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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91회 제9본회의1999-12-29

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35일간의 긴 일정중에 34일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회의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금년의 마지막 회의를 모쪼록 끝까지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제38회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각종 체육 시설물의 설치와 도담삼봉 휴게소 준공, 그리고 온달국민 관광지를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물의 설치와 문화행사를 훌륭히 치러낸 과장님 및 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성과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기존 관광지의 정비 및 시설확충과 민자유치에 대한 성과는 미미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하여 관내 각지역의 특수성과 친환경적인 주위여건을 고려한 민자투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구상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자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역사와 문화등 자연경관과 연계된 특화 관광지는 많으나 이곳까지의 진입여건이 현재는 다소 불편하여 몇 년후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철로 복선화 등이 되면 교통편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비해서 군에서는 민자사업을 포함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가능한 사업부터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개발분야는 아시다시피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에 맞는 믿을 만한 민자사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자유치를 위하여 군에서는 지금 재경군민회등 단양과 연고가 있는 업체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다소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으로는 천동지구 놀이시설과 소백산 유스호스텔내 물놀이장과 숙박시설 확충, 영춘지구의 래프팅 사업과 단양역앞 남한강 일대에 수상레져시설을 유치하여 수상스키와 수륙겸용 경비행기를 운행하고 새로운 관광객 창출을 위한 골프장 조성계획과 신 동굴개발 검토,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명콘도의 조기 재 추진과 민자 투자 상담등을 통하여 장익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적인 지역에 맞는 이러한 관광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의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의원

민자유치의 방법에 있어서 기존 관광지는 물론 신규 관광 예정지역 및 민자에 어떤 종목에 따라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면 매포의 어느 지역에는 어떤 관광이나 아니면 탐방시설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산수가 좋은 단성이나 대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관광지 외에 새로이 개발해서 무슨무슨 시설물이 들어서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투자가치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단양의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전국을 상대로해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합당한 민자가 유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장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때도 지구별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신규 관광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2, 3개 지구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거기에 보면 공공 그다음에 민자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구분해서 검토하고 지금 유치된 것도 운영안을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익환의원

기존 관광지와 신규 관광예정지를 총체적으로 함께 검토를 해주십시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예, 김재홍의원님 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질문서도 내지않고 이렇게 질문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단양의 관광, 말씀들은 쭉 하지만 주무과장님께서는 우리 단양관광에 과연 테마가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한 그런 질문사항이고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저희 단양같으면 자연경관과 역사와 문화를 조화시킨 이런 함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단양팔경이야 우리하고 유사한 곳도 많을 테고 그다음에 합쳐진다면 동굴이 있을테고 우리한테는 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진짜 특별한 차별화된 관광상품이 곧 선사문화유적이 아니겠나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주나 공주정도의 역사를 주제로하는 그런 테마파크가 그쪽에는 관광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은 단양도 지금 선사유물 박물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금굴이나 구낭굴 그런 선사시대의 유물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도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밝혀두면서 어차피 복합적으로 관광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더 차별화된 관광상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의원님 민자사업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관광산업은 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1차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해서 거기에대해서 의원님들도 사업을 하면서 효과에 대한 분석을, 예를든다면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검토를 한 뒤에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예, 장용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99년도 한해는 문화관광과가 정말 수고 많이 한 한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에 없이 많은 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했고 또 많이 끌어왔던 도담삼봉 휴게소 문제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상당히 바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다소의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행사가 많다보니까 관광지 개발, 특히 대표적인 것이 도담삼봉같은 경우에 매끄럽게 일이 처리가 안됐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면서 이해는 합니다. 본의원도 문화관광과에 정말 과중한 업무 때문에 행사도 많고 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장익환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담삼봉 휴게소 같은 경우는 다 준공이 되었고 우리가 다른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아파트를 지으면은 첫삽을 뜨기전에 하마 분양공고가 나가고 분양이 시작되어서 건물이 매각이 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건물을 임대을 하든 매각을 하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든 간에 실질적으로 준공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준공과 함께 입주자가 입주를 해야지만 그 건물을 잘 이용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준공해 놓고 다른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끄럽게 분양이 안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수십억원의 재산이 몇 달씩 사장되는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도담삼봉 휴게소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1999년보다 오히려 많으면 많았지 적지않을 행사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관광개발하는데도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부터라도 공무원자질이 문제고 거기에 대한 또 하려고 하는 의욕만 있으면 현재에서 좀 미약하지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창수의장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서를 안냈는데 질문서 없는 것을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팔경거리 가꾸기하고 명산가꾸기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진팔경거리 가꾸기는 단 2년도 되지 못해가지고 방치돼가지고 못쓰게 되어 있고 '98년도에 임대를 주었는데 '99년도는 임대를 안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명산가꾸기가 처음에는 '98년도 11월25일날 업무보고에는 3개산을 가꾸기로 해가지고 '99년 3월경에, 3개 등산로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됐는지,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금방금방 바꿔가지고 가면서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제가 질문을 못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장

다음은 이수섭의원님 본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

이수섭의원입니다. 가곡면 사평리 새별공원내 안내 표지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지판에 「허브의 향기와 주목 군락지역 가곡면」이라는 안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별공원 내에는 허브라는 꽃은 한포기도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심었다가 다 죽었지요. 그런데 그 안내판은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새별공원에 관광순환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적한 사항입니다. 공사도 잘못되고 많이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군에서는 일언반구 말한마디없이 우물쩡우물쩡 넘어가는데, 첫째가 시급한 것이 안내 표지판을 다시 고쳐서 세워야 되는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이수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별공원의 추가사업은 기 조성된 공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97년도에 버스승강장외 허브등 조경시설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의원님께서 허브가 공원내에 한포기도 심어져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지 조사한 결과 로즈마리는 잘 자라고 있고 민트가 일부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단 기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이 지역과 맞지 않는다면 면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더 질문 없으시지요? 더 질문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수섭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이수섭의원

이수섭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진리 팔경거리와 고수리 향토특화지구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이수섭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읍 상진리 팔경거리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읍 상진 팔경거리는 지난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특산품 전시장 2동을 제외한 16동은 주관과인 문화관광과에서 주요관광지, 체육시설지 등 필요한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전대상물 16동은 상진리 게이트볼장에 3동, 온달관광지 3동, 도담삼봉 주차장 3동, 연식정구장 3동, 영춘 레프팅시설 사업지구에 4동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잔여시설물 4동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및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양읍 고수리 향토음식특화지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범위인 예정가격 1억원 이상, 면적 1,000㎡이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서 주관과인 환경복지과의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리면서 이수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고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유보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빠른 시일내에 결정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내년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 중요재산의 취득을 제외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수섭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아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반영이 될 사항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아마 조례특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수섭의원

아니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저희들 군의 방침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상정을 안할 방침입니다.

박창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의원

팔경거리와 관계하여서는 포럼을 거쳐서 크게 세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거를 해야된다, 현재 위치에서 재임대를 주어야 된다, 그다음에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소를 조금 옮겨가지고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두 개나 세 개로 합쳐서 또 약간의 뒷편으로 옮겨서, 그렇게 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커다란 논지로 보면 세가지고 지금 나누어서 그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고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지금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심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례를 정면으로 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했습니다. 분명히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39조에는 관리 취득 처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군의 방침을 내세워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조례를 어기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팔경거리에 대해서 심의자료 제출은 주관과인 문화관광과로부터 제출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의 관리부분에서 상정 안하겠다는 이유는 지난번 조례특위 이후 조례 자체가 제37조, 제39조는 사실 '95년도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의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여러번 상정을 해가지고 계속 유보된 사항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일도 못하고,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맞지도 않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꼭 원안가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결이 되든 어떻게 되든간에 그것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유보결정만 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다 규제완화쪽으로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유보결정을 내리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일을 전혀 못하게 해서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해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유보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관리부분의 조례를 상정 안하면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익환의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바뀌지 않아서 문제가 되면 관계기관이나 관계 여론을 통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걸거나 재판을 받거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는 좀더 검토하거나 심사숙고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유보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조례를 어겨서 어떤 집행을 한다.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발상이 아니고 이것이 '95년….

장익환의원

상위법에 '95년도부터 하든 '91년도부터 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조례에 대해서 위반해서는 안된다라고 자꾸 해석하지 마십시오. 조례를 해석함에 있어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 분명하게 지방자치는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이 이 부분에 대한 취득과 처분만 인정하고 관리를 인정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집행부가 나름대로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조례를 어겨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가 알아서 처리하시는 것이지 조례를 어겨서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다하는 얘기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조례를 어긴다는 것보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되면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되겠고요. 다만 제가 와서도 이것이 상정된 것이 세 번째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박창수의장

예, 장용두의원님!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장익환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가 되는 것, 아까 지방자치법을 동료의원인 장익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제37조하고 제39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본의원은 이것이 아마 초대때부터 거의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얘기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던 사항인데 단양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특히 우리가 농경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광업용 임대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겠다하는 얘기도 지금같이 현행대로 하겠다. 나머지는 다 원안대로 하겠다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니까 자꾸 유보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본의원은 의회가 생기고 우리 군유 광업용임대같은 임대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나는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초대때부터 임대료가 굉장히 쌌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1/3이하의 수준에서 임대료가 있었고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 군유지에서 많은 재산을 행정부에서 팔아먹었습니다. 현대채광도 '70몇년도에 매각을 했고, 또 초대땐가 2대땐가 언제도 한일채광도 의회가 있는데도 팔아먹으려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결국 의회 때문에 매각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로인해서 매년 우리한테 얻어지는 수익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자는 뜻이지 우리가 집행부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농민들이 농경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금 더 싸게 임대가 될 수 있지요. 지금 개정되는 것보다 지금 기존 것 가지고 하면 더 싸게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떤 규제가 우리가 이로 인해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나름대로 군유재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뜻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같이 좀 해야되는 것이지….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그 부분의 답변을 드리면 상당부분 그런 부분은 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안된 것도 아니고 지난번 조례특위할때도 대화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요구하는 것이 어디 원안대로 가결을 해달라 꼭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어떤 의회에서 결정을 내주어야지 저희들도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앞으로 또….

장용두의원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과장님하고 본의원하고도 충분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충분히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박창수의장

일문일답으로 하지말고요. 간단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두 번 이상 하면 안되는데, 이것이 말씀 자체가 대화내용이 단답식 형태로 묻고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아무리 그렇다하드라도 조례를 어겨가면서 어떤 것을 시행하겠다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못을 박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타개해 나가려면 집행부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연구하셔서 조치하시고요.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4조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해당 재산 이내에 속하기 때문에, 예컨데 중요재산의 범주인 1억원이상 하고, 1,000㎡ 이하이기 때문에 반영시키지 아니 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최소한 1억2,000여만원의, 합해서 말이지요. 이쪽 과목, 저쪽 과목에서 다해서 그렇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억2,000만원정도 되는 것이면 당연히 액면가로서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하실 것이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며,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나중에….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이것은 주관과인 환경복지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장익환의원

자료를 며칠까지 해주시겠습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환경복지과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

어차피 재산관리는 재정경제과에도 해당되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은 안하고 주관과가 환경복지과인데 환경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바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

재산은 행정재산이고 뭐고간에….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장익환의원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그런데 그 자료가 환경복지과에서 나와야 되니까….

장익환의원

글쎄 며칠까지 해 주실 것이에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환경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빨른 시일내에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장익환의원

일주일 이내로 해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가급적 그러겠습니다.

장익환의원

예.

박창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영주 부의장님이십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 저소득 의료지원비가 매년 국·도비로 지원해 오던 것이 '98년도에는 7억8,550만원을 지원했는데 '99년에는 국비 80%, 도비가 감소되어 도비, 군비 20%를 가지고 지원한 교부세 금액이 11억5,700만원정도가 업무보고상 나타나 있습니다. '98년도보다 '99년도 지원금액이 30%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며, 국·도비만해도 지불되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김학성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지원규모는 9억400만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에 지원 되었습니다. '99년에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IMF 경제난으로 인해서 일반실직자 가정 및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한 한시적 보호대상자도 포함되어 '98년도말 1,347명에서 '99년도에 1,641명으로 294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의료보험 기금이 30%나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또한 질의하신 국비지원만으로도 저소득 의료비를 충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날자로 봐서도 당초예산보다 2억1,400만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남는 것이 아닙니다.

박창수의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말이지요. 뭐라고 해놓았느냐하면 '99년도 상반기에 5억5,000만원, 하반기 지원이 6억770만원 이래서 '99년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국·도비 지원을 보면 국비만해도 12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남는 것이지 왜 모자랍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자란다면 안되지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어느 보고서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의원

이거 의료보험과에서 떼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우면 다음에 상세히 알려주시면 되고….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제출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보충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 감사시에 도비부담분을 군비 부담으로 10%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안낼 돈을 이렇게 많이 냈다하는 뜻이고, 또 지원액이 12억원이 된것을 15억원까지 됐는데 모자란다고 하는 것도 안맞는다. 수치상에도 문제가 있다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상세한 내용을 조사해서 김영주부의장님께 제출해 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의장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익환의원

전의원님한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전의원님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장익환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익환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립공원, 상수도보호구역등 환경규제지역에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농민들은 1㏊당 52만4,000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농약, 비료의 저투입과 농업일지의 기록으로 인한 번거로움, 그리고 수량감소 등의 이유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2.8㏊의 직접지불 현황과 이 제도의 현실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산림휴양시설 등은 도시민들이 아름다운 산수에서 여가를 즐기고 휴양을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순화되고 맑은 공기와 나무에서 품어내는 키핀스톤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니는 우리군처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곳에선 중요한 자원이며 미래의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림휴양시설을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관광지 주변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쉽고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에 설치하여 관광객, 탐방객들로부터 지역경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휴양시설 즉,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산림과 관련해서 쉴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농림과장 박동명입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직접지불제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군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실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면적은 2.8㏊가 맞습니다. 단성면 가산리 이한태씨 농가로서 대상작목은 사과였습니다. 직접지불금의 지불요건인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잔류농약 검사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두가지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보조금은 전액 국비로서 예산배정이 늦어진 관계로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할때까지는 지급이 안됐습니다마는 오늘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단가에 비해서 비료, 농약의 저투입에 의한 수량감소와 농업일지기록의 번거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수량감소는 밭작물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 시작후 약 3∼5년간은 수량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다각도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99년 11월15일 충북농업기술원 순회교육시에 참석자들이 건의한 결과 농림부 담당 사무관이 답변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참고로 사과같은 경우에 10㏊당 경영비가 약 80만4,000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친환경농업에 따른 사업비를 ㏊당 52만4,000만원 지급해준다는 것은 사실상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직접지불제 실시지역을 환경규제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서 노력을 농림부에서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지역 확대는 2001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규제지역에서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지역은 모든 농업인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별농가의 산발적인 참여로는 환경보전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부터는 신규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참여하시는 농가는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작목단위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개별농가는 신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참여했던 농가는 계속해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작업일지 기록은 지번별로 기록하도록 하던 것을 농업인들의 기록편의를 위해서 지번별로 구분하지 않고 농가단위, 작목반 단위로 해서 기록을 하도록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업인들의 비용보존을 위해서 직접지불 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한정된 예산에 묶여 지원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건의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낳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산림휴양시설 및 박물관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강면 무수천 지구라든가 직티계곡, 단성면 선암계곡 소선암공원을 예정지로 조사를 해서 자연휴양림 대상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정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산림소유자는 국 공유림은 50㏊, 사유림은 30㏊이상의 산림이 되겠고, 도지사를 경유해서 산림청장에게 제출을 해서 승인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 70%, 지방비 30%가 2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박물관 건립계획은 2000년도 농림사업으로 산림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가 확정되면 2001년도에 단양 별곡리라든가 동굴관광과 연계한 단양읍 기촌, 고수동굴 인근 군유림, 다리안관광지, 선사박물관 주변, 팔경 관광과 연계된 단성면 가산리 소선암공원 주변, 구인사 관광과 연계한 온달관광지 주변 등에 박물관 설치 대상부지를 심의 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0억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4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 시·군과 경합시에 같은 조건에서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모여사는 도청소재지와 원거리에 있고, 산림환경연구소와 원거리에 있고 해서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유리한 점을 좀더 연구해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창수의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익환의원

본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방향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박창수의장

다음은 김영주 부의장님 순서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대도시 상설매장, 농산물 직판장, 자매결연처와의 거래, 농협계통출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유통산업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농산물을 판매해 왔는데 농민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었던 품목은 어떤 것이며, 어느분들이 했는지? 본인이 알기로는 대부분 농협을 통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이 농민들에게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단양군은 거의가 단조로운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원은 개인에게 특혜를 줄 뿐 농원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잘되고 관광지가 전혀 없는 읍면을 골라서 대대적인 농원을 조성하여 관광단양에 오면 농업관광을 안할 수 없도록 관광+농업이라야 단양군이 살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단양군의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판매품목과 어느 농민이 팔았는가, 두 번째 농협을 통해서는 어떻게 팔았는가? 단양군 농업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우리 군과 농협이 직접 농산물 직거래에 앞장섰던 품목은 마늘, 고추, 수박, 감자, 사과 등이 주품목입니다. 참여 농민들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은 농협을 통해서 직거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박은 예년에 비해 재배면적도 약 10%정도가 감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기상호조로 남부지방의 수확시기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가격하락으로 인한 판로책 확보를 위하여 군에서는 자매결연시인 송파구를 비롯하여 대도시 직거래에 앞정서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군과 농협에서는 수박 한개 더 팔아주기 운동 계획을 수립해서 단양을 비롯한 제천에서 상설직판장 6개를 개설, 생산자와 함께 판매토록하고 관내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체에서도 수박 한개 더팔아주기 운동을 참여토록해서 농민들께서는 군민들이 동참하는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서 수박을 직접 실고 와서 노인정에 나누어주는 등 흐뭇한 일도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판매한 것은 약 38개소의 자매결연시에 가서 판매를 했고, 농민이 판매한 것은 몇 개 농가만 말씀드린다면 단성면 가산리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조순호씨께서는 직접 서울청과에 계약을 해서 계속 연중 판매을 하고 있고, 대강 장림리 과수영농조합에서는 태국과 말레이지아에 작년도에 42톤에서 금년도에 72톤을 10월, 11월에 수출을 했습니다. 또한 어상천 연곡리 나병수외 1명과 김인선씨외 4명, 장원기씨, 권순목씨외 2명, 김명기외 3명등은 직접 단양시내, 또는 제천 공판장에 나가 가지고서 직접 직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농업과 단양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단조로운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도 관광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관광농업이 타시군에 비해 취약한 실정으로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농산물 쇼핑 관광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첨단화된 농업생산 현장을 농산물 쇼핑관광 지정점으로 운영해서 서울, 부산 등지의 기업체, 부녀회 등을 통한 쇼핑관광, 마늘축제를 통한 직거래, 마늘출하촉진대회, 사과 감자축제 등 관광과 농업을 접목한 영농생산 체험과 문화행사에 초청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을 최대 활용한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북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관광농원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명품화 추진으로 농산물과 쇼핑관광을 적극 개발해서 계절별 영농체험, 이벤트 행사를 육성시키는 한편, 도농간 직거래등 어려운 여건을 관광과 접목시켜 관광도하고 농산물도 구입하는 6차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침체된 농업을 더욱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우리 군의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다시피 군민을 움직여야지 우리 농업이 산다는 이러한 각오로서 농민의 여론을 최대한도 수렴을 하고 대안사업을 발굴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거둔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나가고 의원님들의 경험과 조언을 도입해서 군민이 필요로하는 농업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의원

농협이 직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농민들에게 혜택을 어느 부분에 주었느냐고 물은 것은 답변 안하셨습니다.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다 할 것 같으면 어느 품목을 어떻게 해가지고 팔았다하는 그런 것은 좀 짚어 드리기가 좀 어렵고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38개 자매결연 지에 가서 판매를 했다하는 사항은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수집해서 그 농산물을 대도시 아니면 중소도시에 가서 팔기 때문에 간접적인 농가소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창수의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농민으로서 농협은 농민에게 혜택을 준다면 팔아준다는 것은 여느 상인이나 어디갔다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은 농협이 물건을 팔아주는 것은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없다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장사꾼이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뒤에 조합장이 와 계셔도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팔아줘서 득이 된것이 무엇이 있으며, 팔아서 우리 농민을 도와 주기는커녕 손해를 보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면 좋은 것은 사고, 나쁘면 안사고. 그러고 나면 뒤에 오는 장사꾼은 팔아주지도 안해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농협을 앞장 세워가지고 농민을 이끌어갈 생각하지 말고 농민을 직접 앞장 세워가지고 일을 해달라 이런 뜻에서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되 한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반 상인들이 각 리동별로 농민을 찾아가서 가마니떼기라든가 말떼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서 가는 것을 그나마 농협이 리동별로 농산물을 수집함으로서 그 사람하고의 경쟁이 있어가지고서 그래도 다소 농민들한테 이득이 가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예, 장익환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의원

답변서에 용어의 선택을 가지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두 번째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단양군이 "단조로운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최대 관광지 활용을 조성해서 북부지역에 무엇을 설치하겠다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산지에도 설치하고 관광지 주변에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군 전체로 확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만 무엇을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이것은 관광농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익환의원

그러니까 관광농원을 생산지 주변에도 조성해가지고 구입하러 직접 와서 함께 농원에서 실질적으로 일도 해보고 또 거기서 민박도 해보고 하는 것도 있고, 왜 단양관광지가 단조로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관광지 주변에도 관광농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 단양군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의장

더 없으시지요. 더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장익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실때 친환경농업은 지원을 해야되는데 소요예산이 확보가 안됐다했는데 확보할 예산은 얼마이고 앞으로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저희들이 12월15일까지 내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읍 면을 통해서 받고 저회들이 현지 출장해서 홍보를 해서 받았는데 사실상 내년도에 직접지불제에 참여할 작목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사과 농가 한 농가는 내년도에 신청 되는대로 바로 하고 단지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 다시한번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농림사업도 1월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1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의장

열심히 하셔서 어려운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한지가 한시간여가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익환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크게 두가지로 질의서를 냈습니다. 하나는 단성과 적성대교 건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차도선을 우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 예산에 3,000만원 용역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정주권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정주권 사업은 '96년도에 정부시책의 변동에 의하여 연기되고 또다시 농림부 지침으로 정주권 개발계획의 확정단계에서 2년이나 연기됨은 당초 정주권 사업의 목적과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치라 판단되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중 단성면 정주권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성면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98년도에 대상면으로 지정을 받아 '98년 4월7일 개발계획을 수립 착수하여 '98년 11월23일 개발계획안을 확정하였고 '99년 1월11일에는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하여 금년도 12월 8일 도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00년 정주권 개발대상사업 선정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곡면과 단성면을 병행 추진하고자 도와 협의했으나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면 단위별로 지원완료 위주로 지원하는 규정에 따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가곡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그후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가곡면은 '97년부터 '99년까지 15억7,500만원, 2000년도에 8억3,000만원, 2001년도에 잔역 5억9,500만원이 지원되고 나면 단성면도 2001년부터는 부분적으로 지원이 개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조기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익환의원

예.

박창수의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 4월7일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동년 11월23일날 개발계획안이 확정되었고, 같은해 12월8일날 도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보면 2001년부터 하게되면 '98년도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그 안을 전부 수정하지 않고서는안되게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9년, 2000년, 2001년 3년이나 개발계획안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상황은 사실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개발, 정주권사업의 목적하고 사실 정말 배치된다고 봅니다. 특히 균형적인 지역의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도 도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강력히 추진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의장

다음은 이수섭의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건설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지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익환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익환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본 군정질문과 35일간의 의회가 마감되는 말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물리치료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IMF구제금융 시대로 인하여 도 농간,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소득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는 통계자료를 보았습니다. 또한 가진 자 주변에 더욱 많은 사회, 복지, 문화혜택이 주어져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농촌은 도시의 소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고령화되어 한부락에 60세가 넘는 고령인구가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분들은 60∼8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의 역군이었고, 이제 그 후유증으로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농촌의 복지차원, 그리고 이분들이 남은 여생을 재충전하여 일할 수 있게끔 의료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물리치료실의 전면확대 실시를 2000년도에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인력 장비의 보강과 예산의 소요는 어느정도 필요한지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남용입니다. 장익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읍 면지역에 물리치료실 설치사업은 역점시책사업으로서 도비 50%와 시·군비 50%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각 시·군별 1개소씩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94년도 군보건소내 물리치료실 1개소를 설치하고 '97년도에는 영춘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어상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미설치지역은 매포, 단성, 대강, 가곡, 적성의 5개 읍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물리치료실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대상지역은 매포보건지소에 총사업비 3,526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와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대강면 보건지소는 내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신축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물리치료실을 적정면적으로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미설치지역의 2000년도에 동시설치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예상되며, 또한 7명의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1인당 1,25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조조정과 도의 시책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의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리치료실 설치지역인 매포를 제외하면 미설치지역이 네군데로 되는 것이지요? 네군데 중에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5,000만원, 그다음에 1인당 1,25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그것을 다 합하게 되면 설치하는데는 6억원, 그다음에 인력 인건비가 약 5,000만원정도 소요되겠네요? 네군데 같으면은?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예.

장익환의원

사실 많은 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굉장히 의료혜택이 갈망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치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어서 사실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분들이 최소한의 의료혜택 이것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년에 하나씩밖에 계획이 없다면 1년에 두군데라도 할 수 있어가지고 나머지 두군데가 내년 후년정도면 다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히 좀 요구해 주시고 추진하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예. 그리고 지금 적성면도 지금 중앙정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성면이 내년도에 되고 아마 2000년말되면 적성면이 또하나가 올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장익환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건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질문에 성실히 심혈을 기우려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아울러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실과장님께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정은 의안처리하는 안건이 많이 남아있고 또 협의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동형 의원님으로부터 특위운영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조동형의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형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91회 정기회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조례안 특위심사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기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87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 매 안건별 의원님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깊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1건, 5건에 대하여는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어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 한 8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임야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이며,「수정가결」하기로 한 1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호중 "소용되는"을 "소요되는"으로 하고, 조례안 제4조의 조문내용중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다음연도"를 "다음년도"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유보」하기로한 5건의 조례안은 먼저, 단양군기조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사용해 오고 있는 역사와 배경이 숨어 있는 기존 군기에 대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심벌마크를 활용하여 바꾼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바꾸기 이전에 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수 군민 의견의 청취가 바람직 함은 물론,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절차상 「입법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어「입법예고」를 통한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조례안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부담등 이해관계가 있어 지역주민에게 입법취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과 지역주민들이「부담」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은 물론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유보」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 있어 수수료 징수에 따른 마을주민과 입장객들과의 민원발생 우려등의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는 등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되어「유보」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유보된 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8.31(법률 제6010호), '99.4.30(대통령령 제16267호)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취지에는 특위위원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으나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를 하는 지방의회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재산관리"라는 측면에서 우리 단양지역이 석회석 광산의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 등으로 자연환경의 파괴 및 재산의 소멸이 발생되고 있어 광업용 목적의 군유임야에 대한 대부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37조 제1항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서 "관리"를 삭제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39조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 등"에서 "대부 및 사용허가"를 삭제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유보」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위심사 활동중 위원님간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조동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도 의원님들께서 특위기간중에 충분한 심사와 토론으로 도출되었으며, 조금전까지도 군기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논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좀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되지 않느냐하는 뜻이 전의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유보된 것으로 이렇게 알아 주시기 바라면서, 동 보고서를 조동형의원님이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8월2일부터 8월16까지 실시한 '9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발견된 문제점은 시정하여, 결산결과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장익환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 대표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장익환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속에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2일부터 8월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실시한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및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단양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은 892억3,447만9,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92억4,403만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6억2,453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16억1,950만1,00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 892억4,403만1,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3억5,748만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7.8%인 13억6,157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2.2%인 9억9,591만5,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4,448만4,000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92억3,447만9,000원 대비 75.7%인 676억2,4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예산액 대비 76.8%인 628억2,467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64.7%인 47억9,985만4,000원을 집행하여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집행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가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외 48건에 130억1,848만3,000원이고,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외 11건에 대한 사고이월 사업비가 38억7,105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불용액은 47억2,0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계 잉여금 총액은 216억1,950만1,000원이며, 일반회계의 세계 잉여금은 192억9,303만5,000원으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된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외 56건에 대한 사업비 168억8,953만9,000원과 수양개선사유적관 건립사업등 보조사업중 미집행 보조금 1억825만5,000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46억2,170만7,00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분석해 보면 세입징수액의 증가, 예산절감,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23억2,646만6,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9억5,291만4,000원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317만3,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13억7,037만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한 결산사항으로, 채권액은 지난 한해동안 특별회계에서만 1억7,127만5,000원이 신규 발생하고, 6억9,095만2,000원이 소멸되어 '98회계연도말 현재액은 '97년도말 현재액 보다 5억1,967만7,000원이 줄어든 61억5,213만6,000원으로서 채권의 내용은 대부분 융자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액은 지난 한해동안 14억8,000만원이 신규발생하였고, 상환액은 32억4,128만6,000원으로 '98년도말 현재 142억6,820만9,000원으로, '98년도 신규발생 채무액은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건립사업에 따른 기채분 10억원과 기존 채무액에 대한 당해년도 이자발생분으로 나타났으며, '96년도 이후 채무액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새로운 채무도 수시 발생하고 있어 채무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재산의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내역은 별지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위원들이 15일간에 걸쳐 '98세입·세출 결산서의 검토 및 해당 실과소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이 27건으로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중 '98임의단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태권도장 메트구입비, 산악회의 안내판 설치비, 자율방범협의회 초소설치비 등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한 것은 부당한 집행이라고 봅니다. 둘째, 과년도 수입의 세입예산 계상과 관련하여 세입이월액 조서가 확정되면 과년도분 8억9,991만9,000원에 대하여 징수 결의를 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과년도수입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징수결정만 하고 세입예산의 증액계상이 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월사업비 과다로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예산의 사업비 이월액은 159억여원으로 4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및 도서구입, 사업의 성격상 농작물이 심겨지지 않는 시기에 집행하여야 하는 밭기반 정비사업 등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는 이해가 가나, 당초예산에 배정된 주목군락 보호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은 그 사업여건과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하여 사장시키므로서 경영적 행정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넷째, 향토음식특화지구 조성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없이 지역개발, 관광관리, 재산관리 등 3개의 과목에 계상된 다른 용도의 사업비에서 1억1,564만원을 집행하므로서 회계질서 문란은 물론 세출예산의 집행을 소홀히 한점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일반회계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에 있어 주차장사용료를 당초 및 정리추경 예산에 기타사용료수입 과목에 6,800만원을 계상하고, 세입 징수결정은 예산액보다 1,280만8,000원이 많은 8,080만8,000원을 예산편성 지침서 상에도 없는 주차장 사용료(목)를 신설 징수결정하여 세입예산액과 실제 세입과목이 불일치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으며, 여섯째, 방곡도예원 휴게소 관리에 있어 지난 '98년 9월12일 1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주민편익을 위한 목조 건물 휴게소 1동을 완공하였으나, 합병식 정화조 설치가 누락되어 당초 목적한 간이 휴게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빈집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례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미비된 정화조의 시설이 갖추어져 휴게소의 기능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방곡 도예원 운영과 관련하여 방곡도예원 조성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관광단양의 명소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나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도예원 전반의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단양농특산물 가공공장 시설과 관련하여 공장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제반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양농특산물 가공공장을 시설함에 있어 공장부지로 향산 분교 시설물을 2억 1,000만원으로 매입하였으나 지금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함은 물론 건물증축과 설비를 위한 설계비 1,260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외에 학술용역비 집행소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소홀, 국궁장 기반조성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소홀, 시설부대비 집행부적정, 군금고 검사 소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점검 소홀, '97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흡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침체의 여파에 따른 세수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재정규모는 줄이되 적은 예산이나마 우리지역의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예산운영을 하고자 전 공무원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사위원들의 발전적 의견들을 말씀드리면,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기본으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등 효과가 많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으며, 세수증대를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불요불급한 사업억제, 개발이익의 자주재원화 등, 새로운 효과배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사항 및 일부 개선할 사항중 시정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시정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나,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나누어 드린 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98회계연도 결산검사」를「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게 부탁드리면서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익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는 장익환의원님의 보고처럼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만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시정조치 하였으므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승인해 주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동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진의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영진

유영진의원

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기묘년도 다 저물어 연말을 이틀 앞둔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번 주요사업장현지조사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위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행한 각종 사업장 중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2월4일부터 12월7일까지 4일동안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특위활동 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대1리 용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98년도에 시행한 253m의 용수로 설치 사업으로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나 일부 구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금이 발생되어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암리 호안블럭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지난해 군의회 특위에서 현지사업장 조사 확인시 사업시행중인 동사업장에 대하여 호안블럭 시공상에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금번 조사특위에서 동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재시공이 양호하게 이루어 졌음을 말씀드리며,「온달문화관광지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준공과 더불어 온달촌 및 온달관 등에 전시되어야 할 전시품 등의 전시계획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천동리 산책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하천을 따라서 산책로가 개설되어야 함에도 사업장 주변의 토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목적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사업 효과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천동리 관광민박촌 단지내에 산책로를 개설함에 따른 인터로킹 보도블럭을 포장함에 있어서 일부 구간에「산책로」사업에 맞지 않는 공터를 너무 넓게 포장하였고, 주변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등 예산낭비 및 사업효과성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상진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동 사업에 있어서는 준공이 되었으나 게이트볼장 주변의 휀스설치 및 진입로 계단이 자연석으로 울퉁불퉁하게 놓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노인회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휀스설치 보강 및 진입로 계단정비와 함께 화장실 설치등 주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계획대로 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다만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진입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진입차량의 좌회전이 어려우며 주변도로가 경사지 및 혼잡한 관계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물론 사업장의 현장사무소가 동 사업장 내의 부지에 설치함이 타당함에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토지사용협의를 해주지 않는 관계로 사업장에서 약 1km떨어진 매포읍 어의곡리 입구 5번 국도상에 설치운영하고 있어 사업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 바 한국수자원공사측에 대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조를 촉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는 계획대로 시공되었으나 주변 포장마차 상인들이 영업하고 있는 포장마차 상가 등의 정비와 건물에 대한 분양 등 단양팔경의 제1경인 도담삼봉의 이미지에 걸맞는 종합휴게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각기∼기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현재 일부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협의 등이 해결되어 공사가 함께 추진되어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장회∼가산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동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자연환경 지구내 공익상, 국민경제상, 지역적 특성상 꼭 필요한 도로시설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국립공원 지역내 협의지난으로 공사중단 상태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재협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사업장 현지조사에서 보고, 느낀점은 집행부의 협력하에 각종 사업장의 미비점 등이 하나씩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 흐뭇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되어 시정 및 개선 될 수 있도록 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유영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충분한 현지조사와 의원님들간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므로 동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익환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등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여러날 고생하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 의장단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군본청과 사업소등 집행기관이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평소 지역 여론과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그 사안을 대상으로 잘잘못을 가려내고 개선시켜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제출요구한 수감자료에 의해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던중 집행부 공무원의 자세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간의 협의하에 의회활동 중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로 좀더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군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공약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공약 사업중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추진되므로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바 각 사업들의 효과성과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군수 공약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99년도 행정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1팀 1제안제도의 경우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은 상반기 52건, 하반기 43건을 받았으나, 상반기에 제안된 52건에 대하여 7월중에 심의검토하여 좋은 제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심사를 거치지 않는 부문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조기에 개최하여 좋은 제안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총 140개 업소중 지도점검 횟수가 업소당 많게는 6번, 적게는 1번의 점검을 실시한바, 지도점검 실태가 업소별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수립시 업소별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보타산 등산로 시설공사 설계변경부적정과 관련해서는 '99년 7월26일 매포읍 평동리 소재 보타산 등산로 시설공사를 3,456만원에 계약시행함에 있어서 동년 11월3일 석문지구의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안전시설 55m를 추가로 집행함에 있어 보타산 등산로 정비시설 공사에 설계변경 증액하여 4,200만원에 계약, 공사를 시행하는 등 사업현장이 전혀 다른 곳이 사업을 설계변경으로 시행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관학협동으로 학술용역한 소백산 철쭉제 평가용역 및 온달문화축제 평가용역을 세명대학교 사회·인문연구소와 협약 체결을 거쳐 시행함에 있어서 '98용역평가의 지적 및 개선사항이 '99행사시에는 적극 반영 조치가 되어야 함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용역평가의 내용중 소득분석이 교과서적으로 계상된 반면 행사준비에 따른 비용 등은 평가에서 누락되고, 행사개최에 따른 지역홍보,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장점만 부각시켜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 되었다고 보아지며, 용역평가 보조실행자의 다수가 대하교 1·2학년 학생으로서 단편적인 부분만이 강조될 우려가 있는등 평가의 효과성이 미미하고, 평소 종전에 직능단체 및 실무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평가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는 바 따라서 용역평가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보다 발전된 행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볼 때 평가자의 진정한 단양을 위한 시각이 필요함은 물론, 용역평가를 위한 과업지시서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여섯째, 근리공원 명칭과 관련하여 근린공원이라는 명칭개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의를 통하여 단양군지명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적법한 행정절차를 촉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군 직영시설의 운영소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소홀, 팔경거리 시설물 미임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소홀 등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익환 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임으로 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6항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분양 등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지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유보하였던 건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동안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매각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 휴게소는 주변 무허가건물의 정비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24억4,100만원을 들여서 지상 3층으로 건물연면적 2,158㎡를 건축했습니다. 본건물의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종합매각으로 할 계획이며, 매각사유로는 군에서 임대시 건물 유지관리와 업종등 상권형성의 관계에 따라 매년 임대계약 임대자와 재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투자비에 대한 조기회수로 대체사업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동 사업은 주변의 불법건물들의 정비가 우선되어야함으로 매각시 조건사항으로 현지 토지소유자나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두어 입주토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제출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조금더 구체적으로 매각을 했을때에 지역주변을 정비하는 차원이 커다란 목적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는 것인지, 내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특위할 때 한번 총괄로 말씀을 드렸는데….

장익환의원

설명을 다시한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삼봉주변에 불법건물 15동에 대해서 정비하는 차원으로 당초에 했던 것입니다. 단지 지금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그쪽에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이 임대를 요구하는 이런 차원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건물 유지관리와 임대를 했을때 매년마다 재계약에 따른 임대자와의 문제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변상인들을 우선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종합 일괄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창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중에 주변상인들에 대해서 우선 입주방법이 일반적으로 보면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 전체매각이 잘안되게 되면 부분 코너별 매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매각을 할때, 그때에도 주변상가 상인들을 위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별도로 정해서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매각할 때 매각조건상에다….

장익환의원

조건상에다 넣겠다는 말씀입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매각조건상에다 게재를 할 방법입니다.

박창수의장

예, 장용두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여러번 거론됐던 얘기니까 잘알겠습니다마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렇게해도 매입을 하려고하는 그런 사람의 문의나 최소한 우리가 투자했던 돈에 프러스 땅값은 그 이상은 되어야지 매각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해도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기존의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각종 수용비 들어간 것 정도, 그정도는 상회하는 정도로 해서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까지, 저희들이 감정까지는 의뢰해놓고 감정은 대략적으로 가격이 나오지만 이렇게 봤을때 사실상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얼 만큼 되는가 그것도 사실은 이 건물처리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출연경비와 아니면 앞으로 임대관리했을때 기존의 죽령휴게소라든가 몇군데 문제가 있던데가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쪽이 아마 타당하다고 좀 어려움이 있으나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용두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반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해서 돈이 남아야지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놓고나서 돈이 벌려야지 매입을 하지 돈이 안벌리면 매입을 안할 것인데 휴게소로서는 사실상 많은 건축비가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업자들이 개인이 건축한 것에 비하면 본의원이 생각에는 한 2배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갔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도담삼봉이라는 좋은 관광지를 안고 있어서 어떻게보면 적은 건축비를 들여서 건축을 했더라면 우리가 도담삼봉의 볼거리를 좀 얹어서 팔아먹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장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좋은 건물을 잘 짓다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서 최소한 30억원이나 30억원이상이 투자가 되어야될 사항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됐을 경우 매입자 공고를 했을때 매입자가 없었을 경우에 그 후속조치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조치사항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현재 상태로는 일괄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1차공고해서 매각이 안된다고하면 재입찰을 한번 해보고 법적사항까지는 하고, 그것이 안된다고하면 추가계획을 검토해서 별도록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의원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각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검토 해 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이고 관광지로 지정받은데가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더니 매각을 해도 관계없다고 답변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창수의장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설명대로 일괄처분하는 것으로 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유영진의원, 장익환의원, 박창수의원, 김영주의원, 장용두의원) (이상 5명) 내리십시오. 동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7항 「경장급 경찰서장 임명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양군 경찰서장 직급을 경장급으로 격하시키는 정부안에 대해서 우리군민은 인구 5만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군민에게 써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통폐합 축소하는 것은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군을 존폐의 위기로 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히고, 군민의 권리를 찾고자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건의문 채택에 앞서 동 건의문을 장용두의원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장용두의원님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존경하옵는 (행정자치부 장관님, 경찰청장님!) 새천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그동안 묵고 찌든 때를 벗고 밝은 마음으로 새 세기 첫해를 맞이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국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자치부장관님께 군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단양군은 지난 1985년 충주댐 완공과 더불어 신단양으로 이전한지 이제 1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간의 모든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을 향해 군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다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단양군은 충청북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군으로서 소백산과 월악산 2개의 국립공원, 단양팔경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4개의 천연동굴 및 180만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천태종 총본산의 구인사를 비롯하여 충주호와 연계한 전국제일의 내륙관광 명소로 널리 알려져 연간 420여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군내의 3개 시멘트공장에서는 전국 시멘트의 30%를 생산하며 「국가기간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 농특산물인 마늘, 도자기, 석공예 등은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부 장관님!, 경찰청장님!) 최근, 경찰청은 2000년 1월부터 인구밀도가 낮고, 범죄발생률이 낮아 치안수요가 적은 우리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22개 경찰서의 서장에 「경정급」간부를 임명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우리 단양지역 주민 및 사회단체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양지역 주민들은 인구 5만 이하인 단양지역이 존 폐위기의식 속에 인근 시 군으로 흡수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물론 학생수 5천명 이하의 시 군교육청 통폐합설과 농산물검사소, 한국통신, 단양전화국은 이미 통폐합이 이루어져 있어 지역 민심이 크게 흩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번 경찰청의 「경정급」서장 임명계획 보도로 지역 정서가 불신의 골만 깊어지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찰청의 「경정급」경찰서장 보임방안이 현실적으로 총경승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수 경정급 간부들의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하위직 경찰관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단양군의 경우 상주인구가 5만명 이하에 불과하지만 연간 420여만명이 단양팔경을 비롯한 천혜의 관광지를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단양군은 인구 5만명 확보를 위해 대학유치활동과 각종 택지개발사업, 체류형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종단을 가로지르는 국도 5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치안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우리 단양경찰서를 「경정급」서장 임명지역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5만군민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부 장관님!, 경찰청장님!) 우리 단양군민과 의회 의원 모두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21C 세계의 중심역할을 완수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해 나감은 물론 국가발전과 지방화시대에 특성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과 청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항상 기원하면서, 우리 5만 단양군민들은 금번 경찰청의 「경정급」경찰서장 임명계획 발표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지역세를 위축시키는 등 지역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일동은 연서하여 군민의 뜻을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용두의원님 고맙습니다. 동 건의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발의한만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건의문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제91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재홍 의원님과 이수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홍 의원과 이수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5일의 긴 일정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흘후면 막을 내리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일사분란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잘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바람이 내년에는 꼭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제91회 정기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5시05분 폐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