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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2본회의2019-06-21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철 청정도시국장께서 휴가로 폐회식까지 불출석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기중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박정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어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활동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추가질문이 필요한 경우 20분을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 계산 시점은 발언 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차임소리와 종이 울려 남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259회)-최종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첫 번째, 관악구 아선거구 출신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문화재단 임원 선정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그리고 지난 5월 23일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불승인 결정으로 재차 임명절차를 거치게 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포함하여 우리 관악구의 인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재단 임원의 선임 절차 및 인사 검증의 적절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심제천입니다.

이기중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는 지난 1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문화재단 설립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재단의 설립일정과 임원 구성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문화재단 설립은 지난 2월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기인 총회를 거쳤고 법인설립허가, 그다음에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 승계나 직원 채용 등을 거쳐서 8월 중에 공식적으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중의원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금 선출이 되었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의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습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은 지난 4월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원 모집공고를 거치고 총 25명의 신청자에 대해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서 임원 11명을 확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표이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기중의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한 것이고요 국장님께서도 당연직 이사니까 그 자리에 계셨을 겁니다.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최종적으로 선출하였는데요 그 인사절차를 통해서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대표이사 저희들 인사 검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심층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결격사유조회를 해서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기중의원

행정적인 인사 검증 절차만으로는 미처 검증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의원

대표이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직 당시에 비위행위로 인하여 내부 특별감사 및 징계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것으로, 의원님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기중의원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공식사이트인 알리오에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이름과 부서 등은 가려져 있지만 맥락을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연 지원을 담당하던 부서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해당 비위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의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고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용역업체로부터 현금하고 카드를 받아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만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외부강의 신고 위반사항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기중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표이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장으로 재직 당시에 부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용역예산을 추가 반영하였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원한 곳에서 카드를 받아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요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기중의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구정질문과 답변이 그냥 몰랐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이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비위행위와 감사 및 징계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어떤 부서에서 부서장이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용역업체에 예산을 더 얹어주고 그걸 현금으로 돌려받아서 사용했다면 이것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내용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공직자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기관 차원에서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적이익을 취할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징계도 경징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중의원

감사보고서에는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실제 징계위원회에서는 감봉의 경징계가 나왔습니다. 개인적 유용이 아니었다, 실제로 부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했다라는 내용이 감사보고서에도 있었고 그것이 감안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미 당시에 대표이사로 우리 구에서 선출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퇴직 예정인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부장에서 전문위원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사실상의 직위해제 내지는 강등조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기관에서 경징계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전후사정을 참작하여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교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가 비위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을 듣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했을 때의 얘깁니다.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해당 감사가 진행된 경과를 보면, 2018년 10월경 대상자에 대한 비위행위 첩보가 접수되었고,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어 5월 14일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날 관악문화재단 창립총회가 구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날 대표이사를 선출했고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그 며칠 전입니다. 그 후 5월 21일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었고, 5월 27일 문화예술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 구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선출할 당시에는 감사가 진행 중이고 최종 징계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는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였습니다. 전후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계약업체와 지원단체에 지출한 예산을 돌려받아서 사용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 비행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대표이사를 선출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는 정상적인 인사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 절차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임원 선정을 할 때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의원

물론 본인이 사전에 구청에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면접을 심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의 청문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의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울 문화재단이 야심차게 출범을 했는데 그 시작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의원

다음으로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준희구청장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이기중의원

또다시 인사문제로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참 유감스럽고 구청장님께서도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은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비위행위 및 감사, 징계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이기중의원

사전에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제가 엊그제 전달을 했고요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고 지금도 질의·답변을 했으니 구청장께서도 충분히 듣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이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알게 돼서 충분히 국장님, 과장님 포함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중의원

그래도 구청장님이 단체장으로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충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소회가 어떠신지?

박준희구청장

그런 비위사실에 대해서 의원님이 제보를 해주셔서 알게됐고 다만, 그런 내용들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해봤는데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안 되고 또 타 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걸 거울삼아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의원

물론 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덕성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또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소명이 사전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주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의회에서 잘 논의하면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인사청문회를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인사청문회를 제안은 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교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문화재단 대표이사 교체를 검토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저도 대표이사를 경질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기관에서도 경징계로 끝난 사안이고 또 제가 요구한다고 되지도 않을 테니까요. 다만, 이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 과정과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뼈아픈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해서 책임있는 입장을 표명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박준희구청장

이미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절차는 투명했고 아주 공정했고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징계는 차후에 이뤄진 일이고 그다음에 타 기관의 그런 내부사정까지를 밝혀내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의원

그런 한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민선7기에서 앞으로 또 산하기관장 인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먼저 인사청문회를 받겠다고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자세를 보고 싶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인사청문회야말로 구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합의해서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합의만 돼서 주신다면 집행부는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의원님.

이기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선배·동료의원님들도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이후의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본의원이 수차례 많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유감표명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후의 임명 과정에서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예술위원회에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새로 출범하는 관악문화재단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구정질문의 파장이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기에 저는 오늘 이 구정질문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문화재단처럼 중요한 기관을 이끌어갈 인사의 검증은 더 엄격하고 엄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밝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에 우리는 강제성 없는 협약에 의거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문화재단에 대해 본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제안하였으나 특별한 반향은 없었습니다. 더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이사도 없는 이 자리에서 저 혼자 청문회를 진행한 모양이 됐습니다. 강제력 없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취업제한 문제는 현실이 되어 임원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되었고, 오늘 본의원이 제기한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도덕성 문제는 본인의 충분한 소명을 듣지 못한 채 찜찜한 문제제기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인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명절차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절차만으로는 오늘 제가 제기한 것과 같은 이런 문제를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하기에 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런 문제가 사전에 철저히 검증되기를 바랍니다. 민선7기 집행부와 8대 관악구의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1년 동안 본의원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수많은 문제제기와 제안을 해왔습니다. 받아들여진 것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면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듣기 불편한 말이라고 해서, 소수 야당의 목소리라고 해서 그저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던 협치의 정신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잘 구현되기를 바라고 강한경제, 감동행정, 찬란한 문화관악을 민선7기 집행부와 제8대 관악구의회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위원입니다. 관악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경제활성화와 혁신과 포용, 협치를 위해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민영진의원

구청장님은 의정활동도 16년 정도 하셨죠?

박준희구청장

예.

민영진의원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자료에 관한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셨지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줄 수가 없다 이런 경험도 많이 하셨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민영진의원

그럴 경우에 우리 청장님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하여튼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따라서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한번 다시 질문드리면요 우리 관악구의회와 관악구청과 협치를 어떻게 해야만 서로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박준희구청장

민선7기의 핵심 가치가 소통과 협치입니다. 이 가치야말로 주민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구의회와 소통, 협치야말로 양 수레바퀴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민선7기 출범하면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저는 의원을 1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를 중요시하는 의회주의자이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이게 자료요구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한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다보니까 좀 구체적이지 않다보니까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받았고요. 다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서면질문이나 자료요구 자체가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 다 규정하고 있듯이 행정감사나 안건을 심사할 때는 우리가 자료를 그냥 구두로 달라고 할 수 있지만 폐회 중에는 그렇게 구두로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서면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투명하게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를 서면으로 주셔야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서면요구를 했던 거고 또 서면으로 해 달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라든지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될 우려라든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수정한 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려면 서면으로 요구했던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그냥 전화해서 회기 중에 자료를 구두로 달라했던 그런 관행들을 폐회 중에도 달라고 하다보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중복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체계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료로 요구해 달라고 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삭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다하게 행정정보 공개에 의한 법률에 따른 이런 부분은 다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가 보면 삭제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가려야 될, ○○처리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다 철저하게 앞으로는 법에 따라서 잘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저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은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어떤 개인정보의 특정 인물을 판단할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이건 거의 제 경험으로 봐서는 요구하진 않았고요, 그냥 어떤 위원회의 명단이라든지 교육받은 사람의 명단이라든지 그런 걸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내용들. 일반적인 정보공개 그것도 일반적인 내용인데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돼야 된다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삭제할 때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충실하게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렇지요. 저희는 우리가 서류제출 요구는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전달하는 거 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구청 직원한테 있으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의원

철저히 보호해야 되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서류제출 요구할 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사업이, 그 일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조례에 명시되어져 있는 구성비, 교육시간과 관련해서 이 명단과 또 위원회에 선정된 명단을 크로스 체크해서 조례대로 맞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데 김○○, 박○○, 최○○으로 오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런 명단은, 교육이수자 명단은 그냥 과감하게 제출해 줘야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박준희구청장

아무튼요 이 자료 요구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공공기관 행정정보 공개는 우리 의원님들께 반드시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고 앞으로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예민한 그런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는요 담당주무관이 팀장 허락받고 또 과장님 허락받고 국장님 허락받고 잠깐 서류를 가져와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복사라든지 사진 찍는 건 없고 그냥 확인만 하고 다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유연성을 발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민영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시기에 적절하게 구청장님이 관악구의회에 강한 경제를 위하여 많은 사업들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가 당장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30개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30개 추진과제 중에 골목상권 활성화 18개 과제, 인프라 확충 7개 과제, 일자리창출 5개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6개 과제는 현재 추진이 완료되었고, 24개 과제는 계속성이 있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명확하게 데이터로 나온 과제를 점검한 결과를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과제 중에요 수의계약 계결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 1월부터 5월 관내 수의계약 건수와 2019년도 1월부터 5월 수의계약 건수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1년 전 데이터를 보고 통계를 내서 하는 게 정말 일 했다 안 했다 판명할 수 있는 거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관내 수의계약 총 건수는 425건에 58억9,500만원 중에 관내는 12억, 관외는 46억이었습니다. 비율은 22.8, 72.2로 되어져 있고요, 2019년도에는 수의계약 총 건수 480건에 68억8,600만원에 관내 23억6,000만원, 관외 45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가 34, 관외가 66%로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0% 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재무과에 관여된 사업인데요 혹시 우리 수의계약 연도별 목표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내부적으로 연도별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아, 그래요? 그럼 알고 계신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금년도 목표를 34%로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020년도에는 43%, 2021년에 52%, 2022년에 60% 이상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이 되게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관내 수의계약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현재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일단은 작년 5월까지 하고 금년 5월까지 데이터 상황으로 봤을 경우 한 10% 정도 인상이 되고 있고요. 관내 수의계약업체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 시 강조를 좀 하고 있고 또 재무과에서도 관내 수의계약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하는 등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현재 각 부서에서 관내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인식이 높아서 무난히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관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업체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발굴도 하고 육성도 해줘야지만 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업체를 발굴해서

민영진의원

육성도 시켜줘야지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각 해당 부서에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입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의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부서별 이용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상당히 좋은 결과지요? 이 통계는 2018월 1월부터 3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자료입니다. 2018년 1분기는 163건에 1,700만원, 2019년 1분기는 147건에 1,600만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2018년 분기 대비 약 10%가 감소되었어요. 이건 SSM 대규모 점포에서 우리 부서에 물품운영비 이런 걸 가능한 한 대규모 점포가 아니라 골목에 있는 상점을 통해서 구입하라고 과제가 내려왔기 때문에 10% 줄어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과제가 있어요. 이건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 점포를 이용하는 분위기 조성 및 지역 상인의 애로사항 청취 등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전 부서가 담당 동을 정하여 월1회 이상 방문하여 골목식당 이용, 간담회, 부서 운영 물품구매를 통해 골목점포 및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과제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살펴봤어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39개 과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용건수가 404건에 3,674만원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상위 3개 과 실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가 94건에 1,236만원이고요, 그다음 행정지원과가 102건에 898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가 59건에 510만원을 사용했어요. 이 세 과가 거의 대부분 정말 적극적인 구청장님의 경제 활성화에 부응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5개월 동안 세 번만 방문한 과가 5개 과가 있고요, 5개월 동안 두 번 방문한 과가 3개, 5개월 동안 한 번 방문한 과가 5개, 5개월 동안 한 번도 시장 안 간 과가 무려 6개과가 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 이런 실적이면 이건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 대로 자율적인 동참을 좀 요구한 사항이다보니

민영진의원

아, 자율적으로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먼 지역은 좀 소원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 번도 안 간 부서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시행한 제로페이 활성화 차원에서 가맹점에 대해서 실적을 독려하고 다니면서 최초에는 해당 부서에다는 담당 동에 가서 제로페이 가맹요구를 한 적이 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종결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후속적으로는 아무리 해당 부서에서 담당 동에 다니면서 제로페이 가맹요구 했듯이 후속차원의 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는 가급적이면 제로페이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로페이 연계해서 담당 동에 가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못한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이유. 골목상권이 왜 안 살아날까, 큰 이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자영업자 본인의 의지, 영업기술, 영업의 테크닉 그다음에 지역의 여건 이런 게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진의원

국장님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제가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1,000명을 대상으로 19세에서 59세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장사를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55%, 그다음 아니라는 답이 23%에 불과했고요. 이에 따라서 골목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응답이 85%, 아니다가 5%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거의 정답이죠, 자영업자가 스스로. 그리고 소비자들은 또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소비자들은 자영업자의 노력만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10명 중에 9명은 골목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 골목마다 특징 있는 상품이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77%가 독특한 맛과 경험이 있는 곳이라면 교통이 불편해도 꼭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이 결과를 토대로 지역상권 활성화 용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민영진의원

선정이 됐습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민영진의원

과업과제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과업과제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상권르네상스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거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우리 용역과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1.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동별 2개 골목 이상 2. 특색 있고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수립 3. 대표상권 심층조사 4. 경전철 도입에 따른 상권 영향분석 이렇게 네 가지가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용역과제를 엠브레인 여론조사와 같은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제가 긍정적인 신호고 칭찬을 드립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민영진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상권활성화 용역 결과가 나오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행하실 겁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일단 용역 결과에서 실행 계획이 나올 건데요 근데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용역사 일방적인 용역은 아닐 거고 결국은 이 용역사에서 현장골목을 다니면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들은 과제가 성과물로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용역 성과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 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도 예산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경영컨설팅의 부분도 신용보증재단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그런 교육도 시켜가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렇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부나 서울시에 요청할 일은 적극 요청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구가 용역 결과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은요 모든 행정력과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창출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관악구가 되어주시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민간위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정의가 뭐죠? 어떻게, 민간위탁사무의 정의?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일단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한다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렇게 되어져 있죠?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민영진의원

민간위탁인가요, 민간위탁 아닌가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혼합형이 있는데 저희는 혼합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민간위탁 부분에, 그러면 하나 또 질문하면요, 우리 청소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청소 대행업체에서 청소 대행차를 잡고 가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민간위탁 기관에서 우리의 시설, 우리의 장비를 가지고 집행했을 경우에는 영조물이라는 법에 의해서 책임이 있을 것 같고, 민간위탁사의 재산으로 이루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아마 위탁사의 책임으로 유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의원

역시 국장님, 답변을 잘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민간위탁사업이 우리 구에서 몇 개가 진행되고 있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현재 136개가 민간위탁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런데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됐죠? 우리가 최근에 제정된 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아마 2013년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민영진의원

2013년이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요 혹시 제7조제7항에 의거하여 위원회 회의 결과,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구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나요, 전체 다가?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현재 조례상에 의하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운영위원회는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자료를 확인 좀 해보니까 전체 100%가 다 공개된 건 아니고요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대로 공개된 게 공개비율이 한 10%, 2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공개가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면 공개범위라는 게 민간위탁에 대한 게 아니고 적격자 심사기준이 있는데 특히 얘기했던

민영진의원

적격자심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 공개가 안 됐어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이 부분이

민영진의원

최근에 공개된 게요 청년정책과 그다음에 몇 개 과가 있는데요 최근에요. 제가 2016년, 2015년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서 다 확인해봤어요. 이것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좀 챙겨보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다음에 혹시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재위탁이나 재계약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나요, 혹시? 그런 건 없었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별도로 재위탁에 대한 보고는 없는 거 같은데 아마 관행적으로 됐든,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을 보면 저희가 연말에 의회에다 업무보고 한다든지 연초에 업무보고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보고 외에는 별도로 따로 보고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이런 것도 좀 시정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프로세스를 쭉 봤어요. 그런데 수탁기관 선정 시에 앞으로, 앞으로요, 앞으로예요 지금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체크항목이 현재 안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앞으로 민간위탁할 때 그런 선정 항목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우리 적격심사 가산점 기준에 보면 일부 포함된 내용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채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꼭 지역안배에 대해서는 관악구 한정은 아니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가산점은 좀 있는데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가산점 주는 방법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예, 그러세요. 우리 지역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쭉 점검을 해봤는데요 위탁업무에 소용되는 비용 총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받아야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민영진의원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기는 그런 항목이 기재가 돼 있고요, 우리 관악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다 보니

민영진의원

예, 그렇죠. 제가 살펴보니깐요 오히려 민간위탁기관에 우리가 1년마다 회계감사라든지 결산감사 하러 가잖아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감사는 갑니다.

민영진의원

그 비용이 우리 비용으로 다 내고 있어요. 그쪽 수탁업체한테. 그러니까 5억원 이상인 데는 그쪽 업체가 다 회계감사,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구가 가고 있어요 지금요. 5억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가도 상관 없는데 그런 것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리고 보통 민간위탁할 때요, 기간을 보통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 하고 있죠? 사안에 따라, 사업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다양하게

민영진의원

그러면 1년 단위, 3년 단위 구별을 어떻게 하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거는 민간위탁 담당 부서에서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봐서 주관 부서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민간위탁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 사업이 연속성으로 될 때 처음으로 시행하는, 민간위탁이 연속성으로 될 거라고 가정했을 때 최초 수탁자는 기간을 짧게 해서 그 수탁기간이 과연 이 내용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성과평가를 통해서 잘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계약할 때는 3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3년 이렇게 하면 그 기간이 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 하죠, 국장님?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의원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조례가 2013년에 제정이 돼서 더 효율성 있고 현실성 있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틀은요, 자치단체와 우리 관악구와 민간위탁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관악구가 잘 챙겨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동반 성장의 결과는요 당연히 우리 구민들한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또 지속가능한 민간협업 운영방식 이런 걸 잘 고민을 하셔서 민간위탁 개정에 힘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왕정순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청동룡·중앙동 출신 바른미래당 이성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지난 10일 파란만장했던 대한민국의 초창기 정치사의 산 증인이시자 버팀목이셨고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하신 고 이희호 여사님이 영원한 동지 김대중 전 대통령님 곁에 안장돼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단순한 영부인이 아닌 1세대 여성운동가로 한국의 현대사를 주도하시고 여성의 인권 존중을 높이는 데 평생을 애쓰셨습니다. 또한 한평생 민주주의 운동가셨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행동하는 양심이 울림이 컸던 것도 이희호 여사님의 흔들림 없는 양심의 소리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동지이며 행동자이신 김대중 대통령님 곁에서 편히 잠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가 존중받고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정의로운 나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 우리 모두 다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혹독한 탄압과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시면서 얻어낸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재개발구역 12-1구역과 12-2구역이 금년과 내년에 입주를 하죠?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지금 12-1구역 e-편한세상은 6월 28일부터 입주가 됩니다. 2,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요,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단지가 서울의 어떤 단지보다 좋은 명품단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가 이제는 못산다는 이미지를 떨쳐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문화시설 그리고 공공시설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청룡동 주민센터는 지난 12월 구정질문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매우 불편하게 이용되고 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증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19일 지난해 제254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에 증축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우리 구에 4개 동청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그 동이 16년 경과된 청룡동보다 청사 환경이 매우 열악한 그런 동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동이 40년을 경과했고요, 신사동이 32년을 경과했고, 미성동이 29년을 경과했고, 청림동이 27년을 경과해서 재건축이 오히려 지금 청룡동 증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장기 계획 속에도 계획이 잡혀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려면 예산이 벌써 한 2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룡동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우리 관악구의 동별 인구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지금 어느 동이 가장 많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은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다음에 어느 동입니까? 지금 은천동이 한 3만5,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청룡동이 두 번째로 한 3만명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아니고요 3만명 정도 됩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만8,000명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정확하게는 2만9,386명이고요 그다음에 은천동은 3만4,926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룡동에 두 단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2,060세대입니다. 그럼 보통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세대당 3명 이상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돼요. 그러면 거의 6,000명에서 7,000명이 됩니다. 그럼 관악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은천동의 동청사는 면적이 891㎡입니다. 청룡동은 436㎡, 인구 대비해도 너무, 이렇게 자꾸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시면서 자꾸 노후화를 주장하시는데요 노후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중앙동은 1만5,000명밖에 안 됩니다. 중앙동의 면적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삼성동이나 신사동이나 미성동이나 청림동이 훨씬 더 시급하지 청룡동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성심

이성심의원

물론 노후도를 가지고만 얘기하시는 건 전 안 된다고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노후도만 갖고 얘기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앙동 주민센터하고 청룡동 주민

박준희구청장

지금 청룡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구 봉천4동 청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건을 보면 그게 절대로 지금 현 상태에서 청룡동
성심

이성심의원

잠깐만, 제가 그 질문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앙동하고 청룡동 주민자치센터가 똑같습니다, 면적이. 그럼 인구 대비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제가 하려고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룡동 청사의 증축이라든지 확장을 함에 있어서 그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다른 동의 여건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해서 이건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어쨌든 노후도만 가지고 검토하지 마시고요 인구 대비나 여러 가지 면적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청장님 말씀처럼 청룡동은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청룡동 주민센터는 전 봉천8동 청사고요 지금 청룡동 자치회관은 전 봉천4동 청사입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거기는 면적이 땅은 한 90평 되고요 면적은 한 150평 정도 되는데 거기 지금 1층에 그림숲그림책도서관을 이번에 개관하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청룡동 자치회관은 언제 걸립됐다고 봅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건립이 언제 됐나요?

박준희구청장

청룡동, 2003년도에요.
성심

이성심의원

자치회관요, 청룡동 자치회관이요. 전 봉천4동 청사입니다.

박준희구청장

아, 1983년이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여기 1층에는 그림숲그림책도서관을 거의 한 2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매번 여기 리모델링하느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특히나 그림숲그림책도서관이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한 5,1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22평 정도 되고요. 이번에 돈을 시에서 받아서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했다고 하는데요 그림숲그림책작은도서관하고 청룡동 주민센터에 있는 숲고을도서관인가요? 거기하고 합하면, 그쪽도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비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양쪽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본의원은 청룡동 주민센터를 증축해서 한 층에,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 두 작은도서관을 합쳐서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아직 멀었다, 다른 곳이 더 시급하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준희구청장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구 재정 여건상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야지 이게 청룡동만 바라보면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가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인 재정여건 상황을 우리는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더 두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은 청장님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구청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지난 4월달 추경에서도 신사동에 예산이 20 몇 억 올라왔지요? 주민센터 건립 예산이. 이 정도로 의중에 따라서 예산이 오고가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2015년 예산보다 2,26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가용재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다음에 제가 재정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장님 이 부분에서는 고려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아 당연히,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인데 당연히 구청장 의지가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원님이 주신 대로 잘 담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니까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청룡동 자치센터는 83년도에 건립해서 노후하고 거기 1층에 작은도서관을 그렇게 옮긴다면 그것을 다시 신축해서, 그쪽에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아이원아파트 뒤쪽에 있는 청룡어린이공원에, 겨울에는 나오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시지도 못하고, 여름에 한번 가보십시오. 2~30명의 어르신들이 거기 정자를 만들놨, 그것도 제가 민원이 워낙 많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노인정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신축해서 1층에 노인정하고 3~4층에 스포츠센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준희구청장

한말씀만 올리면요 사실은 저도 선출직이고 -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 우리 의원님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의원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청사 1층 증축하고 지금 자치센터를 신축하자고 공약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정에 잘 담도록 면밀히 하여튼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고맙습니다. 원래 제가 95년도에 당선되자마자 1995년도에 2대 의원에, 초선 때요 봉천8동 동청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전에서 건립할 것을 요구해서 그게 건립이 됐는데요 98년 정도인가요 99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동청사를 건립할 때 지하2층 지상6층으로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구청에서 의회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행정재경위원회겠죠 지금 같으면. 그 상임위에서 목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예결위에서 제가 살려서 예산을 좀 축소해서 3층으로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청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돼야 되고요. 또 하나 이것은 제 공약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한 겁니다. 구청장님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공약하지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표도 얻었고요 또 그걸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님도 의원하셨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본의원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희구청장

자료요?
성심

이성심의원

청장님께서는 시의원 8년, 구의원 8년 하실 때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획득하셨나요?

박준희구청장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따라서 집행부와 상의해 가면서 자료를 얻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박준희구청장

지침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따라서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존경하는 민영진 의원님의 질문 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의회가 관행적으로 폐회 중에 했던 구두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 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서 그걸 아마 우리 의회협력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다보니까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민영진 의원님 질문 시에 답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가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자료가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상으로 청장님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경제과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국장님, 시장은 뭡니까? 시장.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시장이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냥 단어적인 용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시장입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아주 편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시장이에요? 그럼 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같습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포함될 수도 있고. 전통시장이라는 건 특별한 구역을, 정해진 구역이고요, 시장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거래관계 모든 걸 포함하기 때문에 시장은 광역적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럼 상인회 구성 요건은 뭔가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상인회 구성 요건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좀 차이점은 있는데 지역적인 면적 그다음에 지역 상권에 대한 구성 분포도 등을 따져서 상인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네요. 상인회는 시장이나 상가가 이루어져 있어야만이 상인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지역적인 부분이라는 게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어차피 군집은 돼 있어야 되겠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상인회를 누가 허가해 주지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등록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상인회가 등록을 요청하면 구청에서는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등록을 해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사전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상점가에 대한 별도의 지정요건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상점가라 하면 토지 면적이 2,000㎡ 이상인 곳으로 도·소매업 등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인데
성심

이성심의원

국장님, 지금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십시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그 답변을 제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내용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거기에서 상인회 등록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상점가로 지정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이 상인회 구성을 구가 승인해주는 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안에 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나와있어요. 그럼 이 요건에 맞춰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구청장이 인정을 해 주고 상점가로 등록해서 구청장한테 인정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상인회는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아니 근데 전통시장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상점가는 별도로 지정요건이 없습니다. 상인회 등록하면 상점가로 등록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있습니다. 법 잘 찾아보세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전 전문가가 아닌데도 제가 다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구청이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어느 법령을, 말씀해 주시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상점가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법 제2조 정의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나와있어요.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전통시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 밑에 보면 나와있어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상점가를 지정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고요 상점가 요건이 충족하면
성심

이성심의원

상점가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건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상점가의 범위가 나와있어요, 제5조에. 대통령령에. 법 제2조제7호에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각호가 뒤에 나와있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왜 그런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규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상점가 지정에 대한 요건을 따로 받는 게 저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인회 등록해서 요청할 경우 상점가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상인회 등록해주는 게 상점가 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다니까요. 상점가로 먼저 인정을 해주고 나서 상인회가 구성돼야 된다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 조건 조항은 없다니까요
성심

이성심의원

잘 찾아,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건 지정요건이잖아요. 지정요건인데 그 지정요건이 상인회 등록이 되면 당연히 지정이 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법에 상점가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먼저 나와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 해줬잖아요. 법 제2조에 정의에서 나와 있다니까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 관악구에는 상점가가 하나가 지정이 돼 있죠.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지 두 개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하나가 지정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국장님, 지금 국에서 업무를 잘 모르고 수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러시면 일단은 의원님하고 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구정질문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하고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약간 자료의 정리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 이 업무가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 상점가로 인정을 받아야만이 그다음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상점가나 전통시장으로 먼저 인정받지 않는 곳이 지금 상인회 구성해서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기획경제국장 김진두 어느 곳을 말씀하시죠?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된 데 저희가 상인회 등록을 해준 데를 딱 지목을 해주시죠.
봉천종합제일시장, 이번에 3월에 나갔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거기는 등록시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등록시장이라고 해서 전부 이 법에 근거해서, 그 판단이 잘못되고 있다고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안에 보면 그냥 등록시장을 무조건 전통시장으로 받아서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지금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저는 의원님 질문이 사실은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저희가 전통시장이 20개, 상점가가 1개 해서 21개소가 있는데 전통시장 안에는 건물형 등록시장이 11개, 그런데 봉천제일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형으로 알고 있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내용에 보면요 상점가로 인정이 되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으로 인정이 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지원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지원의 범위를, 상점가나 전통시장의 범위를 정해준 겁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래서 봉천제일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시장 모델 육성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질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정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맞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를 인정해줘서 이번에 신시장육성 사업에 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6,000만원 받아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아니, 전통시장 등록이 안 맞다는 걸 의원님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근거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왜 안 맞다는 건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성심

이성심의원

첫째는요, 등록시장이라고 해서 전부 전통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제가 가르쳐줘야 되나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아니, 말씀을 해보시면 제가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간다면서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수용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의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통시장 안에 일단 건물형도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의원

알고 있어요. 저 다 법 봤습니다.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등록시장이 모두 전통시장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 특별법 안에 보면 전통시장으로 일단은 인정을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근데 인정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통시장 인정받으려면 규정이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에 맞지도 않아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어느 부분이 기준에 안 맞는지는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읽어드렸, 아까 좀 읽다 말았는데요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소로써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인정 못 받았어요, 등록만 돼 있지. 왜냐면 그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게 전통
성심

이성심의원

80년도에 지을 때 이건 시장이다고 등록만 했지 전통시장으로 등록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기 조건이 다 나와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점포수가, 그 시장 안에서 운영하는 점포수가 최소한도 50개 이상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 규정도 맞지 않아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거기가 아마 5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거는 등록할 때 51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십시오 51개가 등록해서 영업하고 있는지.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등록 시 기준을 따져야지 현재 기준을 따지는 건 안 맞을 것 같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현재 기준을 따져야죠. 이 법이 언제 생겼는데요. 처음에 생긴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상인회 등록을 해줄 당시에 그다음에
성심

이성심의원

상인회는 3월에 했고요, 올 3월에 했지 않습니까. 3월 현재 지금 거기에 50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만약에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당시의 요건하고
성심

이성심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 이후에 그다음에 전통시장 요건이 미비됐을 경우 그에 대한 조항은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일단은 법적 조치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근데 전통시장 등록하고 난 뒤에 요건이 중간에 미달됐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취소할 것이냐의 부분은,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제가, 봉천제일종합시장 주변에 일반상점가들이 한 100개 정도 몰려 있습니다. 저는 거기 전체를 같이 시장으로 등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안 되냐?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앞의 부분은.
성심

이성심의원

봉천종합제일시장 주변에 우리 청룡동 주민들은 거기를 영림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 주변에는 상점가로 등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상점가로 등록할 수 없느냐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규정을 가져오는데 전통시장에 적용해야 될 규정을 가지고 와서 들이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무원들이 법을 잘못 적용해서 정작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지정 요건이 다른데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자료 갖다 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그분들은 상점가로 등록해서 상인회를 등록하고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의원님께서는 지금 흔히 말하는 영림시장에 대한 상점가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에 대한 지정을 요구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를 먼저 인정을 받고 구청에, 그다음에 상인회를 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상점가에 적용해야 될 상점가 기준이 있는데 전통시장 것을 그쪽에다 기준을 적용시켜서 상점가 등록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번에 또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서면으로 요구해라, 가져와서 보고만 달라. 참.....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아까도 서면요구가 나왔는데 이거는 구청 전체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다시 제가 질문할 거니까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물어볼 때 답변하세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이번 건에 대해서, 자료 건에 대해서 저하고 우리 직원이 왔다갔다 한 내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정확한 자료를 드리고 싶은데 직원이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게 A를 요구했는데 B를 제출했는지 그걸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받아오세요라고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이런 자료 하나 달라는데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그래요? 이 한 장짜리 달라고 해도 그래요. 그건 이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 못 하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합니까? 그것도 이해 못 하니까 이런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아까 의원님께서 자꾸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구분을 하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분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상점가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제가 확신하는 부분은 상점가 지정의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상인회가 등록이 되는 순간에 상점가로 지정을 해줍니다 현재는. 그 부분은
성심

이성심의원

법을 제가 읽어드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러시면 의원님하고 저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관리 상급기관에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지금 법을 가지고 나와서 읽어드리는데도 충돌이 아니라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지정요건이라는 게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 일단 질의해서
성심

이성심의원

법을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데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건 지정이란 용어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저는,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첫째는 상점가고 전통시장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구청장한테. 두 번째, 인정을 받아야지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전통시장은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상점가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상점가가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상점가는 동시에 상인회 등록과 지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 법의 목적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저희는 잘못 적용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하고 안 맞는 부분을 상급관청에 제가 질의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다음에 자료요구에 대해서, 20분 더 하겠습니다.

왕정순의장

예, 이성심 의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우리는 구정질문하기 전에 아니면 상임위 활동하기 전에 연구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필요할 때는 즉시 필요한 자료가 많아요. 근데 그걸 서면으로 하라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서면으로 하라는 거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일단은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 하고 그다음에 관악구의회 사무규칙하고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의회 입장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규정에는 의회에 자료를 넘기기 위해서는 담당 국장의 검토를 받아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요? 그런데 자꾸 서면으로 하라는 것은 어떤 근거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일단은 그건 의회 회의규칙하고 지방자치법을 말씀드렸고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심

이성심의원

회의규칙에 서면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나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제가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기 위해서는 의원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의원님하고 직접 통화하거나 면담한 사항이 아니고 직원에 의해서만 주다 보면 혹시 잘못된 자료 이런 자료가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원님의 자료요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서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회의규칙에 서면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냐고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주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중 파악 차원에서는 서면이.... 이거는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라는 규칙을 옆에서 갖다 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게 서면질문하고 자료요구하고 같나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동안은 아마 혼용해서 썼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규칙에 자료제출이란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법에는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성심

이성심의원

회의규칙에 없어요. 없는데 자꾸 서면서면 하는 건 잘못 됐잖아요, 그렇죠? 제66조는 서면질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매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서면질문, 비회기 중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이걸 자료요구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와서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서면질문하고 자료제출하고 혼용해서 썼던 거는
성심

이성심의원

조금 전에 구청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전에는 관행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즉시즉시 줬습니다. 또 즉시 필요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해서 10일 이내에 답변하겠다 이거는 의회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거죠. 전 5선으로서 지금 다섯 분째 구청장님들이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에 했던 네 분들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실 때는. 이게 국장님의 견해입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일단 저희 부서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어떤 국에서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제출은
성심

이성심의원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지시했다, 어떤 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지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료제출은 국장 책임하게 자료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장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성심

이성심의원

앞으로는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관악구청의 핵심모토가 소통과 협치라고 그랬잖아요.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치하지 않으면 누구하고 협치할 겁니까? 소통과 협치는 결론적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자료를 빨리빨리 그때그때 줘서 정보를 공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공유를 못 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지금.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충분히 제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보세요. 급한 민원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뭐 서면으로 달라, 물론 의회가 이 부분을 논의할 겁니다만 이건 구청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소통하고 협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요. 의장님, 20분.

왕정순의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정보공개법을 계속 얘기해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공개법, 이건 뭡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두 가지인데요, 공공기관 자료에 관한 그 법률 하나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혼용하다 보니까 일부 잘못 아는 직원들도 있는데 하여튼 두 가지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다른 것은 지시하고 잘 공유하시면서 그러면 정보공개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교육을 좀 시켜서 정말 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민영진 의원이 질문했지만 제대로 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제대로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어느 부분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두 가지인데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두 가지면 어떨 때 주면 안 되고 어떨 때는 줘야 됩니까? 어떤 자료는 주면 안 되고 어떤 자료는 줘도 됩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개인정보법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의원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고 이거는 일단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그 부분을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제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만 비공개 대상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여기 돼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저희가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별도 법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의원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의 법률을 보면 이게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열을 못 하는데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만약에 그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더라도 줘야 된다 그런 말을 넣어줘야지 저희가 줄 수가 있는 거지 별도의 법인데 어떻게 이 법을 저희가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비공개 대상이 이거라니까요.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거 외에는 저희가 다 드리고 있고 또 하나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심

이성심의원

안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 주고 있어요. 매사 이야기하면 개인정보, 개인정보, 정보공개 못 한다, 법에 근거해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명확하게 좀 만드십시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하여튼 소통과 협치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어쨌든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청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지금처럼 자꾸 의회를 위축시키는 그런 제한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시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쑥고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배차간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성심

이성심의원

쑥고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배차간격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5517하고 5523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배차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배차간격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배차간격이요?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설명할게요. 5517은 9~15분이고요, 5523은 7~13분입니다. 이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상황에 따라서 조금 간격이 길어서 잘 안 지켜지고
성심

이성심의원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난리에요. 그 다음에 5517은 금천구 호압사에서 중앙대학교까지가 운행구간이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다음에 5523은 난향동 휴먼시아에서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를 돌아서 구청 옆으로 해서 쑥고개를 경유하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e-편한세상이 입주를 하면 한 6~7,000명의 주민들이 입주하고요 거기에서 2~3,000명은 출퇴근할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그럼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다양화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하철 2호선하고 거기에서 보면 5517하고 5523밖에 없어서 사실은 대중교통이 다양화 되어있질 않아요. 예를 들면 시내로 들어가려고 하면 노선은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는 교통체증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5517하고 5523은 시에 증차하고 배차간격을 좁혀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또 일단 지하철역하고 연계하는 마을버스 노선은 도로라든 이런 게 개발이 완료돼서 도로가 기부채납되면 서울대입구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서울대입구역은 어차피 지하철 2호선이 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시내버스를,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주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마을버스도 검토하고 있나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검토 자료 좀 주십시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또 서면으로 하라고, 제가 자료요구할 때마다 가장 서면으로 많이 하라고 하는 국이 그 국이에요 지금. 자료를 안 줍니다. 자료 1번 띄워주세요. (동영상 보여줌) 이 부분은 본의원이 2017년도 7월 8일 제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하겠다고 했고 작년 12월에도 구청장님 이거 검토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교차로,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6월 27일에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최종 결정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의 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성심

이성심의원

그 부분도 자료 좀 주시고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또 하나 아이원아파트 앞에서 청룡로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서 양녕로를 잇는, 이으려면 도시계획을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구청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검토되고 있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분야는 저희가 지금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교통 분야는 어차피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요청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요청하고 있나요?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나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다음에 두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여기 보시면 영락고등학교 정문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내려와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접목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도로를 영락고등학교에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교통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나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아직은, 입주 추이를 봐야 되고 제가 어제 저기도 갔다왔는데요 굉장히, 도로폭도 굉장히 좁고 하여튼 열악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할 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두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여기 보시면요 그 길입니다. 영락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길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가 4개가 있습니다. 이거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저기는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법률에 보면요 주차장법 제3장 노상주차장에 보면 제7조제2항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제7조제3항2에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이럴 때도 폐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바로 뒤쪽에 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곧 오픈되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도 그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교통에 방해되고 등하교 학생들에게 위험한 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빨리 폐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현장 확인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은 지난 6월 13일 다급하게 서너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뭐냐 e-편한세상, 영락고등학교 내려오는 길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려고 한다. 의원님 알고 있느냐, 그렇게 계획하셨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급해서 이게 뭐냐 자료 좀 부탁하자 그런데 서면으로 요구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긴급하게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요청하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의정활동하고 어떻게 민원을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래 자료 안 줬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지요? 주무관이 누구이고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고요. 또 서울시 의원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몰랐는데. 자료도 안 주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제가 또 자료요구했어요. 또 서면으로 하래요. 정말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은 5선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요새처럼 참담함을 느낄 때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팀장이나 일반 직원들까지 와서도 이 자료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부하고 충돌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형태로 의정활동하기가 매우 위태롭다. 그리고 그 젊은 직원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같이 논의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정회 없이 구정질문을 마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노동자, 미취업자, 자영업자, 기업인과 청년, 장애인, 여성, 소수자 등을 비롯한 관악구 동료 시민 여러분, 왕정순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지방정부 입법부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지방정부 집행부의 공무원 선배·동료 여러분!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이경환입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2016년 조선일보가 초청한 경제·경영컨퍼런스에서 한국은 재정 지출 여력이 높은 국가인 만큼 지출을 늘려 성장을 진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폴크루그먼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한국은 그의 충고를 들었을까요? 여기 한겨레에 실린 한 칼럼을 소개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재정 정책, 이강국 리츠메이칸대학 경제학 교수의 기고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수지 흑자는 이전에 비해 더욱 커졌다. 지난 해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2007년 이래 최대였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최소였다. 무려 25조4,000억원의 초과 세수 덕에 재정수지 흑자가 예산에 비해 국내총생산의 약 1%나 더 늘어나 결과적으로 긴축재정이 되었다. 긴축 경향은 재정충격지수나 경기변동을 조정한 기초 재정수지를 등을 봐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여러 지표가 보여주듯 2018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빠르게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이 적절한 경기대응과 거시경제 관리에 실패한 셈이다. 돌이켜보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14%나 줄었고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쓰지 못하고 상반기에 3조8,000억원의 미니추경에 그친 것이 아쉬웠다. 혹시 정부, 여당이 경기 악화를 선뜻 인정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재정확장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기사는 국민일보 2019년 1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순의 덫에 빠진 재정정책, 과감하게 돈 풀겠다더니 3년 연속 세금 20조원 남았다. 경제전문지 머니투데이는 2019년 3월 29일 엠티 리포트라는 장편의 기획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시리즈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걷고 덜 쓰는 정부, 나랏돈 풀어라. 무려 7건의 기사가 시리즈로 기획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기사에서는 예상 당국의 재량사업 지출 10% 감액 요구에 대해 각 부처 사실상 긴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확장재정을 포기한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9년 5월 13일 연례협의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 정부는 민간과는 경제원리가 다릅니다. 일반 가계라면 경기가 어려울 때 지출을 알뜰하게 절감하고 예·적금을 깨기도 합니다. 그 결과 소비는 더 얼어붙고 지역에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시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정부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지출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재정정책입니다. 공공부문이 만일 민간과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정부는 경기 변동에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안전성을 더 키우게 됩니다.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라는 말은 정부가 민간에 푼 돈보다 민간에서 걷은 돈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흑자규모 만큼 가계와 기업의 돈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모든 기사와 칼럼에 따르면, 정부는 3년 이상 세금을 남겼고 이는 결과적으로 긴축재정이 되어 경기침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예산에 있어서 이할자치니까 예산규모가 작으니까 앞서 언급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가 될까요? 관악구 예산의 절반은 중앙정부와 광역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스스로 거둬들이는 자주 세원이 이할일 뿐이지 자주 돈은 5할에 육박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가시화될수록 주민 생활권 밀접하게 활동하는 지방정부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2019년 6월 4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미 정부 방침으로 거의 모든 지방정부는 결산도 마무리 짓기 전에 조기 추경에 나섰습니다. 예산의 신속집행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2년간 결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많은 부분에서 사업 예산이 남고 연말 지출 원인 행위가 지나치게 크며 이월금이 많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추경은 마치 주사와도 같습니다. 정확한 시기에 신속하게 집행해야 약효가 돕니다. 관악구청의 지난 재정운영이 어땠는지 거시적인 큰 틀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악구의 통합재정수지를 결산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써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고정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자료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재정공시에서 확보했습니다. 2019년은 350억원 흑자, 2017년은 294억원 흑자입니다. 2018년도는 아직 공시되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받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자체 계산해 봤습니다. 부족한 제 실력으로 추정해 보니 약 158억원 흑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구정질문도 안 하고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면 또 내년에도 긴축재정을 운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특히 올해 경제상황이 더욱 엄중하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큽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영입니까? 순세계잉여금 증가 속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받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약19.7%였습니다. 올해 받은 결산서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274억원, 381억원, 567억원, 642억원, 745억원까지 커졌습니다. 연간 평균 증가율은 28.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예산도 아닌 거시지표인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이렇게 급속하다는 데서 저는 문제를 느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9% 내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속도는 예산규모의 증가속도에 비해 3배나 더 가파른 것입니다. 2018년은 7,480억원을 세입하여 6,280억원을 세출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45억원이 남았습니다. 10%가 넘게 남았고 이 속도는 앞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의 순세계잉여금 증가 속도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부구청장 유재룡입니다.

이경환의원

제가 결산심의를 두 번 해본 초선의원입니다. 그 과정에서 동일사업에서 동일한 금액이 예산절감 항목으로 잡힌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가령 2017년 결산에서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예산사업이 있는데 160만원 예산절감했다고 보고한 사업이 다음 해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전 물어봤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절감한 규모만큼 요긴한 사업의 규모로 키워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한다고 보고한다면 매년 수십, 수백 억원을 절감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해서 한 십 년 지속된다면 세입이 필요 없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구민한테 세금 걷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뛰어난 예산절감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요. 저는 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그런가 파악해보니 기획예산과 방침으로 무조건 10% 절감하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결산심의 과정에서 담당과장에게 확인해보니 행안부 혹은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그리고 앞서 제가 제기한 순세계잉여금 증가 속도 및 통합 재정수지 추이를 볼 때 이런 내려 먹이기식 10% 절감 방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우선 의원님, 질문 시작하시면서 경제나 구민들의 후생이나 복지를 위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필요성 주신 말씀은 공감하고요. 예산절감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중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집행잔액이나 초과세입이 당초 세수 추계보다 더 많이 들어온 그런 부분이 있고, 절감부분도 꼭 필요한 시설비나 이런 부분보다는 행사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감배정하면서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감된 부분이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은 그런 건 좀 덜한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경환의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5년간 평균 증가율 19%보다 2018년에 28%로 10%포인트가 더 커졌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다는 건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에 비효율성이 커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예산 세입 대비해서 비율은 9.5%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금액이 커진 것은 예산규모가 2017년하고 18년 경우는 거의 700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전부다 복지 쪽의 증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좀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비율은 세입 총액 대비해서는 한 9.5% 내외인데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집행잔액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 정부에서 25조 초과세입이 들어왔다고 하셔서 정부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하듯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중에 초과세입분이 한 18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또 우리 구청의 재정자주권이 기초자치단체가 다 약한 상황이니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징수교부금 같은 부분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산정을 하는데요 그때 조금 더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저도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평균적으로 매년 한 9~10%씩은 늘어나는 것 같고, 문제는 최저임금도 10몇%씩 오른다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다 하는데 이건 무슨 작은 하나의 단위사업, 신년인사회 같은 하나의 사업예산이 늘고 주는 게 아니라 거시지표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그런데 연평균 28%씩 는다는 거는 아까 말한 예산증가율에 비해서도 두 배, 세 배 빠른 것입니다. 맞춰줄 필요가 있죠. 재정균형의 건전함을 많이 초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정질문을 드린 이유는 내년에 제가 받아볼 2019년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올해보다는 줄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수지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흑자 기조를 반전하고 적자로 돌아서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통합수지가 적자가 되어도 순세계잉여금은 흑자를 유지할 수 있고, 일시차입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2019년 올 한 해는 평소대로가 아니라 평소보다 최소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의 견해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서. 근데 기본적으로 구청 입장에서 확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채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전체 세출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이 20%, 항상 저희 관악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0위, 19위 이 수준이어서 나름대로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확장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신속집행을 독려를 한다든지 또는 4월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결산 완료되기 전에 40억원 정도의 일자리와 생활SOC 위주의 추경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이번 의회 때 결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확장된 것 갖고 하반기 추경을 할 때 그 부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020년 예산 편성할 때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에서 재정의 효과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예산안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예산 신속집행 얘기하셨는데요 앞서 제가 얘기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달성하려면 더욱 과감한 추경 편성을 위해 예산의 신속집행 필수적입니다. 이월되는 예산규모 최소화하고 조기의 예산집행을 채근해야 합니다. 관악구청의 예산 신속집행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올해 신속집행 상반기까지 대상액은 1,500억원 중에 910억원 정도가 목표액입니다.

이경환의원

목표액이 910억원이고 신속집행 규모, 대상, 대상 예산이 얼마인가요?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1,510억원 정도.

이경환의원

1,510억원이 신속집행 대상이고 900억원을 목표로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예, 60%.

이경환의원

목표라고 하시는 거죠? 조금 더 저는, 이게 각 부서 입장에서 힘들 거예요, 빨리빨리 써라 하는 게.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채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예, 공감합니다.

이경환의원

저 또한 결산심의를 거치면서 새로운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미리 배정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 지출을 통해 정책자문도 하고 결산심의 해본 걸 제가 좀 정리해보니까 드는 생각입니다. 또 새비전 교체한 것 갖고 지적도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에도 예비비에서 예산지출한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지적에는 야당 의원의 정치적인 공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새 구청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관악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과 그로 인한 논란은 반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미 당선되고 난 단체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교체를 염두에 둔 사전적 예산배정이 달가울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정적 구정운영의 연속성과 불필요한 의회 내의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의 경우 안성시, 파주시, 여수시, 합천군, 화평군 등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광역단체의 경우 경기도, 대전, 충남, 제주도 등이 인수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으면 단순히 선거캠프의 공로자뿐 아니라 일정한 비용을 들이고 모셔 와야 하는 전문가 등도 초기 구정계획을 구상하는 데 참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선인의 신분도 법적으로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경환의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단체장님만 기분 나쁜 거거든요, 이 예산은.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행안부 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서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자율성이라든지 재정의 자율성이라든지 또 의회 직원들은 광역단위 의회사무처 직렬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에 관한 조문이 정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이경환의원

국회에 지금 올라와 있죠?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예.

이경환의원

알고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안에 돼 있어서 이거는 이경환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에서도 선거 후에 일정 기간 근거를 둬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경환의원

저도 필요성을 지적하는 거고요 어차피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음 지방선거 전에 통과되면 설치가 되겠지요. 조례로 어쨌든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원

저는 이번 결산심의하면서 관악구의 기금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2018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관악구청이 설치하고 있는 기금의 수는 13개입니다. 이 중 법정 의무기금의 수는 3개이며, 재정안정화기금의 수는 1개입니다.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는 5.5개입니다. 법정기금 제외하고 비교하면 동종 자치단체 대비 1.63배나 관악구의 기금 수가 많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는 칸막이 예산입니다. 회계별로 수억, 수십 억원에 해당하는 돈이 묶여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이자만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 더욱 요긴하게 지출할 수 있는 목돈은 서랍 속에 넣어두고 묵히고 있다면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양성평등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목돈은 금고에 넣어두고 발생하는 이자만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집행해도 충분한데도 이렇게 무기력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특정한 세입이나 세출이 있는 경우에 설치합니다. 특정한 세입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액수를 받아서 몇 년의 목표를 갖고 적립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혹은 폐기물처리건설기금 등입니다. 이런 대규모 지출을 예비한 기금은 적립하는 시기가 있고 또 지출하는 시기가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면 기금은 폐지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운영되는 기금도 있습니다. 장학기금이나 대출 같은 사업입니다. 목돈을 굴려서 이자수입 정도로 장학사업을 하거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사업 하는 것은 목돈을 이자수입 내고 대출 대여를 받으면서 하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양성평등기금 어디에 사업비 지출하고 있습니까? 이게 꼭 기금으로 운영될 성질의 사업입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2018년 어디에 기금 사용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해당 부서가 세출로 잡아서 진행해도 되는 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관악구의회 유일한 장애인 당사자 의원이 장애인복지기금 폐지를 말하는 의미를 집행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획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본의원이 파악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지출해도 상관없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떤 기금이 본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기금이라고 보십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의원님이 기조발언하신 기금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도 확장적 재정지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일부 조례가 기금 전체가 아닌 기금의 적립금에 보면 이자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다 보니 결국은 5억원에서 한 8억원 정도 되는 돈의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사실은 1년에 집행액이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내외 되는 사업이 한 3건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출되는 건 그냥 일반회계로 돌리고 해당 부서에서 세출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물론 그 부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기금이라는 게 약간의 상징성 부분도 있고 또 기금에 관련된 기관, 단체 아니면 특정 집단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기관하고 좀 협의를 조정해서 일부 사업내용을 봐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는 자체가 사실 더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전부 폐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기금을 정리해서 다이어트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최근에 2016년도에 이자만 쓸 수 있는 부분을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전에는 더 규제가 많아서 당해연도 이자만 쓰도록 돼있는 걸 완화시켜서 그동안 이자 적립된 걸 쓸 수 있도록 2016년도에 개정된 사항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는데, 사실 기금이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재정 여건이 되면 공격적으로 기금을 적립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재정적 여건을 따지다보니까 약간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이 13개 기금 중에 적립 단계에 있는 기금이 몇 개 됩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최근에 된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이 최근에 조례를 신설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의원

그거는 적립을 해 가고 있는 거고 또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잉여금에서 적립하고 있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순세계잉여금의 추가분 20% 부분

이경환의원

그 두 기금 정도만 규모가 늘어나는 거지 나머지는 이자 수준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대여 대출하면서 이런 수준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이자 수준만 하는 건 3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기금 전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도 시키기도 하는데 3개 부분은 이자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환의원

동종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기금의 수가 많은 걸로 분석이 됩니다. 5.5개 정도거든요, 저희랑 유사한 단체들은. 우리는 13개나 돼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전체 평균은 아마 자치단체가 한 13개 평균으로 알고 있고 5.5개라 하면 분석대상 기금 수 산정기준에 의해서 총 기금 수에서 법적의무기금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는 상관이 없지만 감채적립금이라든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재정안정기금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도 좀 높기는 합니다만

이경환의원

저희 13개 중에 법적으로 감채기금은 아니지만 통합재정기금 4개 제외하면 9개 정도는 그냥 유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희 재량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각 기금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부서별로 우리 장애인복지하고 있어요, 양성평등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실적용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원

저는 오늘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역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관악구청의 재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로 전환해야 됩니다. 세계잉여금 규모 500억 이하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이정도만 해도 전년보다 200억원 이상 지역경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재정수지 적자를 주장한다고 해소 지방채를 발행하라든가 이런 요구가 아니란 걸 예산관계자는 잘 아실 겁니다. 빚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은 당해연도에 끝내는 것이 예산 편성의 원칙입니다. 예산의 신속집행이 잘 안 되면 이월금과 잉여금의 규모가 커지게 마련입니다. 관성적으로 매년 전 부서에 내려보내고 있는 10% 예산절감 가이드라인 재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결산서에 적으신 예산절감 항목 대부분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미집행, 예산불용 아닙니까? 이런 관행적인 방침 때문에 매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2019년 결산서에는 관악구청이 살찌는 게 아니라 관악구 주민이 지역경제가 살졌다는 결산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마 기획예산부서에서는 걱정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 가계의 경제분할을 그만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 사회는 신분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하나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소득세율을 올해 15%까지 내년에는 21%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써야 합니까? 일자리와 생활SOC에 써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복지시설 더 필요합니다. 어르신 공공일자리 더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한시직 공무원도 더 뽑아서 사업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방만하게 예산을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처방을 관악구청이 최대한 하라는 것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더욱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확정적 재정정책으로 경기침체를 슬기롭게 넘기는 더불어으뜸경제관악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