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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85회 제2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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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11시07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님!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그리고 명시이월 현황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총예산 세입은 57억1,547만2,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59억9,284만8,000원 중 수납액은 56억4,799만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4,485만4,000원입니다. 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50억3,585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1억28만3,000원 중에 수납액은 48억9,175만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852만6,00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6억7,96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억9,256만5,000원이고 수납액은 7억5,623만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3,632만8,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세액이 312억1,353만1,000원으로써 총지출액은 288억4,790만3,000원이며 8억1,120만4,000원이 이월되고 15억5,442만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총254억9,805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238억9,293만5,000원이며 8억1,120만4,000원이 이월되고 7억9,39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57억1,547만2,000원으로 49억5,496만8,000원을 지출되고 7억6,050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분야는 2,899만1,000원의 예산 중에서 2,797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청소행정 분야는 75억3,380만4,000원의 예산 중에서 70억9,444만8,000원이 지출되고 3억2,578만8,000원은 명시이월되고 1억1,356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16명을 감축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과 쓰레기 감량에 따른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및 반입수수료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녹지관리 분야는 34억5,919만1,000원의 예산 중에서 33억4,682만1,000원이 지출되고 1,955만7,000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9,281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산림관리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재해보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해 돈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23억4,747만5,000원의 예산 중에서 22억8,853만8,000원이 지출되고 5,893만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복지시설로 관리하던 현대정신요양원이 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정신요양원 시설의 생계보호 및 월동대책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 분야는 43억4,971만원의 예산 중에서 40억2,013만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억2,957만1,0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9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 보호함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과다 교부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27억5,460만원의 예산 중에서 26억8,216만원이 지출되고, 50만3,000원은 이월되었으며 7,193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98년 7월부터 시행된 경로연금제 제도의 수혜대상자에 비하여 국·시비 보조금이 과다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유아복지 분야는 19억1,398만9,000원의 예산 중에서 18억8,987만7,000원이 지출되고 2,411만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 분야는 9억290만원의 예산 중에서 4억4,906만9,000원이 지출되고 4억5,302만5,000원은 이월되었으며 80만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으나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금은 48억9,175만7,000원이며, 그 내역은 이자수입이 404만2,000원 97년도 이월금이 1,177만2,000원, 융자금수입이 82만6,000원이며, 잡수입이 142만3,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911만3,000원, 국고보조금은 39억307만9,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9억6,150만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억852만6,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세입금은 7억5,623만7,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이 7,163만9,000원, 97년도 이월금이 4억2,978만1,000원이며, 융자금회수 수입이 2억3,112만5,000원, 과년도 수입이 2,369만2,000원, 미수납액 1억3,632만8,000원은 익년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총지출액 48억7,269만3,000원에 대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비로 48억6,092만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반환금으로 1,177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5,95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총지출액 8,227만5,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83만2,000원의 예산 중에서 27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융자금은 6억6,655만5,000원의 예산 중 8,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억8,455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영세민이 융자신청을 함에 있어 연대보증인 보증기피로 융자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99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보증조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223만3,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98년도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 건수는 3건으로 8억1,120만4,000원이며 세부 이월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행정 예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공장 건물증축 및 악취제거시설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2,500만원 전액은 시설설치 지원금의 지연 내시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되었으며 노정관리 예산의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4억4,913만4,000원과 저희국 ’98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 18개 사업 3,707만원은 사업추진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많으리라 여겨집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자료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서옥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회의 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속기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말씀을 남겨주고 도시국장 대신 교통행정과장 한다는 말씀을 명시해주셔야지 그래 안하면 안되지...
상대

사상대위원장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인데 도시국장이 황령산 산사태 현장에 업무관계로 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주섭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시국장님께서는 사고현장에 국회의원님들이 오셔서 예산 관계하고 천상 보고를 드려야 될 입장이라서 오늘 이 자리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평소 구정업무 발전과 구정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도시국소관 4개과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부분과 세입·세출결산 내역부분, 예비비집행현황,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총괄부분을 봐주십시오.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개부분인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99억917만5,000원을 편성하여 징수결정액 153억6,028만9,000원에 대해 실제 수납은 101억5,743만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2억285만2,000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124억9,259만 8,000원에 대하여 94억4,884만1,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13억2,350만8,000원과 사고이월액 6억 8,664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함으로써 10억3,360만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이 99억7,523만4,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5억673만5,000원으로 2개의 특별회계 중 총 예산현액 104억8,196만5,000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억9,337만3,000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8,032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액 2억119만2,000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나머지 90억708만2,000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첫째, 세입결산 주요내역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4억9,413만4,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분야에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4억1,504만1,000원, 총 99억917만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1억5,743만7,000원으로 미수납액 52억285만2,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는 대부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입니다. 둘째, 세출결산의 주요내역으로서 일반회계분야 도시국소관 4개과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24억9,259만8,000원에 대해 총 94억4,884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정비 분야에서 보면 익년도 이월액 85만4,000원, 지적관리 분야에서 2,567만1,000원, 건설행정 분야에서 1,668만원, 도로건설 분야에서 12억8,030만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또한 하수관리분야에서 2억6,320만6,000원, 도로건설 분야에서 4억2,343만4,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총20억1,014만8,000원을 익년도에 이월한 결과 10억3,360만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분야는 도시국소관 2개과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에 있어 주차장운영과 주차장사업, 예비비 3개분야에서 99억7,523만4,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2개분야의 5억673만5,000원으로 총104억8,196만5,000원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9억9,337만3,000원, 주거환경개선 사업특별회계에서 2억8,032만2,000원으로 총 12억7,369만5,000원을 집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2억119만2,000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예비비 포함 총90억708만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현황 중에서 일반회계분야를 말씀드리면 용당동 한신APT~UN묘목장간 도로개설 공사외 4건의 국·시비보조사업과 문현4동 9통지내 도로개설 공사 등 자체사업을 합해서 총7건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26억701만4,000원 중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사업비가 12억8,350만6,000원으로서 이중 12억8,350만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억2,350만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는 문현6지구외 5개지구 기본조사 설계외 2건의 자체사업으로 총3건의 사업비는 예산현액 3억6,163만원 중에서 1억6,043만8,000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1억6,043만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119만2,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계획시행사업에 있어 대부분 절차 이행기일의 부족 등이 주사유이며 사업장별 사업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분야에서 문현5동 동천주변 상습침수지 해소공사외 2건의 국·시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인 154KV연합철강 T/L관로공사 사업 등 총 4건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19억5,766만4,000원으로 이중에 지출원인 행위액이 18억2,946만8,000원이며 이중 11억7,303만2,000원은 집행하고 6억8,664만원은 익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각 사업장별 사업비와 이월사유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성주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지문석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지문석입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부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6억7,607만4,000원이 편성되어 징수결정액 6억6,481만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예서 예산현액 18억1,443만7,000원에 대하여 17억7,121만9,000원을 집행하고, 공공근로 잔액 9,000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4,320만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환자진료, 예방접종 등과 같은 관공업수입 5억7,986만2,000원과 진단서 발급, 건강진단, 운전면허신체검사 등의 증지수입 8,494만8,000원으로 총6억6,481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둘째,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현액 18억1,443만7,000원에 대하여 17억7,121만9,000원을 집행하고, 공공근로 잔액 9,000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4,320만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불용액 3,385만1,000원의 내역을 보면 인건비 568만4,000원은 정원이 40명에서 38명으로 정원 조정된 집행잔액이며, 기관 및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은 6만7,000원이며 일반수용비 210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8만1,000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피복비 1만3,000원, 급량비 5,000원, 연료비 1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8만3,000원, 차량선박비 125만4,000원은 예산집행잔액이며 재료비 1,691만5,000원 불용액은 차량 연막소독이 대기오염을 발생하며 약효가 떨어진다는 부산시 지침에 의거 ’98년도 차량연막소독을 자제함에 따라 발생된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205만원은 진료약품, 백신, 검사시약 등 의약품 구입후 잔액이며 일반업무추진비 80만5,000원과 특수활동비 63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복리후생비 274만5,000원은 직원이 40명에서 38명으로 정원 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 시보조금 및 구비로 편성된 재료비 9,000원은 공공근로 인건비 잔액으로 이월하여 사용하였고 의료비 불용액 907만3,000원 중 보조금 278만1,000원과 구비 629만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소 ’98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지방화시대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면서 IMF로 인하여 증가하는 보건소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였으나 ’98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지문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예.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테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총괄적으로 이것은 건의로 받아 들이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 다 좋고 98년도 다 소진된 부분이고 동료위원이 결산검사를 충분히 한 것으로 사료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불용액이 과다합니다.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굉장히 과다된 것도 있고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돈이 아직 90%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연대 보증기피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97년도 보증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하나 지금 현재 본위원이 평소에 담당공무원하고 몇 번, 수 차례 심의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지금 채권보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동에서 심사하고 또 구에서 하고 구에서 한 것을 심의위원이 하고 또 관할 은행, 부산은행 이렇게 하다보니까 심의하는 것만 해도 4번을 거쳐야 됩니다. 똑같은 업무를 4번이나 거쳐야 하는 이런 불편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소득지원에 대해서 생활안정기금이나 전세자금 이런 예가 아주 미미하다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채권보전 반환은 더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동이나 구에서, 동에서 심사를 했으면 동에 전부 인정해가지고 다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절차 밟아가지고 내하면 돈 전세자금 700만원인데 700만원 받겠다고 인감증명 같은 것 보증 얼마나 어렵습니까, 받아놓은 것을 몇 개월 끌어가지고 나중에 안한다, 이러니까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이 불용액이 이만큼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는 국장님께서 담당공무원에게 충분한, 연찬을 충분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절차 까다로운 절차는 전부 폐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또 명시이월 사항 보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 증축 및 악취제거 시설 설치 이것 매번마다 하는데 계속하면서도 설치지원금이 지연 내시되어 연도내 집행불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데 자그마치 3억2,5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이것을 갖다가 안했으면 다른 돈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숙원 사업을 할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 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몇 번, 매년마다 여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원금내시 연도내 집행 불가해 가지고 나오고 안그러면 공사 어쩌고 자꾸 이런 폐단이 안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물론 아주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 연찬을 충분히 시켜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안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배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업무를 보다 보니까 보증인과 채무자가 돈을 낼 수 없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이 돈 낼 수 없음, 하고 도장을 꼭 찍어 주면 우리한테, 구청장한테 지불 명령이 떨어집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청에서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 사전에 되어 가지고 돈이 얻어 쓴 것이 사실 집값보다 많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간추려 냅니다. 그래서 동에서 미스해가지고 못찾아낸 것이 몇 건 있습디다. 그러니까 집값은 1억인데 잡혀 먹은 것은 1억5,000이라 지금 돈 줘봐야 헛일이라 그것은, 별도로 줘봐야 받지를 못하는 거라,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이래하다 보니 조금 절차상 심의가 복잡한 이런 감이 들었는데 이 관계는 우리 배위원님 말씀대로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퇴비화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현재의 기술로서 냄새가 안난다는 것을 장담하는 업자가 없어요, 100% 냄새를 막아내는 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교수한테 심의를 하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2년간 넘어왔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준비가 거진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점 배위원님,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예,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배영일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계획변경 취소에 의한 11.9%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1.9%면 얼만지 아십니까, 1년동안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례 10건이라면 1건이 계획이 취소 내지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전체가 11. 몇%가 아니고 구전체가 아마 11. 몇%인데 이것은 위에서 조금 계획이 변경되든지 국비, 시비가 조금 과다 내어줘가지고 다소 회수 이런 건이 있기 때문이고 불용액은 앞으로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국장님 앞으로 계획시에, 예산 편성시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반갑습니다. 한용욱위원입니다. 국장님, 상당히 그동안 우리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이 행정에 대한 장부 또 서류철이라든지 관리가 사실상 100%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행정이 잘 되어 있다는 군의 행정에서도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자면 기름 하나의 소요를 책정하더라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그 처리를 못해가지고 옛날에 땅에 파묻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소요량을 줄여버리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긴급발생시에는 추가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그러한 행정행위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지어 어떤 명령체계나 이것이 완전히 서있지 않은 구행정에서는 그것이 더 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가 볼 때는 이 예산심의는 우리가 작년에 감사도 했고 또 예결특위, 검사위원이 있어가지고 약20일간 검사도 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한 번 더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에 어떠한 예산이 하나가 없어지고 나면 그 예산에 대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더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소홀하면 국장님이 일일이 챙기지는 못할지언정 과장님들이 그것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예를 든다면 하나의 예산이 세워졌을 때 그 예산이 100%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그에 대한 예산 자체의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자면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복지기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했던 어떤 건성적인 이런 집행, 이러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것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국장님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예, 한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우리 98년도에 IMF 때문에 총 예산 중에서 10%를 절감을 해라, 명령적으로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98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것 집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 있는 것 써버리면 됩니다. 불용액이 2%, 3% 낮아질 수도 있지요, 불용액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들이 세심해서 쓰지 않을 때 아꼈다고도 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쓰면 본인이 징계를 먹기 때문에, 잘못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은 특히 IMF 때문에 10%를 전체적으로 절감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한 10% 이상이 절감이 된 것으로 앞으로 집행하실 때는 앞으로 우리 각 과장님, 각 계장님, 담당자 특별교육을 시켜서 예산의 유용이나 전용이나 기타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저 장일수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동안 수고많습니다. 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6월1일부터 20일동안에 제가 검사위원으로 배정이 되어서 여태까지 그것을 해서 얼마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 보면 21억9,427만6,458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은 내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건설분야라든지 전반적인 것입니다. 또 이런 곳에서는 그 예산을 1년에 집행하다보면 우리가 꼭 연말에 가서 그것을 모으지 말고 중간에 한 번 결산을 하는 방도로 해서 이러한 21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도에 남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우리 구에 아주 시급성이 중요한 이러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데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적은 예산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머리를 짜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우리 주민들이 아주 필요한 곳에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방향도 잉여세입 관계는 추경을 여러번 해가지고 자꾸 세출에 넣어야 되는데 이 관계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점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도시국장님!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배영일위원

안명만 도시국장님 수고많습니다. 특히 이번 황령산 때문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데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라기 보다는 이것도 사회산업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총괄적으로 ’98년세입·세출결산 보고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도시국 소관에 불용액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 90억이 나와 있고 일반회계 불용액이 과다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방법이 타당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각급 공사들 보면 보상협의지연 또는 설계 변경 또는 원인행위자 사업계획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서는 문현동 동천주변 상습지역 관계는 해마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국장님 아다시피 문현5동 지역에 동천침수가 있어가지고 허리까지 물이 올라오고 하였다는 얘기 안들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그 지역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압니다. 내가 왜 우리 위원님들께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거기 연고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특히 보상관계 협의라든지 국장님은 그 내용은 모를 것입니다만 구수영로 우리 같은 경우는 약 한60m 하는데 보상 10원도 안주고 도로 뚫는 것이 있어요, 박종대 국장 있을 때 그리고 이번에 7지구 같은 경우도 국장님 잘 아시지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보상 지금 다 나갔죠, 그런 것들 추진 잘 되는데 다른 것들 추진 안되는 것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전히 추진력이 미흡하고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위에서 보실 때 밑에 직원들이 건설분야, 요즘 황령산 뿐 아니라 기후가 이변이기 때문에 아마 사고가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와 추진실적을, 진짜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진다면 이런 문제가 안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시국 소관은 내 보면 설계변경, 공기지연, 보상협의 미비 조금만 신경쓰면 될 일을 본위원이 볼 때는 안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불용액이 나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는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직원들에게 특별 업무연찬을 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명학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앞에 배영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사고이월에 보면 도시국에서 8,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의 요건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 같은 것을 계약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대로 동천관계, 동천 침수지역 이런 것은 실제로 명시이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라는 것이 주로 어떤 설계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준공 날짜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현장에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이월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검토가 제가 볼 때는 미비하지 안 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이월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3년이상 이월된다는 자체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이월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면 계속되는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은 우리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장 검토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점 국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윤명학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이미 집행 행위를 해놓고 사업을 못해가지고 돈을 못주고 있는 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사업을 아직 집행을 안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게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천하고 부산항 연계수송도로하고 감만동 하야트 아파트는 이미 계약이 되어 가지고 원인행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준공을 안하고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 못하니까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사고이월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를 안해 놓고 내년에 계약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고이월이 왜 생겼느냐는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현동 동천 상습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쭉 해왔는데 거기에 지금 작업을 하려니까 양쪽 동네에서 서로 이돈을 가지고 우리 동네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들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래 동천변 쪽으로 내려가는 쪽도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위로 전포로 쪽으로 가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0m만 더 하면 되는데 그 20m를 가지고 양쪽 동네에서 이쪽, 저쪽 가라고 해가지고 시비가 붙고 있는데 지금 그 조정이 그 지역 위원님도 조정이 안되고 저희들도 가니까 늘 싸움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번 비에 제일 낮은 곳은 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오늘, 내일 결정하면 경찰력이 동원되더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사업 하는데는 보상을 주어야만이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은 보특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상대가 받지를 않으면 저희들이 할 길이 없습니다. 길은 나중에 수용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 수용은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재결기관을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수용의 절차가 되어야 그때사 일이 됩니다. 그것은 최소 6개월내지 1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각 자기 동네에 예산이 편성되면 좋다고 하는데 일을 하는 건설과에서는 그 절차를 결하고 가면 더 늦어지니까 최소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의 방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업장 중에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걸고 끝까지 가면 일이 안된다고 보고 적법한 절차 수용하는 과정까지 간다고 보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운데 집 못뜯는다고 하면 작업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수용을 전제로 한 사업집행을 해가지고 기간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 수용한다는 전제가 되니까 일반 건설공사 사업보다는 수용 안하는 것보다는 8개월내지 1년이 더 걸린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기 동네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게 되면 그 동네에서 좀 잘 협의 보상이 되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없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예를 들어서 분쟁이 생기면 예산집행도 그렇고 돈에 민원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붙여가지고 강제수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8개월에서 1년이 지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사업장에 꼭 한두 건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위원님들이 현재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주시고 설득시켜 주면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하는 사업은 꼭 1건이라도 생기니까 수용을 전제로 한 행정집행하는 과정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까 배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배위원님 지구가 쉽게 말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설득하고 주민들을 찾아가가지고 보상을 받아라, 받아야 일이 빨리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빨리 한 사례도 하나 있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과에는 유주열 과장이 계시는데 지금 그 밑에 계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상 로드가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분야는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상문제, 시공문제, 감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가 근래에 황령산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감독, 관할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데 애초에 설계문제는 제가 건축과에서 외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에서는 자체 설계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설계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원래 토목은 설계사 자격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래 제도가 없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용당에 대한 붕괴 문제 그 뒤로 몇 군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 자체에 우리 구에 건설과에 설계하시는 분이 어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개선되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그런 것은 조금 더 전문가의 자질을 갖춘 분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무원 경력, 직업의 경력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그런 세밀한 검토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이 일일이 체크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젠데 우리는 챙겨 주십사 하는데 업무를 보는 가운데 놓치는 분야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 분야, 토목에서 조금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국장님이 시공이야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하니까 회사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설계하기 때문에 토목에서 설계하는 분이 조금더 노하우가 있다든지 경험이 많은 분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분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직원 선출이랄까 외부교수를 초빙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의 배가를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가 6개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옛날에 건설행정과,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이 업무가 거의 재난업무인데 아직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건설과가 원래 도시계획사업하고 일반 건설사업 하는데도 업무분장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부서가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설계의 충실성, 완벽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토목설계는 지금 현재 우리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위험도가 있고 중요도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나 연구소에 자문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안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해가지고 분량을 많게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이외에도 공공근로사업의 관리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데 지금 맡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황령산 사태 같은 것이 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구의원님들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좀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은 기술 직원을 최대로 이용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도시국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주섭 교통과장님에게 본위원은 평소에 존경을 보냅니다. 그러나 근간에 교통행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근간에 그것을 주·정차 위반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자주하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 우리 특별회계에 넘길 때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제 질의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이희철위원

제가 분명히 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이 돈은 구청청사로 짓는 것은 합당하나 이렇게 되면 이 돈으로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으로 구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후 단속을 강화치 않고 계도위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플랜카드 하나 달랑 달고 또한 남구신문에 동 공고하나 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싸우는 모습을 제가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왜 이렇게 153억원 중에서 52억원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납 저항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다소 그런 점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앞에도 그런 말씀하신 그런 답변하신 적이 있죠?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그런데 지금 계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 교육 시켜가지고 내보낸 적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거의 한국인의 완장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완장하나 찼다고 막무가내 그 주민은 죄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그 차를 교통차량을 에워싸서 차가 못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저는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또한 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꼭 이 자리에서 늦은 시간이지만 밥을 걸러가면서 꼭 이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이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한,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주차단속을 많이 한다고 항의가 왔습니다. 최근에는 주·정차 단속을 안함으로 인해서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고 각종 구정모니터들의 여론 제보, 또 민원실의 전화민원, 또 우리과에 전화 그리고 심지어는 진정까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특히 요즘은 컴퓨터에 E-메일로 주차단속하지 않고 공무원 당신들은 직무유기 하고 있다, 이런 제하의 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재 의원님께서도 부산시에 와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5만6,000대정도 우리 남구에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주차면수는 민·노외 전부 합해서 약 한1만여대밖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4만여대는 항상 불법주차를 해야 밤을 샐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우리 남구는 저번에도 제가 수영구하고 비교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견인을 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계도위주로 상당히 단속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최근에는 그 도가 너무 넘쳐서 청소차나 소방차나, 또 119 응급환자의 이런 애로점까지 사료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지역은 외면하지 못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단속하는 그 방법이 이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계속 너무 친절하게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차량이동 홍보서라고 해가지고 남구청장님 하고 경찰서장님 연명으로 이렇게 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이것을 각 동에다 보내 가지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에는 이것을 전부다 차 앞면에다가 계속적으로 붙이고 차넘버를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단속을 하는데, 하는 와중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내차만 하느냐 교통에 그렇게 불편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도 과잉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내 잠시 주차했는데 그것도 못봐주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 더 이해를 해주실 것이 과태료 스티커를 글을 적어가지고 운전자가 나타나면 스티커 발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모아서 서손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부산시 16개 시·구·군이 전부 경찰서에 불려가가지고 조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각 지금의 관할별로 동구지청하고 우리남구는, 저쪽 대신동 동구지청은 전부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쪽에는 전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지방검찰청의 교통 관련 직무유기 기소유예자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교통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하는데 일반 그것은 다음에 감사때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자꾸 장시간.....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상세히 듣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상대

사상대위원장

다음 기회에 설명해 주기로 하고 간단하게 끝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한 번 기재한 스티커는 도저히 철회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과 부득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계도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위원장님 153억 중에서 101억이 걷치고 52억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실은 이것도 여제를 벗어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세입·세출결산건에 대해서만....
희철

이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구민을 위하는 마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집행을 하는 우리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아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서민의 아픔도 한 번 헤아려 주시고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주변을 살펴서 업무를 봐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할 때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시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11시부터는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