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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기중 의원 발언

25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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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8쪽에 공동주택 관리운영 보면 예산이 2,3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주로 안 쓴 부분이 사무관리비 중에 운영수당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깎았는데 지금까지 1,400만원 중에 200만원밖에 안 썼고. 그 이유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중위원장

공동주택 관리운영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를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아파트 실태조사 각 단지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그 업무를 조금 미진하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용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계획보다 미진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저희가 11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아시겠지만 공동주택단지 대표분들을 저희가 참 상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나타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런 데는 저희가 강행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별로 민원이 없는 데를 선정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기중위원장

아니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어렵다고 하면 좀 계획을 축소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집행내역 보면 실태조사 고용산재보험료가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지출됐고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지출된 게 있어요. 뭐가 맞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그건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같은 항목인데 다른 목으로 집행되니까 이게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결산에 관계없이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전에는 한 5년에서 10년 하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특별법에 의해서 그게 소멸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 거 논의한 적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 설명을 드리면 위반면적 포함해서 85㎡ 이하인 면적은 저희가 5년 부과하고 그다음에는 부과는 않습니다. 위법건축 회신은 계속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대략 저희가 보면 10년 주기로 한 번씩 양성화를 시켜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개 옥탑에 늘어난 부분들, 물론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요. 양성화를 가끔 한 번씩 해주는데 저희가 알기로 2013년인가 2014년에 한 번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한 번 한시적으로 양성화시킨 적 있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거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관악구는 다 잘 아시겠지만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 - 그동안 몇 년 동안에 - 전부다 개조해갖고 원룸이, 거의 근생으로 허가받은 집 중 10군데 중에 한 8군데 정도는 다 원룸으로 개조를 해버렸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적발할 수도 있지만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에 의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관악구 전반적으로 한 몇 세대나 징수하고 있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내부 구조변경 같은 경우는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허가면적에 늘어난 부분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옥상에, 민원에 의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옥상이 늘어났다거나 베란다
춘수

임춘수위원

항공촬영해서 한 거.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합쳐서 저희가 한 7,00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그거를 좀 해주는 거 아직도 지침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내야 돼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국토부에서 뭔가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가 바로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의원들의 제일 불편한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저도 매일 아침마다 오토바이 타고 순찰하다 보면 우리가 눈으로 언뜻 보기에도 옥상이나 옥탑에 불법건축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항측에 의해서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옆집과 옆집의 분쟁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주무과에서도 중간에 나서서 해결할 거는 못 되지만 그런 민원이 우리가 굉장히 힘든 민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분들이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위법건축물일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가 탄력적으로 좀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면적 대비 이렇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최대한
춘수

임춘수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마 상위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시키는 그런 법안을 논의한 적이 없나요? 지침도 없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법안 논의는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봤고요, 들어본 바는 없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특별법을 제정하잖아요, 국토부에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런데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저희도 한 번쯤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개 10년 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23년 돼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부 주민들이 그런 문의를 또 많이 해요. 옛날에 한시적으로 그런 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새는 보면 짧게 7 ~ 8년만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10년 주기로 국토부에서 한 번씩 양성화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춘수

임춘수위원

혹시 그런 논의가 있다든지 지침 내려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혹시나 양성화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선상 같은데요. 이행강제금이 2018년도 예산액은 12억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30억원이 넘네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왜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통상 7,000여 건 되다 보니까 7,000여 건을 전부다 환산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면 역시나 예산편성을 30억원 가까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시정이 목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대비 전년도에 11억원 정도 하다가 그나마 1억원 올린 사항입니다. 팍 올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일에 시정이 다 돼버렸을 때는 저희가 세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더라도 좀 천천히 가야 되지 않겠나. 특히나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체납이 많은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뒷받침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좀 어려울 때는 아무래도 저희 예산 목표대비 징수가 떨어지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이 목적이다 보니까, 일단 전부다 징수만 목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실행이 되는 곳도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 이행강제금을 납입하면서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매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서홍석위원

영구적으로 계속 매년 부과를 한다는 거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주택인데 위반 면적 포함해서 85㎡ 이하 같은 거는 5년만 부과하고 위법건축물 표기만 하고 부과를 안 하고요, 그 이상 면적들은 시정될 때까지 계속

서홍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시정명령 내려서 시정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 될까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비율까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대략적으로 높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면적이 1년 수입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으면 사실 이행강제금으로 갑니다, 대부분. 그런데 영업행위가 아닌 일반주택들 같은 경우는 신규발생 같은 경우 시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시점에 딱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게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서, 아무리 시정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산액 자체를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계도 목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징수결정이 났으면 그거는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니까 징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징수가 안 된 것도 지금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굉장히 높아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년도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독촉하는데요, 2차년도부터는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실지로 그 다음연도부터 세무과 자료를 받아보면 90%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세무”라는 단어가 붙으면 조금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무과로 넘겼을 때 징수율은 지금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2년차 돼서 세무과로 넘겼을 때는 납입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징수율이 꽤 높아집니다. 통상 저희가 현년도에 부과한 징수율은 6~70%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관내 모 아파트에서 행위변경 관련해서 좀 분쟁이 있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용도변경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행위변경이라고 하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행위허가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행위허가 변경사항이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대부분 이게 동의서를 받아서 하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동의서가 3분의2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3분의2, 67% 정도.

표태룡위원

그런 의사표현이 진짜 본인의 의사여야 되는데 좀 강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연초에 한 거는 저희가 행위허가 신청서 접수하고서요, 거기는 일단은 공동주택법으로 본다면 증축, 증설까지도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집합건축물법에 의해서 5분의4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지, 공동주택법에서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될 건지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더니 그건 공동이용시설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법에서 3분의2 이상 동의면 가능하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요.

표태룡위원

자문을?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런데 처음에 그분들이 동대표 입대위에서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동의서 받는 과정이 좀 허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실갱이를 많이 했던 사항이었는데 공법이라든가 공사기간이라든가, 그리고 동의서를 징구할 때 주민들한테 최대한 알려라, 제대로. 그래서 저희가 한 4개월째 사실은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업을 그 허가 자체를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3분의2 이상 동의에 공사공법이라든가 기간 정도만 제대로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었다면 사실 저희가 거절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보완요청한 것도 주민들이 도면만 봐가지고 잘 모른다, 그러니까 서술식 설명을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아달라 했더니 그쪽에서 저희한테 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많이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상태입니다.

표태룡위원

동의방법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술식으로 해야 된다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게 안 돼도 동의서가 들어오면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서가 들어온다면 동의서 적정여부 파악해서 3분의2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기술자문도 다 받았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옹벽 철거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심각히 생각했었습니다. 현장 나가보시면 사실 이게 아파트하고 본 건물하고 옹벽하고 거리는 좀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축과에 있는 기술자문단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크게 뭐 위험성 없는 걸로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만일에 자료를 만들어 왔을 때 저희가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표태룡위원

공동주택이면 공동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사실은 아파트 세대가 한 2,100 몇 세대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2,100세대인데 거기에 관계된 해당 동은 5개, 6개 동이죠. 그러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4개 동입니다.

표태룡위원

4개 동 관계돼 있고, 나머지 20개 정도 동은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직접 당사자들의 의견도 똑같은 거에요, 관계없는 데하고. 사실 관계 없는 동, 차라리 수혜자적인 동은 거의 찬성을 할 거란 말입니다. 사실 이게 동의됨으로써 직접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요, 31쪽에.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보다 예산을 1,200만원 증액했어요, 2018년에. 그런데 집행액은 오히려 줄었고요. 500만원 정도 집행액이 줄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왜 줄었나 봤더니 2017년에는 강감찬 전시관 학술연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재작년 거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2018년도에 왜 예산을 증액했고, 집행을 그만큼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사업이 주로 집행하는 내역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공람공고 비용이라든가 측량비용이라든가 그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도시계획결정 사항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사항보다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원래 개최를 6회로 잡았었는데 실 개최는 5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위원회 수당도 집행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이거는 좀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사항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안건은 어차피 주민들이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건축을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내용을 변경해 달라 그런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이 보통 보면 우리가 1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보통 6회 정도는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5회 열렸고 참석률도 당초 우리가 7~80%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는데요, 2018년도는 한 56%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률에 따른 수당도 지출하는 데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작년까지는 강감찬 관련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좀 도시계획과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강감찬 관련한 사업들은 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강감찬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한 사유가 원래 강감찬에 대한 역사문화도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강감찬 도서관이라든가 강감찬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우리 과에서 강감찬 역사문화도시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올해부터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강감찬 카페는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공원녹지과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관련된 게 지금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인 거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게 과거 신림9동 현재 삼성동 1지구, 2지구, 3지구로 분류돼 있는 거기가 맞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 현재 대학동 지역에

서홍석위원

대학동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대학동 지역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던 지역인데요 이게 현재 재정비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서홍석위원

재정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러면 이게 관련된 게 저는 삼성동 그쪽 지구로 이해를 했었는데 삼성동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는 지구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결산하고 좀 내용이 동떨어져 있는 질의일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금천 쪽에서 지금 삼성동 재개발지역까지 터널이 뚫린다고 그래요. 관련된 계획 알고 계시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터널이 아니고 당초에 2018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당시에 금천에서부터 신림1지구를 관통해서 대학동으로 연결되는 20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신림1지구에 20m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도로가 현재 서울시에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도 그 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현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현재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림1지구를 통과하는 20m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현재 변경하려고 변경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금천구에서는 그거 계속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금천구에서는 의견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재정계획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노선계획이라든가 그게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말로만 필요하다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에 판단하시기에는 터널일지 20m 도로일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와 관련된 거 추진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아무튼 지금 삼성동의 도시재건축 관련된 것은 지역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에 차질 없도록 잘 좀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관내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지정을 하시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관리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면 어떻게 그냥 지정을 해주시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준주거, 상업지역 있지만 지금 민원이 많은 게 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에 대해서 1종을 2종으로 올려달라 그런 종 상향 민원이 많지만 종 상향이 2003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1종, 2종, 3종이.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1종을 2종으로 한 단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가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어떤 개발계획이 있고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공에 얼마 정도 기여를 하고, 보통 보면 1종에서 2종으로 올리는 데 기부채납 비용이라든가 그런 공공 기여가 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개발계획과 같이 종이 검토되는, 종이 상향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어떤 민원에 의해서 종을 올려달라 했을 경우에는 그건 지금까지 반영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사실 제가 서류를 받아본 적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또 저도 그런 얘기를 구두상으로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 내에서 우리 옆 동네, 옆 지역 구만 봐도 용적률이 400%인 데도 많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관악구가 1종, 2종이 제일 많아요. 그게 거의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3종 지구라는 것이 거의 없고 1종, 2종이 제일 많으니까 주거단지인데 왜 이런 말씀들을 하냐면 이건 사실 구청장님한테 정책제안을 제가 해야 될 문제인데 제일 지금 관내가 주차장 문제도 엄청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봐도 관악구는 그렇게 여유의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횡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더라고요. 없어서 사실 종횡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걸 풀어 한 층을 더 올려주고 1층을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으로다가 허가를 내면 주차장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제 개별적인 생각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 구청장님이 서울시하고 이런 논의가 사실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종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1종, 2종, 3종은 지정할 때부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재 개발현황이라든가 주변 경관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것은 그런 것을 반영해서 1종, 2종, 3종을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가 특히 다른 구에서 비해서 작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는 우리 구의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유휴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로 결정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그런 유휴부지도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 과에서 주차장 문제까지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아까 말씀하신 건축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건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할 사항 같고요. 어차피 건축허가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행법상에서 하거든요.

박영란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건축을 하면서 당연히 용도에 맞게끔 주차장 확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확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차량 자체를 전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리 주차가 아주 심각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정말 저도 미안할 정도로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사람이 차를 피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역 주민들도, 저희 동 지역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관악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우리 도시계획과에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 관련해서 건축 지을 때 확보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이건 전체적인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과장님 선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일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님과 지자체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관악구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휴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휴지는 없고 또 그렇다고 차를 등록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차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가는 과태료를 물어도 주민들이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장님하고도 좀 같이 논의를 해 보셔서 이걸 큰 틀로 풀어나가셔야 되는 거지 우리 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꼭.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과로 보직 변경되시기 전에 발생했던 결산내역이라서 답변이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변경사용 내역 일반회계 보면 3건이 있네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청소관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 예상치 못한 사업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부족분 확보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거 이외의 두 가지 내용은 태블릿PC 통신비 확보 그리고 미세먼지전광판 전기요금 부족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기존에 계속 쓰고 있는 내용이었을텐데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이걸 예측을 못 했었을까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태블릿PC는 작년 중반에 내려왔어요,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에는 잡지를 못하죠. 2018년도에 내려왔으니까.

서홍석위원

2018년도 사업연도 안에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회계연도 안에 지급이 돼서 했으니까 잡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전광판은 사실 그건 또 행정기관의 하나의 부족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미세먼지 현황 표출판을 설치를 하면서 공공요금도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공공요금을 미처 못 잡았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용비로 예산을 변경 사용하게 된 겁니다. 4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서홍석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하신 게 있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서홍석위원

라돈측정기 관련된 거 해서, 대한민국에 침대에 라돈이 나온다 해서 떠들썩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작년 7월달에 바로 구매를 하셨네요. 이게 그러면 2018년도 연초에는 구매계획이 없었다가 갑자기 7월달에 구매계획을 잡고 하신 거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선7기 들어와서 구청장님 업무 지시사항으로 구매를 하신 건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건 업무 지시사항이라기보다 그때 라돈 침대때문에 상당히 매스컴도 많이 떠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여기저기 라돈측정기를 빌려달라는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당초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니까 라돈측정기를 사게 된 겁니다.

서홍석위원

타 구에 비해서 관악구가 굉장히 좀 신속하게 구매를 해서 대여서비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불안요소를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칭찬드리고요. 그리고 정화조 관련된 거 지금 민간위탁 하시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서홍석위원

지금 민간위탁 관련된 것을 제가 결산에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화조 관련된 민간위탁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가 위탁을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2개 업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서홍석위원

2개 업체는 관악구하고 최초 계약이 몇 년도에 한 업체들이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자꾸만 재계약, 재계약 해서 넘어가거든요. 최초 계약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화조 관련된 것도 위탁업체가 계속 꾸준하게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관악구의 민간위탁 업체들이 한 번 계약 맺으면 종신계약처럼 계속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화조 관련된 민간위탁 업체는 제가 현황자료를 본 적은 없는데 혹시라도 계속 특정 업체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계약기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지금 다시 재계약하는 시기가 언제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내년 3월입니다.

서홍석위원

내년 3월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서홍석위원

내년 3월에는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타당하다면 재계약 계속 해야 되겠지만 꼭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민간위탁 업체 선정하는 데 투명하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박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잡히지 않은 거 보니까 좀 덜 심각하게 생각하시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아니, 올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박영란위원

이게 사실 작년부터 더 심각해졌죠? 작년, 올해. 그렇죠? 올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해졌죠.

박영란위원

더 심각했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심각해져서 올해도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특화사업 공모하는 게 있어요. 공모사업도 계속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장님 공약사업의 일환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정화기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또 보급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 주민센터라든지 민원봉사실, 보건소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다 공기정화기 또 올해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 알리미라고 해서 이 사업이 곧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취약계층에 어린이집에다 실내 공기질을 알려주는 그런 알리미 장치를 설치해 준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올해 또 8,000만원 들여서 이번 달 말쯤에 다 완료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지금도 보니까 미세먼지를 막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다만, 미세먼지가 우리 구만 특별하게 없앨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외국에서도 온다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거기의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이 메시먼지가 안 나오도록 대응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사업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사업이 조금,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곧 응모를 해가지고 월요일날 사업설명회를 하러 서울시에 들어갑니다. 신기술인데요, 보도블럭에다가 칠을 하게 되면 질소화합물이 이산화규소하고 같이 융합이 돼서 질소화합물을 중화시키는 그런 신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서울대입구사거리, 남부순환도로하고 관악로 쪽에 한 2km 정도 해서 도포를 해서 미세먼지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인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공회전 위반 단속이라든지 배출가스 단속,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쑥고개입구하고 서울대입구 올라가는 언덕에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은 지금 다 가동 중이고 다 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럴 뿐이지요.

박영란위원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번 토론회를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우리 지자체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언뜻 생각이 난 게 그겁니다. 작은 정책제안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관악구가 강감찬 역사가 있는 곳이라 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국 사례를 보니까 외국에는 곰돌이가 유명한데 곰돌이를 쉽게 말하면 우리 남부순환도로 중간 중간에 전시하면서 곰돌이가 미세먼지가 어느 순간 올라가면 소리를 내줘요. 그러면 아,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응차원에서 저희는 강감찬 장군도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홍보를 할 겸, 예를 들어서 강감찬 장군 보러 온 거를 거리에 해놓으면 어떤 일정수준이 되면 강감찬 장군이 ‘여봐라, 미세먼지 물러가라!’ 이런 멘트를 보내준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과장님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날씨 걱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걱정보다는 아마 오늘 미세먼지가 있나, 오늘도 많이 이게 흐린 거예요, 미세먼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아, 오늘은 미세먼지가 좋음입니다. 비가 와가지고요.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다 씻겨 내려갑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날씨가 비가 와서 흐린 건지 미세먼지 때문에 흐린 건지 이게 잘 모를 될 때도 있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오늘은 그냥 날씨가 흐린 겁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옥 위원입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옥위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사업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왜 세우게 되신 거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EM사업을 했어요, 주민참여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EM사업을 했어요. EM기를 은천동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EM이 발효가 이틀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타가려고 그러면 ‘발효 중입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잘 안 찾아요. 그래서 이게 원액 비용이 남았습니다.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는 은천동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상옥위원

좀 확산이 돼서, 이게 보면 굉장히 추진사업명은 좋은데 이게 진행은 안 됐던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다음에는 이거 예산을 구역별로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세입에 과태료를 보면 예산이 1,700만원인데 한 7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4,5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2017년에는. 그래서 이게 편차가 큰데 이유가 뭘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게 옛날에 12-2 공사장 할 때 그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공사장 터파기 이런 거 할 때 과태료를 저희들이 많이 부과했어요. 그런데 12-2 터파기나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소음발생하는 게 줄다 보니까 세입이 조금 적게 잡힌 겁니다.

이기중위원장

그리고 세출 중에 자연보호활동 활성화요.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집행내역을 보니까 원래 예산상 계획은 환경사랑나눔장터를 14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한 거 보니까 4회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건데 이거는 4회밖에 못한 이유가 뭔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때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 한 겁니다.

이기중위원장

아, 예. 선거 관련 사항은 미리 예측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한 거, 이거는 예산 다룰 때도 질의를 했던 거고 우리가 만든 온라인지도를 서울시에다 옮겨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이 안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외에도 사실 이행평가를 추진하고 결과서 책자도 내고 보고회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전혀 안 된 건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어떤 결과서요?

이기중위원장

기후변화 관련해서요, 여기 예산 잡힌 걸 보면 결과서 책자를 만드는 예산도 있고 보고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때는 전 과장님이셨는데.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고 보고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보고회는 연말에 했고요, 책자는 못 만들었습니다. 보고회는 해당 부서 전부 다 모여서 연말에 했습니다. 연말에 했고, 책자는 미처 못 들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집행내역이 업무추진비밖에 없는데 사실 그러면 업무추진비밖에 없으면 이게 일을 한 거냐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100만원 정도로 줄었어요. 그럼 올해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올해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관련 부서들하고 보고회 하고, 올해는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된 것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잡혀 있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액은 1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8억원이나 돼요. 그런데 이게 세목 자체도 이해가 좀 안 되고, 금액도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또 실질적으로 징수도 못했어요. 이거 내용이 뭐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세입예산 편성은 그동안 최근 5년간의 수납액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았는데요 징수결정액은 그동안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누적된 이행강제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이 많이 오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된 금액은 예산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서홍석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거 자체가, 그러면 2018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에 징수결정이 났던 거를 징수 못한 미수납액을 2018년도에 세목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세입예산은 5년치 수납액 평균액을 가지고 잡았는데요 수납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액을 잡았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그동안에 누적된이행강제금 체납액까지 합산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서홍석위원

이행강제금 과년도 것에서 미수납된 내역은 세무과로 이월되지 않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체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세무과에서 하기에는 주민들한테 내용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반내용에 따라 금액도 다 달라지고 위반건축물의 규모, 용도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그거를 민원인들한테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체납관리까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징수결정된 것 중에서 세금 납부한 금액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지금 미수납액 자체가 16억원이나 되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신규로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거는 어느 정도 수납이 되고 있는데 누적된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금액 자체가 커져서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악성으로 계속 미수납 되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되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거 해결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오래돼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매달 독촉 공문도 보내고 압류도 하고 이런 조치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관련된 것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건축위원회에 총 60명이 위원회 활동을 했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 60명 중에 조익화 의원님하고 본위원하고 신규로 해서 위촉이 됐어요. 위촉일이 언제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9월에 신규 위촉됐습니다.

서홍석위원

과장님, 제가 위촉장 언제 받으신지 혹시 아세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위원님들은 사실 저희가 위촉장을 드릴 때 따로 위촉식을 가지거나 한 게 아니어서 건축위원회 참석하실 때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하고 조익화 의원님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참석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미처 위촉장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홍석위원

우선은 60명 중에 회의, 제가 자료를 작년도 위촉됐을 때부터 제가 위촉장을 받았을 때까지의 회의진행했던 내용들을 전부다 자료요청해서 받았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회의가 7번 열렸고요. 7번 열린 것 중에서 한 번도 위원회에 참석 안 한 위원이 23명이에요. 23명인데 1회는 12명, 2회는 19명, 3회 이상 2명, 4회 이상 2명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구성이 좀 편협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구의원은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위원회가 열렸을 때 관련된 내용이 전문성을 띠는 회의이다 보니 구의원들이 참석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이게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 내용이라면 애시당초 구의원들을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데 그거는 관행적으로 원래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으로 보통은 건축위원회 위원 두 분을,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 구도 거의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60명을 하는데 실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매번 열릴 때마다 7명이 참석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연락을 드리는데 어느 분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잘 못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 건축사분들께서 다른 분들보다 많이 참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 조익화 의원님하고 저 말고도 회의참석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이 두 분 박영길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이분들 위촉장 수여하셨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상 건축계획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토질 기초기술사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철거 관련 이런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은 모시지 못했고요. 그런데 동에서 주민들 전체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축위원회에 올라온다고 하면 그럴 때는 아마 의원님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서홍석위원

아니 조익화 의원님이랑 저 얘기가 아니라 신규로 위촉, 기존에 계속 연장하신 분들 말고 신규 위촉대상자로 위촉되신 분들이 다수 계시잖아요. 다수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회의 참석하셨던 명단 체크를 했더니 대대수 많이 회의참석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박영길 유토건축사사무소 위원님하고 부성이앤지그룹의 김영민 위원님하고는 회의참석하신 자료가 없어요. 이분들도 저처럼 회의참석 안 했으면 위촉장 수여도 안 했을 것 같아서 위촉장 수여를 하셨냐라는, 전달을 해드렸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외부위원님들한테는 등기로 보내드렸습니다, 위촉장 자체는.

서홍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더 웃기는 거 아닌가요? 외부위원들은 등기로까지 보내는데 내부에 있는 구의원들은 명단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이거, 올 봄에 제가 지역민원인한테 서홍석 의원님이 건축위원회 위원이신데 하고 민원 접수받고 제가 어떻게 건축위원회에 위원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확인하다가 그때서야 위촉장 받은 거 아니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사죄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을 위원으로 모신 거는 저희가 구의회에 추천 의뢰를 해서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위원으로 위촉을 한 거거든요.

서홍석위원

아무튼 회의 열렸을 때에 위촉장 수여한다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위촉됐을 때에 위촉되신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라는 게 다 통보가 돼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위촉장 수여도 당연히 임명될 당시에 지급돼야 되는 게 전달돼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거 관련된 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좀 부탁드리고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회의참석하는 위원 자체도 형평성 있게, 어떤 특정 위원님들만 다수 회의참석하는 편협된 비율이 없도록 위원 선정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얘기한 건축위원회라는 게 건축공사심의위원회랑 다른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기중위원장

건축공사심의위원회를 얘기한 건가요, 지금 얘기한 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공사심의위원회요?

이기중위원장

예, 지금 얘기한 건축위원회랑?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위원회가 건축법에 따로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아, 별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공원녹지과장께서 서울시 긴급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을 대리하여 생활공원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생활공원팀장 김동훈입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외수입 부담금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을 보면 9,700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전년도 2017년에는 3,800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혹시 증가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가로수 세외수입 부담금은 아무래도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때문에 건축경기가 활성화 하다 보면 진입로 그런 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장

건축을 많이 해서 가로수가 없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매년 보면 수납률이 좀 낮은데요. 이 이행강제금이 어떤 거고 왜 수납률이 낮은 거죠?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공원 안에 있는 무허가건물 같은 적치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징수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과로 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제가 내용은 봤어요. 지난번에 어떤 나무를 심을 곳만 찾아주면 다 심어주겠다고 계속 홍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 어떻게든 녹지를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답변내용을 보니까 하반기에 시행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그걸 정확하게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아니면 자투리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요청하면 모든 데 다 심어주실 건가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일단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저희구에 15억원 정도 배정할 예정 돼 있고요. 일단 사유지더라도 동의가 되면 저희가 해 드릴 거고. 지금 그런 부분 시유지, 국유지 관계없이 동의만 된다라면 저희들이 다 심을 수 있는, 가을에 해 드릴 겁니다.

박영란위원

다만 하반기 시행하실 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수종을 잘 고르셔야 될 거예요. 미세먼지에 관련한 수종이 따로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오히려 나무 잘못 심어놓으시면 거기서 나오는 그런 유해물질이 있는 나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종을 잘 고르셔서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도 심을 곳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좀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우리 구청 앞의 수목도 관리하시죠?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화단도 다 관리하시죠?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현수막 끈이 묶여 있잖아요. 집회시위는 합법이더라도 승인 받지 않고 우리 구의 물건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일단 가로수에 걸어놓은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과태료 부과해야 되지 않나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저희가 가로수에 묶어서 가로수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과태료 부과는 좀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지름이 1cm도 안 되는 수목들이 있어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거기에 끈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화단 나무에 지장된 건 저희들이

표태룡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굵기가 있으면 현수막을 붙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보시면 알지만 지름이 1cm도 안 되는 수목에다가 현수막을 묶어놓는 이런 몰상식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그러면 그 부분 원인자를 저희가 만나서 수목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느 정도 기본 좀 지키시라고 그렇게 지도 좀 하시든지, 사실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의 재산에다가 불법을 했으면 당연히 부과시켜야죠.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 예산액보다 굉장히 높게 결정이 됐네요. 그런데 수납이 제로예요. 왜 수납을 하나도 못 했을까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과징금은 저희가 3건에 4억8,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했고, 이행강제금은 2억3,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 건 3억9,000만원이 소송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그것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건은 미수납액이었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고 한 건은 지금 분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2억3,000만원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신탁자가 1년 내에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 받은 것은 아직 자기 명의로 등기로 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하든가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지금 이것은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과징금은 2018년도에 소송을 걸었던 금액이라는 건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한 건에 3억9,000인데 이번에 승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서홍석위원

승소를 하셨다고, 언제 승소하신 거예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이번 주 18일인가.

서홍석위원

최근에?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금요일날.

서홍석위원

그러면 수납을 바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패소했으니까 아마 수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다 압류를 했고요.

서홍석위원

그래요? 그거 관련된 건 상고하고 그런 건 없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특별하게 감액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항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왜냐하면 과징금이라는 건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사업진행하는 해당 연도에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인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이것은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법원이라든지 경찰서 그리고 세무서 이런 데에서 발견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및 교육 집행내역을 보면 11월 22일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약서 제작비로 2만원을 썼어요. 2만원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기는 한데, 이게 상관없는 예산이 여기서 나간 거 같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협약 체결할 때 같이 협약서

이기중위원장

아니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약이 지적과 소관 사업인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중개업자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체결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그래요? 아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지적과에서 관여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소관을 하는 사업 아닌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개업자 있지 않습니까? 중개업자가 담합이라든지 해서 중개업자 스스로 가격 부추김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방지지, 사실 집주인이 올리겠다나 내리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 밖이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기중위원장

아니, 협약식은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니요. 저희 지적과에서

이기중위원장

지적과에서 했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결정하고 관리하시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작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실거래가와 편차를 최대한 좀 줄이겠다라고 해서 대폭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상승했을 때 민원접수된 건 항의 민원이라든지 이거 재조사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가 됐었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민원접수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 결정하기 전에 의견제출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하고 그리고 5월 30일날 결정공시하고 난 후에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이의신청을 하는데 의견접수된 것이 17건이고요. 그래서 17건 접수됐고, 이의신청 때는 12건이 접수됐습니다.

서홍석위원

그 17건, 12건은 전부 다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 해결이 종결된 건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의견제출 17건 중에 하향한 것이 4건이고 나머지 13건은 사실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의신청은 12건 중에 5건은 반영을 했고 7건은 미반영을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자체가 상향 이의는 없고 하향 이의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상향 2건, 하향 3건.

서홍석위원

최근에 공시지가 관련된 것을 실거래가와 편차를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이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이게 세금 부담 때문에 실제 토지 지주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편차가 너무 형평성이 어긋날 정도로 심할 경우에는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까지도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이 편차가 어느 정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평균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서울시 평균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65% 정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서홍석위원

몇 프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 70%는 좀 안 되고

서홍석위원

실거래의 70% 근접하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데 저희는 한 65% 정도로 추측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이상 청청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서영진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과태료 부분이 예산액은 2,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6,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수납액은 3,000만원밖에 수납이 안 되고 미수납액이 3,200만원으로 해서 실제 징수결정에서 수납비율이 5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징수가 많이 됐고, 왜 이렇게 이게 수납액이 적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이게 민방위대원들 불참했을 때 과태료인데요. 매년 불참자가 한 5%에서 7% 사이 생기는데 그 중에 사유도 전달을 못 받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사람들은 659건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수납이 저조해서 매년 납부되는 사항이 50%도 안 되게 납부를 해요 매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풀로 세입징수 현액을 잡을 수는 없고 해서 보수적으로 실질적으로 납부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징수율이 청년층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6,300만원 정도면 이게 2018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비슷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매년 이 정도로 징수결정액

서홍석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너무 낮게 잡으신 거잖아요? 예년도가 6,000 이 정도면 예산액 자체도 6,000 정도로 미리 잡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잡으면 바람직한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납이 안 되는 것을 오히려 현액을 늘리는 게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청년층들이다 보니까 불참하는 건도 많고 실제 과태료 부과를 시켜도 수납하는 비율이 좀 낮을 수 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나온 과태료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된 건 납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위반 과태료 부과된 건 납입을 해야 되니 주무과인 안전관리과에서 최대한 수납률이 높도록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게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저희가 올해 못 받으면 그걸 불용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3,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늘려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이게 이번 8대 의회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역대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된 게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U-통합관제센터 CCTV 관련된 비용을 50% 정도의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문제제기가 역대 계속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왜 일반회계로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일반회계 비중을 늘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부서하고 또 구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한 것들이 쉽게 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대 8 정도로 특별회계를 과도하게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교통문제로 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교통 특별회계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방범분야, 치안 다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타 구에서도 일반회계를 늘려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회계를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도 좀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회계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항상 관악구 관내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관련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부지문제도 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도 주차장 개설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특별회계에서 다른 그러니까 실제적인 CCTV 관련된 것 자체가 주차장 관련된 것하고 전혀 동떨어졌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일부 내용이 연결선상이 있는 거지. 지금 사용하는 예산 자체가 전체 주차장특별회계 사용목적에 맞다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건 과거에 계속 특별회계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쓸 수 있게끔 항목 자체를 변경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이거 관련된 내용이 제가 처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역대 관련된 내용 봤더니 무수하게 많은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들을 하셨는데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또 내년도 예산 산출하실 때는 일반회계 쪽으로 사용하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지능형 CCTV 사업 관련된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그것 좀 빨리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해서요, 또 예비군 및 재향군인회 지원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을지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난해 남북합의에 의해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남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복무원요원 관리 그거에 대해서 잔액이 많은 남은 건 뭐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사회복무요원들 그게 인건비들인데요, 숫자가 딱 픽스돼서 매년 TO에 맞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인력이 연중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남은 사항들이고요.

박영란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정해져 있는데 내려올 때마다 틀리고요, 또 비면 바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박영란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시스템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병무청에서 인력수급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박영란위원

그 때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때그때 보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고 있고

박영란위원

그게 일정하지 않네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연초에 다 오는 게 아니고 연초에 좀 많이 들어왔다가 또 방학, 학기가 시작하면 들어오는 숫자들이 좀 적고 그리고 또 공익요원들이 근태가 100% 되면 지출이 다 되는데 안 나오고 그러면 수당이 다 일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박영란위원

그럼 이걸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십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한 해 못 쓰면 불용이 되고 내년도에 다시

박영란위원

다시 또 예산 편성하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거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늘 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좀 넉넉하게 인원수 맞춰서 편성을 하고, 남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되고.

박영란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인가요?

박영란위원

34페이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34페이지요?

박영란위원

34페이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어떤 내용 말씀이시죠?

박영란위원

아까 제가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렸는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건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시비가 많이 지원돼서 구비 매칭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먼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부분도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국비로 먼저 쓰고

박영란위원

그럼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올 때는 우리 구비가 많이 남고, 이 부분은 많이 남아도 많이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국비 먼저 소진하다 보니까 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옥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수거제는 현재 5년 정도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요, 자유롭게 그분들이 관내를 돌면서 불법현수막이나 벽보 이런 걸 갖다가 수거해서 수거한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저희 부서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그분들에게 수거한 만큼은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데요. 그분들의 역할은 현재 장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공휴일이나 이럴 때 그분들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정에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그분들이 활동해서 불법현수막 단속에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본위원은 불법광고물 중에 현수막에 관해서 굉장히 진짜 진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단속하는 기간이 5년이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공휴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휴일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공휴일에 하는 것도 분명히 위법이잖아요. 그렇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불법현수막을 거리에 걸면 무조건 무조건 다 위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민원처리를 어떻게 구청에서는 받아들여주실 건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민원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휴일은 민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공휴일 같은 때는 구청 상황실에 근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거기서 수합을 해서 연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었는데 ‘그건 담당이 휴무라서 어떻게 안 됩니다.’ 이런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불법현수막에 관한 것은 무조건 규정에 어긋나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된 현황이 좀 있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옥위원

상인들, 상인들? 정당으로는 지금까지 과태료 나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정당이요?

이상옥위원

정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상인, 상인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일반인들?

이상옥위원

예, 일반인들. 어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 현황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몇 건이나 됐었어요, 2018년도 들어와서는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9,200만원정도, 과태료 수입이 3억9,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3억9,000 거의 4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다 상인들한테 올해 2018년도에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2018년.

이상옥위원

2018년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 상인들이 정말 경제도 안 좋고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도 홍보하려고 불법을 해서 또 과징금을 내는데 정당은 한 건도 없잖아요. 그렇죠? 정당에 과태료 부과한 건 한 건도 없죠? 정당 불법 현수막.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저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휴일의 민원은 구청에 그렇게 전달해서 하면 된다 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듣고 싶네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공휴일의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거제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저희가 수거제 활용을 더 세밀하게 하려고 그분들에게 권역별로 역할을 주고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하고 이렇게 일을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적어지리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쉬운 게 상인은 법을 완전히 준용을 해서 거의 3억9,000 정도 과태료가 다 부과됐던 거잖아요, 2018년도에. 그러면 여러 계층의 불법은 불법인 대로 법은 법대로 대처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대방역에 노점상 그쪽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 구가 노점이 사거리마다 좀 있습니다. 사당사거리도 있고 서울대입구, 신림역 또 시흥대로에도 좀 있고 관악산도 좀 있고 그리고 신대방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대방이 제일 금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저희가 허가제 거리로 해서 권역별 안에 들어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신대방은 아직까지 저희가 유일하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들도 권역별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많이 타협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입장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입장 차이가 많은 게 규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만약 한다면 어떤 일정한 규격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여기에 규정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대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대방동 같은 경우. 그 규격을 전혀 축소를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제일 크고요 또 유일하게 거기가 술 파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렇더라고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거기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신대방까지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 올해 사업은 현재 봉천이나 신림역 주변 다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고 좀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로 교체하고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접목해서

이상옥위원

꼭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 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결사위원인 우리 서홍석 위원님, 박영란 위원님 그쪽 지역인데 잘 검토하셔서 하리라고 믿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박준희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에 나와 보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이 잘 안 되는데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관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그분들 생계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통행길은 좀 터줘야 돼야만, 거기가 아시지만 교차로다보니까 건널목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지과에서 뚝방길 산책로를 굉장히 예쁘게 꾸며놓으셨는데요. 그 길로다가 아침에 출근길이면 많은 분들이 주민들께서 거기를 이용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에 그 얘기를 드리려다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그런데. 민원처리를 하시거나 그걸 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걸 제기한 의원님들을 통해서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안 다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은 해보셨지만 가서 또 이중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두 번 일을 하시면 예산낭비도 되시고 시간낭비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일을 하실 때에는 꼭 그거와 관련돼서 민원을 제기하신 의원님들과 그 현장방문을 꼭 함께 해서 이중으로 일이 안 되도록, 이중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2018년도에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했던 현황하고 결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은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서홍석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럼 불량 공중선 관련된 거는 위에 그냥 상태에서 정비만 하시는 거고, 그거 관련된 게 지중화사업 하는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지금 관내에 실제 전선이나 통신선 해서 전봇대에 굉장히 어수선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전에 전기선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항상 보면 통신선들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사 왔다가 또 이사 가고 하면 새로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통신선 들어왔다가 철거를 말끔하게 안 하고 그냥 선만 끊고 그대로 방치하는 곳이 굉장히 다수 발견이 되는데 그거 관련된 거를 지금 정비하시는 게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공중선 같은 선이 어지럽게 돼있는 거를 저희들이 주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이 연말 정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현황을 제출하면 아마 서울시에서 중앙부서하고 연결 돼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저희구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이 두 번째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으로 하여금 한전이나 통신에서 한 8개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예산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동주민센터에 공문발송 해가지고 그런 민원 공중선을 작업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걸 의원님들께 꼭 부탁드려가지고 수합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달라고 항상 공문으로 올해도 2~3번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많이 반영돼가지고 사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 현황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수합을 해서 받으신다는 거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는 각 직능단체나 아니면 의원님들, 아마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 여쭤봐서 수합해가지고 저희 부서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설관리과가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노점상 문제도 그렇고 옥외광고물 문제도 아무래도 민원도 많고 특히나 쌍방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실 거 같은데. 저는 현수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상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정치인이나 어떤 정당이 정책이나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는 당연히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이 너무 통행에 어떤 지장을 준다거나 도시미관을 너무 해친다거나 하면 그거는 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구에서도 어떤 행사를 알릴 때 불법현수막을 사실 많이 걸어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현수막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고생도 많이 하실텐데 슬기롭게 잘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고영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서홍석위원

83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관련된 거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미집행이니까 원래 부지매입을 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을 안 했던 거를 이월해서 2018년도에 집행을 했던 거로 보여져요. 그런데 예산은 2억7,000만원 있는데 실제 지출액이 2억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1,500만원,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거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사업을 못해서 저희들이 소송이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된 게 아니고 이제까지는 대개 소송을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매입을 하고 예산이 남은 잔액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실제 예산을 잡을 때는 실제 그 부지의 시세라든지 확인하기 이전에 잡아놨던 거고 지출할 때 다시 평가해서 시세에 맞게끔 감정평가된 금액대로 지급하신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주무부서가 아닌데 질의했던 건데 전선 지중화작업 2018년도 사업추진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지중화라는 게 꼭 우리 도로관리과 업무라기보다는 보도에 지중화가 들어가니까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악로 지금 현재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동작구 가는 길 관악로 그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에서 봤을 때 왼쪽 즉 서측은 올해 정도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측, 우측은 내년 정도면 전체 지중화가 연장은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 그리고 한전하고도 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그리고 서측은 이미 한전이 공사에 들어갔고요, 우측은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들어가서 내년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실질적으로 큰 대로변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한전이 50%고요 그리고 50%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본예산은 아니고 전부다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요, 일단 서울시도 중심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대로변에 있는 전선들도 정비가 필요하지만 골목골목들이 좀더 문제인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실질적으로 큰 차량들이, 평상시 승용차가 지나갈 때는 괜찮은데 좀 큰 차량들이 지나갈 때 전선에 차량이 닿는다든지 이런 곳들이 골목골목마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중화작업이 꼭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골목까지 지중화작업 들어가기에는 근시한 내에는 좀 어렵겠네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돈을 뽑아보니까 m당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 같은 경우는 시비를 보조받아서 가능한데 만약에 구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비 50%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구도 같은 경우는 한 사례는 있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재설대책 관련된 비용이 사고이월이 좀 됐네요? 그런데 2018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금액이 남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동절기 재설대책은 전년도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실질적으로 눈이 적게 와서가 아니라 3월도, 그러네요 이게 3월 15일까지네요.
그러면 예산현액을 지출은 거의 대부분 맞게끔 다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박영란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m 도로는 우리구가 관리를 하고 그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데요,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사하고 관리도 서울시 자체에서 하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시도하고 구도를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 20m로 알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능입니다. 이게 기능이 다른 구와 우리 구를 연결시킨다 하면 큰 의미에서 이동성을 강조하는 도로는 시도로 보고요 그리고 이동성이라고 국지도로, 국지성 우리 관내라든가 그런 건 구도로 보는데 20m 이상이라 하더라도 구도인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성대로 같은 경우 그리고 조원로 같은 경우는 20m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것도 구도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은 대개 20m로 나눠가지고 왜 넓은데 구도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리고 보도 같은 경우는 시도에 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시도에 대해서는 차도는 시에서 즉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도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하여튼 20m도로나 그 이상이든 어떻든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서초구도 한번 걸어봤어요. 한번 걸어보고 또 우리 관악구도 제가 서울대입구에서 신림역까지 걸어가봤습니다. 일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봤는데 그 상황으로 보면 공사한 지가 얼마 안돼요. 굉장히 보도블록이 깨끗한 거죠. 금방 공사한 게 표시가 나는데 계속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저는 전문가 아니지만 그 사이에 모래를 안 매워줬다든지 아니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걸어보면 보도블록이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런 군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죠, 다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보도블록이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됐거나, 그렇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크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공사가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모래 요즘에는 자재를 빼먹거나 그런 건은 없고 다짐이 좀 부실해서 그럴 경우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차량이 닿을 경우에, 저희들은 대개 두 번째가 좀 높습니다. 요즘에는 부실시공을 보도같은 경우는 보도 10계명으로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는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닿을 경우 대개 하중에 의해서 침하가 되고 그리고 나서 비가 오고 그러면 뭐랄까 울퉁불퉁 된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전자는 제가 볼 때 차량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 거 같고요 또 후자는 그런 곳이 좀 많습니다. 왜냐 공사장에 의해서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내려앉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사후관리를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될 내용이지만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여기 봉천동 근처에요, 제가 사진이 있어요. 그걸 드릴게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시작이 됐지는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또 한가지 보안등 관련해서요, 지역주민들이 어떤 데는 집을 너무 비춰져서 돌려놓고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이 많은데 사실 또 어떨 때는 부족해서 본인 집 앞에 해달라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좀 많이 일어나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많이 일어나는 데 그렇다 해도 조금 갈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정직성을 놓고 거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심하다 그러면 그 쪽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를 들면 주민의 안전을 먼저 좀 우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이신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이게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드리는데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은 해주십시오.

서홍석위원

큰 20m 도로 말고 시에서 관리하는 큰 도로 중앙분리대에 조경 해가지고 화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거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시도에 중앙분리대 아마 남부순환도로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서홍석위원

예.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것도 어차피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저희 구에서 하는 건 아닌 거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부순환로 중앙분리대는 남부순환로가 60㎞가 되는데요 중앙분리대가 녹지대가 있는 건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2호선 환기구 때문에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환기구가 대체적으로 양측 보도편에 있는데 도로가 넓다보니까 지하철노선이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환기구를 설치하기가 효용성을 따져서 그래서 중앙에다 환기구 배기, 흡기 이거를 설치를 하고 녹지대를 어쩔 수 없이 만든 상황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계약내역을 봤더니 유니목 제설차량 수리가 있는데 같은 차량을 12월 5일에 하고 26일에 또 수리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원래 고장이 잘 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고장이 잘 나지 않는 건데 그 사항은 저희 차량이 유니목이 3대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차량이라고 한 근거는 번호판도 같은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이기중위원장

예, 번호판이 같은 걸로 돼 있어서 제가 동일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아마 부품의 차이일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3대예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3대 중에 1대는 두 번 수리했고, 1대를 또 수리한 건데 1년에 한 번쯤 수리가 필요한 건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필요합니다.

이기중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환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이거 결산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제가 과장님 만날 일이 흔치 않아서 만나뵌 김에 좀, 지역민원 건의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난곡사거리하고 난곡 우체국사거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난곡우체국사거리는 일반 교차로의 신호등 보면 신호등 위치가 차가 정차한 정지선 건너편에 보통 신호등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런데 난곡우체국사거리에는 정차했는데 정차한 차선 바로 위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신호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리고 난곡사거리가 항상 출퇴근시간에 상습정체 교차로인데 이게 신호체계가 직진·좌회전이 동시신호로 갈 경우도 있고 직진 먼저 그 다음 좌회전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 저는 차선 신호를 받았을 때에 보행자 신호가 같이 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 해야 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행자 신호 때문에 우회전을 못 하고 그 앞에서 다 정차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직진차량들까지도 진행을 못하고 해서 상습정체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신호 관련된 게 난곡사거리에는 꼭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을 제가 다녀와서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환경 쪽으로 보면 자전거를 권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저희 지역 관련해서 신대방역에 보면 우측으로는 신사동 쪽 산책로에 교육시설이 있고 또 좌측으로 조원동 산책로에 자전거보관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원동 쪽 산책로를 자전거가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산책로 정리하면서, 정비하면서 찾아가라고 다 공고 부친 거는 제가 다 봤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현장확인을 못 했는데요 자전거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점검해서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고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자전거 대놨다고 과태료 부과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들어가는 초입에다 정말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산책로를 만들어 주는 거는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해준 건데 거기를 자전거가 다 차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하여튼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분을 또 저희도 생각해 보건대 밑에 하천 쪽으로도 한번 장소를 생각해 봤는데 자전거를 또 가지러 내려가고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지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산책로 쪽에는 정비를 해주실 건 분명히 해주시고요. 또 신사동 쪽 산책로에 교육시설이 있는데 너무 거기를 차지해가지고 막아버렸어요, 입구 쪽을.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양쪽이 다 잘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도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딱 막아서가지고 왠지 모르게 갑갑한 느낌을 그 건물 때문에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장을 물색을, 저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물색을 하다 하다 안 돼서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당장 새로운 대체지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저는 그 교육장만큼은 그래도 하천부지 밑으로 내려가도 아무래도 교육 하시는 분들이 가기는 뭐 그렇게 부담스러울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계단 내려가서 하천부지 쪽은 아무래도 공간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를 좀 대체지로 마련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어떻게든 지역에 예산 들여서 해놓은 산책로를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전거 하시는 분들도 존중해서 그 대체지를 꼭 한번 좀 고민해 주세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그러면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난향동 정말 소름, 정말 무서운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난향초등학교 다 졸업했는데 거기가 사고 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는 그쪽 차량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차량이 지금까지 난 게 제가 알기로도 작년부터 해서 5건인가 최근까지 해서 그 정도인데 차량사고가 대개 화물차, 대형차, 버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자가용은 사고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 차량들이 난 거는 대개 보면 정비불량이 아닌가 우선 사고원인이. 저도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거기 선형이 대개 보면 경사가 가파르더라도 한 번의 경사가 있는데 거기는 두 번의 경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비불량 차량이 무리가 온 게 아닌가, 한 번 꺾고 다시 꺾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비불랑 차량이 그런 사고를 유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은 저희가 여러 가지 해서 곧 시행할 텐데요, CCTV도 달고. 그런데 CCTV 단다고 해서 그런 차량들 사고를 방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펜스를 가장 강한 걸로 치려고 합니다, 안전펜스를. 그런데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고가 대형차량 위주로 나는데 안전펜스를 친다고 해서 그게 또 담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만약에 지난번에 그 사고가 아이들이 있는 장소에다 쳤으면 아마 큰 사고가 났겠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저는 사실은 콘크리트 펜스를 치고 싶어요, 제 생각은. 쭉 내려오면서 우측은.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미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정도로 제 마음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일단은 정비불량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행제한을 서울시하고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차량 제한을 호암로 쪽에는 3.5톤인가 그 이상 차량은 아마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호암동이요?

이상옥위원

호암로.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호암로, 예.

이상옥위원

이게 삼막사 꺾어서 그쪽이 굉장히 급경사인데 어느 순간부터, 작년 그때부터인가 정말 화물차가 무섭게 무섭게 다녀요, 진짜로. 이게 다섯 번의 횟수로 계속 이런 연발 사고가 났는데, 너무 안타깝고. 지난번에 사고도 진짜 펜스가 문제가 아니라 펜스가 아무리 강해도 사고 자체가 난다는 거는,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옹벽을 만드는 것도 이게 진짜 도로에 그것도 고속도로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인명피해가 없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또 그런 차량들이 계속 통과될 때는 경사는 계속 두 번 경사져 있고 급경사고, 사고라는 것이 안 난다는 보장이 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안전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앞이 또 학교 앞이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어떻게 아이들이 없어갖고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이거는 시급하게 대책을 꼼꼼하게 잘 좀 세워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안녕하세요? 표태룡 위원입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표태룡위원

133쪽에 예산전용 있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게 뭐 재판 보상금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동장군대피소를 운영했거든요, 2018년도에. 운영했는데 이게 날씨가, 2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날씨가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비닐이 벗겨진 거죠. 벗겨진 상태에서 일반 여성분이, 거기에 이걸 고정하려고 그러면 앵커를 박지 않습니까? 앵커에 부딪쳐서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발 정강이 쪽에 금이 가서 저희가 보상을 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보험 같은 경우 보험을 들어놨으면 좋은데 이거는 그 당시 저희가 비닐 같으면 이게 가설물이었어요. 도로시설물 같았으면 일반 보험을 들었을 텐데 가설물이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비비를 해서 이분한테 보상을 해주고, 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처리를

표태룡위원

버스정류장 같은 데 대피소 말씀하시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보험처리 되셨다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대충 아는데 왜 질의드리냐 하면, 구에서 설치하는 시설물 할 때는 항상 이런 사고피해에 대해서 대비를 했으면 해가지고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시설물을 편리하게 하자고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또 피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배상소송이 들어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 하실 때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과태료 관련된 부분이 세입에 보면 일반회계에도 과태료가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에도 과태료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는 운전자 과태료하고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단속

서홍석위원

불법주·정차는 특별회계로서 들어가는 건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서홍석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불법단속 관련된 과태료 부과에서 아직까지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네요. 126억원이나 쌓여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납부 독촉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납부 계속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압류를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압류하고, 재산 30만원 이상은 재산조회해서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전부다 납세태만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좀 강제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압류까지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정차 과태료 안 냈다고 차량을 압수하거나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일단은 압류를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서홍석위원

압류를 하신다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자동차에 대해서.

서홍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으로 해서 압류한 건수가 몇 건 정도 있는 거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금액만 파악이 돼 있습니다. 5억1,100만원입니다.

서홍석위원

5억1,000만원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2018년도.

서홍석위원

그런데 미수납액 자체가 126억원이나 되는 금액 중에서 납세태만이 15억원으로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15억원이 납세태만 관련된 거 전부다 처리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압류조치라든가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압류를 하고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서홍석위원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게 평균 수준인지 평균보다 높은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생각보다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인 거 같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게 과년도 분이 좀 많습니다. 현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징수율이 79.38%를 징수를 했거든요. 과년도, 지난연도 체납이 많습니다.

서홍석위원

최대한 이것 좀 납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예산이요, 이게 작년에 추경까지 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지방재정365나 또 재무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계약내용을 봐도 이게 집행잔액이 2억원 정도 남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스템상의 오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연말에 2억원 정도 지출된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건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이게 시스템에 입력이 안 돼 있는 이유까지 파악을 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민방위주차장에 차단기 공사 하는 거요, 추경 때 7,500만원 정도 추산했는데 그 정도 들어서 한 건가요? 공사를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제가 2월 정도에 파악을 해봤을 때 거의 일반주민의 사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일반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거주자우선 주차는 몇 명 배정됐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약 11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11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모르겠습니다.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이라서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긴 한데 저는 여기에 애초에 차단기를 그냥 안 달고 개방을 했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민방위 훈련 없을 때는 거의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굳이 설치를 해서, 유지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이거 유지비는 대략 1년에 얼마쯤 들어가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직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는

이기중위원장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희가

저희가교통지도과장

보면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하자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아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1년에 수입이 800정도 나오는 주차장인데 유지비나 나올까 싶기는 해요. 차단기를 돈까지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설치한 거는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석을

의석을위원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옥 위원입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상옥위원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난곡난향 도시재생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죠? 예비비를 사용해서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 5,895만원 예비비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어떤 희망지 사업을 추진한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

이상옥위원

23쪽 되겠는데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은요

이상옥위원

집수리 뭐 이런 건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은천동 봉천 9-1하고요 청림동 15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2,500만원씩 두 군데 기초조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용역비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용역하고 거점 그러니까 희망지 하기 위한 거점시설 사무비하고 두 군데 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본예산에 안 되고 이렇게 예비비로 이렇게 해서 추진할 때는 이유가 있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비비가 아니고요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이상옥위원

전년도 이월액 ?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밑에 칸은 예비비고요 그 위에

이상옥위원

그러네요, 전년도 이월액.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상옥위원

은천동, 청룡동 이렇게 두 군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상옥위원

말하자면 용역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 군데 희망지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각각 2,500만원씩 해서 양쪽에 용역비 각각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점공간 사무관리비, 사무비 이런 부대비용 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난곡 도시재생 거기는 지금 어떻게 잘 수월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활성화 계획안이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LH에 실현 가능성 타당성 평가 자문을 받아서 지금 국토부하고 국무총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심의하려고 심의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만약에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다시 서울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8~9월쯤에 고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계획안이 빨리 승인되면 정상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제가 난곡동 주민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설명도 참 주민들한테 많이 필요하겠다 싶은 게 난곡동이 예전에 재건축하다가 무너진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마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처럼 어떤 이권이 그렇게 되는지 약간 소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구청에서도 어떤 설명 같은 걸 많이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시재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난곡난향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큰 틀은 나와 있나요? 아까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앞서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들었고요. 쉽게 얘기하면 난곡난향을 어떤 표본적인 지역으로 거듭 탄생시키겠다라는 그림은 나와 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들어서 그동안에 희망지사업부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거를 희망하는지 어떤 식으로 재생을 원하는지, 재생학교라든지 주민요구사항이 뭔지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앵커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골목길정비 이런 것들을 기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토부에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다각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250억원 중에 지금 90억인가요? 100억원 가까이가 지금 주차장 사업으로 편성이 됐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전체 다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250억원 중에 119억원 정도가 이제 주차장

박영란위원

199억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활력소 마을회관이라고 하는데요, 명명을 활력소 조성에 50억원

박영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와 있나요? 활력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마을거점공간이라고 마을회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다목적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거점공간 조성하는데 그게 한 저희들이 90평에서 100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지상 4층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요, 그게 50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50억원하고 주차장 120억원 하면 170억원 정도되고, 나머지 70~80억원 정도가 안심골목길 조성이라든지 문화콘텐츠 마을이라든지 주민역량강화 그다음에 노후주택개량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마중물사업으로 250억원을 쓰고, 나머지 기타 연계사업으로서 그 외 나머지 110억원을 구하고 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다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안을 승인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지금 구체적인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난곡난향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250억원, 35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이 되고 또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했다기보다는 그 동안에 주민모임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만들어서 이 사업들을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는 건 아닙니다. 2022년까지 4~5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정말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이미지에 맞게끔, 사실 저는 난곡난향이 예쁜 마을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 이지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재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또 아니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기업이, 지금 제가 잠깐 혼동을 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죠?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 부분은 민원도 제기됐던 부분이지만 잘 해결이 됐어요. 됐는데 지원을 해주실 때 어떤 물품지원 이런 것도 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 분 아니면 다섯 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현금으로 500만원 지원해줄 수도 있고 또 제가 그때 당시 현물지원을 해서 물품들을 구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품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나요? 현물로 그냥 지원해 주시나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마을공모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공모에 채택이 되면 그 비용을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교육을 시켜서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물품을 샀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만약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진행이 안돼서 1년 안에도 그걸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를 하시나요? 지원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뭐뭐 어떤 거를 구입했고 어떤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구입한 거는 보고받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할 경우에 이미 물품들 샀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회수를 하시나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지금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건데 1년 단위사업으로 지금 공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정리를 하게 되면 1년 안에 그 사업은 끝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전에 한번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5년 전에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직접사업을 했던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좀 사업형태들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접, 저는 지금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그걸 내려보낸다 해가지고 우리구가 사실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등한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사실 터지는 거죠. 그건 뭐 우리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회수를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관련된 부서에서 그걸 매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에서 어떤 우리 물품을 매각하듯이 각 관련 부서가 매각을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죠. 그런 것을 그러면 서울시도 관리를 안 하고 우리 구도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전부터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사회적경제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최초로 직접적으로 사업을 했던 사업들이 많았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전에 서울시에서 협약을 어떻게 맺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요즘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때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반드시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보지를 못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어쨌든 사업이 채택이 되면 교육을 시키고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반드시 협약서 작성을 하고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게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예산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썼을 때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당연히 저는 그렇게 예산을 줬으면 절차상의 문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건 과장님에 관련된 것보다는 서울시가 직접 주는 그런 예산들에 의해서 마을공동체에 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그게 좀 변경이 돼서 지금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점은 없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 예산이 됐든 꼭 우리 관악구 예산만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전통시장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용역보고서 나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올 초였나요, 의원님실에 전부 배부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그래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치회의 진행하시느라고 민관협치과 과장님부터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저도 협치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과제심사 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정말 장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과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심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1차 분과심사에서 심사된 순위가 2차 심사에서 바뀐 게 있었던 가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니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물론 저도 분과에서 심사를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심사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2차에서 바뀐다라고 하면 그만큼 불만이 생기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협치과에서도 아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과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올라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내지는 위원님들이 또 몇 분이 모이셔서 열다섯 분 정도가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 회의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떤 위원회에서 순위가 좀 하위순위였던 게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 서로 감정이 조금 상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원회에서 상위에 있었던 건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다 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상위에 있던 사업이 다시 못 하는 것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정리되면서 하위 부분이 올라갔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해당 위원님들하고 오해 부분이 있어서 거기 계신 분들이, 그 당사자의 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께서도 그걸 좀 해결해 보시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서로 의사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는 그게 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누가 개입을 해서 올라갔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류로라도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어떻게 그 분과에 불만을 제기하신 분들하고는 좀 오해가 풀렸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냥 그런 상태인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그 분과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괜찮으신데 어떤 위원님 한 분이 이게 모종의 뭔가 개입이 돼서 이걸 끌어올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아직까지 문을 닫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시도를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카톡방을 이용해서라도 의견을 서로 전달했는데 답변은 없으셨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일단 오해라고 하시니까 믿고 이런 오해 때문에 우리 협치회의의 어떤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데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숙희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서홍석위원

2018년도에는 청년정책과가 없었죠? 일부 팀만 있었었는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11월 1일 자로 청년정책과로 신설됐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2018년도 관악구의 청년 관련된 예산이 4,900만원,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4,900만원밖에 예산이 없네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그 정도 되고요, 순 구비는 440만원 정도 됐습니다.

서홍석위원

참 결산하면서 너무 씁쓸해요. 지금 관악구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악구에서 청년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었나 2018년도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올해는 그래도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한 1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비·시비 보조금 포함해서 1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2019년도는 정상적으로 청년정책과가 생기고 나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2018년도 결산하다 보니까 결산내용 보니까 도대체 관악구에서 얼마나 청년 관련된 것에서 무관심했으면 예산 자체가 5,000만원이 안 될까. 아무튼 2019년도는 예산도 좀 더 확대됐고 과도 신설되면서 인원도 더 충원됐으니까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 결산내역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한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은 기획예산과 공통경비에서 12월분 출장여비를 300만원 쓰셨는데 출장 어떤 걸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부서로 11월 1일 자로 신설되다 보니 저희가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급량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포괄비를 1달 치 교부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원래는 이체나 그런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한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 편성돼 청년팀 단위로 있을 때 예산은 저희가 이체로 해서 받았고요, 도시재생과의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급량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 과가 11월 1일자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부족해서 기획예산과 포괄비를 일상경비로 교부받았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공간은 언제 오픈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설계용역 끝나고 공사가 아마 내일 정도부터는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요, 당초는 저희가 7월 1일날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지연돼서 7월 15일에서 20일 그 정도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장

이게 원래 계획을 세웠을 때도 이때쯤 개소를 할 예정이었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7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7월예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잘 준비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도 결산 관련보다는요 우리 서홍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사실 관심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볼 때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올해 신설이 돼서 민선7기 들어와서 관심을 가져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바라보건대 사업 자체도 없으면서 예산 확보부터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청년공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했던 간에 저는 올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설된 만큼, 우리가 또 2019년에 2018년도를 결산할 때는 정말 알차게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 사업을 또 살림을 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도 많이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이상 미래성장추진단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