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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61회 제1본회의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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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길용환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16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이성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기중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박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총 6건의 구청장 제출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룡 부구청장님께서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악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구의원 이종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관악구의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1인 가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올해 발표한 2019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보면, 먼저 한국의 1인 가구는 기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이미 50%를 넘겨 서울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보고서에서는 1인 가구의 걱정거리로는 남성은 외로움과 식사 해결을, 여성은 안전과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와 우리 관악구의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외부와 단절된 생활 속에서 외로움을 호소하고 주거안전을 위협받고 위험에 노출된 1인 가구의 비율이 우리 관악구에는 이미 50%가 넘었고 이는 이후로 더욱 증가되어 우리 관악구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그간의 경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신림동 고시원 살인사건, 2019년 신림동 고시원 영아 살인사건 등과 같은 강력사건과 올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림동 강간미수사건 같은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을 통해 우리 관악구의 1인 가구 주민이 얼마나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 관악구 1인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들이 느끼는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때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집행할 때입니다. 물론 그간 우리 구가 1인 가구에 대한 대책과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업들이 종합적인 진단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의회에서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를 통해 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1인 가구 지원 대책 주무부서로 배정받은 복지정책과에서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이 각 소관 부서별로 이루어지기를 제안합니다. 저 또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일 새벽에는 전주 쪽방 여인숙에서 거주하던 7, 80대 어르신 세 분이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전주 쪽방과 같이 화재위험에 노출된 노후된 고시원이 수없이 많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우리 의회와 우리 구의 노력이 전주 쪽방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줄이고 1인 가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무열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안)(제261회)-최종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회기를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준섭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9년 9월 3일, 4일 2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혁신국장, 복지문화국장,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 보건소장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발의(의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7기 중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주민안전·편익과 직결된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재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추경 총규모는 484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73억7,900만원과 특별회계 10억5,700만원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3%가 증가한 7,686억6,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41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45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6억300만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247억7,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2억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3억9,500만원, 장애인 특화차량 구매 교부금 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관악청년센터 건립, 낙성대 R&D센터 내 창업공간 조성,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 등 경제활력 사업에 120억6,200만원을, 둘째,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은천로24길 도로개설, 도림천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관내 LED조명교체, 난곡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동청사 석면해체 공사 등 사업에 107억600만원을, 셋째, 관악문화재단 운영,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 공공체육시설 보수, 도시농업공원 유아자연배움터,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조성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SOC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16억3,600만원을, 넷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기초연금 지급, 신림여성교실 시설개선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에 19억3,100만원을, 다섯째, 공공운영비 부족분, 직급보조비 인상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8,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재원 10억6,8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600만원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800만원을 더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2,600만원에 국시비보조금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을 더한 9억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2,4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난곡동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등의 사업비 조정으로 3억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9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원과 예비비로 1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을 포함한 총 4개입니다.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의 20% 이상인 50억원을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30억원을,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노인회관건립기금은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시비사업인 남부순환로 등 가로등 개량공사로 인한 보도정비 물량이 증가하여 예치금 중 4억원을 도로굴착 복구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제활력, 주민안전, 생활SOC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연도개시 전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신속한 재정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의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9명,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구성결의안(본회의)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본회의) 부록 참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 박영란 의원, 박정수 의원, 오준섭 의원, 이상옥 의원, 이성심 의원, 주무열 의원, 주순자 의원, 표태룡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마선거구 주순자 의원님과 마선거구 서홍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