거기에 달린 압류금은 2억원이고 이렇게 걸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받는 배당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좀 시간이 지나서 넘어온 그런 항목이잖아요. 그것 좀 당기는 방법은 없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세금을, 체납된 금액을 최대한 받아야 되지만 받지 못할 때는 계속 미수납액으로 있으면 저희가 또, 그러니까 시간이 5년 경과되면 또 결손처분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고요, 예산액은 한 3% 정도를 목표액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세금을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내용이 부도나고 폐업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니까 3,400 얼마 중에서 납세태만으로 해서 이렇게 딱 잡아놨는데 납세태만이라는 거는 또 바꿔 말하면 독촉을 잘해서 어떤 재산하고 상관없이 해야 될 납세자가 태만한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독촉해서 미수납이 이렇게 납세태만 계정으로 남아 있는 거는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거는 변상금에 대한 건데요, 변상금은 일반 토지나 이런 걸 점유하면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구유지를 일반 계약 없이 점유했을 때는 대부료보다는 20%를 더 증액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게를 하다 보면 그 인근 토지를 점유해서 생기는 건데 그런 분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변상금에 대해서는 아파트하고 토지에 대해서 전액 압류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재산가액에 비해서 압류를 걸어놓은 금액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경매개시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납세태만으로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래서 납세태만으로 분류하신 거라고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 결산 할 때는 이분 납세태만자의 금액이 어떻게 들어올 것 같은가, 정리가 될 것 같은가 아니면 또 결손처리로 남아질 것 같아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것을 만약에 경매되면 배당금을 그 비율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된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있을 것 같다고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표태룡위원

먼저 재무과하고 같은 항목 같은데 미수납액이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악성채무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인데요, 세외수입 부분인데 보통 보면 과태료 부분이 한 97%에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그런데 주로 과태료가 뭐냐 하면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검사미필 과태료 이것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차량이 오래돼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등록상에 돼 있는 차량 그렇지 않고는 또 거의 소유하지 않은 차량들이 이런 체납의 주를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누적돼서 액수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법이 바뀌었나, 자동차 폐차할 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 아닌가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류등록은 살아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말소등록을 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 압류는 다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시효도 있나요, 이게? 결손액이 나오는데.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압류가 일단 돼 있으면 시효자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결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결손이요?

표태룡위원

예.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결손은 무재산자나 5년 시효가 경과하면 무재산자로 해서 압류를 못 했을 경우에는 5년 지나면 시효결손 처리합니다.

표태룡위원

보니까 국외이주도 있는데 미납현황에?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일단 그런 분들도 재산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매년 실시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으면 불납결손도 하고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결과적으로는 좀 받기 힘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김순미위원

158쪽에 보면 국외이주하신 분들 세금을 어떤 식으로 독촉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사실은 제2납세자를 관리지정을 하면 그 사람이 납부한 경우도 있고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촉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우리 행정절차상의 어떤 관계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상당히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혹시 그러면 이렇게 출입국관리소나 이런 곳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나요? 혹시 이분들이 국내로 들어왔을 경우에.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그쪽에는 연계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고액자 같은 경우는 또 본인들이 알아서 내고 하는데 또 납세관리인이 있고 하는데 소액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이런 출입국 하시면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은 소액이지만 세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 과장께서 공로연수 간담회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자동차세 과장을 대리하여 세무운영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규일

조규일세무운영팀장

세무운영팀장 조규일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일주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국내·외도시 교류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주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크게는 자매도시하고 상호 방문하면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 홈스테이사업하고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이 작년에는 많이 안 했나 보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강감찬축제가 원래 계획돼 있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외빈 초청여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강감찬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작년에 계획을 취소해서 그 부분이 좀 불용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축제 초청비용?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중국이나 이런 데.

표태룡위원

그러면 올해는 똑같이 편성했겠네요? 좀 더 하지 않았나요, 올해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오히려 홈스테이 부분이 킹스턴 부분이 취소돼서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올해 축제규모가 좀 크잖아요? 강감찬축제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또 우리가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서 사업같은 거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차질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는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의회청사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부에서 좀 어떤 반장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지금 계약이 내일모레면 종료된다고 하는데, 3개월짜리 계약을 한 거죠. 업체 쪽에서는 그냥 계약종료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 뿐만 아니라 지금 1년 사이에 한 네 분 정도가 두어 달만에 계속 그만뒀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위탁된 수탁체, 자기네 사규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크게 관여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2개월 수습기간에 네 분이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그동안 좀 물의를 빚었던 종사자분들이 작년 연말에 세 분이, 두 분은 고용계약이 해지됐고 한 분은 자진해서 그만두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되신 분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아마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또 수긍을 안 하고 이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무조건 그냥 하지 말고 계속 고용해라 좀 강제하기는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아니, 어쨌든 위탁을 맡긴 거라도 이분이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민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이분이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의회 청소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분들이나 직원분이나 다들 열심히 하고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금 뭐 공개사과를 하라느니 이런 문제가 생겨서 트러블이 생긴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 쪽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분들이 하는 게 청소 말고 다른 일이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지침을 안 지킨다느니 업무지시가 어떻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쓸데없이 군기를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3개월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소하는 분들을 직고용하는 게 당장은 어렵다고 한다면 그래도 최대한 고용승계도 보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짜리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건 짧은 계약기간을 무기로 삼아서 이분들을 휘어잡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 업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장이나 반장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그동안에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있었다고 하고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오후라도 다시 이 회의 끝나면 그쪽 본부장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기중위원장

일단은 이분이 지금 당장 계약이 종료될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것부터 잘 해결을 해보자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던 건데 전혀 들어먹지를 않아요.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당장 일을 더 하고 싶다는 사람을 일 잘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해서 되겠습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한번 그쪽 회사측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부탁 좀 드리겠고요.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된 것과 좀 내용이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지난 주말에 청사 8층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에 대관신청을 해서 진행한 행사였을 텐데 주말이다 보니까 지하주차장부터 청사 1층 출입구도 정문만 개방이 되어 있고 전부 다 폐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폐쇄는 되어 있는데 정작 어디로 출입을 해야 되는지, 정문만 열려 있다라든지 이런 안내 관련된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8층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좀 혼선을 빚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은 대안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주말 행사가 있으면 우리 상황실에 사전에 행사 예정표를 주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좀 미흡했던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결산에 관한 건 아니지만, 우리 동청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동주민센터도 지역주민들이 토요일날이라든가 이렇게 공간을 쓰기를 원해요.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에서 그걸 안해 주려고,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세콤장치가 통합으로 돼 있거든요. 통합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2층에 공간이 있다 하면 1층 사무실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직원이 토요일날 나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기존에도 그런 요청이 있으면 어떤 시스템 자체를 조금 분리하는 건 어렵나요? 과장님.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청사가 자치회관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축하는 동청사는 자치회관하고 동주민센터를 분리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신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꼭 그걸 반영하셔서 어차피 주민센터라는 공간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필요할 때는 공간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설계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개 동에 통장님들 현원이 몇 명이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637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원이? 현원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637명에 지금 한 620명 정도 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정원이 미달하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이 없는 데가 조원동의 강남아파트하고요 그다음에 청룡동에 지금 재개발아파트 두 군데가 현재 통이 없습니다. 통장님들 안 계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정원에 미달됐기 때문에 지출잔액이 남은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은 전 통장님의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정원 대비 예산편성을 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그럼 거꾸로요 지금 통장님들에게 지원하는 수당이 월 얼마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2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만원이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전체 예산이 구비입니까? 국시비 입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구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비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 국회에서 통장·이장 수당에 대해서 인상하는 걸 토론하고 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왜 자꾸만 지방 재정문제 때문에 질의하냐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장 수당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논의를 해서 내년에 통장님들의 수당을 약 10만원 정도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지방자치의 분담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색이나 모든 논의는 국회에서 결정해서 지방자치에 하달하고 재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통장님들 수당은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통장수당이 한 10년 이상 인상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금번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제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 지금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5억이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20...
춘수

임춘수위원

20억원이 넘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인상되면 얼마가 증액되는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7억원 정도 됩니다 7억원.
춘수

임춘수위원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는 또 인접돼 있는 우리하고 비슷한 구에서 이런 건 지방재정이 열악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잖아요. 가뜩이나 관악구 전체 예산의 약 58%가 복지예산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협의회에서나 중앙정부에다 건의하거나 논의한 바 없습니까? 왜냐하면 58%를 뺀 나머지, 인건비 빼고 나머지 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약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를 못하면 내년 예산에는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가 그만큼 향상이 안 되고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하셔서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구청장협의회 가서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전액 구비를 분담하는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국장님!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단 회의할 때도 건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매칭 프로테이지에 지방자치가 분담하는 것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로 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가 충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건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최근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협의회가 개최되면 거기에서 의논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해야 됩니다.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예, 저희도
춘수

임춘수위원

왜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지방, 말로만 지방자치 지방자치 그럽니까? 지방 재정부담만 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안이 나오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에도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들은 적이 있고 또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강력하게 청장님하고 국장단 회의할 때 이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요 구민참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서 시도비가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68페이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68페이지요?

김순미위원

예.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2018년도에 시행을 하려다 못하고 2019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건.

김순미위원

그래서 남은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 성과에도 보면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160%, 172% 달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일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초과달성 했을 시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먼저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하나요 아니면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 성과가 나오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한 결과겠죠.

김순미위원

예.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한 결과라고요

김순미위원

일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그런데 초과달성 했을 시에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더 높게 잡아서 이렇게 달성하시는지 아니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닌 것 같은데요.

김순미위원

어디서 아끼시는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초과달성한 것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초과달성한 것 같고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체계적 구정홍보 7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쓰셨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예산이 7억7,000만원 잡혀 있었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7억7,000만원 예산 중에 신문구독 예산이 한 6억4,000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사무관리비 하고 해서 7억7,00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구독료 중에 우리 지역신문 2개인가 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3개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3개. 그쪽으로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2018년도에 지역신문 예산이 1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세 군데 다 해서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합해서 1억3,500만원 됩니다.

표태룡위원

거기도 구독료로 주나요? 아니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구독료로요.

표태룡위원

구독료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 구청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붙였는지, 어디서 누가 붙였는지 설명 좀. 그 현수막을 어디서 붙였는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낙성대쪽에 편백숲 지역주택조합에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잘못해서 붙인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현재 구청 앞에 이 난리가 몇 개월째 나 있는데 지역신문에서는 거기 광고 실어주는 거 알고 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관악저널인가에서 예전부터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거 문제제기하셨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사가 우리 산하기관도 아니고요, 지역신문이라 할지라도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광고 자체가 주민에게 특별히 이익되는 광고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성이 불법이다 합법이다는 제가 말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저희 구청하고 갈등관계도 많은데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 문제제기를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지역신문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요. 제가 지역신문에다 이거 문제 있으니까 취재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근데 구청 현관 로비나 구의회 로비나 보면 그 신문이 전부 게시되고 있는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의회에도 오고 구청 청사에서도 들어오잖아요, 그 지역신문이. 그것 좀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뭐 지역신문에 대고 제재를 해라 말아라 이건 자유권을 침해하는 문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신문에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문제제기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해서, 그러잖아요. 지금 그 현수막 때문에 관악구 이미지도 안 좋은데 거기에서는 광고 실어주고 구에서는 지원금이 나가고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원비라고 이야기 할 건 우리가 구독료를 지원하는데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신문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하도록 돼있는 데 그 금액은 자율이잖아요? 얼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 배정할 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불이익 주겠다 하던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죠, 제가 상임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다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구청 앞에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붙어있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지역언론에서 안 다루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우리 지역의 큰 뉴스인데. 지역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런 기사를 쓰라든가 논조에 대해서 개입한다든가 이런 거는 옳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구청 입장이 있고 구청이 피해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입장에서 보도요청도 할 수 있고 취재 협조요청도 할 수 있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이기중 위원장, 박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박정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좀 봐주세요. 원당초등학교 에듀센터 예산이 4억7,090만원이네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중기청 교육특별구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5년간 저희가 이 학교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올해까지 끝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 재원은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올해까지입니다.

표태룡위원

예, 저는 원당초등학교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어요. 사실 학교부지도 굉장히 넓죠? 교사로 많고. 학생 수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학생 수까지는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한 36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전에 우리구에서 협조 요청할 때 주차장 복합화사업을 구에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반대했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서 지금은 학교측에서는 체육관을 신설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체육관 건립사업이요?

표태룡위원

예.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설계도 다 끝나고 교육청에서 예산만 받으면 된다는데. 위치도 그렇고 또 과연 그 학교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가 그 부분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차별을 둬서는 안 되지만 지원금 나가면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따로 사용하는 돈이 아니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건 인건비입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비용은 없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비용이 있나 해서 좀 세밀하게 보려고 했는데 인건비면 명시적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겠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 사항을 감지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중기청하고 올해까지 해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한테도 양해를 구했고 올해까지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그러면 끝나면 또 요청할 거 아닌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 여기서 끝나는 걸로 올해까지만.

표태룡위원

관내 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5년 동안 지원했으면 편중되게 지원했는데, 지원하더라도 학생 수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다음에 이런 사업 있으면 이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면 세입금 환급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기타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미위원

예.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평생학습관 그리고 싱글벙글센터 수강 신청자들이 수강을 했다가 취소하고 환불한 금액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환불해 줄 때 무슨 수수료를 떼고 주나요 아니면 그냥 전액 전액환불 해드리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전액환불은 아니고 일정기간에 따라 차등환불을 두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잠깐 자리를 이석해서 그때 질의를 못 드렸었던 거 같은데요. 대부분 다른 과들을 보면 예산집행 하다가 남은 잔액들이 있으면 대다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해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일반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지원과는 예산집행하고 남아있는 잔액은 많이 남았는데 이월금액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전부다 그러면 한해년도 결산할 때 잔액 남아있는 거 자체는 이월 없이 전부 다 종결처리 시키시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보통사고이월이나 명시시월은 사업집행이 그 해에 안 됐을 때 그 다음해까지 하는 거로 해서 해주는 건데 저희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끝나는 사업으로 마치는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대부분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예산이 남아있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품목 생각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모집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서홍석위원

예.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4/4분기까지 교육이 끝나면 그 해에 대해서는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예산에 잡혀서 하는 거죠.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사실 이건 결산하고는 관련이 좀 없는데요, 지금 보라매동 클린센터 지난해에 개선을 하면서 어떻게 환기시설은 잘되어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자연환경에 의한 환기방법을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전기를 통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특히 내부환경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내부환경이 어려운데 거기서 분리작업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둘러봤을 때는 그렇게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이 더 다가오면 더위가 더 심할 텐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어떻게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한 번 검토하셔서 아마도 아까 자연적인 그런 환기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요. 다른 부분을 좀 대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 사업비자체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급성을 좀 요하죠? 왜냐면 여름도 다가오는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함과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과장님께서 빨리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미수납이 3억2,000정도 되는데요, 이게 납세태만과 기타로 분류가 돼있어요. 근데 어떤 게 기타로 분류 되는지요? 1억8,600정도 기타로 분류 돼있어요. 사유에 보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 건 자체는 이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기타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2월 중에 부과된 금액을 1월 중에 납부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납액이 아니고 12월 중에 부과가 되면 납기자체가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체납으로 잡히는 건 아니고 이월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판매수익 결산을 매달 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옥 위원입니다. 청소 쓰레기가 참 심각하잖아요? 그죠?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과태료 부과하면 징수가 많이 안된 거 같은데 이유는 뭐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난해 체납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234건에 1억3,377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자체는 많이 줄어서 18건에 1,340만9,000원 정도가 체납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징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긴 하네요.
그런데 이동식CCTV 있잖아요, 동네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지금은 동별로 몇 대씩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동할 수 있는 게. 그때는 4대 정도라 그랬는데 지금 이동할 수 있는 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3대에서 4대, 5대 정도가 되고요. 전체적인 거는 한 76대 정도 됩니다.

이상옥위원

그럼 이동형CCTV에서 멘트해가지고 과징금 100만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부과 된 적이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현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참 쓰레기는 대로에는 사실 이동식CCTV가 설치되어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동에서 단속하면 되는데 골목에 여기는 정말 심각해요. 좀 발빠르게 민원이 들어가면 얼른 얼른 이동해서 그렇게 정착이 됐으면 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그거는 뭐 대로변인 경우에도 일단 주변에 있는 상가 등에서 무작위로 많이 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보니까 상가 대로변에는 본인들 가게 앞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본인들이 민원을 넣는 게 예를 들어 옷가게 앞이나 식당 앞에나. 그러면 거기 상가 하는 그 자영업자들이 본인들이 좀 치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만 너무 의존해서 자꾸 민원 넣는 거 같은데 뒤로 돌아와서 골목은 정말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의 필요성이 좀 더 있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질의 마칠게요.

박정수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하잖아요, 기존에는 8개 대행업체에서 7개 대행업체로 줄었는데 기존에는 7개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에 의해서 수입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구청에서 직영으로 규격봉투 제작을 하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규격봉투 제작한 바뀐 연도가 몇 연도죠? 2017년도인가요?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판매수익금. 어려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5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5년부터 우리가 직접 제작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판매수입금 대비 7개 대행업체에 톤당 처리비용 내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쉽게 질문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더 적자죠.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그 대신 7개 대행업체는 외형적으로 볼 때나 내부적으로 볼 때는 수입이 많이 증가한 거로 알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우리가 동의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직영운영하는 환경미화원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직영, 그분들의 인건비 대비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최대한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 2015년 이후에 2016년, 2017년, 2018년 사이에 7개 대행업체에 인건비 대비 얼마정도 몇% 정도 인건비가 상승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75%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5%?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75에서 80% 정도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매년 몇%씩 증가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매년은
춘수

임춘수위원

협의를 할 때 7개 대행업체에서 연간 인건비 대비 몇%의 인건비 상승률을 계획해서 올렸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가 대행업체에 총액인건비, 도급제 형태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다 포함해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7개 대행업체 미화원이 우리 직영대비 75%까지 끌어올렸다고 그랬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7개 대행업체가 다 비슷합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비슷합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확실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거꾸로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구 재원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지금 현재 우리가 봉투제작해서 판매수입금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7개 대행업체는 수거해 갖고 가서 집하장에서 톤당 재서 톤당 금액에 상응하는 것을 우리가 지불하게 돼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그런 체제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 자체는 처리시설에서 부과하고 있기 대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7개 대행업체에서 각 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봉투 용량이 아니라 톤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맞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에요? 팀장님, 톤당 우리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도급으로 해서 총액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 톤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 운반·수집하는 처리 톤수하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자체를 다 포함해서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직전에 우리가 했던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늘어난 예산이 몇 % 정도 늘어났다고 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계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현 집행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냐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지금 7개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사업 예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적용할 수가 없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알아요. 용역 결과에서 나온 거 알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 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봉투판매는 어디다 맡겨서 하죠, 지금? 제작은 우리가 해요. 그러면 제작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죠, 판매위탁? 봉투를 위탁을 주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탁 판매소가 별도로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는 별도의 예산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판매 이윤 자체는 9% 정도가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9%를 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영업소라고 보시면 되죠. 슈퍼나 이런 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혹시 과중한 우리 지방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정책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현행대로 하는 게 현 집행부에서는 진단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현행대로 이 정책을 계속 꾸준하게 추진할 거지 변동사항은 없겠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독립채산제 방식 자체는 유권해석이 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25개 구에서 다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위법하다라는 질의회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하지 못하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지금 25개 구 다 하고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가 별도로 다시 다른 정책으로 바꿀 수는 없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업체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25개 구가 동일하게 똑같이 추진하는 거냐 이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든 대행을 하든지 간에 그 부분 자체는 어떤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부분 자체는 안 된다는 얘기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꾸준하게 우리 의회에서 대행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통합하라는 것을 계속 회기 때마다 제안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현재 7개 대행업체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직 이 부분 자체는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매번 집행부에서 검토하던 문제예요. 그러면 박준희 청장님이 취임한 지 1년 됐기 때문에 7개 대행업체가 현행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제안한 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쪽으로 갈 것인지. 국장단 회의에서 정책회의 안 했어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대행업체 통폐합에 대한 것은 아직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왜냐하면 독립채산제로 전환돼서 지금 수익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숨통을 터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그게 좀 대행업체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 집행부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니까 제가 더 재론할 이유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본위원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릴 게 있으면 차후에 구정질문이라든지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표태룡위원

146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기금을 2개 관리하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떤 겁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련 기금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대여장학금기금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해서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은 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어느 정도 조성해서 또 남는 부분은 이월시키고 부족 부분은 어디서 오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금 범위 내에서 융자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표태룡위원

기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계획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융자금 회수도 하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이미 제도화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내년에 학자금 나갈 학생 몇 명인가도 예산을 감안해서 세우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추정해서

표태룡위원

추정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금을 공공예금이라고 했는데 일반예금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우리은행에 맡기면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태룡위원

공공예금이 정기예금이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반예금도 되고요.

표태룡위원

지금 구분이 정기요금이 따로 돼 있던데? 지금 현재 어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반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혼합 돼 있는 그런 개념이죠.

표태룡위원

그러면 학자금대여기금 7억500만원 중에서 일반예금 얼마고 정기예금 얼마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7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6억원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 예금으로 공공예금 1억70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뒤에 폐기물건립기금, 잠깐만요. 폐기물건립기금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치 현황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금 현황이요?

표태룡위원

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보통예금인지 일반예금인지 알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55억원 정도가 되는데 50억원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보통예금으로 돼 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정기예금이요.

표태룡위원

50억원 전체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한두 군데 제외하고는 구분을 안 해서 표시를 하죠? 자료제출 하실 때 정기예금, 일반예금이 구분이 돼 있어야 위원들이 볼 수 있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시스템상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사항 자체는 재무과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출력할 때 그런 걸로 되어 있고,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서식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하고 보육여성과, 노인청소년과 또 지역상권활성화과, 도로관리과, 건설관리과, 위생과 여섯 군데는 분리해서 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왜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 구분이 안 됐다는, 표시가 안 됐다는 얘기죠?

표태룡위원

예, 구분해서 자료를 줘야 볼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재무과에 확인해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음부터 자료준비, 국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자료준비 하실 때 이걸 자세하게 해줘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그건 시스템에서 이렇게 출력이 돼서 책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는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표태룡위원

다른 과 지금 다 분리돼 있어요. 6개 과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따로 방안이 있는지 별로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보다 보니까 일반예금이 좀 과도하게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 전체 보려고 이거 보다 보니까 공공예금을 물어보니까 일반예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반예금이 많지 않나 기금운용에서,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운용하면 적립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는 정기예금 해야 원칙이고 또 어느 정도는 상시 인출해야 되니까 일반예금으로 들어가죠?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기금 성격에 따라서

표태룡위원

성격에 따라서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성격에 따라서 연중 운용이 필요한 금액만큼은 보통예금에 예치를 하고 또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운용 부서에서 운용하면서 정기예금을 많이 이용해서 이자수익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저희가 기금이 13개죠? 13개인데 각 부서별로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보니까 예비비로 남겨놓은 일반예금이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인출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내시면 어떨까. 어떤 의견이냐면 각 기금별로 한 10%씩 출연하게 되면, 우리가 총 기금이 223억원이에요, 전체 기금 조성된 게. 그럼 10%만 돼도 22억원 기금을 공동으로 10%, 5%만 하면 10억원 정도면 어느 부서든 필요할 때 그 조성에서 쓰고 다음연도에 정산하고 하면 아마 일반예금 비율을 10% 한다 하면 2~3%만 하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기금은 각각의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제 이야기는 통합해서 운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조성된 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5% 정도 출연해서 종합기금운용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단 올해 필요한 부서에 쓰고 정산할 때 다음에 쓴 만큼 그 부서에 받아들이고 또 조성하고 하면 일반예금이 한 2~3%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나 또 재무과나 이런 데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연구를 하시면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건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청소과니까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는 동네에 가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동네마다 청소한 다음에 조사하러 다니는 여성분들이 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단속원 말씀하시나요?

김옥자위원

각 동마다가 아니라 2개 동인지 3개 동인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봉투에 투기단속조사단원이 있더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 무단투기단속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관악구 전체 동에서 몇 명입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8명입니다.

김옥자위원

18명이에요. 그러면 2개 동에 한 분입니까, 어떻게 돼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구 전체로 18명입니다.

김옥자위원

18명이 어느 동이나 가서 할 수 있나요 안 그러면 정해주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날그날 어떤 섹터를 주고 저희가 작업지시를 합니다.

김옥자위원

매일 출근하셔서 여기에서 지시한 대로 나가서 활동하고, 몇 시간합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8시간 근무합니다.

김옥자위원

8시간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잘 하는지 누가 감시합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옥자위원

과에서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렇게 다니는 분이 여기 출근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어떤?

김옥자위원

자기 볼일을 보러 다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자기 볼일을 본다고 하면 그 성격에 맞게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죠.

김옥자위원

그런데 알 수가 없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항상 단속하는지 여부 자체를 어느 부분에 가서 하라는 것을 작업지시를 해서 그 장소에서 어떤 활동하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시간대별로는 아니더라도 오전, 오후 때에 각각 그 자료를 받습니다.

김옥자위원

자료를 받고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사진으로 보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걸 좀 알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 관악구 구청장님이 항상 관악청 동마다 다닐 때마다 깨끗이 청소하자고 굉장히 캠페인을 많이 벌이시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좋은 것 같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결도를 말씀하시나요?

김옥자위원

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청장님 취임 시보다도 지금 현재 자체는 청결도가 많이 상승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청소행정과의 공무원 정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서홍석위원

청소행정과에 배정되어 있는 공무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과에는 24명 정도

서홍석위원

24명이요? 24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총 4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게 아니라 행정직, 운전직 이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운전직 자체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정식 공무원 자체는 과에 행정직하고 기계직, 운전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클린센터에는 58명이 지금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클린센터는 운전원 55명하고 기계직 2명, 정규직 1명 이렇게 지금 58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럼 이게 기능직들은 채용을 전부 서울시에서 하고 관악구에서는 채용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과거에는 관악구에서 채용을 하다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바뀐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운전원 자체는 저희가 예전에 채용을 했었지만 지금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서홍석위원

이게 몇 년도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몇 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보통 기능직들이 순환보직으로 해서 타 구로도 전출도 가고 옮겨 다니잖아요. 우리 관악구에도 운전직, 기계직 이런 인원들이 타 구로 순환이 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인사부서에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인데요, 실질적인 것은 상호교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교차희망 할 경우에 거기에서 오시는 분 있고 가시는 분 가려고 할 때 가는 곳에서 오실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있다고 하면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서홍석위원

관악구에 배정되어 있는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100% 다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어느 직렬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홍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아까 클린센터 포함해서 기능직까지 전부 다 합해서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운전원 2명이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충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과거에는 운전직 같은 경우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괜찮은데 이게 서울시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업무의 연장선도 분명히 있을 거고 순환보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기능직하고는 업무 자체가 다르잖아요. 같은 직무를 한다 하더라도 관악구에 관련된 작업환경하고 서초구나 강남으로 옮겨갔을 때 거기에서 작업환경이 달라지면서 업무의 능숙도나 직무수행도가 굉장히 큰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임위에서 했어야 되는데 순간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유가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지급된 금액 같은데 어떤 민사소송이 이루어졌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 건은 2014년도 7월달에 선별장 근무자가 스티로폼 파쇄기를 작동하면서 손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서 저희 구하고 해당 위탁업체를 당사자로 하는 어떤 소송이 들어와서 일단 소송비용 자체를 우리가 선지급하고, 소송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50%는 위탁업체에서 부담하고

이상옥위원

반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 위탁업체에서도 그 부분 자체는 저희가 다 회수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이게 2014년도에 일어난 일이네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럼 마무리가 정확히 다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면 도로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에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미위원

151페이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거기 보면 시도비 50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근데 청룡동에서 미세먼지 분진 해가지고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미세먼지농도가 1위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도비를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분진 관련 부분 자체는 아니고요 도로청소 용수비입니다. 용수비.

김순미위원

그런데 도로를 이렇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물청소하는 비용입니다.

김순미위원

물청소하는 건데 근데 청룡동 그쪽 부근에 미세먼지가 발생이 많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 도시건설위에서 한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진이나 이런 거는 물청소를 잘 하면 없어져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텐데 이런 국시비를 받아서 반납하는 거보다도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때 이성심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민들 건강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반납되는 일이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준용입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많지는 않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7,100만원인데요, 몇 개나 운영하시죠? 무인발급기.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표태룡위원

159페이지에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작년에 2대를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거 교체한 예산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구에서 운영하는 게 어디에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지하철역하고 서울대 행정관하고 기숙사, 관악세무서 그다음에 우리구청 민원실 해서 총 7개소에 9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9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표태룡위원

일곱 군데 있으면 발급건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나오죠. 작년에 저희가 13만 건인가요,

표태룡위원

예?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13만 건 정도, 1년에.

표태룡위원

13만 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네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총 13만5,623건.

표태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대리

이상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