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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9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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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35일간의 정기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는 "단양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현재 유보되어 계류되어 있는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4건의 조례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서 합심하는 가운데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순서는 금번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을 먼저 다룬 후 유보중인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민홍보실소관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은 "단양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기는 지난 '77년도 단양군기조례가 제정, 공포시행하면서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의 시대적인 변화와 감각에 맞게 활용하고자 지난 1월25일 군 심벌마크를 개발 사용하게 됨으로서 군기와 군심벌마크가 서로 다른 관계로 효과적인 지역이미지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군심벌마크와 동일한 군기를 사용하고자 단양군기 조례를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단양군기의 모양, 규격, 상징 및 문장, 휘장 등의 내용을 전면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편설문과 직접 설문을 100여명을 상대로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그것을 시행한 결과 전체 86%가 군심벌마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 67%가 군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심벌마크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반회보때 상단에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군기 로고를 표시해서 계속 홍보를 했었고 각종행사시 군 현수막 관계, 의회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뺏지 패용관계 또는 각종 농산물 박스에 군관계 표시등 현재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장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조례에 의거 사용하고 있는 군기는 지난 '77년 단양군기조례가 제정·공포 시행되면서부터 사용해 왔으며 그동안의 시대적인 변화와 감각에 맞지 않아 금년도 군 심벌 마크를 용역개발하여 사용해 오면서 군기와 심벌마크가 서로 다른 관계로 효과적인 지역 이미지 통합에 문제가 있음은 물론 현실적으로 기존 군기보다도 새로운 심벌마크를 각종 문서, 시설, 행사 등에 폭넓게 사용하고 있어 군 심벌마크와 동일한 군기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단양군기의 모양 및 색상, 규격, 상징 및 문장, 휘장 등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방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군민 의견을 100여분정도 듣고 상당수가 공감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 보면 군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수로부터 설문조사를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문제들은 푸른단양 포럼이라든지 공청회등을 거치는 것이 매우 합당한 행정절차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입법예고를 했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장익환위원

그때 들어온 별도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없었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런 것이 좀더 필요했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개정조례안 내용중에서 제4조2 1항의 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굉장히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시각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포괄적으로 묶은 범위는 되겠는데요. 제4조의 2에서 휘장의 증여 부분에서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외교사절단외 세부적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심벌마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것을 적극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양군내 각 상품이라든지 뺏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4조 2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만 가능해야 되는 것이지 난발을 한다고 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다수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 생각은 혹시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설문외에 인터넷에 설문사항을 띄웠습니다. 참여한 사람은 단한명밖에 없었고 그분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장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의 자료를 복사를 안해왔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명이 하나하나 찬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고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왜 군기를 개정해야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회보 상단에도 보면 단양로고가 들어 갔고 행사에도 지금까지 계속 써 왔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극히 일부가 될지, 아니면 소수가 될지, 아니면 말하지 않고 있는 다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심벌마크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 "단"자 모형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심벌마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썪 잘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수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정도 숫자 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견을 광범위하게 표출시킨 다음에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뜻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제가 들은 것은 단양의 "단"자가 별로다, 어느 사람은 표현이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듣는 시각과 보는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동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먼저, 장익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저도 지금현재 상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심벌마크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전에 사용하던 군기가 22∼23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22∼23년을 거쳐오면서 그것이 단양의 역사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군기를 사용한 그때 당시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세대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그것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상태에서 심벌마크를 쓰고 있는 것이 아주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잘 되었다고는 평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조금 지나서도 계속 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금방은 들어나지 않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잘되었다고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세월이 지나가면 식상해 지고 여러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것일수록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거기에 다시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했을때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과연 군기로서 제정이 되어서 어느정도 갈 수 있는지도 의문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사람들이 보았을 때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뜻에서 상당히 부합된다고는 보지만 저도 주민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완벽하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괜찮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괜찮다라는 것이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민홍보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예를든다면 도청부터 전부 바꿔 나오지 않습니까, 새롭게 선만 그리는 것으로 바꾸고 우리가 보았을때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도기를 바꾸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봐요. 충주같은 경우는 군새, 군나무는 바꿨습니다. 바꾸신 것 아시죠. 군새는 까치에서 원앙으로 바꿨고 군나무는 은행나무에서 사과나무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바꿔가는 그런 것은 좋은데 군기만큼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곁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각 시·군 또는 서울시도 작년인가 서울시 로고를 바꾸면서 뉴스시간에 서울시 로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 찬반 관계도 나왔었고 지금 도기도 역시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 충주시 같은 경우도 찬·반관계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도내같은 경우도 충북도를 비롯해서 충주시, 음성군도 이번 12월달에 개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기타 시·군도 현재 공모를 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로고제작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현실성과 미래를 놓고 볼 때 그것이 완벽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지내놓고 봐야 알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그것은 다수의 의견을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지난번에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작년 12월15일날 보고할때도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서 색상이라든가, 디자인 관계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뺏지까지 만들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때도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역시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반응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에는 저희 자신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어쨌든 다른 도나 충주시 이런데서 미래지향적인 심벌마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전에 이것을 결정하면서 충분한 의견과 검토를 거쳐서 몇가지 중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것을 보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겠지만 도담삼봉에 대한 것이 단양사람으로서는 선듯 이해하기 쉬운 마크가 되겠지만 외지인들이 마크를 보았을 때 설명하기가 힘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전의 역사가 배겨있고 단양의 애환이 그대로 배겨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하셨다고 그러니까 폭넓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동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바로 주시고요. 조례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규제나 지켜야할 사항이 조례에 담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의회를 개원하고 수정분 들어온 것이 3건이 들어 왔습니다. 또 추가분이 4건이나 들어 왔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의원들이 충분한 조례심사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수시로 바뀌고, 추가로 들어오고 그러면 충분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를 심의한다고 보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고 수정자료분이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제출이 되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회의중에 자꾸 바뀌니까 저희도 혼선이 되고 잘못심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지켜주시고 물론 조례심사이전에 수정분이든 추가분이든 기일을 지켰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단양군민이 지키고 단양군민의 생활에 영향이 있는 그런 조례를 충분히 심의하자고 한다면 좀더 여유를 주고 의원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민홍보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서울, 도, 충주, 음성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에 맞는 다른 시·군과 도까지 상징 기가 바뀌고 나니까 우리군도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 보다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개정안이 온다고 그러면 사전에 제출되어서 주민들 반응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민홍보실장님께서 지금 다수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가지고 오시겠지만 조급하게 결정했다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때는 그 판단을 위민홍보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대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다는 의견과 이 조례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수렴된 사항을 확답할 수는 없다 이런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듣기도 애매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수렴해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좀더 검토가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것이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가서 판단되어야 되고 그때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그때가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모든 조례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안맞으니까 그당시의 현실에 맞게 개정해 나가는 것이지 제가 먼미래까지 1000년, 2000년후까지 그것이 완벽하게 다 되느냐 하는 것은 저도 사람인 이상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의원님들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것을 가지고 반영해서….

조동형위원장

지금 우리가 1000년, 2000년 후까지 얘기했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미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동형위원장

그런식의 얘기라고 그러면 항변 비슷하게 들립니다만 우리가…. 저희 의원들도 그런식의 얘기는, 1000년, 2000년 이후까지 위민홍보실장님한테 책임지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바뀌면 기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조례개정하는 것도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이것이 미래에 가서도 그런 휴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갖자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겁니까, 1000년, 2000년까지 위민홍보실장님한테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짚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것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그때가서 나타나면….

조동형위원장

됐습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괜히 회기초부터 언쟁이 되는데 의원들 얘기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금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강변을 자꾸 이상한 분위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십분 이해하시고 조금 서툰 의회 운영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이미 위임된 사무중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의도모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계법령에서 행정권한이 군수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위임사항중 그동안의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그 권한위임 사항을 별표와 같이 일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3건중 이번에 개정 건수가 6건으로서 그 내용은 먼저 위임사무명을 개정하는 것이 1건으로서 그것은 민원과 소관업무 중에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제까지는 읍·면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었는데 신구대상 건축물에 한해서만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를 읍·면에 위임하고 나머지 허가사항은 군으로 업무가 환원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없애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설이 1건인데 이것은 농림과 소관업무로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관한 권한중 3,300㎡이하 허가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신설사항이 1건 있고 삭제 4건으로서 그중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2건으로서 인장업 신고사무는 삭제하고 읍·면규제 복무감독도 청원임업서기가 군으로 근무를 하도록 조정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환경복지과에 1건이 있는데 이·미용업 개설 신고사항의 삭제인데 이것은 개설통보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농림과에 1건인데 이것은 산림외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생산확인용 극인 찍기 사항인데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극인 찍기를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행정권한이 군수로 정한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위임 사항중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그 권한 위임사항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위임시켜 주민의 편의도모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조례안 제2조 별표인 권한위임 사항중 개정내용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여부만 알려 주십시오. 예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상위관계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장익환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

조동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점심먹고 오후 1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실과소 직제순서대로 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이 이시간까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로 넘어 가기로 하고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조례는 실과가 다 끝난 다음에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위원님과 장용두위원님께서 안오셨는데 지금 저한테 조례 검토내용을 위임했으니까 빠른시간내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저희들과 소관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도권 및 수도권 연접 지역중 과밀억제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밀억제 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01년도 말까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동안은 50%를 경감토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관련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정경제과장님이 제안설명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인구과밀지역에 있었던 사업자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 단양군의 입장에서 볼때는 인구유입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리라고 하는 판단하에 세액에 대해서 일부 보조내지 경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좀더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현재 하고 있는 대강 농공단지나 적성농공단지내에서 도리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도와주게 되는 그렇게 해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당연히 개정조례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원칙에는 찬성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은 총 7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1건씩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고 할 것인지 아니면 총괄 다 듣고 하는 것으로 ….

장익환위원

매 건별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조동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복지과장님은 일부분중에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 시설의 유지관리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설비 설치자의 요청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시행시 설비 설치자가 요금부담 단 공익상 사용시에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설치자가 요금 부담되는 사항이고요.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마을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하수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1회이상 하수관준설을 의무화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후 사용료 징수 건입니다.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 등의 사항이고 다음은 하수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사항입니다.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할 때 원인자로부터 설치비용의 3분의 2이상 원인자부담금 징수사항입니다. 공익상 필요시 사용료·점용료를 감면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반시 과태료부과 및 징수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도 처리구역이며 대상지역은 별곡리, 도전리, 상진리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시기는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후 공고한 날로부터 징수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위원장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하수도조례중개정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규 검토사항으로서 하수도법 제21조 및 동볍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단양군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시설의 유지관리와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제13조와 관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하지 않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하고 있지 않죠?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의 부담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혹시 파악되었거나 계상 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적용예 제3조, 제4조와 관계되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수료를 받기로 적용의 예를 부칙에 담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어느때 쯤되리라고 판단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먼저, 제13조에 관련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징수 할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부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부담할 경우 상수도 사용료가 1,500원 나올 경우 하수도 사용료가 1,050원정도 나옵니다. 2/3정도 가량이고, 4,000원 나올 경우 2,500원정도입니다. 영업용으로서 50톤 사용시 상수도 사용료가 27,500원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가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수도 원가의 약 31.25%정도의 하수도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시기는 이것의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하수도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나중에 하수도 관련된 양여금 사업의 지원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 조례를 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적어질 것으로 사료되어서 우선 정하고 그 사용시기는 차후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익환위원

이 조례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징수시기는 추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혹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장익환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

다른 조례안 입법예고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게시판의 공고지역이나 군보 이외에는 공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나 의견을 이야기 하기에는 굉장히 지난하다고 보는데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원가의 31.25%라고 하셨죠?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

실질적으로 상수도 요금으로 보면 2/3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럼, 한 66%정도 가까이 되는 수준이죠. 2/3정도 되니까 1,500원이 1,050원되고 4,000원이 2,500원정도수준이니까, 약 60%남짓하게 되겠네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

이런 수준이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부담에 다가 조금더 보태주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이 요금이 신설되는 것이죠.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익환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상당하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서, 물론 상위법에서 하수도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주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고지되어야 될 것이아니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전혀 의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몰라서 의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러한 의견이 이렇게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더라도 나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의견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자일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하수도 사용료를 앞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좀더 홍보하거나 주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감안이…. 예고하고 그냥 앉아서 의견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하게 하수도 부담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겠느냐라고 적극성을 갖고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고만 한 사항은 아니고 물가대책 회의나 이럴 경우 비공식적으로는 각계각층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오기전에 저도 이 사항을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 있어서 그런지는 미리 알았던 사항이고 인근지역 제천시 같은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징수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는 분이나 타지역하고 연관될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직접적인 것이, 아직은 모르지만 어느정도 적응이 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익환위원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 관계가 되는 그런 조례의 공포는 대체적으로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법안을 다룰때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1년내지 6개월후에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준하고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이 법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궁금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데요.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어느 부분의 원인자 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위원

제일 뒤에 보면 두 번째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것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수도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확장해서 다 완료된 이후에 대규모 시설 그러니까 호텔이나 콘도 이런 것이 들어 왔을 경우 그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 안할 경우는 하수도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그 비용으로해서 이 계산방식에 의해서 건축물이나 계산해서 거기서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설치해 놓았으니까 그 비용은 그사람들이 안한 비용을 우리가 회수하는 그런….
재홍

김재홍위원

이해가 갑니다.

조동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도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제대로 되더라도 시행되기 이전에 장익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집행기관에서는 홍보를 철저히 기해서 본 조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형위원장

다음은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정비대상사무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융자대상은 당해연도 복지자금 대여 대상자 기준에 부합된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된 자 중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가능한 자로 하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해서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폭을 넓히고 또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방금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융자대상의 일부정비, 가구당 융자 한도액의 상향조정,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추천자를 읍·면장으로 하는 것 등 행정규제 개혁 및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하는 사항으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 신청절차에 보면 지금 현재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을 제외하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한테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소화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하고요. 단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보증서를 첨부할 수 없는, 재산 상태가 전무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지금 장익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의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봐도 재정보증서가 없으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안을 제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보험증권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못한다면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조례나 이런 것은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생각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익환위원

사실 영세민들은 영세민 기금 운영을 여러번 해봐 가지고 잘 알고 계시겠고 또 저도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기금에 보면 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가장큰 이유가 재정보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이런 것을 끊는다고 하는 것도 그 회사가 보험회사 측면에서 볼 때 재정상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사실 그냥 보증 해주기가 현실적으로 지난한 그런 상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영세민들을 현실적으로 도와 주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융자가 아니고 보조를 해야됩니다. 그런 사항도 못받게 되면 아예 돈을 주게 되면 안받는다고 생각하고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익환위원

그렇다면 이것 같은 경우의 융자는 보증할 수 있는 재정보증이든 보험보증이든 어떤 형태의 보증이든지 그것을 할 수 없는 재산상태가 전무한 어려운 융자대상자의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돈도 융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라고 볼 수 있겠느냐 단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들어서 농민들한테는 농업이라든지 축협에서 신용보증 형태로해서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신용보증으로 해줍니다. 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해서 뭔가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재정보증을 너무 강요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나중에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생활상태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해 주는 조례인만큼 너무 재정보증이라든지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요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영세민들 보다 조금더 재정상태가 나은 영세민들 재정상태가 있는 사람들밖에는 도와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보증을 못구하는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모든 생활여건을 지원해주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사실상 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 분들중에서 혹시 몇분은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그런 문제로 논한다면 취지가 보증서 자체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그러면 융자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익환위원

그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이장을 빼고 읍·면장으로 바로 추천을 받는 것으로해서 간소화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이 같이 오랜 동안 생활을 해와서 여러 가지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님들이 보증해 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분들 추천을 받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시말하면 신청절차에서 읍·면장으로 간소화하지 말고 이전형태 그대로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경유해서 그분들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읍·면장추천을 또 받았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추천받은 것을 그분들을 경유하지 않고 읍·면장으로 바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장익환위원

그렇게 하니까 좋은데 실질적으로 재정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읍·면장의 입장에서 볼때는 이장이나 지도자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 융자대상자한테 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조례에 정하고 있는대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락내에서 아는 사람의 추천으로 읍·면장 추천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의 추천만으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느냐 하는 얘기죠.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보증이 아니고 추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익환위원

예.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보증서는 그대로 있고요.

장익환위원

추천을 한다면 보증이….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보증하고 추천하고는 틀립니다.

장익환위원

예. 지역에서 추천을 해줬다는 얘기는 보증을 받기도 더 용의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보증하고 추천하고 틀리기 때문에….

장익환위원

좌우지간에 현재 이 상황으로서는 정말로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십니까, 현재 규정을 가지고 도와주기는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동의 하십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아주 어려운 사람 보증서를 못 징구하는 사람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장익환위원

간소화 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운 부분은 똑같을것인데 걱정입니다.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제제기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저도.

조동형위원장

저 역시 듣고 그렇습니다. 보증이 없이는 줄 수도 없고 보증을 하자니까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못받고 간단하게 결정을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복지과장님 계속해서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우입식 영세민의 경제적 사정과 소값의 등락으로부터 입식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식된 소의 임의 개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조항 하나 개정하는 겁니다.

조동형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한우입식 영세민의 경제적 사정과 소값의 등락으로부터 입식자의 부담을 덜어 주어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입식된 소의 임의 개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 사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을 정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을 정함에 있습니다.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방법을 정하고 특별회계의 예산을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는 사항 여러 가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용은 시·군·구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상위 관련 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항목과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방법, 예산의 다른 회계로 전용금지, 예비비 계상 등을 정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상 특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없었으나 다만, 조문내용중 오탈자 부분이 있어 제3조 제2호 "소용되는"을 "소요되는"으로 "용"자가 잘못 표기 되었고 제4조의 조문내용중 "회계연도", "다음연도"를 각각 "회계년도", "다음년도"로 수정한 후「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관련된 특별회계의 규모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도비의 보조금하고 지방양여금 그리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입 이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비용의 부담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와 관련된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여러모로 전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시책이 한강수질을 깨끗이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이런 특별회계를 상위법에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단양군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어느 부분이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분뇨종말처리장 운영자금과 거기에 관련된 시설비 앞으로 하수도 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용료, 물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금을 가지고 충당하되 그와 관련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할 경우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군비 전출이 되겠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출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에 운영해서 군비부담이 많은 사업으로해서 기채사업을 할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익환위원

앞으로 보면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쪽에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가지고 가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그러한 수질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사정을 가지고 따 라가야 되는 것이 없겠느냐 이런 특별회계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만약에 그것이 행해진다면 특별회계가 안정해지더라도 당연히 부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지금하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조동형위원장

답변 충분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단양군행정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위법에 명시되거나 법령근거가 없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타법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안을 냈습니다.

조동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상위법규 검토사항으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등에 의거 조례에 의하여 설치·관리하는 내용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조례안의 폐지가 관련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동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단양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자연발생지 유원지내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일부 불합리한 주민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주민편의를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12조에 있는 주민이용 제한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동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상위법규 검토사항으로단양군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자연발생 유원지내에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일부 불합리한 주민규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2조의 "주민이용제한 사항 "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입장거절 및 퇴장

조동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제12조 제2호에 보면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도 삭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입장료를 입장수수료가 되었든 납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입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최소한의 그 관리비 형태도 건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안내고 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수료를 징수 안하고 들어가 있을 경우도 군민의 입장으로 주민들의 불편 해소인데 군수가 입장하는 것 보다도 자율적으로 촉구해서 내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항인데 법으로 구태여 규제할 안이 있느냐 아니면 서로 사전에 얘기해서 협의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장익환위원

어차피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 주체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지정관광지를 포함해서 여러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곳이 소선암유원지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새밭도 받고 있고 여러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자체가 그중에서 그 명목형태로해서 군에서 일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선암유원지 같은 경우는 시설이용료라고해서 1년에 40몇만원정도 군에 납부하게 되는데 그 납부하는 재원들이 거기에 찾아오는 탐방객이나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그 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수수료인데 이 부분을 어떤사람한테는 받고 어떤 사람한테는 받지 아니한다 하면 안받고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과정속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안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으며 무료입장이 나중에 전제가 될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관리부담이 느껴질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조항에 대한 것과 달리 별도로 보는 각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입장에서 편의도모를 하거나 주민을 거부하는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제하는 개혁차원에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경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다 다루기전에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라도.

조동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자연발생유원지는 그 동네에 맞게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럼, 거기서 자율성에 맡기는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그 사항이죠. 조례로 안정하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조동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다음은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양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의 적용이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제고 및 조치명령, 보고 및 검사, 장부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한 사항을 삭제 하는 내용입니다.

조동형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단양군 행정규제 개혁 위원회 심의결과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명시 되어 있어 조례의 적용이 불필요한 주민규제 사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서 상위 관련법규 등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정된 내용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시작한지가 1시간 가까이 되었음으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단양군임야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농림과장 박동명입니다. 단양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규제사무중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의 행위 제한 규정중 현실과 맞지 않는 잡목제거, 낙엽, 시초의 채취 관련 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가 되겠습니다. 계약해제의 관련 규정중 조림실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9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제6조제1항은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중에 제1호, 제2호, 제3호가 잡목제거, 낙엽 및 시초의 채취, 천연림 보육사업 이것의 호는 삭제하고 제1항을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가 천연림 보육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되는 제3항이 제1항내에 기재가 되어서 게재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중에서 제1항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 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시에는 개정에서 살리고 제2조 조림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할때는 삭제를 하고 제3항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제3항을 제2항으로 개정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방금 농림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와 "제9조"(계약의 해제)제1항 제2호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부분적으로 삭제토록 하는 사항으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단양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배경은 '99년 4월5일 대통령령 제16244호로 도시공원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등을 완화하고 현실성 없는 조항을 삭제 완화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종전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정하였으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과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까지 확대 하고 점용허가 대상이 종전에는 농업생산이 제공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로 한정되었으나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식물관련 가설건축물을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연면적을 66㎡에서 200㎡로 확대하는 내용과 도시공원안의 기존건축물의 증축을 종교 및 보육시설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도시 공원법 시행령 개정 및 건설 교통부 작성지침이며 신·구조문 대비는 전면개정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규와 관련하여서는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개정에 두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과 도시계획 결정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까지 확대토록 하는 사항과 점용허가 대상에 있어서는 사무소, 창고시설, 식물관련 가설건축물을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면적을 66㎡에서 200㎡로 확대토록 하였으며 도시공원안의 기존건축물의 증축에 있어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토록 하는 사항으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의 전면개정에 가깝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조표가 없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개정이유를 보게되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주요골자에 보면 점용허가의 대상범위를 지금보다 현저히 더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상충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이 조례안에 대한 공고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공고를 하였다면 주민의견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난번에 단양읍하고 매포읍 도시계획 구역내 주민을 상대로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사항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익환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한 개정하는 법의 취지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개정하였는데 골자를 보면 도리어 공원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 점용허가의 범위가 넓어진 것처럼 보여서 서로 상반된 견해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도시공원법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면적도 주민들이 할 수 있었던 66㎡를 3배에 가깝게 200㎡로 확대하고 하여튼 주민들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라든가 또 도시계획 결정된 기간으로부터의 허가기간이 상당히 더 완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증축하고 새로운 건축물의 설치범위하고 면적은 늘어나서 총체적으로 완화된 느낌을 가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종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면적을 더 넓히고 완화하고 한 것은 맞지만 전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더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까지 도시공원이라든가 시설녹지에 대해서 점용허가 받은 건수는 크게 맞지 않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농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로 봐서 허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주민생활 편익면에서는 더 나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전달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일부 건축물에 대한 증축하고 건축물에 대한 면적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완화가 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해야될 면적이 옛날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될 면적까지 더 넓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상반되거나 배치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동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의회가 연이어 35일 동안 계속되는 회의로 의원님들 전체가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하고 힘들게 이어 오고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해하면서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회의가 시작되기전에 10여분동안 담당과장님을 기다렸습니다만 참석을 못했는데 의원들이 좀더 이해하고해서 지금 듣는 과에 시간을 지키자는 당부의 말씀을 대신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과 소관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의 문구를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중 『체육시설을 전영코자』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로 바꾸고 제7조중 제2호내지 제3호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제7조 사용제한에 보면 제2호와 제3호가 제1호와 제4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중 2호하고 3호가 1호하고 4호, 5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제1항중 『사용할 때 간』을 『사용할 시간의 구분으로』하고 제19조중 "전용허가"를 "사용허가"로 바꾸고 제25조의 조명중 "임대관리"를 "운영 및 관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임대계약"에를 "임대 또는 사용허가"에로 하고 동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중 "임대계약자는"을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규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주민의 편익증진 도모 및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방금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규정의 문구를 조정하여 운영의 통일을 기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음으로 이번 시간에는 위원님들간의 협의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협의된 사항들을 일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유보 형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 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임야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총 8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8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하기로 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 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기조례개정조례안,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현재 유보중에 있는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다 세밀한 검토를 위해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9일 개의 되는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