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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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한용욱 의원 발언

8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18

한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수

장일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일수

장일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실, 장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9월11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 총규모는 877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0억6,600만원 보다 47억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19억4,1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47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5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800만원, 국시비보조금 38억4,700만원, 지방채에서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3페이지부터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9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하반기 직원의 가계지원비로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삭감은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9 예산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각종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서 14억4,7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부족에 보정하였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는 소송위임착수 및피소사건 반환금에 3,000만원, 구동여직원 근무복 3,000만원, 65세이상 노인진료비 4,000만원 기타 임시청사용 항온항습기 및 통신장비구입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의 지정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사업은 행정통신망 개설사업으로 동사무소 인터넷 구축비 1,900만원,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동직원 사기앙양비 3,8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감만1,2동지내 소방도로개설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으로 총 38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28억3,900만원에 대한 시비보조금은 400만원이 늘어난 반면, 구비부담액은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사업은 용당동 동명불원 정문앞 도로법면정비 2억5,600만원과 문현1동 효성택시 주변도로개설비 5억원등 총 10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자사업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임시청사 추가건립비로 5억5,200만원, 보건소 신축비 10억1,000만원, 대연중학교 주변도로정비 1억7,500만원, 대연2동 우룡산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비 5,000만원등 총 1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직원가계지원비 및 당면현안 추진 사업비의 부족액 보정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7억2,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장일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하반기 우리구가 시행코자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김금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시간 동안 개별심사를 한 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용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용욱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UN묘지 지역에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하고자 2,000만원 예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UN묘지 관리는 분명히 외교통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기념품점 위치를 정문앞 주차장 지역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를 시 교통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UN묘지 방문객이 월 10,000명정도 그러면 하루에 300명정도 그런데 97년도, 98년도 현황을 봤을때는 약한 8,000명정도 상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UN묘지 관리하는 측에서 데이터가 왔는게 대략 자기들의 육안적인 수정이 100% 정확한 어떤 서명을 받았다든가하는 그것은 없습니까? 아까 공문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첫째 기념품점을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된다고 했을때는 문제가 또 틀리지만 운영이 잘 안된다 했을때는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소위 말해서 흉물적인 시설만 하나 만드는 그런 격이 되고 또 주차장에 다가 그러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지금 현재 우리 구민 중에서 자기 개인 가정에 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가, 주차장 허가를 받아 주차장 시설을 해 놨다가 차도 없고 해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을 안하고 마당을 만들었다 해 가지고 벌금까지도 지금 현재 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더군다나 지금 UN묘지쪽에 주차장 자체가 관광버스가 만약에 들어오고 개인 자가용들이 들어올 때 요즘은 웬만한 관광객들은 차량없이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 주차장 자체도 상당히 넓은 편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하고 또 잘못하면 구비 2,000만원을 낭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어떤 주민은 주차장을 용도 변경했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벌금을 물고 뭐하면서 관에서는 마음대로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가지고 전용을 한다고 하면 이 구민의 원성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이 민원 때문에 골치 아파 일을 못하겠다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데 이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 때문에 민원이라하면 일반 주민에 대해서 원하는 사항을 갖다가 부족한 사항을 골치가 아파 가지고 일을 못하겠다하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원을 야기시킬수 있는 이러한 일을 만든다 하는데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수홍입니다. 한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관광 기념품 판매소는 총무위원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UN묘지 정문앞에 지금 시설 관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다가 시에 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용도를 일부 변경을 해서 우리 판매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식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민원인 문제도 제가 거론한 바는 없습니다. 아까 개인적인 질의를 할 때 그리고 사업비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2.000만원으로 5평 내외의 판매소를 지금 만들고자하는데 경비 문제도 사실상 조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구재정 여건상 한 2,000정도로 해서 준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추경을 승인해 주신다면 5평 내외 규모의 판매소를 만들어서 우리 남구 관광뿐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체 관광 측면에서 판매소를 설치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주택의 주차 문제 그런 관계는 건축법 관계로서 제가 이 자리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지금 현재 건축법이 문제가 아니라 첫째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다는 개념은 향상 갖고 있죠? 그러면 어떤 주민의 원성적인 사항 주민이 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행위 자체가 발생을 안시키도록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지금 판매소 문제로 인해서 주민 원성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 입장에서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일부 판매소로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관리 공단과 시설교통관리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원성 자체가 없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 만들어 졌으니까 원성 자체가 없죠. 만들어 놨을 때 관에서는 주차장에 다가 아무 건물이나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일반 개인이나 민간인들은 조금이라도 잘못됐다 하면 벌금을 때리고 과징금을 때리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됐을 때 그 민원이 왜 안되겠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기념품 판매소는 우리 남구 구민뿐만 아니라 시민 그리고 국제적인 관광객들이 UN묘지를 찾기 때문에 관광 기념 판매소를 거기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렇다면 시 차원이고 국가적인 차원이라면 외교통산부에서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꼭 남구에서 그걸 들고 일어나 가지고 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남구 구민의 원망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인데…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인제 UN 기념 묘지 주변에 지금 기념품을 팔거나 생활용품을 파는 비견한 예로 필름 한통 파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7월12일날 지시사항으로 UN 기념 묘지를 관광코스화 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연초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 밑에서 추진되어 왔든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남구에서 외교통산부에나 그 다음에 시에 다가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도록 문화공보과에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기념 묘지 안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념 묘지 밖의 문제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밖이든 어째든간에 시에서 그런 것을 하나 해 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요구 자체도 안해보고 무조건 우리 남구 재정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부유합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UN 기념 묘지 공원화 정비 계획은 지금 우리구에서도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에 당장 급한게 판매소가 급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판매소에 당장 필름 하나니 어쩌니하는 자체는 안 되면 경비실에서라도 얼마든지 판매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편의를 봐 줄수 있는 그런 형태도 되는데 당장 그것한다면 우선시나 아니면 외교통산부에 다가 그런 것이라도 건의를 한번 해 보고 또 안된다 했을 때는 우리구 자체에서 뭘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건의 한번 안해 보고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이 어떤 실적 위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의미가…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UN묘지 관리처에서 내방객을 위한 판매소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 질의사항대로 UN묘지 기념 묘지 안에다가 설치하고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묘지 밖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UN묘지를 찾는 사람 뿐만 아니고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해서 시민 전체를 위해서 기념품을 팔고자 하는 겁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안이든 밖이든 아니면 담장을 약간 헐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문제도 UN 기념 묘지 관리처와 협의를 했는데 기념 묘지 관리처 측에서도 판매소가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구에서 조만간에 설치를 해 줬으면 좋다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뭔가 앞뒤가… 지금 현재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답변과 이게 상당히 뭔가 지금 잘 안 맞아 가고 있는데 첫째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원이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 관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 가지고 감정이 안 상하게하는게 첫째 공직자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가령 관에서는 주차장에다가 불법 건축물 또는 아무 건축물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개인 자기 개인,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이 최고 제1위입니다. 그런 개인 재산의, 사유 재산권 행상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했을때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주차장 부지는 시 시설 관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소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차용 땅을 일부 우리 판매소용으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서 설치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오륙도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차를 못데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행사에는 참석을 해야 되겠고 차를 세우려고 하니 주차 시설은 없고 그랬을 때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불법 주차가 되고 가령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행사에 동원되는 도로에 불법 주차를 묵인을 해 주고 한다는 그 자체도 안 되는 거죠? 주차 단속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거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불법 주차를 묵인을 해 주고…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주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단속을 조금 완화할 뿐이지 불법으로 덴 것은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본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한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소 사건에 대한 판결금 및 반환금 2,000만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담당계장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금 첨가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남구 전체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합니다. 아까도 보상금하고 배상금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마찬가지 건설과에 배상금도 배상금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건설과 151페이지 보면 3,150만원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배상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실장님께 묻는 것은 물론 기회감사실장님이 주관하는 업무는 우선 이렇게 앞으로 보니까 본 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폐소를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나왔고 또 앞으로 배상금 2,000만원은 앞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때는 사회산업도시국 배상금 약… 본 예산 청구할 때 기획감사실에 1억을 청구했는데 본 예산에서 3,800만원인가 아마 예산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3,150만원해도 6,70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보면 지금 법무계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짓도 안한 걸 2,000만원 배정을 했고 건설과 배상금은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3, 4년전 것도 있습니다. 남구에서 같은 남구청장 한분 밑에 모든 기획 업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편중 편성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나 배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제 이후로 사실 현실화되고 공론화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민원을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쭉 집행해 오면서 당장 지금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대집행 문제가 거론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차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잘 아시겠지만 배상금 건설과 배상금 보상계 배상금도 수차 대두된 부분이고 그분들이 아마 해당 부서에다가 배상금 받기 위해서 수차 민원이 제기 되고 심지어 고충처리반까지 내 가지고 본예산때도 본위원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고 구민이 A급 있고 B급 있고 C급이 있는 것이 아닌 것만큼 법을 평등하게 집행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 연찬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또 한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반직, 일용인부 퇴직수당과 일반직 명예퇴직수당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항목이 다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일용인부 퇴직금은 일용인부의 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저희들이 퇴직수당이 별도로 항목이 편성이 되어 있고 조금 구분이 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구분되어 있죠?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69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수당은 가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있고 또, 물론 작년과 같이 일반직 명예퇴직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많이 나갔을 겁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하다보니까 물론 목이 다르기는 하지마는 어째보면 퇴직수당하고 같은 수당인데 어떤데는 감액시키고 어떤데는 예비비에서 전용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명예퇴직수당은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현재까지 진행한 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배영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IMF로 인해서 우리가 구조조정도 동시에 일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도 예기치 않은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명예 퇴직을 하는 명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편성을 하고 예산에 차질이, 효율적으로 쓰는데 차질이 안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이것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 남구청에 통신실은 아주 중요한 장비들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산 장비를 잘 보존하고자 온도와 습도가 자동 조절되는 항온항습기구비 1,750만원이 증액 편성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전산장비는 과부하라든지 외부의 온도 압력에 대해서 변화가 굉장히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21세기에 물론 전세로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 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어디 갖다놔도 통신장비는 똑같은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사를 가기 때문에 자동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는 건지 아까 물론 정회시간에 이것도 우리 예산담당에게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이것 부분에 대해서 통신시설이라는 오차 간격 0.0 몇밀리 왔다갔다하는 그런 장비가 잘못하면 고가품을 완전히 마모시킬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야 될 물건이라고 본위원 봅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때 이런걸 물론 이번에,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요. 임시청사 옮기니까 조금 더 해야 되고 마, 전세일때도 내 생활 변하는 패턴 변경이 안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니 이런 것은 사전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것은 물론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예산관계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동의 경우 가계지원비하고 용호3동 동 차량구입비 1,000만원해 놨습니다. 이게 내가 정회시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19개동중에서 대연5동, 대연6동, 용호3동, 문현2동 이 지금 92년도 동 관용차량 구입해 가지고 내구 여한이 다 지난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 행정 차량인데 공교롭게도 용호3동 한 대밖에 안해 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할 때 이걸 갖다가 금년에 본예산에도 몇 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돈이 꼭 그런 것 같으면 한 7년이 지났거든요. 사고나면 우리 보상해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할부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공정성 있게 해 줘야지 어느 동에만 해준다. 아까 보니까 산이 있는 인근 지역에 해 준다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산에 차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동네 관내를 돌고 요즘 청소 쓰레기 무단 투기해 놓은 것 수거한다든지 참 일선 행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이럴때 제 생각으로서는 이런 것을 어느 편중하지 말고 가능하면 같이 해 가지고 할부로 우리가 하든지라도 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총괄적으로 묻고자합니다. 이것도 보니까 도서관 110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지은 지가 몇 년됩니까? 실장님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지금 모터가, 송풍시설 및 닥트개수 및 모타교체 이래가지고 300만원 송풍시설 주변 휀스 설치 200만원,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건 내가 정회시간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서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식당에 대한 환풍기 시설이란 말입니다.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 편성해 준겁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우선에 많은 사람이 수용을 하고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 식당들이 상층에 있으면 그런 불편이 없을건데 지하에 있다보니까 이러한 냄새라든지 습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공중 위생상 이 시설이 당초에 미비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다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도서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배영일위원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배영일위원

지하층인데 있지 와 없어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있는 것이 성능이 떨어지고…

배영일위원

본위원 왜 이야기 드리느냐하면…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시설은 있어도 제대로 냄새가 밖으로 뽑아 내는데 별도로 장치를 해야 만이 그 충분하게…

배영일위원

실장님! 본위원 왜 자꾸 이걸 말씀드리느냐하면 당연히 안되는 환풍시설 다시 해야죠. 그것은 맞는데 그 도서관 때문에 설계 변경도 몇번 했고 그 안에 내부 구조라든지 이런걸 몇번 본위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얼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설을 해야 되겠다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물론 모터같은 것은 일년 가다가 교체할 수도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 옆에 휀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말이죠 통풍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휀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펀성할 때 이것은 왜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릅니다. 도서관 때문에 실장님 아시다시피 설계 변경 멏번했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죠? 충분하게 이런것도 검토가 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모릅니다. 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것 하는 갚다. 이래 생각하지만 그에 대해서 도서관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원칙은 이것 감사때 또 보면 되겠지만 예산편성 관계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배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이 1시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간사

총무과장님 잠시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는 우리 구 전체의 살림살이를 소위 말하면 청에 안방마님 같이 챙겨야 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7월달에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민원인을 상대로 친절 시민 만족 조사 결과를 알고 계실겁니다. 9가지 행정 서비스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구청이 1위가 서구, 2위가 부산시, 5위가 수영구, 16위가 기장군, 17위가 남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구 전체에 어떤 먹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조사 기관인 YMCA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객관성을 갖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볼때는 YMCA기관은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측에서 불만이 많겠지마는 주로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시설 만족도라든지 주민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구가 적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구에서 지난 청책 분석 학회에서 …들여 가지고 다시 민원 재조사를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그래서 다시 그것이 아니다하는 반박도 내고 YMCA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소송중인데 지금 현재 소송은 취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남구 기자들하고 관계 정립이 아직 안 돼가지고 상당히 현재 다가오는 10월22일부터 25일 사이에 우리 오륙도 UN축제 문제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처진데 취재 기자실을 폐쇄했기 때문에 그 분들 관계가 우리 구하고 아직까지도 원만한 관계로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선 저의 생각입니다.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우리 구도 실지로 기자들에게 어떤 자기들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언론이 나가기 때문에 그 책임은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같이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초청하든지 해 가지고 원만하게 그에 우리의 사정, 물론 옛날에 많이 했겠지만 다시 한번 더 차분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그런식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된 것은 우리 동직원의 근무복이 그 일환으로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구 공무원들은 이런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근무복 구입비가 올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논란을 했는데 총무분과에서 다뤘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제안설명할 때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에 대한 과장님의 평소에 구청에 모든 행정 책임을 지고 공무원 인사 발령이나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구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뭐다 몰론 옷만 하나 가지고는 진짜 안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데 자기들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것이 나와야 봉사도 원활이 되고 옷 자체가 우리가 볼때는 옛날에는 교복이라든가 입어 가지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민주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자유분방하게 자기 개성에 맞게 옷을 입는데 단지 이래 하다보니까 민원인과 공무원이 구별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근무복을 입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공무원들 여태까지 대하고 이런 과정에 과장님 평소에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출입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시다시피 저희 구청은 1995년3월1일 남구가 수영구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임시청사는 전세를 있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 우리 구청으로서의 용도가 아주 부족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 올때는 승강기부터 짜증이 나고 민원실에 들어가며는 민원 대기실과 민원실 근무 그러니까 사무실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민원 분위기 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 환경 그러니까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8월17일날 YMCA 민원 친절도 조사에 점검결과 성적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YMCA 지적보다는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민원 친절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동 전체 직원에 대해서 또 특별 교육을 시켰고 또 실과 단위별로 과장님들이 주 2, 3회씩 계속 교육을 시켰고 또 저희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는 1주일에 한번정도는 야간 보안 점검이라든가 복무점검을 하고 아침 출퇴근시도 전부다 하고 총무과에서는 전화 응대에 대한 체크도하고 여러 가지 다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족할 정도는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한달전보다는 노력을 하니까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이에 병행해서 10월에 우리 임시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근무 환경이 여기보다는 100% 달라지기 때문에 근무환경도 달라질 뿐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복도 같이 달라져야 되겠다 근무복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 전체 여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 입었다고해서 절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달라져야 친절도가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근무복 입게되면 자유스럽지 않고 조금 통제되는 행동도 있겠고 그리고 또 자신도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아주 정례화된 근무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입고 있지 않는 모습보다는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어려운 재정에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학

윤명학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윤명학위원외 1인 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명학위원의 동의와 조덕제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윤명학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간사

윤명학위원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감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동여직원 근무복 1,0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윤명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산회

일수

장일수출석위원

윤명학 배영일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