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사상대 의원 발언

86회 제2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9-11-11

사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남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는 제95번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자활배양 능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융자금 재원조성과 관련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으로 조성한다는 조항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위배되어 삭제하고 기금 수탁 금융기관이 연1회 기금의 운영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남구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여 융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융자예산은 7억4,200만원이며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2,000만원이하이며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이고 연이율은 5%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이며 생활안정자금은 거치기간 중에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거치기간 완료후 소득지원 자금은 연2회, 안정자금은 연1회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는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해 사업추진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하고 수탁 금융기관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 기금의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의제인 기금 재원조성과 수탁금융기관 감독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3항에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국가 또는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12조 제2항에 기금 수탁 기관의 장은 연1회 기금의 운영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주택은행과 융자지원 협약서 제7조 사후관리 제4항에 필요시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규정되어 있어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6년도까지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금 운영 관리 조례와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의해 자금 융자하여 왔으며 97년도부터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통합하여 융자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97년도부터 99년10월까지 총1,230가구 27억3,2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20억4,900만원은 융자금을 상환하여 융자 종료되었고 현재 융자 중인 금액은 284명에 6억8,600만원입니다.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 기금에서 많은 주민이 융자혜택을 받아 자립,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출한 의안번호 제96번 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그 재원조성에 있어 독지가 또는 단체로부터 지원이 있을 경우 장학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되어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남구지역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기 위함이고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99년10월 현재 우리 구에서 조성된 기금은 3억6,900만원이며 이 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익금으로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 중에서 학업 성적이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은 성적순에 의하여, 인문계 고등학생은 학급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학생 중에서 선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4억원을 목표로 1991년부터 98년까지 조성하되, 97년부터 98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면 보호자 또는 대상 학생의 은행 계좌에 매분기 일괄 입금하여 지급하고 대상자에게 장학생 선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선발자 사후 관리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 성적이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을 경우 또는 타시·도로 전학할 때, 경제력 향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정지처분 해당 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제인 기금 재원조성 관련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독지가 또는 단체로부터 지원이 있을 경우 장학기금은 4억원 이상을 초과할 수 있고 매년 5,000만원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93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93년부터 99년 3/4분기까지 549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총2억7,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장학기금은 3억6,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 기금에서 많은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김성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사회복지과장, 김성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5번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관리 조례하고 이것이 삭제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삭제됨으로써 이번에 기금조성 제2조, 기금조성이 1, 2, 3항이 있는데 이 3항 중에서 일부분을 2항을 살려가지고 2항만 살려가지고 3항은 독지가 지정시 찬조금 등을 삭제됐으니까 다 빼고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보하는 자금 이렇게 하고 2항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항은 기타 수익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 본위원이 담당계장님하고 상의해보니까 현재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까지의 융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1년부터 99년까지 융자중인 금액은 284건에 6억8,618만8,000원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리고 남은 것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유금액은 정기예금 된 것이 8억4,000만원입니다.

배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제2조 기금조성에 있어서 지금 개정안 내용이 1항이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 일반회계에서 몇%가 우리 기금 조성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에게 물으니까 %테지가 안나와 있지요?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이라고 하면 한정이 없고 한계가 없다고, 범위가.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이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수정했으면 어떻겠나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모든 것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있어야 자금 조성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타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이자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자외 기타 수익금의 범위가 없지요?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렇다면 독지가의 지참금, 찬조금도 안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새마을 금고, 소득금고에 대해서도 안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기타 수익금이라고 하면 이자외 발생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항도 구태여 둘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3항은 삭제를 하고 이것을 위원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제2조 기금의 조성내용을 개정안에 대한 1항을 구청장이 예산범위내에서 확보하는 자금을 구청장이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하는 자금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3항은 기타 수익금은 이자외에는 다른 수익금이 없으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의안번호 96번도 같이 달아서 할까요?
상대

사상대위원장

95번하고 96번은 다음에 합시다. (장내소란)

배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 같으면 표결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의를 했으니까.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만 해야지.....

배영일위원

건의를 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건의를 했으면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야 되고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은 질의만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배영일위원 질의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답변이.....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기금수탁 금융기관을 감독함에 있어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 기금의 운영상황을 구청장한테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제출토록 명문화되어 있어서 행정규제 완화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는 협조공문 등을 통해 운영사항을 확인코자 합니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가령 이 수탁 금융기관에서 구청장이 협조요청을 했을 때 만약에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비협조적일 때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한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조례 제12조에 동장을 통하여 수시 지도·감독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비시에는 은행에서 협조를 안했을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융자협약서에 제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협약서에 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는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협약서에는 그대로 살려두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을 맡긴다고 하면 이것이 공용기금이고 일반 개인적인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기금이 그것 할 때는 분명히 재정사항 자체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아야 되는 사항에서 협약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조례나 법을 잘못하면 이것을 역으로 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서는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1회에 기금에 대한 운영사항이나 이것을 갖다가 현황을 받고 있고 또 수시로 거기에 대한 것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잘못되면 새마을금고나 이런데 대해서도 이것을 갖다가 준용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준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행정규제가 모든 법이나 그런데서, 그런 차원에서 정비되어 나가고 있는 마당에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다가 옥상 옥의 형태로 남겨두는 것은 우리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한데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이해도 좋지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자체에 대한 주민복지적인 형태의 금융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것을 갖다가 어디는 해제를 해주고 어디는 묶어둔다는 식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사회복지과 하고 총무과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것을 갖다가 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소득차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차차 정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어떤 법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고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우편물로 지정찬조금이 왔을 때는 이 기부금은 어디로 들어갈 것입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목적기탁을 하겠다는 것은....
수송

이수송위원

목적기탁을 하셨는데 익명의 독지가고 우편으로 왔을 때는 그 돈은 분명히 우리구청으로 이런데 써달라고 하는 의도로, 도와주려고 보냈는데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럼 어디로 보내 줄 것입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그 돈은 공동모금회라든지 이웃돕기 할 수 있는 창구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별도로 관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럼 지정으로 내려 왔을 경우에는 곤란하다 아닙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목적기탁이나 지정기탁이 안되어 있고....
수송

이수송위원

그럼 이 부분을 우리 조례 개정 부분을 일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조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안보낼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왔을 경우 나중에 세입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기타수익금이나 이런 것을 그런 의도에서 안 넣었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데 애초에 이것 기타수익금을 넣을 자리가 아닌 것 같으면, 잘못 넣었다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례안 만들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야지, 할 수 없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기타 수익금을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받는 것을 수익금 잡기 위해서 넣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배영일위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영일위원의 발의와 조덕제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배영일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배영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영일위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1항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을 구청장이 일반회계 자금으로 조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배영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조용)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제7조에 기금은 4억원을 목표로 되어 있는데 4억원을 더 초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례 내용은 4억원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럼 4억원을 초과는 할 수 없네요.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있습니까? 지금 금리가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금리가 높을 때입니다. 14, 5% 높을 때인데 지금 현재 사업을 책정해 놓으면 금리가 하향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장학기금의 지금 현재 액수가 금리가 안있습니까, 액수가 지급해 주는 것이 어떻게 지급해 줍니까,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해 주는 액수가 안있습니까,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분기등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분기등록금 전액을 다 지급해 줍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럼 학생이 점차, 이자 수익금 가지고 하니까 수혜 받는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 것 아닙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인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래 이것은 자꾸 복지정책으로서 수혜학생을 늘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을 목표액을 제한을 묶어놓으면 앞으로 장학기금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대로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장학금 지급해 줄 때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자녀는 누구나 안됩니까, 그렇죠.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학급 석차 순으로 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학급 석차 순으로 하는데, 남구에 거주하는 기간, 거주기간 이것은 관계 없습니까? 한 달 와가지고 주민등록만 남구에 되어 있으면 그 사람도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거주기간에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규정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에 동에 장학금 보면 해당할 때 그때만 수혜하고 나면 다른 타시·도로 전학을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구에 어려운 장학기금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었는데 그 보답도 없이 이사를 가버리고 전출을 해버리니까 서운한 감이 있데요, 그래서 기한 이것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수혜대상자들한테는 복지혜택을 늘려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규제를 한다는 그런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그 조항을 굳이 명시 안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럼 구조례를 개정할 때 장학기금을 상향조정은 가능 하겠네요.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재 장학금이 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고 총무과에서 주는 장학금 지급이 있죠,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런데 이것 장학금이 분류가 되어 버리면 혹시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는 저소득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그런 학생을 하는데 이것은 2개부서에서 하지 말고 한 부서에서 양쪽을 다 취급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근거가 있겠지만 정실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이 개입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2개의 장학금을 1개로 모아가지고 저소득층하고 성적우수자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장학금 지불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윤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장학금은 생활보호자 저소득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통장자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총무과에서는 통장자녀만 해주고 있고 다른 것은 없고요.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조덕제위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 정회시간을 통하여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덕제위원의 발의와 배영일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조덕제 간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예, 조덕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장학기금은 4억원을 목표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조성하되 1997년부터 98년까지 매년 500만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한다를 제7조 장학기금은 4억원을 목표로 1991년부터 목표달성시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조덕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까? (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좌석에서 … 「예」)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