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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259회 제3본회의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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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수

임춘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관악구의회와 관악구 간의 협약에 따른 구청장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조원동·미성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영란 의원입니다. 구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구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구청장님, 또한 직원분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전통시장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업장 운영과 함께 관련된 일들을 해왔고 전통시장의 변화를 지켜봐 왔습니다. 경제사정이 나빠짐이 유독 상인들뿐만은 아니겠지만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는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삶은 더욱 고달프고 경제적인 사정은 더욱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대형유통이 생기고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편의점 등 유통의 변화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시장인 전통시장은 이전에 비하면 환경개선과 주차장, 상인들의 의식개혁 등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시대에 부응하지 못함은 사실입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고, 집에서 살림을 안 하는 가구가 많아졌고, 또한 바쁜 시대에 사는 현대인에게는 간편함과 편리함에 부응하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께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정책이 과거지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환경개선과 이벤트 사업, 주차장에 많은 지원을 해주심에는 감사를 드리고, 또한 박준희 구청장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에 많은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본의원은 관련된 시장들을 방문하여 상인분들과 어려운 사안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저기 “임대문의”라는 문구들과 함께 빈 점포들이 눈에 들어왔고, 권리금을 포기하고 점포를 비우고 폐업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내놓아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말과 많은 분들이 견딜 수 없어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상승되고 아침 8시에 나와 밤 10시까지 일해도 100만원 정도의 본인의 인건비조차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 조례가 왜 있는지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침해할 수는 없지만 어려울 때 건물주께서도 상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등록이나 인정시장은 근거법에 의해 지원을 받아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 활성화에 노력을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0개 점포가 되지 않아 등록조차 하지 않은 골목형 시장들의 사정은 더 좋지 않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분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위기는 있었지만 전통시장 관련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고 풀어나가야 할지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을 변화하겠다는 상인회장들의 희생과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합심, 또한 행정을 지원하는 관이 강한 혁신적인 변화를 갖지 않으면 전통시장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건축주, 상인들 간 모두가 합심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통시장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매장인 만큼 보여지는 즐거움과 상품의 질과 진열 환경에 주력하고, 관악의 40%가 청년인구임을 감안할 때, 또한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의 패턴에 눈높이를 맞추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정책을 모든 시장에 적용하기보다는 차별된 개별 시장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용역진단을 하고 있다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방문해서 전통시장을 가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옛말처럼 열악한 재래시장이 아니고 전통과 문화 변화하는 미래와 함께 사람이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데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중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원래 어제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오늘 꼭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오늘로부터 1주일 전입니다. 우리 구에서 재활용 수거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차에서 떨어져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치셨고요. 저는 이 사실을 지난 일요일에 동네에 있는 배드민턴클럽을 갔다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클럽 회원이기도 하시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분 돌아가셨을 때 제가 구정질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하지 말고 즉시 보고하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개선방안이 없는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저도 몰랐고, 아마 선배·동료의원님들도 많이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래서 노조와도 얘기를 해봤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겨서 면회가 가능하다고 하길래 일과시간 끝나고 나서 면회를 가봤습니다. 의식은 돌아왔는데 머리가 다쳐서 잘 일어나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원래 저랑도 안면이 있는 분인데 아직까지 정신이 온전치 못하더라고요. 직접 만나보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난 10월에도 차량에서 떨어져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잊을 만하면 계속 터지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냥 노동자들이 정말 안전규정을 안 지켜서 그런가, 안전교육만 잘하면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노조에서 이야기하듯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90%가 안 되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런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그래서 안전규정을 못 지켜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작업방식에 문제가 있고 작업체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고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다음에 이런 사고가 있다면 즉시 의회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청소과장님 면회 가셨다고 들었는데 구청장께서도 꼭 면회 가시고 노조와 의회가 함께,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심사는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 또한 일괄 보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 및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중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9년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 6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296억8,822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484억7,99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289억5,837만원이며, 1,195억2,15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364억4,37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4억8,76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45억9,0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7,438억9,36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7,178억2,61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47억2,183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47억7,50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06억5,38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8억6,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007억3,097만원 중 6,151억2,574만원을 지출하였고, 349억2,1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3억9,50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인 422억8,85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9억5,724만원 중 138억3,263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2,21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261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5억98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폭염대책 무더위 그늘막 설치 등 총 13건 3억49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9,83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등 총 2건 2억5,63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등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98억293만원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67억8,548만원, 사용액은 42억2,167만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23억6,67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구 총 자산은 2조195억5만원, 총 부채는 297억8,832만원이며, 순자산은 1조9,897억1,17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사항입니다. 2017년도 말 112억8,839만원에서 2억9,932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8,771만원이며, 지방채, 차입금 및 채무 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148개 중 85.1%인 126개 지표가 달성되었고, 22개 지표는 미달성이나 비교적 높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납세태만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하고,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 편성되며 지출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있으므로 집행 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가능하면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3일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제안도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예비심사보고서(행정재경) 부록 참조 결산예비심사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결산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기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정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규정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옥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결산검사위원 자격조건을 “예산·결산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령이 2018년 12월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안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순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및 수의계약 체결 관련 신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장현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개정 권고에 따라 기존 명칭인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을 명확히 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귀국 후 15일 내”에서 “귀국 후 20일 내”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토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64)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의안166)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의안165)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의안168)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의안169)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의안163)서울특별시관악구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167)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송정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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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영란 의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조례안과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4건의 구청장 제출 안건이 2019년 5월 3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우선,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늘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50% 경감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구립 대학경로당 건립 및 관리계획변경 대상인 구립 당곡어린이집 재건축 총 2건에 대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이상 총 4건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1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143)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144)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14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행정혁신국 소관 조례안 등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서홍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홍석 의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혁신국 조례안과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건, 총 6건의 구청장 제출 안건이 2019년 5월 3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한 것이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관리업무 추진 관련 증원사항을 기준인력에 반영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마련을 위해 “보육여성과”의 명칭을 “여성가족과”로 변경하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악문화재단의 원활한 설립을 도모하고자 교육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를 통한 운영․관리사항에 관련된 근거를 수정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 및 1회용 비닐 사용 규제 등 폐기물 배출환경 변화에 맞춰 종량제 규격봉투의 규격을 추가하고, 대형폐기물 신고 품목을 추가‧삭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이상 총 6건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17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173)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174)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145)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146)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176) 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서홍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관악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조례안 등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곽광자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조례안과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2건으로 길용환․박정수․이상옥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악구 체육시설 사용료 중 체육시설 간 철거․폐쇄 클럽회원에 대한 할인기준을 통일하는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본의원이 이상옥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외 1건 해서 총 8건으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178)심사보고서(체육시설 조례) 부록 참조 의안번호160)심사보고서(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부록 참조 의안번호147,148)일괄심사보고서(관문도, 문화예술단체) 부록 참조 의안번호153)심사보고서(관악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부록 참조 의안번호151,152)일괄심사보고서(장애인 복지 증진, 출산지원금) 부록 참조 의안번호154)심사보고서(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부록 참조 의안번호149,150)일괄심사보고서(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곽광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관악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소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준섭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으로, 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진료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명과 근거법률, 센터 명칭 등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대상을 50대에서 만19세 이상 구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지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155)심사보고서(보건소 수가 조례) 부록 참조 의안번호156)심사보고서(치매지원센터) 부록 참조 의안번호157)심사보고서(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부록 참조 의안번호158)심사보고서(정신보건센터)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미․장현수․주순자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개방화장실을 늘리고자 그 지정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이성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실제 수거량에 따라 부과토록 하고, 수수료 인상 및 대행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관련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하여 대행업체와 계약 시 ‘대행업체 근로자 임금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2호를 삭제하여 명확하지 못한 분뇨처리 수수료 면제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점용요율을 서울시 요율과 통일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가로정비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62)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의안161)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의안159)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종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악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관악구의회와 관악구청이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9년 6월 24일 인사청문 요청서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의회에서는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자질과 경영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날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기관장으로서 갖춰야 할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김옥자 의원님, 박영란 의원님, 박정수 의원님, 오준섭 의원님, 이경환 의원님, 이기중 의원님, 이상옥 의원님, 표태룡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님께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승인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자료준비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