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익환의원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장익환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속에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2일부터 8월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실시한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및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단양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은 892억3,447만9,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92억4,403만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6억2,453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16억1,950만1,00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 892억4,403만1,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3억5,748만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7.8%인 13억6,157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2.2%인 9억9,591만5,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4,448만4,000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92억3,447만9,000원 대비 75.7%인 676억2,4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예산액 대비 76.8%인 628억2,467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64.7%인 47억9,985만4,000원을 집행하여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집행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가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외 48건에 130억1,848만3,000원이고,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외 11건에 대한 사고이월 사업비가 38억7,105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불용액은 47억2,0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계 잉여금 총액은 216억1,950만1,000원이며, 일반회계의 세계 잉여금은 192억9,303만5,000원으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된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외 56건에 대한 사업비 168억8,953만9,000원과 수양개선사유적관 건립사업등 보조사업중 미집행 보조금 1억825만5,000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46억2,170만7,00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분석해 보면 세입징수액의 증가, 예산절감,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23억2,646만6,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9억5,291만4,000원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317만3,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13억7,037만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한 결산사항으로, 채권액은 지난 한해동안 특별회계에서만 1억7,127만5,000원이 신규 발생하고, 6억9,095만2,000원이 소멸되어 '98회계연도말 현재액은 '97년도말 현재액 보다 5억1,967만7,000원이 줄어든 61억5,213만6,000원으로서 채권의 내용은 대부분 융자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액은 지난 한해동안 14억8,000만원이 신규발생하였고, 상환액은 32억4,128만6,000원으로 '98년도말 현재 142억6,820만9,000원으로, '98년도 신규발생 채무액은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건립사업에 따른 기채분 10억원과 기존 채무액에 대한 당해년도 이자발생분으로 나타났으며, '96년도 이후 채무액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새로운 채무도 수시 발생하고 있어 채무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재산의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내역은 별지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위원들이 15일간에 걸쳐 '98세입·세출 결산서의 검토 및 해당 실과소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이 27건으로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중 '98임의단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태권도장 메트구입비, 산악회의 안내판 설치비, 자율방범협의회 초소설치비 등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한 것은 부당한 집행이라고 봅니다. 둘째, 과년도 수입의 세입예산 계상과 관련하여 세입이월액 조서가 확정되면 과년도분 8억9,991만9,000원에 대하여 징수 결의를 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과년도수입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징수결정만 하고 세입예산의 증액계상이 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월사업비 과다로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예산의 사업비 이월액은 159억여원으로 4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및 도서구입, 사업의 성격상 농작물이 심겨지지 않는 시기에 집행하여야 하는 밭기반 정비사업 등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는 이해가 가나, 당초예산에 배정된 주목군락 보호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은 그 사업여건과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하여 사장시키므로서 경영적 행정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넷째, 향토음식특화지구 조성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없이 지역개발, 관광관리, 재산관리 등 3개의 과목에 계상된 다른 용도의 사업비에서 1억1,564만원을 집행하므로서 회계질서 문란은 물론 세출예산의 집행을 소홀히 한점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일반회계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에 있어 주차장사용료를 당초 및 정리추경 예산에 기타사용료수입 과목에 6,800만원을 계상하고, 세입 징수결정은 예산액보다 1,280만8,000원이 많은 8,080만8,000원을 예산편성 지침서 상에도 없는 주차장 사용료(목)를 신설 징수결정하여 세입예산액과 실제 세입과목이 불일치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으며, 여섯째, 방곡도예원 휴게소 관리에 있어 지난 '98년 9월12일 1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주민편익을 위한 목조 건물 휴게소 1동을 완공하였으나, 합병식 정화조 설치가 누락되어 당초 목적한 간이 휴게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빈집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례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미비된 정화조의 시설이 갖추어져 휴게소의 기능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방곡 도예원 운영과 관련하여 방곡도예원 조성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관광단양의 명소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나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도예원 전반의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단양농특산물 가공공장 시설과 관련하여 공장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제반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양농특산물 가공공장을 시설함에 있어 공장부지로 향산 분교 시설물을 2억 1,000만원으로 매입하였으나 지금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함은 물론 건물증축과 설비를 위한 설계비 1,260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외에 학술용역비 집행소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소홀, 국궁장 기반조성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소홀, 시설부대비 집행부적정, 군금고 검사 소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점검 소홀, '97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흡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침체의 여파에 따른 세수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재정규모는 줄이되 적은 예산이나마 우리지역의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예산운영을 하고자 전 공무원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사위원들의 발전적 의견들을 말씀드리면,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기본으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등 효과가 많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으며, 세수증대를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불요불급한 사업억제, 개발이익의 자주재원화 등, 새로운 효과배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사항 및 일부 개선할 사항중 시정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시정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나,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나누어 드린 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98회계연도 결산검사」를「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게 부탁드리면서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