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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61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9-08-26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부터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7월 집행부의 인사발령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전입해 오신 과장을 인사소개하시기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심제천입니다. 지난 7월 복지문화국 전입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에서 생활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주영경 과장입니다. (인사) 은천동장에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영래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에서 승진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채용 과장입니다. (인사) 안전관리과에서 승진하여 노인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창석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민선7기 더불어으뜸관악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2019년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우선옥 지소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보건소 의약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영란·조익화 의원님과 본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9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박영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란 의원입니다.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여 자발적인 헌혈활동 권장을 도모하고자 본의원이 곽광자·조익화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구민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헌혈증진 홍보와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구성에 관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협의회 기능,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95)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195)검토보고서(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란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의약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오늘 발의하신 박영란 대표발의자와 곽광자, 조익화 의원님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박영란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헌혈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박영란의원

죄송합니다.

장현수위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곽광자 의원님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저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조익화 의원님 오라고 해야 되는데. 헌혈을 한 번도 안 하시고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다는 걸, 안 하셨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구만.

박영란의원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앞으로는 하루에 한 번씩 하기는 그렇고 1년에 몇 번이라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여기 제10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요 인원구성이?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헌혈추진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예.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당장 구성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헌혈이 혈액 보유량에 따라서 관심이나 주의라든가 경계단계를 적십자본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만약에혈액 보유량이 부족하다거나 위급한 그런 재난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것에 맞춰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헌혈을 권장하는 회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몇 명이 되고 회원이 대상은 어떻게 되고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내용에도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고 교육기관이나 경찰서, 의료기관, 구의원님들, 보건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일반 구민들은 없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일반 구민들은 없지만 구민들 중에서도 이런 관련 단체에 근무를 했다거나 이런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혈액 채취할 때는 헌혈할 때 전부 검사를 해서 혈액 자체가 이상 있는 것은 폐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검사하기 전에 감염병, B병간염이라든가 C형간염, 에이즈 그런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헌혈할 때 얼마씩 대가를 지급하는 게 있어요 금전적으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아닙니다. 헌혈은 순수하게 본인의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은 자원봉사 시간을 준다거나 헌혈 하고 나면 간식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근데 옛날에는 영등포역에 보면 오래된 얘기지만 헌혈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헌혈하고 술 한 잔 먹고 전부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매혈이 있었죠 일부. 90년대 말에 혈액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매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국가 대한적십자사 헌혈통계를 보면 지난 2013년에서 2018년까지 통계가 돼 있는데 줄었어요, 그렇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왜 이렇게 줄었나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출산이고 고령자는 늘어나고 이러면서 헌혈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으로 헌혈 가능 대상이 줄어들어서 더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저도 관악구에서 10대 때부터 생활을 하고 한 번도 지역에서는 헌혈 관련해서 헌혈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지역에서 헌혈 홍보활동을 거의 안 하시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헌혈업무가 실질적으로 국가업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헌혈 관련 업무를 하게 돼 있고, 혈액관리법 2조에서는 복지부 정책에 맞춰서 자치단체는 협조할 수 있는 의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헌혈을 해달라고 강조하고 헌혈 홍보가 내려오고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헌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자치단체에서는 협조업무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혹시 구민들이 헌혈을 하게 되면 혈액을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구 보건소에서 보관을 한다든지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는 없나요? 전부다 혈액원으로 들어가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채혈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는 다 혈액원이나 그런 데서 관리를 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홍보에 협조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여기 3쪽에는 전 국민들 연도별 통계인데 혹시 구민들이 헌혈에 동참한 수치는 각자 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겠네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 작년도에 몇 명, 2017년도에 몇 명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혈액원에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전국적으로 1년에 250만 정도가 헌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전국적인 통계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계. 우리 구민들이 헌혈에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관악구에서 헌혈한 거는 관악구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없다, 모른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헌혈을 하잖아요. 아까 소장님께서는 간식을 준다 했는데 헌혈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혈액은행제도 해서 나중에 나나 직계가족이, 이게 양도가 되나요, 헌혈증서가? 양도되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양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모아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나 가족이 위급한 병이 생겼을 때 수혈을 할 때 그걸 혈액은행제도 해서 쓰게 되는데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렇게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헌혈을 많이 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조항은 별도로 있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제가 알기로는 따로 인센티브 주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없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혈액 수급률은 어느 정도나,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그런대로 수치는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피가,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혈액원에서는 혈액을 5일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가용 혈액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제가 8월 22일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4.1일분으로

오준섭위원

4.1일분?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조금 부족한 상태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모자라고 있고 또 혈액형에 따라서는 2일인 것도 있고 5일 넘는 거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일 이상이 돼야 안정적인 혈액공급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 계실 때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헌혈 지원하는 조례인데 헌혈을 결국은 구민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헌혈하려고 찾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에 ‘생명나눔’이다 해서 단체로 1년에 한 번씩 헌혈을 해요. 그런데 그 차가 교회까지 와서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단체로 할 때 몇 명 이상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올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이 있나요? 헌혈 대상자 몇 명 해야 그 장소까지 오는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제가 그 업무를 우리 부서에서 관악구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헌혈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혈액 관리하는 기관 이런 분을 같이 모셔놓고 그분들이 협조사항을 얘기하면 거기에서 관악구에서 어떤 걸 협조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걸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업무추진 전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럴 수 있지만 이걸 왜 여쭤보냐면 건강한 사람이 검사해서 헌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건강해서 자기는 헌혈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계속 퇴짜 맞고 퇴짜 맞고, 정말 약해 보이는 사람은 건강해서 헌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 한다면 거의 50% 정도밖에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할 때 내부 간호사도 그렇고 관계인들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면 안 올 걸 그랬네요” 이런 말에 굉장히 저 실망한 적이 있거든요. 한 사람의 피가 얼마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숫자가 무슨 기준이 있는 건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박영란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홍보나 권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박영란의원

제2조제2항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에 이걸 적극 협조해달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타 구의 20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관악구의 원활한 헌혈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 안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담아가지고 관악구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런 사안이 일어났을 때는 헌혈을 체계적으로 혈액원 쪽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박영란 의원님은 협의회 구성을 해서 협의회에서 정책을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해서 홍보하겠다?

박영란의원

내용 안에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광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이 조례하기 전에 이미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아까 이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좀 와 닿기는 하는데요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알아봐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이 헌혈할 예정인데 차가 올 수 있다든가 와서 헌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홍보에

장현수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몇 인으로 구성할 거예요?

박영란의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장현수위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박영란의원

제5조에 돼 있습니다. 보건법은 지방자치 조례에 앞의 2쪽에 보시면 보조에 관한 법하고 자원봉사에 관한 걸로 준한다고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 예산은 있어요?

박영란의원

예산 확보해서 2020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장현수위원

예산을 확보하면 어느 정도 확보해야 돼요?

박영란의원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보건소장님이 계시니까 아 예산은 제가 볼 때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사가 많을 때는 조금 더 잡아야 될 것 같고 적을 때는 좀 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막연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왜냐면 1년 연간 예산을 잡는데 많을지 적을지 그걸 수치로 잡는 건 아니잖아요? 연간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15일 해서 얼마, 수당 얼마, 행사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영란의원

그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정해지겠죠 내부적으로.

장현수위원

2020년부터?

박영란의원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부터 잡아야 되나요?

박영란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시행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박영란의원

조례 통과되면 2020년도

장현수위원

1월부터 하겠다?

박영란의원

예.

장현수위원

시행일자는 언제 잡은 거예요, 과장님?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게 돼 있고요

장현수위원

그럼 공포한 날인데 예산은 어떻게

박영란의원

올해는

장현수위원

그냥 넘어가고?

박영란의원

예, 기간을 가지고 2020년부터

장현수위원

아니, 공포한 날부터인데 그러면 운영위원회 협의라든가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고?

박영란의원

뒤에 보면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요 회의는 필요할 때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내년에 해 회의를?

박영란의원

아니, 처음에 구성하기 위해서 모이겠죠. 근데 필요 시에 되기 때문에 올해 필요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필요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필요 없으면 안 하고? 이게 1월 1일부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잡으면 된다, 올해는 필요 없다?

박영란의원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잡아야 되겠죠.

장현수위원

추경을 어떻게 잡아요? 추경은 이번에 끝나는데, 또 잡아? 공포한 날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전혀 수반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때는?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이 예산이 비용추계가 필요 없어요. 1억원 미만은 비용추계를 안 하게 돼 있고 이 수당은 15명이라 할지라도 관계 공무원 빼면 10명 조금 더 넘을 텐데 그 수당은 시간당 계산해서 보통 7만원

장현수위원

관계 법령에서 수당 얼마씩 지급하게 돼요?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보통 회의수당이 한 10만원 정도 되나요? 7만원 그 정도 되면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기본적으로 탄력 있게 움직일 거는 있나요 의 약과에서?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금년에는 그냥 예산 없이 모이게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위원회 수당은 7만원×15명 정도해서 한 2회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연간 2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헌혈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옛날에는 자발적으로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미달되기 때문에 헌혈기관에서도 당근작전을 해서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의구스러운 부분은 헌혈하잖아요. 근데 혈액원으로 가잖아요. 그거 기본적인 검사를 하죠 이 피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헌혈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부적합 헌혈자. 근데 일반 주변에서 할 때는 본인이 부적합한지 적합한지 모르고 일단 다 헌혈을 할 거라고요. 그럼 혈액원으로 가면 혈액원에서 검사를 해서 이 피가 쓸 수 있는 혈액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혈할 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헌혈자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죠? 부적합자는 뭐에 해당돼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일단은 혈액원이 아니고 관악구청 바로 건너편에 헌혈의 집이 있거든요. 관악구에는 한 군데 거기가 있더라고요. 주로 헌혈의 집을 이용하셔서 하면 기본적인 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력 조건이라든가 과거에 앓았던 질병유무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일차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질문지에 써 가지고 한 다음에 판단해서 하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걸러내고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혈압 약을 먹는다든지 당뇨 약을 먹는다든지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헌혈을 할 수 있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혈압이 잘 조절이 된다면 괜찮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혈압 약을 복용을 하고 있어요, 당뇨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분들은 헌혈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가 하게 되면 헌혈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 합 헌혈자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홍보가 안 되면 저부터라도 여러 가지 약을 먹는데 모르고 헌혈을 해요. 그러면 헌혈을 하게 되면 혈액원에 가서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낭비, 예산낭비 할 수 있고 그게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분들한테 수혈을 했다 쳐 봐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부적합 헌혈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조례를 담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혈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를 방문한다든지 하는데 홍보하는 문구를 연구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문득 내가 이걸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담아져 있지 않고 본위원도 헌혈을 하고 싶어도 제가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 약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필요하다. 헌혈 권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걸러서 홍보해서 내가 헌혈할 수 있는 적합자인가 부적합한 자인가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료를 수집해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을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소장님, 고지혈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헌혈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고지혈증이 조절이 안 되면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이 높으면

장현수위원

그게 높은 사람들은 헌혈을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쓰지 못 하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피는?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나 혈액이 탁하고 이런 사람들 거는 원래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간 기능이 나쁘다거나 물론 감염성 질환도 그렇겠지만 그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헌혈해서는 안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서 가서 한다면 일단 혈액은 다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 잘 걸러지나요 그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헌혈하는 사업 주체가 아니어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확인해서 홍보활동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한다거나 그런 사업방향들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소장님,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가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50대가 넘어가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거의 다 고지혈증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피는 거의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쓸 만한 피가 별로 없겠는데. 여기 쓸 만한 거는 박정수 위원이나 빼면.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구 것을 한 번 알아보세요.

장현수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고지혈증을 거의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다면 그 피를 빼봐야 쓰지도 못하는 거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5세미만인가 거기까지 헌혈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닌데. 우리 동네 형님은 헌혈을 100회 이상 했는데 지금 68이에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래서 검사해서 괜찮은 거는 하는데 나이도 어느 정도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걸 수집해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것도 안 맞잖아요. 68인데 한 100회 했어요. 마라톤을 42.195㎞를 뛰어요 완주를 해.

이상옥위원

저희 교회에서 실행할 때 보니까 연령하고는 관계 없고 그리고 약을 복용하면 무조건 제외하고 피 검사를 해서 이 피가 빈혈이 있거나 1차 거기서 점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명이면 50%는 다 못 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기본적인 부적절한거 이거는 그래도 홍보가 돼야 본인들이 알고 안 갈 수도 있고 가서 놓쳐서 내가 약 먹은 거, 해외여행 갔다 온 거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통과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래서 몇 세에서 몇 세 이상까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알아보시라니까. 과장님하고 이상옥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르잖아. 나이에 관계 없이 한다고 하고,
광자

곽광자위원장

정리를 해주십시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혈액이 부족한 그런 상태인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5일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4일 정도고 항상 부족한 건 아니고 학생들 방학일 때 그때 학생들이 헌혈을 못 하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전반적으로 봐서 크게 부족한 상태는 아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금 5일 이상이 안 되니까 부족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원 정도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뭐 좀 달라집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헌혈이 많이 부족할 때 예산 같은 것도 조례가 있으면 지원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책정할 수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만 한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된다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바뀌느냐 아니면 똑같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원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근거가 없으니까 소극적으로밖에 못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그런 지원 홍보방법이라든지 추진협의회 구성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정책도마련 할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헌혈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헌혈하는데 효과가 있게끔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홍보를 많이 하니까 좀 더 늘어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인력은 똑같잖아요. 조례가 제정되든 안 되든 인력은 같잖아요. 인력은 똑같은데 조례가 제정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홍보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홍보방법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하는 얘기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 예산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지원하는 방법도 별 차이가 없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업주체가 보건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면이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가 응급의료라든가 재난관리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헌혈 권장사업도 부수적으로 홍보는 해왔습니다만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하면 정말 재난상황이라든가 헌혈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활동하는 위원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그런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과연 협의회를 일단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구성을 하겠지만 상시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구에서도 사실 그렇게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 자체가 보건소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역할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연장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타 자치구는 어떻게 정확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제정되기 전과 후 나눠서 제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다 아니면 권고하는 활동들을 한다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전후해서 그때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헌혈수가 많이 감소돼서 혈액이 많이 모자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후로 해서 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때 선언적 의미 이런 식으로 조례는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조례만 해놨지 그거에 따라서 변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혈액추진협의회는 작년에 그 조항이 생겨서 금년 6월부터인가 구성해서 운영 할 수 있게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저희랑 똑같이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홍보를 해 달라 추진기간에.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리플릿이나 전광판 이런 데 헌혈 홍보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 의원님, 보건소장님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