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25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0

표태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문화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있었죠? 작년에 승인해 드린 건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식비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원래 인력이 130명 정도였는데 약 16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의 중식비로 더 편성하고자

표태룡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이 줄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그쪽에는 보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구·동에 근무하는 요원이 있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구·동 요원에서 중식비가 남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모자라는 시설 요원의 중식비로 썼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산 목에 8,641만8,000원하고 2억659만7,000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44쪽이네요. 44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표태룡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600만원에 대해서 구·동 사회복지

표태룡위원

600만원 말고, 예산액에 대해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산이요?

표태룡위원

8,600만원하고 2억600만원.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근무자하고 동 근무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족분을 이쪽으로 전용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예산항목이 다른 건지 같은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산항목은 다릅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항목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똑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통합하셨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3억240만원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2억원 정도 증감됐다는데 특별하게 1억원 이상 증가시킨 요인이 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중식비가 필요해서 늘렸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도 2억원 쓰다가 3억원으로 1억원 늘어나면 30 몇 %가 늘어난 건데 너무 과하지 않나?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동 사회복무요원 따로 하고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따로 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현재는 통합하는데. 지금 체계가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인건비 지급을 하죠? 어느 과에서 하나요? 사회복무요원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합니다.

표태룡위원

인건비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인건비도 통합, 같이 하신다고요? 다른 데로 들었는데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행정 사회복무요원으로 한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표태룡위원

아, 행정 사회복무요원하고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하고 다르다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하고 또 우리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구·동

표태룡위원

쉽게 말해서 동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하고 통합해서 관리하신다 그 말씀이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을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43쪽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이 있어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건 뭐 사고이월도 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절감액이 이번에 많이 됐네요. 한 1억8,400만원이 넘는데 어떤 차원에서 진행된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을 신축하면서 예산절감분입니다. 낙찰차액 같은 부분.

박영란위원

결국은, 그러면 부서에서 노력해서 이렇게 절감된 부분보다는 어떤 낙찰가액이라면 그렇게 많이들 예산을 잡으셨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계약 당시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재무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낙찰차액하고, 그러면 이거는 뭘로 사용하세요? 남으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이월되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남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킨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유 없이 그냥 본예산에 편성하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자동 이월되는 거죠.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국민기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해서 2017년도에는 129%, 2018년도에는 370%로 한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목표달성률을 전년도 대비 목표액으로 정했어요. 그러나 작년에 서울형기초보장 확인 조사결과 99가구가 늘었고 또 하반기 주거급여 신청 시에 1,350가구가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남성베이버부머 1인가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해서 목표달성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 중에 전남편이 있어서 생활비도 대주지 않고 모자가정이나 모녀가정에 굉장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민기초 책정 기준에 되면 거기에 맞춰주고 또 한부모가정으로 책정할 수 있으면 책정해서 지원을 전반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남편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생활비도 보조받지도 못하면서 그런 기준 때문에 못하는 가정을 제가 봤어요. 그런 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생활보호심의위원회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것도 감안을 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고독사 예방활동 사업으로 1,000만원 예산 잡으셔서 1,000만원 다 쓰셨네요? 이게 1,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 하신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홍석위원

41쪽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서홍석위원

고독사 예방활동 사업이 예산 1,000만원, 지출 1,000만원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000만원이 뭐냐면요 폭염기간에는 특별히 서울시에서 긴급구호비가 내려옵니다. 1,000만원, 저희가 행운동하고 대학동에 500만원씩 지원한 겁니다.

서홍석위원

동에다 500만원씩 지원하셨다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고독사 예방사업이 뭐냐면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11개 동으로 늘렸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을. 작년에는 시범동으로 2개 동을 했는데 돈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대학동, 행운동에 500만원씩 내려보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동에서는 그 500만원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사업으로써는 고립가구를 위한 안부확인 사업도 하고 요리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아무튼 고독사 관련된 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올해 2019년도에는 예산도 조금 더 증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세외수입 보면 기타수입으로 해서 2,5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수입인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페이지 좀

서홍석위원

37쪽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서홍석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 환불금 8건 1,300만원하고요, 긴급지원비 환수금 860만원하고, 지역사회투자사업 이자 등 잔액이 120만원, 또 보조금 반납통장 과년도 이자수입이 160만원 정도, 방문 동행정 인력 보험금 사업장 부담금 환급이 170만원,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고용보험금 반환금 3만7,000원 정도 포함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서홍석위원

전부다 반환금 형태의 금액들인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은 왜 잡힌 거죠? 99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건 왜, 이건 뭐예요? 반환금이면 미수납액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은 아까 위원님께 쭉 말씀드렸고요. 통장잔액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590만원 정도 되잖아요. 긴급지원사업비 환수가 470만원이고, 지역사회투자사업 이자가 영유아발달사업에서 120만원 정도 잔액 플러스 해서 그 예산입니다.

서홍석위원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하겠는데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사업은 우리가 긴급할 때 선지원 후조사 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용을 환수한 게 471만원 한 거고요, 영유아발달사업 잔액에서 127만5,000원입니다.

서홍석위원

전부다 지금 환수하신 반환금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반환금이면 미수납액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지원비 중에 신림동에 화재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자매한테 의료비가 나갔는데, 400만원 정도. 다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면제해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급을 했다가 그 사유가 적절치 않아서 다시 환급, 반환을 받은 금액이라는 건가요? 그런데 그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미처 다 못 받은 금액이 지금 990만원이라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봐도 사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그리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동별로 성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들 통해서 아마 독거노인들 요구르트 배달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례는 전 동으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59쪽에요, 예산액이 99억2,0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100억원 들어왔고 미수납액이 42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밑에. 과징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 과징금에서 예산액은 3,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300만원이고, 이 수치가 근접한 건지? 예산편성 시에 추계로는 잘못된 게 아닌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과징금 부분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오락실이 있고요, PC방 있고, 노래방 같은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단속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경찰한테 있습니다. 경찰들이 항상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어떤어떤 사항으로 적발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정지를 매겨요. 예를 들어 사항에 따라서 열흘도 매기고 보름도 매기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 영업정지가 너무 길어지면 영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다는 안 되고요, 열흘이면 한 5일 10일이면, 10일이면 7일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솔직하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많이 단속하면 많이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를 추산해서 잡은 건데 재작년 같은 경우 한 이 정도에서 적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올해 이렇게 많이 단속이 된 거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면 노래방이나 PC방이 불법 개조행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이렇게 많이 해서 증액되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김옥자위원

그냥 서류상으로 볼 때는 수치가 예산편성 추계가 잘못된 것 같이 보이는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재작년 같은 경우도 4,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단속도 3,000만원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경찰들이 단속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옥자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니네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항상 전년도 걸 보고 하는데 올해 이렇게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는 거기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서.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예산이체 부분 보니까 도서관과에서, 69쪽부터 73쪽까지 보면 도서관과에서 문화관광체육과로 많이 이체가 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도서관과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 도서관과가 2개 팀으로 줄어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거기 있는 예산이 전부 저희한테 60억원 이상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반갑습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관해서는 보통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서울시에서 내려오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도서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시하고 매칭사업이 많죠. 시 같은 경우도 주민들 복지나 이런 쪽에서 도서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하고 저희랑 거의 매칭이 많지요. 5 대 5라든가 7대 3이라든가

박영란위원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많은 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매칭을 하는데 도서관 사업을 다 주관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단체들, 저희 같은 경우도 독서동아리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아리들 그런 다음 그런 분들이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보다 창의적인 게 많습니다. 민간에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그게 그분들이 창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참 좋아요. 현장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도서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민간한테 내려가 운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분야가 좀 많지요. 분야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어떤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또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정말 민간인한테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보조금 차원은 사실 위험부담이 있지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게 독서동아리 예를 들면, 저희가 잘 되는 사업이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니까. 거기 같은 경우가 독서동아리가 123개 됩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사업을 할 때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사업제안을 합니다. 사업제안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심의절차는 거치고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 사업제안에 대해 심의하고

박영란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제가 그 후로 말씀드리는 게 결산이라든가 물론 다 되겠지요. 되는데 사회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실행이 안 돼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기도 해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사회보조금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지요. 이름만 다르지 비슷한 성격인데. 그래서 그런 결산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게 저는 궁금해서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분들이 저희한테 보통의 경우 단위사업같은 경우 한두 달 하는 사업 있고요,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도 보조금 정산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많이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마지막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한테 정산서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적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저희도 다른 단체한테 그런 부분을 좀더 강조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처럼 그런 부분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항상 전년도 걸 가지고 다음연도 할 때 그 부분이 새로 발견된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를 하지요. 이 부분에는 이런 걸 지켜달라 하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그분들이 들으면 돈도 많이 안 주면서 그런다고 말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세금으로 쓰여지는 거라 결국 본인 것도 그렇지만 남의 돈은 저는 정산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차원에서 그 절차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구민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전액 사용을 하셨네요. 이게 뭐지요? 제2구립운동장 주차장 관련된 사업인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구민운동장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홍석위원

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전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항이에요.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했었어요. 시에서 받아서 5억5,200만원 갖고 하는 사업인데 공사가 9월에 시작되다 보니까 인조잔디공사가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해 2018년 4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어차피 겨울철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4월에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있는 어르신자서전 제작지원 사업이요, 이거 우리구만의 독특한 정책사업으로 굉장히 우수한 사업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120만원의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원래 예상했던 거보다 발행을 더 못 하신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게 보통 보면 그때 8명을 저희가 지원했는데 한 분 책을 만들어드릴 때 28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요. 이거 할 때는 나름대로 어느 분을 할 건지 모집을 하는데 이때 작년도에 했던 인원을 대충 추산해서 작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덟 분밖에 신청을 안 해서 심의해서 하니까, 그래서 인원수가 적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악구체육회 관련된 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악구체육회과 굉장히 논란 속에 있다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재정비가 됐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홍석위원

체육회 관련된 게 물론 구에서 모든 걸 다 관할할 수는 없고 일부 지원금만 내려주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거기 체육회 직원들 보면 처우가 많이 열악한 거 같아요. 어제도 우리구에 체육 관련된 행사 때마다 체육회 임직원들이 와가지고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정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에 휴일이라든지 시간 외에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는 거 같아요. 시간외수당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거 관련된 거 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시간외수당은 지급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열다섯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시체육회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는 그렇게 나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외수당이나 다른 수당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수당이 좀 늘어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적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행사를 그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간외수당은 저희가 42시간인가 좀 늘려줬고요, 올해도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2018년 11월달에 와서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마음고생들 많이 했고, 수당부분은 올해 좀더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조잔디 관련된 거 우리 관내에 많은 학교가 인조잔디가 도입돼서 설치됐기는 했지만 아직도 과거 마사토로 있는 맨땅 운동장을 사용하는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모든 학교를 다 인조잔디로 전환해 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예산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요구하고 필요한 학교들이 제법 많이 있는 거 같아요. 2019년도에도 신청한 학교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1개 학교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는 영락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서홍석위원

1개만 추진하는 거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 예산이 보통 5~7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기금같은 경우로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 기금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4월이나 5월에 경륜 이런 기금이 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거기 기금의 10%가 들어옵니다. 10%가 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3억5,000만원 정도 들어와요. 그 기금에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다 특교를 요청하는데 지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금갖고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개밖에 할 수 없는데 기금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1개를 하든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번에도 그래서 영락고등학교 했고요.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국비나 시비로 해서 지원받을 때는 좀더 할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1년에 1개 정도 한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학교시설인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나 서울시에 예산지원 요청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올해 2019년도에는 없었는데 2018년도에도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학교개선사업으로 잔디구장 관련된 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잔디구장이 아니라 올해도 있긴 있었습니다. 잔디구장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도 두세 군데 학교를 지원했어요. 보통 1억, 1억5,000만원 학교에서 환경개선이나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학교는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두 군데 정도 해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 인조잔디구장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랑 다시 협의해서 하기는 합니다. 올해도 인조잔디구장 1개 그 다음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환경개선이나 운동장 개선 같은 데서 지원한 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한 군데 1억원, 한 군데 1억5,00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서울시쪽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요청 하셔서 학교개선 잔디구장 관련된, 전체는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의 학교가 환경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표태룡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의 성과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열린공원 속 문화예술 확대, 열린공간 속 문화예술 확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몇 페이지죠?

표태룡위원

81페이지. 성과지표에 나와 있네요 중간에. 100% 이상 달성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총예산이 204억원 2018년도 거. 대부분 네 군데 크게 쓰셨는데 문화예술 기반확충이 14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육성이 103억원이에요. 10배 정도 차이나는 거 같네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표태룡위원

63페이지부터 보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63페이지요?

표태룡위원

예, 총예산이 204억원 맞지요? 그렇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에 문화도시 조성이 20억원 정도 그 다음 문화예술기반 확충이 14억원, 생활체육 육성이 103억원, 그 뒤에 67페이지 보면 도서관기능 강화가 60억원 대충 이 정도로 네 군데로 구분되는 거 같아요 사업예산이.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예산을 어느 정도 맞게 써야 되는데 도서관은 이미 전부터 많이 써왔지만 그래도 60억원 정도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특히 생활체육도 103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문화예술기반 확충 예산이 14억2,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체육하고 도서관, 문화예술 3개로 구분해 놓고 보면 체육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주민들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체육활동 나가는 돈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희가 체육시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시설이 8개였는데 올해 2개 더 생기면 10개고, 그 다음 체육시설이 너무 노후화된 게 많기 때문에 저희 체육 관련된 건 물론 주민들에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 쪽에 예산이 많다보니까 많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아까 박영란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주민들한테 하는 생활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있지만 저희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 작은도서관이 34개가 있습니다. 시설이 저희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환경개선이 많고요, 문화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설이 없고 프로그램 운영쪽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체육도 프로그램이나 도서관도 프로그램이나 문화 쪽 프로그램만 놓고 보면 엇비슷한데요, 워낙 다른 데보다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이 편중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우선 보기에는 시설이나 행사가 표시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 예술기반 확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문화관에 구립여성합창단 있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한 해 예산을 얼마 쓰는지 아세요? 64쪽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이 저희가 한 군데 있긴 있는데요, 좀 작지요.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조례까지 있어요 여성합창단은. 조례까지 있어서 저희가 전문단체나 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표태룡위원

얼마 쓰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7,000만원 정도 저희가 소요를 하고 있는데요.

표태룡위원

단원수도 3~40명 되고 반주자, 연주자도 있고 거의 안 쓰다시피 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이분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34명인가 단원이 돼 있는데 그분들 중에 6명 정도는 유급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휘자나 반주자 아니면 각 파트별로 전문가들은, 이 예산의 절반은 그런 인건비고요.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관악구에서 공연하고 또 다른 데로 전국 공연에 많이 참가를 하세요. 저희들도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기는 한데 작년에 보니까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좀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관악에 소년소녀합창단 있는 건 아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관악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문화원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표태룡위원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그 단체가 설립된 지 2010년이랍니다. 그때 당시에 30명으로 출발했었는데 그동안에 그분들이 구립화 요청했었나봐요, 구립화 요청을. 그게 안 되고 9년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15명 정도 남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화관에서 운영비를 약간 지원하는데 연간 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조그마하고 사소한 거 같지만 이런 문제를 건드리냐면, 우리 관악이 사실 교육도시도 천명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는 건데요, 재단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술단체나 그런 분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가 앞으로 더 번성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합창단도 재단으로 넘어가고요,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 재단에 넘어가서 충분히 검토가 되면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굉장히 절실하다고 보고요,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2016년 인구통계를 보면 2016년에 50만6,851명에서 2017년에 50만3,297명으로 3,554명이 줄었어요. 그 3,500 줄은 중에서 초등학생 인구가 2,320명이에요. 60% 넘게 줄었고요, 이들을 또 키우는 부모세대인 31~40세 인구가 2,873명이 줄었어요. 거의 80%가 떠난다는 거지요. 사실 이런 여건 뿐만 아니라 관악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자꾸 떠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 거 같지요. 그렇죠?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신경써야 되는데 저는 조그마한데서 자라나는 아이 세대들의 교육환경을 배려해 줘야 다만 조금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 해봤지만 잘 검토하셔서 소년소녀합창단 좀 구립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어차피 재단이 생기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성합창단이 구성돼 있으니까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런 단체나 이런 걸 개발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기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으로 넘어갈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가 원래 별도로 있고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2개 과가 통합되면서 도서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나라는 우려도 좀 되기는 해요. 잘 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주시리라 믿고. 과거에 도서관정책 관련된 거 중에서 관악산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데도 책을 잠깐 쉼터에서 읽을 수 있도록 책 보관함 이런 게 다수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등산하다가 관리가 잘 되나 봤더니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아예 방치되는 곳들이 몇 군데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말씀드려서 개선을 하기로 했다까지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보완이 됐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이 좀 애매한데요, 저희가 도서관을 많이 관리하는데 관악산에 있는 도서관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서홍석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어차피 그래도 같은 도서관 사업이니까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흉물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것 좀 연계해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연계해서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아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구립여성합창단원들이 전체가 다 우리 관악구민입니까?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

구민이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옥자위원

옛날에 하던 단원들이 전혀 없어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단원들이 지금 서른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하시다가 이사 가게 되고 아니면 어떤 사유가 생겨서 그만두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단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몇몇 위원회가 있어서 또 충원하면서 하기 때문에 많이들 중간에, 그러니까 오래들 하시는데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김옥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 서류를 받을 때 관악구민이 확인됩니까? 저는 아닌 걸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우리 관악구민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악 구립여성합창단원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거 좀 확인해 주십시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93쪽 보면 “2017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2017년도 정산 안 보신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93쪽 보면 결산연도가 2017년도로 나와 있는데. 93쪽하고 94쪽에 보면요 비고란에 “2017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 하셨어요. 2017년도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94쪽이요?

김순미위원

예, 93쪽하고 해가지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94쪽 “2017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미위원

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애매한 사항인데, 앞에 보시면 보조금 수령액에 보면 2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책 읽는 서울”은 5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토론 활성화”는 1,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애매했던 사항이 뭐냐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액을 다 수령했지 않습니까. 뒤에 보시면 반납금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017년도 사업인데,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하고 저희랑 어느 정도 매칭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합니다. 그런데 책읽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랑 책읽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관악구 안에서 돈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전부 시비로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는 다 끝났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종료됐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얘기한 게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다, 그래갖고 우리가 회계 종료 끝나고 나서 그다음 해에 270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추경을 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마감해가지고 회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뤄서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정산 하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85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우리 구비하고 해서 한 1억4,000만원 정도 돼요. 이게 대상이 누구인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만5세에서 8세인데요, 만5세에서 8세 아이들한테 이게 주로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한테 스포츠바우권을 저희가 줍니다, 월 8만원씩.

박영란위원

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연초 되면 인원을 동에다 예를 들어 저소득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선정을 해요. 저희가 그때 263명을 선정했고요. 월 8만원씩 스포츠에 관련된 거를 사용하라고 줍니다.

박영란위원

지역 관내에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럼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줍니까? 뭐 수영이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원하는 쪽으로 쓰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원하는 쪽으로, 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월 8만원 주니까 8만원 한해서 자기 쓰고 싶은 데 스포츠 관련해서.

박영란위원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네요.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과는 워낙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질의드릴 게 많고. 일단 강감찬축제요,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변경으로 640만원을 만들어서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400만원이 워크숍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을 위해서 변경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축제준비를 위한 예산 해서 사무관리비 140만원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썼는데 여기 워크숍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변경했다라고 했지만 실제 집행은 캐릭터 도안에 400만원을 썼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강감찬축제 관련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을 그래서 오자마자 좀 파악해 봤는데요. 작년에는 강감찬축제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올해 어차피 1000주년이고,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올해에 대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작년에 그 부분에서 회의도 140만원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비는 어떻게 따와야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필요했던 사업인 것 같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140만원은 그래서 회의진행으로 해서 올해 어떻게 할 건지를, 왜냐하면 시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작년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기중위원장

그러니까 회의 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캐릭터 도안에 400만원을 쓴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여기는 목도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강감찬 캐릭터를 도안하는 게 강감찬축제 준비 예산이라고 하는 게 맞나, 우리 구에 강감찬 관련 예산도 여러 부서에 여러 목으로 굉장히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감찬장군에 관련해서 캐릭터를 그때 개발해서 올해는, 일단은 올해 준비할 때 즈음 모든 사업에 그 캐릭터를 잘 활용하고 있고요. 원래는 그때 당시에 캐릭터를 굳이 개발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일단은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요.

이기중위원장

아니 저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예산편성 목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추경을 9월에 했는데 그때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변경 일자가 10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 안 들어가고 나중에 변경을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이런 사업은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하는 게 맞다. 캐릭터 활용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캐릭터는 잘 만들었다고 보고, 이런 캐릭터 도안하는데 400만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예산편성 목에 있어서 좀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앞으로는 활용이 많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잘 만든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낮은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정슬로건 공사를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이 강감찬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이요. 일단은 예산변경 사항도 있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게 국·시비 합쳐서 한 1억4,500만원쯤 들어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봤는데요.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이게 당시에,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하기 전년도에 이게, 왜냐하면 표를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표를 아마 한 600매인가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 1월 15일날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이 1억2,800만원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표를 구매해야 그 표에 따라서 버스도 임차하고 또 다른 것도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기본은 표를 구매해야 되는데 1월 15일날 시비가 내려왔고 1월 22일날 동계올림픽 그쪽에서 우리한테 연락 온 게 단체관람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끊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주에 명절 있었고. 그래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며칠 사이, 그러니까 1월 15일날 내려와서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그 전년도에 쓴 표만 활용하고 그다음 해에 이때 우리가 표 끊은 건 한 200개인가 300개밖에 못 끊었습니다. 그리고 표를 끊지 못하니 나머지 예산 집행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다 불용된 겁니다.

이기중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은 사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타 구도

이기중위원장

전국적으로 비슷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거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계획 없이 예산을 집행한 거네요, 예산을 쓸 수도 없는데 그냥 내려주기만 하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때 그래서 많은 구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과가 없어지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좀 집행이 안 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리빙라이브러리하고 지하철 무인도서대출기 이게 계획대로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리빙라이브러리는 계획이 일단 횟수 자체가 25회였는데 실행이 14회만 됐네요? 이거는 잘 안 된 이유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솔직히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횟수가 줄었습니다. 어차피 리빙라이브러리 예산 절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배로 더 했어야 되는데 그때 횟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남은 예산이고요, 솔직히. 줄어서 남은 예산이고, 아까 무인도서대출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좀 남긴 했는데 그때 부분에 민원들이 저희한테 그 사항은, 그러니까 책을 반납하기가 지하철역이 좋지 않습니까? 많이 요구해서 한 군데 더 설치해 달라고 했었어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낙성대 쪽에 거기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그쪽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하철공사 쪽에서 공간을 못 내주겠다 해서 남은 돈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아, 지하철공사에서 거부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질의드릴게요. 강감찬 도시브랜드 연구용역이요, 이게 올해 예산 잡아서 하는 건데 보니까 입찰공고 나온 게 4월에야 과업지시서가 완성됐고 5월에 입찰공고 했고 한 차례 단독응찰 때문에 유찰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업체는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과업지시서 그 내용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랑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2차에도 하나 들어와서 그냥 선정이 됐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유찰됐고요, 또 다시 해서 저희가 두 군데인가 들어와서 그래서 한 군데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그래요? 이게 사실 작년 추경에 올라왔던 건데. 제가 삭감을 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그때는 급하다고 막 추경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는 본예산에 잡았더니만 5월에나 입찰공고가 올라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입찰공고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야 했나?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5,000만원 해서 공고를 냈더니 처음에는 문의가 몇 군데 들어오긴 했는데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여러 가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기중위원장

아니요, 일단 1차 공고 자체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좀 늦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그렇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늦게 해서, 솔직히 늦게 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과장님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준비하신 분이 또 있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시기적으로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중위원장

제가 이거는 작년에 지적했지만 일단 한 차례 유찰된 것 자체가 좀 이게 브랜드 연구용역이 너무 모호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것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서정주의 집이요. 이거는 항상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작년 말에 얘기가 됐던 건가요? 그 지역에 관광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여기를 좀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위원회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지금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진행되는 사업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랑 팀장이랑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어차피 보는 시각은 두 가지니까,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냐 예술가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냐 시각이 두 가지다 보니까 저희도 공감대 형성하고 위원회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때는 보면 신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러긴 하는데 한 7~8월 중에는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야 조금 더 운영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정주의 집을 계속 유지할 거고 뭔가 방향을 전환할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단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납득이 가능한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직원들 호봉문제 관련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이 지금 쉰한 분이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같은 경우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16개 재단이 이미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연봉제가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 부분들은 호봉제가 맞다고 생각, 처음에는 그 부분 때문에 서로 약간 마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절충됐고요. 연봉제까지는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임금협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8차례, 9차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서로 합의점에는 도달을 했고요, 아마 조만간 타결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어쨌든 출범 전에는 이게 정해져야 되는 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그래서 문화재단 임금테이블이나 이런 게 정해지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아까 표태룡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의 문화사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우리 구의 문화사업이 앞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고,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8쪽에 우리 관악구에 부랑인, 노숙인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에 몇 명 있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일 순찰하고 있는 대상은 5명 정도 됩니다.

김옥자위원

5명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관악구 전체 5명밖에 안 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시설은 빼고.

김옥자위원

시설에는 어느 정도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시설은 한 23명, 거기는 가족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한 23명 정도.

김옥자위원

한동안은 노숙인들이 보여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아요. 노숙인들 5명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매일 순찰은 하고 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노숙인들은 강제로 시설 입소를 할 수가 없어서 순찰을 하면서 계속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거부해요.

김옥자위원

고집이 세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봤을 때 건강상태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경찰하고 같이 가서 병원에 입원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동의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도 마찬가지고 시설도 마찬가지고 본인 동의 없으면 갔다가 다시 퇴원합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김옥자위원

예,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노숙인 관련된 거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신림역 인근에 노숙인들이 다수 있었는데 요근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관악구청 청사 내에 노숙인들이 간혹 보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쯤부터 해서 여성 노숙인이 계속 계시는 분이 계세요. 비가 올 때도 계셨고 낮에도 계셨다가 한밤중에도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뭐, 계속 예의주시하고 계신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녁에 왔을 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서울역에 있는 서울시 노숙인센터, 정신건강센터 직원하고 같이 가서 상담을 해봤는데, 상담을 하면서 시설 입소를 권했는데 거기도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정신상태는 아니다라고 하고 본인도 거부했고 또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지원센터 그쪽도 한 번 해가지고 또 한 번 상담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본인도 거부하고 강제입원 할 정도의 그런 정신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나와서 지금 계속 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노숙인분들의 위험, 사회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특히나 여성 노숙인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유의하셔서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리고 119쪽 성과지표 달성현황 관련된 게 숫자가 좀 이게 맞나 싶어요? 2017년도 데이터하고 2018년 데이터 숫자 편차가 너무 큰데요. 2017년도 성과하고 2018년도하고 단위가 다른 거 아닌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단위가 아니고 성과지표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 전에는 2017년도에는 지원액으로 한 게 많고요 2018년도에는 지원횟수로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단위가 백만원 단위로 지원액수로 했고요, 2018년 지원액수가 성과지표로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해서 2018년도에는 횟수로 많이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여기 결산서에도 명확하게 단위를 명, 회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이건 금액기준이다 이런 걸 표기를 해주셨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리고 101쪽 임시적세외수입 관련된 거에 기타수입이 원래 예산은 2,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원 정도 결정됐네요. 그런데 수납액은 6,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600만원이에요. 수납자체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 건은 국민기초수급자들을 이것도 선보장애라서 생계비같은 걸 먼저 주고 차후에 자세한 확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재산이라든가 소득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잘못 나간 거에 대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비용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냥 2,000만원으로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항상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징수액 자체도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재산도 없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징수결정은 했지만 재산도 하나도 없고 해가지고 계속 독촉은 하는데 100% 징수를 못 합니다. 그러면 미징수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고 그럽니다. 다음 해에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분납을 유도해 가지고 1만원, 2만원 정도 됩니다 매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아까 복지정책과도 비슷한 형태였던 거 같은데 이미 지급된, 나간 돈을 환수받는 형태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 같아요. 과태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당신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해가지고 내세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이미 지급을 해줬는데 잘못 지급됐으니 토해내라는 거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분들은 그걸 생활비로 다 썼지요.

서홍석위원

예, 이미 받은 거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리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처음부터 지급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절차 후에 지급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는 복지정책과하고는 다르게 금융조사까지 다 합니다. 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를 몇 년간 쭉 하는데, 일용직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일용직도 저희가 소득이 다 파악이 되는데 일용직 소득을 하다가 2~3개월 하다가 그만 뒀다가 다시 실업자 되고 막 왔다갔다 합니다. 저희가 차후에 1년에 두 번씩 확인조사를 하는데 그때 잠깐 2개월 동안 일한 게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 2개월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형주택바우처 지원을 보니까 2017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청년주택이요?

박영란위원

아니요, 120페이지입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서울형주택바우처요?

박영란위원

예,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지표달성에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원인을 보니까 융자 계속 해서인가요 아니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성과지표에 말씀드린 대로 성과지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2017년 성과지표가 지원액수로 해가지고 많았고, 지금 이건 2017년도에는 액수로 했고 2018년도에는 건수로 바꿨습니다.

박영란위원

건수로 한 겁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바꿨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건수에서 액수로 환산해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17년이 액수고, 2018년이 건수고.

박영란위원

환산해서 써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아까 제가 혼동되는 게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로 지정되면 일을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60몇 만원 되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인가구일 경우에.

박영란위원

대략 60얼마인데 그 60얼마를 받고 지속적으로 쉬시면서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나태해지고요, 쉽게 말하면 시간이 많으면 잡념도 많아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 문제가 있지요. 그래도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어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한 번 드리면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기초수급자에 분명히 해당이 되지만 자기는 그걸 안 받겠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인가구 특히 연세드신 분들은 1인가구가 고독사 문제, 외로움 이런 문제가 많아서 본인은 수급자를 정해도 안 받고 그분은 일을 하시고 싶대요. 일을 하러 나가면 그래도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단지 우리가 기초수급자분들에 대한 현금지원 해주는 부분보다도 그거 관련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삶을 유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질이 개선돼야 된다고 봐서, 아까 예를 들면 일용노동자 이틀 일하셨는데 환수조치하시잖아요? 결국은 그분들 일해서 뺏기는 거잖아요. 뺏기는 거지요. 기초수급자라는 명목아래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한다는 것은 결국 일에 대한 부분을, 말이 환수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뺏기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구가 정해 놓은 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구가 정해 놓은 법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그 목적이 뭔지, 법이 이 목적에 맞는지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만 법을 구에서 어기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다만 한 달에 60얼마를 받지만 그래도 며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법에 의하면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너무 강제성을 안 띠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제가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은 모든 재산소득이 전산화가 돼 있어서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나옵니다. 1원, 2원까지 다 나오니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죠. 거의 그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일을 하시려고 해요. 저는 그 부분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해서 다만 좀더 소득이라도 가지려고 하시는 건데 일을 안 하고 남의 걸 탐낸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초수급 60얼마 갖고 살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요. 그런 면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목표는 6을 잡으셨는데 달성율이 없어요. 요즘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생활안정기금이 많이 고여 있어도 되는지? 또 집행된 금액도 400만원 정도 되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게 최근 몇 년간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날 이 조례를 폐지해서 이 기금을 폐지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제 없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잘 하셨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게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김순미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요, 이게 대부분 국시비사업인데 예산 8,800만원 중에 3,000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된 건 수요파악이 잘못됐거나 홍보가 부족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고보조사업 자체가 저희가 맨날 느끼는 건데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숫자 대비해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많이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청년한테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는데 3년 후면 수급자를 벗어나야지 이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 청년 중에 취업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취업을 했어도 액수가 적기 때문에 거의 수급자를 유지합니다. 취업을 해서 액수가 많으면 지금이라도 탈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도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거의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또 확 줄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삭감이 됐더라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그런데 삭감된 걸 봐도 사실 작년 집행액 기준으로 해도 50% 정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것도 좀 힘듭니다.

이기중위원장

어쨌든 이게 국가단위에서는 사실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일텐데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건 우리구의 책임은 아닐 수 있겠지요. 좀 아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그리고 장애인활동구조지원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관내 장애인분하고 그리고 급여를 받는 활동가들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분들은 1,000명입니다.

서홍석위원

1,000명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서홍석위원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몇 명이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900여 명이요.

서홍석위원

900여 명?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서홍석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1대 1 매칭이 안 되네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1대 1 매칭이 되는데 한 분이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두 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래요.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 우리 관내에 어떤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서, 대표적인 게 어떠 어떠한 시설들이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거주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 주간보호센터, 거주시설이 도란도란이라든지 나자로의집 이런 경우가 있고,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가 있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실로암복지센터도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봉천역에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장애인일자리 관련된 것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민간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나 시설, 단체 이런 게 관내에 몇 개나 있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취업 관련해서는 취업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사업은 공공일자리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공공일자리만 하시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복지일자리하고 각동 시설에 배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우리구에서 세 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우선 장애인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우리 관내에 만약에 중증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어떤 장애인이든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는 생산품목들은 관내에 많이 사용해야 거기에서도 일자리가 좀더 증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악구에서 관내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한 현황파악이 잘 안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동작업장이 따로 있고요, 문방구류 하는 게 있고 갑을에서는 손톱깎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조립하는 거 그 다음에 복사지, 저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복사지를 우리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갑을복지재단 거 지금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서홍석위원

작년에 갑을복지재단이 제 지역구에 있는 재단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복사용지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을 직접 생산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사용지 자체를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시설 물품구매를 제가 파악하기에는 거의 주문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과마다 구매하세요, 동마다 구매하세요 그리고 관악구의회도 구매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주문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보육여성과장 홍성근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신사동에 24일인지 25일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가정문화복지관 착공식이 있지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박영란위원

이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일 때 과정부터 지켜봤는데요, 지금 이게 본 모습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박영란위원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목적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지금 설계를 해서, 그때 자문단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자문단 회의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설계를 최종 확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설계부분을 여쭙 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여성에 관한 부분 또 아이들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게 목적대로 저는 진행이 되는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여성교실이라든지 마더센터,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 해서 말 그대로 가족복지회관이거든요. 가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 관련해서 그게 어느 한 위탁업체에 위탁 주는 건 아니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그 본연의 목적대로 가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나중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건물 짓고 나면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론수렴을 통해서 할 겁니다. 일단은 건물 짓는 게 우선이니까 설계대로 건물 짓도록 그렇게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 목적에 맞게끔, 지난번에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서 그때 요청을 안 해서 제가 세 번 정도 참여를 못한 사이에도 많은 변경이 됐어요. 그 목적대로가 아니고. 그때는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끔 하자고 계속 논의가 진행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참여를 못한 사이에 그게 원래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방법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착공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대로 다 진행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설계도 나왔고. 다만,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은 꼭 목적대로 그때 가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정말 안 됩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주변, 물론 그게 우리 관악구의 가족문화복지관입니다. 어느 한 동에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주변 주민들한테 설명회 정도는, 공청회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일단 공사를 착공하고요, 착공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착공식 할 때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할 겁니다.

박영란위원

전체적으로 다 개요설명을 하실 거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159쪽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동육아 활성화 1,400만원 예산 있었네요? 159페이지 위에 공동육아 활성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게 1,400만원을 아이돌봄 지원사업 쓰신 거죠? 어떤 항목으로 쓰신 거죠? 159쪽 찾으시라니까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이게 3인 이상 주민 명의로 제안을 하시게 되면 그거를 심사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2018년도에 지출내역은 다함께 행복한 육아, 엄마랑 놀자, 그림책 숲 해서 각각 4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부분은 예산에 맞게 다 쓰셨네요, 안 남기고.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전액 다 썼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한 가지 공동육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요. 관내에 보육이 평일에는 다 어린이집에서 보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대부분이요.

표태룡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 관내에 토요일, 일요일 보육을 맡길 수 있는 데 있나요? 아이들을, 주말에.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수요 부분이 같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서

표태룡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부모가정이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사실 평일에는 일자리 수요가 없는데 또 주말에는 일자리 수요가 많고 임금도 좀 높아요. 그런데 주말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일을 못 다니는 경우가 있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수요가 있다고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기본적으로는 토요일은 다 열도록 돼 있고요 또 시간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또 급하게 어떤 필요가 있으신 분은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우리 관악구에 시간제 하는 데가 있냐고요? 몇 군데나, 주말에 할 수 있는 데가?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시간제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은 세 군데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말에?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휴일 보육하는 데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두 군데?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표태룡위원

두 군데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확대,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그 두 군데 운영하는 데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런 보육의 어떤 수요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과 상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런 정도를 더 추가할 만큼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조사 더 해보셔야 되고요. 사실 수요도 그렇습니다, 거점이 있어야 수요가 생기는 거지. 그러잖아요? 관악구에 단 2개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6개 이상은 있어야, 예산을 좀 잡으셔서 그런 부분을 있는 부분을 또 많이 알려야 되고, 그쪽으로 2020년도에는 정책 예산 좀 세워서 주말에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지원하면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두 군데밖에 없다는데 좀 늘려주세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관악구 전체를 보고 위치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증설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현재 있는 데는 어떻게 알리나요? 현재 두 군데 보육하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느 광고, 알릴 수 있는, 어디 가면 알 수 있나요 그거를?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아이사랑이라는 보육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표태룡위원

서울시 전체 나오는 건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은 못 찾아가서 멀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두 군데라서 멀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수요를 파악해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수요는 항상 있지요. 그리고 어린이집들이 다들 공지사항에는 밤늦게까지 한다고 하고요 토요일에도 연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요청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요청도 못하죠, 눈치가 보이니까. 애를 맡기는데. 그러니까 주말이든 야간이든,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수요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대개 어떻게든 힘들게 주말에도 무슨 일이 생겨도 애를 봐줄 사람을 구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든지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애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런 보육수요라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있는 건데 이게 국가의 정책이든 지자체의 정책이든 그것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 구 차원에서만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영아 급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요즘에 논란이 좀 많이 되지요? 간식비에 대해서. 지원이 얼마 되나요, 간식비로? 1인당.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0세에서 2세 사이의 영아 1인당 월 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얼마입니까?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은 제외하고 나머지

박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1인당 간식비가 얼마인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에는 간식비로 따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급식비 포함해서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박영란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걸 알아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1,750원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단체에서도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도 해당 부분인데 제가 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이걸 또 알아야 그거 관련해서 비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린이들한테는 1,745원 정도가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맞죠, 1,745원이 지금 지원되는 거죠, 간식비로. 그거는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급식 관련해서 포함된 거예요? 간식비만 별도로 1,750원이에요? 그러니까 급식비 플러스 간식비 포함해서 1,750원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에 지금 말씀드렸던 1,745원은 아이 1인당 급식비로 환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영란위원

환산하는데 거기에 간식비도 포함된 건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급식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액수는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구분 없이 1인당 1,745원이 맞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을 제외한 정부가 미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간식비 명목으로 해서 추가로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란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그게 1인당 월 3,000원 정도 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급식비 플러스 간식비까지 해서 1,750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 지원 안 되는 분들은 3,000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똑같이,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인들 보고 보조하라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걸 좀 여쭙고 싶거든요. 우리가 1,750원을 지원해 주지만 거기 국공립어린이집에 책정된 식비하고 간식비가 얼마인지? 국공립어린이집 아닌 데서 지금 3,000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1,750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급식비하고 간식비가 얼마 책정돼 있는지 아세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금방 말씀드렸던 국공립이나 민간 시설에 1,745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영아 1인당 1일 지원금액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간식비 1인당 월 3,000원이니까 1일로 치면 한 15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영유아 1인당 1일 150원. 아까 말씀드린 1,745원은

박영란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영아 하루에 1인당 급식비로 지급하는 게 1,750원이고요, 그러면 월 3,000원 지급하는 거는 뭡니까?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1,745원 그것은 영아 1인당 1일에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영아 1인당 월 3,000원인데 일로 환산하면 20일 따져서 150원꼴이 되는 겁니다. 이 시설은 정부가 미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구비로 따로 편성해서 상당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인당 1일에 지급하는 급식비 포함 간식비 해서 1,750원을 지원하고요, 그 외에 미지원 관련해서는 월 간식비로 3,000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1인당.

박영란위원

1인당, 그러니까 월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환산하면 1일에 150원 정도 된다는 거죠?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사회적으로 민원차원이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정부가 미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 지급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전체 평균으로 볼 때는 한 500원꼴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또 내후년도 예산에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좀더 영유아들한테 질 좋은 급식, 간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혹시 그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대상자가.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4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제가 미처 자료를 요청 못한 부분도 제 잘못도 있긴 한데 이거 끝나고 나중에 통계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순회해서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서홍석위원

지도점검 하실 때 어떤 내용들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죠?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 지원이라든지 아동 보육일지라든지 또 회계 관련 서류라든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관내에서 어린이집 영유아 폭행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떠들썩해요. 관련된 내용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긴 한데 정황상에는 영유아 폭행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사실 굉장히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관내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데 관내에서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작년에도 다른 데서 유치원이었나 거기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하실 때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교육·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사립유치원 때문에 좀 지나긴 했지만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그리고 관내에서 사립유치원 한 군데가 놀이학교로 바꿔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아세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나,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유치원은 여기서 관할 안 하신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그것은 학교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표태룡위원

아,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청에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유치원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유치원을 놀이학교로 바꿔서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교육청에?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기관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다 대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교육감이 계시고 교육장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해서 자치구가 사립학교 포함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권고를 한다든지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표태룡위원

모든 사업이 편법적으로 어느 누가 하다 보면 그걸 또 모방해서 다음연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조사해서 교육청에 상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힘드신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사례 파악이라는 것이 사실상 해당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행운동 우성아파트에 모 유치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놀이학교로 바꿨어요. 그러면 교육내용을 구에서 들여다보고 대책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대로 두면 다른 지역에 그런 게 생길 거 같아요 보니까. 국장님.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있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전체를 지도감독도 하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그 내용을 전달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자기들이 합니다.

표태룡위원

전달해 조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해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박영란위원

과정 좀, 저의 관할에 있는 의원 정도는 알려주셔야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해당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방금 박영란 위원님 가정복지문화센터 관련된 거 질의하신 거지요. 그거 관련된 거 추가적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도 갖다 주시고요. 예산확보 하실 때 복권기금 관련된 거 신청을 하기로 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복권기금 관련된 게 안 됐나봐요. 그게 왜 안 됐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복권기금을 사용하겠다고 50억원 정도를 신청했는데 그쪽에서 승인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신청은 하셨어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래요? 확인 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계획은 신청하기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신청접수 자체가 안 돼서 복권기금을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미 복권기금 관련된 걸 신청 못 해서 저희가 수급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차후에 또 이런 관련된 국가 중앙정부기금 요청을 할 때 신청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걸 업무상 누락돼서 못 받는 경우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저도 질의드릴 게 많은데. 일단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금이 원래 작년 연말에 예산이 모자라서 늦춰서 지급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상지급이 된 거 같아요. 연말에 국시비가 더 내려온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작년 12월에 1억여 원이 들어와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다행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모자랄 일이 없는 거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금년도에는 지급할만큼 충분히 편성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각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잔액 남은 사유에 대해서. 특히 보육교직원 보수교육하고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집 식당운영 지원이요, 이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2억3,000만원 중에 1억5,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집행율이 64% 정도인데 이게 식당운영비는 사실은 예를 들면 예산을 잡을 때 올해 9월, 10월달에 얼마가 나갔다 그러면 곱하기 12 하면 사실 1년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좀더 여유있게 잡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게 집행율이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올해 예산도 많이 줄이긴 했는데 지금 집행되고 있는 추세를 보면 60% 아래로 떨어질 거 같아요 집행율이. 그래서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이건 당연히 너무 타이트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잡아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의하시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말씀 잘 알겠고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 감안해서 적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다음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시스템 설치지원 이걸 추경으로 3,800만원 정도 잡았는데 1,300만원을 썼어요. 이게 추경 잡을 때는 통학버스 대수에 곱하기 30만원 해가지고 나온 건데 왜 이렇게 적게 쓰인 건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자체 구비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하는 관계로 구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아니 이게 원래 예산보다 많이 잡힌 거예요? 우리가 추경에 잡은 거보다.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최초에 국시비 지원이 될 것을 모르고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전체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추가로 추후에 국비나 시비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하는 관계로 먼저 편성했던 돈들이 남게 된 겁니다.

이기중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으로 잡은 게 3,800만원이 우리가 다 추경으로 잡은 부분이 아닌 건가요? 보조금 반납금이, 나머지 부분이 다 보조금 반납금인 거잖아요? 230이 보조금 반납금인데. 그러니가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원래 구비로 잡은 거에 더해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만큼이 남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차량에 다 설치를 했고요, 시나 국시비 남은 것들을 보조금 반납을 한 겁니다.

이기중위원장

이것도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심의위원회 이게 78만원인데 집행이 0이에요, 작년에도 0이고. 올해도 잡혀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재해 관련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이게 근거법이 영유아보육법이고 제13조의3에 있는데요, 이건 딱 심의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이게 설치운영 조항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 종전 인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심의하는 게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심의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09년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그냥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새로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걸 심의하는 게 이 심의위원회인데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진 건 2011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심의할 일이 없어요, 이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말씀하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16년에. 구성을 했고 2017년이나 2018년에는 신규 인가시설이 없고 또 기존에 시설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부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걸로.

이기중위원장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안 맞는 건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변경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기중위원장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대상이 뭔지 근거 법이랑 기준을 갖다 주시고요, 자료로.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마지막으로 칭찬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공모에 이번에 우리구가 돼서 6,900만원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물론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구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생긴 사업이라서 당연히 우리구에 내려오게 돼 있는 게 맞기도 하겠지만 물론 또 보육여성과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인 사업예산, 구체적인 세부사항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장

일단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역도 제한돼 있고 숫자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고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 우리가 또 9월에 추경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가구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추경이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예,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이고 또 최근에 사건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92쪽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금이라고 해서 세 가지 종류가 내려옵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50%씩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라고 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으로는 악기 이론이라든가 실기, 전문음악회 관람 이런 것들이 처음 얘기한 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관련 내용이고요, 그 다음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는 사회문화활동 그 다음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건 심리상담이라든가 언어치료, 의료치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다 썼네요? 미수금이 없네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건 수납액이고요 전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활용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옥자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199쪽입니다. 관악산 무료급식에 관해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박영란위원

199페이지입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영란위원

관악산 무료급식에 대해서, 지금 몇 분이 급식혜택을 받고 계시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42명입니다.

박영란위원

42명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동별로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어느 동에서 주로 이용을 하시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가장 많은 동이 삼성동 주민으로 알고 있고요, 인근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현장에서 급식을 했던 사람으로서 물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42명 분들을 그때는 그래도 인원이 좀 많았었어요. 60명 정도 됐던 거 같아요. 그런데 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다섯 분이 수고를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토·일 빼놓고 주5일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하루에 5명이 움직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사실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여름은 좀 덜 한데 겨울같은 데는 아시지만 바닥이 얼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바닥은 좀 개선을 하셨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했었고요, 관련해서 지금 바닥이라든가 원천적으로는 바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일단 일부 시설개선은 끝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구 전체에서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분들이 식사는 하셔야 되는데 식사 자체를 없애라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 식사에 비해서 사실 수고하는 부분이 너무 크고 어려움이 많아요. 안 하는 동도 많다보니까 한 동이 계속 너무 빨리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시락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도시락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따뜻하게 해서 국하고 같이 드려서 좋은 부분은 있는데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부녀회분들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전철 관련해서 그쪽 지역이 어차피 2년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박영란위원

급식소 시설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차고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이용자들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유지를 하고요, 그 이전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인근 복지관이라든가 이쪽으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하여튼 식사는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후에 대응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란 위원이 질의하신 급식소에 대해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두 번 가봤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조리장님이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매주 동 부녀회에서 조리장급으로 가시고 이렇게, 또 그것도 매일 바뀌고. 아까 박영란 위원이 말씀하신 도시락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보다는 시간제로 해서 조리장이 한 분 계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일단 그거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영양사가 있고요, 그래서 항시 나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영양사는 있는데 조리장이 안 계시더라고. 원래 모든 그러한 급식소나 음식점에 조리장이 있어야 맞거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아무래도 돌아가면서

표태룡위원

식단을 짜주시는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건 마무리하고요. 196쪽 보겠습니다.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왜 남은 거예요? 2억원 정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현재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서 일부가 남았고요, 식사 배달사업에서도 일부 남았고, 밑반찬 배달사업에서도 일부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시·구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시비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시비보조금이 나온 것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구비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보조금 정산 잔액은 반납한 돈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보조금 반납액은 저희들 집행잔액에 비해서는 적지요. 지금 집행잔액이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보시면 실제 집행잔액은 1억4,200만원인데 보조금 반납액은 450만원이거든요.

표태룡위원

아, 거꾸로 봤네. 그래서 이런 급식사업이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또 아래에 배달사업 있죠?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배달사업.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액을 다 못 쓰셨네요? 이거 왜 이렇게 사용을 못 했을까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상반기까지 이 업무를 했었고요, 하반기에 저희 부서로 넘어왔고요. 그러면서 이 생리대 사업이 청소년들 일부에서는 실제 뭐라고 그러나요,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서홍석위원

실제 대상자들인데도 신청을 안 해서 예산집행을 다 못하신 거라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게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업방법을 바꿔서 본인이 원하는 걸 살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현금으로 지급하신다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기초연금 지급 관련된 것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좀 있네요. 이거 왜 반납을 하게 됐을까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죠?

서홍석위원

197쪽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어떤 내용을, 다시 한 번

서홍석위원

기초연금 지급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 기초연금 지급이요?

서홍석위원

예.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액이 약 957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 반납된 금액은 1억6,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보시면 맞고요, 기초연금 수급률을 저희들이 약 70%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 구 실제 수급률이 약 5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부 예산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수급대상자들한테 전부다 지급되는 돈이 아닌 건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100%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급대상자를 저희들이 약 70%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이 설계는 70%인데 실제 저희들 구에서는 수급대상이 되는 게 약 59% 정도 됩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이 있는데 600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동절기에 난방을 위한 그런 주거개선도 하는데 혹시 여름철에는 어떤 다른 대책은 없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저소득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요,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름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겨울에는 단열재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싱크대, 보일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뭐, 주거 말고 다른 쪽으로는 쓸 수 없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다른 방법으로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이건 정해진 용도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쓰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이게 조사할 때는 예산에 맞춰서 전부다 조사가 되고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려고 투입해서 보니까 공사가 좀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조금 발생됐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어려운 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 금액으로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작업여건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이 좀 남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어찌됐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었을 걸로 저희들이 봅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공사가 좀 난해해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불편하거나 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뻗을 데가 없으니까, 특히나 그런 분들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명8)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4쪽에요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500만원인데 보건행정과가 1,700만원 그 사유에 대한 납세, 보건행정과 보세요. 거기 보건행정과에 1,7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납세태만인데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건당 10만원씩 부과하는데 그거에 대한 체납입니다, 납부하지 않아서.

김옥자위원

그러면 보통 국세청 같은 데서는 강제 징수하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거 할 수가 없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간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세무부서로 이관을 합니다. 거기에서 압류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태만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징수할 수 없느냐고? 우리 구에서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세무부서에서 압류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해서 체납금을 받아내고 있는 거죠.

김옥자위원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5년을 경과하게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세수 확보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세무부서에서 다양한 노하우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금연 관련하여 우리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2억9,6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금연에 관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관련한 예산이 지금 2억9,600만원 정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몇 명이 도움을 받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중에 늦게는 피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 1~2년 정도만 돼도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몇 명이 도움을 받아서 결과물은 어느 정도 지금 나왔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금연클리닉에 와서 상담을 하고 처치를 받고 하신 분들이 2,178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가 한 428명 정도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이게 사실 2억9,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만 저는 이게 예산 대비해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뵈었는데 보건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볼 때. 주변에.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하고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우리 제일 많은 쓰레기가 뭔지 아시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담배꽁초.

박영란위원

담배꽁초입니다. 그런데 담배꽁초가 환경에만 보기만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시지만 하수구에 그냥 그대로 버려져가지고 그게 아마 비가 오고 그러면 흘러내려가요. 아시지만 필터가 녹지 않고 굉장히 그게 건강에 유해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 예산 대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과태료 부분에 말씀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생 관련한 과태료죠. 어떻게 보면 계층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인데 대체 어느 걸로 해서 단속을 주로 하시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단속을 주로 지하철역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하철 주변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지하철 출구에서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거든요. 주로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시고 전철에서 나오셔서 또 피우고 집으로 가시고 주로 그런 분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지하철역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왕래하시는 곳이고 또 담배를 꼭 펴서가 아니라 간접흡연이 더 나쁘다고 많이 하니까, 저는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이런 건 지도단속,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데에 중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도단속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좀 잘 들으시면 좋은데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도하시는 분들도 8명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는 별개로.

박영란위원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이 관련한 사업이 잘 성공된다면 담배꽁초도 굉장히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경 좀 더 많이 써주세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20쪽 보실래요. 취약지역 방역소독 예산이 1억1,500만원을 쓰셨네요. 그렇죠? 맨 위에 두 번째.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1억1,700만원.

표태룡위원

주로 어떤 예산이죠? 잠깐 보기는 했는데.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 인근이라든지 어린이집, 공원, 도림천 주변 이렇게 집중관리하는 지역에 방역하는 데에 주로 약품비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피복비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 같던데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피복비같은 것도 들어가던데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예, 피복비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건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방역조를 2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보건소에?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예, 공익도 편성돼 있고 직원도 있고 이래서 2개조가 전역을 다니면서 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피복비를 편성했습니다.

표태룡위원

1억1,500만원 예산 중에 새마을약제비도 1,000만원 되는 거 같던데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예, 약제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지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전부터 여름철에 새마을방역차가 들어와요.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지역 방역을 하시는데 논란이 있는 건 아시지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연막소독에 대한 미세먼지, 지금도 그렇게 논란이 심하게 있나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연막소독은 하지 못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도 하고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도 하고, 상당히 유해하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조사결과가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표태룡위원

조사결과를 가지고 확실하게 홍보를 하시든지, 아직 현장까지 전달이 안 된 거 같아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동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가능하면 안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원래 그분들이 연무소독과 연막소독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연무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지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표태룡위원

현장에서는 제가 보니까 연무소독을 하게 되면 반경 3m, 5m만 효과가 있고 연막소독은 30m, 50m 가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연막소독의 문제점이 필요없는 부분까지 다 그게 간다는 거지요, 소독약이. 사실은 필요한 데만 집중적으로 해서 분무소독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이 퍼져나가면서 필요없는 부분까지 그리고 사람들한테까지 다 번져나가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대규모 수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표태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필요없는 데까지 가는 건 논쟁거리가 아니고요, 인체에 유해하냐 안 하냐 그게 논쟁거리로 알고 있는데.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인체에 유해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아예 전면금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전면금지라는 게 매년 기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지요. 전부 회수를 저희는 해버리고 싶지만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에 두고, 단지 안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표태룡위원

사실 현장에서도 연막소독은 경유가 들어가거든요. 가격이 올라서 20ℓ터에 3만5,000원, 4만원 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2개씩은 쓰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도 부담되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 새마을단체하고 간담회 한 번 가지셨어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사무실에 가서 다 안내하고 설명드리고 했었지요.

표태룡위원

현장지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지셔서 지금 하신 것처럼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동에서 다 안 하고요, 3~4개 동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계속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얘기해서

표태룡위원

간담회 한 번 하시고, 다시 한 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이게 보건행정과에 주업무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이 좀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동물사체처리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려고 해요. 동물사체 관련된 게 우리 관내에서 발생을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수거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하는데 그 이후 처리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한 거 같더라고요. 이게 수거하는 것도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동물사체 발생하는 장소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최근에 돼지열병 관련된 거 때문에 동물차단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처럼 사람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보다 동물을 통해서 전염병 감염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관악구에는 관악산도 있고 도림천도 있고 해서 도림천에 철새라든지 야생동물 그리고 관악구 관내에 들개라든지 길고양이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사체가 어떤 감염에 노출돼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데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무조건 가가지고 그냥 민원접수된 거 바로 수거해 와서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폐기물로 처리하는 거 같아요. 그게 명확한 처리방법도 없는 거 같고 해서. 보건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사람에 대한 그런 방역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방역 이런 부분운 일자리벤처과에서 하고 있고요, 단지 방역같은 부분은 그 자리에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저희과에서 하기에는 좀

서홍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해서 해결해달라는 건 아니고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단순하게 동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동물사체였을 경우 환경미화원도 저희 관내 주민이잖아요? 우리구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공무원, 무기계약직이긴 하지만 어차피 기간제공무원이기도 하지만 관악구 주민인데 관악구 주민한테 감염병 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토목과쪽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렇고 치수과에서도 그렇고 보건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이 동물사체 관련된 건 복합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든 가장 중심적인 건 동물사체 자체가 정말 단순하게 사체로서 볼 건지 아니면 제2의 전염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방역대상으로 볼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관련 부서와 저희가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37쪽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예산액은 1억,8000만원인데 예방접종은 정해져 있는지요? 지출잔액이 7,400만원이나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이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지역에 장애인들 1~3급이 병원에 가셔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는 예산인데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를 집중적으로 놔줬어요. 그런데 지역에 계신 분들 불편해서 집에서 가까이 있는 의원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거든요. 장애분들이 아무래도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지역에 있는 의원에서 놔주는 거보다 보건소에서 직접 놔주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맞고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관계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서 예방접종은 우리 국민건강의 기초잖아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래서 예산은 1억8,000만원 해놨는데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궁금했는데, 그렇게 병원으로 가는 장애인분들이 가끔 있나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편리를 위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집 가까운 의원으로 가서 맞도록 저희들이 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움직이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예방접종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옥자위원

국민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잘 해주십시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보니까 전용하셔서 치매지원센터 물품도 구입을 하셨어요. 치매지원센터가 연세드신 일반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되거나 센터가 운영되는지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저희 치매지원센터가 있는 건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지역에. 저희들이 각 동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치매안심센터 어떤 일을 하냐면, 지역에 21개 동에 방문간호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동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어르신들이 치매 관련해서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안내를 해줍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오셔서 3단계의 검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설문서를 통해서 치매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약간 치매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신 분들은 신경 관련해서 약간 더 심화된 설문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좀더 치매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사분들이 있어요. 의사분들이 진단을 해서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은 연계된 병원에 가셔서 혈액검사도 하고 CT나 MRI같은 거 찍어서 최종 치매다 아니다를 판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3차는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직접 가셔서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우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촉탁의는 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언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판정은 병원에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관악구에 치매가능성이 있는 연령대 노인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나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이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한 번이라도 진료받으신 분들은 기록이 남는데 받지 않으신 분들은 기록이 없고 또 노인정이나 다니시는 분들은 그나마 정보가 있는데 노인정 안 가시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정보는 있는데 이용할 줄 모르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동주민센터쪽에서 간단하게 검진하거나 2단계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동주민센터에서도 독려하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검진을 각 동 돌아다니면서 주민센터에 가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조사, 좀더 심화된 조사, 검사 이런 거 통해서 검사를 하고요. 저희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치매에 대한 불안감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한데 이게 조기에 발견을 했을 시에는 약물치료로 해서 진행이 늦게 되는데 좀 늦게 발견됐을 시에는 그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보면 우리 관악구 전체 노인들한테 한 번 정도는 다 검진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세 드셔서 길거리 다니시다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가끔은 생기시니까. 그런 불안감도 없애줄 겸 또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끔 관악구 전체 연세드신 주민들한테 검진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한 번쯤은 받게 해주는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조기에 치매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경로당 그 다음 복지관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고

김순미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하고 해서 치매검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치매와 함께 정신건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이 나타나지요. 조현병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우울증이 깊어지고 이렇게 해서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별도에, 저희가 아는 바와 다르게 조현병이라는 것이 별도의 정신분열증 비슷한 거와 아니면 우울증이 깊어져서 그렇게 가는지 그런 부분도 알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요. 관악구에서는 어떻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조현병인데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거법이에요. 거기에서 정신질환자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에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의학적으로는 저도 그쪽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지난번에 전문의사분께서 강의를 할 때 저도 배우게 되었는데 정신질환이라는 게 뇌에 약간 의학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는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울이 깊어지면 조현병이 되느냐 그건 정확하게 상관관계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현병은 아무튼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질병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등록해서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몇 분 정도 되세요? 사실 우리지역에도 가끔 제가 그런 분들을 뵈요. 처음에는 그게 저희도 인지가 안 돼서 기관에 신고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치료받는 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되나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은 약 470명 정도 됩니다.

박영란위원

관내에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그 중에 조현병 환자는 한 250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기타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죠.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인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분들은 47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우리 사회가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어느 모 병원을 가보니까 생각 외로 정신 관련된 그런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육체적인 문제와 또 다르게, 이거는 치매와는 또 다른 부분이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보셔도 언제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는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에 조현병 그런 분들과 분노조절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죠. 그게 그분들도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는 순간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또 사람이 다치고 이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우선은 그런 홍보, 그러니까 드러나신 분은, 등록된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지켜보면 되지만 또 아마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혹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지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을 봐주시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표태룡위원

모자보건사업 중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구 예산이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보조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보조사업은 따로 있다며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 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현액이 9,200만원이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표태룡위원

1,400만원 쓰셨네요. 그렇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9,620만원인데 2,500만원 사용하셨고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 부분만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사용을 많이 안 하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이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2017년도 10월에 난임부부 지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이 축소가 됐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난임부부 지원을 하는데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두 경우에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체외수정 신선배아 네 번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렇게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원대상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지원했던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역시 고위험이라는 게 임신 중에 상당히 태아나 임산부에게 위험한 어떤 그런 질병에 노출됐을 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임산부 산모들이 조금 좋은 병실, 상급 병실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로 상급 병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 지원기준에는 상급 병실 이용에 대한 비용은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58쪽에 일반회계 보면 또 보조금 내역이 있어요. 모자보건사업 해가지고 9억8,800만원, 국비, 시·도비 포함해서.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58쪽 맨 위쪽이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58쪽 맨 밑이요?

표태룡위원

맨 위에, 모자보건사업 해가지고 난임부부 지원 9억8,827만5,000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사업에 난임부부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태룡위원

예.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전체를 다 모아놔서 정리한 거고요.

표태룡위원

그런데 앞에는 9,200만원인데 여기는 9억8,800만원이 어떻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거기 앞에 보시면 결산 연도가 2017년이잖아요.

표태룡위원

2017년도에는 9억8,800만원 예산이었는데 2018년도는 10분의 1로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2018년도에 반납은 7,500만원 있고 8,800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표태룡위원

예, 반납액이 1억6,300만원 돼 있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거기 왼쪽에 보시면 2017년도에 보조금 수령액을 말하는 거고요,

표태룡위원

예, 집행액 있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9억원은 보조금을 그만큼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집행액은 8억원 집행했고, 잔액이 1억6,300만원 남았다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는 현년도(2018회계연도)에 잔액이 그렇게 남았다는 걸로 표시된 것 같은데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2017년도는 8억 얼마였다가 2018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이. 맞나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산액이 줄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표태룡위원

예.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봐서 좀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표태룡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대상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난임이 사실은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난임부부들에게 한방을 통한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임신의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난임사업 더하기 한방을 통해서 임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의료보험으로도 더 많이 지원된다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대상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우리아이 방문건강관리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전년도 이월액이요?

김순미위원

예.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우리아이 방문건강관리 하는데 전기차량을 저희들이 구매했는데요 그게 이월됐어요. 전기차량 구매 예산이 저희들이 전년도 10월달에 조달청 요청을 했는데 차가 1월달에 출고됐어요.

김순미위원

아, 차량 구입비예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차량 구입비입니다. 전기차량.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생과장 강대원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87쪽에 과징금은 어떤 걸로 받는 거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과징금은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업소의 위반사항을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타 기관에서, 주로 경찰서나 사법기관에서 어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로 온 사항인데요. 이게 영업정지 대신해서 갈음하는, 영업정지 한 달이다 그러면 갈음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돈으로 대신 내는 거죠, 영업정지 맞을 것을.

김옥자위원

과태료는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과태료는 단순 위반사항에 해당되고요,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정지가 아닌 여러 가지 준수사항 위반, 보건증이라든가 또 위생상태 불량 그런 부분을 과태료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87쪽에 과태료 부분이요. 예산현액은 3,700만원인데 실적이 높네요? 6,500만원 정도. 맞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 나가면 위반사항을 저희들이 전제해서 일부러 나가는 게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나가거든요. 민원에 의해서 나가면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발견이 되나 요즘 식당이 아주 열악하고 경기도 안 좋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것을 적출하다 보니까 과징금보다 과태료가 더 많아지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실적에서도 보면 지도점검이나 보면 실적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173%,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131%, 사실 식품위생업소나 접객업소들에 관에서 자주 단속을 나가줌으로써 자체 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적은 높이 평가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식품진흥기금이 좀 줄었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융자를 다방면으로 식당이라든가 업소에 융자를 해가라고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업주 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용이 좀 악화되고 그래서 금융권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융자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입니다.

표태룡위원

95쪽에 보시면 기금운용 명세서가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이 7억4,400만원이죠? 그렇죠? 아, 이 부분이 아니고, 94쪽 보세요.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전년도 기금 잔액이 5억4,9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2018년도 조성액이 1억9,400만원, 그렇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사용액이 2억2,600만원, 그래서 먼저보다 5억1,700만원이니까 약간 줄었죠. 그렇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성액보다 사용금액이 늘어난 이유는요 작년에 저희 위생과에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따로 인센티브 금액을 받아서, 이게 서울시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든요. 그 부분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조성되나요? 과태료 같은 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과태료는 기금으로 포함되지 않고요, 과태료는 저희 순수한 구비로 포함되고, 영업정지 과징금, 식품위생법상에 영업정지 대신해서 갈음해서 과징금 내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6 대 4로 서로 나눠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약간 적어서 그런 모양이네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과징금은 과태료에 비교해서 저희가 1년에 계획을 올해는 과징금을 얼마 걷겠다고 잡은 금액보다 좀 적습니다.

표태룡위원

우리가 기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단면적인데 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금 사용을 활성화해서 업소들 좀, 그러니까 단속도 자주 하시면서 또 양면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공유부엌 활성화 사업, 이게 보라매동에 있는 공유부엌 관련된 사업 예산인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공유부엌은 저희가 처음에는 야심차게 사업을 계획 잡고 시작했는데요 지금 홍보가 너무 낮아서 현재 2019년도에는 그 사업을 접었고요,

서홍석위원

폐지했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2018년도에 공유부엌을 세 군데 진행하다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접근했는데 의외로 호응도가 낮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사업진행 년수는 몇 년 정도 하셨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1년 했습니다, 2018년도 1년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홍보 부족은 아니었고 그냥 홍보는 적절하게 됐는데 이용하는 이용현황이 별로 호응이 없었던 건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 열심히 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사용자하고 공유부엌을 공유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접근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1인가족 또는 주부 상대, 청년층 여러 가지 계층을 나눠서 접근해 봤는데요 청년층이라든가 어르신들은 접근을 잘 안 하시고 주부 되신 분들만 접근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홍석위원

아무튼 좀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폐지됐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킨업소 튀김기름 산가관리사업, 뉴딜일자리네요. 이건 뭐예요? 생소해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것은 치킨집 통닭 기름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산가라고 해가지고 중성·알칼리성 산도. 그것을 산가가 높으면 부패정도가 심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관악구 전체 치킨집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산가측정을 한 사업입니다.

서홍석위원

몇 명 정도 투입이 된 거지요?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그 사업도 2017년도에 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시 전액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2017년도에 도입돼서 2018년도가지 하고 2019년도부터는 폐지된 건가요?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2017년도에만 하고요, 2018년도 연초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서홍석위원

이월된 거 집행한 내용이에요?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예.

서홍석위원

이것도 충분히 유의미한 사업같기도 한데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1년 동안 치킨업소 돌아다니면서 기름 점검을 했더니 지금 관악구 내에 치킨업소 기름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맑아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깨끗해졌습니다.

서홍석위원

차후에 큰 예산 안 들어가면 시비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구차원에서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98쪽에 포상금이 350, 350 두 번 있는데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98페이지.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페이지를 찾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세 가지로 나눠져서 신고포상금하고 그 다음 내부고발자, 여러 가지로 포상금이 나누어지는데요. 인센티브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김옥자위원

예.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위생분야에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포상금으로 나와서 그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사용하게끔.

김옥자위원

그래요?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포상금 350, 350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서요.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그러면 지금 어디에 활용하고 있나요?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350은 3,500만원에 대한 10% 그러니까 3,500만원이 인센티브로 주어졌는데

김옥자위원

두 번 받았어요?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아니요, 350이라는 게 동별로,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지요?

김옥자위원

98페이지요.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지출계획 현액이 350이고 지출액이 350이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고 350이 지출됐다, 10%를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김옥자위원

그러면 직원들 격려로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10%만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아까 기금부분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2018년도에 조성액이 1억9,471만6,000원, 사용액이 2억2,600만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208만6,731원 됐어요. 93페이지요. 뒤에 100페이지를 보면 2018년 3월에 기금을 계획 운영변경 했네요, 그렇죠?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당초 300만원이었는데 2,530으로 바뀌었지요?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30만원이요.

표태룡위원

30만원이었는데 2,53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됐지요?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이 부분은 시사업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추가로 내시

표태룡위원

보조금이 얼마 내시된 거예요?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보조금이 850, 850 두 번에 내려와서 1,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기금으로 해가지고 싱겁게먹기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중독예방 관련해가지고 리플렛 홍보 그런 데 사용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기금 마이너스 3,200된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나. 다음에 뮤지컬 비용이 좀 들었지요?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뮤지컬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비용 충당은 했는데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뮤지컬은 편성 안 하고

표태룡위원

안 하셨어요?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다행이네요. 예산을 확실한 데 썼으면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대원

김대원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원

홍채원보건지소팀장

보건지소장직무대리 보건지소팀장 홍채원입니다.

이기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특별한 부서가 아니라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서 장애인치과운영이 미달성으로 나왔네요?
채원

홍채원보건지소팀장

예.

표태룡위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채원

홍채원보건지소팀장

치과 의사선생님이 3개월15일 공석으로 인해서 미달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의사를 못 구하셨나요?
채원

홍채원보건지소팀장

예.

표태룡위원

원인이 급여 때문인가요 아니면 처우때문인가요?
채원

홍채원보건지소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안 하셔서.

표태룡위원

요즘 이쪽 계통에 의사 하실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 계속 의사를 못 구한 건 아니고요, 오래 근무했던 의사가 2월달에 관두면서 또 1개월 채용기간이 있고 또 한 의사선생님 근무를 했는데 장애인치과에 적절하지 않아서 그분도 그만두시고, 그 다음 또 공고내고 채용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3개월

표태룡위원

이 사업은 성과가 있는 거예요? 해보신 결과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관악구 보건소가 자랑할만한 사업 중에 하나고 또 장애인치과를 상시적으로 전문으로 근무하면서 장애인분들에게 보철치료까지 하는 보건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악구는 하고 또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올해는 찾아오는 환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직접 나가서 필요하신 분 검진도 하고 환자도 발굴해내서 분소 장애인치과로 오시게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상 운영되고 있네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장애인은 몇 급부터 받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장애인 1급에서 4급까지.

김옥자위원

4급까지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4급까지 하고. 의료수급권자들은 무료고 또 의료수급권자가 아닌 분들은 저희가 보철은 안 하고 일반검진과 간단한 처치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원

홍채원보건지소팀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

이상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