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도서관장 의원 5분자유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17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존경하는 안병길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찬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리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자료 중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역, 명시이월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31억3,186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8억1,967만7,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16억4,668만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1억7,29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로서 예산현액 148억6,958만7,000원중 지출액 140억2,332만3,000원과 이월액 6,488만7,000원을 제하고 나면 불용액은 7억8,13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로서 세입결산 주요내역과 세출결산의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129억7,0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8억314만9,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30억3,182만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7억7,132만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1억5,516만4,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6억1,616만3,000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예산현액은 231억3,832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0억2,845만6,000원입니다만 실제수납액은 216억2,678만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4억166만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5,629만1,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33억4,537만7,000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5억원이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178억3,757만원이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내시액 186억8,527만3,000원중 징수결정액 186억5,050만1,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모두 14건으로 그 중 통신관리에서 구내자동전화기 설치에 따른 자동교환기 구입설치비는 청사이전과 병행 추진에 따라 이월하였고 민원실운영의 호적업무 전산화사업은 2차 호적전산화작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재산에서 임시이전청사 공사비 3건에 대해서는 청사부지매입계약 체결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이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9건은 사업추진기간 연장에 따라 미집행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광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당초 총예산액은 143억3,777만5,000원이었으나 예비비 지출로 6억4,570만6,000원이 감소된 136억9,206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각 세항별 내역으로는 기획관리에서 예산액은 1억3,883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3,395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487만7,000원입니다. 예산운영에서 당초 예산액은 94억9,903만원이었으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족액의 예비비 지출 4억1,790만5,000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이 99억1,693만5,000원이 되었으며 지출액 98억6,346만원이며 불용액이 5,347만4,000원입니다. 법무관리에서 당초 예산액은 7,123만원으로 법률정보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75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이 7,398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4,189만6,000원이고 예기치 못한 소송패소에 대한 배상금 등 예산의 불용액이 3,208만3,000원입니다. 행정통계관리에서 예산액은 2,527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2,326만7,000원으로 불용액은 200만6,000원입니다. 감사관리에서 예산액 1,703만8,000원중에서 지출액이 1,647만2,000원으로 불용액이 5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액은 4억8,169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8,169만8,360원으로 불용액은 640원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액은 8억7,036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7,028만원으로 불용액이 8만5,000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크게 총 2건으로 10억6,636만1,000원입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제1차 및 제2차 구비부담액 6억4,845만6,000원과 앞서 예산운영과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족분 4억1,790만5,000원입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절감을 위해 절약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에서 당초 총 예산액은 6억7,360만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 285만원으로 예산현액은 6억7,645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이 6억6,072만원으로 불용액은 1,56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목별 주요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예산액 2억7,996만원중 지출이 2억7,805만원이고 불용액은 191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는 예산액 2,102만원 중 지출이 2,032만원으로 69만원이 불용액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의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이 1억4,043만원이며 이중 지출은 1억3,276만원으로 불용액이 767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3,453만원, 지출액이 3,374만원, 불용액이 79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액 35만원, 지출액 17만원, 불용액 17만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액 8,944만원중 지출이 8,903만원이며 불용액이 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액 832만원중 지출이 728만원으로 불용액은 104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액이 3,000만원, 지출액이 2,699만원으로 불용액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IMF체제이후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1,453만원의 예산과 예비비지출 285만원으로 1,738만원의 예산현액중 지출이 1,734만원, 익년도 명시이월이 4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예산액 5,500만원, 지출 5,500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도서관 소관 불용액 1,569만원 중 일부 목에서의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예산절감을 하여 발생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손병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9년8월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9월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소관부서 :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필한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4. 1998년도 세입·세출 주요골자 O 남구전체 예산 규모 89,329,307천원 일반회계 73,131,866천원 특별회계 16,197,441천원 O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일반회계 - 32,480,122천원 특별회계 - 없음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검토의견 O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73,131,866천원으로서 전년도 82,800,962천원에 비하여 9,669,096천원 감소(11.68%)하였으며 당해연도 실제수납액도 전년도 82,540,078천원보다 10,893,397천원이 감소(13.19%)하였음. 이는 전기(’97)이월액 7,358,711천원이 전전기(’96) 이월액 13,453,677천원보다 6,094,966천원이 감소한데 기인하며 이월액을 감안하면 예산감소율은 2.2%임. 따라서 외부의존적인 예산인 보조금등 보다도 자체세수를 확보하고 증대시킬수 있는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등의 예산편성 및 운영에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임. O ’98년도 징수결정액 76,819,676천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이 71,646,682천원으로서 93.2%의 징수실적은 IMF등 사회전반적인 경제난이라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관련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거둔 결과로 판단되오며 O 그러나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각각 1,028,559천원과 1,847,336천원으로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징수절차를 통하여 세수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임. O 세외수입중 잡수입의 미수납액이 1,554,331천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미납액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세입예산편성시에 보다 합리적으로 징수액을 결정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철저한 징수활동이 필요함. O 불용액의 경우 각부서별로 매년 예산과 지출액 비교분석을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경정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재배분하여 보다 현실에 부합할수 있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안건은 1999년8월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9월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소관부서 : 기획감사실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4. 1998년도예비비 주요골자 가. 예비비지출총괄 O 예산액 : 12,223,324천원 ·일반회계 : 3,234,308천원 ·특별회계 : 8,989,01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159,500천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12,233천원 주차장특별회계 : 8,817,283천원 O 지출액 : 1,063,850천원(일반회계 : 1,063,850천원, 특별회계 : 0) O 불용액 : 11,159,474천원(일반회계 : 2,170,458천원, 특별회계 8,989,016천원) 나. 예비비집행내역 5. 검토보고 O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 및 같은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수 있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O 1998년도 예비비지출은 총33건으로 불용액은 지출결정액의 0.23%로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음. 내용별로 보면 전체 33건중 명예퇴직수당지급 3건이외에는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IMF한파등으로 실업자가 대량발생하여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으로 예비비 본래의 편성목적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나 명예퇴직수당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므로 추경을 통하여 반영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상세한 내용심사를 위해 정회시간동안 관계공무원에게 개별질의한 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김한민위원
전자 어떤 위원이 전문위원에게 충고를 한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과장들이나 보고하는 숫자만 나열하고 또 그것을 되풀이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무엇이 있다는 꼭 집어서 그런 것을 보고해 주어야지 그냥 그래도 숫자만 읽고 과장말처럼 같이 할밖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필요하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느 국회를 보더라도 전문위원은 의회 소속이지만 보고를 할적에는 나는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하는 것이 정식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이 발언대에 나가서 보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발언대에 나가서 하시고 검토보고는 숫자를 나열하는 과장님과 똑같은 보고는 앞으로 지양하도록 한번 더 충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