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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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86회 제3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9-11-12

차경양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기철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97번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99년2월8일 개정, 공포되었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99년8월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또한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완화 또는 폐지되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되는 조례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조례 폐기물 관리법 신·구조문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서 지정 폐기물의 용어에 감염성 폐기물이 인체조직 적출물 및 의료기관의 배출물이 포함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법에 의해가지고 병원, 그러니까 감염성 폐기물 인체조직 적출물을 종전에는 의료법에 적용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환경관련 사항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로 관리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 규칙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의 처리방법이 변경, 강화 시행되어 규칙에 맞게 부산물의 수은 함양을 전에는 75%미만을 이제 25% 미만 또는 40%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용어 정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참고로 하시면 음식물이 건조된 것은 75%를 25% 미만으로 조정했고 발효 또는 발육 건조가 종전에는 수분 함양이 없었습니다만 40% 미만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 제5조는 폐기물의 보관시설 등 설치관리를 규정하였으나 종량제 시행 이후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보관함에 따라 별도 보관 시설의 규정이 필요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됩니다만 이제 종량제를 실시한 5년이 지난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필요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관련에 별도로 하여야 하는 부담도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정규제 개혁의 과제로서 보관시설 설치 관리 의무 규정이 폐지되고 법 16조도 삭제되어 조례 제5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대비표의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5조 2는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 유지 의무와 월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행 안할 경우 구청장이 월3월의 범위내에서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 제6조 및 제7조가 개정되고 조례 규정토록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6조 2는 법 시행 규칙 별표 4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처리 방법이 변경되고 배출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 규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없애고자 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6조 2는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이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8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까지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이 전부 명시됨으로써 이번에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3항은 행정규제 개혁의 과제로써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대행 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과정에 종량제 위반시 벌칙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행위에 대한 벌칙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처분시 주민의 폐기물 처리에 불편 뿐만 아니라 사실상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 되어 이것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처분, 수집 운반 대행 계약 해지가 이제는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11조는 쓰레기 봉투를 판매소에 중간 배부하는 자 이것은 금융기관, 새마을 금고, 우체국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배부하는 자에게 위탁 수수료를 1%에서 2%를 인상하는 것으로써 동에서 관리하던 쓰레기 봉투 중간 배부처는 동사무소가 이제는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로 전부 바뀌어 버립니다. 바뀜에 따라 업무의 민간 위탁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또한 동 담당자는 청소 등 현장 확인 업무가 많음에도 사무실에서 봉투 수불업무에 전담하다 보니 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어 97년8월부터 새마을 금고에 위탁하여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현재 6개동 새마을 금고에서 중간 배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용당동, 감만1동, 감만2동, 우암1동, 문현1· 2동 6개동 새마을 금고에서 쓰레기 봉투를 공급을 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1%는 판매에 따른 보관 임대료도 되지 않는다는 불만과 함께 대다수 금고에서 적정수수료가 된다면 위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서 2%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진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 제12조는 법13조가 개정되어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8조는 조례 제6조의 2 제2항이 삭제되어 제1항 3호의 후단에 후단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21조는 청문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개별조례에 규정하여 오던 것을 이제는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어 옴으로써 이것은 삭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4의 폐기물 처리 위반 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 중에 가항 6호는 용어가 종전에 폐기물 재생처리신고에서 폐기물 재활용 신고로 바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별표 다항은 조례 제5조가 삭제되어 폐기물 보관 시설 및 보관 조치 명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별표 바항은 조례 제5조 2를 신설함에 따라 청결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 금액은 환경부 예규 제189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 중 개정 규정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1차 위반자는 30만원, 2차 위반자는 70만원, 3차 위반자는 1백만원 별표 바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7번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이 필요이상 과다하게 규제하는 법률을 규제개혁차원에서 심의하여 개정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9년2월8일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99년8월6일 개정, 같은법 시행 규칙이 99년8월9일 개정, 완료됨에 따라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현행 기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법령과의 용어 일치는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오수정화 시설 및 합병 정화조를 오수 정화 시설로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18조 과태료 부과 사항이 전국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 규칙 제39조 규정에 명시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 15조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 기준 중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서 삭제하고 청소 대행업체 대행 기준을 분뇨 등 영업 관련 허가 기준과 일치시켜 개정 법률사항과 동일하게 이번에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17조의 가축 제한 지역 중 공공 또는 학술의 목적을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육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법률 용어의 일치, 주민 편의를 위해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이기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오수·분뇨에 관한 의안번호 87번입니다. 뒤에 보면 신·구법 보면 제30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30조에 제3항 거기에 보면 단독 정화조는 연1회이상 내부 청소할 것, 다만 쭉 밑에 보면 제6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독 정화조는 6조의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모르겠거든요. 6조의 2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식품업계입니까, 어디입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 2항의 규정을 답변드리면 식품접객업소는 그 기준이 80%만 되면 연2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80% 이상요?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용량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화조의 용량이 100%가 맞아야 되는데 안맞을 경우에는 80%만 되면 연1회 내부청소를 분뇨를, 정화조를 펄 것을 2번으로 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이것은 식품접객업소만 해당이 되죠?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6개월마다 1회이상, 연2회 하도록 그러니까 80%미만 될 때는 그 규정을 적용을 못시킵니다. 조금 완화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건물에 정화조를 증설할 곳이 없었을 때를 대비해서 법을 완화시키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이 사항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리고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건물이 증축이 되면 기존 건물에 정화조가 있죠?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정화조의 용량대로 설계해가지고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한층 증축했다, 그런 경우에 법대로 하면 정화조를 연2회 퍼야 되고 또 그 과정을 정화조를 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실제로 정화조 수거할 때 자기들 1년에 한번씩 수거할 때 불입하는 돈, 그것이 물량이 설계한 정화조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많을 수도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증축하게 되면 건축주가 잘 모를 때 정화조를 하나 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증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건축허가 조건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정화조의 용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전에는 조금 크게 지었는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용량을 전부 점검을 합니다. 이 용량만 해도 증축해도 더 이상의 용량은 필요없다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것을 물론 그 건물을 시공할 때 그런 제가 느낀 점이 일반인들에게 그 옛날 설계된 6, 70년된 도면이 없다고요, 건축과만 있다고. 자기는 모르고 정화조를 더 팠다고,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 청소과에서 옛날 도면하고 실제로 정화조 펐을 때 청소했을 때 다르니까 이것이 실제 많을 때는 검토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부담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용량이라고 하면 양을 이야기하고 준공할 때 규모, 정화조의 규모 용량 중에서도 실제 수반되는 양이 클 경우에는 더 이상 증설를 안하도록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87번 페이지, 5페이지 보면 과거에 분뇨수집 운반료가 과거에는 얼마였고 지금 얼마입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과거에는 분뇨는 200원하다가 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이 ℓ당 기본 ℓ당 그렇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정화조는요?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0.75헤베당 그러니까 ㎡당 기본요금이 전에는 1만6,200원에서 이번에 금년에 인상이 1만6,700원 그래서 3% 인상된 것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과거에 지금 분뇨를 50% 인상시키고 또 정화조를 인상시켰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분뇨를 먼저 말씀드리면 분뇨는 지금 현재 추세가 환경적 차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분뇨재래식이 전부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나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분뇨를 담당하는 대행업체들은 실제 5,600기가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200건이상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나가고 있고 또 현재 기존의 재래식 변소를 갖고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청소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종전보다는 더욱더 빠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아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전에는 2, 3일, 신청이 2, 3일에 되어야만이 퍼러가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당일날 아니면 익일날까지는 수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그 설명도 제가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이 이분들한테 재래식 펀다고 정화조 청소한다고 연락해 본 적 있습니까, 직접.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연락해 봤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제가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불편이 들어온 것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본위원이 연락해 보니까 과장님은 당일날 하고 금방 온다고 했는데 연락 안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업체를 두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연락해 보니까 2, 3일 걸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업체를 더 일을 하려고 하면 한목에 2, 3일 다 모아놓고 여러 군데, 사실 남구 같으면 대연동 갖다가 어디 갖다가 하려면 힘드니까 2, 3일 간격 두어가지고 한쪽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편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연락하면 금방 바로 온다고 하는데 바로 오면 더 타산이 안나요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해야, 2, 3일 간격으로 모아가지고 해야 그것이 10군데 갈 것, 20군데 모아가지고 정화조 청소하지 과장님은 단지 그 얘기 듣고 요금이 올라가지고 서비스 된다는데 그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것을 몰랐다고 그러면 그 민원인들의 불편을 신고를 접수 받아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요금 오른 것도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데 이왕에 올랐는데 민원이 더 납득이 가게끔 주민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서비스도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 깨끗이 한다고 하는데 그 청소하면 그 물을 다시 자기들이 가지고 가면 되는데 다시 찬다는 말입니다. 서비스 하는게 자기들 돈 버리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그런 점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것 항상 서비스한다고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항상 철저히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예,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이희철위원

예, 이희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중간배부처 위탁수수료를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봉투 판매 대금이 총 얼마입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지난해도 20억정도 그렇게 팔았습니다. 금년에는 24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현재까지 24억을 팔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24억 중에서 1%를 올리면 2,400만원이라는 세수결함이 오는게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세수가 결함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00만원이 24억 중에서 1%면 2,400만원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상향을 해야 된다면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요인은 혹시 발생할 수는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이희철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 했을 때와 2%는 100%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수의 감수현상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는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과되는 직원들의 업무의 가중에 따른 거기에 대한 할당되는 금액, 또 새마을 금고에서 거기에 따른 인력, 인력이 실제 그 업무를 갖고 있으면 사람이 한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등을 판단해 볼 때 1%에서 2% 오른 세수감수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이득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타구의 사정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타구에서도 저희들이 조례가 97년도 조례 개정시 새마을 금고의 위탁수수료를 1%를 정했습니다. 타구에는 진구나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종전부터 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늦은 감이 있고 또 새마을 금고 자체가 남구는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새마을 금고로서 지역을 위한 그런데 현재까지 헌신, 봉사해 왔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우리 이기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에서 2%로 상향 조정이 되어도 봉투가격 인상의 요인은 발생치 않는다는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꼭 믿고 싶고 또한 배로 인상하는 만큼 누구라도 구민 모두가 어디에서라도 봉투를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한용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전부다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죠.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된 것을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법률이 개정된 조례안을 수정하는데 거론하면 잘못하면 국회 모독이 되니까 다른데는 내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안번호 97번에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조례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5조를 보면 5조 1항이 삭제가 되어 있죠.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보관시설 등 설치관리규정이 삭제된 것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삭제가 되어 가지고 1항이 없는데 이것이 이 개정안에 보면 1항이 없는데 5조의 2 해가지고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1이 없는데 2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5조가 전부 삭제되기 때문에 5조 2의 주민의 책무 등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래서 5조 1이 없는데 2부터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5조 2가 당초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고 5조 주민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항은 왜냐하면 5조를 삭제했을 때 5조를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5조 2를 넣었느냐 하면 개정절차상 그렇게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럼 1은 없고 바로 2가 있는...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5조는 없고 5조의 2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률이 개정되어 갈 때 전에는 어떤 법률이 없어졌다는 것을 5조의 2로써 명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법률상 절차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방법이 있죠, 폐기물 신·구조문표에 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열에 의한 것은 25%미만이고 발효 및 발효근거에 의한 것은 40%미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구에서 적용이 됩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구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니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종전에는 발효 75%미만, 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기가 과연 매립이 될 때 또는 퇴비화나 사료를 처리할 때 상당한 부산물이 발생하고 제2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물기를 더 적게 하기 위한 조치 규정으로 법의 개정취지가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열풍건조식이라고 하는데....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고온 열풍건조식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열풍건조식인데 그러면 이것이 사료화할 때는 발효하고 합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그래 우리는 사료화가 안됩니다. 퇴비화로 하고 있는데 퇴비화로 토양의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처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지금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사료화 시설로서 해가지고 고온, 고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료화한다는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우리구에서 하는 퇴비화는 환경측면에서 퇴비화가 사료화는 안된다고 봐야겠네요.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사료화는 안되는 것이죠, 안되는 것인데 우리가 부산물을 갖고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동구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무료로 배부하는 식으로 바뀐 예가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결국은 97년도 7월달에 관리 중인 퇴비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음식퇴비화 시설은 기존의 시설자체가 97년도 동아건설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환경시설 자체가 아주 낙후된 시설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갖고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소 문제점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서 다른 구에서는 환경 측면에서 고려해 가지고 부산물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옛날 구기계를 가지고 돌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설치를 잘못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그 복안은 우선은 냄새를 잡기 위한 탈취시설을 금년11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2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우선 냄새, 악취를 잡고 그 다음에 처리과정의 시스템을 저희들은 시에다가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시설을 시비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보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해보면 애초 공장 신축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다시 퇴비화 시설을 이중으로 하는 그런 형편이니까 결국 우리 구에서는 사전예비 조사를 등한시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