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86회 제2총무위원회1999-11-11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지난 10월 한달동안 집행부에서 청사이전과 문화축제등 지역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각 동에 별정직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 19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정원 1명을 우리 구에 증원토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시달하여 일반직으로 정원 책정 및 승인 조치된 것이며 그리고 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의 법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9년9월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606명에서 607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이 591명에서 592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조례 표준안의 부칙 규정 제4조의 경과규정에 2000년, 2001년으로 직급별 정원감축의 결정시기를 매년 7월31일까지 정하는 것을 6월30일까지로 개정토록 하였으며 일반직 직급보유 방법은 별정직 상당계급보다 동급 또는 1계급 하향을 임명 원칙으로 하여 별정직 7급 상당을 사회복지직 7급 또는 8급으로 별정직 8급 상당을 사회복지직 8급 또는 9급으로 하고 용호2동 2명,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2명 및 18개동에 1명씩 두도록 하여 전동에 20명 배치토록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토록 하고 사회복지직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 전환대상자의 경력, 자격증 급수,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인원수, 업무수행 능력 및 근무태도등을 고려하여 직급을 부여토록 기준을 설정하여 7급 8명, 8급 6명, 9급 6명으로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시행은 부칙에서 정한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기획감사실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이현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0월 한달동안 청사이전 및 각종 행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실제 별정직 공무원들은 동사무소를 가보면 정말 수고가 많고 신분보장이나 승진제한이 딱 막혀가지고 설움아닌 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들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인사이동이 있다면 타부서로도 갈 수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간의 교류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그 해당부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알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는 근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타부서로 못가고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복지국은 동사무소만 교류가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타부서 총무과나 재무과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가 안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간사

예.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안에도 티오가 한명 되어 있습니다. 여성상담요원이라고 한명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도 근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시설이 있는 데는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부서에는 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렇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내가 그것도 이 앞전 대한매일일보 신문에 몇번 나고 해서 내가 물어보았는데 금방 담당직원한테 메모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느꼈는데 그러면 일반직 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 급여하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 급여하고 상여금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직급을 부여를 받으면 보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을 하향 직급을 받게 되면 보수가 조금 하향으로 내려갑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런데 공무원사회에서 하향되는 것은 없거든... 군대같은 데 외국같은 데 강등된다고 하면 급여가 다운되지만 우리 나라 공무원사회에서는 아직 봉급이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내려가지... 직급이 낮아지는 것도 없고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좀 해 주시고 또 그러면 만약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나중에 전환되고 난 뒤에 별정직에 있으면서 그 급여를 산정해 달라고 만약에 소송제기가 들어온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별정직에서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0만원 받았다, 일반직신분에서는 80만원 받았다, 그러면 갭이 20만원 생긴다 아닙니까? 그 20만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이 가상을 해서 이현찬위원님께서 보수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을 때 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 직급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찬

이현찬간사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실 때 이것은 참고를 하십시오. 무슨 검토보고든지간에 타당성있는 조례안이므로 사료됩니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실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넘어갔을 때 직급조정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지금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면 차질이 없도록 또 말썽이 없도록 아무런 잡음없이 처리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검토보고도 한번쯤은 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보면 무조건 타당하다 이런 검토보고는 어디 책보고 그냥 빼기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지양하시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자꾸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었으면 밑에 있는 직원이나 담당자들하고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여기 조례에 대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한 상응한 답변을 꼭 하시도록.... 꼭 답변 도중에 직원이 와서 쑥덕쑥덕 하는 것은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요원이 일반직으로 별정직이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일반직공무원이라 하면 무엇을 두고 일반직이라 합니까? 별정직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바꾼다는, 전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도중에 별정직 사회복지 요원은 일반직으로 바뀌어도 그 분야밖에 근무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일반 행정직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이라는 것은 별도로 일반행정직하고는 별도로 분류가 ...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반직으로 전환입니다. 일반행정직이라는 말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전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직중에서도 세무직이 있고 직렬이 직급별로 다 별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직으로 신분을.... 별정직으로 들어올 때는 일정한 자격증을 가진....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요원의 그 꼬리표는 그대로 있다는 이 말씀이죠. 세무직이라든지 건설직이라든지....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직으로 바뀜과 동시에 직급이 낮아지는 사람도 있고 7급이 그대로 우리 티오가 8명입니다. 남구에 배정된 7급이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 8명입니다. 맞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뒤에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8급이 6명이고 2계급 강등되는 9급이 6명이고 이렇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일반직 전환과 동시에 바로 전에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무시 당한다, 전원 삭제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 잘 생각하셔가지고 답변 하십시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전체 신분보장 문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직급이 다소 낮아졌다 하더라도 신분에 대한 보장이...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신분이 아니고 전에 근무경력이 별정직 사회복지요원으로 있던 근무경력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일반직들은 앞으로 진급도 할 수가 있고 사회복지요원들은 그대로 7급으로 다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근무경력이 일반직 전환과 동시에 무시된다, 이것입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맞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전부 경력이 인정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맞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경력을 인정을 해 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인정을.... 일반직 행정직으로 됨과 동시에 전에 사회복지요원은 그 근무는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 보세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유사경력에 대해서는 ...
운우

전운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8명, 6명, 6명인데 똑같이 7급으로 채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7급으로 일반직으로 바뀌고 또 근무연한이 물론 있고 지침규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9급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8급으로 가고 그 내려온 지침은 총무과에서 물론 알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조례안을 상정한 기획감사실장님 이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몇 명, 몇 명 되어 있는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고 지침이 어떤 지침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줄 압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사 임용 부서에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별정직 전환시에 경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인원수라든지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등을 고려해가지고 직급을 부여하도록 세부규정이 하달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 부서인 총무과에서 불이익이 안가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이 조례 개정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승인 지침 내용이 하달되어 왔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기준이 하달되어 내려왔지요.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기준이 내려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어떤 사람은 7급하고 어떤 사람은 8급하고 이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안 내려왔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런데 실장님 내려왔다는 것은 직급조정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채용하라 어떤 사람을 6급해라, 어떤 사람을 7급 해라, 8급해라 하는 것은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김한민위원

전운우위원님! 조금 중단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답변 옳게 해야 하는데 원래 동에 처음 채용할적에는 이것은 아까 일반직 이런 말하는데 말하자면 일반직과 특채가 다른 것은 일반직은 공개시험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별정직은 특채 아닙니까? 그 구분인데 ... 그런데 그 사람 채용할적에 바로 7급으로 들어온 사람 있고 8급 들어온 사람도 있고 지금 그것을 조율하자는 것이 아니고 ...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전원 7급으로 ...

김한민위원

아닙니다. 8급으로 들어온 사람도... 그런 것을 말을 해주어야지 지금 직급을 새로 7급, 8급으로 고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고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얘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 세무직, 그 사람이 주사까지는 관계없는데 주사 넘으면 세무직이나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제도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한민위원

그런 것을 답변해 주어야지 먼저 특채다, 공채다 이것을 구별해 주고 그것은 그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 8급으로 들어왔다, 9급으로 들어왔다,7급으로 들어왔다, 그런 것을 얘기해 주어야지 지금 거기 따라가지고 직급을 바꿀 수 있나,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직급이 일반직으로 넘어가면 7급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것은 실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7급으로 기존있던 요원이 일반직으로 가면 8급도 될 수 있고 9급도 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한민위원

맞아요?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 얘기가 맞잖아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한민위원

이 사람아 어떻게 ....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침이 아직 확실한 지침이 안 되었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진짜 말썽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말썽이 없도록 실장님이나 총무국에서도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동에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7급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제가 파악하건데 90년도에는 7급이 5명이 있습니다. 실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명이 91년도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7급으로 그대로 전환되는 것은 지금 8명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8명을 누구를 7급으로 그대로 줄것이냐?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현원은 이것보다 초과할 수도 있고 또 이것보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임용부서에서...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남구에 7급이 8명으로...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8명이 되어 있어도 9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시 참고답변을 듣기 위해 타 실과장 앞으로 국장님께 참고답변으로 질의가 계속되면 누가 앞으로 위원장을 하시든간에 위원장께 득한 후 타 실·과장, 국장에게 답변을 한 후 질의를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분은 정중히 서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민 전의장님!

김한민위원

여기 보면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 집행기관의 정원은 6백 몇 명 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 생략해 놓았는데 생략 그 글자 두자만 넣으면 되는데 생략 그것이 아마 구의회직원을 말하는데 그렇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

김한민위원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 1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6백 몇 명이 되고 그 밑에 생략해 놓았는데 그 생략은 의회직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는 15명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16명, 16명입니다.

김한민위원

16명 하면 말이 안 맞지, 보태어 보면 맨 위에 그것을 보태어 보면 말이 안 맞거든요. 16명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 안 맞거든요. 하나 차가 있는데 거기는 15명 같은데 ....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16이라야 649명이 되거든요.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3단계에서 15명이 됩니다.

김한민위원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기 생략 안하고 15명 되어야 보기가 수월할 것인데 한참 맞추어 보니까 여기 숫자가 자꾸 안 맞아요. 그런데 생략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잠깐 글자 몇자 치면 되는데 이렇게 헷갈리게 할 필요가 ....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기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번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현행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5-1번지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1268-1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시도지사간에 협의를 거친 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99년 10월1일 총무부 12130-4092호로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부서의 합의사항이나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별도의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3번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기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이 조례를 제출했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우리 남구청이 수영구와 분류되면서 남구 대연3동 55-1번지 센츄리 오피스텔에 임시로 입주를 했습니다. 남구청의 센츄리 오피스텔 입주날짜는 언제이며 그 당시 소재지 변경조례의 개정일자는 언제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입주날짜는 95년3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 날짜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을.....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전이 다 되고 난 뒤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면서 지금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매 회의때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청사도 임시청사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의회를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격에 맞추어서 절차에 맞추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규정이 절차에 맞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1일날 절차상에 상급단체하고 협의를 한 후에 조례를 거치기 때문에 10월1일날 그 이전에 동향보고라든지 유선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정식 문서로 10월1일날 시에 협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 협의사항이니까 금방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것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옮기기 전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협의 사항이 좀 늦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와 협의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