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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정경모 의원 발언

44회 제2본회의199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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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그리고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96시정업무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신창현 시장님으로부터 시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님을 주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 오신 7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기간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명진입니다.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의회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정신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보장 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왕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 쓰레기 중간적환장 재활용센터내 폐기물의 적치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며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아파트형 공장 건립 계획의 취소에 따라 잡종재산화 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왕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의왕시 다목적회관 건립 대상 부지인 오전동 789-8번지 422㎡와 재활용센터 부지 확충을 위하여 쓰레기 중간적환장 부지와 인접한 이동 471번지 외 5필지 4,381㎡ 등 총 7필지 4,823㎡, 1,460평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 취소에 따라 잡종재산화 된 토지인 고천동 439-15번지 4,278㎡, 1,295평입니다. 참고로 취득 및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취득 재산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토지의 위치도, 그리고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7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96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7월 15일 정경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정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시여 상정된 안건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6년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본인을 비롯하여 발의하신 8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개 회계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의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경모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경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계획된 일정에 의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바랍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제출된 의안검토 및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현 시장님과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