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차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장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일수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1999년8월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9월8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1999년9월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999년9월1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9년9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1999년9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9월8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999년9월15일, 16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1999년9월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9년9월18일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윤명학위원외 1인으로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장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운우의원님, 의사… 이 안건과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 예, 질의 및 토론을 …) 예, 전운우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영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구청 집행부에서는 황령산 입구 붕괴로 인하여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번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너무나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꼭 이 말씀들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구에 경로당 임대료 주는 데가 없습니다. 한군데도, 그런데도 시에서는 시의원 선거 공약 명목으로 임대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구의원 개인도 2대때 대연1동 모의원은 개인 사비를 4,000만원까지 들여서도 한마디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국비를 주는 시의원님들이, 예산편성권은 분명히 남구청장과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목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달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 남구의회를 멸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 간부님들께서도 앞으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는 것 다 먹다 보면 얹힙니다. 그러면 받을 것도 못 받습니다. 분명하게 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권은 분명히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결정권은 우리 남구의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국비라 하더라도 명목을 하나하나 정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의 선거공약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앞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시비로 예산편성은 하지만 사업명까지 지정하여 구로 보내는 것은 정말 우리 기초의회나 기초단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편성을 구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여론조사가 확실한 여론조사인지 불투명하고, 또 남녀평등 차원에서 여직원들만 입어라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본예산에 얹도록 하고 다시 한번 제고해 보자하는 뜻에서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심도있게 다뤗습니다. 조금이라도 동료의원들한테 해를 끼치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을 편성하고, 결정하고 1,000만원을 삭감했으면 집행부에서는 2,000만원이란 그 여직원 근무복을 어느 부서, 어느 곳에 쓰는지 분명히 서면으로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가든 구청에 가든 창구 직원들, 특히 우리 임시청사 들어가면 정말 민원실 같은 데는 저 또한 이해가 갑니다. 새로운 맛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산뜻하게 민원실에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차려입으면 정말 깨끗합니다. 안되는 일도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일선에 뛰는 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은 부서에는 여직원들만 꼭 입어야 되는지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영근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황령산 사태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바라고 구청 간부님들의 다시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복의장
전운우의원 민원근무복장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운우의원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철의원외 3인 발의)
11시21분

송석복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희철 운영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운영위원회간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희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9월1일 본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9년9월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9월16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의원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총무위원회에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며,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희철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9월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5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13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5월24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본 감면조례와 관련된 조세감면규정이 삭제되고 그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수료의 징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 등의 개정, 폐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서비스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건전한 구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1999년9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5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13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보건소는 임대건물이며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구민의 예방의학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쾌적한 분위기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남구보건소 신축에 관하여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사회산업도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사상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82호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9월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8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13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제6조 채권보전의 융자금 지원업무는 구청에서 융자대상자 결정만으로 종결되며 융자금 처리업무는 주택은행에서 처리함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영일위원의 질의에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3호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9월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8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13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영일·이희철위원외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지적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황령산터널입구산사태재난상황중간보고(부구청장 김을희)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황령산터널입구산사태재난상황중간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을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을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황령산 터널 입구 산사태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0일에 발생한 황령산 터널입구 산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남구 주민은 물론 부산시민의 교통불편과 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고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구 대연동 산20-1번지 일원이며, 사고발생일시는 9월10일 12시경이 되겠습니다. 주요 피해사항으로 인명피해는 사망군인 1명이며, 경상은 1명으로 사고당일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물적피해로는 자동차 5대 파손과, 구조물 피해 강교 130m가 파손되었으며, 비탈면 붕괴는 길이 320m에 폭 30~60m로 14만㎥의 토사가 붕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원인을 말씀드리면 대한토목학회에서는 현지답사후에 정밀원인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의 결과와 부산시의 발표에 의하면 본사고 지역은 특수한 토질여건으로 표면으로부터 4m는 점토, 그 아래 퇴적층 그 아래는 안산암으로 구성되고 지반내부에는 수직, 수평방향의 균열이 매우 발달한 지층에 계속된 강우와 사고당일 집중호우로 물이 지하균열 내부에 침투하여 도로법면으로부터 후방 50m지점에서 수직단층이 발생하여 붕괴된 천재지변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월10일 12시경 사고가 발생되어 우리 구 건설종사원으로부터 건설과에 전화신고가 있어 신고를 받은 즉시 관계직원을 현장에 출동시켰습니다. 사무실 상황실에서는 보건소, 경찰청, 소방서, 군부대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복구업체에 긴급 협조요청을 하고 초동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함에 따라서 경찰서의 교통통제, 응급진료차량, 소방서 등 긴급 구조대가 출동되고 군부대장비와 병력, 복구업체 등이 요청 즉시 출동되어 9월10일 13시경부터 응급복구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부산시에서도 부산시장 등 관계자가 급히 현지를 확인하고, 본 사태를 중대한 상황으로 인식해서 부산시 주관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현장에서 개최, 복구작업에 대한 업무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가 복구작업을 총괄하고 남구청은 식사, 음료수 제공 및 사상자의 병원의료 지원 등의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응급복구 상황실 운영은 남쪽은 남구청에서 북쪽은 부산시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업무분장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신속히 작업을 추진하여 9월19일 14시 편도2차로 왕복4차로가 개통됨으로써 현재는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작업량과 장비·인력 동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사는 6만4,000㎥가 반출되고, 방호벽은 228m가 설치되어 4개 차로가 개통되고 현장상황실은 철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력은 연인원 8,520명이 투입이 되고 장비는 1,000여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추진계획은 대한토목학회에서 현장조사 완료 후 대책회의를 거쳐 사고발생 원인규명과 항구복구공법 결정 등을 11월10일까지 완료하고 항구복구는 ’99년11월10일부터 2000년6월3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복구비 120억원은 부산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국비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사고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을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